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장 사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5항 및 제11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