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