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 관계 법의 본회의 심사보고를 위해서 그 기간을 2월 19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이 조금 남았기에 3월 2일까지 다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기준결정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직자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개정에 합의하고 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 한 건 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준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정개특위의 요구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이 주재한 회의를 5, 6차례 걸쳐서 협상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선거법은 위헌 판결이 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본 의장에게 여러 가지 준비기간을 고려한다면 2월 말까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문이 도착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주권행사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엄청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들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의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장은 본회의에 각 교섭단체들이 주장하는 의견을 토의의제로 해서 토론해서 전체 의원의 원의로 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당에서 제시하는 기준안을 여기서 충분히 토론해서 이를 원의로 결정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