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의 질서를 지켜 주세요. 여러분! 회의 질서를 좀 지켜 주세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할 만큼 얘기했으니까 앉으세요. 회의 질서를 지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면 반대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왜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갑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말씀하세요. 당이니까 여태까지 있지. 2월부터 여태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연기한 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들 가시고 반대하시면 반대토론 하세요! 여러분! 들어가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어서 들어들 가세요. 들어들 가세요. (◯심상정 의원 단상에서 - 어떻게 노동자들한테만 그렇게 당당합니까?

언제까지 비정규직을 이렇게 방치해 놓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 테니까……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재논의를 하려면 안을 가져와야 재논의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을 내놨잖아요? 비켜 주세요. 제안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좌석으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반대발언 할 것 있으면 반대발언 하시라고요.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2년 동안 논의했어요.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5년을 논의하면서 무엇도…… ……하지 않고 각계의 의견을 다 받아서 모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 단병호 의원…… 부수법안의 주요 쟁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을……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 임금이 50%, 60%밖에 되지 않는…… 고용의 유연성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끝까지 막았던 것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360만의 비정규직 및 기간제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고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 저희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도를……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이들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종길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종길 의원 나오셔서 각각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의원입니다. 수정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수정안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수정안

이들 3건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본회의 사정상 제안설명을 할 수 없으므로 단말기 상의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반대토론 할 수 없으므로, 그러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를 여러 사람들이 했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69인, 기권 30인으로서 제종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 법률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30인으로서 제종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32인으로서 제종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들 세 안건에 대해서 자구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1항, 제4항~제6항, 제8항 ~제16항, 제19항~제31항은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지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