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작일 본 의원이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제안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법 중 특히 공보실 관계에 관해서 본 의원이 이것은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명명백백하게 헌법 제66조, 헌법 제73조, 헌법 제70조2 이와 같은 부서 와 책임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다, 여기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관해서 연구해서…… 지금 급작히 물어서 잘 생각이 안 나니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이었고 거기에 부수를 해서 정부조직법 제10조, 즉 공보처에는 선전 정보 이와 같은 것을 공보처에서 관장한다는 이것도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통과된 것 같으니까 공보실 전체에다 여하한 권한을 주어도 위헌한 것 같지 않지만 여하튼 연구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요지의 답변이었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한가지로 작년 2월 달인가 3월 달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있을 적에 그때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 공보실, 즉 정기신문 잡지 이와 같은 것을 관장하는 권한을 포함한 공보실의 대통령 직속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 그때에 자유당에서 여러 가지 법이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공보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가저간 데 대해서는 위헌 이론상 이것을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는 취지하에서 우리는 자유당에서 이것을 공보실의 중요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 다만 어제 그저께 조영규 의원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비서실 격인 비서실 사무에 유사한 이와 같은 사무만을 남긴 것을 즉 공보실에다 남겨놓고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에 만전이라고는 못 했지만 하여튼 그와 같은 처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당의 그 고충과 자유당의 그 처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오늘날 이 해에 들어서서 작년에 우리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당에서 거부했던 법안이 오늘날 정부에서 직접 명명백백하게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여기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진을 하는 것인지 후퇴를 하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참 아연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이 헌법 66조와 헌법 70조2와 헌법 73조, 이 세 가지 조문에 정면으로서 충돌하는 이 출판과 이와 같은 데에 관한 국민의 중요한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이와 같은 권한을 포함하는 공보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다시 명명백백한 해석을 내리어 주기 전에는 우리 국회로서 이것을 여기서 논의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장의 선처를 바라는 동시에 의원 동지의 여기에 대한 심심한 고려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동석 의원의 말씀이 법무장관의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들어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질의는 끝났고 대체토론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은 미쳐 오지 못하면 제10조 축조할 적에 법무장관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시작합니다. 지금 한동석 의원이 그런 의사로 말했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했읍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어요?

한동석 의원이 양해해도 안 돼요. 규칙상 않 되요.

규칙상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규칙에 관한 것이요?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요?

규칙 얘기도 되고 의사진행도 됩니다.

둘이 그렇게 한목 뭉친 것이 있습니까? 조영규 의원의 규칙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지금 한동석 의원이 그만큼 말씀했으면 의장도 알아들으실 줄 저는 그렇게 알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당 법무장관이 위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기 전에는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는 진행이 되지 못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대체토론을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저 규칙으로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대체토록은 하되 다른 얘기는 안 됩니다. 벌써 문제가 위헌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는 이 위헌 문제가 나왔으니만큼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외에 행정부에 어느 국을 늘인다든지 또는 행정부의 소관 사무를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얘기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진행으로써 분명히 갈러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극끄저께 금요일 회의 때도 제가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읍니다.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스스로가 위헌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말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문서상 국무위원의 부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헌법 66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서가 필요 없는 사항을 부서를 요하는 문교부 소관에다가 넣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역시 위헌이 아니냐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 자신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한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이것은 문교부에 현재 정부조직법이 위헌입니다 하는 이런 반증을 하고 말았다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스기 전에 어떻게 의사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말이에요. 의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다 제처놓고 법률은 헌법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조직법 이것은 1개의 법률이며 대한민국 헌법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법률입니다. 여기에 위헌 문제가 이것은 헌법에 저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선결로서 작정하기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으셔서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위헌 문제,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금요일 나와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문서상 필요 없는 것을 문서상으로 해서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 없는 것을 문교부장관 소관에 넣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정부조직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이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냐 또는 새로운 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이냐 간에 이 위헌 문제가 나와 있으니만큼 이것을 명명백백히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의장,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올시다. 법무부장관 자신이 위헌, 현행 법률이 위헌이냐 이 단상에서 발언한 이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야기가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체토론을 하더라도 단지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선결로 해결을 짓기 전에는 위헌이라는 것을 반증한 법무부장관의 말을 우리가 듣고 나서도 우리가 이 법률안은 도저히 심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밝혀 주지 않으면 입법자로서 입법부로서 모든 절차와 순서가 틀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조영규 의원은 규칙을 대단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1독회라고 하면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이 있는데 조영규 의원이 하신 말씀은 확실히 질의응답 안에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면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에 대한 토론하는 것이 대체토론이에요. 조영규 의원의 그것을 따지고 보면 벌써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해서 해결할 시간이 지나갔읍니다. 그러나 아까 한 의원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모호한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나와서 선명해라 해서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의사를 받어드려서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선명하도록 하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조영규 의원이 규칙으로 말씀드린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어요.

그 규칙으로 말한 것 질문할 때에 물은 것을 보류하면 어떻게 돼요?

제2독회에 들어가서 질문이 끝나기 전에 조영규 의원의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답변을 보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와서 한 번 해명해 드리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장, 규칙으로 발언권 요청합니다.

무슨 규칙입니까?

의장부터서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박영종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조영규 의원이 추궁하시고 그 전에 한동석 의원이 말씀하신 그 취지와는 별개의 견지에서도 지금 의장의 그 말씀은 부당한 말씀이에요. 또한 또 그 제가 전제하는 견지에서 볼 적에는 한동석 의원의 말씀과 조영규 의원의 말씀은 벌써 그런 각도에서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발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연 조 부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다시 나와서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즉석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서 해명시키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국회법의 운영이나 아까 헌법이 운운 되었지만 헌법부터서 어떤 법규까지 논급할지라도 그런 논거에서는 조 부의장은 한동석 의원과 조영규 의원의 요구를 각하시킬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따라서 조 부의장부터 그에 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어떠한 논거에서 한동석 의원의 말씀과 조영규 의원의 말이 여기에 나올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가? 지금 그 헌법에 위반했다 어떻다 그 여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는 행정부 당국자의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말입니다 또는 국무위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만, 법무부장관 한 사람이나 내무부장관 한 사람이나 어떤 장관 한 사람이나 가령 문교부장관 한 사람은 정부조직법에 공보실이 그는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개별적인 국무위원 한 사람을 가지고 위헌 여부를 이 의정단상에서 지금 이 논급할 논박할 설왕설래할 지금 그런 단계가 벌서 국회 자체의 행동으로서 말살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장관은 한동석 의원이 부를래야 부를 수도 없고 조영규 의원이 부를래야 부를 수 없는 것이고 뭐야 백 번 나올지라도 못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법의 요구로 해서 이러한 저러한 단계가 되었으니 법의 자동적 귀결로 그 사람은 안 나올 수 없다, 이 문제를 해명하지 않고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을 나오게 해야 한다는 그 논거도 말살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째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애초에 이 예산이 추가예산으로 나오기 전에 본예산을 우리가 거년 3월 31일 날 저녁에 통과시켰을 때에 그러한 모순은 그 속에 벌써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모순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도 속기록에 전부 들어난 것입니다마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 문교분과위원회 상임분과위원회로서 있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에도 그것이 있었고 본회의에서도 그것이 있었고 전부 속기록으로 남어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 그 예산이 통과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만일에 우리가 헌법 위반 여부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끼리 지금 논박할 필요는 있고 혹은 참 답변을 할 책임은 있을찌 모르지만 지금 무슨 행정부의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내 가지고 이것은 위헌이냐 아니냐 무었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일에 이 법무부장관이 그날 이것을 ‘위헌입니다’ 하는 답변을 여기에서 증언을 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법학자의 견지에서 보아 가지고 그 위헌의 사실 여부를 어떻게 판정내린다는 그 입장만은 별개의 입장에서 국무위원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공적으로 ‘위헌입니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였다고 우리가 판단지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벌써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사람이라고 간파되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진해서 이미 사직을 해야 할 것이에요. 직각……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국무위원의 행동을 우리가 존속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불신임을 해서 그 사람을 제쳐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신문지상에 이 법무장관이 ‘위헌입니다’ 하고 명백히 언명한 것 같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이튿날 그 속기록을 다시 보았읍니다마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유를 남겨 놓고 한 말이지만 절대로 국무위원으로서 자기의 입장을 자살하는 말로서 ‘위헌입니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읍니다. 더군다나 나는 한동석 의원과 조영규 의원과 사소한 자구를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할려는 정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나는 이 법무장관의 말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그 본 초점에 돌아가서 말하건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안에서 국회 자체가 지금 수십 번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위헌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국무위원을 불신임하는 데 있어서도 절차도 안 밟고 위헌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속기록도 읽어 보아 가지고 그다음 날 투표해도 넉넉할 텐데 낭독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손들어 가지고 위헌해 버리고, 무슨 인권 유린 문제를 추궁하다가도 그만 중지해 버리고 위헌하고, 예산 통과하는데도 위헌하고, 재정법 같은 데도 위헌하고, 또 비료 문제…… 국회에서 다 위헌하고 있어요. 위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석 의원의 말이나 조영규 의원의 말을 내가 배격하는 말이 아니라 만일에 그러한 논거로 나가시려면 정부 관리를 불러내지 말고, 국회의원끼리 싸우시지 정부 관리를 불러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조 부의장도 불러낸다고 약속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째서 이것을 약간의 시간을 들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하를 막론하고 관존민비의 사상에 흘르고 있는데 국회 자체에서도 자기 자주적 역량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포기해 가지고는 쓸데없는 데 가서 건듯하면 ‘장관 나오너라’ ‘누구 나오너라’ 이것은 사회에 흐르고 있는 그런 관존민비의 사상과 동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각도에서 흘러나온 것이요, 잠재적인 정신의 발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격할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할 시간은 지나갔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이 의혹이 많다 함으로 해서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나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토론을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서동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서동진 의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정중섭 의원……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본 법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청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개정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의하고 또한 통과시켰읍니다. 마치 이번 회기는 개정법안을 취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회기와 같은 감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정법안을 많이 취급하게 된 것을 볼 때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법안은 불완전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결점이 많이 있지 않은가, 또 미완성품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법안이 불완전하고 미완성 법률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존 법안을 심의할 때에 하등의 검토거나 연구거나 이러한 등등 신중을 결하고 되는 대로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지 않었든가 이러한 느낌을 새삼스럽게 느껴요. 이번 한지의사 에 있어서 의사자격 면허증을 부여한 것과 같은 특례 기존 법률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고 함부로 만들었다는 훌륭한 증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몇 가지 회의를 들어 본 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부개정법을 심의할 때에 신문 잡지와 같은 언론기관과 방송, 영화와 같은 계몽선정기관은 문교부가 장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사무의 성격으로나 사무의 관련성으로 보아서 문교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지에서 문교부에다가 이 사무를 예속시키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는 오늘날까지 이 사무는 문교부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공보실에서 여전히 집행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들이 형제나 삼형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권한을 장자가 취급하거나 차자가 대행하거나 아버지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동이 없읍니다. 그러나 형님과 동생에 있어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형님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동생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이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 이 사람이 동생에게 취급시켰다고 할 때에는 커다란 이유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형님이 수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형님이 정신이상자거나 또는 법률상 금치산의 선고를 받었거나 이러한 등등의 조건이 없는 한 맏아들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일을 차자가 취급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교부가 취급할 일을 공보실이 취급하게 될 때에 여기에는 커다란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문교부장관은 방대한 언론기구와 선전계몽사업을 장악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교부장관은 대통령으로 볼 때에 신용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문교부장관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정신파산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거나 이러한 등등에 해당하는 이유가 없이는 문교부에서 취급할 사항을 공보실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률을 고처 가지고까지 복잡한 수속을 취해서 행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문교부장관을 교체를 해서 좀 더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교체한다고 하면 인사조치로서 본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사무를 문교부가 취급하거나 공보실이 취급하거나 그 결과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교부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문교부장관의 정신적인 결함이 있거나 피의자의 입장에 있지 않는 한 본 문제를 공보실에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결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을 고쳐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문교부장관을 간단한 인사조치로서 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둘째로 현 공보실장은 전 국민이 알기를 무시무시한 존재로 알고 있읍니다. 현 공보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공포의 대상으로 알고 있읍니다. 무슨 까닭에 그러냐? 과거의 개헌파동 때에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이 존재해 있으메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한 기구의 책임자가 입법부의 견해나 국회의장이 부결로 선포한 사실을 한 개 행정부의 어떠한 기구의 책임자가 국회의장의 선포를 부인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커다란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을 공보실장이 대담하게도 방송한 까닭에 전 국민을 소란시키고 또한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야기시켰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계적 신기록을 만든 이런 분이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생명인 언론기관을 1개 직공의 과오로 말미아마서 직공의 과오를 신문사에 전가시켜서 신문사를 폐쇄하는 것과 같은 폭군적 행동을 했읍니다. 어떤 학교의 학생이 범죄를 했다고 그러면 범죄의 대상은 학생일 것입니다. 학생의 범죄로 말미아마서 교육기관을 폐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직공의 과오로 말미아마서 언론기관의 생명인 신문기관을 봉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군적 행사를 상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작년에 공보실 예산을 국회에 요청할 때에 국회는 분명이 그 예산을 삭감하고 부결시켰든 것입니다. 그러나 공보실에서는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건 마렀건 대한민국의 법률이야 있건 없건 자기 마음데로 예산을 예비비에서 빼서 썼읍니다. 나는 이 몇 가지 일만 드러 보드라도 공보실은 대한민국의 헌법 이외의 초월적인 존재와 같은 감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이 공보실 밑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이 대한민국 법률 이상의 엄연한 존재로 있는가? 이 모든 점을 볼 때에 만일 공보실에서는 종래에 취급하는 국가의 중요한 부분인 언론기관과 선전기관을 한 손에 장악할 때에는 과거에 그분이 하는 일을 모아서 또다시 그런 폭군적 위법 행동을 계속하리라고 나는 회의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에서 그분의 과거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 또다시 공보실에다가 중요한 부분을 마낀다고 하는 말은 우리 국회 자체가 범죄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서 범죄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조력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법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같은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도행위를 했다고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그 절도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이후의 절도행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합법적인 조장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공보실의 모든 일이 모두 위법적이요 또한 법률 이외의 치외법권적 행동을 취한 공부실에다가 국가의 중요한 부분인 선전기관을 언론기관을 맡길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존 법률이 문교부에서 취급하게 된 데도 불구하고 공보실에 마낀다고 가정하면 이와 같은 법률은 이와 같은 일은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법에 분명히 경찰관을 비롯해서 공무원은 선거에 간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경찰관을 비롯해서 공무원은 온갖 폭행을 가하면서까지 선거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을 명실상부하게 현실에 부합되도록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헌법에다가 뚜렷하게 경찰관을 비롯해서 공무원은 선거에 간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는 법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선거운동을 가끔 보면 정부에서 지지하는 사람은 위법행위가 역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임 태도로 취하고 국가에서 지지하지 않는 야당 소속 선거 입후보자라고 하면 없는 재료를 일부로 조작해서 법률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예를 많이 보고 있읍니다. 이런 법률도 명실상부하게 사실과 부합되도록 법률에다가 뚜렸하게 고쳐요. 선거법에는 야당 의원만이 취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고친다고 그러면 현실에 부합되는 법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일 지금 선거법을 고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현 문교부에서 장악할 수 있는 이 법률의 기정사실을 공보실이 취급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공보실은 법률에야 규정이 되었든 말었든 법치 이외의 행동을 취하다가 오늘날 와서 비로소 이것의 개정을 요청하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읍니다. 말하자면 1년 동안 범법행위를 했으니 양심에 미안하고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비로소 국회에 요청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아까도 여기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현 법무부장관은 본 법안을 제출할 때에 충분히 연구도 안 했읍니다. 검토를 하지 않었읍니다. 함부로 내놓았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법무부장관 자신이 본 법률을 더 연구해서 답변하겠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법무부 자체가 본 법안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상정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무슨 까닭에 이렇게 조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 말입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본 법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제안자 당국에 있어서는 본 법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청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우리 국회 자체조차 1년 동안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합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법행동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범법행위의 피의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법안의 상정을 적극 반대하면서 철회를 다시금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 그침니다.

다음은 류진산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간단히 몇 말씀 토론으로 의견 올리고저 합니다. 지난번 질의에 있어서 나도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지금 아마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각하게 의논을 전개할 것 없이 아마 대체 일반상식을 가진 전 국민이 모두가 행정부의 위헌이라는 것을 아마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순 법이론적으로 보아서 이 방송관리를 공보실로 갖어 가는 것이란다든지 또는 신문 잡지 등을 솔직히 말씀하자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이런 행정사무를 공보실에 둔다고 하는 것 등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으로 본 이 공보실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은 개헌 당시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문제로서 물어볼 것 없이 갖어 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조직법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 소속 하에 이 공보실을 두는 이것 하나하고 또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법제실을 두는 이것 이 두 가지 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두는 법제실과 대통령 소속 하에 두는 공보실이 어데가 다른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개헌 당시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법제실이 그 책임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책임을 물을 길이 있는 것입니다만 대통령 소속 하에 두는 이 공보실의 책임자의 소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추궁하기 전에는 책임을 물을 길이 맥히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고로 해서 이판저판 행정부 사무를 관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분명히 정부조직법 제10조에 법령의 공포와 정보 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 하에 이것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보실의 성격과 사명은 이런 번다하고 번잡한 행정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러한 법이론적인 문제를 떠나서란다더라도 벌써 우리 정부는 실질론에 있어서 위헌 처사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법을 해서 공포까지 한 본 법률에 있어 가지고도 행정부의 비위에 맞는 것만 이것을 실행하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그대로 무릎 밑에 접어 두어 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법치국가에 있어서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또다시 정부에 요망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 국민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대들이 무었을 하고 있느냐 하고 노여움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행정부의 처사를 명백히 헌법 제31조에 입법권을 국회가 행한다 하는 이 조문을 공문화시킬려고 하는 행정부의 의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공보실장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은 뭣 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만 솔직하게 지금까지에 있어서 그의 존재는 과연 공보실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어떠한 지위인지 우리 자신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놀라운 사실입니다. 분명히 법령을 공포한다든지 정보를 수집해서 대통령에게 품의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를 대외적으로 선전한다든지 하는 이러 등등의 행정성이 희박한 이러한 사무를 관장해야 될 이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때로는 우리 행정부 전체를 통털어 자기가 의사를 좌우하는 것 이상으로 혹은 국방에 걸쳐서 혹은 외교에 걸쳐서 혹은 국내 문제에 걸쳐서 그야말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에 하는 행동과 처사는 방약무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입장으로서도 본다고 할찌라도 그 사람의 존재는 너무도 그야말로 의기충천하는 그러한 감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이러한 탈선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공보실장 갈홍기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론도 나올랴 하겠지만 실상에 있어서 유감스러운 일이나마 이것은 확실히 갈홍기라고 하는 공보실장 이 사람이 우리 국회에다 자기의 비위에 맞도록 법을 곤쳐 달라고 강요해 온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가 행정부의 일개 관리의 의사에 맞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강요에 부대껴서 이러한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입법 조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 국회는 자기 부인일 것이요 또는 나아가서 자살행위에 이르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기우러질 것인가? 이것이 조그마한 몇 조문의 행정,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경미한 문제를 혹은 간과할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에 포함된 이 위헌성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부레키를 걸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어서 간단하나마 제 반대 이론을 여러분 앞에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재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안건의 토론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 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헌이라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날을 두고 구체적으로 예리한 지적이 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법무장관의 답변을 들어볼 것 같으면 그러한 생각을 용인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입헌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헌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반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즉 먼저 법무장관께서 답변하실 때에 말씀하시를 ‘이번 공보실에다가 방송관리 기타 정기간행물이라고 하는 것을 첨가를 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현 행정부조직법 제5조에 의할 것 같으면 법령의 공포, 정보와 선전이라는 사항에 관한 직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공보실이 이미 어느 정도의 관할 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새로히 양적으로 첨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질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위헌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이것은 법무장관 개인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법무장관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관이 이미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더 좀 몇 가지의 관장 사무를 첨가하는 것은 양적으로 좀 첨가를 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질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위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법무장관의 견해를 가지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다음에 가서는 공보실에다가 이왕 첨가하는 판에는 국방부 사무를 갖다가 공보실에다가 또 첨가해도 괜찮다고도 할 것이고 혹은 법무장관이 자신이 ‘지금 있는 법무부 일을 갖다가 공보실에다가 양적으로 첨가해도 괜찮다. 그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부의 일이라도 12부의 일 전체를 갖다가 하나씩 둘씩 이미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보실에다가 양적으로 첨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해도 좋다’ 하는 이런 결론을 가져올 것이올시다. 이런 답변은 얼른 생각하면 이 위헌론이라고 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생각해 낸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불행 중 다행한 일이지만 정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궤변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헌법을 유린하려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적신호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정부조직법 10조라 하는 현 행정부조직법 제10조라 하는 이 자체도 그 국무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밝히지 못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헌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하물며 거기에다가 양적으로 첨가를 하는 것이니까 어떤 권한을 보탠다고 하더라고 괜찮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징조 이것은 오날에 나온 그런 ‘사고’의 징조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어서 목전의 필요를 위해서 헌법의 조문을 폐물과 같이 버리고 혹은 왜곡된 생각에서 나타난 이런 위험한 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까딱하면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정부 자신에 있어서도 목적을 위해서 그때그때의 법이론의 해석을 갖다가 맏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헌법에 의한 정치, 법률에 의한 정치를 해 나가도록 반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 이 점을 첨가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을 반성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한동석 의원과 조영규 의원 두 분으로부터 제10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제63차 회의의 답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해명해 달라고 했읍니다. 마침 법무부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제10조에 대한 위헌에 대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다시 한 번 해명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을 소개해요.
저반 국회 때 한동석 의원께서 이 정부조직법 제10조에다가 방송관리 기타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첨가해서 공보실에다가 부치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별안간 그런 질문을 받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올리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에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현재 우리 헌법상에 행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그 밑에 국무위원으로서 구성하는 국무원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 국무원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기관으로서 밑에 행정 각 부가 있고 또 각 부 장관이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 제68조와 제73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행정 각 부 장관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소관 사항을 관장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헌법 제72조의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개념으로서는 국무위원과 행정부 각 부 장관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행정부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 있을 수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제도로 되어 있던 무임소장관이 그것이올시다. 이것은 국무위원과 행정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이 본질적으로 상이해서 전자는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의 보필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집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이 행정부 장관을 겸할 수 있음으로 보통 그 겸하고 있는 행정부 소관 사항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보필의 책임과 행정 집행 책임을 두 가지를 지고 있읍니다. 헌법 제70조의2에 규정한 민의원의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의 대상은 국무위원으로의 보필 책임에 대한 것이지 행정부 장관으로서의 행정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부 장관으로서의 그 소관 사항을 통해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부분의 비중이 큰 까닭으로 그 소관 사항의 위법 혹은 부당한 것이 불신임 결의의 대상이 될 경우가 많은 것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66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이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대통령의 자의 전행을 방지하고 국무위원의 보필 책임을 명백히 하게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는 그 자의 전행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며 여하한 국무에 관한 행위라도 국무위원의 보필을 받고 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다수의 국무위원 중에 누구의 보필을 받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조문은 다만 관계 국무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올시다. 우리나라 현실이 국무위원이 대개 행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음으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주관하는 행정부 장관인 국무위원이 대략 그 관계 국무위원에 해당할 것이나 우리 헌법상 국무위원과 행정부 장관을 구별하고 또 보필 책임과 행정권 집행 책임을 구별하고 있는 제도에 있어서는 관계 국무위원이라는 의미를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만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66조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의 보필 책임을 명백히 하는 데에 있는 한 그 사항에 대하여 어느 국무위원이든지 보필을 받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서 그 사항의 행정적 주관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위원의 보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에 ‘관계’라는 표현은 그 사항에 대해서 실지로 대통령은 보필한 국무위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문의 표현이 소관 또는 주임 국무위원 이것은 외국에도 예가 있읍니다마는 소관 또는 주임 국무위원이라고 하지 않고 관계 국무위원이라고 한 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치 않는다면 어느 사항에 주관행정부 장관인 국무위원이 외국에 여행 또는 기타 사고로 본국에……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부에 관한 대통령의 행위는 전연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경우에 다른 국무위원이 보필로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계 국무위원은 구체적 사항의 주관 국무위원이라고 규정하려고 하는 뜻은 이것은 순전히 편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밀한 헌법상의 조문의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0조에 대통령 소속 하의 공보실에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관리 등 사무가 귀속되고 이에 관한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적당한 국무위원의 보필을 받어서 그 문서에다가 부서를 얻으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사무를 소관하는 행정부 소관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보필할 국무위원이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공보실의 소관 사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국무에 관한 행위를 부서한 국무위원의 보필이 무었이 또한 부당하다면 헌법상 70조2에 의해서 민의원은 그 국무위원을 불신임 결의할 수 있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물론 우리 헌법의 뜻하고 있는바 전체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정신은 국무위원도 될 수 있으면 행정부의 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진다 이러한 원칙이 흐르고 있을지 몰라도 엄밀히 헌법론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것이 하등 헌법 조문에 위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으로 한동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공보 관계는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마는 역시 국무위원이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서를 하게 되어 있다. 헌법 해석상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다!’, 어끄제 답변에 비하면 법무부장관의 오늘 답변은 일대 진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서 헌법 해석상 지금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이틀 동안에 정부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많이공부했읍니다. 물론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어느 부처를 담당하거나 또 어느 특정한 일만을 꼭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보실에 관한 한 공보실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 그때그때 혹은 갑 혹은 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그 부서한 국무위원이 그 건에 관해서 국회에다가 책임을 진다. 일대 진보입니다. 그러나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통관을 해서…… 전체를 보아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지리멸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본 의원이 인제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공보실하고는 같은 관계라고 할까요, 혹은 비슷한 관계,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국무원 사무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4항에 ‘수석국무위원은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즉 ‘국무원 사무국은 수석국무위원이 지휘 감독한다.’ 이와 같은 것이 명명백백하게 써 있읍니다. 그러면 공보실에는 왜 누가 어떠한 국무위원이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 명문에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에요. 또 정부조직법 제30조2항 단서에 볼 것 같으면 ‘실장과 청장은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단 중요 정책에 관해서는 소속 장관의 명을 승하여야 한다.’,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실장과 청장은 소속 장관의 명을 승하여야 한다. 공보실장은 어떠한 소속 장관의 명을 승하는 것인지 국무위원이라고는 써 있지 않습니다. 글자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아닌데 어떠한 소속 장관의 명을 승하는 것인지 법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똑똑히 해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대체 전체적으로 보아서 헌법에…… 아까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제76조에 ‘행정 각 부 장관은 국무위원이라야 한다.’, 알기 쉽게 말하면 모든 행정청이라던지 실이라던지 직접이던지 간접이던지 모든 행정 부문은 국무위원에게 소속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공보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국무위원의 소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밝혀져야 될 줄 압니다. 헌법 제73조를 법무부장관 잘 봐 주세요. 행정 각 부의 장은 행정 각 부의 장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직접 내지 간접의 장은 국무위원이라야 한다.’ 헌법에 이와 같이 써 있으면 이것은 적어도 정부조직법에서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 국무위원은 어떠한 국무위원이다 하는 것 정부조직법에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원 사무국에 대해서는 수석 국무위원이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공보실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고 눈 감고 넘어가자는 것이에요. 어끄저께부터 갑작이 공부해 가지고 아무 국무위원이라도 붓잡아 가지고 부서시켜 가지고 책임지우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헌법 해석상 원리로서는 궁여지책으로서 할 수 있지만 현실 문제로서 이와 같은 답변은 답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정부조직법에서 공보실이 특히 언론, 출판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공보실을 대통령 직속 하에 두고 그 부서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것은 우리 헌법상 명명백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토론은 이상으로써 끝났읍니다.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법무장관이 필요가 있으면 법무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법무장관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발언 요청이 있으면 드려요. 제1독회가 끝났으면 제2독회에 넘기고 안 넘기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터인데 지금 정원수가 73명밖에 안 됩니다. 103명이 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는데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제65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