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하여 각각 60%와 45%로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2009년 3월 16일부터 6~35%인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이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소득세법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나 하고 가야지, 아무리 바빠도. 잘 했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존경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또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출신 김종률 의원입니다. 저는 소득세법 반대토론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조차 투기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그 내용이 수시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미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기존 60%에서 45%로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아예 폐지하겠다, 또 법을 바꾸겠다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장은 누더기가 된 말도 안 되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했습니다. 이 법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조세소위에 이어서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우선 국회의장이 이런 법을 만 하루도 안 되어서 직권상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는데, 국회가 무슨 정부가 저질러 놓은 사고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고처리반입니까?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여당이 행정부 뒤치다꺼리나 하는 통법부 거수기로 전락하니까 행정부 장관들이 국회에 와서 야당 중진 의원에게 쌍욕을 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이런 망발을 자기들끼리 서슴없이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속에는 투기 수요로 인한 불로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취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집부자, 땅부자에게 주는 것은 전혀 조세 정의 관념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오늘 직권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지라고 하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뒤집어 버리는 대국민 사기극을 지금 벌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집부자, 땅부자에게 세금 퍼 주고 집 없는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악법입니다. 도대체 이런 나쁜 법을 청와대가 지시하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국회가 통과시켜야 합니까?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맞질 않습니다. 더구나 투기지역을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법률 자체에서 탄력세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중과하겠다,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현재 소위 강남 3구만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모두 강남 3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 강남 3구 이외의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투기지역 내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도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법을 왜 이렇게 급하게 직권상정 해서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시중에는 800조가 넘는 풍부한 자금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 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부동산 거래가 늘고 담보 대출 늘어나는 게 급격히, 계량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투기를 부추기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의 근본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원칙도 없고 투기만을 부추기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돼야 합니다. 오늘 올라온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은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다만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 1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로 번 소득이라는 혐의가 짙은 경우에 중과세한다는 사회적 정의와 합의에 역행하는, 대다수 국민감정에 반하는 법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래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보유세 부담이라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삶의 보금자리로 아는 실수요자임에도,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집 없이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야 하는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 개정 상황은 어떠합니까? 작년 말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하로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라도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작년에 이미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를 단행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양도소득세는 충분히 인하되어 있습니다. 이제 투기수요가 들끓을 것이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거기에 추가하여 양도세를 또 내려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끝도 없는 양도세 인하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7년 양도세 제도 시행 이후 양도세는 주된 내용의 변경만 해도 무려 열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 또는 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해서 시장을 왜곡했던 징벌적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렇다면 1974년, 1978년, 1989년, 2005년, 2007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강화 때 기재부는 뭐 하셨습니까? 그 정책, 기재부가 또 재정경제부가 만들지 않으셨나요? 그때 기재부가 징벌적 세금 만드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재부도 부동산 가격은 세제뿐만 아니라 금리, 통화량, 소득 수준, 인구의 변동, 주택 공급, 경기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위해 조세정책을 지나치게 연동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향조차 흔들리는 잦은 정책 변경은 국민들의 경제활동 계획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신이 조세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도소득세는 꼭 내야 하는 것이 아닌데 운이 없어 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조세 저항도 거셉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이제는 사람이 사는 보금자리인 주택에 대한 세금은 그에 맞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정책을 꾸준히 펴야 합니다. 즉 그 반대로 실수요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하는 정책기조를 꾸준히 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문제가 해결되고 서민들도 정부의 조세정책에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과잉된 유동성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기업 투자와 고용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7%나 되지만 내 집 한 채 없는 국민이 절반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모아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접적이나마 1가구 1주택을 실현하려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는 살리고 투기 수요는 억제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오늘 상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부결되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제도를 삭제하여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과 같은 이유로 아울러 부결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아울러 같은 내용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부결시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실 거예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137인, 반대 73인, 기권 21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155인, 반대 64인, 기권 11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노철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을 한 경우 발신인과 수신인에게 그 집행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지 대상을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로 한정하여 수사를 받는 사람의 사생활 등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내지 제7항은 의안 준비 관계로 잠시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안 준비가 되는 대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