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3․15 관련한 법안과 여순 관련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날입니다.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일가족 8명이 살해되었습니다. 73년 전입니다. 혼자 살아남았던 어린이는 이제 나이 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여순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가족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야 의원들 만장일치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61년, 73년 만에 통과되는 날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류성걸․김병욱․박형수․윤한홍․유경준․태영호․이해식․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동민․김도읍․김용판․민형배․박재호․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박대출․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함께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민홍철․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하면서 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법률안 도 함께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하영제․민형배․정청래․강병원․박완수․김성원․서영교․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제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만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입니다. 제가 자란 마산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으로 두 번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6․25 때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국군과 시민, 미군 25사단이 북한군에 맞서 마산방어전투를 벌였고 마산 진동에서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북의 6․25 기습남침 이후 최초의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그 최후의 보루 마산에서 10년 뒤에 대규모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3․15의거입니다. 3․15의거는 서울에서 1000리나 떨어진 마산의 시민, 학생들이 부정선거 당일 대한민국 최초로 총탄에 맞서 항거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대규모 1차 시위부터 4월 11일 2차 시위까지 4․19 혁명의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위 당일에만 1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13명의 사망자와 850여 명 이상이 다치고 구금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3․15 의거가 60년 넘는 세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20여 명이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았지만 1만여 명의 참여자는 아직 진상조사조차 한 번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3․15 특별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 이정표, 1960년의 봄 마산 3․15 의거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당시 시위에 참여한 희생자들의 공적을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위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비단 서울만이 아니라 먼 1000리나 떨어졌던 마산합포, 마산 창원 그리고 전국 곳곳의 국민들의 노력의 피와 땀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현대사의 최초의 시민 민주화운동이지만 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도의 법정단체도 없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3․15 당시 교복 차림으로 거리로 뛰쳐나왔던 학생들은 지금 팔순 노인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진상조사도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15 그 부정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했던 그 부정선거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도시에서도 바로 3․15 부정선거 당일 날 이렇게 대규모의 유혈시위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의 도시에서 지난 60년 동안 침묵하고 의거에 대해서 조사 한 번 받아 보지 못했다는 그 포한을 이제 저희 마산 사람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지역에 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 그 역사적 공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3․15 의거는 민주화 정신의 뿌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국 현대사 최초의 유혈 시민 민주화운동으로 이 법 제정을 통하여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진상조사 수행기관을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진화위의 조사는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조사처럼 서울 중심이 아닌 창원시 주도, 지역 주도로 3․15 의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사 조사 때마다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전례를 남기지 않고 진화위가 통일적으로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과거사 조사 사례에도 모범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15 법안에 이르기까지 창원시의 다섯 분 국회의원님, 경남도의 전 여야 의원님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전국의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40만 마산합포, 마산회원구민, 105만 창원시민, 350만 경남도민, 아니 대한민국 지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염원을 모아서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비단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자랑스러운 기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병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실로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여덟 번이나 발의가 되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년의 국회 장벽을 21대 국회가 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늦었습니다만 오늘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 손을 잡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 된 대한민국,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한 이 역사적인 발걸음에 함께해 주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미리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긴 세월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여순사건에 대해 느낀 아픔과 고통, 너무나 생생합니다.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들도 피해를 당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민주당 후보 서동용, 김회재, 주철현 등 네 명이 공동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을 함께 추진하자고 협약을 하였고 총선 후 김승남 의원님까지 함께했습니다. 유가족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 글자 한 글자 성안을 해서 단일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까지 오는 데 여러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을 특별법보다 먼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다루자는 입장을 전해철 장관님께서 취임하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야당 간사님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 치열한 협의 끝에 새로운 수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행안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법안 발의 시부터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낙연 전 대표님과 김태년 전 원내대표님,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한병도 원내수석님, 아울러 행안위의 통과를 이끌어 주신 서영교 행안위원장님과 박재호 간사님,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함께해 주신 김영록 전남지사님, 무엇보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 박완수 간사님과 이명수 의원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행안위원님과 법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전남 순천․여수를 비롯한 경남까지의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본회의 통과를 만장일치로 호소드립니다. 시종일관 지켜보고 있는 여순사건 유족연합회 이규종 회장님과 박소정 대표님 이분들의 눈과 마음을 의식해서 부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주4․3사건 특별법이 걸어온 길을 힘겹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후속 보완 조치에 있어서도 형평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73년의 한, 20년의 국회 장벽을 해소해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3인, 기권 4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5인, 기권 9인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3인, 기권 7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주택의 재산세 세율 특례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가 대한민국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집값은 끝없이 오른다, 무한 집값 상승의 신화 앞에 국회가 두 손을 들고 백기를 휘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정치가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명목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0.05%p 인하하는 특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들의 주택분 재산세는 22.2%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합니다. 즉 우리 국회는 지난 12월에 아파트 가진 시민들 10명 중 9명의 재산세를 이미 깎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때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고작 0.16%로 OECD 주요국의 평균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세 부담완화라는 잘못된 신호가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개혁의 좌표와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시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본회의에 다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이 특례적용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면 시세로는 12억 9000만 원에 달합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국회가 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극심해져 가는 지금 이 순간에 왜 시세 1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을 줄여 주는 일에 이토록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까? 일각에서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의 세 부담이 늘었습니까? 바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폭등한 집값의 피해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집값이 수억 원씩 올라서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집부자입니까, 아니면 이제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는 도저히 집 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무주택 서민들입니까? 우리나라 가구의 43.7%가 집 없는 가구입니다. 서울만 보면 더 심각합니다.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1.4%가 집 없는 가구입니다. 오늘 재산세법 개정으로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가혹한 세습 불평등의 시대에 지금 우리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하는 일이 이 집 없는 43.7%의 국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값 10억 원이 넘는 4.2% 집부자들 세금을 깎아 주는 일이라는 것에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눈에는 서울시민만 유권자고 다른 지역 시민들은 유권자가 아닙니까?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사이의 공동주택, 서울에나 많지 전남에는 한 채도 없습니다. 경북에는 여덟 채, 강원도에는 스물여덟 채가 고작입니다. 만일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지방세 세수는 782억 원이 줄어듭니다.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마르고 닳도록 외치지만 결국에는 지방세수 깎아서 집값 오른 서울시민 세금 깎아 주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필승전략입니까? 서울도 똑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의 공동주택도 공시가 6억 원 이하가 전체의 70%입니다. 지방세법 개악 외에도 민주당은 종부세 대상 9억 원에서 상위 2%로 바꾸겠다는 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9억 원 넘는 공동주택 도봉구, 금천구에 몇 채나 있습니까? 한 채도 없습니다. 중랑구, 관악구, 은평구, 강북구에 몇 채나 있습니까? 다 합쳐도 200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9억 원 넘는 공동주택 어디에 다 있을까요? 강남…… 서초, 송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의 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주당의 부동산세 감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세금감면입니까? 한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21대 국회의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50명은 집이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무려 29%에 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가운데 무주택자, 50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50명 중 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의 마음 아십니까? 집 없던 시절의 서러움 기억하십니까? 나도 재산세 좀 내 보고 싶다고 한숨 쉬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치솟은 집값을 보면서 투룸으로 가려다가 원룸으로 가고, 볕 드는 원룸에 있다가 반지하로 가고 아니면 옥탑으로, 고시원으로 가고 직주근접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역으로 자꾸만 밀려 나가는 청년들의 설움을 정말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알고도 지금 주거안정대책 대신에 집값 올라서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 세금 깎아 주자는 법안을 자기 이름 석 자 걸고 밀어붙이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는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세는 부과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혜택 보는 대상, 전부 고가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심지어 국회 일각에서는 대출규제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깎아 주고 대출규제 완화하면 부동산 경기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미 지붕을 뚫고 솟아 있는 집값, 대기권 뚫고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지방세법 개악안, 단순히 고가주택 소유자 재산세 하나만 감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방세법 개악안 시작으로 앞으로 종부세, 양도세 완화하는 개악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국회의 부동산 과세 정상화 포기 선언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집값 안정 포기 선언입니다. 지금 집값 안정시키기는커녕 집값 오른 사람들 세금 깎아 주지 않아도 이 10억 원 넘는 집에 사시는 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앞으로 무수한 집 없는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서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정책이 바로 서고 모든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모든 동료 시민들을 대표해서 동료,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양심에 호소드립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악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부동산 기득권 앞에 패배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찬성토론 하러 나왔지만, 물론 오늘의 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찬성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장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문제와 정책들에 대해서 저 또한 깊이 반성하면서 그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서민들 정말 피눈물 납니다. 청소년․청년세대들 정말 그분들한테 희망이 없는 이 현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공급대책과 또 청년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여당부터 또 정치권이 같이 해결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전제로 하면서…… 어찌 됐든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서민과 중산층, 특히 1가구 1주택을 가진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서민과 중산층, 1가구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그것도 또한 날벼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의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됐고 오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공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이 19.05%에 달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 중에서 이렇게 9억 원 이하로 늘리지 않으면 무려 27만 3000호가량이 6억 원 이하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됐습니다. 27만 3000호 이분들이 부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래도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할 경우에 1가구 1주택자의 44만 호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들도 대개 6억 원에서 9억 원의 공동주택을 공시지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0만 원에서 27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큰돈이라고 생각하면 큰돈이고 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적어도 1가구 1주택 서민․중산층에게는 이 정도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께서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늘리는 것 반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공시지가 12억 원까지 더 확대하자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상임위에서 저희들은 9억 원까지로 일단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집 없는 서민들, 청년세대들한테는 집 가진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고 또 분노가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정부 여당과 정치권이…… 더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이, 재산세가 더 늘어나는 서민과 중산층의 1가구 1주택 이 부분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양기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47인, 반대 24인, 기권 43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무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부 조직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차관을 신설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권 말에 차관 자리 신설은 필요하지도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문 정부의 알박기에 불과합니다. 산업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정부 때까지 1․2차관 복수차관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당정협의 결과인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문서입니다. 본인들이 폐지한 2차관 조직을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다시 중요해졌는지요? 한 치 앞도 예측 못 한 국정운영을 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당의 받들어총 하는 행태입니다. 정부와 여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발 이성을 찾으십시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할 만큼 시급한 법이었나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입법청문회 등으로 질질 시간 끌기만 했습니다. 이 법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보다 더 중요한 법안인가요? 문 정권은 이제 314일, 7536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대부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철학과 공약,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해 크고 작은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차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기 정부 출범 후 사라질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월성1호기 폐로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부처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문 정권의 선물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에너지차관 신설이 민생 문제입니까? 지금 오늘 통과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까? 산업부는 에너지차관 신설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실 3관 17과 1팀으로 구성된 에너지자원실에 105명을 추가하여 2실 6관 27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 정부조직을 비대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합니까? 관료 밥그릇 챙기는 것에 불과한 이 법에 왜 우리가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까? 산업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논의할 당시 차관을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 했다고 합니다. 국제회의에 갔을 때 상대국과 직급이 안 맞아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를 댔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차관 자리가 얼굴마담입니까? 국제회의 가려고 차관직을 신설합니까? 해당 부처도 모르는 차관 신설 이유를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차관을 신설하라고 했습니다. 문 정부 출범 후 에너지차관이 없어서 에너지전환을 못 했습니까? 법 없이도, 에너지차관 없이도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였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였고 백두대간은 풍력으로, 산과 들에는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만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너지전환정책,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국민 대다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해도 모자랄 판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해서 더 큰 힘을 받겠다? 과연 무슨 심보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34인, 반대 65인, 기권 9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강행 처리된 법안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휴일법은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한 국민 휴일에 대한 8개의 제정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법률안들은 이름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용대상입니다. 8개 법안 모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 법률안을 살펴봐 주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안 명칭은 ‘국민 공휴일법’에서 ‘국민’을 쏙 뺀 채 ‘공휴일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는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쩌다 국민 휴일의 첫 틀을 만든다는 제정안이 이렇게 모순투성이인 결과물이 되었을까요?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세 번의 법안소위가 있었지만 실제 법안을 논의한 시간은 불과 3시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 3시간조차 대부분 정부부처 간의 엇박자, 자료 부실로 허둥대는 데 소모됐습니다. 첫 번째 공청회와 법안소위에는 근로 휴일에 관한 가장 직격탄을 받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변할 진술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용실, 요식업 등 일요일이 대목인 자영업 현장에서는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는지 질문했으나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기부 등 정부부처 모두가 법안의 준비 미흡과 산업현장의 충격 등을 고려해서 반대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두 번째 법안소위에서 정부부처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고 합니다. 담당 국장들이 구두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 공휴일에서 일요일이 빠진 협의안은 여당 의원들에게만 전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 정부는 누구의 하명을 받았는지 지금의 최종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이 빠졌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졌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법안의 제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관련해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더기가 된 공휴일법은 결국 행안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공휴일법 심사를 위해서 우리 국회는 어떤 노력과 숙고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휴일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휴일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휴일에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반대 업종을 구분해서 손해를 차감한 순수경제효과 정도는 따져보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까지 끝까지 고심하여 추가 인건비 정도는 산출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국민의 삶과 경제 현장에 일파만파 충격을 주는 경제법들을 경제적, 사회적 합의나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국회에서 무책임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공휴일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을 대체휴일로 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복절 등 올해 하반기 잃어버린 빨간 날 4일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둘째,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회에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행안위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단기근로자 모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현실적 재정적 지원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휴일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최소한의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울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법안소위의 위원으로서 똑같은 법안을 심사했는데 시각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의원님께서는 마치 이 법안을 졸속으로 심사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휴일법은 여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적 절차를 완전하게 거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18대에도 5건, 19대에도 14건, 20대에도 14건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21대 들어 야당에서는 박완수․김성원․하영제 의원님 세 분, 여당에서는 서영교․강병원․정청래․민형배․홍익표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작년 6월 처음 발의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면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1년여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지난 5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끝으로 오는 추석연휴까지 4개월 동안 공휴일은 단 하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줄줄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쳤습니다. 이에 6월 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휴일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 1소위 이명수 간사님의 제안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체휴일 추가 도입에 동의한다는 국민 의견이 72.5%였습니다.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질문에는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17일 단 하루의 임시공휴일로 인해 2조 1000억 원의 소비지출액이 발생했고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 원, 취업유발인원 3만 6000명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법에 대한 공청회도 심도 있게 거쳤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16일 법안소위에서는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후 17일, 22일에도 법안소위를 열어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즉 세 차례나 법안 심사를 한 후에 소위 의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여야 합의에 의한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 그것은 이 법 때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 현실, 노동 현실이 있습니다. 이영 의원님께서 그 점을 걱정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현실과 노동 현실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 주셔서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행복지수를 낮추는 주요 요인입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2018년부터 2020년 평균 OECD 회원국 가운데 3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합니다. 오늘 처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은 장시간 노동을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법에도 소외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만 명에 이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눈에는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휴식조차 차별하는 법안으로 보일 뿐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 드리겠다는 여당의 약속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스스로 비국민이라 칭하며 촛불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너무나 서글픈 장면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중대재해 처벌법도 제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외, 이제는 쉴 권리마저 제외되어 차별받아야 합니까? 휴일까지 차별하는 이 상황을 바꾸어야 합니다. 7월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특고, 단시간 노동자들은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 밖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에 따른 노동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노동자와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휴일뿐 아니라 임금과 고용,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보호막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늘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즉각 합심하여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