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같은 제명의 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안, 박명광의원 대표발의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시 방문판매자 등의 사전 조치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청약철회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둘째,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넷째,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보상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같은 제명의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 정부 제출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으로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재산 등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민간기금화 예정인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공공성과 규모 및 운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운용 주체를 국가보훈처로 환원하고, 기금을 보다 미래지향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일부 법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