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읍니다마는 최희송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왔읍니다.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제6대 국회 개원 후 1년 9개월 동안에 공석 에서 발언 한마디 아니한 벙어리 국회의원 행세를 했읍니다. 그러나 나 개인의 문제로 이 시간에 올라와서 이 시간을 빌린 것은 여러분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내가 발언 안 해도 일없겠다 하는 일에는 내가 일절로 발언은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대일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는 나도 발언을 어떤 점으로 보든지 하려고 준비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내가 소속했던 민주당 그러니까 민정당입니다. 아 민중당이요 세 번째로…… 자연적으로 나와서 미안합니다마는 사실로 그렇게 경로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하는 그대로에 오늘날까지 따라갔었는데 대일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내 태도를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표현을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야당 의원 전원이 이것을 저지할 때에는 총퇴진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면 총퇴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의지해서 탈당밖에는 없는데 탈당을 하자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혹 있기 때문에 전원을 내쫓기 위해서 당 해체를 하자 이런 논이 자꾸 대두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옥신각신하던 중에…… 원내에서 길게 여러분에게 내가 보고할 것은 없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없고 보고사항뿐인데 신상발언과 보고를 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민중당 의원이 저지 못 한다고 희망을 걸지 못할 때에는 전원이 사표를 낸다 하고 각자 사표들을 내서 대표최고위원에게 맡겼읍니다. 그 맡길 적에 이것이 정말이냐 아니냐, 만일에 이것이 정말 행동일 것 같으면 내가 행동통일에 탈당을 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한 쇼라든지 그냥 작란을 할 것 같으면 나는 최종에는 할 수 있어도 여기에는 휩쓸리지 아니하고 당신네들이 작란하는 데에는 섞이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서 오늘날까지 도장을 안 찍었읍니다. 안 찍고 있었더니 여러 사람들이 권고하고 오늘 아침까지 권고하는 것을 일축했읍니다. 나는 나이 칠십이 넘은 사람으로서의 내가 민주당 창당시대부터 야당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내 신념이 있다 그러니까 내게는 강요를 하지 말아라 나의 태도는 최종에 너희와 틀림이 없을 게다 이런 정도로서 내내 해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전부가 탈당계는 아니고 사퇴서를 일괄해서 의장에게 낼 터이니까 도장을 찍어라 할 적에 나는 단연코 너희들 좋지 않은 행동에 휩쓸리지 않으니 나는 단독으로 내겠다 이런 것으로서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 결의에 의지해서 제명을 할 수밖에 없다, 제명 좋다 제명해라 해서 만장일치로 민중당에서 최희송은 제명당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간부터는 민중당원이 아니고 국회의원 최희송이었읍니다. 그리고 제명을 당하고 나와서는 의장에게 내가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고별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정치풍토에 있어서 내가 보는 대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개인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적으로는 내 의장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부의장이나 원내의 유력한 분들에게 공화당 의원들에게 다 친분이 있지 않아요? 사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얘기가 하나도 아마 통하지 않은 것 같이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민중당에서는 상정부터 시키지 말자고 해서 상정할 적에 날치기 상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원칙하에서 의사진행에 그 결함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 역시 불합리 불법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것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여러분 국회의원 여당이라고 하지만 국회운영을 그렇게 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의 불합리한 행동에 그냥 추종만 하는 것이 당연하냐 당연치 않다는 것을 나는 사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행정부에서 속히 통과시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불법한 행동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이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의정사상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국정이라는 것은 정도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자철학에 국정이 정도하고 전쟁이 기책 이라 이런 말이 있읍니다. 국정은 어디까지나 정도로 하고 전쟁에 기책을 쓰는 것이지 정치에 국정에 기책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어디까지나 불합리 불법이라 이 얘기에요. 여러분이 이러고서야 민주주의정치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화당에서 잘못하는 것은 물론 힘센 집권당에서 하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사실화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론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누누히 사적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냥 강행일로로 나갔거든. 그러면 이 강행일로로 나가서 통과가 된다고 합시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온 세계가 문을 열어 놓고 사는 오늘에 있어서 여당인 여러분만 있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와서까지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여러분의 역사는 무엇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도 4대 국회 때에 2․4 파동을 겪어서 개 끌려 나가듯이 끌려 나갔던 사람이야. 자유당 정권에서 그런 불합리 불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헌정이 중단이 되고 5․16 혁명을 겪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물론 민주당이 잠깐 잡았댔지만 민주당은 무능해 가지고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했다고 하되 민주당은 죄가 없읍니다. 전부 근본이 자유당 때에 심은 그런 같은 방법으로 계속이 되어 왔으니 이것이 통탄하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공화당도 살고 정부도 살고 야당을 구제하는 방법은 하나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가 국민이 투표해서 의원을 하라고 국회에 보낸 이상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야당과 원외의 각계각층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것을 집권당에서 다소 보아주고 고려를 해야 될 형편인데 이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짓밟아 버리는 행동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역사에 좋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완화해서 국회 이번 제52회 국회에서 통과를 안 하고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절차가 없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하면 법절차라는 것은 우리들이 만드는 것이니까 쉽게 만들 수 있어 가지고 국민투표에 한다면 국민이 다 한다고 하면 국민투표에는 대개는 여당이 승리하게 마련이요 그렇다고 하면 몇 달이 문제야. 몇 달을 연기해 가지고 국민투표를 해 가지고서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국회도 책임 없고 행정부도 책임 없고 여당도 책임 없는 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안 한다고 고집을 하고 또는 야당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투쟁을 하는데 야당은 자승자박으로 자기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궁지에 몰아넣고 말이요 여러분, 전법이라는 것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손자의 전법에 궁구 를 막추 하라고 했는데 그냥 궁지에다가 그냥 몰아넣고서 밟아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막 머물러 있겠다고 해도 감히 머물러 못 있는다는 말이에요. 동양사고적 방식으로서의 명분론을 주장하는 우리들이 아직 거기에 탈피를 못 한 우리들이 실질문제를 놓고 그냥 명분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네들이 궁지에 빠져 가지고 자살을 안 할 수가 없게 경우가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적하는 것은 첫째 잘못은 이번의 이 지금 파동이 여당에게 있고 여당 전에 행정부에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한문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요.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1인이 흥국 하고 1인이 정국 이요 한 사람이 나라를 흥하게도 만들고 한 사람이 안정세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냥 강력하게 나가라고 할 적에 그 불법하고 역사적으로 범죄를 하는 그 행동에서 여러분이 거기에 화동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공범자밖에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라도 구제하려면 방법이 연기하는 것밖에는 없고 이렇지만 여러분이 정책을 이미 정했는데 두 번이나 날치기 통과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으니 상정이 되니까 또 같은 방법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고 야당이 사퇴서를 다 냈으니까 여기에 나와 앉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만 앉아 가지고 2․4 파동 때에 20여 개 법률안을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통과시킨 그 전례를 역사를 되풀이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유당에 계시던 분 내 좋은 친구들 여러 분이 있어. 그 사람이 야당에도 가 있어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면서 야단 부리는 것을 나도 웃기는 했읍니다마는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큰 파동의 지금 하나 씨를 뿌려 놓고 그 결과를 거두게 되었으니 이런 비통한 일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최희송은 오늘 민중당에서 제명을 당했고 나 단독으로 거기에 공동서명하자는 데는 거절을 하고 이것은 이런 정치풍토를 나쁘게 만들어서는 안 되니 지도층에서는 원칙대로 지도해라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 했읍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60여 명 야당이 다 나가는데 나 최희송이 지금 제명을 당했다 하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으로서 혼자 남을 수 없다 이래서 의장에게 내가 사표를 냈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처음 겸 마지막 겸 여러분에게 고별사가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정도하고 전쟁이 기책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읍니다. 그것은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다 통하는 얘기요 국정을 기책으로 해서 날치기 통과를 시켜 가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의 뒷수습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용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정세가 대한민국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다가 자기네 물론 그 사람들의 사고방법하고는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동양식 사고방식으로 총퇴장을 한 가운데에 여당만으로서의 통과를 시켰다 이것이 일본국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일본국회는 10월 중순에 가서야 비준국회를 연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 8월 안에 8․15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뒤가 구리면 그런 오해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불순한 동기가 개재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방학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의 데모를 무서워해 가지고 그런 자신 없는 정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정치의 국회의사당 안에서 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하면 국민은 따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소동을 일으킬라 하고 야당이 이런 일 정도로 한다면 집권당이 힘이 세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고 다루는 것이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야당에게 혐의를 돌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야당이 물론 자기네 태세를 갖추는 것이 잘못된 것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다 우선적으로는 이 집권당인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내 신상은 내 정치적 이념은 나는 민주주의교육을 받았고 민주주의로 내 체험을 많이 하고 또한 그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 70여 평생에 내가 내 의지를 굽혀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에서 이탈행동을 하고 반역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내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 아니에요. 죄를 짓고 욕을 먹어야지 죄 짓지 아니하고 욕먹는 것은 시간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한다는 그것으로써 나는 국회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 야당이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비준동의안 통과시키고 하겠소, 왜 남이 하기 전에 상대방에 있는 일을 남은 10월에 하겠다는 것을 8월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이 의회정치를 제대로 하고 못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것을 이것을 나는 얘기하고 오늘날 내 심정을 대개를 토로를 하고 물러가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규칙에 관한 건―

다음은 민영남 의원으로부터…… 아까 그 보고가 있었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고 싶다 그랬읍니다. 이래서 언권을 드립니다.

야당들의 의석이 텅 빈 자리에서 공화당 여러분과 저와 이 자리에 모여서 최희송 의원의 비통한 신상발언을 들었읍니다. 그러한 비통한 발언을 듣고 나서 이제 와서 제가 새삼스럽게 의사진행이니 규칙이니 하고 따지는 것이 쑥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역시 민주주의를 신봉을 하고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나 내나 생각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아무리 공기가 이렇게 흩어지고 비통한 공기에 쌓여 있읍니다마는 드릴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나 해서 올라왔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은 역시 법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실천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회법 제6조에 볼 것 같으면 ‘회기’라 해 놓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그러나 정기회는 120일 임시회는 30일의 기한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그 회기를 정하는 것은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의장이 마음대로 정하시거나 혹은 몇 사람이 며칟날 하자 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사당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국회 개의되는 초기에 우리의 회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이번에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개의한 지가 이미 상당히 여러 날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초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총무회담이니 의원총회니 등등 하는 지장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직접 국회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장께서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좀 더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해 주십사 합니다. 만약에 의장으로서 법에 의해서 국회를 소집해 놓고 회기는 결정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나 무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황송한 말씀이나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고 또 하나 그다음에 오늘 보고사항에 한일국교조약 혹은 협정문제를 특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105조를 보면 표결방식이 딱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어제밤 심야에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표결을 하는 데 거수표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수를 하기는 했어도 그것도 손든 분이 신문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네 분밖에는 확인이 안 되었다 하는 신문보도가 있읍니다. 내 무슨 신문보도를 전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은 아니올시다. 하나 이런 것을 국민이 볼 때 의혹에 찬 그러한 사태가 사진 내지는 기사로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그러니 설혹 거수표결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란대도 거기서 16표의 거수가 있었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 자신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하물며 그 신문이나 혹은 그 사진만을 보는 일반국민들로 말할 것 같으면 더우기 나보다도 그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혹이 짙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나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일이 중대한 일이 되어서 한쪽에서는 매국외교니 결사저지를 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통과를 해야 한다 양론이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성명서를 통해서 나는 이미 내 태도를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좌우간에 비준동의안을 통과를 하든지 혹은 부결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국회의 진행여하에 따라서 좌우간 결정되겠지요. 나는 좌우간 그 어느 쪽이 되기를 내 마음에는 희망하고 있지만 내 그것을 구태여 이 자리에서 또 강조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국회에서 결정된 의사가 민주방식에 의한 합법절차를 밟았다 하는 명분을 세워 두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법 중 제105조를 볼 것 같으면 국회의 표결방식은 이 6대 국회가 되어 가지고서는 기립표결을 하거나 용지…… 종이에다가 기재해 가지고 비밀투표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특례로서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립표결이나 비밀투표로서 의결을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국회법 제65조에 가서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외에는 온갖 규칙을 본회의에 운영하는 규칙에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단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서 할 수도 있느니라 하는 예외규정으로서 그런 규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허나 이러한 중대한 안건을 우리 국내에서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안건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에 있어서의 표결방식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백보를 양보해서 거수표결방식이 방편으로 허용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진에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아닌 게 아니라 사진은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손든 위원이 네 분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신문기사내용에 있어서도 거수표결을 해서 네 사람밖에는 거수찬성한 이가 없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장께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표결을 해서 가결이 되었다 하는 보고로서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그 표결과정에 있어서 지상에 보도된 점이 여러 가지로 의혹되는 점이 많이 있으며 의장께서는 다시 사무적으로 특별위원회에 있어서의 표결과정을 좀 더 신중히 조사 검토하셔서 이 보고를 온당한 보고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정을 내리셔 가지고 보고로서 접수를 하시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다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쪽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의원직사퇴서를 내고 다 물러섰다, 최희송 의원 같은 이의 비통한 보고를 듣고 국민들은 양쪽으로 갈라저 가지고 서로 매국이요 서로 역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표결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정정당당하고 명분이 서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의장께서는 신중히 고려하셔서 재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발언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회기문제는 회기 초에 국회에서 결의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논의를 해 보았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읍니다. 강력하게 할 수도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의 모든 정세가 만일 그렇게 되면 더욱더 악화될 우려가 있고 좀 더 나아질 희망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게 그렇게 된 것을 인정합니다. 다음 어제 밤의 표결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에 상정이 되면 그 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 줄 알고 그때에 물론 여러분이 다 들으실 줄 압니다마는 우선 오늘 아침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해 본 결과 국회법에 충실하게 만점으로 다 된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도 불법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었읍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보고 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이로써 오늘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1. 1965년 6월 22일 일본국 도오쿄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 원안대로 통과 △의안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