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김덕규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발의 의원이 철회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법 제90조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 철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덕규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철회되었음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철회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梁承富 의원 외 60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富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72인, 반대 65인, 기권 30인으로서 梁承富 의원 외 6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선거법에 대해서 투표합니다. 선거법에는 부표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획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鄭宇澤 의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16인, 반대 31인, 기권 22인으로서 공직선거법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