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의원입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정부가 제출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른바 전관예우 또는 법조 브로커의 개입 등에서 비롯된 법조비리로 인하여 실추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조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변호사 징계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변호사 등록심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관계기관, 단체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를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 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이를 시정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규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금지되는 광고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그 외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 또는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법조윤리가 포함된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법조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조 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직 퇴임 변호사 또는 특정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징계사유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징계 신청 또는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변호사의 징계 중 영구제명 요건을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 하고, 의뢰인 등의 징계 청원 및 재청원권을 신설하며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징계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양형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높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양형기준의 설정․변경과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대법원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양형기준의 효력과 관련하여 형량기준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되 판결에 양형기준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존중하도록 하였고, 법원이 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되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양형기준 제도 운영에 관한 입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위원회가 발간하는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