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강성종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의 열린우리당 의정부을 강성종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면 김한길 의원, 김기현 의원, 문병호 의원, 임종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그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되 이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며, 둘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국 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발전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동법 별표 2에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기금의 운영 주체를 광복회에서 국가보훈처로 환원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역시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