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세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담당 국무위원들께서는 문서에 의해서 답변을 낭독하는 것을 가능한 피하고 소신 있게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張誠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 김제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張誠源 의원입니다. 현대상선의 2235억 원 대북 송금 사건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이 비공개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의 불투명성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서 국가신용등급 조정 등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날입니다마는 송금문제는 경제 전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송금사건 문제를 짚어 본 다음에 경제에 관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일 한나라당 朴熺太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대표연설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언급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전제군주시대의 낡은 개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총리! 이렇게 들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연설을 들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법률가로서 통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통치행위의 범위, 개념, 대상, 그리고 그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이 국내에서 학자 간에 논의가 많고 또 법조계에서도 같은 논의가 많습니다. 그때 대표님의 연설을 듣고 역시 상당히 훌륭한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법률의 대가이신 국무총리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실망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朴 권한대행의 주장대로 통치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전제군주시대의 낡은 개념이며, 통치행위가 비민주주의적이며, 반법치주의이며, 현행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가,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통치행위라면 그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통치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통치행위가 결국 사법심사에 넘겨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가, 이 같은 논제들을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내린 판결과 과거 통치행위 사례를 들어서 국민들 앞에 분명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논제들을 정리해서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통치행위의 개념이라든가 그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들 간에 또 법조인 간에 논쟁이 많이 있고, 또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도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개념규정을 하면서 그것이 헌법심사, 소위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총리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자들 사이에 통치행위에 관해서 거의 정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에 관해서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는 통치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66조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권영성 전 서울법대 교수 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전 서울법대 교수 잘 아시지요?
예, 잘 압니다.

이분들이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헌법학계의 태두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권영성 전 서울법대 교수는 그의 저서 ‘신고 헌법학개론’에서, 또 김철수 전 서울법대교수는 그의 ‘신헌법개설’에서 한국 헌법 제66조제4항의 행정권은 협의의 행정권과 통치행위를 포괄하는 집행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66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이라는 것은 통치행위를 포함하고 그리고 일반행정권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학자들의 정설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규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닙니다. 그렇게 교과서에, 그분들의 저서에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묻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합니다마는 결국 이번 대북 송금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되느냐 또 그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 점 때문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66조제4항이 행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행정권이 집행권을 사실상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권은 일반 행정권과 통치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학자 나름대로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온 정치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통치행위는 결코 전제군주시대의 낡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는, 바로 작동하고 있는, 살아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파괴, 헌법정지, 헌법훼손 시대에 민주주의가 짓밟혀졌던 그 시대의 통치행위를 연상해서, 통치행위가 전제군주시대의 낡은 개념이다,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치행위는 결코 비민주적‧반법치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보장하고 있는 합헌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치행위는 우리 헌법뿐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민주‧선진제국에서도 국가행위, 국사행위, 통치행위, 정치문제라는 이름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의 경향에 따라서 통설을 정하고 판례를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해 두겠습니다. 지금 대북 송금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지금 현재 총리의 자격으로서 이번 대북 송금사건이 통치행위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총리께서 지금 판단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치행위의 개념이 전제군주시대의 낡은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헌법 제66조제4항이 보장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로서는 여기에다가 어떤 견해를 밝히기가 어려워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하시라는 얘기가 제66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이 통치행위를 포함한 집행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권영성 교수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성 교수가 이야기를 하든 김철수 교수가 이야기를 하든 우리 金碩洙 총리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바로 金碩洙 총리의 어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金碩洙 총리 자신이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소신이 정리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견해를 밝힌다는 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바로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지요? 몇 건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또 헌재에서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96년 2월 김용준 재판장을 비롯한 전원재판부가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판결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의 개념이 결코 전제군주시대의 낡은 개념이 아니고 바로 현재 작동하고 있는 국가 권력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의 견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제군주시대의 낡은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朴熺太 대행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누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거듭 말씀 올리는데 우리 金碩洙 총리가 그 문제에 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통치행위와 일반행정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김철수 교수는 행정권의 행사는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치권은 국가의 최상급 기관의 행위이며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김철수 교수는 심지어는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같은 말이 됩니다마는 김철수 교수라든가 권영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매우 우수한 원로 헌법학자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으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소신껏 하세요, 총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지난 96년 2월 김용준 재판장을 비롯한 전원재판부가 내린 판결, 그 판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렇게 통치행위란 국가행위다,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는 제가 보기에 어제부터도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의 전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 송금관계하고 연결되고 또 우리 대통령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이래서 제가 여기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이라든가 범위,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이런 것을 밝힌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총론적인 개념이 정리가 되면 이번 대북 송금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이 통치행위냐 통치행위가 아니냐 또 통치행위라고 한다면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저절로 정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거듭……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통치행위의 여부 개념이 정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통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통치행위의 개념 자체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물론 통치행위에 한계가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을 한다든지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한다든지, 자주 발동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헌법 제66조제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민족적, 국가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금사건을 고도의 정치성이 요구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대업을 수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북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대북 교류협력 이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 평화적 통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치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리! 7‧4 남북공동성명, 잘 기억하시지요?
압니다.

아시지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국민들 몰래 극비밀리에 독약을 소지하고 평양을 방문했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실정법에 따르면 李 부장은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심사에 넘겨져서 처벌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치행위로 간주되어서 처벌받기는커녕 7‧4 공동성명은 남북관계의 역사적 이정표로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관계에 관한 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반대로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유롭게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결론을 짓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7‧4 공동성명 때 돈을 안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총리 자신이 이번 대북 송금사건에 관해서 헌법적인, 법률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이 과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저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자, 지난 90년 3월 당시 金泳三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수교 전일 소련을 방문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서 국회의 사전동의도 전혀 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극비밀리에 비수교국 소련에게 5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서 온 국민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큰 파문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지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러시아와 수교돼서 90년 12월 盧泰愚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두 차례 한‧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소련은 金泳三 대표가 약속한 대로 50억 달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20억 달러를 깎아 가지고 현금차관 5억 달러, 5억 달러면 5000억 원이 넘지요. 그렇지요? 5억 달러를 포함해서 모두 30억 달러, 3조 원이 넘는 돈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때 이 돈을 대가로 해서 한‧소 정상회담을 산 것입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이든 어떻든 한‧소 정상회담을 이 돈을 주고 산 것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도 사법심사에 붙일 수 있었지만 통치행위로 간주되어 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盧泰愚 전 대통령과 金泳三 전 대통령은 한‧소 관계의 새 장을 연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합헌은 무슨 합헌이에요? 金泳三 대통령이 혼자 가서 50억 달러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합법이야!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金映宣 의원도 권영성 교수와 김철수 교수 헌법학 강의를 들었을 것 아니요! 조용히 해요!

의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검찰이건 특검이건 수사하는 것은 사법적 심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법적 심사를 전제로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유보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명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찰 수사에 넘겨진다는 것은 온당치 않지요?
우리 검찰이 그것이 남북교류 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여러 가지 국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국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꾸 국회 핑계 대지 마세요. 총리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정리해 두고 계시라고요. 왜 자꾸 국회 핑계 댑니까? 국회가 이번 송금사건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심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특검 수사도 특검 수사로 간다는 것은 결국 사법적 심사로 넘기기 위해서 특검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면 검찰에 넘겨지나 특검에 넘겨지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에 넘겨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나 검찰에서 조사하거나 특검을 통해서 조사하거나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뒤에 불기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리! 이것 보세요. 지금 이것이 엄청난 법리의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된다면 결국 검찰에 넘기든 특검에 넘기든 그것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넘겨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검찰에 넘겨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특검에 넘겨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권영성 교수도 통치행위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여론에 의한 정치적 통제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송금과정은 사후적으로라도 국민들에게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보고되고, 대통령께서 통치행위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국회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통령께서 총리의 이해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겠습니다. 총리! 대통령께 이같이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사후적으로라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시라, 이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오늘 張 의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끝나면 총리께서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같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퇴임 준비를 하고 계실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벌인다는 것이 맥빠지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재임 중 펴온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정권에 여러 가지 교훈과 훈수를 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1분 24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었습니다. 실질금리, 물가상승률 빼고 평균 예금금리가 지금 3.97%인데 여기서 물가상승률 빼고 이자소득세 빼고 하면 실제로 마이너스 0.38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것을 차기 정부가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張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통계 숫자와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세금리가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통계를 말씀하시는데 언론이 보도한 작년 12월 연 예금 평균금리가 3.97%입니다.
가능하시면 언론에 보도된 숫자보다는 저희 재경부나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많이 인용해 주시면, 훨씬 검증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경부 것이 얼마입니까?
실세금리가 지금 0.1로 되어 있습니다.

실세금리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세금리는 예금 평균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실질금리는 0.27%까지 떨어졌고 여기에서 이자소득세 16.5%를 제하면 마이너스 0.385%가 나옵니다.
취지는 알겠으니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저금리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예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노년층에서 여러 가지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저금리정책이 사실은 미국이나 또는 유럽 이쪽에 비해서는 다소 우리가 금리가 지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에 있고……

아, 그렇지 않아요. 일본 금리가 지금 얼마인데요? 일본 금리가 실질금리가 2%대입니다. 거기는 금리가 낮지만 물가상승률이 거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우리보다도 더 높아서 2%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요, 이 저금리정책이 우리나라의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을 준 측면이 또 없잖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금융부담을 줄여서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금리정책을 놓고 볼 때 금리를 떨어뜨렸을 때는 또 떨어진 대로 양면성이 있고 올리면 올린 대로 가계가 예금을 많이 한 경우에는 이익을 보지만 우리 기업에는 또 압박을 주고, 이런 양면성이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이익률을 7.6%로 끌어올렸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이런 측면을 보였습니다. 금리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한은 독립 문제가 국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금통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거시정책 상황을 봐서 결정할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그 거시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한은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렸을 때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5%대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거시정책 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羅午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양산 출신 한나라당 羅午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제213회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에는 반드시 투명성과 상호주의원칙이 지켜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정부에 충고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金大中 정부가 현대와의 정경유착을 통해 이미 밝혀진 2억 불을 비롯한 엄청난 자금의 비밀 뒷돈 송금 사건으로 해서 국민들은 金大中 정권에게 엄청나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金大中 대통령 개인과 金大中 정권의 도덕성과 업적이 큰 타격을 받고 내외에 국가 위신과 신인도에 엄청난 손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또한 실추된 국가의 위신과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철저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 대북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밝혀져야 할 사항으로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금제공의 목적이 대북사업의 대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한 대가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고, 또한 북송한 송금총액이 알려져 있는 것이 2억 불입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심지어는 10억 불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등을 통한 이 자금의 조성과정과 송금과정에 대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개입한 사항, 또 산업은행 대출과정의 불법사항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핵개발이나 미사일개발에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북한의 자금 사용처, 그리고 현대와의 정경유착 관계, 특히 현대에 엄청나게 제공한 특혜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덮는다고 덮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간에 진상을 밝히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고 아무튼 이런 등등의 주요사항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것을 밝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초에는 수사에 착수하려다가 대통령이 통치행위이다, 이것은 사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또 盧武鉉 당선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나서 갑자기 검찰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다, 국익이다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사를 유보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법관을 지내신 대법률가입니다. 또 총리 재임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그동안의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기반을 두어서 용기를 가지고 정의롭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회피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총리께 묻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진상을 밝히고 미흡할 때 검찰이나 특검으로 이 사건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와 盧 당선자 그리고 여당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국회에서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상당한 불법사항이 규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은 실정법 위반사건입니다. 실정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의 역할이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한국산업은행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동일 차주에 대해 초과대출을 한 것이 드러났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에 의해서 정부의 승인 없이 대북송금이 이루어진 것이 다 드러났는데 왜 검찰에서는 이것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또 국익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조기에 수사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건이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다룬다고 해도 어차피 매듭은 특검이나 검찰에 의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을 볼 때 이것은 국회에서 다루지 말고 바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특검제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은 이 사안의 진상규명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은 이 문제가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조력을 얻고자 한 것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검제 도입 문제는 국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마땅히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서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정부로서도 그 결정에 따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金大中 정권에서 언제 국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국가의 주요사건에 대해서 미리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과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만 국회에다가 공을 넘기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대북 협력‧화해를 위한 대북관계정책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이런 사건은 국회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관계 협력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드러난 사건만 하더라도 산업은행에서 4000억을 대출할 때 법을 위반해서 대출한 사건이 드러나 있고, 그밖에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법에 위반된 사항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도 통치행위입니까, 그것이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진행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 사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그 기본은 어디까지나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현대의 대북송금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단순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제공한 뇌물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황 몇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 국정감사 시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상당히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점의 정황을 보면 송금 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는 반드시 계약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돈이 건너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이루어졌고 송금지연으로 회의 자체가 하루 연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송금 사실이 거의 다 알려졌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송금 사실을 극구 부인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송금을 했던 2000년도에 현대아산 계열인 현대건설이나 현대전자가 거의 도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현대의 자금 유동성이 아주 어려워서 둘 중의 하나는 살릴 수 없다, 둘 다 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경제계에 엄청나게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채무면제라든가 채무상환기한 연장, 회사채 신속 인수, 공적자금 지원 등 약 40조 정도의 자금지원을 해서 현대에 특혜를 주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현대에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줍니까? 현대가 대북 7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치렀다면 현대는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지 왜 국내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40조면 얼마입니까? 1년 나라 살림살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돈을 왜 현대에 제공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저는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디까지나 이번 송금자금은 현대의 대북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듣고 있고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또 특혜지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을 그대로 믿는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의 대북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현대와 이 정부와의 정경유착 관계 또 현대에 대한 특혜 이것을 총리께서 모른다고 해 가지고는 이 국정을 총괄할 자격이 있나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현대의 특혜도 차제에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현대에 약 33조 내지 34조 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이닉스에 대한 2차 출자전환금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약 40조 된다는 것이 지금 재계의 통설입니다. 현대에 남북정상회담 직전 5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큰 것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 10월에 금융채권단에서 현대건설에 6900억 원 채무를 만기연장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에 산업은행은 회사채 신속인수라는 희한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현대건설 회사채 1조 5600억을 인수해 주었습니다. 또 2001년 3월에는 채권단이 현대건설에 2조 900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채권단이 현대건설에 4억 달러 해외지급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산업은행은 하이닉스 회사채 2조 6800억 원 신속인수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40조 가까이 지원이 되었어요. 현대와 이 정부와의 유착, 특혜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밝혀져서 개혁성과 도덕성을 내세웠던 현 정권의 정경유착, 야합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허탈감을 가지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현대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변칙과 편법이 남발했습니다. 또 지원한 것 중에서 적어도 24조 내지 25조 정도는 정부가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국민이 세금으로 내서 다 갚아야 합니다. 또 현대와의 정경유착으로 해서 대외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와의 정경유착에 대한 것도 철저히 진상규명이 되고 여기에 대해 다른 재벌기업들이나 다른 기업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특혜 여부에 관한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서 찾고 있는 해법을 통해서 모두 밝혀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햇볕정책을 그동안 해 왔는데 이것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얻은 이익이 무엇입니까? 성과가 무엇입니까? 金大中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적자나는 금강산관광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한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서해안에서 도발을 해 왔고 또 미사일 실험발사를 했고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 성과를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한 말로 말씀드리면 이른바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그동안 남북 간에 있었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또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런 각종 남북 간 대화, 경제교류협력의 증대를 가져와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폐쇄적인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의 길로 유도했다 이런 것이 큰 성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총리, 답변에서 평화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오늘날처럼 고조된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발생한 북한 핵 개발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핵 개발 문제도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현 정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만 제가 묻겠습니다. 盧武鉉 당선자께서는 선거 때 공약했던 행정수도 대전 이전문제, 충청권 이전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연내 설치하고 필요한 법을 만들고 예정지를 내년에 가서 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회통과가 안 되면 국민들의 의사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주요한 사항이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답을 얻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이라든가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행정수도가 어디에 있어야 가장 좋을 것인가 또 그밖에 오늘날의 어려운 재정사정 하에서 막대한 재정자금을 뒷받침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방안 대신에 국립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이전하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이전한다든가, 또 과학기술부를 대전에 이전한다든가 이런 대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대선기간 중에 공약으로 발표되어서 지금 인수위에서 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 정부로서는 아직까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하다든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이런 것을 심화시키고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행정수도 이전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입안 단계에서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보완조치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羅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통치행위에 대한 좋은 답변을 주셨고요. 張誠源 의원님께서도 통치행위에 대해서 통치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 헌법상 이것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정리 차원에서 제가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 총리 답변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것 없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국회와 언론에서 통치행위와 관련해서 조금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총리, 지금은 내가 부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할 시간 아닙니까?
질문한 것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대외적으로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임박하고 또한 세계경제의 불황이 동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북핵 사태, 또 수출경쟁의 심화 이래서 대외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의 추진력이 되어 왔던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고 게다가 잠재적인 물가가 상승하고 또 투자심리가 위축되어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저성장‧고물가의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가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盧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7%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한번 실시를 위한 시도도 못해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5%로 낮췄습니다. 5%와 7%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7%가 5%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실업구제 1년에 50만 명 하는 이것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이 5%도 현재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보고 있기는 금년 성장률이 4.1%~4.6% 정도 이렇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도 지금 적어도 3.5%~4% 정도 올라갈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盧 당선자께서 우리 잠재성장률이 5% 수준에 있어서 금년도 성장률 목표를 5%로 잡고 이것은 이미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경제운용계획이 5%로 잡혀 있습니다. 盧 당선자께서 7% 잠재성장률을 높여 가야 되겠다고 한 공약이라고 할까 국민에 대한 약속은 앞으로 우리 성장능력을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높여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이 잠재성장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6T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여성고용 인력을 확대해서 우리 성장에 있어서 인풋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투자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개선을 하고 또 지금 걸림돌로 되어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게 되면 그와 같은 7%의 대국민 약속은 중장기적으로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5년 동안에 그러니까 평균 7% 성장시킨다는 것입니까? 10년 후에 7% 성장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60년대나 80년대의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상당히 장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정보화시대의 1년은 과거의 10년, 20년하고 맞먹을 수 있는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감안하게 되면 신정부가 이런 시책을 꾸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잠재성장률의 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금년도 성장률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금년도 성장률은 국회에 와서도 보고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경제운용계획상 5%대로 잡고 있습니다.

5%는 자신 있습니까?
5%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은 몇 %로 봅니까?
물가상승률은 3%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2.7% 상승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약 3%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가안정을 최고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행도 3.4%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3% 정도 그렇게……
한국은행이 물가에 대한 한은법상의 규정이 있어서 물가를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을 통해서 한은이 물가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을 뿐이고 물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모든 경제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물가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위축과 설비투자의 감축 예상 등으로 해서 지금 국내 경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羅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성이 큽니다. 내수가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외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이 현재 6700억 불에 해당하는 감세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일본 경우에도 6조 원에 해당하는 감세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의 부실 금융 주식 매입 등 이런 것을 통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선진국이 이와 같은 부양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다소 증가되고 있는 수출이 금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고 하반기에 가게 되면 선진국의 이와 같은 경기부양정책이 세계경제로 확산되면서 WEF나 IMF가 세계경제가 금년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수출이 늘어나고 수출이 늘게 되면 투자가 느는 모습으로 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가계대출 억제라든지 부동산투기 억제시책과 관련해서 현재 내수가 좀 꺼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수출과 투자가 늘게 되면 내수 쪽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盧 당선자는 재벌개혁의 3대 과제 중의 하나로 상속세법을 개정해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재벌의 세금 없는 상속‧증여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盧 당선자는 현행 상속세법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법에서도 이미 포괄주의 규정이 96년도에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조문을 추가해서 국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규정을 법에 입법화해서 세금 없는 상속, 변태 상속을 막는다는 것은 참 공연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있는데 盧 당선자가 새삼스럽게 완전포괄주의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조세 전문가이신 羅 의원님의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32조에 포괄주의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32조를 넣어서 포괄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조세법정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조세의 세목과 세율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외국과는 달리, 같은 대륙법계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우리와 같은 헌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법원의 입장은 실체적인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기본 정신을 갖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완전포괄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의 경우에는 한쪽에서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면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실정법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32조와 관련해서 이미 입법이 되긴 했지만 이 법률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에 있는 조세법정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완전포괄주의를 명실상부하게 우리 상속증여세법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어떤 탈법적인 모델을 미국의 판례법이라든지 일본의 통달, 통칙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완전포괄주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그 법집행을 헌법재판소의 견해라든가 법원의 견해를 고려해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데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집행문제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 32조 조항을 집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32조 조항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조세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세목은 어떤 세목에, 어떤 세율을, 누가 부담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32조가 포괄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얼마의 세율을 부과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법정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2조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재경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문화시키지 말고 신정부가 포괄주의를 천명했기 때문에 사문화되어 있는 이 32조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보완해서 하겠다, 羅 의원님 말씀처럼 포괄주의는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보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 운용의 문제이지 입법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법을 요 며칠 전에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득을 얻었을 때, 그럴 때는 증여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과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조문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정이나 시행령이라든가 운용상의 문제를 좀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집행하는 문제, 이것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盧 당선자께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국세를 지방세로 일부 이양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육성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원 분포로 볼 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가져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시, 여기에 세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 이전이 대단히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羅 의원님 견해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세와 지방세 징수 비중을 100으로 놓고 볼 때 80이 국세이고 지방세 비중이 20입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등 보조금 이런 것들을 지방에 이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국부의 56%가 지방에 배정되고 중앙에서는 44%밖에 쓰지 못하는, 이 44%를 가지고 과학기술, 국방, 외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원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지방세로 이전을 확대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투자, 농어촌 지원, 국방비 지출 등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국세의 더 이상 이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라든지 계층 간의 형평성 제고, 이런 빈부격차의 해소문제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스탠더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이런 현안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 분권화도 좋지만 분권화가 확대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라든지 제가 보고드린 이런 사항을 감안할 때 국세의 지방세로의 많은 전환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元喆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남 아산 출신 자민련 소속 元喆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고 나면 현 정부는 2주일 만에 임기를 모두 마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와 겨레를 위한 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2주일이 남겨져 있는 각료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오르규가 쓴 「제2의 찬스」라는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이 세계의 종말이라도 나는 오늘 능금나무를 심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자세로 총리 이하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대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치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정당한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분수에 맞지 않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바람에 기업이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러한 기업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는 5년 동안 기업의 개혁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것을 원리 원칙적으로,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끔 하는 것을 준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대의 모습을 볼 때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백일하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대가 해 왔던 모든 행위들은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은 금융실명제법, 외환관리법, 이러한 모든 것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을 대주주 독단으로 처리함으로써 현대 3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서 채권단은 물론이고 소액주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국회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민‧형사 문제로도 충분히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북 송금 관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일환으로 송금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대상선과 북한 당국 간의 거래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북 협력정책의 기본에 입각한 이러한 대북 송금문제가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절차상 또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들은 모두 밝혀질 것이고 그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문제도 아울러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려했던 대로 그동안에 무디스가 와 가지고 이 평가를 낮게 잡을까 봐 모두 전전긍긍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색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모두 노출되어 가지고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그 결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적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무디스 평가단이 다녀갔습니다마는 우리 대북 송금 관계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래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입니다마는 모든 연구원들이 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일 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부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약 24조 원에 달해서 GDP의 4.1% 정도 되기 때문에 농림어업하고 맞먹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어업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폄하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퇴폐적인 성 산업을 국가기관이 같이 여기에 비교해서 흥미 본위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즉각 이것을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사정책연구원장의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 이야기를 듣고 가서 TV 3사에 대해서 얘기만 했더라도 TV 보도 정도는 자제시킬 수 있었는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400만 농어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돌아가시는 길로 형사정책연구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성매매 산업 규모를 밝히면서 이를 농림어업에 비교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결코 농업을 폄하하거나 희화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제가 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유능한 부총리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유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쨌든 37년 동안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해 온 田允喆 부총리의 모든 자세 그런 것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지난해 본회의에서 저는 시장 실패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육지책으로서 무엇을 건의했느냐 하면 선진국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농촌 주택을 전부 도시민들이 갖고 생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제한된 조건하에서 비싸지 않은 그런 농촌 주택을 갖는 것을,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검토도 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문제를 제가 부총리한테 건의할 때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 결과로 그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답변이 거절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다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재경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많은 동료의원들이 찬성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재경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해야 될 이러한 일들이 일언지하에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암담함을 느꼈습니다마는 다행히 길이 있느라고 盧武鉉 민주당 대통령후보께서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다룬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총리! 윈스턴 처칠이 “무엇을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논리입니까?
윈스턴 처칠은 역사발전론에서 일단 국민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안 지켜지고 바뀌었을 때는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윈스턴 처칠의 얘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元喆喜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강남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사태가 나타났고 여기서 우리 서민 전체는 엄청난 박탈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국회에서 그것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농촌의 농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元喆喜 의원님의 제의가 있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불가피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검토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도저히 밝힐 수가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에 이와 같은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위해서 농가주택 추가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이것이 혹여 지금 안정되어 있는 부동산투기열풍을 다시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는 전제가 따라야 되고 농촌이라고 할 경우 과연 어디를 농촌으로 볼 것이냐,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소재지까지 농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벽촌에 국한시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인수위원회에서도 하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공청회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에 여러 가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元喆喜 의원님의 말씀도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용역을 주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금 전 羅午淵 의원님의 질문에서 부총리는 5% 성장을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두고 볼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7%로 공약했던 내용을 현실을 감안해서 5%로 조정하도록 얘기한 소신과 정확한 판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수출부진, 내수부진, 고유가, 원화가치의 상승, 세계 경제는 전부 침체되고 있고 이라크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고 북한의 핵 문제 등 모든 것이 악재 투성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국가부채는 IMF 기준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5년 전에 약 60조에서 130조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IMF의 공로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재정력이 극복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59조의 공적자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재정력이 없었더라면 IMF 극복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수율도 33.8%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개혁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영국의 대처처럼 모든 경제를 긴축으로 가고 노동조합하고도 강경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 나가는 정책을 펼 때만이, 그러한 개혁을 펼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싹수가 있어서 그런지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노동당의 블레어 수상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처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바람에 IMF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희망 있는 나라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자기 능력도 보지 않고 덮어놓고 인기영합주의로 쓰기만 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5년 동안에 우리 경제의 시행착오를 모두 겪어 보았던 부총리로서는 민주당 韓和甲 대표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5년 전에 5년 후의 오늘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후임 정부에도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농업예산 10%, 교육예산 GDP의 6%, 복지예산은 몇 년 안 가서 26조 원까지 이렇게 엄청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和甲 대표께서 5년 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경제에 관해서는 韓 대표의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에서 개혁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했던 본인으로서 5년 동안의 평가를 스스로 하기에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의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IMF 사태를 조기 극복했고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서 국제적으로도 널리 한국을 배우자는 것이 외신보도의 전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IMF 사태에 BBB, 정크본드 수준에서 지금은 A 학점을 받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실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처리즘 그리고 토니 블레어의 대처리즘에 대한 승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다음 정부도 그와 같은 개혁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24일 12시면 물러나야 할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여론의 장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盧 당선자가 여러 가지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분석해 보면 단기적으로 재정의 뒷받침이 없이도 가능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공약이 있고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공약사항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기 정부가 지혜를 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재정구조가 아시다시피 IMF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23% 수준 그리고 OECD 전체 평균에 비하면 국가부채가 76~77%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재정구조는 다소 건전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元喆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은 경제정책의 최후 안전판입니다. 따라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건전 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또 盧 당선자가 한 공약사항을 분석해 보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이런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金東泰 농림부장관은 어려운 농정을 맡아서 본인이 가졌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소리 안 나게 법제를 개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중대한 농정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추곡수매가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2% 수매가 인하를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또 민주당 양 대표가 모두 2%의 추곡가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농림부장관은 이러한 사항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각 당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올려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저희가 WTO 출범 이후부터 계속 쌀값을 내려서 국내외 격차를 줄였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특히 IMF 이후 농가의 절대소득이 줄어들어서 쌀값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내렸습니다마는 내년 재협상을 앞두고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2%라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쌀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다소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보완대책을 강화하더라도 쌀값 인하는 대단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쌀 재협상에서 우리의 협상 입지가 대단히 약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직면한 채 DDA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견을 우루과이라운드 방식, EU가 제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식량 안보문제 하나를 조건부로 해서 어떻게든지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려고 농림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전에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던 협상하고 전혀 다른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존경하는 金泳鎭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은 농협의 대표로서 제네바에서 머리를 깎고 거기서 혈서를 쓰면서 쌀 개방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인 노력을 해서 반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면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金泳三 대통령께서 클린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호소한 내용이 주요한 요인이 되는 바람에 일본 6년에 비해서 우리는 10년 유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과 미국은 대단히 미묘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미리 이렇게 나쁘게 생각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전하고는 달리 미국의 양해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해서 중국은 농산물 수출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의 관세화 유예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FAO 기준에 의해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디에서도 한국을 개도국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EU의 방식에 의해서 관세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낸 것도 선진국의 의견대로 낸 것입니다. 다만 조건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여건으로 볼 적에 관세화 유예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관세화 유예를 반드시 관철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의 이해당사국들의 추가적인 요구를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의무수입량을 늘린다든지 또 다른 요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이해당사국, 주로 미국 중국 태국 호주가 되겠습니다만 대개 실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나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통상외교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미리 관세화 유예로 가겠다는 것을 정부방침으로 확정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세부원칙 협상이 금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리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내년 협상에 돌입해서 이해당사국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요구를 하는지를 보고 저희가 관세화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관세화 유예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쌀이 국제경쟁력이 없는 상황을, 지금 도착기준으로 약 4.9배가 비쌉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세화로 간다는 것은 추가적인 시장개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관세화 유예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최종적으로 관세화 유예가 유리한지, 관세화가 유리한지는 모델리티 협상이 끝나고 또 이해당사국의 요구수준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여기에 만반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 4월에 농촌경제연구원에다가 앞으로 도하개발아젠다의 모습하고 그리고 쌀 관세화 유예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같이 내년 재협상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칠레 대통령 언제 오지요?
2월 15일 서명을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레와의 FTA는 정부로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국회 인준도 되기 전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발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모든 각료 여러분들이 칠레 대통령도 오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칠레 포도주를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이 도령 나오는 이야기에 뭐라는 얘기가 있느냐 하면 ‘歌聲高處에 怨聲高’라고 있습니다. 노랫소리 높은 데 백성의 원망이 가득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각료들이 칠레 포도주를 즐기는 오늘 이 순간에 이 나라 농민은 암담한 장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툭 하면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를 잘 합니다. WTO에 가입되었을 적에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끝난 다음에 WTO이행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94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95년 1월부터 이것이 되었는데 현재 시행령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변명은 다른 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칠레와의 FTA도 일본처럼 싱가포르라든지 이렇게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충격을 안 줄 수 있는 나라하고 노력하지 못하고 만만한 나라인 칠레를 선정을 해서 이것이 안 되면 큰일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엄청난 피해는 시간 관계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것의 이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98년부터 추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외적인 신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익을 생각해 가지고 가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5일에 정식 정부 간의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상에서 저희가 주문한 것은 최대한 농업분야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 배라든지 쌀 관련 21개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마는 포도라든지 다른 과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세가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초년이라든지 당분간은 큰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또 정부 내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동의하기 전에 저희가 자유무역협정이행에관한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내용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주요골자는 FTA를 체결하게 됨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쟁력이 약한 농가들은 폐원을 한다든지 또 경영 이양을 할 때 저희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농가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시설이라든지 또는 규모화라든지 그런 쪽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만들어서 정부 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각 당과 협의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이 여야가 다 농림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예산만은 어떻게든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업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금리를 3%를 내리는 데 들어가는 500억 남짓한 돈을 얻어 내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자신이 나한테 얘기한 대로 결국 그것은 제로섬 게임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 다른 예산에서 줄여 가지고 그것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의 이행법안을 만들어 낼 것인지, 다시는 지난번 마늘대책 이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사흘 동안 적당히 1조 8000억의 허위계수를 만들어서 국민을 속인 그러한 정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기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습니다마는 별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元喆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예산을 옮겨 쓴다든지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기금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설부장관 나오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속철도가 역사상 처음으로 생기면서, 제가 이것이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역이 충남 아산시에 설치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천안역이 그 역의 대명사가 됩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현재 그 공사구간은 행정구역상에는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고속철도 역명을 할 때의 기본계획상에는 기존의 역을 넣어 가지고 정해 놓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서울에서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 이렇게 역을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에 천안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에 계신 분들은 천안역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元喆喜 의원님같이 그 지역이 아산에 있으니까 아산이나 장재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의원님 말씀하신 장재 이외에도 이것을 이순신역으로 해야 된다느니, 현충사역으로 해야 된다느니, 신천안역으로 해야 된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남도에서는 장재역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가지고 대외적인 상징성이라든가 지역의견이라든가 또 이용객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서 빠른 시일 내에 역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반기까지는 역 명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남서울역이라는 것도 경기도 지역에다가 붙이려다가 그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기 지역에 남의 지역 명칭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무시하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엄중하게 항의가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相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金碩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朴相熙 의원입니다. 먼저 노동부장관님이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간에 논의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중소기업 숫자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위해서, 특히 3D업종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위해서 金泳三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동안에 이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정책을 변경하기도 하고 부처 간에 또는 관련기관 간에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이 산업연수생제도만으로는 불법취업자라든지 소위 산업현장에서 이탈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 1년은 산업연수생제도이고 2년은 고용허가제를 하는 제도보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자가 약 29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정부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은 약 3만 7000여 명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의 3D업종, 특히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 시설의 거의 2만 개 이상의 공장이 외국으로 가 버렸어요. 우리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 아주 취약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속 산업연수생제도로 해서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인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이것을 고용허가제로 바꾸겠다는 제도의 변경을 발표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 10년 동안 시행해 왔고 이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산업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고용허가제로 갔을 때는 우선 임금이 오릅니다. 지금도 9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임금을 주는데 여기에다가 관련 부대비용을 지급하면 한 사람당 한 37만 원~40만 원이 올라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를 똑같이 해 주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써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국내 근로자와 임금도 똑같이 주고 근로조건도 보장해 주고 다 해 주자, 물론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점에서 총리께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라든지 외국인의 인권보호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허가제냐, 산업연수생제도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안 계십니다마는, 제가 볼 때 불법체류 문제는 우리 검찰이 불법체류에 대해서 법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엄정한 법 집행을 못 하느냐고 제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위원회에서 물어보면 불법체류자를 일시 수용할 예산과 시설이 없대요. 법 집행도 제대로 안 해 보고 고용허가제냐, 산업연수생제도냐, 인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본 다음에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다시 한 번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아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정부가 지금 지적하신 산업연수생제도를 계속 연구하면서 확대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국내 산업인력 부족이라든지 불법체류의 급증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든지 불법체류의 급증, 인권침해 등 해당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외국인력 활용체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고용허가제 도입도 고려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리실에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입장을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김영수 회장께서 쓴 글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인건비의 상승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체는 퇴직금, 연‧월차 수당을 포함해서 1인당 월 37만 원의 경비를 부담해야 되고, 또 이분들한테 노동3권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집단행동, 노사갈등이 아주 심화되면 교육문제, 주택문제, 또 2세에 대한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우리 주변국가 중 싱가포르나 대만이 일부 고용허가제를 채용하지만 그런 국가에도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혹시 임신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 당장 추방시켜 버려요. 우리가 현행 하고 있는 비슷한 제도를 우리 주변국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총리한테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자부장관님께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2월 4일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의 1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002년 12월 중 조업상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동률이 현재 70.8%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IMF 직후 가동률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 중산층을 육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과 영세 소상공인이 볼 때 피부에 와 닿는 중소기업정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월 7일에 결정된 차기 정부의 국정 10대 과제를 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에서도 인수위원회에 파견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이야말로 평소 중소기업 육성론을 주장해 오신 분인데 이런 부분이 인수위원회에 반영이 안 되어서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살리겠다는 것이 차기 정부 10대 과제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이 강해야 좋은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여타 기관을 체계적으로 유기화해서 경쟁력 강화 또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자금, 세제상의 지원, 인력문제, 기술개발 문제에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최근에 생산과 고용, 수출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도 경제를 잘 되게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이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요 정책과제를 과학기술이라든지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등의 기능별로 했기 때문에 산업별로 정책을 도출 안 해서 그렇지만 그 내용에는 중소기업을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이 부문별로 다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자부장관께서는 특히 중소기업 수출재원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소기업 수출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회장을 두 번이나 해 보았고, 또 이 나라 280만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업종별로, 협동조합별로 구석구석 파악해 본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있지만 수출지원을 위해서 혹시 산자부장관께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朴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최근에 내수가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내수의존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체질 개혁이 근본이 되어서 해외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수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품의 제작에 이르는 각종 규격 기술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수출금융에 대한 특별지원 또 수출보험에 대한 부보를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지사를 두기 어려워서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외전시라든지 KOTRA를 통한 중소기업의 대행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하게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36.9%에 해당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41.8%로 제고된 것이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특히 국내 IT산업 업체들의 수출지원을 위해, 또 현장실태 파악을 위해서 시카고의 KOTRA 무역관도 가 보았고 진흥공단도 금년 1월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과거는 종합상사가 자기 모기업, 자기 그룹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KOTRA가 이런 부분에 많은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해 주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합니다. 특히 전시장 부분, 제가 역대 정권한테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 수출대국을 이루겠다는 나라가 제대로 된 전시장이 없거든요.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전시장이 너무 많이 생겨 버렸어요. 지방마다 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중소기업 IT산업이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수도권에는 전시장이 별로 없어요. 특히 여의도전시장, 여의도전시장이 옛날에 안보전시장이었잖아요? 유치원 학생들 불러 가지고 6‧25전쟁이 어떠니, 이런 것을 가르치던 것을 그 당시 崔秉烈 시장한테 찾아가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이 자리에 중소기업전시장 만들자 이래서 지금의 여의도전시장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것을 서울시가 최근에 허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허물면 유일하게 있는 중소기업전시장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장관이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측면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전시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요인인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이런 것은 전통적인 애로요인이고 최근에 제가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한테 “여러분,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최근 어려움이, 우리 장관님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사, 환율이랍니다. 환율이 급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노동의 유연성…… 지금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경제특구도 지정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에는 노동의 유연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노사나 환율부분에 대해서, 환율이야 조금 이따가 田允喆 장관님이 관심을 보여 주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소기업 수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중소기업이, 특히 수출기업이 하소연하는 것이 환율문제입니다. 특히 지난해 원화가 100원 정도 절하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환율은 외환수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과거에 정부가 개입할 때 같은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예측을 못 하는 경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로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전 산업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중소기업청과 진흥공단 관련기관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기업별로 불법하게 노동관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 수출, 또 경영에 차질을 빚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또 근본적으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의 기본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 산자부장관 산하에 옛날에는 오퍼협회였다가 그다음에는 무역대리점협회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수입업협회가 현재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장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산자부장관이 저는 참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IMF가 왔을 때 그 당시 우리가 어떤 건의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 金泳三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 저를 불러서 단 둘이, 林昌烈 부총리 임명 직후에 우리 외환위기 IMF 극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우리 산업 관련 장관님이 배석했더라면 좀더 정책의 실효성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뭡니까? 급격한 환율변동 아니에요? 700원 환율이었을 때 수입업자들이 원자재 수입을 해 놓고 돌아서니까 1400원에 결제를 해야 돼요. 70억을 수입한 사람이 돌아서서 140억을 결제해야 되니 그 수입업자가 안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입업자가 다 망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오퍼협회, 오퍼를 하는 수입업자들이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어요? 과거에 보면 수입하는 사람은 거의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몰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기여했거든요. 지금 수출하는 사람 못지않게 수입업자가 중요합니다. 환율 문제요, 이것은 재정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현장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 30%라고 하는 고금리를 우리가 부담했잖아요. 그 당시 기업이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내가 金泳三 대통령을 모시고 멕시코에 갔을 때 세디요 대통령한테 멕시코가 어떻게 외환위기를 극복했는지 들었거든요. 멕시코가 외환위기를 벗어난 이유 중 하나가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 줬다 이거지요. 왜 그런 획기적인 제도를 못 써요? 그 당시에 金泳三 대통령께서 林昌烈 부총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전화를 바꿔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총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 경제부총리가 실물경제를 모르니까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IMF 때 얼마나 기업이 덜 망할 수가 있었는데 억울한 많은 기업들이 죽어 버렸어요. 건전한 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환율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어려움으로 노사, 환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뼈아픈 경험이 있다면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무고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한 2만 5000개가 1998년과 1999년 양년에 걸쳐서 뜻밖에 도산이 되고 실물기반이 취약해진 것을 저희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경제운영을 종합적으로 실물의 경쟁력을 잘 반영을 해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환율이라든가 거시경제지표를 잘 운영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에관한법률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금융‧물류‧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인수위원회에서 동북아경제 중심국가와 관련해서 갑자기 IT산업이 들어갔어요. 혹시 왜 IT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돌아갔는지 장관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북아 중심축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자원부가 재정경제부와 더불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도출된 것은 실물 즉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송도지역을 중심으로 실물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런 기본 틀을 가져야 되겠다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동북아인 한국, 중국, 일본은 앞으로 세계의 산업에 강한 경제적 특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웃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살아나는 길은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이, 특히 신기술 산업이 강화되는 그런 경제체질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중심 비즈니스센터도 당연히 실물의 기반이 강화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금융과 물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와 협의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위 동북아 경제 중심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IT는 하나의……

알겠습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물류‧금융 중심으로 하자 이게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애당초 안이었습니다.

실물 중심으로……

IT산업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기흥에 있는 우리나라 소위 IT산업 쪽의 연구소를 그리 옮기고 일부 공장을 이전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금융이 뒤따라오도록 한다, 이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지정에관한법률의 내용에 보면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국내에 잘 되는 기업을 그리 옮겨 가지고, 그것은 오히려 이중비용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에 가면 세제혜택도 줘야 되고 금융도 지원해 줘야 되고, 오히려 외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우리 소위 특구에 유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준이 여기에 따라 오는 상향평준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우리 국내의 기업을 그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가 왜 당당한 목소리를 못 냅니까?

저희가 산업정책적인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에게 묻겠습니다. 田允喆 장관님! 아까 여러 의원님이 존경한다고 표시를 했는데 田 장관님은 金泳三 정부 때 공정거래위원장 하셨지요? 97년 3월에 취임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金泳三 대통령한테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위해서 중기청을 만들어야 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확보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는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오히려 장관급으로 격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금융이 너무 관치금융에다가 금융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했잖아요.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금융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금융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는 큰일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개혁위원회를 만들어라, 저도 그 위원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자금융분과위원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건의를 YS 정권 말기에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통과도 안 되고 하는 중에 IMF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IMF로 정말 많은 중소기업, 물론 대기업도 많이 희생을 했지요. 30대 기업집단 중 13개 재벌이 문을 닫고, 대기업도 희생이 많았지만 그러나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은 중소기업의 희생이 훨씬 컸습니다. 2만 4000개 제조업이 부도나고 10만 영세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디 가 한탄할 수도 없어요. 이런 구조조정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 오히려 IMF 직후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저는 어디에 요인이 있느냐 살펴보면 본 의원은 중소기협중앙회장 시절부터 어떤 장소에서든지 진정한 재벌개혁만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벌이 나쁘지 건전한 대기업을 욕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전한 대기업은 육성하고 보호하고 오히려 중소기업하고는 굉장히 친화적인 관계입니다. 자꾸 재계에서는 재벌은 나쁘다 하니까 왜 대기업을 욕하느냐 하는데 대기업은 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총리께서는 재벌개혁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국민의 정부 탄생은 IMF 사태를 극복한 그 시점에서 탄생을 했고 오늘에 이르도록 국민의 정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개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으로서 스스로 평가하자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정부가 추진한 재벌개혁정책에 대해서 소상히 그 성과를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만, 저는 우선 대외적으로 평가가 있고, 또 우리 내부의 기업의 여러 가지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기업의 지배구조 그리고 투명성, 우리 기업들의 작년 한 해의 이익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정부가 추진한 재벌개혁에 대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저는 결론적으로 미흡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相熙 의원님 질문하신 것 가운데에서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야 중소기업이 산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벌이 되었든, 대기업이 되었든, 중소기업이 되었든 경제 각 주체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 역할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한쪽을 살리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과거의 1인 총수에 의한 지배경영, 독단경영, 선단식 경영, 이런 부분이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자료를 나중에 부총리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위 3개 재벌의 계열사 수를 보면, IMF 직전인 97년에 175개였거든요. 그런데 2002년에는 176개가 되었어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오히려 재벌들은 아직도 소위 주력업종, 핵심역량 쪽으로 재벌 간에 대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빅딜한 것 아닙니까? 金大中 대통령이 되자마자 청와대에서, 그때는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배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 4단체장과 金宇中 회장과 회의를 할 때 빅딜은 분명히 재계에서 전경련이 들고 나왔거든요. 제가 중소기업 입장으로 재벌들이 핵심, 잘 되는 기업만 하라 이거지, 안 되는 것을 문어발식으로 심지어 백화점식으로 안 하는 것이 없잖아요. 金宇中 그 당시 전경련 회장이 그러면 재벌이 무엇을 없애면 좋겠느냐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건설업부터 없애십시오. 건설업, 30대 기업집단은 건설업을 하지 마세요.” 말이야. 그것은 내부거래, 비자금을 만들고 오히려 투명경영을 저해하는, 또 건설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거지요. 이것은 특히 중소기업 업종이다, 저는 건설업을 문 닫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 앞에서 재계와 분명히 말다툼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 그러면 핵심역량 업종 선정은 우리 스스로 하겠다, 전경련이 끄집어 낸 얘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왜 마치 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얘기가 나옵니까? 전경련이 얘기했다고요. 빅딜 저희가 하겠다고 했다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계열사 수가 늘어나고 있고, 1인 지배의 황제경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간단히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IMF 사태를 겪으면서 5+3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이제는 과거에 빚을 얻어서라도 사상누각을 짓는 식의 팽창의 꿈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만 하더라도 소유구조에서부터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내외 감시체계가 세계적 수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하는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계열사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또 1인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 크게 보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1등 기업으로 만드느냐, 지금 승자의 독식시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1등 기업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열사 수가 많아졌다, 이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바꿔서 관련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형적인 숫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기업, 우리 재벌의 국제경쟁력이 일류 수준, 그리고 1등 수준으로 되어 있느냐, 이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빅딜 문제는 누가 주창했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데 그 경위는 지금 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빅딜 문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빅딜이 코어 컴피턴스, 핵심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으로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현 시점에서는 빅딜과 관련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누가 주창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아픔을 딛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코어 컴피턴스를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정착시켜 나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安商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과천‧의왕시 출신 한나라당 安商守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위기, 북한 핵 등 국제정세의 긴장 고조로 유가가 상승되고 환율이 급상승하는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환율도 1200원 대를 위협하면서 우리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내수 역시 급감하여 자동차, 가전제품의 판매량이 10%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최근 소비자태도 조사에서 현재의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소비지출지수가 1년 3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급속히 얼어붙어 기업투자가 크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종합주가지수가 580선을 위협하고 있고 코스닥지수도 최근 최저치를 두 차례나 경신했습니다.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청년실업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지요. 국무총리께서는 오늘의 이런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유력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신용등급전망을 낮출 것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말하면 미‧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 그리고 국제 유가의 상승, 또 국내 투자의 지연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고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지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개혁을 철저히 해 상대적으로 튼튼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디스는 오늘 오전 국회를 마치고 밖에서 점심을 하는 사이에 불행히도 그 등급 전망을 낮추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금일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3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현재의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사찰단 추방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우려하는 등 최근의 일련의 조치가 과거보다 좀 과격해졌다 이런 이유로 신용평가를 하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디스는 새 정부가 안보환경의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보여 왔던 성공적인 경제성과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이 신용등급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 비밀송금 사건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서 현대그룹과 관련 금융기관의 국제적 신뢰 하락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신인도를 크게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리께서는 이 사건이 결국 국제적 신용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까?
일부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문제를 주로 거론하면서 우리 신용등급을 무디스가 나쁘게 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대북 송금의 문제는 이 신용평가기관들이 아직까지 우리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치명적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핵 위기가 지금 우리가 대북 비밀송금한 것으로써 핵무기 개발자금에 썼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원유수입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2.5%에서 작년 5.1%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고유가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올해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동의존도가 70%인 우리나라는 중동발 석유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중동 석유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산유국을 대상으로 총력적인 자원외교를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산자부장관이 뒤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산자부장관이 원유 확보를 위해서 중동지역을 순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유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라크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는 이러한 확약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전후로 정부에서는 원유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자부장관! 잠시 일어나 보시지요. 총리께서는 잠깐 앉으시지요. 산자부장관, 석유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격조정보다는 수급안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원유비축량은 101일분으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평균비축량 114일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만약 50달러의 고유가 시대가 도래한다면 원유수입만 한달에 12억 달러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런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 난방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재고가 수일간에 불과해 가지고 일본에서 빌려오는 등 주먹구구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데 에너지수급을 위한 대책을 간단히 좀 밝혀 주십시오.

安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유는 우리나라가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자원외교와 산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이제는 그 양면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공급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축유가 101일 분입니다마는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고 동북아 이웃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여타의 나라와 협력을 할 경우에 에너지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력해야 할 것은 가격을 국내시장에 여하히 전가하고 안정시키느냐, 또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를 여하히 해 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NG문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비축을 할 수 없습니다. 생산하는 나라도 3일 생산해서 바로 실어 주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보관하게 되면 하루에 0.1%가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의 물량을 인천기지라든가 평택기지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겨울철이 되면 물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43만t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면 겨울철에도 에너지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자신이 중동에 가서 물량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확약 받아 왔고, 또 우리나라와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라크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쟁에 대비해서 만반의 태세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잠시 나와 주십시오. 盧武鉉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국가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재정긴축과 효율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새 정부가 무리하게 공약을 추진하게 되면 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5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98년 적자 24조 8000억 원, 99년 20조 4000억 원, 2000년 6조 원, 2001년 8조 2000억 원 등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연구소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14조 원 내지 25조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상당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보전해야 하는 만큼 국가채무도 해마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경부장관!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일시적인 포퓰리즘적 접근보다는 백년대계를 보고 재정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부채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채규모가 IMF 기준으로 122조입니다. GDP 대비해서 22.4%, OECD 평균이 75% 대입니다. 그래서 OECD국가 가운데서는 우리의 재정구조가 양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르헨티나식의 포퓰리즘적 접근을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하에서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정정책이 이와 같은 국민영합적인, 인기영합적인 시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시책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늘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안전망 장치는 IMF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5대 부문 개혁을 했을 때 이혼율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늘어나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시켰고 그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보는 것은…… 그러면 어떤 특수정당이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눈을 감겠다는 얘기냐 하는 비판도 그때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사회복지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제도라든지 국민의료제도에 정부 재정의 40% 이상을 점하는, 소위 에바-페로니즘이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의 핵심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경우에 과연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사회복지비 지출이 그와 같은 인기영합주의였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盧武鉉 당선자가 공약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기과제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재정이 대응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는 대부분이 앞으로 우리의 국가수준을 그레이드 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재정 전망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도 좋아해서 방금 내가 질문하려는 것을 답변부터 먼저 하셨는데 여하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새 정부에 앞으로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盧武鉉 당선자가 약속했던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복지부 예산만 해도 현재 8조 7000억 원의 3배가량인 26조 원 이상이 증대되어야 되고, 또 수도이전정책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공적자금 부문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해서 투입한 공적자금의 실체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작년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59조 원이고 그 중에 53조 8000억 원이 회수되어서 회수율이 불과 3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경부장관! 향후 공적자금의 회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끝나는 마당에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다음 정권이 이것을 제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59조를 투입했고 작년 6월 말 현재로 69조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작년 6월 말 현재로 20조는 금융기관에서 특별보험료를 내서 충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49조 원은 재정이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최대한 회수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금대지급을 해 준 26조는 이미 회수가 불가능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P&A하는 과정에서 부족자산분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출연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59조에서 대지급해 준 부분이 27조입니다. 출연 부분은 제가 숫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나 예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국민한테 알려 드려야지요.
지금 69조로 되어 있지요. 69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융기관의 특별보험료와 재정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추가 공적자금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 공적자금 조성 부분은 작년에 예보법을 통과시키면서 금년 이후에 새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특별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그 특별보험료에 의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추가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는 5조에서 10조 원 정도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수위에서 5조 내지 10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실사를 좀더 정확히 해 봐야 되고 설사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적자금 조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법을 통과시키면서 특별보험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담분에서 앞으로 충당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공적자금의 명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정말 국가 혈세를 도둑질해 간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끝나는 마당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끝날 때가 되었으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에서 특검을 도입 안 했을 때 과연 장치가 없느냐? 있습니다. 예보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해서 관련 조사단이 있고 검찰에 특별수사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자꾸 특검을 얘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또 특검 하게 되면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사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무슨 재경부 산하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거기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검찰에서 이용호 게이트 등 해서 공적자금을 수사하는 데 약 6개월에서 1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용호 게이트에서도 다시 특검이 도입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제대로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지요. 검찰에서 도저히 못 하니까 지금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인데 이것 지금 재경부장관하고 논쟁할 성질은 아니고 다만 여기 계시는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나 또는 盧 당선자 측에서 반드시 이것은 도입해 가지고 국민에게 전 정부의 공적자금에 관해서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安 의원님,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많이 국회에서 보고드렸고 또……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조사 두 번 실시하기로 해 놓고 두 번 다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 부분 부총리하고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국무총리, 잠시 나와 주십시오. 우리 한나라당이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한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사건이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루어진 북한과의 추악한 뒷거래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의 4000억 원 불법대출사건은 국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단지 정권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익에 기반한 뒷거래에 지나지 않으면서 나아가서 국민을 속이고 국기를 문란케 한 그런 범죄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金大中 대통령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상대하는 것은 초법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자세한 해명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현대상선의 2235억 원 대북 비밀송금은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실정법을 위반한 채 추진되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그리고 위증죄, 국가보안법 위반,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 위반이 있다면…… 총리께서는 도대체 이러한 법규 위반이 있다고 보는지 안 그러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이러는데 그러나 법을 위반했으면 엄연히 검찰이 있고 또 국가의 사정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사법부의 문제이지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규 위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별법률 위반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좀더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자꾸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사실관계가 좀더 밝혀져야 되겠다,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그것의 실정법 위반여부를 단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약간 위험성이 따르는 아주 적절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사실관계하에서 제가 개별법률 위반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일을 총리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 힘들다는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은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에서도 돈을 보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수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총리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대북 뒷거래의 총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말해서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밝힌 송금액 2235억 원으로 알고 있고 그 용도도 현대 측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관계 사업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송금의 그 구체적인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이상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얼마의 뒷돈을 어떻게 북한에 보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저는 그 외에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검찰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시켜야지요. 국무총리, 대북 뒷거래와 관련해서 통치행위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제를 통해서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또 그럴 때만이 일개 정권 차원의 이익 때문에 왜곡됐던 남북교류사업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총리는 특검제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죄가 있다면 누구든 법치주의 앞에서 법치주의 정신상 사법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 앞의 평등정신은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경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검사제도를 통해서 이 진상을 밝히고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실정법 위반한 것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司法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치주의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누구나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법치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재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좀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특검제 도입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 고유권한을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위반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司法의 일이지 국회의 일이 아닙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청와대와 盧武鉉 당선자, 총리가 전부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司法의 문제를 입법기관인 국회한테 미루는 이런 것은 해괴하고 역사상 있을 수도, 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적어도 司法의 문제는 司法으로 풀고 사법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 국민 앞에서 이렇게 직무유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이 司法의 문제는 특검을 통해서 풀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완전히 정의의 정신에 합당한 것인데 어떻게 총리께서 법조인으로서 법의 정신 자체,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검제를 논의하고 이 사건에서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도 모두 법치주의에 근거한 주장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뭐 사실을 밝히는 것을, 밝혀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司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법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것을 다룹니까? 단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으로 가는 그 제도 자체는 국회의 권한입니다마는 그러나 司法의 문제는 어디나 사법부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정기관인 검찰이…… 그리고 시중에서는 말이지요. 현대의 대북송금에 따르는 리베이트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총리, 그 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말도 근래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사실여부는 저로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대북 밀거래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또 이것은 국회의 문제가 아니고 司法의 문제다, 사정기관이 처리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끝내고요. 다시 재경부장관께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 주식회사 고합 의왕공장은 지난 수십 년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의왕시의 대표적인 지역기업입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진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과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IMF 이후 워크아웃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400여 명의 노동자와 1200여 명의 가족들은 공장을 계속 가동키 위해서 지난 수년간 참기 힘든 구조조정의 아픔을 감내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은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한 공장운영 및 가동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20% 이상의 임금과 상여금, 학자금 등 각종 후생복지제도의 축소 및 폐지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적자금 회수와 부실채권 정리라는 미명 아래 우리은행은 의왕공장의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매각은 가동중단과 공장폐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의왕지역의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공장 400여 명의 노동자와 1200여 명의 가족생존권을 박탈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일방적인 공장매각 이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경영자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입어야 되는지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합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핵심역량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든지 또는 채권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워크아웃으로 묶어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합도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그룹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영자와 거기에 딸려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또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빨리 회수를 해야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安 의원님 말씀하신 고합의 의왕공장 경우에도 사실 그런 부류에 속하고 있고 그래서 워크아웃에 묶여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개별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채권 확보와 채권 추심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조치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합 의왕공장에 대해서 특례를 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워크아웃제도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좀더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3, 4년이 지나면 이 공장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든요. 지금 가격은 대지의 평당 가격이 한 100만 원 됩니다. 지금 공장은 그냥 두고 대지만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지가 지금 평당 100만 원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평당 400만 원, 500만 원 되는 땅입니다. 그것이 3, 4년 후면 풀립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팔아버리면 적어도 평당 300만 원, 400만 원의 국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만 평입니다. 돈으로 수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팔아가지고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리고 국민들은 공적자금 회수하는데 적게 회수하게 되고 3, 4년 후에 팔면 충분히 많이 회수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安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는지, 해제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는지 하는 질문이 국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채권단에 알려주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부동산 투기꾼들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으려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100만 원에 사면 3, 4년 내에 평당 400만 원 이익을 봅니다. 수만 평입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지금 당장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 저의를 좀 조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

노동자의 생존권에 관해서 그분들의 직장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요.
그 부분은요, 공장이 폐쇄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노동은 지속될 것이고……

팔면 그대로 공장이 폐쇄되는 것입니다.
아니, 대지를 팔았다고 해 가지고…… 전세권 설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폐쇄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문제도 깊이 연구해 가지고 따로 저한테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최저가 낙찰제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속기록에 올려 주시고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盧武鉉 당선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 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 최근 들어서는 금명간 수도이전 대상지를 발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이전 공약이 정말 타당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이전과 관련한 사업비가 6조 원 정도라는 주장은 지극히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 선거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천공항 1단계사업을 마치는 데만도 총 7조 8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우리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이전하는 데 겨우 6조 원밖에 돈이 안 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황망한 얘기 아닙니까? 총리, 수도이전의 실현성 및 타당성과 관련해서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실현성이 있다고 봅니까? 6조 원에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행정수도 이전의 실현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선자의 공약이고 새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에 관해서는 제가 숙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집중이 너무 과도해서 수도권의 주택, 교통, 환경, 물류비 증가문제가 심각하고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어떤 공약을 내걸 때는 정말 타당성, 실현성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발표했는지 도저히…… 저는 의문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2001년 4월 국군기무사를 과천시 주암동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국군기무사의 특성상 청와대를 비롯해서 행정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행정부까지 충청도로 이전하겠다 이것이 새 정부 盧 당선자의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과천으로 국군기무사를 이전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이제 수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청도로 옮기는데 무엇 때문에 이쪽으로 또 옮깁니까? 그러면 수도가 그쪽으로 가면 또 그쪽으로 이중으로 이전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입지를 심의하는 데 건교부에서도 이 상황변화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국방부 발표 부분도 수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한 지가 90년이 넘어서 건물이 아주 노후되어서 이전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93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서 기무사 이전사업은 진척이 되어서 재작년 12월에 국방부에서 과천시 주암동을 최적의 후보지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 같고 현재 국회로부터 예산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부지 매수를 하고 또 설계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이전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가 이전하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그 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인지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정말 앞으로는 이 땅에 국민을 속이는 정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李性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갑 출신 한나라당 李性憲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민의 정부 5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국회입니다. 정권 교체기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번 국회의 임무는 특별히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대북 비밀송금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는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음모적‧탈법적 대북 뒷거래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한 것이니 이를 바로잡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향후 또 벌어질지 모르는 유사한 탈법행위와 정경유착의 폐해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세금의 탈루와 기업들의 정치권 눈치 보기를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당면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의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은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에 갔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 6월 16일 정주영 회장이 소 500두를 차에 싣고 북한에 간 적이 있는데 그것 기억하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동년 10월 27일에 501두를 트럭 60대에 나누어 실어 가지고 거기에 현대승용차 20대도 함께 북한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54만 달러 상당의 현대자동차 40대를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8일에는 정몽헌 회장이 역시 소 500두와 함께 방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소떼들이 북한에 갈 때 우리 법에 의해서 출입국심사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때 차 안에 소를 제외한 어떤 물품들이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환호의 분위기에서 갔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세 차례의 소 떼 방북단이 북한에 갈 때마다 소떼와 더불어서 엄청난 양의 달러가 함께 북한에 갔습니다. 본 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대그룹에서는 98년 6월부터 정부 측의 묵인 하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북 비밀송금을 했던 것입니다. 달러가 많이 갔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소 500마리 때문에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정주영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면담한 것이 몇 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 번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98년 10월 30일, 99년 10월 1일, 2000년 6월 29일 해서 세 차례 면담을 했고 정몽헌 이사장이 2000년 8월 9일에 면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면담할 때마다 역시 엄청난 달러가 보내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떼 외에 소떼를 북한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현금을 싣고 갔는지, 또 면담 때에 현금을 가져갔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서 실제로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저에게 제보를 해 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후에 현대 측에서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에 6년 3개월 동안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지금 수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액수가 9억 4200만 달러입니다. 지금 그 중에 절반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현대 측에서 북한에 송금한 내역, 여기에 소떼를 보낼 때 보냈던 달러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하기에 앞서서 보냈던 비밀자금 이런 것을 다 합하면 지금 현대 측에서 북한에 보낸 돈이 무려 2조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제보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에 신고는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달러를 보냈기 때문에 외환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밝히려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검제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내용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로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를 도입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결정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저희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총리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밝히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9일에 金大中 대통령께서 베를린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0년 3월 9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베를린선언의 내용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주요내용은 남북당국 간 대화 및 특사교환의 촉구 그리고 북한 경제회복의 지원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 중에서 베를린선언 하기 전에는 남북경협 부분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그 선언 이후에 남북경협이 정부가 직접 참여해서 북한의 SOC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실제로 이 베를린선언의 배경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정주영 회장님의 소떼 몰고 간 것과 다 연결을 지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갑니다마는 그렇게 추측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베를린선언이라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대북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분리가 아니라 정경유착을 만들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상회담 해서 우리 민족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기에서 충분하게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북한이 개방을 원한다면 개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베를린선언 하고 있을 당시에 싱가포르에서는 박지원 당시 문화부장관하고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이 김용순 아태위원장을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실은 들으셨습니까?
그 사실도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인데 중국에서 박지원, 송호경 씨가 세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3월 29일에는 정몽헌 씨가 송호경 씨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4월 8일에 박지원 씨하고 정몽헌 씨가 배석한 자리에서 정상회담이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논의되었느냐, 보도에 의하면 당시 북한 측에서는 베를린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10억 달러를 내도록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전부 지상을 통해서, 제가 집에서 신문을 열몇 가지를 다 봅니다마는 아마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지상을 통해서는 들으셨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총리로서, 정부기관의 장으로서 그 이야기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들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좌우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남북정상 간에 만나서 민족화해를 이야기해도 시원찮은데 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내라, 좀 깎자,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그룹을 통해서 5억 달러가 송금된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9일에 정몽헌 씨와 같이 갔던 이익치 씨가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김재수, 김윤규 씨를 불러서 현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러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1억 5000만 불을 5월 말에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김정일 비밀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지금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다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을 통해서 2억 불을 보냈다는 것이 이미 주지의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에, 李柱榮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현대전자 영국 현지법인을 매각한 1억 5000만 불을 역시 또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불을 보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께서는 자꾸 정상회담의 대가다 이런 전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북한이 북한을 방문한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커다란 정상회담을 놓고 과연 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상회담을 위한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우선 첫 번째로 현대 측에서는 이미 98년부터 꾸준하게 돈을 주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회담 대가가 아니라면 2000년 6월에 산업은행에서 돈을 꾸어다가 허겁지겁 부쳐야 할 만큼 시급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6월 12일에 朴智元 씨가 출국해서 그 뒷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朴智元 장관이 현대 직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朴智元 장관이 나가서 송금 뒷마무리를 하겠습니까? 또 지금 감사원, 검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어떤 기관도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자금이 경협자금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보낸 자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반대로 요즘 와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대가 북한에서 벌일 사업이 지금 나타난 것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개성공단문제 등 지금 얼른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북한에서 벌일 사업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보면 이 돈이 경협자금으로 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경협자금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 거래관계에서도 계약 작성하기 전에 얼마든지 돈이 건너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벌일 사업의 규모를 보면 많은 돈이 건너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총리 말씀처럼 현대로부터 북한에 들어간 돈은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정상회담 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허겁지겁 돈을 보내야 할 이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판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감사원이나 검찰이 어떻게 감히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이 내용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여러 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특검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 주시면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인정해 주시고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참 고마운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하고 초법적인 대북거래를 할 때는 국회와 국민을 다 무시한 상태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문제가 불거져서 온 국민이 아우성치니까 이제 와서 국회에다가 그 일을 다루어 달라고 하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회에는 야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권도 있는데 국회를 무시하거나 국회에 보고할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경협을 위해서 만든 법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의에서 한 일이었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여야 간에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하지 않고 비밀리에 일을 치렀다가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국회에다가 문제를 전가하는 것은 행정부로서는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총리께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현대와 이 정부가 어떻게 유착을 했으며 왜 현대의 부실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부총리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과 2000년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몇 %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99년도가 10.9%이고……

2000년도가 8.8%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상선은 99년도 당기순손실에 비해서 2000년도 당기순손실이 무려 6조에 달해 가지고 당기순손실 규모가 10배나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 6조의 손실 속에는 약 2조 정도 대북송금한 것을 여기에 넣어서 털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고 대우그룹이 1999년 초에 하루에 관련 계열사를 통해서 흡수한 돈이 3000억 내지 4000억이었습니다. 1999년도 5, 6월에는 약 5000억 수준 그리고 대우그룹이 붕괴되기 직전에는 7, 8000억 수준이 되었으니까 그때의 상황을 놓고 보면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구조조정을 지연시켰던 그룹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10.9%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은 그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규모였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규모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 사태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빨리 착수하지 않고 아직도 팽창의 꿈을 지속해 왔던 그룹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어려웠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대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가 어려웠지만 대우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2000년 당시에 현대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을 2조 2000억을 해 주었습니다. 차환발행을 8조 이상 해 줘가지고 무려 11조를 2001년 3월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렸고 金大中 정부 5년 동안에 현대에 대해서는 약 40조에 가까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그 당시에 현대상선에서 여러 개의 회계장부를 만들었고 건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상선과 건설, 전자가 그 회계에 대해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장부요?

현대그룹 내부에서의 회계정리를 분기별 보고하지 않습니까? 반기별 보고하는데 그 보고내용이 제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때의 상황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정부가 많이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것이 2001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현대그룹의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서 실사를 한 결과 조금만 채권단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자력갱생이 가능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고 鄭周永 회장 패밀리를 전부 퇴진시킨 가운데에서 채권단이 대주주로 되는 이런 상황변화를 가져 왔고 채권단이 대주주로 되면서 자력갱생이 가능하다는 외부평가에 따라 채권단인 금융기관이 지원을 한 것이지, 분명한 것은 지원할 때는 현대그룹이 아닙니다. 채권단이 대주주가 된 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그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채권단이 지금 소유주로 있는 회사도 있고 아직도 현대가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5월부터 2001년 11월 사이에 현대 로열패밀리는 완전히 퇴진된 상태입니다.

5월 31일 퇴진을 했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혜를 주었는지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전체 한 40조 규모가 현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나간 것은 사실이지요?
34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중에 지금 회수할 수 없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4조 되지요?
회수할 수 없다기보다도 현재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은 평가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훤히 숫자를 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조 정도는 지금 회수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현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건설이나 현대유화, 하이닉스가 현대 것이 아닙니다. 채권단 것인데 채권단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매각작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파산할 것인지 앞으로 임자를 만나서 매각이 제대로 될 것인지는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얼마가 회수 불가능이다 하는 것은 판단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판단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시지만 실제로 한 24조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없는 돈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다 손실처리해 버린 것이 있습니다. 현대가 그동안에 몇조에 달하는 돈을 몰래 빼 가지고 북한에 뭉텅이로 주었어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업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현대에 부실이 왔고 결과적으로는 현대와 정부의 유착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 정부지원이라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채권단이 지원한 것이지 정부지원이라는 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채권단 그러시는데 지금 은행의 소유주가 정부 아닙니까?
물론 채권단이 정부인데……

그러면 산업은행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부실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인데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받고 싶지 않아서 정부가 채권은행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지원했던 채권단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5억 불 대북 송금을 경협자금으로 보십니까?
5억 불이라는 얘기는 지금 李性憲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감사원 감사결과 경협자금으로 현대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협자금이면 왜 비밀리에 합니까? 그것이 경협자금이었다면 법에 다 허용되어 있는데 비밀리에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는 털어놓고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경협하는 데 털어놓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법이 있습니까?
아까 베를린선언을 말씀하셨는데 베를린선언 이후에 북한이 다소 개방정책을 추진했고 그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등 몇 개국에서 같이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토론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독점적 개방에 따르는 산업협력문제를 처리하면서 독점적 권한을 현대한테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현대가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사견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은행에서 4000억 원을 현대상선에 대출해 주었는데 이것은 불법대출이지요? 탈법적인 대출이지요?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탈법사실이 있는 것이지요?
한도를 초과한 것인데 한도초과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것이 과연 타당한 입법조치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이 재벌그룹이라고 해서 한도를 설정하고 그 이내에서만 대출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산업은행에서 2000년에 약 1조 40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산업은행은 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항상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2000년에만 1조 4000억의 손실을 정리했는데 만약 이 4000억 문제가 야당을 통해서 제기되지 않았으면 그 4000억을 손실처리했어도 흔적이 안 남는 것입니다.
李 의원님, 그 4000억은 이미 현대에서 다 갚았습니다.

갚았습니까?
갚았지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났지요?
현대상선이 구조조정해서 갚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어떤 돈이요?

노르웨이에 있는 회사한테 13억 달러에 배를 팔았습니다.
15억 달러입니다.

15억 달러 중에서 2억 달러는 부채를 안고 산 것이니까 13억 달러에 팔았는데 그 중에 9억 5000만 달러는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돈을 내서 신디케이트론에서 그것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 신디케이트론을 만들 때 주도한 은행이 산업은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실제로 노르웨이 회사에서 들어온 돈은 얼마입니까,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15억 달러 인수금융 해 주었으니까……

노르웨이 회사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냐고요.
5억 달러지요.

5억 달러가 아닙니다. 2억 6000만 달러 들어왔습니다.
인수한 것까지 포함……

상당 부분의 돈은 국내에 있는 은행이 돈을 대서 그것을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돈을 꾸어 주어서 다시 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李 의원님, 인수를 위한 자금을 터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금융을 일구어 주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현대상선에서 대북사업 하면서 경협자금을 북한에 보냈는데 정말 자기네 알짜기업, 자동차운반선이 팔릴 것을 알면서 돈을 보냈겠습니까? 그것이 경우에 맞습니까? 자동차운반선은 상선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대의 자금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핵심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해 오는 과정에서 왕자의 난이 벌어졌고 이 왕자의 난 와중에…… 왕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소위 왕자의 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서 말했던 소위 왕자의 난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견강부회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강부회라고요?
아니, 현대그룹의 전체적인 문제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견강부회가 아니냐……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현대상선이 판 자동차운반선에 들어온 돈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과 2억 6000만 달러만 들어왔고 나머지 돈은 전부 국내 은행들이 돈을 내서 소유주를 바꾸어 준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알짜배기 회사를 팔아서 소유권을 외국에 넘기는 이런 우매한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이 정부가, 재경부가 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은행들이 그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혼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대상선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현대상선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노르웨이 회사에 현대상선의 필요한 부분을 매각한 것입니다. 알짜배기 기업 아니면 누가 삽니까? 현대상선이 내쳐 놓은 기업을 누가 사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북한에 송금하기 위해서 4000억을 빌려 가지고 북한에 보내주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돈 버는 알짜기업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갚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들어도……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북한을 상대로 해 가지고 벌이고 있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견강부회가 아니라 이 정권과 현대 부분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속된 이야기로 해서 불임성 불륜 관계입니다. 제가 보기에 깊어 봐야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李 의원님,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있었을 때를 전제로 해 가지고 자꾸 현대 4사, 현대건설‧현대전자‧현대석유화학‧현대상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현대의 대주주를 떠난 기업입니다.

다음 질문 때문에…… 다음은 산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世界華商大會를 한국에서 하기로 유치되었습니다. 이 화상대회가 유치되면 많은 화교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의향 있으십니까?

화상이 세계 5대 상권의 하나이고 자금 면이라든가 해외시장 정보‧판매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하도록 유치했습니다. 이 대회는 일본에서 먼저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유치되어서 2005년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행사는 싱가포르라든가 태국 등 여러 군데에서 한 바가 있는데 기왕 저희가 유치했기 때문에 그쪽보다 더 잘 해서 우리 수출 거래망 확보와 해외투자 등 여러 면에서 상생의 효과가 나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IMF 이후 청년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 청년 실업률은 7%가 넘어서 평균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1년에 1만 명씩 1인당 2000만 원의 돈을 주어서 해외에 보내서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돌아오게 하는 국가인턴십제도를 운영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각계를 막론하고 원한다면 해외에 많이 나가게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안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일본 철도의 경우 1년 흑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 철도에서는 철도 운임수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 철도 운영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경의선 철도 시내 도심구간을 지하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경의선 철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철도 지하화 문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의 대전 구간의 지하화 문제, 대구 구간의 지하화 문제라든가 기존 철도도 지하화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하고 관계가 됩니다. 지상화할 때하고 지하화할 때하고 돈이 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생각해서는 지하화도 좋습니다마는 돈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역의 민원문제하고 재정문제하고 또 철도의 편의성문제하고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구간을 개발해서 그 공사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지하화하는 데 문제가 없으시겠지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하화해 가지고 별도의 이익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은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각적인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의선, 서울역에서 가좌구간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섯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