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박영선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기금 및 특별회계를 정비하여 재정 구조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임의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일부 법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12조의 경우에 제재요건이 포괄적이므로 이를 외국환 업무의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외국환 거래의 정지․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그 경우를 각각 열거하고, 둘째, 개정안 제19조제1항은 제2항 및 제3항과 중복되므로 이를 정비하며, 동조 제3항제7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재를 위한 요건은 가급적 법에서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