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조명희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2개 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종헌 의원, 정춘숙 의원, 최연숙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 마련과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의 조항을 인용하여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가정위탁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늦은 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8인, 기권 8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9인, 기권 5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7인, 기권 6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