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윤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청주흥덕 출신 국회운영위원회 윤경식 의원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사의 물리적․공간적 이전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가적 중대사이며 국민적 관심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범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및 정책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元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문제는 우리나라 장래의 드림 맵입니다. 미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당인지 4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끼리 합의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가지고 가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의장님께도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인데 국회가 전문화해야 되고 기능적으로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안을 총무끼리 합의해 가지고 바로 특별위원회 만들겠다고 가져간다면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인 배경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당 전부 이해관계가 있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집국장 회의인가에서도 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선거 때 행정수도 꺼내 가지고 저속하게 이야기하면 장사 재미 좀 봤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사 재미 좀 봤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월 선거를 앞두고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소위 민족 장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신행정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에 휩싸여서 특위를 만든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넘어가도 될 일입니까? 총무들끼리 합의만 하면 소관 상임위도 없고 법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라면 우리가 여기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특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전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귀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기 어려우니 특별위원회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설명 한번 못 들었어요. 당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의 뜻을 전혀 존중해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특위로 가져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 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특위 구성을 반대하고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金學元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金光元 의원께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이 법안이 현재 건교위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왜 4당 총무들만의 합의에 의해서 특위를 만드는 것이냐,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건교위에서 이 법안이 심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특위를 만들기 전에 어떤 상임위에 해당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의장께서 이 법안을 배당할 때 결국 건교위로 넘기신 것인데 비단 건교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정자치위와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문제는 건교위나 행자위 관련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경제 ․사회 종합적인 시설의 이전이고 국민적인 큰 역사이기 때문에 이를 어떤 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4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대표의원들은 개인적인 자격에 의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을 대표한 4당 총무들이 하등의 이의 없이 합의해서 특위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각 당의 의견을 모두 모아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총무들이 합의한 것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하등 이의 없이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것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가사 백보를 양보해서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건교위에서 다루지 않고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논리의 전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서 특위에서 4당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그와 같은 정치성을 배제하는 데도 오히려 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중대사 업무이고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올림픽에 관한 문제 또 월드컵에 관한 문제 또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와 같은 국가의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중요한 업무에 관해서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당 총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당론을 존중해 주셔서 이에 대해서 찬성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찬반에 관한 설명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음 발언 순서이신 李完九 의원은 아마 찬성하실 것 같은데 반대도 없는 마당인데,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4당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합의를 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의사를 본회의장에서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84인, 반대 70인, 기권 25인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그리고 의원 여러분, 5분자유발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동료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십니까? 조용히 해요, 조용히! 본회의장이 이게 뭡니까? 나가요. 발언하십시오.

경남 창원 출신 한나라당 李柱榮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우리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대통령 측근 비리에 관한 특별검사법의 공포 시행이 늦어지면서, 대통령이 최근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우려되는 정국 불안 염려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우리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 당의 중요한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셔서 국민들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거나 옳게 수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고, 특히 권력 주변 의혹, 대통령 친인척, 측근,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통솔하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설특검까지 주장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는 어쩌면 자신에게까지 수사의 범위가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되니까 특검을 거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실 일이 있는지 아직도 공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교과서를 보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국회에서 의결해 보낸 법률안이 그 내용으로 볼 때 집행이 불가능하다든가, 국가이익에 반한다든가, 그 내용 중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또는 그 내용이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거부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 이건 거부권 행사의 남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위헌이라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盧武鉉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예결위 회의라든지 법사위 회의라든지 여러 곳곳에서 이미 문제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또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를 비껴 갔던 전력―그전에 나라종금 사건에서 안희정에 대해 수사할 때 盧武鉉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의 뇌물 수수에 대한 사건인데 안희정의 정치자금으로 축소 수사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껴 갔던 사실이 현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을 거부하게 되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정국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특검법 거부로 인해서 정국이 더욱 어두워져 우리나라 살림에 더 주름살이 가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대통령이 이 법을 조속히 공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敬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 출신 金敬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 위도방폐시설 조사위원으로 현지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핵폐기장백지화부안주민대책위원 구성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정부는 매일 밤 8시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한, 촛불집회를 한, 그러한 집회를 원천 봉쇄함과 동시에 부안 지역 모든 집회․시위를 주최해 온 부안주민대책위에 대한 엄중하고 어처구니없는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불법폭력시위 가담자 및 주동자 배후세력에 대한 추적 검거 및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어디 배후세력이 있겠습니까? 광주 5․18사태에서 배후세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광주주민들의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직시하면서 부안에도 마찬가지 일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집회 및 시위의 제한과 함께 경찰력을 대폭 투입을 했습니다. 핵폐기장백지화부안주민대책위는 당혹감 속에서도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주민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정부와 부안 측 대화기구가 결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부안군민이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대화를 내세우면서 정작 주민투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 대화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주민들이 연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한 것은 원천무효 백지화를 주장해 온 군민으로서는 큰 양보를 한 것으로 부안사태를 볼 수 있고 또 풀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高建 총리는 어제 언론을 통해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 가능’이라고 밝히는 반면 청와대 일부 인사는 총리의 견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정부 정책 내의 갈등과 의사소통의 혼선을 보여 주는 등 부안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하여 실망스러운 모습을 부안군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모 중앙일간지에 정부 측 입장만 강변하는 하단광고를 실어 대화 중단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또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광고를 어떠한 예산에 근거해서 낼 수 있었는지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7만 5000여 명이 평화롭게 살던 부안군에 80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전시시국이 어디 있나 할 정도로 대단히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한편 어제 TV뉴스에서는 군민 1명을 10명의 전투경찰이 에워싸고 집단폭행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인터넷신문은 부안사태를 민란이나 계엄 수준으로 표현하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5․18군사광주사태를 몸소 체험한 본 의원으로서는 그야말로 군사정권에서 자행되었던 광주의 악몽을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폭력진압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과잉폭력진압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정부는 민주적 절차로 즉각적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부안사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권위는 폭력이 아니라 오직 신뢰와 진실로만 세워질 수 있음을 확실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정당하고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갑 출신 신기남입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1990년도에 추석연휴를 하루 늘리면서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조차 제외된 이후에 시대 역행적인 그 처사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왔고 나아가 한글날을 지위를 격상시켜서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범국민 운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인 2000년 9월 29일 여야 의원 33명이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08명의 의원이 뒤따라서 찬성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7명의 의원은 ‘한글날 국경일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까지 만들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지난 2000년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16대 국회가 거의 끝나 가는 지금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한글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6%, 그리고 인터넷 한겨레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1%가 국경일 지정을 찬성했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서 세계의 석학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맥콜리 교수나 라이샤워 교수 같은 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이 한글날은 세계인 모두가 축하해야 하는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한글이 있었기에 우리 고유문화가 세계사 속에서 찬연히 빛날 수 있었고, 그 문화 속에서 독자적인 민족성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제일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날을 문화국경일로 기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휴일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주5일근무제 실시를 계기로 휴일․휴가제도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일․공휴일․기념일까지 총괄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이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족문화의 창건일로서 정부 수립일을 비롯한 여타의 국경일에 비해서 결코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이 한글날이 반드시 국경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 특히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입니다. 행정관료와는 또 다른 대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이 문화국경일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휴일 문제는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맙니다. 문화국경일을 만드는 일에 흔쾌하게 결단을 내림으로써 16대국회의 대미를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한자교육진흥법안이 상정되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자 사용을 확산시키자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기본어문정책인 한글 전용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어 진흥을 위한 국어기본법조차 없는 이 상태에서 한자교육진흥법이 먼저 제정되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올 4월 정부가 국어기본법 초안을 만들고 지금 각지를 다니면서 공청회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자 여기에 맞불용으로 한자교육진흥법을 낸 것이 아니냐,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국회에 불쑥 제출한 것이 아니냐―문화계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의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때까지 정부부처와 협의도 없었고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많은 영향이 미쳐지고 그리고 우리 문화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이 한자교육진흥법 제정, 우선 신중한 여론수렴부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문정책의 틀 속에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우리나라 어문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논의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이 법안을 심의하실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 일산갑 출신 정범구 의원입니다. 저는 155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을 의장께서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주십사 하는 요지의 발언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돌아보실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께서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이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던 데 반해서 아직도 상당수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206건의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 및 청원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 중 80건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아직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료 의원들과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법사위를 일컬어 “이것이 우리 국회의 상원이냐”는 비판과 항의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숱한 미처리 법안 중에서 특히 1개의 법안에 대해 의장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법사위에는 국회의 재적 과반수가 넘는 155명의 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공동발의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2년 넘게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01년 10월 30일에 발의되어서 동년 11월 15일에 법사위 제1소위로 넘겨진 채 2년이 넘는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은 특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한국의 대표적 종교단체 대표들이 일일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그 취지를 설명하고 공동발의하게 한 그런 법안입니다. 이 종교단체 대표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은 “왜 국회의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이 법안 취지에 찬동해서 공동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법사위는 이 155명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장께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朴寬用 의장께서도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이십니다. 이 법안은 각 정당의 당리당략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법사위가 법안을 발의한 동료 의원들의 의사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안은 어디까지나 의원 개개인의 철학과 소신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회가 이 법안을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가부간의 분명한 응답을 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장께서 이 법률안을 직권상정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사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의 경우 미리 그 심사기간을 정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 회부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위원회가 이 법률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의장께서 이 안건을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노력을 인정해 주는 열린 국회, 국민의 국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의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범구 의원의 그 열정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의 정신에, 제85조는 기한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경우에 한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법사위로 하여금 빨리 이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구의 심재철입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3당 간사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의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해야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만 합니다. 현재 국민들은 정치판에 대해서 매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생산성은 형편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3류’라는 비판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원 수를 26명이나 늘리겠다는 정개특위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현재처럼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정치가 도대체 의원 수가 모자라서 이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지난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우리 국회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에서 숫자를 299명에서 지금의 273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비록 환란은 극복했다지만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더 나아졌다고 다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입니까? 1인당 GDP가 1만 불에서 8년째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가 도약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입니까?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명분이 있는 일인지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할 뿐 국리민복과는 별 상관도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의원 숫자 늘리기는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9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