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4항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7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에 관한 특별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세제․금융 특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재편계획 승인 거부를 기속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사업재편 심의위원회에 국회 추천 4인을 포함시켰으며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조정을 위한 것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승인 취소를 의무화하고 과징금을 중과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에 의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5중 장치를 마련하였고 소규모 분할의 횟수를 제한하고 간이합병의 인정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소수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의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양당 대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책위의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추후 보완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건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실시권에 대한 대항력을 현행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도입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와 관련된 일부 자구 등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공주시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각 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혜를 한꺼번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원샷법이 경제 살리기 법이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엊그제인 2월 1일 청와대 경제수석은 ‘원샷법은 결코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이 원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10대 재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자 원샷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진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을까요? 이런 태도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에게 원샷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을 속일 수 없음은 오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몇몇 재벌 대기업으로의 쏠림과 종속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미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제경영과 지배주주의 횡포와 전횡에 따른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샷법은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소액주주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소액주주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총 참여와 반대매수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액주주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못 하게 하면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조조정이 잘 될까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칙과 부패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원샷법과 같은 재벌 특혜법은 부의 편중과 독점 경제를 초래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본주의는 독점과 경제력 집중에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재벌 독점 사회는 특권층을 만들고 젊은이들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함께 잘살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만약 원샷법과 같은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우리 바람을 저버리고 수많은 서민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원샷법을 논의하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바로 이 국회 안에서도 서민들의 좌절과 한숨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원샷법이 진정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좌절과 절망을 안겨줄 것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제안하는 법률이나 내용들은 무오류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야당이 여당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혜택을 받는 기업의 또 다른 측면에,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에게 피해는 없는지, 서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제안 아닙니까? 여당의 책임감은 야당의 그것보다 크고 무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피를 토하는 연설을 통해서 ‘원샷법을 통과시키라’ 이렇게 여당 의원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려 봅니다. 여당이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처음에 서른 가지였습니다. 그중에 이미 이십칠 가지가, 27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건 남았습니다. 그중에 금융위 설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2건은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여당 내 이견과 정부 내 이견으로 통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한 야당이 그 많은 분야 중에 보건의료 분야 단 한 가지만 빼고 일단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작년 3월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 분야를 빼고 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여당이 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애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습니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망국적인 지역병을 없애라고 정치권에 논의할 것을 주문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저희는 이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마저도 철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당 출신의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위원장께서 제안한 균형의석제 이것을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축소 불가라고 하는 저희의 당론까지 철회하면서 저희는 선거구 획정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이런 다양하고 점점 단계적으로 양보하는 이 제안에 여당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은 여당․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입니다. 저는 기업 활력법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님께서 기업 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이 6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45%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도산은 곧 중소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97년 IMF 위기에서 봤듯이 대기업의 도산이 협력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 168조를 투입했지만 아직도 57조는 회수하지 못하는 뼈아픈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시장에서 1등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4년도에 1등하다가 5등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경제현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기업은, 특정 업종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경제현실을 보면 성장률은 2%로 고착화됐고 또 한계기업이 15%이고 우리 수출이 13개월째 감소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8.5%나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의 3분의 1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루속히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신니폰제철을 스미토모금속과 합병해서 세계 2위의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조선사가 3000개에 이릅니다. 이 3000개의 조선사를 1600여 개로 통합 조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또한 일본은 산업재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 살리기를 통해서 이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정부가 경제 살리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다 하고 우리 경제계도 원하고 정부도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반대만 합니다. 과연 야당은 경제를 진정으로 살리자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대기업 특혜는 당연히 반대입니다. 이런 반대를 감안해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우려인 재벌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4중, 5중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공급과잉 분야로 제한했습니다. 또 기업 상속 또 지배구조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발견되면 지원액의 3배를 중과했고 국회에서 정부 심의위원 4명을 추천하자는 야당의 의견도 수용을 했습니다. 소규모 분할․합병 말씀하시는데 상법에는 소액주주 20%가 반대하면 못 하게 돼 있지만 이 법에서는 10%로 낮춰서 오히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기활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재벌 특혜를 줬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현실이, 기업구조가 대기업․중소기업 협력관계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만 보고 한쪽만 대변해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력법에 찬성해 주셔서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제남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일명 원샷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이 아픕니다. 취업난으로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한숨만 내쉬는 골목상인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과 주말을 바치고도 어려운 우리 노동자들 모두가 아픕니다. 저희 모두가 가슴이 아픕니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대통령 입만 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국회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관제서명까지 나섰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위기라면 정말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커집니다. 민생은 대통령의 위기 조장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논리이고 경제현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위기를 만들어서 도대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경제위기가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민생이 살아납니까? 원샷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재벌 특혜를 위해서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재벌을 위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어지럽혀도 괜찮다고 하는 법입니다. 원샷법은 재벌 특혜를 위해서 아프고 아픈 민생을 이용하는 나쁜 법입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민생 불안을 야기하는 이 정부는 재벌에 포섭된 나쁜 정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원샷법은 현해탄을 건너오면서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일본 원샷법은 당초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법입니다. 신사업 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이런 여러 장치를 통해서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안은 재벌맞춤형 특혜법입니다. 일본 원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싹 삭제가 됐습니다.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 집어넣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소규모 분할 특례를 집어넣었고 소규모 합병 등 상법의 각종 특례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특례에 특례를 얹어 놓았습니다. ‘재벌을 도와야 한다. 삼성을 도와야 한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소수주주․노동자․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벌가가 이사회 결정만으로 독단적으로 합병을 추진해서 국민연금 손실이 우려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이 온전한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노후자금을 재벌에게 바쳐도 됩니까?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습니까?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소비자, 관련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최소한의 시장 경쟁질서를 보장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샷법에는 재벌만 남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는 투명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샷법이 현해탄을 건너오는 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국민을 바닷속으로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소소한 보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국민을 현해탄 바다에서 구해 내고자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사업재편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경영실패로 인한 공급과잉 그것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경제질서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원샷법이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떡 사 주지 않으면 시험 보지 않겠다 떼쓰는 대통령, 떡 먼저 사 줘야 시험 치겠다는 새누리당, 오락가락 갈지자 더불어민주당, 이때다 기회주의…… 국민의당, 창피한 민낯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최소한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보호와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조항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법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4인, 기권 25인으로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정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지요?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의화 의원, 김용익 의원, 양승조 의원, 박인숙 의원, 문정림 의원, 신경림 의원 및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대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 전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을 추가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금연구역 지정요건으로 소유자 및 사용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가 아니라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제안설명드리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서 문정림 의원 등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문정림 의원 다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에 사․보임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정림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요건으로 소유자 및 거주자 전원의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공용공간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곤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지정요건을 소유자 및 그로부터 사용을 허락받고 거주하는 사용자 전원에서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수정안과 같은 취지로 심의 의결하였으나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신청요건을 전원 동의로 강화시킨 내용이 법사위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 없이 서면보고됨으로써 대체토론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수정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림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문정림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