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夏永
소 의원께서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심계원 처리요구에 대하여 그 처리 건수가 심계원 요구대로 처리 건수가 너무나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결산검사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처리 건수에 대해서 미처리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결산검사보고서가 소속되는 해, 즉 당년도에 처리가 완결 안 되었다는 건수를 얘기한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년도에 즉각 즉각 처리되지 않습니다마는 매 결산검사보고서를 뒤를 보시면 과년도분이 있읍니다. 과년도분의 미처리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보실 것 같으면 전년도가 미처리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전년도가 미처리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기재가 되었읍니다. 다만 당년도에 심계원 요구대로 처리 안 되었다뿐이지 시일은 걸리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과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안하시고 또 이 양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에 이르러 오늘 심의하게 된 데에 대하여 이 양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게 될 심계원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동시에 능히 부여된 직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양 법률안을 집행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심계원으로서 본건 심의하시는 데 참고로 몇 마디 보충하여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심계원 창설 이래 그 사무집행에 있어서 가장 느끼는 점이 두 가지 있읍니다. 첫째 그 하나는 현행 재정법규는 비교적 하급공무원으로서 경미한 사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에게만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고급공무원으로서 중요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관 지출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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