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o 의사진행의건

이 안건을 심의하기 직전에 李在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17대 총선거가 30여 일 남았습니다. 1년여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겨우 정치 관계 3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공선법 제24조제5항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국회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안이 있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각 당의 당론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꼭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저로서도 사실 의원 정수는 273명으로 동결한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개인의 소신보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안에 대해서는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배웠습니다. 모쪼록 선거가 30여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세 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대의에 따라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 이강래 의원, 정세균 의원, 金台植 의원, 세 분의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다 드리기로 하고, 더 이상 발언을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이강래 의원 먼저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래 의원입니다.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지난 2월 27일 획정위에서 획정되어 정개특위 안으로 올라온 김제와 완주, 무주․진안․장수와 임실 안이 결정된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10만 5000명에 미달되는 곳은 무주․진안․장수 선거구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어느 곳과 통합할 것인지가 과제인 셈입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과거의 선거구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전북도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은 무․진․장과 완주를 묶고, 남원․순창과 임실을 묶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주․임실 출신의 金台植 의원께서 필사적으로 반대하셔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7일 획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무주․진안․장수에서 장수를 떼어다가 남원․순창에 붙이고 완주․임실과 무주․진안을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행정구역만 나뉘어져 있을 뿐 동일 생활권이고 63년 이후 지금까지 40년간 같은 선거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무․진․장 그 자체가 고유명사가 되어 버린 무․진․장에서 장수를 떼어 내는 결정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1안은 현재 인구가 11만밖에 되지 않아서 18대에는 독립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한 김제를 완주와 묶고 무․진․장을 임실과 묶자는 것입니다. 제2안은 누가 봐도 모범 답안인 완주와 임실을 분리해서 완주는 무․진․장과 합치고 임실은 남원․순창과 합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양 당의 주장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崔鉛熙 의원께서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일 생활권인 무․진․장에서 어느 지역을 떼어 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민주당에서 완주와 임실의 분리를 반대하니 아예 완주․임실과 무․진․장 두 선거구를 합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崔鉛熙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민간위원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의 張誠源 의원과 자민련의 金學元 의원께서도 동의했고, 본 의원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마지막에는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완주․임실과 무․진․장을 통합하는 안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잠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정회를 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張誠源 의원께서 제게 새로운 제안을 해 왔습니다. 金台植 의원께서 완주․임실과 무․진․장을 통합하는 안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대신 김제와 완주를 묶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재론을 해 보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제 출신이신 張 의원님께서도 동의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金台植 의원은 본 의원에게 김제와 완주를 통합하는 방안을 관철시켜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녁식사 후 회의가 속개되었는데 金台植 의원께서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비공개회의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회의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황한 위원장은 나가 줄 것을 요청했으나 金台植 의원은 읍소를 하면서 김제와 완주를 묶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재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민간위원 몇 분이 한번 결정된 안을 특정인을 위해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동료 의원들이 간신히 설득해서 재론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 수정 제안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민주당 張誠源 의원께서 김제와 완주를 묶어 임실과 무․진․장을 결합하는 안을 수정 제안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전부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되어서 정개특위 안으로 올라온 김제와 완주, 무․진․장과 임실 안은 金台植 의원의 읍소와 간청에 의해, 그리고 민주당 張誠源 의원의 제안에 의해 본래 결정되었던 안을 번복하고 임의 수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金台植 의원 개인을 위해 또다시 뒤집고 수정한다면 획정위원회는 왜 만들었으며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의 설명을 통해서도 납득하셨겠지만 梁承富 의원 안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억지입니다. 당당하게 부결시켜서 아직도 16대 국회의 양심과 이성이 살아 있음을 증명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세 분의 발언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또 세 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 5분 발언이니까 조금 참아 주시고 이왕 발언 신청이 들어온 분들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 다 해 드리고 그리고 다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한 것 같아서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시간은 꼭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 관계 법은 李在五 정개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선배님들로부터 건국 이래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 관계 법은 항상 여야 숫자에 관계없이 각 정파가 합의해서 처리해 왔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석 분포가 여야 간에 크나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일 밤 11시 16분에 갑자기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국회의 관행이나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감히 선배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공선법 제24조제5항에서는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안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관행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러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무시한 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어떻게 선거 관계 법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선거 관계 법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완전히 다른 생활권을 묶는 것으로, 성립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안입니다. 현재 그 안에 의하면 무주와 장수 남원 순창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주 장수 남원 순창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렬로 죽 늘어서 있는 그런 기형적인 선거구입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은 대전에서 30분 거리인 대전 생활권이고, 또 순창군은 광주에서 아주 가까운 광주 생활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당 수정안대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에 이것은 충청도와 전라도를 한곳에 묶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선거구가 될 것입니다. 도저히 생활권이 맞지 않습니다. 무주 군민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순창을 한 번도 가 보지 않는 분이 아마 99%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생활권이 다른 선거구를 묶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역사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진․장은 1963년 이래 40년 이상 한 선거구로 묶여 왔습니다. 그러나 완주와 임실은 4년 전 16대 선거 때 완주의 인구가 부족해서 처음으로 선거구로 묶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40년 한 선거구였던 곳과 4년 한 선거구였던 이런 역사성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무․진․장은 공공기관도 동일 관할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나 농산물검사소, 통계사무소, 소방서가 다 무․진․장 지사 하나가 무․진․장 3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무․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획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완주와 임실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완주군 구인면과 김제시 금산면이 연결되어 있고 또 완주군 이서면은 김제시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4당이 어렵게 합의한 선거구획정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칙을 존중해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선거구획정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된 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台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랑했던 후배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수정안의 전말에 대해서, 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않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이 협상하는 과정의 사이드스토리를 다 얘기하자면 저로서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거구획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애걸복걸을 했다랄지 읍소를 했다랄지…… 그렇다고 합시다. 내가 읍소를 하고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 줍니까? 결국 싫든 좋든 결정권은 획정위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획정위원들이 낸 안이 결국 완주와 김제를 붙였습니다. 어떤 인터넷 편지에 이렇게 왔습니다. “인구가 부족해서 학교를 폐교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새 학교에 폐교된 학교의 학생을 옮기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인구가 많은 학교의 학생을 폐교에 옮겨 가지고 그 학교의 요건을 충족시키느냐, 이것은 말이 아니다.” 인구하한선 10만 5000의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정은 10만 이하의 대상에 대해서만 분해해서 인근 지역에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우리 완주․임실은 11만 7000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민간획정위원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정상 선거구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안 대고 문제 지역의 선거구를 어디로 붙이느냐만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관철되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완주와 김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멀쩡한 두 선거구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게리맨더링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이 수정안이고, 그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찬성 95표, 반대 40표, 기권 29표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이 수정안의 처리를 국회법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표결 결과를 놓고 가장 중립적인 코너에 있는 고대 장영수 교수의 말을 인용할까 합니다. “국회의장의 선포행위가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꿀 만한 권한은 없는 것이다. 표결 내용이 이미 밤 12시 전에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이것이 학자의 양심적인 자문이었습니다. 朴寬用 의장에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 우정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파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치인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나의 친구가 있다면 朴寬用 의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떠나는 이 양반한테 내가 내 문제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차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연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가장 큰 덕목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회의장의 가장 큰 덕목은 국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표결 결과까지 발표해 놓고서 이것이 梁承富 안이냐 김덕규 안이냐 해 가지고 어물어물 필리버스터링해 가지고 시간을 넘겼습니다. 나는 이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스피커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의 내용을 발표하는 어나운스먼트이기 때문에 스피커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의 디시젼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를 직무유기했습니다.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인간 金台植이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이켜봐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깨끗했고 정직했고 선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시는 것도 당신의 뜻이요, 거두어 가는 것도 당신의 뜻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토바이 폭주족에 치여서 광란의 정치 속에서 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타살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쓸 만한 정치 중진들은 남아서 우리 국회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저의 살아온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결정이 국회법을 무시하지 않는 의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떳떳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건

다음은 梁承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梁承富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수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과 여러 선배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지도를 통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수정안이 옳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지도상의 획정안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 김제시가 단일선거구로 현재 11만 2700명으로 선거하한선인 10만 5000명보다 훨씬 넘는 단일선거구가 되었습니다. 방금 金台植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완주군․임실군 두 선거구는 이미 여기도 약 11만 5000명이 넘는 단일선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선거구획정을 보면 완주를 빼서 김제시로 붙였습니다. 요사이에 전주시가 있습니다. 이 전주시를 두고 동과 서로 붙여 버렸습니다. 지금 이 끝에서 김제시의 여기까지 가려면 교통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모든 면에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이거야말로 맨더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선거구획정위원으로 들어가신 존경하는 이강래 의원님은 본인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법률상으로 사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이런 분이 들어가서 무․진․장을 살리기 위해서 임실군을 떼다가 붙였습니다. 그럼으로써 金台植 의원 지역구는 완주군을 김제시에 붙여서 19만으로 붙여 버리고 임실군을 무․진․장으로 갖다 붙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일선거구로 되어 있는 金台植 의원님의 선거구가 두 동강이 나 버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민간인에 의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수정안이 옳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한 바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이 참으로 잘못된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맨더링이라고 하는, 전주시를 사이에 두고, 온통 노란, 약 19만에 해당하는 지역구를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획정입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어서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수정안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옳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安相賢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선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의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일 이미 제245회 제11차 회의 중 마지막 안건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의 梁承富 의원의 수정안은 이미 표결이 끝났는데 다시 재표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지 먼저 의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국회법 제111조에 따르면 표결 후에는 의사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헌법 제51조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완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표결이 끝난 안건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다시 재표결을 요구하는지 이에 대해 국회의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미 해당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이 신상발언을 통해 각자의 견해를 밝혔고 서로 간에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朴寬用 의장님이 국회법에 따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것처럼 법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이 끝난 다음에 서로의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회의를 연장하고 차수를 넘겨서 단지 표결선언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표결한다면 우리가 법을 지키는 입법기관에서 과연 어떻게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평소 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 안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속기록을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아 의장님이 표결선언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국회법에 따라 이번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법적 근거 없이 이미 표결한 안건에 대해 재표결한다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정확히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각자 자기들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는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어떤 수정안도 처리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안을 접수해 달라는 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공선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은 국회가 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정신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거법만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처리해야 된다는 정신 아래 1년 동안 협상을 해 왔습니다. 이 협상이 이루어져서 본회의에 왔습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정신을 존중해 주는 것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민주당의 안,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되어서 의장이 이를 처리하는 데 좀 미숙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 점 제가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당시 표결이 선포되었을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 20여 명이 여기에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들어가도록 그쪽에 요청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소란을 지르고 하는 바람에 전체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습니다. 그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덕규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설명하고, 두 번째 梁承富 의원이 수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의 梁承富 수정안을 제가 여러분에게 부의했는데 많은 의원들이 김덕규 의원 수정안으로 투표했다는 얘기를 李在五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러주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김덕규 안을 투표했느냐, 梁承富 안을 투표했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얘기 좀 들으세요. 자기들은 얘기하고 남의 얘기는 안 듣는 그런 버릇은 나쁜 버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투표를 독려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 한 20여 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또 그날 12시가 넘은 탓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표결 결과를 선포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결과 이와 같은 경우에 ‘국회법해설’에 보면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한 의원들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장은 표결 결과의 정정 또는 취소를 하고 다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선례도 되어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둘러싸고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장으로서는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어느 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인지에 대해서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의원들 전체 의사를 다시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협상안을 존중한다는 내용,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과 또 적법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제기된 문제, 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재표결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