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일 전에 오늘은 보고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읍니다만 저희 조사위원단 일행의 직무태만이 아니고 당국의 사정에 의해서 보고를 못 올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조사위원 일동의 견해로서는 오늘 그 문제로 하여금 원의로써 작정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현명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사건이 발생한 즉시 대통령께서 조사하라는 특령 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산회 후에 우리 조사위원 일행이 법무부장관을 만나니까 며칠 전에 만나서 어제까지 확실한 회답을 해 주겠다고 하는 태도를 변경해서 법무부 당국으로서는 도저히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하기 난처하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나변 에 재 하느냐고 반문하니 법무부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시다싶이 사건 자체에 있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다, 합동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국방부와 검사국이 양쪽에서 합해서 구성된 이러한 기관이니만치 법무부 당국으로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발표한다고 하면 대단히 난처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들 조사위원회 일행은 양부에 관련되니까 양부 에서 어떠한 횡적 연락은 정부 자체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에게 약속한 내용은 알려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항시 일선에 왕래하는 이러한 까닭으로 바뻐서 타합 이 못 되었노라고 그래서 여하간 우리는 내일 국회에 보고할 임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전번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하니 법무부로서는 독단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양편을 조종할 수 있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터이니 내일 아침 9시에 가서 총리를 만나는 것이 어떠냐 하기에 총리를 만났읍니다. 총리의 말을 들어보니 법무부장관 말과 대동소이해요. 양쪽에서 관련된 문제이니만치 법무부에서 보고가 되어 있지만 국방부에서 아직 보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 이것을 발표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 발표하기 어렵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아시다싶이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은 국방부 검사국이 일치해서 만들은 기관이니까 양쪽을 다 들어봐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합동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법적 근거 하에서 만든 기관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러한 합법적인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동수사본부에서 취급했기 때문에 양쪽에 관련되니 보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한 대답은 안 계시고 결국 사람을 구속하는 기관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야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키기 어려우니까 지금 방침으로서는 서서히 이러한 것을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저히 국회에서 보고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가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 30일까지 발표하게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연락을 해주겠다고 해서 29일 오후 5시에 저희들 조사단 일행과 또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혹은 여러분께서 저희들 조사단 일행을 무능하다고 꾸지람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들로서는 이 수사에 대한 수족이 없읍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우리들이 앞날에 있어서의 양부의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만나 보았자 결국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아모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단 일행의 견해로서는 오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또는 차관, 법무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여기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용에 있어서는 제 자신이 아직은 명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조사단 일행에 있어서는 먼저 이 문제가 데리케트하지 않으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30일 날 국무총리를 만나서 그날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의로 결정을 해서 30일 날 지금 말씀드린 해당 장관을 출석케 해서 직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벽보 사건 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거든 말씀하십시요. 말씀하시기 전에 본 사회자로 잠깐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김광준 의원이 매우 수고하셨읍니다. 이 사람 의견으로는 김광준 의원이 자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도 대개 어느 나라 국회에서든지 조사사건이 있다고 하면 일정한 관계 장소에서 관계 당국자를 불러서 증거수집이라든지 기타 사건을 청취하는 것이 대개 일반 민주주의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관례인 것입니다. 조사위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국회의 체면에도 관계되는 관계로 당국자를 대개 호출해서 청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김광준 의원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의 보고는 다시 중복하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 이상으로 이 문제의 사태를 여러 가지 청취할 때에 대단히 문제가 지금 김광준 의원 말씀과 같이 데리케트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법무부는 국방부의 얼굴을 처다보는 것 같고 또 국무총리 역시 이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무위원회에까지 이 보고를 정식으로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일편 말만 듣고서 즉시 발표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최후까지 취급해서 조사했는지 이러한 것도 대단히 저희는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물론 저희 자신이 수족이 있어서 직접 조사할 기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해서, 저희는 다만 중간에서 말을 해 주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따름으로서 지금 김광준 의원으로부터 말씀한 대로 법무부 책임자 국방부 책임자 또 필요하다면 국무총리까지도 여기에 와서 여러분에게 직접 보고하고 또 여러분의 질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까 해서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할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과 같이 날짜는 30일 날 국방부 책임자, 법무부 책임자 또한 국무총리를 국회에 출석케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식 보고를 하게끔 긴급동의 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이석기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방부 책임자 법무부 책임자를 국회에 출석케 해서…… 책임자가 장관입니다. 그 동의가 가타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16인, 가에 95,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보고 끝났거든 말씀하세요. 국회 사무 감사 보고가 있읍니다. 사무 감사는 두 갈래로 나누어 있읍니다. 회계감사 보고와 일반사무 감사 보고가 있읍니다. 회계감사 보고를 이재형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소선규 의원이 먼저해요.

소선규 의원 나와서 일반사무 감사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