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8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9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0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1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3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4항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5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6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7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서산․태안 출신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에서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교통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법은 현행 신고납부로 되어 있는 과세방식을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세액계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득세법은 현행 열한 가지로 열거되어 있는 과세소득을 아홉 가지로 통폐합하는 한편,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용계좌 개설제도를 도입하며, 서민 취약 계층을 위한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세법은 기관투자자와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하는 등 경제 및 사회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부가가치세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본점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은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덕특구 내 첨단 기술 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유전개발펀드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였고 근로자, 서민층 및 농어민을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종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지 사유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추가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구분하는 한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조사기간의 최소화 원칙과 연장 사유 등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세법은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변경하고 대중교통 육성사업을 목적조항에 명시하며, 일몰시한을 2009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관세법은 납부기한 만료 시점이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다음날로 자동 연장하도록 하였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기본 관세율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009년 말까지로 일몰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보 필요성 차원에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둘째, 수출용원재료관세등환급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급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전산처리설비에 의한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린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3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4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1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계동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이런 야심한 시간에 법률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소위 말해서 LPG 특소세 폐지법안을 가지고 2년 전의 그 표결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다시 여기 서려고 하니까 ‘금관의 예수’ 노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야심한 시각에 걸망한 마음으로 택시를 몰고 다닐 그 기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여러분, 정말 이 절망 속에 있는 30만 택시 가족들, 그리고 백만 그 가족들…… LPG 특소세 폐지만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그 택시기사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열린우리당에서도 한나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모든 당에서 택시기사들을 만날 때 선거공약으로 LPG 특소세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열린우리당 당의장께서도 의정부에서도 성남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LPG 특소세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지도자가 신의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2년 전에 LPG 특소세 폐지법안을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정말 정부당국에서 이번만 보조금제로 해 줘라 그러면 반드시 택시 살길 찾아 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관리제도 하고 총액임금제도 실시하고 택시종량제도 실시하겠다 이번에는 정말 지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께서도 저렇게 정부가 약속을 하니 이번에는 민주노동당도 거기에 편들겠다 그러나 만약에 저게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 택시들의 염원인 LPG 특소세 폐지하는 데 찬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택시들의 살길을 찾아 주겠다고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또 말을 바꿉니다. LPG 특소세를 폐지해서 정말 세금을 안 매기면 용기를 바꿔 가면서 빼먹을 것이다, 휘발유는 색깔을 바꾸어서 할 수 있지만 LPG는 바꿀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차량용 LPG 택시는 용기가 고착식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뺐다 끼웠다 할 수도 없습니다. 프로판 가스하고도 다릅니다. 오만 이야기를 해 가면서 안 되는 논리를 만드는 것 정말 딱합니다. 여러분, 전 운수노동자의 평균임금이 2088만 원입니다. 지금 택시노동자의 평균임금이 944만 원으로 한 달에 8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제 택시기사들 중에 40%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이제 이 간절한 120만 택시 가족들의 뜻을 우리는 받아 주어야 됩니다. 세수 절감한다고 불과 1800억에서 2200억밖에 안 되는 그 논리, 돈이 많아서 못 도와주겠다는 그 논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말도 정말 이 택시노동자들 귀에는 거짓말과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 간절하게 도와 주십시오. 이제 이 어두운 거리, 캄캄한 이 절망의 거리에서 실낱같은 빛을 주십시오. 진정으로 우리 국회가 어두운 곳, 가난한 곳에 있는 우리 120만 이 가족들에게 마지막 연말 선물을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또 흘러간다면 정말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120만 택시가족들을 정말 실망시키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힘을 줍시다. 새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시다.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 힘으로 도와달라는 절절한 애소를 외면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입니다. 저는 문석호 의원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하신 가운데 그 내용 중에 포함된 근로장려세제, 일명 EITC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근로장려세제로 명명된 내용은 법안 제100조의2에서 13에 새로 삽입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근로소득이 연간 17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대 보험과 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된 EITC, 즉 근로장려세제는 이제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ITC는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3의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3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저는 그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제도를, 법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킬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쳐 두고 오늘 저희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서 이것이 통과되었고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EITC라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오늘 중으로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일곱 나라에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빈곤층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고 사회복지에 의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기 싫어하는 빈곤층이 절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빈곤층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EITC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양의 이런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잘못된 배경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EITC 제도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은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삽입된 제도로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것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이 없이 막연히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입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의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 계획도 없는 이런 제도를 왜 오늘 통과시켜야 됩니까? 저희가 좀 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소득파악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은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차츰 자영업자로 확대해 갈 예정인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 내지 5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애를 써야지 소득파악률이 높아질 것인지를 보고서 이 제도를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에 또 소득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빈곤층에 속하지만 일일고용자, 임시고용자들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들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우리는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 제도부터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소득파악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지 않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부작용이 없을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들이 일하기 싫은 빈곤층이 아니라는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층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투자활성화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의 우제창 의원입니다. 저는 택시가 사용하는 LPG 부탄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는 법안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또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왔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절실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또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 여건의 변화 및 교통시스템의 전환 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주먹구구식의 미봉책을 통해서는 잠시 잠깐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려움은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계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택시용 LPG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는 법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택시용 LPG 연료에 대해서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에 시장에 면세유류와 과세유류가 혼재하여 면세유류 부정 유통에 의한 시장 혼란과 왜곡이 우려됩니다. 현재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약 180만 대에 달하며, 이중 택시의 등록대수는 24만 대에 불과합니다. 택시 LPG만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나머지 LPG 연료를 사용하는 약 160만 대에 달하는 차량이 면세유류를 불법 사용할 우려가 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택시 LPG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에 택시보다도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 있는 화물차나 버스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도 면세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감이 발생하게 되어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산안도 다시 짜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택시 LPG 면세를 계기로 현재 유가보조금조차 받지 못하는 약 32만 대의 건설기계 차량이나 약 260만 대의 영세 자영업자의 자가용 화물차량까지 면세 요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수송용 차량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 과세가 불가능해져서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세수감은 물론 지난 수십 년간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 도로 건설, 재정 확보 등을 위해서 추진해 온 정부의 에너지 세제정책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게 됩니다. 한편, 박계동 의원안처럼 택시용 LPG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더라도 현재 유류세의 약 80% 상당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개선 효과는 약 1% 내외에 불과합니다. 현재 특소세를 면제하여 원가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시요금 조정에 반영되어서 택시 이용 고객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택시 업계에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택시용 LPG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더라도 원가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그마저도 요금 인하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택시 업계 또는 택시운수 종사자가 얻게 되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4년에도 박계동 의원께서 발의하신 LPG 특소세 면세 법안이 재경위에서 부결한 후에 오늘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택시 업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택시 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택시의 초과 공급과 투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인 경영 방식이 문제입니다. 현재 전국의 택시 등록대수는 약 20만 대이며, 운전자는 약 29만 명입니다. 택시 업계가 매년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택시의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시 대수가 날로 증가하는데 이용객은 날로 감소하니 택시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러한 택시의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공급을 조절하는 한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택시의 증차를 방지하고 택시 수요에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적정한 수익을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택시 업계 등 운송업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급 불균형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 12월에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송 업계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이를 토대로 금년 7월에 종합수급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택시 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 LPG 면세와 같은 아무런 원칙이나 경제 전반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임기응변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일관된 원칙하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대책 추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지금 택시 연료에 대한 특소세 감면이라는 인기영합적인 미봉책을 국회가 선택하게 된다면 택시 업계는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이 앞으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표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지금 투표를 선언했기 때문에 투표를 하시고…… 투표 방법은 수정안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투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투표 방법은 국회법상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국회법상에 규정된 것을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양당 수석들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장윤석 의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표결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06인, 반대 83인, 기권 32인으로서 박계동 의원 외 12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07인, 반대 90인, 기권 25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한나라당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야심한 시각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국회 본회의의 운영, 특히 본회의의 법안에 관한 의사 절차에 관해 매우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처리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원내 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이 합의되고 의장께서 수용해서 확립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법안은 99% 이상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 표결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본회의에 이미 회부된 법안에 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국회법 95조에 따른 수정안입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 이미 회부된 의안에 관해서, 회부된 사항에 관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법안을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법 제87조입니다. 국회법 87조를 보면 위원회에서―상임위원회입니다―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 부결된 법안입니다―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중심은 역시 본회의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3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한다면 본회의에 회부해서 심의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본회의 심의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회 의사가 왜곡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리된 이 법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 특소세 면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재경위에서 부결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는 아예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30개에 가까운 항목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상정되어서 조금 전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LPG 특소세에 관한 면세 조항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될 대상도 없기 때문에 LPG 면세에 관해서는 이른바 국회법 95조에 따른 수정안은 국회법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느냐 하면 국회법 87조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30인 이상이 연명 발의해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7조에 의한 법안은 별개의 의제, 별개의 사항에 관한 별도의 법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원안과 박계동 의원 외에 다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한 LPG 특소세 면세 법안은 국회법 87조에 따른 별개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법안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안으로 심의 표결 처리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50년 넘는 관행상 87조에 의한 별개의 법안도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연히 수정안이라고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50년 넘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동안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수정안이라고 붙여만 오면 그것이 본회의에 회부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인지, 87조에 의한 별도의 법안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수정안으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 2개의 법안은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의 법안인 87조에 해당되는 법안의 경우는 별도로 처리하면 그뿐이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법안을 만약 95조의 수정안이라고 취급해서…… 처리하게 되면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가결 선포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법……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96조가 동일 의제에 관해서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수정안부터 표결하되, 2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 원안을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지 않고 원안을 가결된 것으로 5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오늘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해서 박계동 의원이 1개의 법안을 별도로 냈는데 만약 10개의 수정안이, 이른바 수정안이, 제출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10개의 수정안에 관해서 표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개의 수정안, 물론 별도의 법안입니다마는 수정안으로 제출한 경우를 가정해서, 소위 수정안이 10개가 다 부결되어야 원안을 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개의 소위 수정안 중에 1개의 법안이라도 통과가 되면 원래 본회의에 회부된 30개 항이 넘는 개정안 원안에 관해서는 표결도 하지 않고 의장님께서는 가결을 선포해야 됩니다, 50년 동안 해 온 관행에 의하면.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될 관행이고 우리 국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구했던 것은, 이번 LPG 면세 수정안은 수정안이라고 이름 붙여 제출되었지만 87조에 따른 별개 법안이니까 의장님께서는 87조의 법안으로 취급하셔서 별개로 표결해 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소위 수정안과 원안이 다 부결되었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LPG 면세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한다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30개가 넘는 개정 조세특례법 원안에 관해서는 표결도 하지 아니하고 통과될 뻔한, 매우 심각한 국회 의사의 왜곡을 초래할 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국회사무처의 조언을 받으셔서 앞으로 수정안의 이름을 붙여서 본회의에 30인 이상이 직접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내용을 정밀히 검토하셔서 95조의 수정안인지 87조의 수정안인지를 구분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제 의사진행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