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법관에 신영철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3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신영철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지난 1월 28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으며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고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주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월 10일 개최했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서 후보자와 참고인들이 답변한 내용 중 주요 부분만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록을 첨부해서 참고토록 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 전문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종합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등에 관한 사항, 대법원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사법제도의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한 사항,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항으로 구분해서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답변과 참고인의 진술 또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서 볼 때 후보자는 28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송무심의관, 대법원장비서실장 등을 역임해서 사법행정 등의 업무에서도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친의 소득이 상당액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부친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 또 모친의 분묘로 사용하고자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 등기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부친으로부터 절대농지를 증여받고도 경작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사법정책과 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업 제한 등의 제도 개선, 사법 관료화 방지를 위한 법관 임용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서 비교적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김선동 의원, 정미경 의원, 황영철 의원, 김영록 의원, 전현희 의원, 이명수 의원, 양정례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3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가 212표, 부 23표, 무효 2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