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장을 대신해서 심계원법 중 개정법안에 대해서 그 심의한 경과를 말씀드리며 그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과반 개정 실시를 보게 된 정부기구 개혁에 수반한 조치로써 당연히 법 개정을 했어야 할 것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금반에 개정 조치코저 하는 것인데 심계원 직제상 총무국과 비서실은 이미 폐지된 것이므로 제3조 중 사무국을 삭제하고 제5조 중 비서 대신에 총무과를 두도록 조처한 것이고, 둘째에 있어 가지고는 현행 심계원법상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므로 해서 이것을 정비한 것인데 즉 현행 제21조 중 문책을 징계처분 이외에 신분상 처분요구로써 징계처분보다 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책을 채택하여 온 것이나 국가공무원법 기타 심계에 관한 법령에는 징계의 한 종류로서 견책이 있음으로 견책 이외에 별도 이와 동일한 성질인 문책을 할 필요가 없음에 비추어서 제21조 중 문책을 삭제했고, 한편 현행 제24조는 징계처분요구에 관한 규정이나 징계처분집행을 요구할 상대의 규정과 징계 해당 사항에 관한 규정이 불비하므로 이것을 보충 정비했고 징계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반 문책이라 하여 징계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하고 징계처분의 종류도 심계원에서 지정하도록 하여 징계처분요구의 실효과가 있도록 했읍니다. 셋째에 있어 가지고는 본 위원회가 동시에 제안 중에 있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을 보게 된 출납공무원 외의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에 대비한 조치로서 변상을 판정하는 수속적인 조치를 하였고, 현행법상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이첩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이 집행을 소홀히 하거나 변상의무자가 변상 이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현재 심계원의 집행요구가 완결되지 아니한 건수가 방대한 것도 이에 원인이 되어 있음으로 심계원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행책임을 부하하게 한 것입니다.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이 변상명령을 하여 변상시키도록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변상에 이르지 못한 건수가 많이 있으며 이는 예년 심계원의 결산보고를 보더라도 잘 우리들이 추측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현상은 변상집행에 강제력이 결여됨에 그 원인이 있으며 만약 변상이 불이행 시에는 민사법에 의하여 변상의 이행을 기대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국고손해에 보전이 지연되어서 부당하며 따라서 심계원에서 변상판정을 하더라도 그 이행이…… 이행의 보증을 기한 규정이 없는 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며 국세 외에 공법관계에 기인한 채무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귀속재산처리법 우편법 전신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이 변상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는 것이 금번 본 위원회가 제출한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한 골자인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 경위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심계원의 의견을 일응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계원에서는 어제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보충하실 말씀이 계시면 나중에 다시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정부 측으로 이견이 없읍니다. 다만 어제 심계원장께서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때에 이미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몇 개 그 문구 수정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측 의견도 이미 어제 심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그 수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 점을 지적할 것 같으면 제21조에 있어서 그 문말에 있어서 ‘조치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냐 하며는 명령적인 용어같이 이렇게 보여서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해서 대등적인 입장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22조3항 중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이를 집행한다’로 고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24조1항 중 ‘소속 장관 임명권자 또는 감독기관에게 징계 또는 문책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중 ‘임명권자’를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는 소속 장관에게 일원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 행정 체계상으로 보나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으로 24조2항에 있어서는 ‘전항 징계 및 문책의 처분은 그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것은 현재 정부조직법상에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그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종류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계원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지정까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을 첨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정부 측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문구수정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계원과도 합의한 바이고 하니까 이 정도의 수정을 해 주시면 원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심계원에서 보충설명 없으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네. 소선규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심계원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를 대리해 가지고 이종수 의원의 설명도 들었읍니다. 또한 재무부장관을 대리해서 재무차관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심계원법을 좀 우리 국회로서도 좀 중대하게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요 과거 한 5년 동안의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4284년도가 소위 위법 부당 건수가 500여 건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다음 해가 역시 팔백몇 건으로 증가가 되었읍니다. 또 그다음 해가 일천삼백몇 건으로 증가되었고 또 일천몇백 건으로 약간 감소되었으나 일천몇백 건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4287년도는 이것이 아마 이천수백 건으로 이렇게 증가가 누적이 되어 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대단히 나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불행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원인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올시다마는 지금 이와 같은 위법 부당 처리 수가 지금 누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당에 있어서 심계원법만 강화를 해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치 범죄의 예방조처는 하지 않고 감옥만 짓고 말이에요 데려 가두고 형벌만 엄하게 논고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냐 이와 같이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좌우간 형벌을 엄하게 하고 또 형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도 한 개의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심계원법 개정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중대하게 취급이 돼야 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몇 동지는 ‘아! 그 무슨 질문을 하느냐’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물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첫째, 재정경제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심계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완전한 독립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헌법 정신에도 그렇고 또 기타의 입법을 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노력이 되어야 나는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한데 불행히도 이 심계원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들은…… 그때 그 입법된 것을 보면 지금 마땅치 않은 점이 있읍니다. 첫째, 제1조에다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심계원은 대통령에 직속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무원에 대해서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다 말이에요. 나 이 조문까지라도 이번에 좀 뜯어고쳐야 옳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문은 전연히 탓취를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에 직속하고 국무원에 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하는 것이 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대통령도 한 개의 국무원의 구성분자로서 의장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대통령에 직속하고 국무원에 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모순된 입법을 우리가 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 대통령을 한 개의 참 요새 흔히 부르는 국가원수 모양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취급이 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입법이 된 것이 아닌가, 마치 지금 군왕제도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왕과 같이 또 천황제도에 있어서는 천황과 같이 이러한 생각으로 사고가 안 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입법이 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근래에 일본의 회계검사법을 보세요. 무슨 천황에 직속되었다는 말 아무것도 없읍니다. 내각에 대해서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심계원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들은 좀 착각을 해 가지고 마치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 모양으로 알어 가지고…… 국가의 원수라고 하면, 즉 입법 행정 사법권을 전부 도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 모양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또 거기에다가 국무원에 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대단히 모순된 입법이 오늘날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영향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물론 그게 그전에도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이번 나온 개정안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5조2항에 ‘전항 각 과․국의 분장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을 또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각 국은 심계원법으로 정해 가지고 제1국 제2국 제3국 이렇게 국을 논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요. 어떤 국에서는 국방부 외무부를 맡고 어떤 국에서는 내무부 상공부 농림부를 맡는다 이런 등등일 것입니다. 이 관장사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을 군왕제도하의 왕이나 천황제도하의 천황 모양으로 알고서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야말로, 사무분장규정 이것이야말로 심계원장의 권한에 맡기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런 심계원장은 두어서 무엇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심계원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말이에요. 이것이 지극히 하찮은 일 같지만 벌써 이러한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 지적하면서 일본만 하더라도 이러한 사무분장규정에 있어서는 ‘심계원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더러 보고 하셨에요? 딴 나라 입법례를 더러 보고 이런 입법을 하셨느냐 그것이에요. 심계원에 더구나 국․과를 규정해 놓고 그 밑에 사무분장규정을 무슨 국에서는 무엇을 처리하고 무슨 국에서는 무엇을 처리한다는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치 일본 옛날 칙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이라 말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국회에서 불식시켜야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극히 사소한 문제이면서도 나는 이것은 상당히 우리 입법자로서 중대하게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취급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것을 묻고 있는데 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소위 행정 수반인 대통령령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소위 국가원수인 대통령령으로 생각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싶이 국가원수라는 말을 보통 쓰기는 쓰지만 국가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으로 전연히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 국제간에 대표할 적에 대표한다는 말만이 나와 있지 국가원수라고 해 가지고 마치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사람에게 귀일한 것 모양으로 이런 규정은 지금 없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심계원장께 한마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까도 대략 여러 해 동안 소위 위법 부당 건수를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보면 중요한 부처, 국방 내무 재무 문교 농림 이런 등등의 중요한 부처에 그동안에도 아마 심계한 결과에 시정을 요구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볼 적에 시정요구 건수에 대해서 처리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예요. 벌써 작년 재작년에 요구한 것이, 오늘날까지 처리 안 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로 지금 있다 말이에요. 그것 아마 회계검사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심계원에서는 이러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징계를 해야겠다 이렇게 요구가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마는 전연히 그것을 듣지 않고 있다, 듣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심계원에서는 또 그 이상 더 시정시킬 도리도 없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서는 아마 심계원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나는 볼 수가 없다 말이에요. 또 심계원의 기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현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심계원장의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특수한 우리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계원장의 그동안에 지내신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했으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므로 말미암아서 내일이라도 우리가 수정안을…… 심계원장의 의견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똑똑히 해 주셔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볼 것 같으면 권력 있는 부처일수록 시정을 요구해도 되지 않더라 그것이에요. 그게 통계에 나타났어요. 소위 권력이 없는 약한 부처는 심계원장의 명령이 어느 정도 통하더라 그거예요. 이것 이 모양으로 보아서는 심계원장을 그냥 하시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시위소찬 에 불과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서 동정해 가지고서 나는 심계원장의 권한 강화라든지 나는 한번 박차를 걸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까지 체험에 비추어서 솔직한 말씀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는 요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팔 의원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방금 소선규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심계원을 대통령에게 직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보다도 심계원의 본래의 사명과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정부의 조직법 체계라든지 모든 행정운영 방법이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계원의 심계 최고의 대상자도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계 최고의 대상자인 대통령이 직접 그 심계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계원을 입법부에다가 예속시키든지 입법부와 행정부의 중간의 위치에 두어 가지고 이 입법부는 심계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국정감사를 실시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해서는 심계원이 어떠한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다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계원법을 만들려면 이 심계원을 입법부에 예속을 시켜서 이 심계원으로 하여금 상시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왜 만들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을 일부의 수정만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 내용을 볼 때에 심계원의 권한이 대단히 확대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되었다는 것보다도 감찰위원회가 해야 할 일까지 전부 겸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또는 그 헌법 정신에 의해서 과연 심계원이 감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심계원에다가 이와 같은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심계원에 대한 무슨 대처할 규정이 생겨야 하겠는데 심계원은 신성불가침…… 그런 위치에 두어 가지고 심계원으로 하여금 모든 심계를 하는 동시에 여기에 비위된 자에 대해서는 감찰위원이 할 수 있는 감찰사무들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만일 이와 같은 법으로 말미암아서 심계원에서 부당한 처사라든지 또는 무리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심계원을 제어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23조의 수정내용을 본다면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계원이 심계를 해 가지고 판정될 때에는 의당 거기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계가 잘못된 것이 5년 이전에 탄로될 때에는 이것은 다만 수정해 준다는 이런 정도에 불과해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야 심계원 때문에 일반 국가의 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은 위태로워서 자기의 책임 사무를 잘 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그릇된 심계를 해 가지고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억울한 경우에 빠뜨렸을 경우에는 의당 심계원 또는 그 심계를 한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를 지적하는 것입니다마는 이번 이 개정안 전체를 볼 때에 여기에 나는 세 가지로 지적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첫째, 심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행정의 책임자인 대통령 직속 기관에 두어 가지고 그 행정책임자인 대통령의 기관을 심계한다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 또 하나는 심계원에다가 이와 같은 방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 이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공무원법에도 위배되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만일 이와 같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감찰원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잠정적으로 심계원으로 하여금 감찰원의 행위까지 맡겨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나왔다고 하면 만일 이 심계원이 또는 심계원에 있는 직원들이 비위나 과오를 범했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로 이 제안자인 재정경제위원회에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 심계원을 행정부에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인데 현재에도 이 심계원이 대통령의 직속하에 두고 다만 국무원의 독립적인 위치에만 두고 있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을 국가의 수반으로 생각해서 이 대통령령을……

헌법상으로는 심계원이 독립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부와 심계원과의 관계의 근본적 문제는 본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현행법으로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행정부에 속해 있으므로 해서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외국의 예도 참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분과위원회 자체로서 연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령은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소선규 의원께서는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생각한 것이냐 또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령으로 생각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은 일종의 법령 법규 명령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소선규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황 의원…… 황남팔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아까 소선규 의원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고……

이 문제와는 달러요.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심계원을 행정부에 독립시키지 말고 입법부에 독립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예속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심계원의 권한이 너무나 확대해서 곤란하다 이러한 질문같이 들었는데 이 심계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계감사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권한이 너무나 방대한다든지 확대되었다든지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올리는 바입니다.

심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심계원장 나오세요.

소 의원께서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심계원 처리요구에 대하여 그 처리 건수가 심계원 요구대로 처리 건수가 너무나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결산검사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처리 건수에 대해서 미처리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결산검사보고서가 소속되는 해, 즉 당년도에 처리가 완결 안 되었다는 건수를 얘기한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년도에 즉각 즉각 처리되지 않습니다마는 매 결산검사보고서를 뒤를 보시면 과년도분이 있읍니다. 과년도분의 미처리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보실 것 같으면 전년도가 미처리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전년도가 미처리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기재가 되었읍니다. 다만 당년도에 심계원 요구대로 처리 안 되었다뿐이지 시일은 걸리지만 처리가 되어 가고 몇 년도 전 것에는 완전히 처리가 된 상태로 있읍니다. 왜 심계원이 처분요구를 할 것 같으면 당년도에 처리가 다 되고 또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다 처리가 되었다고 보고되지 않느냐,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회계공무원관계직원처벌법도 상정하시고 심계원법 개정안도 상정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상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판정이 있는데 기왕에는 출납공무원한테 대해서만 판정을 했읍니다. 그 판정에 대해서도 강제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당년도에 즉각 즉각 시행되지 못하고 수년도 걸리는 상태에 있었읍니다. 또 출납공무원 이외의 회계공무직원에 대해서는 변상판정할 도리가 없고 따라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변상판정한 것조차 강제처분을 할 수가 없다면 시정 요구한 것은 더군다나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년도 당년도 즉각 즉각으로 시행되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었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오늘 상정된 심계원법 개정안 회계관계직원책임에관한법률안 이 두 가지를 조속히 통과해 주셨으면 시방 말씀한 그런 염려는 대단히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심계원에서 권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인데 심계원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자기 권한을 고수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권력이 있는 기관이건 없는 기관이건 분간하지 않고 엄격히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 반증으로서는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 관계 건수가 그중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 내무부 관계가 상당히 많다는 것 이것을 보실 것 같으면 심계원에서 권력기관으로 해서 이것을 검사를 적당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능히 알 수 있겠다고 봅니다. 다만 심계원으로서 직원이 적은 탓으로 충분히 다 보지 못하는 감은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결산검사 건수, 다시 말하면 심계원에서 검사한 건수가 매년 누증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떠한 상태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회계사무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교적 낙관상태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최초에 심계원이 매년도 적발한 건수는 200건부터 올라가서 작년도에는 3000건 가까히 갔읍니다마는 이것은 최초에 심계원의 직원이 전부 합해서 50명 미만을 가지고…… 그 후 국회 여러분께서 동정하셔서 증원을 해 주셔서 현재 일백칠십이삼 명이 있읍니다. 이 직원의 수도 늘었지만 동시에 검사기술이 늘어서 전에 보지 못하던 것, 전에 잘 알지 못하던 것을 보다 더 알게 된 까닭으로 이렇게 건수가 늘은 것이지 질로 보아서 악질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계질서가 점점 정돈되어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올라올 적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심계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굉장한 권한 확대가 되지 않느냐, 감찰위원회 권한까지 갖는 것 같은 감이 있는데 어떠냐, 이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심계원으로서는 공무원의 비위 전체는 관계치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회계사무에 관계되어 있는 위법 부당 사항만 관계하고 현재법으로나 개정법으로서도 그 이상의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심계원 자체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심계원으로서는 심계원 회계검사에 대해서 자체검사를 하고 있읍니다. 소관은 1국 3과가 심계원 회계검사의 소관 기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국정감사로서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심계원의 감독기관을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고려할 문제가 체제상으로 보아서 어떨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최후의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심계원장이라는 이자의 인격과 양심을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토론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재경위원회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대체적으로 이 법률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런데 심계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일반 행정부에서는 싫어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일반 행정공무원 특히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심계원 직원들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듣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계원에서 검사를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꼬집어 가지고 자기들의 위법 혹은 비위 이 부당한 행위를 지적해 가지고 변상을 명한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곤란하고 어쨌든지 자기들의 부정행위라든지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한다는 그런 심정에서 이 심계원의 권한 강화를 싫어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읍니다. 제3항에 올린 이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안과 이 법률안은 표리일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가 통과시킨다면 이 심계원법은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출납공무원의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한다든지 혹은 판정해 가지고 변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한 내에 변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해야만 그 변상금액이 국고 수입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회계관계 직원의 위법 비위 행위를 시정하고 국가의 손실을 방지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심계원법은 심계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아까 2독회에 넘긴 회계관계 법안과 관련 있는 법안이니 여기서 일응 2독회로 넘겨 놓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줄로 인정되는데…… 그러면 이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2독회로 넘기는 데 이의 없으지죠?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