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 의사진행과 입법독재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법률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법사위에서마저 일방적인 회의 개최로 날치기 처리한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어져 온 여당의 날치기 DNA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된 사건입니다. 저는 법사위원회 제1야당 간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1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오전에 민주당 간사와 회의 개최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지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쟁점이 있는 법안은 다음 임시회 때 합의 처리하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늘 오후 본회의가 있으니까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자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시각 불과 40분 전에 소집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비정상적으로 오후 1시에 열렸습니다. 통상적인 회의 시각도 아닌데 불과 40분 전에 야당 위원들에게 소집 통보를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야당은 회의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당 단독으로 일방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이렇게 다급하게 일정 통보를 했는데도 정부부처 장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시간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행정부가 법안 날치기를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기획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기습적인 회의 개최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도 못한 사이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여당에 의해서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상정되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당 위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이것마저 민주당의 단독 기립표결로 처리된 법입니다. 이처럼 국회를 핫바지로 여기는 날치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수의 힘을 무기로 날치기를 통한 입법독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토론과 대화를 하지 않고 날치기하라고 국민들이 권한을 준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야당이라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청와대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요청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도 묵살한 채 입법독재의 한길만을 자랑스럽게 민주당이 걷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던 임대차 3법, 자신들의 권력비리 수사를 막아내 보고자 날치기했던 공수처법,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던 김여정법 등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입법 날치기를 자행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민생이 나아지고 이렇게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까?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계속될수록 민생은 망가지고 국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견조율도 없이 숙의 과정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로 법을 날치기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주세요. 언제까지 권력자의 하명에 의한 입법독재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할 거고 포기하실 겁니까? 그 생각에 확신이 든다면 투표하시고 결과에 책임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또다시 벌어지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꼭 기억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 등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법사위원장직무대리로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합의한 의사일정 합의문에는 7월 1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양당 합의사항에는 6월 임시회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자중기위에서 지난 28일 손실보상 관련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양당의 합의에 따르면 당연히 법사위가 열려서 소상공인 지원법이 심의 의결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 7월 1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6월 30일에 개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특히 소상공인 지원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사위가 열려야 한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처음에는 의원들의 지역 일정 등을 이유로 법사위 개최를 반대해 오다가 나중에는 7월 1일, 즉 오늘 오전에 법사위를 열면 된다면서 6월 30일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93조의2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본회의가 개의된 당일에 법사위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라고 100% 보장도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건이 많다거나 타 상임위 일정 때문에 시급하게 진행될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회의 개최되는 날 법사위를 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6월 임시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국회법의 규정을 되도록이면 지키기 위해서도 6월 30일에 반드시 법사위를 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간사님께 요청을 드려 왔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법사위가 갑자기 열렸다, 야당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 제시간에 출석하지 못했고 토론에 참석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야 합의정신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