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해철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을 삭제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며,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에게 노동삼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로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하며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배상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먼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국회가 비상사태로 인해서 지역구를 오랫동안 못 내려갔더니 오늘 우리 지역구에서 주민분들께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노조법 2조·3조 개정 관련돼서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마음도 상당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상주 하이디 마운틴 걸입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뼛속 깊이는 노동자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동에 대해서는 51% 정도 마음이 더 간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한국노총 소속 출신으로 저녁에 석사 과정에 다녔는데, 노동대학원을 다녔는데…… 김형배 교수님, 아마 여기 고려대학교 출신들은 김형배 교수님을 잘 아실 거예요. 김형배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에 한번 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임 선생,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한국노총 대변인이나 하지 여기에 학문 연구는 왜 하러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좀 바라봐라라는 그런 충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벌써 국회의원 3선이 되고 보니 정말 정치인이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고민은 첫째 신뢰고, 둘째 열정이고, 셋째 책임감과 책임윤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균형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노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노력해 왔고 그럴 때마다 양심의 한쪽은 노동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벌써 3선 국회의원입니다. 환노위만 벌써 9년째입니다. 환노위에서 간사 7년 했습니다. 아마 한 상임위에서 최장수 간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간사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위원님―한정애 위원님하고 4년 같이 간사 했고요―그다음에 안호영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진 위원님까지 저랑 같이 여야 간사로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 왔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정애 간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때 간사고 저는 야당 간사였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때는 2019년 이전,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이때는 유난히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개정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보자라고 한정애 간사와 제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한정애 간사 입장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설득을 해야 됐고 임이자 간사 입장에서는 또 경영계, 경총을 설득해야 되는 역할을 서로 나눠 가면서 또 때로는 제가 민노총 산재 담당 본부장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한국노총 만나서 설득하고, 한정애 간사가 여당 간사로서 경영계 만나서 설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이브 날도 국회에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입술이 다 부르트고 입안이 다 헐 정도로 너무 쉽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여야 간사가 같이 부둥켜안고 운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2018년 12월 달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안호영 간사님도 저랑 호흡을 잘 맞춰서 서로 같이 법안을 통과시킨 게 한두 개 아닙니다, 김영진 간사도 마찬가지고. 끝으로 오늘 여기 이수진 간사님 계시는데, 사실 여기 우리 상주 사람들 보시면 이수진 간사 되게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안호영 간사님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호영 간사님 지역구에 있는 주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어떤 일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임이자 위원님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안호영 위원장 좀 잘 봐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습니까?

그건 맞아.

이뻐요? 의장님이 맞다고 하시네요.

무섭기도……

사실…… 아, 무섭다는 게 맞다고요, 의장님? 이수진 간사님도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이수진 간사는 저보다도 더 노동자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고 더 해 주고 싶고 애가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한 60에서 70 정도는 노동자 편을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당 간사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여야 문제도 있지만 또 기업, 노동계, 국민경제 전체를 아우르면서 보다 보니까 서로가 티격태격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수진 간사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 안 되지만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적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속기록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신중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국회방송을 시청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올림픽에 밀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번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적은 쌓인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런 고통을 안 당하실 텐데 의장님한테는 골병만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만 딱 정리해라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과잉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세포까지 같이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를 더 보태서 한 줄 더 그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노조법 2조·3조 관련돼서 헌법 기본원리에 위반되고 민법과 충돌이 일어나고 노조법 내에서도 정합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사용자 개념 확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구체적 지배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표지를 했을 것입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이 법을 별로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서 정성이 없었습니다. 건성건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 법을 그냥 힘으로 힘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안건조정위원회 90일을, 90일 동안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 그 기간을 둔 이유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또 숙의하고 또 숙의하라 하는 뜻에서 90일간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21대에서는 안건조정위에서 5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22대에 와서 이 법을 더 강화시켜서 가지고 들어오셔서 마찬가지 행태를 가졌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은 이 법을 여러분들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하게 되면 그냥 또 거부권 하나 쌓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하면 더 나빠요. 여기 법학 공부하신 분 계실 줄 믿는데 법학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모를 선’ ‘알 악’, 알고 하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법안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질적·구체적 지배에 관련돼 가지고 노조법에 의한 사용자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고 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게 법치주의의 기본요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차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여당과 머리 맞대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로 치료하면 될 것을 항암치료, 과잉치료를 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좋은 세포까지 죽여서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정성이, 진정성이 부족한 음흉한 꼼수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상주·문경에서 버스 타고 오신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주장하시는 부분, 저 일응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죽 있어 왔던 일들인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 때도 절대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텐데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뭐 여기 계셔야 물어보지. 저는 아마도 두 가지 측면에서 추측을 해 봅니다.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테고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실패, 일자리 정책 실패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법 기본 원리에 위배됐을 때 또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는 물론 이익형량 원칙에 의해서도 하지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협의의 비례의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형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마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컸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추측합니다. 직접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주니까 추측할 뿐입니다. 노조법 2조·3조, 지금 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때 DJ정부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IMF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유연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DJ정부 때 파견법이 만들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 기간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비정규직 증가하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플랫폼노동자까지 더 생기면서 사내하청이나 파견, 위탁계약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을 특수·간접고용 형태로 봤을 때 전 산업 업종에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노총이나 노동계에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일자리가 축소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제약 및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동문제를 양산시키고 있고 이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중의 하나다.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2조·3조의 개정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우리가 항생제로 치료해도 될 부분을 항암제로 치료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좋은 세포까지 죽여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헌법, 민법, 노조법 내 충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민노총은 또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이 법을 바꿔 달라고 했을 때 간접·특수고용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삼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원에서 특고 등 근로자성 인정, 법원에서 특고 노동자로 인정받고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현실, 그렇지요.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자유직업 종사자의 단결권을 인정했다. 이것도 세모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뒤집어서 보게 되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2조 4호 라목을 삭제해 달라.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을 때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 정부가 대법원보다도 근로자성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 등…… 우리가 노조를 설립하게 되면 그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청에 신고해서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는데 거기에서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노동조합이 정말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하는 노동조합이 아닐까, 아니면 공제·복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주어지고 노동조합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을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특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는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려합니다. 지금 그렇게 노조법에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려하는 등 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노총에서.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개정과 관련돼 갖고는, 노동계 주장입니다. 형식적 근로관계 당사자에서, 그러니까 형식적 근로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계약이지요. 근로자가 ‘내가 당신에게 노무를 제공할게’, 사용자가 ‘오케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게’ 이렇게 해서 서로 계약이 성사됐을 때 근로계약이 형성이 된 것이고 그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용자가 사용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형식적 근로계약 관계만 이것을 종속적 근로관계로 봐서 이 부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벗어나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 세모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노조법이 참 어렵지요. 노조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1953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노조법이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제가 이 부분을 건너뛸 수도 없고 노동계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는 게 공평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켜야 된다.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실질적·구체적 지배력만 갖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사용자성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원청이 하청을 재하청, 재재하청,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더까지 해서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000여 개 정도의 하청업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자동차 본사가 5000개의 하청업체하고 다 교섭을 해야 되고 그런 지위를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안에, 노조 내에 정합성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노조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확대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단결권, 단체행동권, 집단적 근로관계와 산업안전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에 관해서는 벌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족이지요. 그다음에 원청이 정규직 노동자 대신에 특수·간접 노동자를 사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회피 금지원칙의 제도적 실현이 필요하다. 이익을 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논리로 노동계에서는 사용자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노동쟁의 개정 관련되어 가지고 노동쟁의의 정의 관련되어 가지고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하여 주장의 불일치’로 지금은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결정’을 뺍니다. ‘결정’이라는 두 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향후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근로조건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익분쟁입니다. 이익분쟁, 이익이 일어날 이익분쟁. 그러나 근로조건이라고 한다면 권리분쟁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미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금이 됐든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노동쟁의로 봐서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익분쟁 플러스 권리분쟁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해고자의 복직 투쟁을 위한 쟁의행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는 정말 예측불허의 파업, 쟁의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 제한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에 따라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민법 761조 제1항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자가 ‘너가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나도 불법행위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면책해 줘’. 아니, 이렇게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법 761조 1항의 정당방위는 현재성, 긴급한 현재성이 필요할 때 자력구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지요. 그리고 책임주체 및 범위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 그래서 공동불법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손해의 공평 분담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금 쟁의행위를 통해 가지고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민법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 연대책임은 무엇이고 부진정연대책임은 무엇이냐,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연대책임은 우리가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일으켰을 때, 예를 들어서 A·B·C, 3명이 3억의 손해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각자가 손해를 입힌 범위 내에서 1억, 1억, 1억을 하든 아니면 2억, 5000, 5000이 됐든 거기에 분담해서 각자 자기가 손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수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누가 얼마만큼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해서 전부 보상을, 예를 들어서 3억 손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3억에 대해서 전부에게 배상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전부 배상을 한 사람은 구상권을 주는 겁니다, 구상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 불법행위에 가담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을 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서 공동불법행위 관련되어 갖고 부진정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 각자 각각의 비율 이것은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복면 쓰고 모자 쓰고 한꺼번에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가담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그랬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만든 법률이 형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에 나와 있는 이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책임을 노동자, 노동조합에게만 예외로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첫째, 헌법의 기본원리에도 위반되고 민법에 예외 규정을 많이 두면서 민법과의 충돌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단체교섭이라는, 이따가 들어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이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섭 단위를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법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반대하지만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간접·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경청하시고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위험이 닥쳤을 때의 공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더 나아가서 노동법원까지도 설립하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우리들과 숙의하고 또 숙의하고 그래서 의견을 좁히고 또 좁혀서 여야가 타협을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절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리가 없지요.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왜 그러십니까? 진정으로 이 법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안건조정위원회 1당, 그 외에 3, 3…… 3명, 3명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 3명, 우리 당은 2명, 진보당은 인원도 몇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명,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뚝딱뚝딱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반론을 들어서 그 반론을 가지고 서로가 좀 숙의하고 또 숙의해서 그렇게 해서 법안 통과시킬 수는 없었나요? 저 국민의힘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우리 그렇게 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외면하시고 이렇게 힘으로만 밀어붙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 법안이, 당연히 여야가 합의 안 된 법안을 어떻게 대통령이 받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여야 합의 안 된 법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요. 민주주의라는 이 커다란 원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보아집니다. 권력분립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택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행정부 수반이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거나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했을 때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지요.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냐? 아니지요.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서, 즉 거부권에 의해서 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법원이 입법을 견제합니다. 물론 국민들 중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입법부를 제한합니다. 이게 권력분립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새 툭하면 입만 열면 특검, 특검, 특검. 입만 열면 탄핵, 탄핵, 탄핵. 그리고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아까도 상주·문경 우리 주민들께서 국회의원 얼굴 보겠다고 오셨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소리 질렀어요. 좀 창피했습니다. 앞으로 소리 지르지 말까요? 우리 주민들이 지르지 말라고 하면 안 할게요. 속 터져서 그랬어요. 그래서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가 작동해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당연히 입법부 견제하기 위해서 재의요구권을 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곧……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안 된 법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오늘 인터넷 보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시간가량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니까 답답해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답답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여야가 머리 맞대고 법안을 숙의, 숙의, 숙의해서 서로 타협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답이 나와 있는데 왜 답답해 하십니까? 저는 왜 답답해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노동조합 민주노총이 자기네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PPT로 보여 드렸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실 2003년도 두산중공업 조합원 배달호 씨가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분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도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에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청구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노조법 2조·3조에 대해서 개정하자라는 게 20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혁을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제17대 국회에서는 단병호 의원이 ‘사용자성 확대와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자’라고 17대 때 발의를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김경협 의원이―부천 의원이지요―사용자성 확대 이 부분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은수미 의원이 사용자성 확대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제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대, 박근혜 대통령 때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강병원 의원이 손배 제한을 했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 때 강병원 의원, 강은미 의원, 임종성 의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어기구 의원님!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노조법 제2조·3조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통과 못 시킨 겁니까, 안 시킨 겁니까? 하실 말씀이 없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법안을 전혀 검토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니까 너도 나도 막 법안을 냅니다. 그러고는 21대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절대 검토조차 안 했던 법을 왜 윤석열 대통령 때 와 가지고는 이 법을 그냥 뭐 속전속결로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주·문경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 버스 놓칠 수 있으니 일어나셔도 됩니다. 있으시니까 제가 든든해서 말이 잘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고맙습니다. 지금 제 뒤에 우원식 의장님이십니까?

제가 있습니다.

잘됐어요, 이학영 부의장님. 21대 때 보게 되면 갑자기 이 법안을 막 서두릅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 그리고 여기서는 쟁의 개념 확대 그리고 손배 제한에 대해서 이렇게만 갖고 들어왔어요, 21대 때는. 그래서 갑자기 작년 2월 15일 날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11개를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축소심사 해 가지고 대안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폐기시키지요. 그리고 바로 이틀 있다가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5분 만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이학영 부의장님 반성하셔야 돼요. 그때 거기 계셨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개 토론합시다. TV 공개 토론해서 여야 똑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개 토론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서로 타협을 해서, 그러고 나서 통과시킵시다라고 했는데도 그냥 5분 만에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며칠 안 있어서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대안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패트에 태워 가지고 9개월 걸렸지요. 9개월 시간 걸려서 2023년 11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발동했지요. 그리고 작년 12월 8일 날 재의에 부쳐진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가’ 175표, ‘부’ 115표, ‘기권’ 1표로 최종 폐기되었는데 22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지요.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거의 190석이 넘지 않습니까? 192석 아닙니까? 개혁신당 3석 빼면 거의 189석. 다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세졌습니다. 21대도 이 법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더 세져라, 커져라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이게 정말 노동자를 살리는 법이라면, 이게 정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법이라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습니까? 했어야지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 말고…… 송옥주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환노위원장 하셨잖아요. 알았어요. 괜히 불렀어. 민망해하셔. 저는 아마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보면 노동법, 아무리 헌법에 직접적으로 노동삼권을 딱 박아 둔 직접적 규범 효력이라 할지라도 이 노동과 관련돼서는 경제 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과연 선일까요, 독일까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려웠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만 얘기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쓸 때는 옛날 고전적 자유주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에서 하이에크 신자유주의까지 또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케인스주의식 어떤 사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사상과 이론들이 맞아떨어질 때도 있고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케인스식 사상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펴 낸 게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니, 임금주도성장 정책으로 봐야지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했는데 딱 보면 임금주도성장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의식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노란봉투법 또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정식으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힘겨웠고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되돌아서 짚어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들 가운데 훗날까지 지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중요 정책으로는 뭐가 있지요? 우리 상주·문경시민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부동산 정책 생각나요? 아이고,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관련 정책, 탈원전 정책,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들 정책 중에서 탈원전이나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경제 관련 중요 정책들과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기억나지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등을 해야 되고 겸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략하고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성 가수요가 집값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독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서 실패로 귀결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대책같이 장단점이 있어서 특효를 지닌 처방전이란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입법사실확인 절차, 즉 청문회라든가…… 우리 상주, 잘 들으세요. 항상 정책을 할 때는 청문회, 사실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토론회 등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지요? 이런 것을 무시한 채 법령을 양산하여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혹한 결과로 귀착된 것입니다.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부동산 보유의 조세 부담은 늘리고 대출은 옥죄고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돼 있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없었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관련 정책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지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스물세 번이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입안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규제 완결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가 청약 1순위 제도 강화 등 아주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에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저인망식 대책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규제지역 아시지요, 서울 25개 지역에? 분당, 과천, 하남, 세종 등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에는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구 내의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고 9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LTV를 20% 대출한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의 쏠림현상에 따른 조치다. 그런데 이 조치는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완전 실패했습니다. 주택시장의 교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각종 부동산 대책이 주택 수요·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하게 되면 수요가 억제되는 게 맞지요? 양도소득세 중과하게 되면 수요도 억제되고 공급도 억제되는 효과가 납니다. 개발이익 환수하는데 당연히 수요 억제 일어나지요. 공급 억제도 같이 일어납니다. 분양가 규제, 이것은 수요 촉진됩니다. 공급은 억제되는 게 맞지요. 분양가가 규제되는데 당연히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 당연히 수요 억제되지요. 재건축 개발 규제, 당연히 공급이 억제되지요. 이런 내재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전 지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실행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 총체적 실패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것 아주 뼈아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분석과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상주·문경시민 여러분들 지루하실까 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3법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실까 봐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 소득주도성장은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3대 경제정책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정연욱 의원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요? 이 정책은 가계의 부담은 줄이고 소득은 높이고, 또 늘어난 가계 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 소득을 늘려서 경제성장을 이룬다. 이것은요 마차가 말을 끄는 형국입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형국. 그 수단은 가계 소비 부담은 줄이고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게 중점 추진 방향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다양한 분야에 국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당연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종래의 경제성장은 말입니다. 생산 주체로서의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가계 소득을 늘려요. 기업이 일단 성장하고 나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었다면 소득주도성장은 기업 부담을 늘려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상주시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고로 우리 국민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우리 상주지역의 말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내용과 부작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겁니다. 가계 소득 높인다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생각나십니까? 일자리안정자금 돈 막 풀어서 돈 안 가져가니까 온 동네에 플래카드 걸어서 그 돈 안 받아 간다고 돈 받아 가라고 막 그랬던 기억나십니까?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정책, 이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다음에 가계 부담 줄인다고 해서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보험 커버 범위를 확대시키고, 보육·양육 국가 책임 강화라든가 주거 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국고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을 편 것입니다. 이 문재인케어 확대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또 다른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1차 일자리 안전망인 실업급여 보장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 취업지도―여기서 국민 취업지도라는 것은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하는 겁니다―그래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것,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확대한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국가재정 부담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부채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행 1년 지난 시점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평가한 것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정책 집행 효과는 시행 1년 만에 고용·투자·생산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된 현실 상태를 보게 되면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초래한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라든가 나랏빚, 한국 나랏빚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다. 일인당 총부채가 1억을 육박한다. 민간 부분 합친 빚 통틀어서 2022년도 기준에서는 총 10.3%가 증가한 5070조 원이다. 2026년에 한국 부채 비율 GDP의 69%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빚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25만 원 13조 살포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 13조가 어디서 떨어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우리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박수민 의원이 밤새도록 그 반대토론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시더라고요. 구구절절이 옳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호주머니에 25만 원을 줘서 13조 원을 살포했을 때 물론 승수효과가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승수효과가 잠시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13조 원을 국채 발행해서 했을 때 누가 갚습니까? 이 돈 누가 갚습니까?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서 갚습니까?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 내면 그다음에 물가상승은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어저께 박수민 의원께서는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물가상승도 염려가 됩니다.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국가부채가 많으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겠지요.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외국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린다거나 기업들이 가서 차입해 올 때는 당연히 신용도가 떨어지면 이율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가 높으면 그만큼 원가가 높아지겠지요. 원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제품의 가격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상승 되고 물가가 오르면 또 취약계층의 힘든 사람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지금 저는 왜 문재인 정부가, 그 좋은 법이라고 하는 노조법 2조·3조 민주당이 말하는 노란봉투법을 왜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키지 안 시켜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나…… 나름대로 추측해 보건대 경제 사정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못 했다. 그 속에서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 보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그런데 자기네 정부 때는 안 해 놓고 윤석열 정부 때 와서는 한번 해 봐라, 하자. 쉽지 않은 겁니다. 일자리 정책 한번 볼까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민망해서 내가 얘기도 못 하겠어요.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저한테 반론을 막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소셜벤처 그다음에 혁신창업, 국토교통, 뿌리산업 등 4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4년간 민간 일자리 11만 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는 뿌리기업 자동화·스마트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반월·시화공단 같은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원사업이 생산·설비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편의시설·복지시설까지 확대하겠다. 일자리는 근무환경이 우수해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좋지요, 듣기도 그럴싸하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그래도 근로환경 개선 대책이 있었고 일자리 창출 정책 자체가 경제 분야 국정 순위에서 상단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순위 1위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매일 보고를 받겠다는 보도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집무실에 이같은 수치와 그래프가 나오는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 설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봤지요? 봤어요? 버스 타고…… 버스 끊어지면 어째요, 막차 타셔야 되는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쇼맨십도 대단했었지요. 2021년 2월 청와대 홈페이지 일자리 상황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비참합니다. 고용률은 2.4% 감소됐고 취업자가 98만 20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실업률은 1.6%가 증가했고 청년실업률이 1.8%가 증가했고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한다는 내용이 대통령집무실 일자리상황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 참담한 성적표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무원 대폭 증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공무원 17여만 명을 증원하고 이로 인해서 연 27조 원의 추가 국고부담이 생깁니다. 박근혜 정부 말 공무원 수와 비교했을 때 9만 9465명이나 더 급증한 수치입니다. 현 정부의 출범 전 약 20년 늘어난 공무원 수인 4개 정부 총 9만 6571명을 추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도 되지 않았는데 3년 8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폐해가 없을까요? 생산적인 예산으로 쓰여질 재정이 단순히 일자리를 늘릴 목적의 공무원 및 공기업 종사자 증원에 충당되면―죄송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복지부동, 관료주의와 생산성 저하, 도덕적 해이, 이런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명백할 것입니다. 이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우리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 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0년간 327조 7847억 원이 들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 2815억 원 비용을 예상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마다 1044조 7000여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해서 매년 적자가 발생해서 정부가 그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게 누구 돈입니까? 누가 낸 돈입니까? 누가 냈습니까? 내가 냈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자식·손자,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아이고, 지금 정말 이것은 뭐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쇼맨십 정말 잘했지요. 쇼 엄청 잘했지 않습니까? 2017년 취임하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하고 이른바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 일명 인국공 사태를 야기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간 비정규직 수는 오히려 94만 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기지요. 반면에 정규직은 24만 2000명이나 줄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이런 경제지표 가지고…… 공공일자리 사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여기 제가 일일이 이것만 하다가 오늘 밤샐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또 반기업 정책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늦게 도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재벌 때리다가 늦었다’ 이렇게 이유를 댔대요. 이런 보도가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참 재벌 때리는 것도…… 이렇게 재벌을 때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일 잘하는 국무위원으로 평가받았다라는 웃지 못할 촌극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들도 들어 본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밤새도록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실책에 대해서는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2조·3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번 보실까요? ‘소득주도성장의 늪’ 한번 보십시오. 통계 조작으로 점철된 경제지표, 통계 조작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통계 조작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지요. 소득주도성장으로 실업률만 증가해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안 좋지요. 국민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안 보이시겠네요. 어쨌든 비정규직 제로화의 역설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증가폭이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615만 6000명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도 742만 명으로 4년 동안에 12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증가했다. 임금 격차도요 박근혜 정부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66.3%밖에 나지 않았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는 72.4%로 더 벌어졌습니다. 인국공 사태 아까 말씀드렸지요. 비정규직 제로 목표에 노노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제2, 제3의 인국공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노노 싸움 붙고 난리가 났었지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자회사 설립해 주고 변죽만 울렸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나아졌다면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이렇게 더 벌어질 수가 있나요? 72.4%로 더 벌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올린다고 엄청나게 뭐 급격하게 인상하고 마치 사람 존중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대규모 사업장 근무하는 고소득……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는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더 집중됐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을 보게 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2.1%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300인 이상 되는 데는 2.7%밖에 안 됩니다. 정말 노조하기 좋은 대한민국, 기업은 어디로 가나…… 지금 노조법이 굉장히 약한 법이 아닙니다. 현행 노조법도 굉장히 셉니다. 현행 노조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망해도 노조는 살아남는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지요. 오죽하면 ‘불법파업 조장법은 용역 입법,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전 민노총 대변인 정호희 씨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이렇게 해 놨습니다. ‘민노총 주류는 민주당의 하청이 됐고 민주당을 위한 용역 투쟁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위해 국민의힘과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보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수없이 등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왜 이른바 국힘 계열 정권 때는 어김없이 퇴진 투쟁 구호가 등장하고 민주당 계열 정권 때는 침묵했을까’, ‘문재인 정권이 친노동적이고 시쳇말로 문평성대, 문재인 태평성대여서일까? 전혀 아니다라며 조작됐다고 의심받는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노동자들의 처지는 딱히 나아지지 않았고’, ‘민주노총의 주류인 조국통일 파가 민주당의 하청 계열화됐고 용역 투쟁을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거대 양당의 진영 정치에서 일방적으로 한 편만 들고 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과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당 시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을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 와서 입법을 추진하니 용역 입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현안을 사법부로 넘기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렇지요? 실질적·구체적 지배설에 대해서 표지도 하지 않은 채 그걸 그냥 통과시켰을 때는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 과잉 입법이지요.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법관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고무줄 잣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니 민노총 전 대변인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뼈아프게 들어야 되고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노동 현실과 노동법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과 경제의 관계에서 노동법이 아무리 잘돼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1929년도에 대공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노동법이 산업혁명 이후로 주로 공장에서 집단적·종속적으로 노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통일적인 보호 규정을 제정하면서 생성, 발전해 온 법입니다. 노동법이 한 70년 됐습니다, 70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법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공장법, 1953년도에 만들어진,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맞지요? 이 노동법은 근로자를 일차 목적으로 하지만 모든 국민 생활 개선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가 질서의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물론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지요.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지만 모든 국민 생활 개선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가 질서의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쟁의행위, 파업을 한다 할지라도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그냥 할 수 있도록 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국민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일정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동법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1조…… 우리 헌법에 근로권과 근로삼권이 있는데, 물론 노동삼권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헌법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삼권이 있는데 근로권에 의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개별적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고 헌법 제33조에 의해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노동삼권은 노동자에게 실질적 대등성을 갖추어 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에다가 플러스알파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게 규범화되고 그것을 지켜 나가면서 자기네 어떤 생활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라라고 헌법이 준 힘입니다. 개별적 근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삼권에 의해서 주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법들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질서 규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요? 어쨌든 노동법은 경제구조와 조화하면서 경제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거지, 아무리 헌법이 직접 규범적 효력으로 딱 박아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줬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 영역 내에서 이것이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지, 이것만 특출나게 대접하고 이것만 특출나게 특혜를 줘서 할 수는 없다. 이미 노동 3법 관련돼 가지고 근로삼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외 조항으로 해서 특혜 조항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예를 들어서 탱크라면 거기다가 미사일을 장착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염증이 생긴 데 항생제로 치료하면 될 것을 항암제로 치료하려고 한다. 그래서 과잉 입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동 현실도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문화적 변화 등으로 인해서 노동 현실과 노동법 제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 주 40시간 단축했지요. 이 근로시간 40시간 단축하면서 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이 근로시간 40시간 단축할 때 또 한정애 간사와 임이자 간사 애먹었습니다, 둘이서. 그러나 서로 또 설득 설득해 가면서 이 부분도 해냈는데, 저는요 이 근로시간 40시간 단축시켰을 때 노동자들로부터 박수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 제가 아는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시간 단축되고 여러분들 시간 줄여 주니까 좋지?’ 이랬다가 혼났습니다. 진짜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입니까? 왜 나 일할 권리를 뺐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근로시간 단축시켜 주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과로하지 않을 그런 권리를 찾아 준 건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급여가, 임금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감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에 대해서 그전에, 기존에 받던 데서 단축된 것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다가 아니다.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기술 발달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 대책, 질병에 대한 예방 대책 이런 것은 정말로 반드시 여야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법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노란봉투법 반대토론하는데 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노란봉투법을 자기네들이, 우리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안건조정위까지 해 가지고 다 뚜드리고는 통과시켜 갖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 생고생을 시키면서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한 명은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너무하지요? 자기네들이 막 다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한 법을 이렇게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없냐고. 그 좋은 법을 문재인 정부 180석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왜 통과 못 시켰냐고. 그때 통과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못 한 부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법이 경제 영역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노동법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경제 영역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경제지표가 상당히 악화되고 경제 성적표가 나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주장하듯이 지금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정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경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고노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리 환노위원 여러분 그리고 법사위원 여러분! 이렇게 법안을 최소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 줬을 때는 정말 계속적으로 만나서 또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또 논의해서 의견을 좁혀 좁혀 좁혀서 서로 여야가 타협하라는 그 기간 아닐까요? 그런데 그냥 5분 만에 뚝딱뚝딱,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웃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왔다가 제가 또 뭐 물을까 봐 그냥 다 가요, 그냥 다 가요. 그래, 양심이 있어서 그런가? 민망해서 그러신가? 자, 경제환경 및 노동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근로 형태별로 근로자를 구성하는 게,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데 이게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925만 명 정도 되고 취업자가 한 2867만 명 되고 임금근로자가 2195만, 한 22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임금근로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가 한 672만 정도 되는데 어저께 그토록 우리 박수민 의원님 또 김상욱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을 때 우리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런 지원 문제라든가 이분들의 소득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25만 원을 갖다가 각자 주머니에 넣어 주지 말고 가장 필요한 분,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자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비임금근로자가 한 672만 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아직도 812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 특고노동자지요. 특고노동자가 한 55만 명 됩니다. 일일근로노동자가 한 66만 명 되고 파견이 한 22만, 이분들이 다 취약계층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또 신종, 고용 형태는 다르지만 또 새로운 노동자 그룹으로 들어오는 플랫폼 종사자들,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면 음식 배달 그다음에 대리운전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종사자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분들이 벌써 숫자가 굉장히 많이, 80만 명에 육박합니다. 약 8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분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이분들의 어떤 그런 보호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맞춰서 우리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 언제든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없이 무작정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서, 저기 이번에 당선되신 우리 장동혁 수석최고위원님께서 오셨는데 저분이 행시도 패스해서 교육부 근무하시다가 사시 패스해서 판사까지 지내신 분인데 우리 최고위원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사용자의 개념을 갖다가 근로계약…… 우리가 사실 근로계약이 쌍무계약에 의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내가 노동 제공할게’, ‘오케이, 임금 줄게’ 그게 근로계약이 형성돼서 사용지휘관계에 있고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온 법이요 무슨 법이냐면 근로관계 상관없이 실질적·구체적 지배만 하고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구체적 지배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실질이고 어느 것이 구체적 지배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은데 명확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 아니겠어요? 최고위원님, 그래요, 안 그래요? 판사까지 하셨으니까, 제 말이 맞지요? 맞대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 줬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제로화한다고 그랬는데 더 늘어나 버리고, 소득 격차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쳐서 ‘여러분들의 가계소득 늘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지표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국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조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법리적으로 좀 보면 아까 제일 처음 제가 노동계에서 이렇게 주장한 내용들을 죽 설명해 드렸는데 노동계에서, 민노총이 주장하는 거지요. 한노총보다도 민노총이 더 세게 주장하기 때문에 민노총이 주장하는 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접·특수고용 확산, 간접·특수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가 사내 하청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이런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간접·특수고용 확산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인데 근로계약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삼권을 형해화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보호해야지요. 그래서 열려 있다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14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생토론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얘기합시다. 진보당, 오세요. 조국혁신당, 오세요. 대화합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다고요. 다만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에 이르는 노동법 전체를 아우르는 정의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 노조법을 보게 되면 노조법에는 총칙 부분이 나옵니다. 총칙에는 무슨 법이든지 어떤 법이든지 대한민국 법의 제1조는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법의 목적. 그리고 2조로 넘어가게 되면 정의가 나옵니다.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거지요, 정의가. 근로자란 무엇이냐, 사용자란 무엇이냐, 노동쟁의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든가 이런 조항들로 죽 연결돼서 나오는데 노조법은 보게 되면 총칙에서 일단은 1조에서 목적이 나오고 2조에서 정의 조항이 죽 나옵니다. 그리고 3조, 4조에서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해서 파업을 했을 경우에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책임면책 조항이 3·4조에 있습니다. 이게 총칙입니다. 이 총칙은 전체 법, 일단은 헌법 제33조 1항에 의한 단결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 장이 만들어지고요. 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만 딱 있으면 그냥 단결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결사의 자유하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이 노동조합은 교섭을, 단체교섭을 합니다. 그러면 단체교섭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교섭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요. 교섭 상대방이 사용자예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되겠지요. 그러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됐을 때 이…… 그것은 격려가 아니고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노조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을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단체협약이 체결 안 되고 단체교섭이 서로 임금 이만큼 올려 주세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휴일을 더 주고 근로시간은 어떻고 이렇게 돼서 서로 노사가 막 이렇게 하는데 주장이 불일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노조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이 단체행동권은 정당한, 폭력이라든가 파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이 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단체행동에 대해서, 쟁의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배·개입을 했다라든가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 사용자가 위반했을 때는 벌칙을 무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책임과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반드시 벌칙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키는 것은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 전체, 노조법 전체 아우르는 정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의제 그다음에 단체교섭을 하게 되면, 복수노조를 지금 대한민국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수노조는 반드시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방법 등 이런 모든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증가될 우려가 크다. 이를테면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성능을 갖다가 좀 높여서 우리가 새로 설계를 했을 때는 나사 조이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나사를 그전에는 박았는데 A- 나사를 박아야만 이게 설계에 딱 맞출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앞부분만 A- 나사를 갖다가 박아 놓고 뒤에는 손도 안 보고 그대로 둔 채로 A 나사를 박아 놨으니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사용자 개념과 또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확대시켜 놓고 그 뒤의 사용자, 그러니까 교섭에 관련돼서 교섭 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섭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교섭 의제, 교섭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을…… 아니, 사용자,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보고 사용자라고 한다면 어느 범위 어느 선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떨렁 앞의 개념만 확대시켜 놨을 때는 실무상으로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특고 등 근로자성 인정 법적 판단 받기 전까지 노동조합 할 수 없는 현실 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자유직업 종사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행 노조법에서 고용 형태의 다변화를 반영해서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곧바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것을 보장하는 법체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자유 영역에 맡겨 두면서 노조설립신고제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단체교섭 등 당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개념 하나의 조항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 확대에 따른 기존 노동삼권 보호 범위와 상대방 의무를 어디까지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논의도 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개념을 갖다가 확장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게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지원해 주고 보호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십시오. 대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 4호 라목 삭제. 여기에 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삭제하자는 겁니다. 장동혁 최고위원님, 우리 헌법 제33조 1항을 보게 되면, 헌법은 대부분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주어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 근로자에게 근로삼권이라는 큰 무기를 주고 이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과실책임주의 이 원칙이 다 노동삼권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노동법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수정이 돼서 계약자유가, 근로조건 보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수정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유권절대의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실책임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관련돼 가지고는 무과실책임주의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헌법에서 노동삼권에 대해서 큰 힘을 주었기 때문에 또 근로권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는 여기에 대해서 큰 힘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을 했을 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자,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아닌 자라고 하면 자영업자라든가 개인사업자라든가, 개인사업자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단체교섭으로 포장을 하고 상대 기업을 상대로도 이런 단체행동도 할 수 있고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해서 보호를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ILO와 한·EU FTA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 저는 ILO 근거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해서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고자 등의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조항까지,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것으로까지 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사용자의 정의 개정, 제가 이것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지금 형식적 근로관계 당사자에서 벗어난 종속적 관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교섭 상대방으로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돼 있으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묵시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불파 같은 경우에는, 불법 파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묵시적 근로관계 계약으로 돼서 이 부분을 정규직으로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2010년대 현대중공업 판결을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서 실질적 지배를 갖는 원청 노조조직 운영에 대해서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이거는 단결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단결권인데 이것을 전부 다 마치 단결권의 지배·개입에 대해서 인정한 것을 갖다가 단체교섭에도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중노위나 또 하급심 판례도 이걸 인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CJ대한통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도급 사업자가 수급인 근로자에게 실질적·구체적 지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불법파업이라든가 파견법으로 규율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도 좀 인정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서 노동삼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한다. 저는 이 노동계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도 가고 또 살짝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법은 내 뜻, 내 마음대로 간다라고 해서 법이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법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매우 좀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교섭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서로 계약 당사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하청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원청이 무리한 단가를 조정하거나 하청 근로자의 임금 결정, 작업 지시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불리하게 개입할 경우나 이럴 때는 파견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위법적인 사항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민노총에서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측의 손배 제한에 대해서 동의가 79%,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적 여론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경총은 경총에 유리하게 나오고 또 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이렇게 또 조사하는 내용들은 또 민노총이나 이쪽에 유리하게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론 가지고 얘기할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조법 관련돼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실 것 같고…… 어때요, 재밌어요? 괜찮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성공했네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얘기를 한번 좀 해 볼까 해요. 제가 상주의 하이디입니다. 여러분, 하이디 아시지요? 마운틴걸이라고, 마운틴걸 아세요? 제가 상주 그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동관리 산2번지라고 아주 산골짜기 외딴집 두 채가 있는데요. 외딴집 두 채가 있는데 거기 한 채가 우리 집이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산골짜기에서 초등학교까지 한 15리에서 20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초등학생이 걸어 다녔으니까 얼마나, 발이 지금도 작지만 뛰어 봤자 뭐…… 그런데 여러분들 믿을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는요 이슬이 와요. 이슬이 내리면 풀잎에 이슬이 맺혀.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지고 작대기, 이렇게 막대기 갖고 탁탁탁탁 치면서 이슬을 털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이자 의원,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막 이래요. 사실 제 동생들은 조금 커요, 저보다.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봤더니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 참 나무를 많이 했어요. 지금 세상에 보일러 때고 얼마나 난방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임오경 의원님, 그런 것 잘 모르시지요? 알아요? 같은 세대예요, 저랑? 조금 알아요? 제가 나무를 해야만 난방을, 땔감 가지고만 난방을 해야만 그 뜨스운 방에서 잘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상당히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 가야 될 그런 집안이고 또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머니하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어머니는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어쨌든 땅도 없고 화전민이니까. 눈물 나려 하네. 그런데…… 이거 민주당에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꼰대 소리 듣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정말 어렵게, 흙수저는 그래도 땅이라도 있는데 손수저지요, 손수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서서 노동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이자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항상 마음은 늘 노동계 쪽으로 51이 가 있고 기업 쪽으로 49 정도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정치인은 신념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자질은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 신념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무엇이냐면 균형감각입니다. 저는 그것을 균형이라고 봅니다, 균형감각이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수진 의원님하고 같이 환노위 간사를 하면서 이수진 의원이 노동계를 위해서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도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당 간사로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 경제 전체를 봐야 되고 또 기업과 노동계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야 되고 아무리 근로삼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헌법이 준 힘, 직접적·규범적 효력이라고 할지라도 경제 영역에서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형감각을 보다 보니까 이수진 의원님께서 노동계를 생각하는 만큼 사실 그만큼 못 쫓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갖고 바라봤을 때가 좀 더 낫지 않냐. 아무리 우리가, 여기 노동운동 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체협약을 노사 간에 서로 했을 때에 노조가 힘이 세서 상여금 2000%, 각종 수당 많이 만들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회사가 도산되거나 문 닫으면 실업자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 경제와 또 기업은 기업…… 사실 일자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정부 주도 일자리, 거기서 실패한 것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는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위하고 이러는 것이 노동자들한테 꼭 나쁜 것일까요?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과 노조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게 정말 나쁜 것일까요? 무조건 노동조합만 위하고 노동자만 위한다고 해서 그 법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을 기업이 수인하지 못한다거나 기업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됐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실질적·구체적 지배를 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봤을 때에 사용자의 개념도 모호하고 누가 사용자인지, 누가 사용자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조금만이라도, 땅만 빌려줬다 하더라도 사용자 안에 들어간다 칩시다, 근로조건 가장 약한 부분에. 그러면 그 사용자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000개 사업장과 다 교섭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각자 유사 업종끼리, 자기들끼리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 온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 외국에서 외국 투자가 들어올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되면 더 투자하고 싶어질까요? 처음에 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 경제지표를 보여 줬습니다마는 들어오는 투자보다 나가는 투자 금액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들어오는 일자리보다 밖으로 나가는 일자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 주머니가 가벼워지겠지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인할 수 있을지, 그래서 기업과 노조와 여와 야가 다 같이 모여서, 기업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노동조합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대타협을 이루어 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법은 반드시 지켜지고 예측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을 지켜 낼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아니 범야권에서 밀어붙이는 노조법 제2조·3조는 불완전한 법입니다. 이 불완전한 법을 지금 냅다 그냥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막 달달달달 볶아 가지고 다다다닥 때려 가지고 그냥 여차저차 해 갖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휙 던져 놓고 대통령 당연히……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재심 요구하지요. 그러면 노동계보고 ‘봤지, 봤지, 봤지? 봤지, 봤지, 봤지? 우리는 해 주려고 막 두드려 갖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잖아. 국민의힘이 안 해 줘요. 우리는 해 주라 했어’. 아, 21대 얘기했어요? 21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하지. 했으면 우리가 반대 안 했을 텐데…… 문재인 정부 때 하시지 21대, 윤석열 정부에 와서 하시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21대 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5분 만에 통과시켰다고. 이학영 부의장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재인 정부를 건드리니까 속상해서 그러시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이 부분, 이 법을 180석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존중, 노동가치 존중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것을 갖다가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최소한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 조치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는 어떻게 어떻게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조항이. 그런데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라는 게 너무 모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너무 고무줄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건 6개를 다시 법을 만든 겁니다, 임금에 관한 거라든가 근로시간에 관한 거라든가. 그것처럼 정말로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서 정말로 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구체적 지배에 관한 개념 정리와 거기에 대한 요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 안 했지 않습니까? 대안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같이하자 하는데 그냥…… 아니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세상에 하루 갖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번을 통해서 회의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정애 간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행법으로도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지론이에요. 그러나 민주당이 그런 법안을 갖고 왔다라고 한다면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총 아니면 경영계, 노동계, 여야 같이 앉아서 여기 지금 세상이 이렇게 고용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고 간접·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으니 이제는 노동계뿐만 아니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부분도 일응 인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내하청이라든가 아니면 외주도급이라든가 아니면 특고지요, 특고라든가 플랫폼 종사자라든가…… 플랫폼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용자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총망라해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도 만들고 그다음에 김주영 의원도 법을 낸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사내하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어떻게 표지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힘으로 안 밀어붙였으면 세상에 그 안건 조정이 9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단…… 아니, 환노위원이었어요? 임오경 의원님, 환노위원 아니지요? 속기록 봤어요? 속기록 봤어요? 그것 보고 얘기하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김형동 안건조정위원과 우재준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하루 만에, 우재준 의원이 이따 할 말…… 우재준 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돼요, 임오경 의원님.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두 시간 반 만에 통과시켰답니다. 그래서 우재준이 ‘우째 이런 일이’ 그런 얘기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환노위도 아니면서 마치 본 것처럼. 저는 이제 조금 쉬어 가는 의미에서, 하도 노동법을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외우시겠어요. 실질적·구체적 지배설에 대해서 아주 외우시겠어요, 쟁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손배는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손배는. 손배는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손배는 조금 이따 하려고 그럽니다. ‘보수의 영혼’이라는 전성철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제가 제 마음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민주당은 귀 막고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렇지만 국민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헌법정신 중에 보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미국의 헌법정신 중에 있는 거랍니다. 그것은 인종, 성별, 나이, 고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으면 김동아 의원님하고 나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것은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저는 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의 힘, 가치의 힘, 생각의 힘. 그러면 진정한 보수의 가치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는 내 생각이고 내 얘기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귀 막아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들어 보고 전향하시든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언제 적 얘기야? 진짜 꼰대’ 소리 들을 소리지요. 그러나 지금도 지구상의 세계 곳곳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배 아프지 않아야 된다. 임오경 의원님, 배 아프지 않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남보다 너무 못살지 않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잡아갈 수 없어야 한다. 즉 불안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300년 전에 비하면 천국이다. 민주당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인류에게 온 사상 중에서 가장 최대의 축복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김동아 의원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제일 먼저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알았네. 민주당 의원님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제가 제일 먼저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배고프지 않아야.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배 아프지 않아야 된다. 이게 평등이지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세요? 세 번째는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잡아갈 수 없어야 한다. 이게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에게 온 사상 중에서 최대의 축복은 자유다.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한다. 해결해 가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차 혁명이 증기, 2차 혁명이 전기…… 경상도라서 발음이 좀 시원찮아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면 500원. 그리고 3차 혁명은 인터넷이고 4차 산업혁명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아 의원님,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 맞지요. 그렇지요? 영국이 산업혁명 발상지인데 사실은 중국은 15세기 때 벌써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해요. 저도 세계사에 대해서는,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만큼만 보이더라고. 볼 때마다 달라요. 중국은 15세기 때 과학기술의 메카였고 그래서 철강이라든가 화약, 대포, 종이, 인쇄기, 나침반 이런 게 중국은 상당히 발달이 됐고 15세기 때 유럽은 암흑기였지요. 그렇지요? 암흑기였습니다, 중세. 그런데 왜 중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이 자유가 영국에서는 이미 13세기인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면서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민주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노예나 소작농이지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지요, 노예나 소작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때 규모 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1위를 차지했는데 2차 대전 후에 세계 경제에서 20%에서 2%로 그냥 완전히 추락했다 그래요. 이건 뭐 나와 있는 얘기고 나와 있는 수치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중국이 이랬을까? 그거야 모택동의 공산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추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에 다시 중국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등소평이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등소평이 개혁을 하면서 세계 경제 20%에 육박하고 세계 경제 규모 2위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노조법만 너무 말씀드리다 보니까 딱딱해서, 왜냐하면 손해배상 제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또 생각들이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왜 임이자는 노동운동을 했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인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까? 저는요 배 아픈 것보다도 배고픈 게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배 아픈 건 그다음이야. 배고픈 게 해결돼야 배 아픔도 보이는 거지 내가 배고픈데 배 아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가 가져다주는 보너스는 다양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배고픔, 배 아픔, 함부로 붙잡혀 가지 않을 그런 자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행복한 데 있어서 꼭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법치주의가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나라다. 국민의힘이 더 중시 여기는 자유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시 여기는 평등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같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그것은 오해가 있으시고요. 그것은 말씀의 앞뒤 맥락을 다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같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맞지요. 그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맥락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맥락은 아마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서 못 배우고…… 뭐라 그랬지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그것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 폄훼하시고자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고픔에 대해서,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 그걸 폄훼하고자 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내가 이재명 대표의 말꼬리 하나씩 하나씩 잡아 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우리 당 대통령후보 되시고 선거 때 직능총괄본부장을 하면서 옆에서, 후보를 좀 지근에서 뵐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했습니다, 제가. 인수위 간사를 하면서 옆에서 좀 더 가까이서 뵐 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에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지요, 숫자가?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노동자들에게 가장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만드는 게 맞지만, 맞지만 그러나 또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데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그 기업이 기업 하기 좋도록 만들어 주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 그랬을 때 그게 낙수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도 있고 없다라고도 하지만서도 그래야 그런 기업들이 벌어들인 그 파이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에게도 분배가 돌아갈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항상 대한민국을 최고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근로자라고 말씀하셔요. 하시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노동자들에게는 지금도 공제조합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이라든가 라이더라든가 이런 쪽에는 공제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하려고 그런 걸 만들려고, 미조직 근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서도 만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나 이런 데서 두드려 잡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정도 많아, 정도 많아. 정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 바라보는 거나 제가 우리 대통령 바라보는 거나 뭐 쌤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라며.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내가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유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평등보다도 자유에 무게를 더 두기 때문에 제가 노동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 몸을 담게 됐고 국민의힘에서 몸을 담고 있지만 늘 나의 DNA는 노동자, 노동조합 이런 DNA가 항상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노동조합과 기업과 이런 사이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51%는 노동자 쪽을 향해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믿고 보시라 이런 겁니다. 일단은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노총에서 아니면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먼저 그러면 도대체 현재 노조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노조법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노조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국민의힘이나 기업 쪽에서는 이게 과잉 입법이다, 항생제로 치료해야 될 것을 항암제로 치료하는 거라서 이게 과잉 치료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세포를 죽이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범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넓히려고 하는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노동조합법을 한번 봅시다. 현재 있는 노동조합법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돼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PPT 좀 올려 주세요.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PPT 좀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228페이지 PPT가 준비돼 있는데 이제 42페이지예요. 할까요? 228페이지인데 42페이지 이제 겨우 했는데. 현행 노조법에서 사용자 의무 조항과 벌칙을 한번 봐 주실까요. PPT 우리 보좌관이 올리는 것 아닌가요? PPT 42페이지, 42페이지 좀 올려 주시면 안 될까요? 현행 노조법에서 사용자 의무 조항 과 벌칙에 대해서…… 나왔지요? 지금 우리가 헌법에서, 헌법 33조 1항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주어지면서 단결권을 토대로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노동조합은 그냥 노동조합으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노동조합은 반드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교섭에는, 단체교섭은 어떠어떠한 단체교섭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한정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체교섭 하겠다라고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사용자가 처분 가능해야 되겠지요. 처분할 수 있는 사항 내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런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서로 노사 간의 주장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일단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조정·중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를 거치도록 하게 돼 있고 조정전치주의를 거치고 난 후에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에,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비열 계약이라든가 지배·개입을 했을 때는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사용자가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 파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뿐만 아니고 단체협약 작성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자들 처벌조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조법 2조·3조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총칙 부분에 나와 있고 일단 노동조합에 관련된 것 죽 나와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그리고 단체행동권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노조법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노조법에서 사용자 의무조항과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어떤 그런 위반했을 때 벌칙을 보게 되면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를 하는 사람도 사용자라고 본다, 근로계약뿐만 아니고 근로계약에 관계없이. 그러면 실질적·구체적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단체협약의 상대방인지 서로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사용자라고 정해지게 되면 이런 부당노동행위라든가 또 쟁의기간 중에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를 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줬다라든가 아니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한다거나 대체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노조법상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누가 사용자고 어느 부분까지 교섭 대상자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는 타임 시계가 없어요? 부의장님, 이건 시간 안 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라고 민주당이나 또 노동계 측에서 주장하시는 그런 개념들이 실질적 지배설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공동사용자 원리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아사히 방송 관련돼서 실질적 지배설에 대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논의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사용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2010년 이전에는 실질적 지배설 관련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 이렇게 딱 사용존속관계가 있는,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노조법을 다 규율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사용자를. 그래서 대법원의 태도는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반드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 현대중공업 사건이 있고 이후에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현대중공업 사례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 법 제81조 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즉 다시 말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그러니까 법 제81조 4호 소정의 행위라는 것은 단결권을 말합니다. 단결권은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권보다도 넓게 인정하는 거지요.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지배·개입, 이것은 단결권에 대한 지배·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단결권에 대한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게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이게 현대중공업 사건입니다. 현대중공업 사건인데 이것은 현대중공업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입니다. 이게 단체교섭 대상자로서 이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단결권,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릅니다.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 임원 A 씨 근무배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 내 유인물 배포 행위는 기업 운영을 저해한다고 계약 해지 경고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현대중공업 내에 사내하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내하청. 사내하청에 있는 노동조합 간부가 원청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또 기업 운영을 저해했다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이 하청의 그 사람을, 그 노동조합 임원을 근무배제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 노동조합 임원 소속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시켜 버립니다. 해지시키니까 그 협력업체는 폐업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내에 있는 하청업체 노조 간부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런 부분들을 현대중공업에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을 배제시키고 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아예 이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시켜 버린 겁니다. 협력업체를 폐업시키니까 이 폐업된 협력업체가 근로자, 신규 협력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신규 협력업체를 또 다시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에 지배·개입했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배·개입,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했다, 교섭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고 이와 관련돼서 노조법 제81조제4호 지배· 개입 사용자로 인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법원 판례가, 2010년도 이것이 부당노동행위 관련돼서 원청기업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 대상자로서 이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여기서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배·개입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나가서 더 확대해서 단체교섭 상대방 대상으로서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더 넓히자 이렇게 해서 갖고 들어온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하급심 판례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그걸 이렇게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긴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중노위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5심제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 번 권리구제를 신청해서 받고 그걸 받지 못할 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권리구제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서 1심·2심·3심 이렇게 해서 5심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과 관련돼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냐 하면, CJ대한통운과 그다음에 택배대리점이 있습니다. 택배대리점이 있고, 택배대리점이 다시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위수탁계약을 맺은 거지요. 위수탁계약을 맺은 데도 있고 또 근로계약을 맺은 쪽도 있고. 그러나 대한통운과…… 가시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상주·문경 파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CJ대한통운과 택배대리점 간은 위수탁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택배 운전하시는 분들은 위수탁계약 맺은 쪽도 있고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택배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든 아니면 근로계약을 맺었든 이분들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에 다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원청에다가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을 단축해 달라, 허브터미널이 있고 서브터미널이 있는데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화상품 인도시간…… 그러니까 배송상품 인수시간을 단축해 주고, 집화상품 인도시간도 받아 갖고 집화해서 갖다주는 거든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 달라, 그리고 택배기사 일인당 1주차장을 보장해 달라, 서브터미널 작업환경을 개선해 달라 그리고 네 번째로 주 5일제 및 휴일·휴가를 실시하게 해 달라, 급지수수료 분류체계 개편을 해 달라, 그다음에 사고부책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택배대리점과 어떤 계약을 맺었든 간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대한통운, 원청에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내가 여러분들과 사용종속관계도 없고 근로계약을 맺은 바도 없는데 내가 사용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섭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노위에 가게 되고 중노위에 가게 되고, 그래서 중노위에서는 이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반대가 상당히 뜨겁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중노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통운이 압도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단독으로 교섭 의무가 있다 그리고 대한통운과 대리점주가 중첩적으로 지배력 내지 역향력을 가지므로 공동 교섭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것도 참 문제는 많지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사용자에 해당된다라고 봤으면 사용자에 해당되니까 이제부터 교섭을 하고 교섭에 대해서 교섭창구 단일화로 어떻게 하든지 교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거지. 사용자다, 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때린다는 것도 문제는 있었던 거지요. 굉장히 무리가 따랐던 판정인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CJ대한통운이 일단 행정소송 들어가서 지금 1심·2심…… 아직, 지금 대법 앞두고 있지요, 최은석 의원님?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 판결은 안 나오고 다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CJ대한통운이 부당노동행위 한다라고 했던 이 판정이 뭐가 문제냐 하면,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엄격히 보려고 그러는데, 문제점은 노조법 제81조 1항 3호 및 4호는 부당노동행위 상대방에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3호는 교섭을 거부했을 때 되는 거고 4호는 지배·개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항에서 4호는 지배·개입에 대한 거니까 단결권에 대한 문제지요. 그래서 단결권 관련돼 가지고는 대법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단결권에 대한 지배·개입.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이든 노동조합에 대한 그런 지배·개입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단체교섭과 관련돼 갖고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CJ대한통운이 어떻게 판례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판결이 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3호는 교섭에 대한 거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봐야 되는데 여기 CJ대한통운에 대해서 중노위에서 갖고 온 논리는 지배·개입에서 갖고 온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문제도 여기에 대해서 논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다라고 판단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사용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사용자의 경영상 독립주체성 침해 이런 건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급인과 공동교섭 의무 관련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노조법 내에서도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중앙노동위원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한 사례, 이건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 여기는 사내 협력업체입니다. 사내 하도급이지요. 아까는 외주, 위탁 준 거고 지금은 다르지요. 여기는 사내 협력업체인데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라 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하여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권한과 책임 한도 내에서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현대제철과 사내협력업체가 아무래도 위수탁을 했는지 아니면 도급계약을 했는지 어쨌든 그런 계약을 했겠지요. 그리고 사내 협력업체는 또 그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사내 협력업체가, 협력업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겠지요. 그런데 금속노조에서 현대제철에다, 원청에 교섭을 요구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돼 가지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원청과 동일한 작업중지권 보장해 주고 불이익 처우 금지하라, 유해·위험 작업 외주화 금지하고 현장 내 휴게공간 확보 및 필요 용품, 예를 들어서 정수기 냉난방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직업성 질병 판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대책 수립 및 여기에 대해 보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그렇게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 시정, 세 번째는 불법파견 해소, 네 번째는 자회사 전환 관련 협의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 요구사항을 내고 해 달라고 하니까 중노위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한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차별 시정이나 불법파견 해소나 자회사 전환 관련 협의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청에 이런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러나 중노위에서도 차별 시정이나 불법파견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회사 전환 관련 협의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리 구성의 체계성 상실과 사실관계의 판단 오류가 있고 현행 노조법 규정과 모순된다. 그리고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 의무 부담 주체는 원청도 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공동사용자 개념의 문제라든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가 위배된다는 이런 비판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례 세 가지를 봤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또 CJ대한통운 그리고 현대제철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봤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사례에서 인정한 것은 절대적으로 단체교섭과 관련돼 가지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단결권에 의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배·개입을 하려고 할 때만 지배·개입설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단체교섭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또 CJ대한통운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서 공동으로 하라고, 공동교섭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비난이 많이 있긴 있고요. 여기는 아직…… 노동법원이니…… 뭔 노동법원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노위하고 고등법원은 그렇게 돼서 지금 이게 비난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지켜볼 거고, 한번 봅시다. 나중에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법으로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요. 다만 법에서는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셔서 그게 전원합의체로 굳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김동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CJ대한통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이, 언제 적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건 아니지. 무슨 사법부가 대통령 눈치를 봐요? 그건 아니지. 사법부가 대통령 눈치 볼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다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한번 봅시다. 그건 맞습니다. 미국 같은 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공동교섭 원리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좀 확장되다가 트럼프가 되면서 이게 또 다시 좁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묵시적 계약관계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의 기본원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것은 실질적 지배력설에 관련돼 가지고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CJ대한통운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죽 볼 필요도 있고, 그전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반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보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지금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결정 기준은,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원칙은 지금도 아직도 현재도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회사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김동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CJ대한통운이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합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그다음에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 지급 주체로서의 사용자, 당연하겠지요, 근로계약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직업으로서의 일을 부여하고 그 수행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이게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인 거지요.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하여 제삼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없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상 근로자는 제삼자와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삼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삼자여야 된다, 이런 것이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불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쪽에서는 이런 판단 기준을 갖고 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공동사용자 법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개를 했었고 브라우닝-페리스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사용자성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배와 통제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거의 같더라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다가 2023년 10월 27일에 노동자들의 어떤 필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한 공동사용자로 봐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올 3월 8일 날―올해입니다―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23년 규칙은 공동사용자 지위에 대한 일반법 원칙을 초과하여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좁혔다가 넓혔다가 하다가 작년에 이걸 좀 더 필수적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예를 들면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권한이 있는 공동사용자로 봐야 된다라고 NLRB가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올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공동사용자 지위에 대한 일반법 원칙을 초과해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해서 미국도 공동사용자 법리가 더 확장돼 가는 듯하다가 다시 축소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CJ대한통운에 대한 판결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지배력설과 근로계약기본설, 이것도 아사히 방송 관련돼 갖고 나온 건데요. 사실은 여기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용자성 판단이 필요한 유형이 파견이라든가 노동관계 성립·종료라든가 아니면 기업 간의 지배관계 등으로 보아서 각 사안에 따른 사용자성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보면서, 그런데 아사히 방송 관련 최고재판소 판결은 파견 등 이용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사히 방송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설이 아니고 근로계약설에 입각한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 지배력설을 부인하는 또 비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기본설에 근거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적어도 기본형은 고용주일 것이 요구되고 있고 그러나 지배력설은 이러한 점을 정의에서 확인할 수가 없지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배력설의 사용자는 기본형이 없는 탄력적 개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사히 방송 판결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인정이, 실질적 지배력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설에 입각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라서, 대부분 보면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용자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개념 확대, 이 개정안의 문제점이 뭐냐? 일단은 죽 지금까지 설명해 왔다시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은 단체교섭 또 단체협약, 사용자는 일단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 창구 단일화 여부를 하는 데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교섭단위를 결정할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쟁의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갖다가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또 도급이나 하도급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쟁의행위 가부 문제도 어디까지 쟁의행위 상대방으로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사용자 개념만 확정돼 있는 부분들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사법부에 맡겨야 되는 거냐, 사법부에 넘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관법이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는 구제명령 이행의 주체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개념 확대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념이 확대되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다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한 부분만 해 놓고 다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머리 맞대고 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 개념 확대 2조 2호 관련돼서, 개정안과 관련해 갖고 어떤 문제점이…… 내용은 알겠어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 그 내용은 목적도 알겠어요.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 그래서 근로삼권 보장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요. 확대시켜 나가자라는 게 노동계와 민주당 주장인데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먼저 법률 명확성의 헌법적 요청에 위배된다.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칙 원칙 해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그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과연 사용자의 경영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익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물론 이익형량에 의해서 어떤 공익적인 측면과 사익적인 측면이, 어디가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인가.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지켜 주는 것과 사용자의 어떤 경영권, 어떤 게 더 클 것인가 이익형량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노동자 쪽이 좀 더 크다고 봐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 조화적인 측면에서 다시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노동삼권과 근로삼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조화적으로 해석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침해의 최소성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부분 사용자 및 중첩 사용자…… 아니, 부분 사용자고 중첩 사용자라는 게 법문에 아예 없어요, 우리 노조법에는. 아예 없고. 그다음에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조법 내 체계 정합성 문제라든가 쟁의조정 당사자 적격 문제, 대체근로 허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노동자는 ‘당신이 사용자야, 우리 사용자야, 단체교섭해 주세요. 단체교섭합시다, 이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자는 ‘뭐? 내가 사용자라고? 아닌데?’ 그러면 이게 지방법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김동아 의원님? 지노위 중노위 1심 2심 3심까지, 5심까지 가다 보면 사실 노동자들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사용자성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동계와 사용자, 경영계가 만나서 실질적 지배에 대한 표시를 해 주자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어차피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해 갖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청에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문제, 아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에 대해서만 중노위에서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나머지 차별이라든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민주당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노동삼권 기본권을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 표시는 좀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2조 4호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포섭되지 아니한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도모하자. 그래서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기까지는……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또 5심이지요. 지노위 중노위 1심 2심 3심까지 가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때만이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시키자, 확산시키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 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침해될 수가 있고 개인사업자의 담합도 단체교섭으로 포장할 수가 있다, 이건 좀 크게 본 거겠지요. 이건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노조법 제2조제5호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쟁의라 함은 근로조건, 지금 현행은 노동조건 결정에 관한 것을 말하는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를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바꾸고 이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노조법 처음에는 이게 근로조건이었어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 1997년도에 노조법 전면 개정하면서 근로조건 결정이 들어왔는데 근로조건과 근로조건 결정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은 향후 미래에 발생될, 그러니까 근로조건에 대해서 임금이 됐든 휴일이 됐든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노사가 서로 합의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단체협약에 담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익분쟁이라고 그래요, 이익분쟁. 앞으로 이익이 발생될 거니까 이익분쟁이라고 그러고.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러면 이것은 이익분쟁뿐만 아니고 이미 득해 놓은, 이미 쟁취한, 이미 획득한 이 권리분쟁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권리분쟁까지도.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그다음에 단체협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득해 놓은, 이미 쟁취한 그 권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그렇지요? 해 놨는데 그다음에 해고됐다라든가 이러면 해고에 대한 복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근로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리분쟁이라고 그래요. 이미 권리를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권리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결정만 넣어 놨을 때는 이익분쟁,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협약을 체결할 것에 대해서만 쟁의라고 해서 이랬을 때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근로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권리분쟁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과거에 근로조건으로 있다가 이게 다시 근로조건 결정으로 전면 개정했을 때에는 이익분쟁만 보겠다는 거였거든.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나 법원, 사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권리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으니까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서만 말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권리분쟁까지도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맨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제든지 쟁의를 주장하고, 노동쟁의를 주장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많이 조장될 수 있다라고 경영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분쟁뿐만 아니고 이익분쟁까지 같이 다 노동쟁의라고 봐졌을 때는 노조법의 목적과 성격과 개정안은 불합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분쟁은 힘의 대등성 확보와 헌법 제33조 1항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하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33조제1항 단체행동권의 목적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목적이 있는 거다, 그리고 권리분쟁으로 쟁의 개념 확대는 쟁의권을 남용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 거지요. 다음, 손해배상청구 제한, 제3조 제1항·2항.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여기까지가 현행법이고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 그러면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의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 밖의 노조 활동’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게 이제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되는 게 뭐냐면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갖고 노동조합이 부득이 방위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법 761조의 정당방위를 노동조합법에 무리하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테면 민법 761조의 정당방위 조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급하고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긴급하고 현재성이 있을 때 자기가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력 구제를 갖다가 남발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무리하게 노조법에까지 들고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민법과의, 일반 우리 국민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질서 규범에 있어서도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 제한 관련돼 갖고 이것은 지난번 20대 때 갖고 왔던 내용인데요. 20대 때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2항 같은 경우에는 신설이고요, 이번에 22대 때 들어온 거고. 지금 손해배상청구 3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항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법원에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인 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부진정 연대책임을 갖다가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하여 과도한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겠다, 이게 일명 노란봉투법이지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관련돼 가지고 좀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밖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설 규정이 필요 없다. 종전 손해배상 실무가 반복된 거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사족인 거지요. 그리고 민사법 체계 및 형평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동불법행위 관련돼 갖고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그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비율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때에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를 굳이 지금 우리가…… 법원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거고요. 법원에서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각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법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도 있지만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뜻은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은 부진정 연대책임을 갖다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 너무 앞서 가지 마시고.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갖다가 지우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면 딱히 노동계만, 노조에 있는 조합원들만 여기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책임, 특별히 그런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정의에도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법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꼭꼭 이렇게 박아 넣은 것은,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는 이것은 입증 때문에 그래요, 입증.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부진정 연대에 의해서 누가 다 전부 배상을 했을 경우에 구상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상권이 생겼을 때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입증을 해야 되는, 너가 얼마큼 책임 있고 너가 얼마큼 책임 있고 입증을 해야 되지만 여기 이렇게 해 놨을 때는,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부진정 연대책임을 갖다가 부인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돼요, 누가 얼마큼, 누가 얼마큼, 누가 얼마큼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등권·재산권 및 사용자의 재판청구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 이것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법 765조 손해배상 경감 청구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신원보증법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사용자가 통지 의무도 있고 또 신원보증인이 해약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신원보증법부터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조의2, 새로 이번에 신설돼서 들어온 조항입니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게 뭔 내용일 것 같습니까, 김동아 의원님?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배임죄를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거고 사용자가…… 아니지요. 지금 제가 이것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이 근로자의 손해배상이 있다는 얘기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겠지요. 불법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지 불법행위를 안 했으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이미 3조·4조에서 불법행위가 아닐 때는, 정당한 행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건데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사용자의 배임죄를 우려해서 한 것이고 목적은 사용자가 희망 시 배임죄에 대한 부담 없이 손해배상청구 취하 등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조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민법 제506조 손해배상 책임 면제 가능하고, 배임죄는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고의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배임죄는 배임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관련 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조법 개정안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성하는 쪽은 당연히 사용자성 개념 확대, 제2조 2호는 ‘실질적 지배설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과 결정권이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CJ대한통운에서 1심까지 가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결권,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볼 필요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 인정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인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찬성 논리고요. 또 ILO 협약 98호 제4조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서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시장에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 ILO 협약은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비준하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조법 가입자 대상…… 아까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삭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 및 실업자·구직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현행법상 근로자에 포섭되지 아니한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는 찬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2조제5호 관련해 가지고 ‘노사 간 협의 또는 단체교섭 진행 양태가 다양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일단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장려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찬성을 죽 합니다,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예? 8시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래요? 아, 찬성만? 인생사가 다 어떻게 찬성만 있던가. 항상 동전도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이고, 항상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것이지요. 김동아 의원님 좋아지려고 그러네. 그다음에 사용자성 개념 확대 제2호,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실질적·구체적 지배·영향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그래서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규정된 사용자 의무를 모두 부과하면 현행 노조법 체계와 충돌해서 현장의 노사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노조위원장을 해 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도 정말 실질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LO 협약 제98호 제4조는 사용자와 근로자단체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협상제도 장려·촉진에 관한 것이 있고, 따라서 ILO 협약 권고를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반대 쪽에서 이런 논리를 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더라도 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으며, 그러면 이것은 노조법상 특별한 보호·혜택 등을 근로자가 아님에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게 되고. 노동쟁의 범위 확대 관련돼 가지고는 법무부가 이런 의견을 낸 거지요. 법무부는 ‘개정안은 법적 구제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을 쟁의행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되고 불필요한 쟁의행위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조법 3조 관련돼서 일단 손해배상 책임 면제 한도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헌법에 따른 노동삼권, 특히 단결권의 온전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한도를, 제한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하고,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 좋다 이거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의해서 규정이 잘돼 있지만 그 밖의 노조 활동의 범위가 뭐냐 이거지. ‘그 밖의 노조 활동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노조 행위라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과 무관한 것까지 포함되어서 사용자의 재산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노사, 노동계 그다음에 경영계 또 여야 이렇게 해서 좀 보완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우원식 의장님이 지난 환노위 위원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민주당은 환노위가 우대되는 것 같아. 의장도 환노위 출신, 부의장도 환노위 출신, 정책위의장도 환노위 출신…… 그래서 어쩌면 여야가 서로 협의가 되고 여야가 서로 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노동 대전환을 위한 협의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만들어서 해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돼 가지고 찬성 쪽에서는 ‘사용자가, 네가 불법행위 해서 나도 불법행위 한 거야. 그러니까 민법 761조 제1항 정당방위 규정을 노동조합법에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방위를 명시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내가 봐도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 이 부분은 완전 삭제야. 김동아 의원님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민법상 정당방위 행위를 너무 무리하게 끌고 들어왔어, 여기까지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법 제761조 불법행위는 폭력, 살해위협 등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761조 보게 되면 맞지요? ‘국가의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불법행위에 한정된 것임’ 이것은 현재성이지요, 현재 긴박한 경우에. 그래서 사용자 불법행위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아야 되는 것 이게 맞지요. 이것은 동그라미. 이게 맞지요. 너무 무리하게 이것을 갖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사용자 불법행위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무리하게 민법과 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 노동법으로 가져와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저는 모든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아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에 관련된 이 부분을 이리 무리하게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노동자의…… 그것은 사법절차에 따라서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네가 했으니까 나도 할 거야’ 이것은 저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정당행위라는 게 긴급하게 일어났을 때, 자력 구제를 했을 때 이건 어차피 민법으로도 규율될 수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굳이 노조법에 끌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면죄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너무 무리수가 따른다 그래서 저는 반대다라고 얘기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원보증법을 먼저 개정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신원보증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 거의 사문화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대해서 배임에 관련돼 가지고 배임죄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배임죄 여부는 고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도 문제가 좀 있지요, 문제가 있기는.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 대우조선인가 그분이? 김진숙 고문, 금속노련 그분, 한보인가 그분이? 한진, 한진.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기업에는 보게 되면 주주도 있고. 그렇지요? 주주도 있고 오너도 있고 또 대표이사 그렇게 여러가지 집행부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일어난 것까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면제를 시켜 주거나 배임 이렇게 해 준다고 했을 때에는 일단 본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주나? 그렇지요? 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는 형평성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너가 사용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대표이사가 또 사용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사용자의 개념 자체도 지금 넓혀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용자라 함은, 우리가 노조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 또 사용자를 대신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 다 사용자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용자라 함은, 정의가.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용자 속에는 오너도 사용자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사용자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소장도 사용자 개념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건설회사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면제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은 쉽지 않겠지요. 공공기업은 계속 사용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이든 3년에 한 번씩이든. 그랬을 경우에는 공공기업에서 이렇게 사용자가 면해 준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가 했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주주라든가 그 밖의…… 사용자도 공공기업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회에서 자기의 업무 범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손해가 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내가 100억에 대해서 손해를 감해 준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는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해당이 없지요.) 아니, 배임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법을. 그렇게 그냥 막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사용자에게 융통성을 부여했더라도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사기업 오너 같은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파업이 일어났을 때 무노동 무임금이다 아니면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했으니까 ‘우리 그냥 월급 좀 주세요’라고 이면합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용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배임죄에 걸려. 그래서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터 주자는 측면에서도 얘기는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터 주자는 측면에서. 그러나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저처럼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곽규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 안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배임죄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런데 지금 김동아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인정해요. 김동아 의원님 의견을 제가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의원님의 의견은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려사항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헌법과 그다음에 민법과 또 노조법 내에서 정합성 문제가 서로 얽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다만 항상 완전 반대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노사 그다음에 여야가 모여서 대화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열려 있다. 단지 법률만 가지고, 법 조항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반대를 합니다. 아까……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조계원 의원님처럼 아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함에 있어서는 제가 법률에 의해서 헌법과 민법과 노조법 내 정합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반대를 표하는 거고 그러나 입법권자에게 입법형성권의 자유는 많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문수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노동부장관으로 오시기 때문에 더 크게 하실 것 같아요. 김문수 위원장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김문수 위원장님이 한때는 혁명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하시다가 일반인으로 있으실 때는 자기의 신념이 굉장히 강하고,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가져야 할 윤리 중에서는 신념윤리와 함께 책임윤리도 같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 거고 그러나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그런 발언을 자기가 따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으로 계셨을 때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회자시키고 이러면 저는 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이분이 뭘 할 것인가, 노동부장관으로서 정말로 우리 미조직 근로자들이라든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어떻게 노사 간의 산업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일반인 때 하셨던 지나간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이 당연히 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책임윤리의식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동법의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노동법의 의의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살짝 좀 겸연쩍기는 해요. 살짝 겸연쩍기는 한데, 그래서 ‘노동법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이다’, 당연히 보호해야지요.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거의 노동자들의 삶이 농민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 계급이 생기고 노동자 계급이 생기다 보니까 한때 도시에 몰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먹고사는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권의 기본원리인 소유권의 보장이라든가 계약자유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이걸 가지고는 노동자들의 삶을, 생존권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유 원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게 수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자유를 그냥 그대로 놔뒀을 때는 일할 노동자는 많은데 취업할 곳은 적고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의 임금은 땅에 떨어지고 겨우 세 끼 밥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노동법이 수정돼서 이렇게 온 건 맞고요. 여기서 이제 단결권, 소유권 보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경영 참가뿐만 아니고 또 쟁의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위험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사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실책임주의도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재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무과실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나 범 야권에서 갖고 들어온 노조법 총칙 제2조 사용자 개념 그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삭제시키자 그리고 쟁의행위를 확대시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 관련돼 가지고 부진정연대책임을 좀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정당방위 관련돼 가지고 사용자가 잘못했을 때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면책시키자 그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 배임죄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가지고 들어와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확장시키고 확대시켜 주자.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우리 취약계층 아니면 진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든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과연 어차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을 더 제한하고 옥죄고 이렇게 했을 때 투자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소득에 의해서 또 다시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해당되는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어느 정도 유의미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국내에 있는 기업마저 국외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런 고민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이 법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 저희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에 입사해서 아니면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왼쪽 바퀴를 다는 사람하고 오른쪽 바퀴를 다는 사람하고 하는 일은 같은데 임금은 어떤 형태의 고용관계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100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5%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40, 50%밖에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연 이렇게 사용자 개념 확대하고 쟁의 개념 확대하고 손해배상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여러분들, 아무튼 같은 비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럴수록 더 움츠러들고 사용자들이 더 안으로 갖고 있으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왕이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가서 기업하게 되고 또 외국 자본들도 철수하게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주노총이나 대부분 공공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조는 하나도 타격 안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미조직 노동자라든가 취약계층, 제일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우리가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근로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균임금에 대한 통상임금부터 시작해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해고, 차별 금지 그뿐만 아니라 폭행 금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간 착취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데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보게 되면 일단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로기준법뿐만 아니고 남녀고평법이라든가 기간제법이라든가 파견법이라든가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별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차별의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차별 비교 대상이? 그러면 이것은 차별의 비교 대상이 동종 직군이나 유사 직군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사용자들도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한 직군을 통째로 도급을 줘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비교대상이 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노조법을 꼭 건드리고 꼭 이렇게 사용자 개념 확장시키고 다 이렇게 확장시켜 가지고 정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저는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그래서 단체협약의 일반 구속력과 그다음에 지역적 구속력에 대해서 고민도 해 봤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이라든가 일반 구속력 가지고는 거기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지지 않고서는, 정비하지 않고서는 이것 갖고도 좀 힘들겠더라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이 법만 갖다 덜렁덜렁 해 갖고, 법을 그냥 덜렁덜렁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숫자 많다고 땅땅땅 두드리지 말고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자…… 그래요. 덜렁덜렁 막 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의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노동법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기본권에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대로 죽 되어 온 거지요.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1948년도 제헌헌법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제헌헌법에는 이익분배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까지 돼 있어요. 제헌헌법에서는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돼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53년에 노동법이 제정되고 그때 당시에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들어왔다가, 한 번은 제3공화국 때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삭제됐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노동법 역사가 이렇게 죽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확장돼 있고 확보돼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조법으로도 충분히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노사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노동조합이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다라고 봐져서 지금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행위의 개념 확대 그리고 근로자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조항이라든가 손해배상 제한 관련돼서는 저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피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 갖고 어떻게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현장 관행으로 정착을 시키겠다라는데 노사법치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살벌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노사법치가 원칙적으로 지금 정착이 돼야만 모든 부분들이 저는 잘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사실 노동조합에는 굉장히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말…… 특히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데시벨 높은 소음하고 서로 자기네 사람 쓰라고 싸우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노사법치주의를 딱 내걸고 그렇게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고 실질적으로 파업으로 인해서 작업일수가 감소된 것이 문재인 정부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법치를 위해서는 상당히 잘 정착돼 가고 있다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노사 회계공시 관련해 갖고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잘 안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관행으로 봐져서…… 왜냐하면 노조 회계공시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보도 있고 그래서 노조 회계공시를 고용노동부가 잘 안착시켜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직장 내 불법·부조리 이런 국민체감형 감독행정이라든가 제도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용노동부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용노동부가 너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라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다음 순서가 박지원 의원입니까?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김태선 의원이십니까? 하여튼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기본권을 확장시켜서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하자고 한 것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즉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자라고 하고 들어온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이게 약이라고 처방했던 부분이 독이 돼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차라리 더 안 할 때만 못한 부분이 됐을 때는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래서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노동약자 지원 체계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난번 5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임금체불 등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이런 현행 사법체계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권리를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노동법원을 임기 내에 설치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노동약자, 이를테면 플랫폼노동자라든가 또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권익 보호라든가 참여, 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또 분쟁조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노동약자 지원법을 정부가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도 하고 당정협의도 거치고 또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일단은 이분들, 미조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다쳤을 때에 산재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일을 못 나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퇴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퇴직금이라도 있는데 퇴직금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래에 발생되는 예측 불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노동조합법 개정 가지고 꼭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제회 설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분쟁조정 지원이라든가 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소통하고 또 참여를 위해서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법제도 개선 관련돼 가지고 2024년, 올해 2월 6일 경사노위에서…… 지금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도대체 뭘 했냐, 한 게 뭐 있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일 많이 하셨어요. 올해 2월 6일 날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선언문에 합의를 했지요. 그래서 5월 30일 날 미래세대특위를 출범시키고 의제별로 2개 이렇게 순차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절대로 놀고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 늘 노동계와도 소통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냐?’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맞지 않은 말씀이다. 우선 사회적 대화 3개 회의체에서 다양한 개혁 의제를 논의하고 공론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개혁 과제의 추진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산업전환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막 ‘그것 빨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미처 하지 못하고 ‘어어어’ 하다가 그냥…… 나중에 ‘억’ 하기 전에 이 산업전환 관련돼 갖고는 빨리해야 됩니다. 아마 한국노총에서도 산업전환이라든가 불공정 격차 해소 그다음에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이 부분이 저는 한국노총하고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국회에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산업전환,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네트제로를 향해 감에 있어서 화석연료를 절대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2030년도 되면 이제 화석연료를 거의 다 못 쓰게 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화석연료와 관련돼 있는 발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 또 탄소와 관련돼서 이런 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일자리 관련돼서 이동이 일어날 테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다른 직업훈련뿐만 아니고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금 실업급여 갖고는 턱도 없지 않습니까? 실업급여 그것 받아 가지고 그 생활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고용보험이 최저임금과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고용보험 부지런히 내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피치 못해 실업 당하신 분들에게 급여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좀 적다. 적다. 그런데 산업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과 거기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 또 여러 가지 그 생활에 필요한 자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벌써 늦었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불공정 격차 해소, 노조법 2조 관련돼 가지고 사용자 개념 확대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불공정 격차 해소로 귀결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지금 유연 안정성에 대해서, 옛날에는 유연 안정성을 얘기하게 되면 노동계에서는 이것 금기어였습니다, 금기어.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고 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디바이스만 있으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유연 안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를 일으킬 금기어가 아니고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일하는 여성들이나,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겠지만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지요, 선택적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은 사용자들에게 좋은 제도고 선택적 근로시간은 노동자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 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다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또 한발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조법 2조를 들고 나온 거라고 저는 봐지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가, 지금 경사노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먼저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좀 좁히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법안 통과시키면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갖고 와서, 지난 21대에도 그렇고 지금 22대에서도 보여 주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이런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동자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육아 3법이 먼저지, 육아 3법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것은 뒷전으로 제쳐 놓고 무조건 노조법 2조·3조 하나만 달랑 해 가지고 그것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시간 40분인가 2시간 반 동안 논의하고는 바로 그냥 통과시키는데 이게 제대로 숙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법이, 그리고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한다라고 한다면 거부권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지요. 열려 있습니다. 우리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야가 서로 숙의를 하고 또 숙의를 해서 이걸 진짜 서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법안이 아니다 보니까, 한쪽에서 밀어붙인 법안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재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건 입장 바꿔 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조 의원님이 대통령이시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냥 계속, 최소한 안건조정위를 90일이라도 좀 지키면서 숙의에 숙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법안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통과 못 시켰을 때는 그만한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라고 그래서 무슨 뾰족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을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국회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이 법을 따라라, 이 법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 사용자들이 우리는 그 법 못 따르겠다, 너무…… 따르는 사람은 따르겠지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좀 확대시켜 주자는 측면에서 거기서 이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밖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우리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할 때는 기여도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그냥 처음에는 ‘뭐 이것 법원에서 어차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족인데’ 이렇게 했는데 다시 제가 꼼꼼히 되짚어서 이렇게 보니까 법원은, 주어가 법원이에요. ‘법원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증책임의 문제가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만약에 사용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해서 그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사용자 측에 입증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입증책임 누가 할 거냐, 이 입증책임은. 그러면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봐졌을 때에는 사용자가 어떻게 입증책임을 합니까? 다 똑같은 옷 입고 복면 쓰고 왔을 때는 입증책임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이 상태로 법이 통과돼 갖고 갔을 때는 오로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조 의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조 의원님은 또 조 의원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입증책임이라는 게 사용자가 입증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복면 쓰고 다 같이 똑같은 옷 입고 다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입증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래서 저는 사용자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고 또 조 의원님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관련되어 갖고 막 가압류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절대 회복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노위라든가 이런 데서, 안건조정위원회에 90일 주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논의를 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논의를 해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이걸 좁혀 나가 갖고 어느 선까지 이게 서로가 이루어지는 접점 되는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이걸 한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쪽에서 서로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도돌이표인데 지금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특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통합적으로 나가는 방안들을 서로 굉장히 고민하고 같이, 어떨 때 붙을 때는 붙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계속 밑에서는 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아예 서로 딱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제가 지금 환노위 9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이제 3선인데 환노위만 지금 9년째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 좀 보내 달라고 해도 안 보내 주고 그래서 ‘이해충돌 아닙니까?’ 이랬더니 전문성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게…… 이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환노위, 환경 관련된 주식을 좀 사면 이해충돌이 일어나서 다른 상임위를 갈 수 있으려나…… 맞습니까? 그만큼 환노위에 제가 9년째 있고 7년 동안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발언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간사 7년 동안에 민주당 네 명 간사와 일을 했습니다. 한정애 간사하고는 한 4년 같이했고요. 그다음에 안호영 간사 그리고 김영진, 이수진 이렇게 4명의 간사와 일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보람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성과도 있었고 뿌듯했던 게 한정애 간사와 같이 파트너로 일했을 때인데, 물론 그때 한정애 간사가 여당 간사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정책을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을 상당히 그때 진짜 많이 통과시켰는데 제가 제일 그래도 머릿속에 남고 가슴이 지금도 먹먹한 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할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시간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정애 의원도 포기할까 고민도 했었고 한정애 의원이 포기할까라고 하면 제가 포기하지 않았고 또 제가 포기할까 하면 한정애 의원이 포기하지 않았고. 사실 저기 박덕흠 의원님 계시는데 박덕흠 의원님께서도 저랑 말씀도 많이 나누셨고 그때 또 나중에 결국은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결과적으로…… 우리 당 내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도급 관련돼서 문제라든가 또 벌금 문제라든가. 그런데 그때 아마 민노총 산업안전 담당 본부장인가 그분이 저를 만나고 이랬을 때…… 그분도 참 저한테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합디다, 민노총에서.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패는 못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법안 통과시킨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작업중지권 관련돼서 노동계하고 경영계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관련돼서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너무 힘이 드니까 두 간사가 붙들고 울기도 했습니다, 서로 붙들고 울기도 했고. 그래서 한정애 간사가 우리 원내대표 만나기도 하고 저도 또 민주당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2018년도 12월 달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작년 화평법, 화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가 옛날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지요. 그래서 화평법, 화관법을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강한 규제를 해 놓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어떤 실험을 하든 그런 단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사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규제가 굉장히 셌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 김영진 의원님 또 지금 우원식 의장님 모두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서로 같이 합심하고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게 돼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굉장히 큰 성과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여기 계시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출해 주신 국회의원들인데 정말 이렇게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은 힘이 세니까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서 보내면 이쪽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 돌듯이 돌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제안하는데 이 노조법 제2조·3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국민의힘의 불법파업조장법 이것을 무리하게 여러분들 본회의에 상정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마시고 노동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도 좋고 어쨌든 노동계, 경영계, 여야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조 의원님. 조 의원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반대토론 하는 걸 보고 그래도 또 그렇게 봐 주셨다니까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굉장히 고맙고 또 마음도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한번 대화합시다, 대화. 대화해서…… 또 경영계가 잘돼야, 저기 오세희 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소상공인들이 또 잘돼야,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맞게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고 알바생도 쓰는 것이고. 그러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노조법 2조·3조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최선이냐? 최선이다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서로가 또 분석도 좀 하고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세상에 안건조정위원회 협의기간이 9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90일 동안 서로가 논의하면 되잖아요. 숙의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간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냥 저렇게 밀어붙이시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조 의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우리 대화 되잖아요, 서로가. 그리고……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데 정말 저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진지하게 반대토론을 들으시면서 서로 또 막 얘기를 주고받는데 완전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화하자고요. 대화하고 노동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다 같이 모여서 산업 전환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고 불공정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좀 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경사노위에서 일생활균형위원회도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이것 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도 있네요.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노동 대전환, 이제는 노동법도 그렇습니다. 노동법도 그렇고, 사실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이게 옛날 1953년도 공장…… 우리가 공장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공장에서 일할 때, 제조업에서 일할 때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 상설기구로 둬도 좋고 아니면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조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조 의원님,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한번 만들어 보시지 그래요? 이것은 큰 쟁점 없이 통과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노동약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생토론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5월 14일인가요, 그때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수는요 절대적으로 약속은 지켜요, 약속은. 우리가 사실 4대 보험을 대부분 보면 보수정부 때 한 거예요. 건강보험,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산재보험, 박정희 대통령 때 했어요. 국민연금, 박정희 대통령 때 설계해 놨다가 88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보험, 김영삼 대통령 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보수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 좀 할까 하다가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나마 나갈까 봐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계원 의원님이시지요? 조계원 의원님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고 그러고 또 김주영 의원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어서 이미 5월 31일 날 발의를 하셨는데,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발의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약자와 관련돼서, 기존에 있는 노동관계법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가 충분치 않은 이런 미조직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고노동자라든가 플랫폼 종사자라든가 이런 노동약자 지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우리가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들인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 환영합니다. 합시다. 그리고 또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노동약자의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해서 공제회 설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에서 이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공제회를 마련해서 존경하는 김동만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예, 이사장으로 지금 해서 먼저 이렇게 앞서서 해 가시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의 분쟁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계에 있다 보면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분쟁 해결을 지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 그다음에 표준계약서 보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합시다. 합시다. 그리고 지금 김주영 의원님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저도 이런 법을 고민하고 있고 아마 정부도 이 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노사 그리고 또 여야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하자고요, 차근차근. 노조법 2조·3조부터 휘달리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다 보면, 그래서 예산도 좀 세워 주고, 이번 2025년도 예산도 좀 세워 주고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 의원님, 노동법원을 만들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찬성하세요? 아니, 노동법원. 예, 노동법원이요. 노동법은 있는데 노동…… 노동법원, 찬성하세요? 그래서 지난 5월 14일 날 민생토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요. ‘노동형법에 위반해 가지고 또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그냥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형사 따로, 민사 따로 그리고 형사에서 민사적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현행법상으로도 있다. 그런데 체불임금이라든가 노동자들의 피해가,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본다’라고 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적극 협의를 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5월 14일 날 말씀하셨어요. 오세희 의원님, 노동법원 설치하는 것 찬성하십니까? 찬성해요?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이용득 의원이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민주당 비례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노동회의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사용자 측에는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우리는 노동회의소가 없냐’. 사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제가 오스트리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오셔서 여기 노동회의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리고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노동회의소하고 노총, 한국노총이든 민노총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정립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번 말씀도 못 들어 봤는데…… 노동회의소가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30인 미만 사업장들의 어떤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아마 그것 아니라도 연구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게 엉뚱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무조건 노동에 대해서 배제하고, 무조건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5월 14일 날에 민생토론을 통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본 대통령은, 또 가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듣습니다마는 정말 노동자가 잘되고 노동자 주머니가 두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잘돼야 된다. 기업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대기업 몇 개 놔두고는 대부분 좀비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좀비기업들이 많고, 이게 지속가능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으로 근근이 근근이 살아가는 그런 기업도 많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가자니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종사자들, 근로자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도 고민이 참 많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임금근로자가 대한민국의 절반인데 그 임금근로자들에게 어떤 그런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주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인당 50만 원이 아니라 일인당 100만 원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하루 털어먹고 맨날 계란 먹기 감질난다고 닭 잡아 먹으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다,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애국자 1호입니다, 1호. 대통령 되신 분들이 자나 깨나 나라 걱정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나라와 또 노동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왜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인기 쫙 올라갈 테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사라졌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없다라고 본다면…… 대기업들이 도급 형식을 빌리든 위수탁계약의 형식을 빌리든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들의, 대기업의 어떤 역할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없이 어떻게 중소기업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13조 원이면 크지요, 의원님. 13조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듣기에는 승수효과가 큰지 몰라도 저는 또 다르게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조 의원님이 계시니까 얘기하기가 참 편하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조 의원님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한 게 뭐 있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지 않냐.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대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데, 제가 항상 노동자에게 51%로 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좀 감안해서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파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파이가 좀 더 많으면 좀 더 줄 수도 있고 또 성과급으로 더 나갈 수도 있는데,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또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고 조항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직성이 강합니다,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고 한 번 채용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업이라는 게 옛날에 공장에서 컨베이어 돌려 가지고 그렇게 기업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변화무쌍하게 기술 발달, 과학 발달, 변화무쌍하게 고용 형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막 세상이 빠르게 변모하는 속에서 고용의 유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을 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채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절대 해고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대부분 보면 이제 외주화, 전문직종의 외주화는 그런 대로 좀 소득이 괜찮을 텐데 이게 또 1차·2차 넘어가게 되면 점점 또 떨어지지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을 갖다가 해고 부분에 있어서 유연화시키고 좀 완화시키자 그러면 아마 한번 또 난리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을 손댈 수가 없으니 기업에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 의원님, 대기업 노조나 이런 데서도 이제는 연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나눠야 됩니다, 이제는. 대기업들도, 대기업 노조가 오로지 100이라는 파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 노조가 한 80 가져가고 20만 내려 주게 되면…… 그런데 파이가 뭐 200, 300이 되면 좋은데 한정돼 있는 파이를 가지고 나눠야 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노동조합도 사회적 기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노동조합, 대기업들이 그런 것을 좀 끌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 SK하이닉스 노조나 이런 데서는 임금 협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임금 인상분의 몇 프로 정도는 각 조합원들 공제해 가지고 하청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내려 주고 이랬던 부분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들이 노조가, 대기업 노조하고 어쩌면 대기업하고 서로가 배짱이 맞아서 더더욱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 갔지 않습니까, 인국공? 갔을 때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 인국공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노노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노노 갈등이. 노노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그때 이제, 우선 공공부터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찬성했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라는 것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영 참여하는 이사들이 있고 독일의 종업원지주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독일식으로 갈 건지,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노동 대전환에 넣어서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지금 우원식 의장님 오셨지요? 작아서 안 보이네요.

예, 왔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환노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노동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의장님도 여야가 합의 안 된 법을 그냥 상정하셔 가지고 골병들지 마시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특히 노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으니 이런 것을 좀 선도적으로 좀 해 보셔요. 그래서 여야 대표들, 원내대표들 불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늦었습니다, 우리 대처가. 의장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이렇게 90일 안건조정위원회 기간도 있는데 번갯불에 콩 볶듯이, 지난번에도 협의가 안 됐으니까 안 된 거지 지난번에 협의 갔는데 날짜만 뭐…… ‘2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왜 못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가 중요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서로 반목·갈등, 반목·갈등 이제는 막 서로가…… 나는 이제 그만 소리 지를게요.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기까지 들린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김동아 의원이 가끔가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지를 수도 있어요. 항상 예외 없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원식 의장님이 와 계시니까 더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로 지속가능 일자리라든가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큰 어젠다로서 풀어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노동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이 속에서 70년이 지난 옛날 공장법 가지고,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노조법도 그렇고 이제는 한번 대수술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참 민주당은 환노위 우대가 좋아요. 의장도 환노위, 부의장도 환노위 출신, 정책위의장도 환노위 출신 이런 것은 국민의힘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조법 제2조·제3조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조직근로자 등 노동약자 지원 또 더 나아가서 큰 어젠다로서의 우리가 어떤 그런 산업 전환에 대한…… 지금 진짜 너무 안 돼 있어요, 산업 전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뭐가 돼 있습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 때 화석연료 그것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대정부질문 때 제가 소리만 질렀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미처 못 썼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당 됐으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장 당진이라든가 이런 데 발전소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 제대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에 600만 원씩 받던 분들 보고 200만 원 받고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고용보험이 그 정도까지 돼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이라 그러면 좀 어감이 그래요. 그러면 노동 대전환, 노동 대전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 가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오늘 몇 시까지예요? 그러면 조 의원님 계실 때까지만 하면 되겠네. 민주화 이후에 역대 모든 정부들이 김영삼 정부도 그렇고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부들이 노동 문제라면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또 추진했고 추진해 왔습니다. DJ 때는 그래도 IMF 오고 나서 우리 금 모으기 운동도 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한번 이뤄 냈지 않습니까? 대타협을 이뤄 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은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늘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혁이 필요한 이유와 기본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잘 되지가 않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만 얘기하면 아플 거예요, 조금. 아프시지요? 조금씩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 가야 되나, 늘 이게 저도 고민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야당과 서로 어느 정도 소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사와도, 그분들이 주역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역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도 서로 또 소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힘은 듭니다마는 정권에 따라서 개혁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기는 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아서 개혁이라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정권 안 잡았는데도 노조법 2조·3조 갖고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막 달려오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처럼 우리 당이,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개혁으로 내세우면 우선 유연 안정성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연성을 제일 먼저 꼽는다는 말입니다. 유연성을 꼽아서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좀 상반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서로 교대로 정권을 잡을 때마다 그래서 한발씩 한발씩 서로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한발 앞서가고 이번에는 이쪽이 한발 앞서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맨날 보고 그냥 싸움만 하고 앉았고 서로 대화하고는 아예 담 쌓고 그냥 같이 밥도 안 먹으니 이것 참 이래 가지고 이것 국민 보기…… 남부끄럽기도 하고 여고 야고 다 잘못이지. 어떻게 반성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도대체, 참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너무 개혁, 개혁, 개혁 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정치, 일부 개선을 개혁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해요. 여기 오늘 텅텅 다 비우고 한 네댓 명 계시는데 네댓 명이 한 180명 같네요, 제 느낌에는. 야당이 아무것도 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개혁의 기역도 못 꺼내는 거지요. 그러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조법 2조·3조 밀어붙여 가지고 일단은 기본권 확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소통해 갖고 대화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급선무라고 봐요. 그것 없이는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손해 보고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의 삶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우리가 지금 성장과 고용과 분배가 선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구조가 점점 약화돼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약화돼 가고 있다 보니까 경제성장률이 5년에 1%씩 하락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이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고용탄성치는 역대 최저인 1.04%에 그쳤고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와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취업유발계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아까 조 의원님도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닌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OECD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2000년에서 2007년에는 연간 3.8%에서 2007년에서 2020년은 2.8% 그다음에 2020년에서 2030년,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만 1.9%고 2030년에서 2060년에는 0.8%로 계속 떨어진답니다. 이제는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소득분배는 추세적으로 다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미하게밖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한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동력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비정규직은 증가하는 이런 나쁜 고용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죽 누적돼 온 겁니다. 이게 죽 누적돼 온 거니까 우리 지표만 하나 띄워 놔 갖고, 저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지표 띄웠습니다마는 지표 죽 띄워 놔 가지고 너네 정부가 잘했잖아, 너네 정부가 잘했잖아, 너네가 못한 거지 이러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작년 2월 달 현재로서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70.1%랍니다. 55세에서 64세 고령자 참가율은 높은 편이지만 이것은 노인 빈곤을 반영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지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로 인해서 여성 참가율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들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성장과 고용,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점점 약화돼 가고 있고 노동력 활용도가 낮고 비정규직만 자꾸 증가하는 나쁜 구조로 변해 가고 있다, 고용구조가. 여기다가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입만 열면 걱정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현상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나의 숙제이기도 하고 김동아 의원님의 숙제이기도 하고 오세희 의원님의 숙제이기도 하고 박성훈 의원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것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의 현상을 갖다가 완화시키자 하니까 여러분들은 노조법 2조·3조를 해법으로 내놓고 그렇게 해서 사용자성 확대해서 그냥 단체교섭이라든가 교섭을 할 수 있는 힘을 크게 두고 쟁의할 수 있는 힘도 크게 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배했다 하더라, ‘야, 각자…… 사용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했으면 노동자 면책해 주고, 배임죄 면제해 주고’.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이중구조가 완화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상 봐 왔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에 노동조합법 그렇게 강화시키고 노동삼권에 따라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직접적으로 준 규범적 효력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 그냥 노조법 확 더 막 확장시켜 갖고 이렇게 해 갖고 이 이중구조가 정말로 해결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때 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했겠지요. 그러나 노조법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노조법 2·3조를 갖다가 이것만 갖고 흔들어서 이것만 해 주면 다 해결된다? 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 기업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렇게 노조법을 또 아무리 강화해 본들 또 다른 대응책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IMF 때 굉장히 힘들고 IMF의 어떤 그런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DJ, 김대중 대통령은 눈물을 머금고 파견법을…… 그런데 사실은 그때 파견법이라는 것은 그냥 막 돼 있는데 어쩌면 그 파견법이 파견근로자들의 지위를 더 향상시켜 주고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게 비정규직이다 이거지요, 파견이 됐든 기간제법이 됐든 간에. 저는 IMF 때…… 우리가 그 전에는 한번 입사하면 계속 그 회사에서 끝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다녔고 또 호봉제 기꺼이 받아들여서 젊었을 때는 조금 적게 받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한 호봉 올랐을 때 그 호봉과 근속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연시 여기면서 해 왔는데 IMF가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랬을 때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가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사내 하도급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도급 주고 당연히 위수탁 계약 맺어서 가는 거지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노조법 2조·3조를 강화, 강화, 더 강화시키고 아예 그냥 근로삼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강력한 무기를 갖다가 아예 그냥 노조법으로 싹 다 싸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놨다 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법으로 강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을 만드는 입법, 여야뿐만 아니고 당사자인 경영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 각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리고 노동계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큰 틀에서 대화를 하고 거기서 서로 양보를 하고 거기서 합의를 이루어 냈을 때만이 이게 실효성이 담보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법 조항만 남을 뿐이지, 깃발만 나부끼고 동지는 간 데 없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현상을 저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봅니다.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 대화를. 이 구조 속에서 되겠어요, 이 구조 속에서? 의원님이 좀 앞장설래요?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니, 김동아 의원님이…… 오늘 제가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무제한토론이. 아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셔야 대화가 되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민주당의 조 의원님이나 김동아 의원님이랑 이렇게 대화한다는 게 저는 그 자체로도 만족하고, 다음에 만나면 인사 잘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조 의원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김동아 의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같지는 않아요. 다 다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들의 그 의견들을 내놓고 그 속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아까 우리 조 의원님이 생각했듯이 조 의원님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김동아 의원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모여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은 시종일관 뭐 그렇지요, 여러분이 지금 노조법 2조·3조 올려놓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또 여당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림픽으로 인해서 이 방송을 얼마나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래도 저렇게 여야가 얘기해 가면서 하는 것 보니까 좀 뭐를 하기는 하려나 이렇게 생각도 가지시리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인 여러분들께서 뽑아 주신 일꾼들이 언제까지 싸우기만 하겠습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인구구조 악화에 따라서 우리가 소멸 사회 위기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농촌입니다, 농촌. 농촌인데, 제 지역구가 상주·문경인데요 상주는 작년에 아이가 300명 조금, 300명 이내로 태어났고요. 문경은 한 200명 이내로 태어났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제가 이번 선거 때 사람들은 ‘아니, 경북은 깃발만 꽂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고령화사회, 고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인구가 한 35% 정도 돼요. 대단해요. 그래서 노인회장님이 굉장히 세요. 제가 지금 농촌이 고향이고 또 거기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번에 선거 때 지역구를 이렇게 돌 때 요양원하고 요양병원만 이렇게 이제 죽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좀 이렇게, 거동이 괜찮으시고 이러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사나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좀 어려워지면, 힘들어지시면 주간보호로 가게 되고 주간보호에서 진짜 힘들어지시면 요양원으로 가시고 병이 있으면 요양병원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그분들 없으면 지역사회를, 공동체 사회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노란봉투법 얘기하는 중이에요. 김태선 의원님, 급해요? 박지혜 의원님한테 좀 물어보고 얘기해요. 아니, 나는 박지혜 의원님이 너무 열심히 듣고 있길래 반론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계시는 줄 알고 그래서 말조심하려고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에 대해서 노조법 2·3조 가지고 되겠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노동개혁의 어젠다로 가져가야 될 부분의 하나도 여기서 인구구조 악화에 따른 그런 소멸 사회의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조법 2·3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동 대전환 같은 어떤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김태선 의원님 환노위 위원님인데 보고까지 해야 되네. 제가 PPT만 248페이지인데 이제 50페이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노동개혁이라는 말은 서로 껄끄러우니까 노동 대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체제의 기능부전과 실태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적 특징은 노사관계의 주체들 사이에 경제와 노동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과 또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없이 그냥 각자의 생각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주체가 단기적으로 어떤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여러분들이 또 노조법 2조·3조 얘기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하시니까―여기에다가 노조법 2조·3조까지 강하게 강력 무기를 장착해 주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더 심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여러 학자들께서 좀 진단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들의 대표성과 리더십이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 지금 21년도 전국노동조합의 조직 현황을 이렇게 죽 보게 되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건데 상급단체별로 보게 되면 한국노총이 한 123만 8000명으로 42.2%고, 민주노총이 121만 3000명으로 41.3%로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상급단체 없음이 47만 7000명으로 16.3%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이 11.2%고, 한번 보십시오. 공공부문이 70%입니다. 공공부문이 70%고 공무원이 75.3%, 교원부문이 18.8%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게 되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고 100~299명이 10.4%고, 그러니까 아예 100명 미만, 100~200명은 10.4% 정도 되지만 30~99명, 그러니까 99명 미만은 거의 노조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30~99명은 1.6%고 30명 미만은 0.2%밖에 안 됩니다.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만 1000명이고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0만 6200명, 2020년도를 봤을 때는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3.3%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가. 3.3%에 불과하고 그래서 정규직 17.8%에 한참 못 미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모든 대표성은 누가 갖고 있냐? 모든 대표성은 한국노총이랑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제가 임금노동자가 한 2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지요. 2192만 명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2129만 명 임금노동자 중에서 양대 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합쳐서 한 2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봐지는데요, 그것도 대부분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노조. 지금 노동조합 구조가 그래요. 물론 지금 노조법 2조 관련돼 가지고,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확장 관련돼 가지고는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보면 하청업체나 하청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과연 사용자 개념 확대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별 영향이 없지만 조그마한, 물론 연대, 연합했을 때 힘이 발휘되겠지요.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칠까, 양극화 해소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조,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돼 가지고는 공공기업, 공기업, 공무원노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난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노조법 2조·3조에도 이렇게…… 노조법 2조와 3조 이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이중구조라든가 양극화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조법 2조를 만들었고 또 노조법 3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조법 3조에 해당되는 것은 대기업이라든가 공공노조라든가 이런 데에 더 파괴력이 크다.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돼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제일 처음에 첫해 16.4%인가 올렸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승효과를 타는 것은 대기업 노조라든가 정규직 노조들이에요.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는 좀 양보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면 대기업은 이만큼 임금 차이가 나는 데서 거기서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거지요.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무조건 노조법 2조·3조 이 부분이 사용자들 사용자성을 넓혀 가지고 이게 정말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 특히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더에 있는 이런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겠는가? 저는 괜히 인심 사납게 법만 강화시켜 놓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따져 봤을 때는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더 피해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야당 의원님들이 계속 힘의 균형에 의해서 사실 노동자들이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것 옛날 말입니다. 지금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전 옛날에는 맞습니다. 노동 착취당했고요. 그러나 지금 3대 무기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노동조합들이 사용자와 대응해서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민노총도 과거의 한노총 민노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조직들이 잘돼 있고요. 조직이 굉장히 잘돼 있고,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보니까 민노총도 그렇고 한노총도 그렇고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책들 만들어 내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잘 만들어 냅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도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각자 그게 자기들 할 일이니까요. 저도 지금 만약에 한국노총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엄청나게 노조법 2·3조 빨리 통과시키라고 지금 제가 깃발 들고 그렇게 머리띠 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할 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기업과 노동자와 그 사이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노조법 2조·3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하청 노조나 이런 데 조그마한 노조가 어떤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대등하다고, 꼭 대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기업이나 내셔널 센터 에서, 내셔널 단위의 어떤 그런 총연맹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경총이나 상공회의소나, 상공회의소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보다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정책 만들어 내는 것도 그렇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요. 그 말씀도…… 줄창 오늘 조 의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같이 하는데 둘이 지금 필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종일관 계속 전향할 생각이 없으시네,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고 저는 저대로 주장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조계원 의원님, 여기 무제한토론하는 자리인데 상대방하고 이렇게 본격적인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무제한토론의 발언권을 가진 분의 토론을 계속 듣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님, 그래도 조 의원님이 계시니까 서로 대화가 되어서 좋아요. 그러면 지금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관련돼서 임이자 국회의원은 그렇게 여러 가지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되고,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뿐만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민법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민법에 예외적으로 특별조항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또 노조법 내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반대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사용자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시대가 변해 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논의해 보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조법 2·3조에서 계속 노동자에게 어떤 그런 무기만 쥐여 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 개념이 확장되면 사용자 개념이 확장될수록 그 사용자 사업장의 대체근로, 대체근무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사용자에게도 대등하게 어떤 그런 균형에 의해서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일단은……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염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로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임금근로자가 유권자의 반을 차지하는데 근로자에게 좋은 정책 만들어 주고 싶고 다 해 주고 싶지요. 당연하지요. 선거 이기고 싶지요. 지니까 이렇게 애먹는데, 이렇게 이 밤중까지 지금 필버를 하고 있는데 이기고 싶지요. 그러나 일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가려고 한다면 일단은 기업이 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리고 결국은 일자리가 복지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 아닙니까? 가장 큰 복지이기 때문에 정말 친기업, 친기업 하시고 그러는데 친기업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친기업 해서, 좋은 기업들이 기업 잘해서 법인세 많이 내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성장과 고용과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복지가 약화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강화시켜야 될까요? 우원식 의장님이 제 뒤에 있으시니까 답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계를 유지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서 더 나가면 자아 실현이라는 어떤 내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일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노동개혁의 비전은 일을 통한 복지. 일을 통한 복지, 일이요, 일. 이것의 실현을 통해서 인간의 내재적·외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성장-고용-복지 선순환하는 구조다. 이게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쭉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그런 개혁 관련된 정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 대전환이 됐든 노동개혁이 됐든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여민관에다가 폼 나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일자리 현황판 걸어 놓고 맨 감소, 감소, 감소만…… 떨어지면 실업률은 증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해 보고 싶었고 일자리 상황판 갖다 걸어 놓고 일자리 정책 최우선으로 꼽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일자리 창출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녹록지 못했던 거예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건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반기업 정서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자리 상황판에 청년취업률이라든가 뚝뚝 떨어진 것이고 실업률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답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 이렇게 막 엉망으로 뚝뚝 떨어졌으면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 창출만큼은 성공해야 노동자들도 행복한 것이고, 기업도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면 기업이 잘된다는 증거겠지요.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요.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사업 못하고 싶어서 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여건은 그랬었고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창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이 노조법 2조·3조 이거 갖고 일자리 창출 되겠어요? 이렇게 노조법을 강화시켜 놨는데, 국내 자산들도 다 밖으로 지금 빠져나갈 판인데 일자리 창출이 되겠냐고요. 결과적으로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은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국가를 실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허구한 날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만난 것도 아니고 매일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텔레비전 나와서 민생토론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의 조 의원님 또 발끈하실 것 같은데 유연성, 안정성, 공정성 이 세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이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국가가 실현될 것 같습니다. 첫째,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조적 혁신이 발아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유, 자유’ 했던 겁니다, 뭐 달리 ‘자유, 자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 첫째,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 자유, 배 아프지 않아야 된다. 평등, 함부로 잡혀 가지 말아야 된다.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더불어민주당의 평등, 같이 합쳐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오신 노조법 2조·3조는…… 사실 노조법을 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더 강화시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팍 갖고 와서 아예 그냥 노조법에다 팍팍팍 박아 놔 가지고 이중구조,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반대를 합니까? 지금 오늘 내가 한 열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외국 투자 들어오지 아니하고 국내 자산은 밖으로 빠져나가서 오히려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사실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인데, 그랬을 때…… 대한민국 임금근로자 2190만 명 중에서 한노·민노 240만~250만 이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노조원도 아니고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업·공무원·대기업 노조로 돼 있는 노동조합은 손해 보지 않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더라도. 취약계층의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조법 제2조·3조를 반대합니다. 법리적으로도 헌법, 민법, 노조법 내의 정합성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동 대전환이 됐든 노동개혁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말로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성·안정성·공정성 이 셋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답이다. 첫째, 계속적으로 내가 자유를 또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조적 혁신이 발아되도록 해야 한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연성 얘기하면 벌써 노동계에서 발끈하고 일어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디바이스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는데. 그리고 둘째, 실질적 자유 실현의 토대로서 포용적 사회연대를 강화하되 재정의 효율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고용보험도 적자입니다, 적자.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고용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도 오고 고용보험 이래저래 쓰다 보니까…… 사실 고용보험에 대해서 국가가 내 준 것 있습니까? 다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이 낸 돈이지요. 그런데 고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국가를 만들어야 이게 곧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고 이게 곧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유연성·안정성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이것 정말, 여기는 뭐 민주당이 하지 말라 해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이에게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기회와 성과에 따라 공정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것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채용 관련돼 가지고는 채용의 공정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노조법 2조·3조를 통해 가지고 저 노조법을 막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그냥 막 갑옷 입히고 그 위에 막 한다 해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취약계층의 노동자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속가능한 고용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유연성·안정성·공정성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야가 눈만 뜨면 서로 아웅 거리고 눈만 뜨면 싸우고 눈만 뜨면 ‘특검, 특검, 특검’ 하고 눈만 뜨면 ‘탄핵, 탄핵, 탄핵’ 하고 이래 갖고 뭐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실 여민관의 일자리 현황판에, 일자리가 최우선이라고 하시면서 일자리 현황판을 했는데 2020년도 보니까 실업률만 증가되고 취업률도 떨어지고 고개 숙이고, 청년 취업도 고개 숙이고 실업은 올라가고.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답습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유연성·안정성…… 예? 뭐라고요? 맞습니다.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잘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또 우리는 노동법…… 이 노동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에 따라서 노조법 또 근로기준법이 다 만들어졌는데 70년 된 법입니다. 이 법 이제는 새롭게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이 법을. 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 돼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그래도 소수의 의견을 보장해 주고 소수를 배려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우리가 복수노조에서 교섭창구 단일화할 때 인원 산정할 때는 내가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0.5, 0.5입니다. 김형동 의원, 안 그럽니까?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진보당 몇 명입니까? 2명 아니에요? 3명? 진보당 3명이고 국민의힘 108명인데 안건조정위원회 왜 민주당은 3명이고 우리는 2 대 1입니까? 그러고는, 3 대 3만 돼도 9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숙의하고 또 숙의하고 또 숙의할 텐데 3 대 2 대 1 넣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3 대 2 대 1이라고 써 놓고 4 대 2라고 읽는다.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법대로 하신다면서, 요새 민주당 법 되게 좋아하시던데, 법 법 법 법 하시던데. 그리고 말입니다, 민주당,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양심이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북한에 전단지 살포법 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도 민주당 막 밀어붙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위헌 판정 안 나왔습니까? 위헌 아닙니까? 위헌이지요?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말이야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입법형성권, 입법재량권이 크게 넓게, 특히 사회적인 분야에서는 더 크게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 제한은 있는 겁니다, 제한.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정당하느냐,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느냐, 침해는 최소에 그쳤느냐, 법의 형량이 크냐, 그것 다 따지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것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밀어붙이더니 위헌 났어요. 법적 안정성 해쳤지요. 법 예측성·안정성 해쳤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한 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법권자가 입법재량권이 크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입법에 대해서 반드시 제한은 있다. 그래서 과잉 입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민주당의 모 의원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헌법소원 가든가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나오면 그만이지. 또 하면 되지, 뭐’. 이게 국회의원의 자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꼼꼼히 따져 보고 혹시 이 법이 형사처벌이 있는 법이라고 하면 정말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돼 있는가, 법관에 자의적 해석을 줘서 법관법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저는 오늘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로 치료해야 되는데 항암치료를 해 가지고 좋은 세포까지 죽이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몇 명 남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법을 지키는 노사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검, 특검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초선 의원들만 계시네, 재선 의원님들 계시면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수처법, 그렇게 검사 못 믿겠다고, 검찰 못 믿겠다고 그냥 생난리를 쳐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처 직원, 보좌관들 27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서 지금 5년째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수처, 아주 그냥 세상을 끝낼 듯이 그렇게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이 공수처, 이제는 그것도 못 믿어서…… 나중에 이재명 대표는 믿을지 모르겠네. 그것도 못 믿어서 지금 특검, 특검 하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에 돈 안 듭니까? 아니, 검찰 못 믿겠다, 그다음에는 공수처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 이제는 또 특검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돈 안 듭니까? 검사, 거기에 따르는 수사하시는 분들, 거기에 따르는 사무처 요원들, 그분들 임금 안 줍니까?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정말 더불어민주당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대전환이 됐든 노동개혁이 됐든 최우선은 유연성, 안정성, 공정성 이것을 토대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법을 지키는 노사문화를 확립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노동정책 관련돼서 법과 원칙을 지켜라, 최우선 과제로 그것을 추진했고 그 결과 이제는 건설 사업장, 건설 현장에서 데시벨 높은 노동가는 안 들려 옵니다. 노동 현장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불법이 난무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착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 노동계의 불법파업이라든가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뿌리 뽑아야 되는 거지요. 임금체불, 최고 나쁜 거예요. 임금은 노동자에 있어서 생존권입니다. 왜 일 시켜 놓고 돈을 안 줘요? 이것은 정말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내면적인 자아실현 부분까지 다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끝장 봐야 됩니다. 부당해고, 공짜 야근, 노뿐만 아니고 사도 우리는 법을 지키는 노사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지금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같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놓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야 된다. 즉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다양화시키겠다 하다가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뛰어 보고 그냥 했는데 지금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금기어처럼 할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고 디바이스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물론 그 직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러면 이제는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유연하게.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축소나 아니면 임금·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터를 혁신해야 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노조법 2조·3조 그것보다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노동 대전환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탈법 방지 및 건강권 보호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공짜 야근·포괄임금 이것 근절해야 됩니다. 추경호 대표님, 공짜 야근·포괄임금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앞장섭시다. 맞지요, 대표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낸 법……

의장님, 괜히 그냥 숟가락 얹지 마세요. 의장님이 낸 법이랍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것 하겠다 하니까 또 의장님이 슬쩍 숟가락 얹는데……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 상한 설정뿐만 아니고 연속휴식시간, 지금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법으로 기본 일반 원칙으로 담아 놓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할게요. 건강 확보 조치 강화, 휴가 사용 보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의힘이 해내겠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을 방지하려면 근로시간 변경 동의 주체인 근로자대표 아시지요? 근로자대표제도를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개선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 개별 근로자 서면동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했어요,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근로자대표제도 바꾸고.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개별 근로자 서면동의를 제도화하겠다까지 했는데도 그놈의 69시간 그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기자들한테 갇히니까 꼼짝 못 하겠더라고. 보니까 기자들이 포괄임금에 대해서 좀 피해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잘 헤아려서 이 정책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상체계를 기여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면 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난리가 나지요. 하여튼 후진국형인 임금체불, 제발 이것 근절시켜야 됩니다, 진짜.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그 임금으로 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생존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임금체불은 최고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이것 반드시 타파해야 됩니다. 그것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용자에 대해서는 임금 융자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대지급 등 임금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보상 원칙을 확립해야 됩니다. 고도성장의 평생 고용이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는 갔지 않습니까? 연공형 임금체계의 효용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내일 당장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카톡 올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할 말은 하겠습니다. 왜요? 정치인은 신념윤리도 중요하지만 책임윤리도 중요하다. 그 책임윤리 속에는 반드시 균형감각이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지금 저성장이 뉴노멀화돼 가고 있고 단기 고용이라든가 노동이동의 증가 이런 데 대해서 채용, 평가,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적관리, 인적자원관리시스템도 이제는 연공성은 좀 완화시키고 직무역량, 성과 중심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지금 MZ세대들은 다 이것 굉장히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한 직장에 들어가서 종신제로 다닐 때에는 이 연공급이, 연공 호봉이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겁니다, 젊었을 때 조금 덜 받고 나이 먹어서 더 받으면 되니까. 그게 한 직장에 우리가 종신으로 다닌다는 그런 보장이 돼 있을 때는 가능했지요, 그것은 서로 양해됐던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직장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 맞게 연공형 임금체계보다도 그런 호봉제보다도 직무역량, 성과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돼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남녀고평법에 보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노동관계 기본원칙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차별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근기법이라든가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기간제법이라든가 파견법에 차별 금지를 반드시 명문화시켜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잘 안 지켜집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이 원칙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강화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만 잘 정착이 된다 하더라도 노조법 2조·3조…… 아니, 3조는 손해배상이니까요, 노조법 2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형동 의원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그냥, 노조법 2조의 개정은 말 그대로 맥시멈 한다 해도 240만 명이지만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을 제대로 강화시켜서 살려 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2200만 임금노동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어떤 게 더 큽니까? 그래서 이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물론 경영계나 사용자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개념 정리부터 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기아자동차 왼쪽 바퀴 다는 사람하고 오른쪽 바퀴 다는 사람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조법 2조 그렇게 맨날 단체교섭 해 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그것보다 더 섹시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노동조합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노조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김형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나요,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지금 노조 회계 투명성이 저는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또 정부에 의한 지도감독 이런 부분도, 외부 통제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강화시켜 줄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 의원님 집에 가셨네? 다음으로 근로자대표제 법제화와 근로조건 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이정식 장관님도 오늘 와 계시는데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장관님 오시기 전에 장관님 69시간 때문에…… 세상에 69시간 그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이 시점에서 근로자 대표성도 강화해 주고 거기다가 개별 근로자 동의까지 얹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분들이 한번 프레임을 짜 버리니까 꼼짝없이 그냥 뒤로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의 그 노력은 알아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은. 그런데 저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제 이게 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의 대표성 한계를 보완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대표제와 같은 미조직 사업장이라든가 미가입 근로자 이런 데도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대표제 법제화 방법으로는 현행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 선출 방법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독일의 예와 같이 근로자대표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대표제, 즉 사업장위원회를 지칭하지요, 이런 제도화 방안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대표위원을 종업원들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노조가 대변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비례대표 원리를 적용하여 소수자의 목소리도 반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방점 딱 찍어야 돼. 아주 그냥 내 가슴에 절절히 와닿았습니다.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들리십니까?

예.

현재 노사협의회 과반수 대표제나 또 근로자 과반수 등으로 이렇게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서 사업장위원회라든가 또 사업장위원회의 근로자대표에게 근로조건 설정 및 변경 그리고 또 협의권, 동의권을 부여하면 절차적 유연성과 합리성이 제고되고 노사협력과 공동 결정도 촉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섯 번째, 노사관계를 합리화해야 됩니다, 합리화. 지금 완전 대립적 관계에서 노사관계를 합리화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동의 안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건의 개별화, 유연화,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려면 근로조건 결정과 노사관계 시스템이 일단은 최저기준 보장법을 1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저기준에다가 우리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 노조에 의해서 단체교섭에 의해서 플러스알파 교섭. 그다음에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근로계약에서 할 수 있는 3원칙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종의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이런 데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연봉 1억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지역, 원·하도급 집단 등 이런 데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이나 확장된 노사 협의와 같은 조율 기제를 통한 규율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꼭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노사 간 힘의 균형 확보, 지금 이쪽은 사측이 힘이 세다고 그래서 노조법 2조·3조를 갖고 오셨고 이쪽은 노측이 세다고 그거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아마 의견이 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나 사용자단체에서는 대부분 보게 되면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문화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 노조법 2조·3조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단체교섭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자가 책임지고 의무조항인 것을 위반했을 때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하는데 이렇게 넓혀 놓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더 신형무기를 장착해 주면서 우리 사용자들에게는 왜 아무것도 해 주지 않느냐? 이게 사용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문화해 달라. 그다음에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좀 확대해라. 왜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냐? 노동자도 부당행위로 처벌해라.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이거야말로 노사 간의 힘의 균형 확보 아니냐. 사용자 측에서 이걸 주장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 의원님이 가고 안 계셔서 그렇지 조 의원님하고 김동아 의원님이 계셨으면 또 한 소리 했겠네요. 펄쩍펄쩍 뛰셨겠는데. 어쨌든 뭐든지,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극은 극끼리 통한다고 햇빛이 너무 없어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햇빛이 너무 많이 쏟아져도 눈이 부셔서 안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끝으로 갖고 가면 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모든 게 형벌 형벌 형벌,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노사 자치를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등성을 갖춰 주기 위해서 근대 헌법에는 대부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삼권에 대해서 그런 법들이 대부분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삼권에 의해서 그런 근대 시민 원리가 다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계약자유의 원칙 이것 수정돼서 최소한의 근로기준권, 근로조건, 근로기준의 조건, 최하 조건을 정해 놓는 근로기준법이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해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 3법, 아니 3법이 아니고, 근로…… 11시가 돼 가니까 이제 혀가 그냥…… 근로삼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사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최하의 근로조건보다 좀 더 플러스알파 되게 해서 너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라라고 해서 이렇게 큰 무기를 아주 그것도 헌법에 턱 박아서 직접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는 게 그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그렇게 큰 힘을 줬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등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우리 노조법 제3조·제4조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즉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라는 것은 이 노조법에 의해서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미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해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을 때에는 민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자기가 수인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법이 엄청나게 무섭게 들어왔어요. 불법행위도 아예 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법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많이 정리가 돼 갖고 왔네요, 보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이 부분도 점점 갈수록 형벌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더라. 사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근대 시민법 원리에 의한다면 과실책임주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자기 과실이 있을 때, 고의·과실이 있을 때 자기가 책임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법들이고 사실 이게 민법의 기본원칙, 일반원칙에서는 특혜고 예외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중대재해법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형벌로 가는 겁니다, 본인 과실이 없어도. 그런데 ‘과실이 없는데’ 그것은 내가 그냥 해 본 소리고 항상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형벌만능주의로 가서 되겠는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명존중의 일터를 노사가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요. 당연히 생명존중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하도록 해야 되고 차별 없는 공정 일터 만들기 입법과 조직 강화를 추진해야 된다, 이거 우리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개별법에 각각 다르게 차별 개념이라든가 인정기준이라든가 구체적 구제기간이라든가 방법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저기 계시는 김형동 의원님과 저 임이자 의원이 합심해서 이 법을 한번, 고용차별금지 기본법을 한번 제정해 볼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방지제도 이런 것도 좀 해서, 고용차별시정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신설하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차별 없고 공정한 일터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든지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법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육아 3법 나와 있는데 왜 육아 3법은 뒤로 확 제쳐 놓고 노조법 2·3조부터 하냐 이겁니다, 그게 더 시급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데. 이러고도 정말 노동자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고용과 근로를 촉진하는 생산적 고용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말 복지정책의 무게중심을 급여 확대…… 전번에 한번 우리 실업급여를 했다가―저기 앉아 계시네―고생 좀 하셨는데 실업급여 확대를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데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사회안전망의 제도적·실효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오로지…… 요새 참 부정수급도 많고 몇 개월 일하고 또 가서 몇 개월 받고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낮추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또 취업률을 제고해서 사회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을 좀 높여야 한다. 저는 작년에 고용노동부 예산 할 때 일 체험 해서, 뭐지요? 먼저 와서 일을 체험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예산을 민주당이 왕창 다 잘라 버리는 바람에 작년에 고생 좀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잡아 놓은 물고기 던져 주는 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잡아 놓은 물고기, 물고기 떨어지거나 세금 고갈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국민들이 살겠습니까? 우리는 잡아 놓은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용과 근로를 촉진하는 생산적 고용복지를 강화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하고도 항상, 여기 장관님 와 계시는데 고용노동부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연동제를, 하한액이 최저임금하고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일 안 하고 받는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고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을 촉진하려면 국가의 취업 지원과 수급자의 구직활동, 국가가 취업 지원해 주고 또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상호의무제를 명문화 좀 시키고. 요새는 그것도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전에는 그냥 전화만 한 통 하고 왔다 갔다 그러고 실업급여 타고 이랬었는데 장관님,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또 여기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이 좀 덜 나가겠지요. 그다음에 실업급여·피크제, 부분급여 인정, 프로파일링 기반한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 이런 고용안전망 선진화를 추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저도 실업급여·피크제라든가 부분급여 인정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고민해 본 바는 없는데 이와 관련돼서 좋은 아이디어 갖고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포용적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됐습니까? 아직 남았네. 아직 많이 남았네.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환노위는 국민의힘 삼선의 저와 재선의 간사이신 김형동 의원님, 안동·예천 출신 김형동 의원님이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의 초선 의원님이 계십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 의원님 그리고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님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과 김위상 의원님 비례대표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료도 아주 고무줄 잣대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아주 그냥. 스물네 시간이면 스물네 시간이고 그래야지 또 자기들 전당대회 한다고 내일은 12시까지 한다 그러고 아주, 뭐라도 한 가지 제대로 기본 원칙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30시간 이상을 이번에는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박수민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하시는 거 15시간 넘게 하셨는데 제가 그것 보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임이자 의원은 이런 사고와 이런 논리로 노조법 2조·3조를 반대했는데 또 김형동 의원님은 김형동 의원님 입장에서 반대 논리가 있을 테고 또 우재준 의원님도 율사 출신이십니다, 율사. 또 초선으로서 이 부분에 반대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테고 저마다 이 노조법 2조·3조를 바라보면서 반대하는 논리가 저는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이자 의원 혼자서 12시간 13시간 15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환노위의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원님들의 주장과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혼자서 하면 그 논리 갖고, 그 반대이론 가지고 죽 할 테고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의원님들이 내용을 가지고 하리라고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느낀 점은 그거였습니다. 제가요 지금 삼선의원입니다. 초선 때는 잘 몰랐고 재선 때는 정말 지역구 열심히 다니면서 지역구 엄청나게 관리하고 지역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삼선 됐습니다. 그런데 박지혜 의원님, 초선이시지요? 다르더라고요, 무게가. 삼선 되니까 괜히 나라 걱정도 더 많이 되고 당 걱정은 더 더 많이 되고 집안 걱정은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정말로 삼선이 되니까 무게감이 달라집디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지역구도 한 서너 번 더 넘게 갔었는데 지금 제가 2주째 지역구를 못 갔습니다. 왜냐면 원체 국회가 날로 날로 새롭게 이상하게 변해 가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될지 몰라서 항상 국회에서 스탠바이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구도 못 갔습니다. 지역구를 한 2주째 안 내려갔더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가는데 잘 가라는 말도 못 했습니다, 이것 하느라고. 그래서 정말로 재선과 삼선의 무게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오늘 박수민 의원님 15시간 했다는데 조금만 더 참고 한번 해 볼까라는 욕심도 들지만 그건 재선 때 생각이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 저 뒤에 다섯 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시고 또 민주당도 의원님들 계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정도면 제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님 모시고 오늘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배로 인해서 가압류 당하지 아니하고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제안과 민주당의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다만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개념·정의 확대와 그리고 또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부분을 삭제한다거나 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개별적으로 각 기여도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부진정연대에 대한 무력화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배임죄에 면죄부를, 그렇다고 해서 배임죄가 면죄되는 건 아닌데…… 곽규택 의원님, 맞지요? 그리고 신원보증 관련돼 가지고는 어차피 신원보증에 대해서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통해서, 노조법 2조와 노조법 3조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장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일응 인정합니다마는 과연 이 부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임금근로자 2190만 명 중에서 노동조합이 차지하고 있는 240만~250만 명, 그중에서도 대기업·공기업·공무원노조 빼고 나면 30인 미만 조합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은 1.6%도 될까 말까 하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노조법 제2조는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법 조항이라고 봐지고 노조법 3조 손배 제한에 대해서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공무원노조나…… 공무원노조는 쟁의행위 안 하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봐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주창하는 기본권 확대가, 기본권 확장이 누구를 위한 기본권 확장인가, 정말 대한민국 전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권 확장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감으로써 일자리가 오히려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피해자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입기 때문에 저는 이 노조법 제2조·3조를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노조법 제2조·3조에 대해서 찬성 논리도 있고 반대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임이자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무제한토론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선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김태선 의원님의 키까지 맞춰서 연설대까지 올려 주시는 친절함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김태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저는 울산지역의 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고 그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매일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청 노동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원청의 결정이 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좌우하지만 그들에겐 원청과 직접 협상할 권리, 대화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현대중공업 6개 문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라는 피켓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출근시간 동안 꼬박 하루도 안 쉬고 2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피케팅을 했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서글픔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저러다 말겠지. 그냥 정치인이 하는 구호지’라고, 그냥 그렇게 봐 줬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고 10개월 지나면서 그분들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계절인 겨울에는 따뜻한 캔커피도 갖다주시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물에 담긴 얼음, 빙수도 갖다주시고 그만큼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그런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진정성이 저의 가슴에 아직까지 새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이 된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가 통과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 재의요구권 없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제가 있는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산업 현장에서 하청, 파견, 플랫폼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 감독 아래서 일하지만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요. 노동자도 그 노동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들어 보셨지요? 지금 230만에 육박한다고 하고 어느 통계는 500만 명까지 얘기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화물차기사, 퀵서비스기사, 텔레마케터, 간병인, 요즘 많은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배달라이더까지, 택배기사도 있군요. 이분들은 과연 노동자가 아닙니까? 근로자가 아닐까요? 지금 노조법 현행 2조·3조는 이분들은 근로자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용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변경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당한 노조 활동 시 과도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손해배상청구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본인의 목숨을 끊고 싸워 왔습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곽재규 조합원이 자결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존엄성과 기본권 문제,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노동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모든 국민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즉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약자입니다. 사용자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강자입니다. 노동자 한 명과 사용자 한 명이 싸울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는 단결하고 힘을 합쳐야만 사용자와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 대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삼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은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아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수입 규모나 노동 양태의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한 작업장 내에서 그들과 사용자 및 정규직과의 관계는 너무나 종속적입니다. 수입 규모뿐만 아니라 나날이 일상과 마음의 상처에서도 그러합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의 자녀들은 안정된 삶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2023년 정규직이 362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은 196만 원의 돈을 벌고 있다고 하지요. 166만 원의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왼쪽 바퀴를 만드는 정규직과 오른쪽 바퀴를 만드는 비정규직,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 뭐가 다르다고 임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을 거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속기간 역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2023년 기준 정규직의 근속기간은 98개월인 것에 반해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32개월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 2년 반 만에 한 번씩 직장을 바꿔야 할 만큼 근속기간이 짧습니다. 상식적으로 비정규직이면 급여가 정규직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정규직보다 3분의 1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임금을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위험한 작업도 비정규직이 다 맡고 있지요. 그 위험한 작업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험할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오히려 임금이 높아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생산직 정규직 채용에 400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들 25만 명이 현대자동차 생산직 공채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 400명 안에 든 청년들은 울산에 터를 잡고 연애도 할 것이며 결혼도 할 것이고 애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봉양하면서 살아가겠지요.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생산직 공채, 사무직 공채,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청년들은 임금은 다소 낮더라도 안정적인 공채, 안정적인 정규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년 후 정규직 전환율이 17%,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은 20.3%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는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팔구십%는 생애 내내 정규직과 차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신분고착 사회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1만 5000명의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OECD 평균 2배를 훌쩍 넘는 산업재해율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등한시하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안전교육 부족 등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노동자의 안전 사이에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가 가장 좋아한 음식은 갈비찜이었습니다. 2021년도 평택항에서 사망한 이선호 씨는 어머니의 시금치 나물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소소한 일상과 꿈은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산업재해의 유가족이 된다는 것은 사망 원인을 죽은 사람의 과실로 몰아가는 사용자 측과 질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하다가, 노동을 하다가 죽었는데 기업은 벌금만 내면 그만인 잔인한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참담한 노동의 현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정형외과가 참 많아요. 한 정거장 지나면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잘 몰랐는데 저도 성인이 되면서 조선소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제가 선거기간 내내 사람들과―정치인들이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악수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건데 손가락 한 개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절단되고 어렵게 노동자로, 조선소의 작업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참 답답함이 많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정말 길지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인 반면에 EU 27개국의 노동자들은 평균 1571시간, 330시간가량 더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노동권지수에서는 대한민국은 11년째 최하위권인 5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중국,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과 함께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보다 바로 낮은 최하등급인 나라에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말리아 같은 전쟁 등으로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한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권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노동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는 4.3명으로 세계 3위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단체교섭의 권리가 보장된 노동자는 14.8%,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국제노총은 한국을 정부가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해 노조를 표적 수사하는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며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를 포함한 국제 노동계와 학계에서 해당 보고서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지요.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렇게 열악한 노동 조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기상천외한,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극우 유튜버에 가까운 인물로 그의 발언들은 공직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 이하입니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어 가정 파탄나게 해야 한다’,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의 발언은 노동자와 국민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이런 분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경사노위에서 했던 행태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과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김문수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국민과 싸우자는 것, 국회와 싸우자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사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중재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국민을 악으로 규정하는 인사에게 어떤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반노동·반국민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노사정 협의와 사회적 대화의 문화를 완전히 파탄낸 장본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문수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김문수 지명자께도 요청드립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앉을 인물이 안 됩니다. 거절해 주십시오. 그게 국민과 국회를 위한 도리라고 봅니다. B급 지도자에게는 A급 참모가 모이지 않습니다. B급 지도자에게는 B급, C급, D급만 옵니다.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정부는 이 부적절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사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다시 지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 주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노사관계와 공정한 노동환경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권지수 세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이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미래를 그려 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만 합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하며 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환노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조법 2·3조 관련해서 국힘 위원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소위에서도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그 전에 공청회·청문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저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단 하나라도, 단 1건이라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저희가 노조법 2·3조 7개 문안을 바꾸는 건데 단 하나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테지만 신원보증인제도, 실제로 사문화된 이 제도조차 ‘대체로 받을 수 없다’, 완전 수용 불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화나 타협할 자세가 현 정부, 여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노동자들의 목소리, 수기를 1개 정도 읽어 드리고 그리고 노조법 2·3조 하나하나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노동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국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 현장의 목소리까지 전해 드리고 마무리하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 드릴 이야기들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증언이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제가 노조법 2·3조 각 항목 하나하나를 짚기 전에 이 수기를 읽어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의, 이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함·절실함을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노동 현장의 실상을 직시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외침을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현장의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택배산업의 원·하청 문제에 관한 수기입니다. 택배 현장에는 사장이 3명 있습니다. 진짜 사장인 택배사, 계약서상 사장인 대리점 그리고 무늬만 사장인 개인택배 노동자, 택배 현장에는 노동자가 없고 사장 3명만 있는 것입니다. 택배기사는 대리점이 요구한 위수탁계약서를 쓰고 택배사 원청의 지시를 받아 화주 또는 고객에게 택배사가 주문받는 물건을 집하·배송합니다. 택배사 로고를 차량에 도색하고 택배사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과 조끼를 입습니다. 즉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수탁계약서이고 받는 대가가 급료나 임금이 아닌 수수료라는 이유로 택배사들과 정부는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도, 호봉도 없습니다. 지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택배사가 부담하게 되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전히 회사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원청 관리자 수준에 불과한 대리점에 15% 가까운 수수료를 떼이고 부가세라며 10%를 떼이고 기름값, 차량관리비도, 식대도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중한 노동시간, 열악한 터미널 환경, 폭염과 혹한 대책, 임금 인상 문제 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제한도 적용이 안 돼서 주 6일 주 60시간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그나마 사회적 합의 이전의 주 72시간에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휴가는 물론 반차, 월차도 없고 경조사 휴가도 없습니다. 쉬고 싶으면 하루 이삼십만 원에 달하는 용차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터미널은 원청의 소유이나 교섭은 대리점과 해야 하고 대리점은 우리는 들어줄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원청은 우리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택배 현장의 시스템은 코로나에 따른 택배물량 급증이라는 문제를 만나 결국 붕괴했습니다. 2020년과 21년 스물여섯 분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한 것입니다. 결국 택배사들은 분노한 여론에 공론장으로 끌려 나왔고 분류인력 투입, 표준계약서 작성, 택배기사 처우 개선 등의 조치들이 합의되었습니다. 이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배제되자 거짓말처럼 과로사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택배사 원청 진짜 사장이 사회적 대화에 나와 책임을 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택배사들은 자신이 진짜 사장임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했으나 원청이 협상을 45일 넘도록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요금인상분 대부분을 가져간 게 원청이고 부속합의서를 강요한 것 역시 원청이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사장 원청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계약관계가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하니 점거와 같은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원청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들이 불법으로 본사를 점거했다며 제기한 20억의 손해배상소송이었습니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택배사 원청은 파업 초기부터 노조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며 정상적 택배 현장 운영을 위해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점거농성 같은 투쟁을 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며 언론에서 과격하다고 비난하던 하청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 역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이들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결됩니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대우를 해 주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교섭을 촉진하는 법이며 책임질 이들이 책임지게 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릴 테지만 CJ택배 판결이 나왔어요. 나왔고, 실제로 대한통운이 실질적 사장이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이 부분이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노동자분의 삶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특히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첫걸음,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개념입니다. 제2조 2항을 보시면―현행입니다―‘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현행법에 돼 있고요. 개정안에는 이 현행 그대로 가져가되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아까 임이자 의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아까 임이자 의원께서는 이게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중노위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 말이 붙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7두8881 판결에 보시면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판결 이렇게 안 나오지요. 이미 판결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이 노동조합법의 규정으로 입법해서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자 하는 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사용자 정의 개념이지요. 정리하면 사용자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개념을 추가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한테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리고 대한통운 로고도 박힌 차를 몰고 조끼도 입고 지시받아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통운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지요. 당연히 이게 원청이고 대화를 해야지요. 그렇게 사법부에서도 판결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제2조제4호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 정의 개정입니다. 여기서 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에서 1개, 라 항목을 삭제한 겁니다. ‘라’가 뭐냐 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얼핏 보면 당연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이에요. 아까 했던 택배기사분들이지요. 택배기사분들은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노동자가 아닙니까? 이분들이 가입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2조 4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 자연스럽게 택배기사분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여기서 또 사법부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특수고용노동자뿐만 아니라 구직자, 실업자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등은 노동조합의 일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핑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회피하고 노동분쟁 해결 절차에서 배제시켜서 실제로 노사·노정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ILO에서는 우리나라의 제2조제4호 단서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폐지하라고 일관되게 요구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이 안에 보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라목 폐지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게 제2조제4호 노동조합 정의 규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자로 포함시키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그러는 게 두 번째인 2조 4호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2조 5호 노동쟁의 정의 개념입니다. 노동쟁의의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조 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개념을 근로조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이것과 근로조건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쟁, 지금 현행법이 이 이익분쟁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일방적 단체협약 위반이나 미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하면 이미 결정된 것 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이라 했을 때는 향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참 말들이 많은데 이게 엄밀히 보면 저희가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이때 96년 이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날치기 하면서 결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익분쟁만을 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법 날치기라고 했던 거지요. 이걸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이미 결정된 불합리한 근로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권리분쟁까지 목소리 낼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996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이게. 그만큼 96년에 노동법 날치기로 개악이 됐던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96년 이전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가 이것 바뀌고 나서는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자고 하니 또 반대를 해요, 이것을. 그 당시 노태우 정권이었지요. 그때 시행됐던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조항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제3조 개정 그리고 제3조의2 신설입니다. 이게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던 거지요. 손배 조항이지요. 실제로 저희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노조활동 하시는 분들은 다 몇십억, 20억, 30억씩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똑같이, 부진정연대라고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기업에서 피해를 받았다, 400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조합원 개개인한테 400억씩 다 물립니다. 그러고 나서 재산권 압류가 들어가지요. 월급도 가장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것만 빼고 다 압류가 됩니다. 그러면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애들 학원도 못 보냅니다. 식비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유를 하는 거지요. ‘이것 풀어 줄 테니까 노조 하지 마라’ 이렇게 회유가 들어가면 그러면 부부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조 하시는 분들 가정 파탄 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도 불쌍하고 그 부인도 불쌍하고 그 남편도 불쌍하고 이게 가정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3조 이 현행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노동쟁의를 했을 때 이것 관련해서는 당연히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정하냐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여기까지 똑같습니다―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이게 들어간 겁니다―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제3조 1항 얘기인데 대한민국헌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노동삼권 행사를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용자의 책임이거든요.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대상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의 행사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요.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 규정을 삽입한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행사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되니까 이것도 어쩌면 너무 당연한 워딩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말인데도 참 넣기가 힘드네요, 진짜. 3조 2항입니다. 이게 신설이고 뭐냐 하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용자의 불법행위입니다.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요, 이거는. 이게 바로 정당방위 개념이거든요. 민법 761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거부, 이게 지금 한화오션으로 돼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용자 측 단체교섭 거부 이런 불법적인, 사용자의 불법입니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의 대체인력 투입,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을 투입한 거지요. 이것도 사용자의 잘못된 행위지요. 그리고 CJ대한통운의 합의 파기, 합의했는데 파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리력 사용도 있고요.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손배소를 면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민법 761조 타인의 불법행위에 자신과 제삼자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한 손해는 면책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노동조합법에도 맞게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3조 3항도 신설했습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단체행동권을 가장 제약하는 건데 이것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각각 노동자 개인별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인정해서 부과하는 방식을 없애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 달에 200~300씩 받는 노동자들이 200억 받고 많게는 400억 받고 하면, 그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악용해서 노조 탈퇴니 권리 포기 시 소 취하하겠다 그리고 여태 밀린 임금 다 줄 테니까 빨리 포기해라라고 회유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지요. 그래서 이 연대책임 법리를 완화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해서 하자는 규정입니다, 이게. 부진정연대책임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해서 하자는 규정으로 만든 게 제3조 3항이지요. 그리고 3조 4항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것은 신원보증법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하는데 고용관계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용관계에서 신원보증인에게 근로계약이 중지된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신원보증인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지요, 전 근대적 관행이고.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그리고 제3조의2 를 신설했습니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게 업무상 배임죄 때문에 사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것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서 ‘그래, 업무상 배임죄 이제 안 하게 해 줄게’ 이 조항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에 걸린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 재량으로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하는 것을 이번에 만든 거지요. 이렇게 7개의 조항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7개 중에 단 하나도 받지를 않아요. 대화, 타협, 협상의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미 사문화돼 있는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 받지를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항상 열려 있어’, 소위에서도 얘기 안 했다고 하고 청문회 그리고 공청회 거기서 뭐 했냐고 하시는데 아니, 대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뭔가 타협점이라도 내놔야지요. 저희 안을 내놨으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안을 내놔야지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얘기를 하재요. 뭔가를 가져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법이 안 된대요. 민주당 법안이 안 된대요. 지금 우리 개정안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데도 대화를 하자고, 소위에서 얘기를 더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노조법 관련해서 판결문을 좀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판결문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판결문을 해석한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CJ대한통운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려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이지요. 2020년 3월쯤에 택배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택배노조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었으나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지시를 받고 물품을 배달하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요. 이에 대해서 CJ대한통운 측에서는 ‘안 된다. 대화 안 한다’라고 ‘너희들의 교섭 대상은 하청 대리점이다’라고 못을 박았지요. 그래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2021년 6월에,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에 중노위에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합니다. 이후에 사용자 측인 CJ대한통운은 행정소송까지 하지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에서는 택배기사들의 교섭 대상은 대리점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구술하지요.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택배기사들은 빨리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2023년 1월, 1심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원고는’, 이 원고는 CJ대한통운입니다. ‘원고는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면서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지요. 2심에서도 똑같이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이미 확대했어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이미 사법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게 모호하다고 추상적이라고 하면서 받지를 않고 있지요. 제가 상임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가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꼼짝을 않고 있네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판결들은 우리가 추진한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치하는 필수적인 변화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해석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변화를 위해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도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조법 2·3조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겠는데 이게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균열 일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와일의 저서인데, 균열 일터란 이렇게 시작한다. 현대 일터는 크게 변모했다. 고용은 더 이상 단일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맺어지는 명확한 관계가 아니다. 고용의 기본조건, 채용·평가·급여·관리감독·교육훈련·조율 이런 기본조건은 이제 여러 조직의 산물이 되었고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모호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깊게 벌어지는 바위틈처럼 일터도 지난 30년간 균열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사람들이 고용과 더불어 믿고 의지했던 그 기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각종 법은 균열 일터가 만들어 낸 새로운 경계선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조건에 대한 신념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무자비한 하청 계약이 그러한 책임을 흐리고 노동자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 제삼자 위탁경영은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균열 고용의 한 형태인 프랜차이징 역시 가맹 본사의 까다로운 품질기준 요구가 가맹점의 법규 위반 동기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균열의 원인으로서 인건비 절감을 드는 논의들은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노조 회피를 위한 기업의 장기적 노력이다. ‘고용 털어버리기’는 단합된 노조 인력 구조에서 법률·전략·역사적으로 노동조합 결성 자체가 어려운 고용 구조로 일을 이전해 버리는 전략이다. 둘째는 실업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이나 민간 보험료 등을 외부로 이전하려는 의도이다. 미국 기업은 소위 베네핏으로 불리는 복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동기도 적지 않다. 셋째는 책임 최소화다. 업무와 관련된 각종 사고, 질병, 사망을 비롯하여 차별,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따른 각종 법적 책임을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것이다. 균열 일터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익과 책임의 분열이지만 그 출발은 제품과 제품 만들기의 분리다. 상품이나 서비스 등 제품의 품질 기준은 매뉴얼, 공급 기준, 계약조건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 감시, 집행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우에 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관심, 침묵, 무시한다. 대기업은 자신의 역량 대부분을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는 소비자에게 맞춘다. 그러나 자신의 돈을 지급하는 거래 업체와 그 근로자에게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든 기준을 맞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방법과 수단을 야기하는 위험과 비용과 노력은 무시한다. 균열 일터의 사업 거래 방식은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은 품질에 관한 종속 계약과 사람에 관한 독립 계약의 외형을 띠고 있다. 전자로써 자신이 원하는 품질 결과를 얻으면서도 후자를 통해서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다. 지금 가장 애용되는 계약 형태는 도급이지만 민법 제정자들이 생각했던 도급의 원형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다. 도급인에게 종속된 수급인은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정한 기준과 절차, 즉 타인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일을 한다. 즉 유사 도급계약을 애용한다. 수급인의 종속은 대개 경제적인 것이지만 종종 작업의 기준과 절차 등 작업 과정에 대한 인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적인 인적 종속성은 점점 확대 강화되는 경향이다. 오직 안전과 위험에 관한 부분만 독립적이다. 균열의 모습은 종종 피라미드나 위성 구조로도 설명된다. 하나의 원청, 하나 이상의 협력업체, 협력업체의 하청업체 또 그 밑에 개인사업자 등이 피라미드나 위성처럼 체계화 혹은 연결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원청에서 멀어질수록 이익은 줄어들고 위험은 늘어난다. 하청의 이용은 외국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일이지만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의 교섭 요구는 일부 국가의 현상이다. 유럽 국가들은, 예를 들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들에서는 원하청 단체교섭에 관한 문헌을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별 교섭이나 업종별 교섭을 주로 하는 국가들에게서는 하청 근로자의 요구가 그러한 교섭에서 함께 협의되고 조정되기 때문이다. 사실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하는 방법은 업종별 교섭, 산업별 교섭 등 초기업 교섭이다. 기업별 교섭의 관행 및 그에 대한 집요한 고집은 산업구조와 기업 연결 등의 변화로 인한 단체교섭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 또는 원청 교섭 책임의 요구는 기업별 교섭을 고집해 온 업보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모두 우리나라처럼 기업별 교섭이 주된 교섭 유형의 국가들이다. 미국은 일찍부터, 일본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원청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란봉투법은 기업별 교섭이 주된 관행인 국가들에게서 인정되는 법리를 법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는 연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연합회에서 아사히 방송에 근무하는 19명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길어서 이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하청 구조가 있는 나라가, 하청하고 원청하고 교섭해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정도인데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이 제정이 돼서 가고 있고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외 사례는 저희 보좌진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던 게 유럽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고질적으로 이런 구조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우리나라가 참 좋아하는 미국 이런 나라 것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것은 안 따라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3시간, 4시간 하려고 했다가 임이자 의원께서 굉장히 오래 하셔 가지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분들이 굉장히 열의에 불타시고 실제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개인적 욕심은 좀 오래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꼭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적절하게 진행을 해서 짧고 굵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조법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그런 입법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건데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의 개념은 이미 확립된 현행 사용자에 대한 대법원 그리고 하급심의 판례 법리를 그대로 반영한 입법입니다.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그러면 대법원하고 하급심 판례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겠지요. 그대로 가져온 개념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를 내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것은 이미 앞서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이 표현 자체는 지금 벌써 저도 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다, 이 노조법 만들어지면 다 파업할 거다, 파업 조장법이다, 엄청 얘기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대화가 안 되니까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하청 노조하고 대화를 한다면 오히려 파업을 안 하지요. 파업 조장법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96년도에 노동법 날치기 이전의 규정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이 파업만능주의다, 파업만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도…… 그러면 90년 이전에는 계속 파업했습니까? 그 논리가 말이 안 되지요. 권리분쟁 얘기는 조금 전에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의 예외로 인정한다.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정부와 사용자가 노조 탈퇴나 권리 포기를 위해 악의적으로 진행한 무분별한 손해·가압류 소송을 막아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게끔 하는 입법입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최강서 그리고 유성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이 정부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끊고 지금도 싸우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부진정연대채무…… 개인한테 똑같이 몇백억씩 걸고 그 사람들도 회유하고 노조 나오면 풀어 준다고 하고 가정 파탄 나고 개인생활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을 끊자는 거지 이게 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게 오히려 노동법은, 노동법 개정안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보는 게 맞지요. 노동관계법이 정부와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서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로 목숨을 끊는 걸 방지하는 그런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게 이중구조 개선하지 못한다는 건데 오히려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겠지요, 당연히. 지금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중소기업 얘기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삼권 보장하자는 취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오히려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조직화시키면서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행사하면 단체교섭 통해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너무 당연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주노총의 문제이고 노조법 개정이 아닌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바꿀 문제이다. 이건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민주노총 조합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민주노총의 문제라고 국한하는 것도, 이런 문제 제기도 좀 말이 안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봅니다. 이게 오히려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노조법 개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 전체 체계와 상충하고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 등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한 건데 원래 노동삼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 규정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앞뒤가 바뀌었지요. 본말이 전도된 거지요.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을 시행하면 되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노조 교섭창구가 단일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시행도 안 해 보고 하는 핑계고…… 아니, 법에 나와 있고 이 법대로만 시행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 두 개 이상이면 어차피 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가 없는데 본인들이 이 법에 규정해 놓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기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정당한 단체행동권 범위 확대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이 국정과제였으나 추진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워했던 부분이 경사노위 부분입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같이하지 못하면서 판이 좀 어그러지고 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는 노사 모두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서 추진되지 못했던 거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면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가 실종되고 차단되었지요. 그리고 현행 노조법 규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냐?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파업 참여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법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ILO 이사국인데 이것도 안 지키고 있고. 제가 이것 간단하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상대 노동삼권 행사 관련 ILO의 권고. 노동기본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금속산업 부문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파견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관해 원청을 상대로 행하는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삼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이들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보장받고 원직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약 원직복직이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해고 노동자들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과 사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 현대차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사측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게 바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원청 상대 노동삼권 행사 관련 ILO의 권고사항입니다. 결사의자유위원회 363차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현행 노조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지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조법 개정이 기업의 경영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건데 이 경영권은 법률을 매개로 형성된 법률적 권리의 복합체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기본권으로 규정 가능한 지위나 성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에서 해석상 권리 혹은 권리로도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권은 법률로 권리의 한계를 정할 수 없는데 재산권은 법률로 한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삼권은 헌법에서 도출되는 권리지요. 노동삼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것도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이게 아까 했던 라목 있잖아요, 제2조 4항의 라목.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여부 등에 따른 형식적 판단이 아닌 자주성 여부 등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ILO의 일관된 폐지 요구 그리고 한미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 해당 규정이 심각하게 악용돼 왔지요.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이 반려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이분들을 사용자로 보고 있으니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면 되냐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 불법에 대항해 발생한 손해의 면책은 이중처벌이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법 제761조를 노동조합법상 성격에 맞게끔 준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중처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이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민법 제761조제1항의 단서 또한 위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쟁의행위, 손해배상청구하지 않으면 무조건 배임이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또 마지막에 신청을 1개 해 놓았는데 법원에서 했던 것 읽어 드릴게요.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좀 내놓아 봤고요. 이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중구조의 문제가, 대한민국 이중구조 문제 점점 심화되고 더 커지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임금격차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차이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도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노동자들에 대한 것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 고용노동자, 고용 현장의 목소리 아까 제가 읽어 드렸는데 그것 말고 참 감동적이고…… 아니, 감동적인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몇 개 읽어 드리고 싶지만 과감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또다시 경제발전과 사용자의 이익을 핑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뒤로 미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1955년 10월 ‘사상계’에 기고한 한국노동운동의 진로를 통해 노동, 자본, 기술의 삼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동함으로써 생산의 급속한 향상을 기하고 그 이윤의 분배에 있어서도 노동자와 기술자 역시 응분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이 오늘날 더욱 절실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동자, 자본가, 기술자 등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고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더욱 고도화된 경제시스템과 노동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위한 선택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든 이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오랜 시간 동안 더욱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더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외에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다른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할 기회를 드리고자 제 발언은 이 정도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옳은 편에 섰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싸웠던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노동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했다고 말할까요? 우리의 결정이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든 이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중요한 변화를 이뤄 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우재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먼저 이 바쁜 시간에 그래도 저희 방송을 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고생해 주시는 국회 공무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사국분들 그리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제 앞자리에는 아마 방송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밑에는 속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쩌면 가장 열심히 우리 발언을 들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이 속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입니다―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법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정확하게는 손해배상 조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합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제약들을 조금씩 풀어 나가는 시도가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현재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매우 많습니다. 손해배상도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개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운다고 하는데 그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을, 합법파업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확장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수십 건의 형태로 노란봉투법의 형태로 있어 왔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현재는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올라온 이 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법이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법이 하고자 했던 고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또한 우리가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법은 너무나도 잘못된 절차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소위는 하루 만에 통과되었고 날치기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데 그 또한 90일의 심사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이 법은 오늘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실수로라도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선 방송 4법과 이 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4법은 사실 만약에 설령 통과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MBC의 지배구조는 현재와 같이 그냥 조금 민주당 친화적인 구조로 흘러가는 것으로 크게 변화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라도 오늘 이 노조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그 여파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왜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고 이 조항들이 왜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올라오게 됐고 만약에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노조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사업주 여러분들께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왔는지 경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쌍용차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쌍용차 사건이라고 하면 쌍용차가 IMF 시절에 사실상 대우그룹에 인수가 됐다가 1년 만에 바로 다시 대우그룹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관리 상태에서, 오히려 법정관리 상태에서 2000년 전후에 꽤나 쌍용차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차들이 있지요. 체어맨, 렉스턴, 그때 잘나갔던 차들이지요. 그런 차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흑자 전환을 하니까 그때 이 쌍용차를 중국의 상하이자동차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상하이자동차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를 살릴 의지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어려워져 갔고 2007년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쌍용차는 대량의 정리해고를 합니다. 그때 약 30% 정도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저항했던 노동자들이 아주 강하게 파업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화염병과 신나가 뿌려지고 77일간의 현장을 점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수천억의 손해가 났고 경찰의 피해만 해도 수십억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후에 사측에서 그리고 경찰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그때 청구된 금액이 47억 원입니다, 47억 원이고. 이 사건을 알게 된 어떤 뜻 있는 분이 아무리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파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분들의 사정이 너무 딱한 게 아니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분들에게 47억 원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라고 해서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47억 원이니까 우리가 4만 7000원씩 10만 명이 내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캠페인을 하자라고 했고, 이 캠페인의 이름이 노란봉투 캠페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이것을 내신 분이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냈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월급봉투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 노란색을 따서 노란봉투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의 취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경감해 주는 법을 현재까지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단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가 아닙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 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금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도 불법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위나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모금해 주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인데, 지금의 이 법은 모금이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을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경감시켜 주고 일방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파업의 형태가 됐는지, 그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는지 묻지 않고 경감시켜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법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전히 우리가 불법 손해배상에 대해서, 불법 손해에 대해서 오히려 모금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그게 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은 왔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성을, 노조 가입자를 확대하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를 넓히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조건들을 변경하는 조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조항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라도 제가 우리나라 노동법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 짧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법은, 원래 헌법상 모든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하면 그만입니다. 그 말은 당사자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임금 협상을 하더라도, 또는 아주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더라도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물건을 얼마에 파는 게 당사자의 마음이듯 원래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를 알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동 근로가 창궐하고, 20시간씩 노동하는 사람들이 창궐하고, 너무 장시간 비인격적인 노동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니까 사업주랑 근로자의 협상이라는 게, 이 근로계약이라는 게 대등하게 될 수가 없구나. 굉장히 비인격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나타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계약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처럼 해서 일정 계약은 우리가 무조건 개입해서 이 계약은 무효다, 무조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제해 버리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2시간 같은 제도도 두고 있지요, 52시간. 그다음에 해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요. 휴게시간도 무조건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남녀는 평등하게 고용해야 되고 지급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개별적으로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개별적으로 근로에 개입하는 법이라면 반대쪽 한 축은 근로자들이 뭉칠 수 있게 해 주는 법입니다. 이게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집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주와의 계약에 있어서 약자이고 힘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뭉치지 못해 있고 흩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기가 간단하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5% 임금 인상을 원해요. 그런데 제 동료는 나는 괜찮대요. 그러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나도 승진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저도 협상하기가 어려워지겠지요. ‘저는 5% 임금 올려 주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한 명 한 명의 개별 노동자들이 이렇게 개별 계약을 맺게 되면 협상력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노동자의 협상에 있어서는 집단 대 집단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게 두 번째 집단적 노사관계법입니다. 여기에 노사관계법은 총 세 가지의 절차를 두는데요. 하나는 단결권이라고 하는 뭉칠 수 있게 해 준다. 두 번째, 단체교섭권이라고 하는 뭉쳐서 협상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파업이라고 하지요. 이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말은 뭐냐면 협상이 안 됐을 때는 단체로 근로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게 우리나라 현재 노동법의 틀입니다. 우리가 쟁의행위라고 하면 쟁의행위가, 파업이 권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파업이 특별한 권리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게 특별한 권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제가 근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해고되겠지요. 두 번째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이게 원래 원칙의, 원칙적인 근로계약의 형태가 됩니다. 당연히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는 곳에서는 제가 근로를 안 하면, ‘저는 임금을 올려 주지 않으면 그냥 일하지 않을 건데요’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일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파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금지됩니다. 하나는 해고가 금지되고요. 정당한 파업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고요. 두 번째는 대체근로라고 하지요. 저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버텨야 됩니다. 사업주도 그냥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만 가지고 사업을 하든가 그게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임금협상이 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자도 나가고 각종 임대료도 나가고 계속해서 비용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래 같으면 당연히 일을 하기 싫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뽑아서 새로이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정당한 파업이 되면 그 행위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경영을 막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은 근로자가 가지는 아주 강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파업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노조법에서도 경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을 지키는 경우에만 파업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게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네 가지의 형태로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가 정당해야 됩니다. 주체는 조금 뒤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당한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절차는 먼저 협상부터 해야 됩니다. 협상하지 않고 먼저 파업부터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수단이 정당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단은, 파업이라는 것은 근로를 거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원래의 파업은 버티는 겁니다, 서로. 서로 버티면서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월급을 받을 수 없고 사업주는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서로 버티는 것 이게 파업의 본질입니다. 주체, 목적, 절차, 수단,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합법파업이 되고 이게 우리가 노조법에서 보호하는 파업이 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파업에 대해서만 우리는 정당하게 법에서 보호하는 게 우리 노조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체, 정당한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업주에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절차적으로 먼저 교섭부터 해야 된다. 네 번째, 수단이 정당해야 된다.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요소 모두에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더 넓히려고 수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노조법의 역사는 사실상 이 항목을 조금씩 넓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해 온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넓히는지 제가 예시를 하나씩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업주한테 파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당한 노동조합의 개념이 어디까지일까, 그러면 노동조합에 실직자도 들어가도 되나, 구직자도 들어가도 되나, 그것도 노동조합이 되나, 아니면 노동조합에 사업주가 들어가 있어도 되나, 사업주나 거의 임원급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되나, 이것도 노동조합이 맞나, 그런 논의들입니다. 두 번째, 사업주는 원청 사업주도 사업주가 되나, 아니면 내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되나,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들도 있어 왔습니다. 목적이 근로조건에 대한 건데 근로조건과 조금 모호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파업 같은 것도 있고요. 임금협상이야 너무 간단한 거지만 안전에 관한 거나 또는 아니면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사람을 더 많이 뽑으면 나중에 우리 임금이 줄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도 막 협상의 대상으로 자꾸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노조가 파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넓히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세 번째, 절차에 있어서도 원래는 노조법은 계속해서 교섭부터 하라, 교섭이 되지 않으면 대화부터 하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뛰어넘고 일단 파업부터 하고 보겠다라는 시도도 있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수단을 좀 넓히는 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파업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인데 버티는 게 이게 생각보다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버티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버티는 것만으로 뭔가 목적 실현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하니까 약간 다른 사람도 일 좀 못 하게 하려고도 해 보고 물건도 좀 때려 부숴 보고 이런 시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합법파업이 어디까지가 합법파업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넓히려는 시도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노란봉투법의 고민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수십 건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정말 노조법 개정안은 수십 건이 나왔습니다. 수십 건이 나왔고 그중의 일부분은 이미 실현됐습니다. 실현돼서 문재인 정부 때 상당 부분 실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남아서,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도 사실 버전이 많습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 분들도 계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내신 안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하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오늘 올라온 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온 논의들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노조법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는 데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맥락에서 조금씩 오늘 올라온 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더해서 비록 이번에 표결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노조법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올라온 안건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 첫 번째는, 여기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를 보시면 여기에 순서대로 제가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4번을 보시면 순서대로 되어 있지요.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하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조법상 노동조합에는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적법한 파업을 할 수 없는 주체가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참고로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업에 현재 근무하는 노동자는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2021년 노조법이 개정되어서 실직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구직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모두 근로자의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에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를 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현재 그 회사를 다니지 않고 다닌 적도 없고 앞으로도 다닐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그 사람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해 달라는 조항입니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뭐 하려고요? 도대체 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차에 다니지 않고 현대차에 다닌 적도 없고 앞으로도 현대차에 다닐 생각도 없는데 도대체 왜 현대차의 노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왜 이 조항을 바꿔 달라고 하는 거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여러 가지 추정되는 이유들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그 이유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았는데 조금 어디인지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 퇴진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현대차에 다니지 않고 현대차에 다닌 적도 없고 현대차에 다닐 생각도 없는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작년에 발생한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노동조합의 파업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조항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물론 다른 정상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하시는 분들도 왜 굳이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도 넘겨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들어오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까다로움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해고자나 실직자, 그 기업에 다녔거나 구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그걸 증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노조 가입이 안 된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그 노조활동에 어떤 지장이 갈 수 있을까 봐, 그 절차적 간편함을 위해서 이 조항을 없애 달라고 하시는 건가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작년입니다. 불과 작년, 현대차의 파업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었고, 한 개가 아닙니다. 그때 요구사항이 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정말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면 뭔가 조금 더 노조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노조에 뭔가 되나? 이렇게 제가 넘겨짚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였습니다. 도대체 이건 노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 번째 요구사항은 한미일 군사훈련 금지였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조항이 무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거꾸로 그러면 왜 이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정말로 필요한가, 지금 상황에서 이 조항이 꼭 있어야 되는 조항인가, 저는 설명이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별 노조 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별 노조는 옛날부터 그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21년도에 개정되면서 이미 그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실업자나 구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조항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개정의 필요성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21년도에 그 취지로 개정을 했는데요, 이미 법을. 다 개정을…… 저는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라든지 반자영업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의 근로자성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란 근로자와 사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 캐디, 정수기 점검원, 플랫폼 배달원 같은 사람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조항이 있어야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는 이 조항이 있어야지만 노조를 가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미 다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미 이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라이더가 가입된 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는 2020년 10월 플랫폼 업계 최초로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소속 택배노조인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도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단협을 맺었다. LG전자 공기청정기·정수기 등 렌털 제품 점검원 노조도 지난 6일 LG전자 자회사인 하이케어솔루션과 단협을 체결했다’. 이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겁니까? 노동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도대체 노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 기사 내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저지 등 정치 구호를 내걸고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선다’. 저는 이 구호들이 반드시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호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지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모두 외교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동조합이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은 이곳에서 해야 됩니다. 이곳, 국회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되고, 밖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위를 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모 탈북민 출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오니 민주주의 원칙이 보이지 않나’라는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이에 분노하셨고 항의 방문으로 국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더운 날에 와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찾아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에게 이게 할 말인가라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몇몇 분들은 북에 아직 가족들이 남아 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북한 인권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국회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으십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는 우리 법이 보장하는 파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리가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노조가 이런 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걸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한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겠습니다. 누구나 노조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당장 최근에 저희가 MBC 관련해서 많이 싸웠지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우리 80만 책임당원들이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을 하면요, 그러면 그냥 MBC 우리 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지요, 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에서 200만 우리 권리당원들이 또 MBC에 가입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수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MBC 근로조건을 고민합니까? 누가 고민합니까? 이 조항이, 이 조항이 왜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노동조합은 늘 이곳저곳에서 침략을 받습니다. 두 가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든요. 하나는 사업주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어용조합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늘 정말 말 잘 듣는 노동조합을 만든다라는 건 모든 사업주가 한 번쯤은 시도해 보고 싶은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라항이잖아요. 라항인데 가항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항이 있는 겁니다. 이 라항을 바꾼다는 것, 저는 어떤 긍정적인 좋은 의도로 하신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청이나 아니면 조금 더, 어떤 가입 절차에서 어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가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부 세력에 의해서 노조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어할 충분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노동조합이라는 건, 우리가 합법적인 파업이 되려면 주체의 요건으로서 첫 번째는 정당한 노동조합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당한 사업주에게 해야 됩니다. 그때 사업주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현재 노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많았느냐. 노동법은 모든,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고요 노사관계법도 마찬가지고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사업주는 어떤 유혹에 빠지냐?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의 사업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이든 그게 뭐 노사관계법이든 어떠한 형태가 되든 언제든지 ‘나는 저 사람의 사업주가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그 유혹에 굉장히 빠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면요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위임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도급계약을 맺고요.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하청을 줘서 하청의 근로자로 이용을 하고요. 하청은 어떤 파견업체를 받아서 파견업체의 근로자라고 하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해서 저 사람은 나의 근로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형태의 유혹에 빠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이걸 알고 있지요. 법원도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계약이 아닌 것처럼 해서 근로, 노동법에 있는 의무를 면탈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먼저 법원은 정립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근로기준법상에는 일종의 종속근로를 하는 사람은 내 근로자다라고 거의 판결을 합니다. 우리가 종속근로라고 하면 임금을 내가 결정하는 것도 있고 내 지시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휴게시간이 정해지고 마치 업무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기준들을 죽 나열을 합니다. 죽 나열을 해서 만약에 근로계약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 실질이,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고 실질적으로 보고도 하고 이것저것…… 어디 가는, 이탈하는 데 보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전부 다 근로자다, 그것은 근로자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상에는 조금 일견 그 논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조법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내 노동자인가 그리고 내……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노동조합법상 이런 조합과 나의 사용자 관계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는 몇 가지 실질적 지배력설에 부합하는 판례들을 보여 주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판례가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오히려 거꾸로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결권을, 근로삼권을 보장할 만한 지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나랑 사용자와 뭔가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삼권을 보장할 만한 지위가 어떤 건가요라고 하면 약간 모호하게 자꾸 막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처음에는 ‘근로계약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넓혀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이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하급심 판결이나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면 그래도 나랑 노조랑 이렇게 사업주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는 판례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조금은 오락가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판결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사업주의 범위를 넓혀서 어떤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누구인지의 범위를 약간, 법원의 현재 판례들 중에 조금 약간 유리하게, 조금 약간 넓게 나온 쪽으로 명시적으로 그냥 법에 규정하자라는 게 약간 이 법의 취지에는 가깝습니다.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은 2022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하청지회가 파업을 했지요, 하청지회가. 이때 당시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가, 하청이라고 하면 원래 하청회사가 있지요. 하청회사가 있는데 하청회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원청을 상대로 바로 파업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업을 하면서 다만 그 수단이 일정 부분 점거를 했습니다, 사업장 전체를 점거하고.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업이라는 건 원래는 그냥 버티기입니다. 나도 근로를 제공 안 할 테니까 당신도 월급 주지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뽑지 말고 그냥 우리 한번 누가 더 답답한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원래는 파업인데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면 보통은 점거를 많이 하시지요. 점거를 많이 하면 대표적인 불법적인 수단의 파업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을 점거를 했습니다. 점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51일간 점거를 했고 피해액은 약 한 60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그 근로자한테 450억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불법파업이라고만 규정하고 그냥 지나갈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대우조선해양 당시 부지회장인 유최안 부지회장의 사정을 들어 보면요, 이분이 22년 동안 거기서 배를 만들었는데 월급이 207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식의 행태가 많았냐면요, 직접고용 하면 임금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하청을 이용해서 하청 소속 직원이라고 해서 임금을 아주 저렴하게 줬던 것 같더라고요. 저렴하게 줬고 그래서 이분이 2016년에는 하청업체하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단체교섭을 해서 조금 근로조건을 여러 가지 상승시키는 취업규칙 변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청이 폐업해 버립니다. 하청이 폐업하고 새로운 하청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교섭은 무효가 됩니다. 사실상 이 하청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었나 싶은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으면 이 하청업체와 대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원청을 대상으로 바로 직접 어떤 교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형태로 불법 점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천문학적인 손해가 난 상황입니다. 방금 사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유최안 씨를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조금 듭니다, 이것은. 이건 너무 이 상태를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이게 그냥 아무 문제 없었던 거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 취지는 논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은 듭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청 근로자와 원청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을지라도 이건 지금까지 직접고용에 준하는 형태의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이랑 가서 임금협상을 해 왔어요. 돈은 하청 대표가 줘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그러면 하청 대표 입장에서는 내 직원인데 그냥 저기 가서 임금 올려 달라는 걸 협상을 해 왔어요. 그러면 그걸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큰 걸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도 다 같이 바꿔야 됩니다. 다 같이 바꿔야 되고, 무엇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의원님께서도 이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좀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장을 그냥 넣으면 또 어떤 일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모호한 문장인지. 첫 번째,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조금만 잘못 해석되면요 개인택시기사한테 우리가 임금협상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기사한테 상당히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아니면 대리기사 이런 분들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부적인 논의를 저희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논의 없이 이걸 만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가서 어디까지 협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협상을 했을 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이후의 절차는 맞춰 가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장 이 조항이 지금 입법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송이 일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송이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법원으로 가서 ‘내가 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으니까 이걸 판단받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제가 그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절차를 정리를 해서 입법을 하자는 겁니다. 이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정부안보다도 약간은, 조금 더 넓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노동법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별적 근로계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가로 계약을 해도 최저임금법이 개입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그게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법이 있으면요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노조가 뭉칠 수 있게,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게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있으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자로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받은 것들을 보면요 일종의 이중구조지요. 일단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청 노동자들의 완전히 분리된 근로자 현실이 이중구조라고 불리는데요, 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모델을 보면요 상생모델 발굴, 상생협약 체결, 근로자이음센터 신설,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등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대안으로. 그런데 크게 노동법의 두 축으로 봤을 때 과연, 하청 근로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이 단결권 행사의 일환으로 본인들의 근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조법의 현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노동조합은 총 세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단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섭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그게 결렬됐을 때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단결을 할 때 처음에, 즉 노조 설립을 할 때 다소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노조가 맞는지, 정상적으로 사업주가 아닌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아닌 정말 그냥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맞는지를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되 이후에 단체교섭이라든지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비교적 쉽게 오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 노조면 현대차랑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조금 넓게, 어떤 주제로 누구랑 가서 협상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의 정치파업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뭐 어쨌거나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노조는 조금 더 쉽게 만들게 해 주되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금 허가제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주와 교섭을 해야 되는 건이다’, ‘아니다. 이것은 이 사업주와 교섭을 해야 되는 건이 아니다’라는 걸 미리 심사하도록 하는 곳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저는 해 봄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청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임금과 관련된 건 어떻게 직접 근로 고용한 사람들과 협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조선소에 파견 가 있다면 조선소 파견 간 곳에서 안전과 관련된 것들, 복지와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오히려 원청과 직접 더 관계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쪽이랑 단체교섭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때는 노동위원회 같은 곳의 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형태가 되면 그러면 혼란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노조분들은 이걸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시냐면 지금까지는 그 절차가 없거든요. 그 절차 없이 사실 그냥 노조로 인정받으면 바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하시지요. 지금 것에 하나 더 절차를 두게 한 거니까 싫어하시지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보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바로 협상을 하려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을 조금 방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 봄 직하다. 저는 생각을 해 봄 직은 하되 다만 구체적인 절차를 더 만들어서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법을 만약에 이 부분에 도입했을 때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혼란이 정리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소송이 있을 거고 수많은 착오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이후에 추가 입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논의를 해서 오히려 조금 더 맞는 절차를 만들어서 그때 한번 입법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쉬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안건은 노동소위에서 1시간 만에 통과됐고 그것도 사실 전체회의에서 그냥 통과가 되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90일간의 안건조정위원회의 회의가 보장되어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는 하루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그렇게 통과되고 전체회의 또한 통과될 때 제가 들었던 제일 많은 말은 ‘이건 21대 때 충분히 논의된 건입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7개 조항을 두고 ‘그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중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협상의 여지가 없네. 통과시킨다’ 이렇게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안이 과연 아무런 대안이 없고 아무런 타협의 의지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합당한 논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 명의 헌법기관입니다. 저는 국회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300개의 헌법기관이 모인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어서 이제야 와서 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제야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입니다. 노동쟁의, 파업이지요. 파업에 있어서 파업의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아주 작은 것을 하나 빼셨습니다, 이번에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가 원래는 파업이었는데요. 이것을 ‘근로조건의 결정’ 안의 ‘결정’을 빼셨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있으나 없으나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지요. 이것에 대해서 해석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거라는 건 장래를 향한 겁니다, 장래. 앞으로 ‘제가 이번 달의 월급은 100만 원 받았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 월급은 12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120만 원을 할지 110만 원을 할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100만 원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우리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분쟁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그러면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현재나 과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런 거지요, ‘내가 이번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었긴 한데 이 사람이 지급을 안 해요. 사업주가 지급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급을 안 하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 ‘결정’이라는 두 글자가 빠졌을 때 나오는 효과입니다. 사실 언뜻 들어 보면 그러면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요. 그것도 ‘아니, 월급을 안 주는 악덕 사업주인데 그런 악덕 사업주의 횡포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어떤 수단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야?’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이 노조법의 시작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노조법의 시작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자들이 개개인으로 있을 때는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뭉칠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노조법입니다. 그 말은 권리관계를 어떻게 협상을 한다는 건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람들이 ‘내 월급을 얼마로 할까요? 120만 원으로 할까요, 100만 원 할까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체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조법이 있는 거지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조법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확정된 관계를 실현시키는 건 뭐냐? 법원입니다. 원래 법원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980년대까지는 결정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결정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것 왜 생겼을까? 그러고 하니까 아까 전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날치기 통과되었다. 결정이란 말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사실 이것을 뭐 굳이 날치기까지 해서 통과시키겠습니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의 발전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국가의 발전에 관련돼 있는 게 과거에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힘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힘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시켜 오고 모든 것들이 안 되면 조금 더 파업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됐고, 했으면 국가가 발전하면서 법원도 발전하고 국가 행정조직이 발전하면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파업 이외에도 권리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노동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못 받으면요 소송을 할 수 있지요.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민사소송을 해 보시면, 저도 원래 변호사니까 이 부분은 알지만요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사실 변호사들은 할 수 있지만 좀 느리기도 하고요. 느리기도 하고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좀 번거로운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소송까지 가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것을 조금 간단하게 해 준 게 노동위원회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 제소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파업은 원수단대로 돌아가서 협상을 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 조항을 다시 되돌아가서 ‘월급을 안 주네. 왜 월급을 안 주지? 파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업은 서로 피를 흘리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지 않고요, 그 파업 기간 동안. 사업주는 다른 대체근로자를 뽑을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피를 흘리면서 서로 버티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티는 서로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업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굳이 파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파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로 고통스러워서 좋을 게 없잖아요. 사업주도 사업을 멈출 필요가 없고요 근로자도 월급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방향은 파업으로 해결하는 일들을 적게 하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라가 발전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할 게 아니라 일은 계속하시고요 노동위원회에 가서 신청하시면, 제소하시면 월급 받아 줍니다. 법원에 가시면 월급 받아 줍니다. 고소하시면 형사처분도 받습니다. 그 기간 내내 사업은 멈추지 않고 근로자들도 일하실 수도 있고 사업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변해 온 방향입니다. 이 법은 이 ‘결정’이라는 두 글자가, 엄청 간단하지요. 사실 엄청 간단한데 이런 배경이 숨어 있는 글자입니다. ‘결정’ 이 두 글자가 들어온 건 한 발짝 역사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정’을 빼겠다라는 건 사실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은 우리는 네 가지 기준을, 주체·목적·절차·수단 네 가지 정당성이 있어야지만 합법파업으로 하고 있고 이 조항은 사실은 두 번째의 목적, 파업의 목적의 범위를 넓혀 달라라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는 발전했고 권리구제는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조항은 다시 이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항입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은 심의안건 요지의 중간쯤을 보시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김용태 의원님? 이 조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보다 이 조항의 순서가 먼저네요. 이 조항의 순서를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노란봉투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이건 도대체 왜 바꾸는 거야?’라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도대체 왜 바꾸는 거지? 이걸 바꿔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되게 걱정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이번에 이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도 노동조합법에 보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말 그대로 합법파업을 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그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서 조금 어구를 추가했습니다.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이렇게 추가를 하는 조항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되게 잘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가 나는 게 있는지,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배상청구당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걸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람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합법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손해배상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면 그럴 수 있지요. 노조라는 건 우리 헌법과 노조법이 보호하는 거니까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용자가 손해가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게 맞지요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면서도 ‘아니, 그런데 기존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이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두려운 겁니다. ‘이걸 왜 바꿔야 돼요?’라고 하면 사실 좀 두렵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아니, 회의하거나 그러실 땐가? 회의시간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뭐가 필요한 거지? 좀 못되게 생각을 하면 ‘아니, 노동조합이 그러면 무슨 체육대회라도 가면 그것도 그런 건가?’라고 하다가 그런데 근무시간에 가는 거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 바꾼다고 하시니까 뭔가 좀 불안한 건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뭐가 바뀌는 거지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제가 사실은 반대하는 이유는 명쾌하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법이라는 건 바꾸면 혼란을 줍니다, 늘. 늘 사회의 법을 바꿨을 때는 사회에는 이 바뀐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도를 추적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혼란을 감내할 만한 필요성이 있을 때 저는 어떤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사실 이 법을 바꿀 만한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 이걸로 손해배상을 지금까지 당한 사람이 있나라고 했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됐다면 모를까. 다른 더 중요한 조항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는 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항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바뀌는 조항은 총 여덟 가지 조항이네요. 총 여덟 가지 조항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처럼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참에 사실 우리가 노조법 공부도 한번 해 보고요. 공부도 해 보고 이 조항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취지와 고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건 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약간은 모호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왔나라고 하니까, 노란봉투법이 사실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불법파업 조장법 그래서 이미지가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너무 자극적인 조항은 또 빼셨습니다. 빼시기도 하고 조금은 순화시킨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히려 이제는 ‘아니, 이 조항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건 도대체 왜 들어온 거야?’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항을 우리가 좀 짚으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이지요.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 민법에 아주 비슷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놓고 보여 드릴게요. 민법 761조에 아주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민법에 아주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실 때는 ‘이것은 민법에 있는 것 그냥 여기 노조법에 비슷하게 이렇게 문구만 맞춰서 넣은 건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참고로 이 법은 이 조항 때문에라도 저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 조항은 21대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그 법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왔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조사처 검토의견도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도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지막에 들어와서 사실은 제대로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항은. 그런데 어쨌거나 민법에 있는 게 비슷하게 들어온 거니까 ‘아니, 원래 민법에서 하던 건데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약간 이 정도의 설명을 저는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에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정당방위의 논리는 형법에 있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형법의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보셨지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밀치거나 내가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상해죄나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게 형법에 아주 이렇게 뿌리 깊게 있는 이론인데요. 마찬가지 민법에도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지요. 누구, 여기 앞에 계시는 김용태 의원님께서 저를 갑자기 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피하면서 한번 이렇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혹시나 김용태 의원님께서 좀 다치시더라도 제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라는 게 이게 이 민법 조항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하면 사실은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원래 국가가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계속해서 자력구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위해를 당하거나 내가 어떤 손해를 입어도 내가 혼자 가서 복수하면 안 되고요 늘 법원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상해를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냥 돈 빼 오면 안 되고요 법원을 통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다음에 강제집행해서 돈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게, 자력구제를 하지 않는 게 원래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다만 자력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이 너무나도 현재하는 경우. 갑자기 지금 나를 누군가가 해하려고 하는데 경찰을 부르기에는 너무 급박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방어하는 행위로서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해하게 돼도 그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도 없고 어떠한 형법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정당방위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현재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노조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을 다시 보시면 이번에 신설되는 노조법을 보시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용자가 노동자 심지어 노동조합에게 현재성 있는 어떤 위해를 가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만든 분은 어떤 경우를 생각하는지 상상이 돼요. 이것은 부당해고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당해고를 하거나 부당히 갑질을 하거나 부당히 어떤 사업주가 나쁜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노동조합이 어떠한 방위하는 차원에서 불법적인 시위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게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쌍용차 사건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쌍용차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정리해고를 했지요. 구조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77일간 점거 농성,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점거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지요. 당시에 이 정리해고가 타당했느냐, 과연 불법이 아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민법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현재성 있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나? 여러분, 해고는,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가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느리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길입니다.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법원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기관, 행정기관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해 온 게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지요. 1980년대에는 우리가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화염병도 던졌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사실 그래서 막 구속된 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학생들 중의 많은 분들이 박수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라고 해서 박수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받았고 그때 학생운동을 했던 상당수의 분들이 여기 국회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4년에 어떤 학생들이 나서서 화염병을 던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게 지금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고 행정기관도 많이 발전했고요, 법원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학생은 학생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노동조합은 노조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력구제는 줄여야 됩니다. 이 조항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되돌아가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 이 조항을 만드는데 저는 뒷 문장은 왜 빠지는지 사실 이것은 이해도 안 됩니다. 민법을 보시면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런 것처럼 누군가 저를 때린다. 누군가 저를 때리면 제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밀칠 수가 있겠지요. 밀칠 수가 있는데 저는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을 밀쳤으니까 이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밀치는데 제가 선량한 시민도 같이 밀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선량한 제삼자니까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그런데 노동조합법에는 그 단서조항은 또 빼셨어요, 이번에 신설 조항에.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파업을 했어요. 불법파업을 했습니다. 불법파업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또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경찰들, 그것을 진압하려고 했던 경찰들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그것도 면책하는 겁니까? 이 조항은, 이 조항은 이 뒤에 단서조항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하자가 심각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 자체로도 절차적으로도 너무나도 급박하게 날치기로 통과된 조항이고요, 단서조항이 없어서 그 자체로도 하자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답답해하십니다. 여전히 참 부당하게 해고당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분들이 많으시고 아직까지도 그분들의 권리구제가 늘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요. 많지요. 그걸 구제하는 건 여기서 해야 되지요, 우리가. 국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하고 법원이 하고 또 행정부가 해야 되지요. 우리가 행정, 사법, 국회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되지 그분들이 다시 거리로 나가서 파업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자력구제하는 걸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입법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장려하거나 보장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미있는 조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지요. 그다음 조항입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는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가해하거나 상해하거나 어떤 불법적인 방법, 감금, 여러 가지 형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해 줘야 되는 손해배상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한 명에게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단체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때는 공동불법행위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손해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연대해서 배상하는 게 됩니다. 이때 연대해서 배상한다는 게 뭐냐면요, 전체 피해자의 손해 전체가 100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100이면 그냥 아무나한테 100을 청구해서 받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3명이면요 가해자 3명 중에 본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3분의 1씩 받아 가도 되고요. 그중에 제일 돈 많은 사람 한 명한테 100만 원을 다 받아 가도 되고요. 본인이 약간 본인 나름대로 기여분을 따져서 그 귀책사유를 따져서 10, 30, 60 이렇게 받아 가도 됩니다. 이게 연대책임의 의미입니다. 이게 왜 있냐면요, 일종의 피해자를 조금 두텁게 보호하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제일 피해보상을 받기 좋은 사람한테 피해를 청구하면, 손해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피해자를 조금 보호한다는 점에서 피해자한테 이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파업을 하면 이때 성립하는 책임이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경은 그중에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법리에 따라서 그 가담자 중 누구에게나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일부분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왜냐하면 다시 배상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요 다소 내가 이거 조금 억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실 나는 내 기여분은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냥 피해자는 한 명을 찍습니다. 한 명을 찍어서, 보통은 제일 돈 많은 사람이겠지요. 제일 돈 많은 사람한테 ‘당신이 다 갚으시오. 100만 원 다 갚으시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갚는 사람은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사실 30밖에 기여를 안 했는데 왜 저한테 100만 원을 다 갚으라고 합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가 하는 건 한마디입니다. ‘나는 모르겠고 나는 당신한테 100만 원을 받아 갈 테니까 나머지 70만 원은 당신이 알아서 동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 가세요’라고 하는 게 원래 이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입니다. 그러면 노조 파업도 마찬가지지요. 일반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제일 미운 사람한테 하거나 아니면 돈 제일 많은 사람한테 청구하겠지요, 아니면 노조 간부한테 청구하거나. 그래서 전체 손해액 청구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 노조원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가 갚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 와야 되는데 되게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되게 번거롭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매우 높지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까다로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고, 때로는 본인이 다 배상을 했을 때 또 다른 동료 근로자들한테 그 돈을 못 받아 오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30 정도밖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100만 원을 배상하게 되니까 ‘아니, 이거 약간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손해배상을 전부 없애 달라는 말은 내가 안 하겠다. 안 할 테니까 내가 거기에 기여한 만큼만 책임지게 해 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은 요청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요청들은 많이 있어 왔고 일견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전혀 무시할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는, 최근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가 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총액만 보통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 3명은 연대해서 피해자한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만 원래 나오고 끝이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는 A·B·C 중에 그냥 아무한테 가서 100만 원을 받아 가면 끝인 건데요. 이번에 나온 판결은 조금 특이하게 A·B·C가 연대해서 피해자한테 100만 원을 보상하되 구체적으로 A는 얼마의 부담을 하고 B는 얼마의 부담을 하고 C는 얼마의 부담분을 표시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을 조금 구체화해서 법으로 명시하자는 시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신설 법안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은지 설명을 해 드리면 약간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항은. 이 조항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조금만 다르게 이게 해석되면 이 연대책임이 없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대책임이 없고 그냥 내가 누구 누구 누구한테 정확한 기여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당신은 손해를 10만큼 일으켰으니까 10, 당신은 30 그리고 당신은 60 이렇게만 청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정확한 기여분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불법파업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누가 어느 기계를 어떻게 점거했고, 다 복면 쓰고 이러고 계시면요 누가 어느 기계를 부쉈고 아무도 모릅니다. CCTV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명하는 게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이 법에 이 조항이 들어 오면 겉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 소송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한테도 청구 못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형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조항이 부진정연대책임을 면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책임을 그대로 두되 내부적 책임 비율을 표시하는 데 그치는 조항이라면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향후에 노조원들 간에 어떤 손해의 분담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도 일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법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이 법은 사실 입법 취지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어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다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이 입법 의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부 분담 비율을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면제해 준다라는 취지가 현재 이 입법 의도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잘못된 조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행위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한 명 개별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이 조항이 있으면 악용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 점거할 때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마스크 쓰고 똑같은 헬멧 쓰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누가 뭐 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이 조항이 얼마나 무서운 조항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여 년 동안 논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버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교묘히 숨기는 스킬들이 많이 늘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저는 부정한 의도가 숨어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다음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받아들이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님께서 이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항을 예시로 들면서 이 조항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건 정말로 정부 여당이 진지한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고 이 조항의 역사에 대해서 추적을 조금 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 점이 맞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신원보증이라고 해서 취직하면 그 사람의 보증을 서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친지가 많았더라고요. 가족, 친지가 많았는데 그 사람은, 그 보증인은 향후에 취직한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사고를 친다고 하지요. 그러면 그 손해를 그 보증인이 함께 변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 제도가 있었고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몇몇 분들은 그런 불법쟁의행위를 하셨을 때 그 손해 부담을 보증인까지 부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취해 왔냐면요 한마디로 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원보증법에서 보증하는 게 노동자들만 있는 건 아닌데 노조법에 이걸 면제하는 걸 두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늘 해 오셨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렇다면 신원보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조법을 그냥 둘 이유가 아니라 신원보증법을 개정해서 다른 신원보증에 대해서도 면책에 대해서 우리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조금 추적을 해 봤습니다. 2004년에―16대 국회지요―당시 오세훈 의원 발의로 신원보증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조법의 문제 때문에 당시에 오세훈 의원이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연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 만료로 그때는 그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폐기되고, 이후에 20년 동안 신원보증법이 개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그 과정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고, 이후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노조법을 개정하는 건 맞지 않다 이 이야기만 해 오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원보증법은 법무부 소관이더라고요. 법무부 소관이고, 워낙 이 법이 좀 급하게…… 계속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몇 개 조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날치기 통과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이 신원보증법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오늘이 다가 아니라 제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적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는 데 저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법안 중에는 마지막 조항입니다. 8개 조항인데 한 개씩 설명하니까 이게 와닿나요? 한 개씩 설명을 드리는데 마지막 조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 같아 보이면서도 독소조항이 아닐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말했던 노란봉투법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를 면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조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어미가 중요한데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회사의 선택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선택으로 여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노란봉투법에는 버전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는 면제해야 한다라는 형태로 입법 시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노란봉투법에서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손해의 면제 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조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법은 도대체 왜 들어왔지’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지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배경을 하나 알려 드리면요. 원래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 파업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만 파업을 하지는 않으시고요 손해배상책임 면제해 달라 이런 명목으로도 파업을 많이 하세요. 사실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손해배상책임 있는데 이번 파업할 때 그거 면제해 달라 이런 조건을 걸고 파업을 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아니, 나는 너무 면제를 해 주고 싶고 우리 김 위원장 너무 어려운 것도 알고 참 다들 가족 같은 좋은 노조원들이고 이런 것 다 아는데 이것은 면제해 주면 배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면제해 주고 싶지만 면제를 못 해 주겠어’ 이런 변명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실제로 변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면제를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법리상으로. 사실은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 면제를 해 줄 수는 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회사는 그런 식으로, 좀 얄밉지요. 얄밉게 피해 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그냥 노조법에 명시적으로 회사가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아니, 봐라. 이렇게 노조법에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는 시도가 사실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금은 안타까운 측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조금 기업이 얄밉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조항은 사실은 또다시 파업의 본질에서는 멀어지는 조항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업이라는 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 하는 거지 손해배상을 면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파업을 하게 되면 모든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추고 월급을 못 받고요 기업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산도 멈추고요. 기업은 그 기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협력업체들, 협력업체의 식구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업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업이라는 걸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파업을 남용하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 또한 안타깝지만 파업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의 조항씩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씩 요약을 다시 조금 해 드리면요. 첫 번째, 노동조합의 요건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근로자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 심지어 실직자·구직자까지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외의 사람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본질이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정치파업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100%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실질 지배력설을 추가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 조항을 넣기 위해서는 노조법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피할 생각은 없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파업이지요. 파업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로계약의 장래를 향해서 협상의 수단으로서 파업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쓰는 건 다시 파업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근로 권리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에 있어서는, 이 조항 자체가 당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한 사례가 거의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변경했을 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조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이 민법의 정당방위 조항을 가져온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어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현재성이 있는 경우가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방어하는 수단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기타 행정기관 등을 통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의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방위하는 건 또 다른 자력구제를 넓히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 또한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누가 손해의 기여도에 대해서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조항 또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신원보증법.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에 있어서는 신원보증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이 법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앞선 조항에 비하면 문제는 좀 적을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르게 손해배상의 면제를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 적절하지는 않은 조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오늘 조항은 이 여덟 가지인데요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많습니다. 버전이 많기 때문에 비록 오늘 올라오지 않은 안들이기는 하지만, 특히 민주당에서 이번에 노란봉투법 발의하신 분들이,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총 100명이 넘으십니다. 100명이 넘으시기 때문에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중요 방향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는 더 제가 이야기하고 가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 네 가지가 맞아야 한다고 했지요. 하나는 주체가 맞아야 되고요. 목적이 맞아야 되고요. 절차가 맞아야 되고 수단이 맞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들 중에, 이번에 들어왔던 몇 가지 안 중에는 파업의 목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 또한 파업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뭐 이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의 공동발의를 받은 안인데요. 참고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올리는 게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의 목적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그 수단을 파업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뉩니다.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신가요?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만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행정부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파업은 임금 협상을 위해서 합시다. 그게 맞습니다. 두 번째, 다행히…… 저는 그래도 하나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은 처음에 노란봉투법이 언급이 될 때는 무작정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라고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현재 올라온 안은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면제하는 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책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에 변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결과가 발생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법 자체는 손해배상을 완전히 면제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법안 중에는 손해배상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도 있었기는 합니다. 몇 가지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노조의 의사결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청구 금지한다는 안도 있으셨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서명하신 안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노조가 의사결정을 하면 그 순간 무적입니다. 아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너무 무서운 안입니다. 노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줄 알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정말 누군가를 해치는 안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사람이 극단으로 몰리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요. 물론 우리나라 노조분들이 저는 그렇게 나쁜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해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중에,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일회독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기타 사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흔히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노조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ILO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ILO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서 국제규약을 비준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동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ILO 협약입니다. ILO지요, 제가 발음이 조금 꼬여서 그런데요. ILO라고 하면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유엔 산하기구고, 근로에 있어서 국제노동기준 그리고 즉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기구인데요. 참고로 현재 ILO 이사회 의장님이 우리나라분이십니다. 지금 윤성덕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이신데요. 2024년 6월부터 1년 동안, 현재 이사회 의장님이십니다. ILO 협약의 핵심 분야는 총 열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이미 아홉 가지를 비준했습니다. 아홉 가지 비준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한 편이고, 유럽은 더 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2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ILO 비준이 왜 중요하냐면 국제적으로 FTA나 이런 것 할 때도 늘 그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돼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랑 거래하는 상대방 국가는 근로기준을 굉장히 잘 지키는데 우리는 다 무시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단가가 굉장히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FTA에는 늘 그 조항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근로기준을 이 정도로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정도로 지켜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FTA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넣고 있고 그래서 국제적 위신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ILO 협약을 지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입니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조항입니다. 결사의 자유가 뭐냐면, 제가 결사의 자유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읽어 드릴게요.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해당 단체의 규약을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함’,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 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될 수 있어서는 아니됨’, ‘협약에 규정된 권리 행사에 있어 노사 및 그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존중해야 함’. 사실은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 원하는 대로 무슨 특수고용노동자는 받아 줘야 되고 무슨 노동조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ILO 규정 자체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부분도 읽어 드리면요 ‘노동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노조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음. 이러한 보호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노동자의 고용행위.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노동시간 외에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노동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달리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보다 특별히 적용됨.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상호 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의 모든 간섭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음.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비준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추상적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ILO로부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 분들이 ILO 규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노란봉투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제가 조금 봤습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ILO의 처음 핵심 규약은 너무 모호해서요, 그래서 그보다는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가 훨씬 더 읽어 볼 만합니다. 권고 내용을 몇 가지 읽어 드리면, ‘해고 상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권리를 부정하는 규정과 비조합원의 임원 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97년 6월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98년 11월 다시 ‘해고 및 실업 상태의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권리를 부정하는 규정과 비조합원의 임원 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도 제안을 했고요, 00년 3월에도 ‘해고 및 실업 상태의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권리를 부정하는 규정과 비조합원의 임원 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우리가 모두 이미 지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요? 지금 우리는 해고자, 실직자 그리고 심지어 구직자까지도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12년 3월 보고서를 보면요 ‘위원회는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와 같은 자영업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의 증진과 방어를 위해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직을 통해 그 어떤 사전적 승인 조치 없이 해당 조직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선택에 따른 연맹과 총연맹에 가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법에 의해 보장받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하청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기제와 하청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하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제를 개발할 것. 자영업 노동자들의 특수한 성격과 관련하여 특정한 단체교섭 기제를 개발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청 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사실 사업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는 적어도 이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제도가 조금 불합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일견 동의를 하고,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적절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봐도 ‘자영업 노동자들의 특수한 성격과 관련하여 특정한 단체교섭 기제를 개발할 것.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이 기본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하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제를 개발할 것’이라고 했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지금 노조법 개정안처럼 바로 그냥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사의 자유…… ILO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ILO의 어느 문서를 봐도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노동조합이 이런 작전을 많이 펴시는 것 같아요. ILO를 이용해서 ‘아니, 봐라. EU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ILO 의장국이고 우리도 선진국이 돼 가는데, ILO에서 이렇게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좀 다소 과격하게, ILO 권고문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ILO에서는, 제가 어느 서류를 찾아봐도 ILO 권고문 중에 지금처럼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를 가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원청 사업주가 직접 바로 사업주가 되게 한다든지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해 달라든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개도 보이지가 않아요.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장님도 나오시는 주제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신 것 중의 하나가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때도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비판을 많이 하시지요. 사실 저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노란봉투법은 사실 한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된 법안입니다. 된 법안이고, 손해배상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특히 그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불법파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데 이후에 손해배상을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안타까운 사정을 달래 주기 위해서 처음에 4만 7000원씩 모금을 한 게, 사실 그게 노란봉투 캠페인의 시작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014년 2월에 보면요…… 제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부에 하지 않았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인이 4만 7000원 동참도 하셨어요. 4만 7000원 동참도 하셨어요. 4만 7000원 동참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기사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6일 기사 내용, 시사IN 기사고요. ‘문재인 등 정치권 인사들도 4만 7000원의 기적에 동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문재인 의원의 편지 전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분향소, 고공농성장, 와락센터에 다녀오는 발걸음은 늘 무겁기만 했는데 5년 만의 승소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제대로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수십억 단위의 손배소, 가압류가 여전히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걸려 있는 손배소가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측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찰까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오래고 고달픈 싸움에서 승리해도 기쁘게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무력화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이 짐들을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잡고’의 발기인이 됐고, 노란봉투 프로젝트에 동참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문재인 올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고도 대통령 되시고 여러분 다수당일 때도 안 한 겁니다. 그때, 의장님 계시니까…… 여기 의장님이 많이 이렇게 주동을 하셨습니다. 많이 주동하셔서 의장님도 계신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게.

물론 저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때 당시에도 고려를 많이 하셨겠지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란봉투법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모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금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이 취지에는 맞지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손해배상당한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좀 이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중에는 본인들도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때 왜 불법파업에 동참했을까? 그때 차라리 동참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힘들었어도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다시 일어서서 지금쯤이면, 벌써 20년이 다 돼 가잖아요.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지금쯤에는 ‘아이고,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잘 자리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한 번의 불법파업에 동조하면서 사실은 낙인이 많이 찍히셨더라고요.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거의 쌍용차, 그때 강성노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전과자로 남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손해배상액도 너무 컸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거의 생활이 안 되시더라고요. 생활이 안 돼서 그래서 사실 서른세 명이 자살하셨더라고요, 쌍용차 그때 당시의 노동자들 중에. 정말 한편으로 안타까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상황인데요. 아니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불법파업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서 불법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회를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야 되지요. 예? 그게 뭐 안타…… 저는 토론해도 좋습니다. 토론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때 그 서른세 명의 자살하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그 불법파업에 동조하고 싶을까요? 괜히 했다 싶지 않을까요? 그때 안 했으면 잘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누군가는 그 불법파업을 부추겼다고도 생각합니다. 분명히 불법파업을 부추겼습니다, 누군가가. 부추기지요. 부추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자꾸 모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안타까우면 갚아 주면 되지요. 모금해서 갚아 주면 되지요. 노란봉투법이 그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모금해서 갚아 주는 법이에요. 갚아 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단순한 국가폭력이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안타까워하면 갚아 주면 되지요.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시작은 그거였어요.

(청취 불능)

예? 의장님 토론도 저는……

나랑 토론하면 내가 상당히 할 수 있는데 의장이라 참는 거야.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토론입니다. 토론이고, 원래는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런데 이미 저희가 사실상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일 12시로 토론 종결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방해의 의미는 이미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곰곰이 생각한 건 이 법이 워낙―한 번 더 용어를 쓰겠습니다―날치기로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라도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돌아가서 혼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몇 가지 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냐’라고 혼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저는 감히 여기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찬찬히 우리가 논의해 볼 만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저는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소 폭력적인 수단들도 박수받는 시대가 있었지요. 우리가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막 그런 것들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쳤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후에 명예를 회복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됐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옛날에 우리가 1980년대에 그렇게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고, 화염병을 던지는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아, 너도 화염병을 던져라’라고 하는 게 옳은 사회입니까? 저는 그것은 더 이상 옳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시대는 우리가 떠나 온 시대입니다. 떠나 온 시대고 이제는 학생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정말 본인이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정권 교체가 됐고 이미 이곳에 앉아 있는 수많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분들이시고요, 노동자들과 인권을 주장하는 존경하는 정혜경 의원님도 계시고요. 정말 우리가 이미 평화적인 수단으로도, 합법적인 수단으로도 충분히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불법파업을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법을 입법하면 안 됩니다. 그 법이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운동권 학생들이 잘한 것도 많으니까 대학생은 화염병 던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법을 입법한다면 그것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시대고 노조도 이제는 점점 합법적인 수단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좀 더 노동자들을 위해서 돌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 논의나 이런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굳이 꼭 불법적인 수단 쓰지 않아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적인 수단을 그분들이 아무리 안타까워도요 이걸 법으로 면제하는 그런 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한다면 저는 그것은 진지하게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금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논의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모금을 하게 되면 제일 크게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불법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모금하는 사람들은 설명해야 됩니다. 쌍용차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됐던 파업입니다. 당시에 화염병과 신나와 수많은 아주 폭력적인 수단들이 동원됐던 파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서 모금을 해 줬습니다. 이게 노란봉투법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불법파업,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업의 목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이런 파업 해서 모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금 절대 못 합니다.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린다면 저는 차라리 모금, 아낄 수 있게 해 주자…… 저는 민주당이 좀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찾아봤는데 민주당 돈 많더라고요. 돈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민주당 재산이 전반기에 순수익이 한 190억 되시더라고요. 차라리 주시면 되지요, 안타까우면. 제가 왜 이것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민주노총이 무책임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제가 추적해서 죽 봤거든요. 죽 봤습니다. 정말 민주노총 주도로 쌍용차 그때 당시에 엄청 강성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5년이 지난, 지금 15년이 더 됐지요. 15년 더 되고 이제 17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동안 33명이 이렇게 자살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죽 찾아봤습니다. 혹시 민주노총에서 그 손해액을 대신 변제해 준 게 있는지 찾아보니까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대신 모금해서 내준 게 있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파업은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후에 그걸 감당한 건 그냥 그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냥 여기 와서 늘 그 사람들 ‘아니, 수십억 손해배상을 당한 그 마음을 아냐, 전과자가 돼서 다른 데 가서 쌍용차 출신이라고 하면 취직도 못 하고 집에는 10억, 20억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아냐,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변제해 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옆구리 찔러서 한 것 아니냐, 그거. 그 파업한 노동자들은 2007년으로 돌아가면 그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할까, 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이 불법파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것을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과연 그게 진짜로 노동자들을 위한 건가, 그 노동자들을 과연 진짜로 위한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짓궂지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좀…… 이게 참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왜 갚아 주지 않지, 아무도? 모금해 주지 않지, 민주노총이 돈이 없지 않을 텐데? 근로자만 120만 명이 넘고 120만 명이면 조금만 모으면 됩니다. 회비 조금만 걷으면 이것 다 갚는 것 일도 아닙니다. 제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총 얼마인지 보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전국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얼마 안 돼요. 다들 힘들다 그러고 몇 명이 자살했다 그러시는데 아니, 그것 다 갚아 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될 것 같은데 민주노총에서 안 갚아 주시더라고요. 아니, 저희는 그걸 동의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할 수는 없지요. 불법파업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저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모금할 수 있게 해 주자. 왜냐하면 이것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정치후원금을 모금을 하잖아요. 정치후원금 모금을 할 때 저희는 그것 때문에 떳떳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뭔가 떳떳하게 해야 되고요. 되게 그것 때문에 신경도 사실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파업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생각은 해야지요. 그러면 향후에도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법파업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손해배상 모금해야 되는 것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짓은 저는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의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의장님 따로 찾아뵙고 이것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게 발언권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말씀보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죽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이것은 진지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사건을 죽 보면서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제일 의문이 들었던 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고 생명을 마감했다고 하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니, 왜 이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는 분들은 대신 변제해 준다는, 대신 좀 부담해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그나마 그 취지예요. 노란봉투법이 원래 대신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겠다라는 게 노란봉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안은 모금을 해 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손해를 그냥 면제하고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형태로만 입법을 시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장님이 뒤에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의사진행발언과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했는데요. 적어도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노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과도하다라고 하니까. 손해배상이 얼마가 되는지 조사한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료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14년 동안이지요―손해배상소송이 보니까 151개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151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총청구액은 2700억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인용된 것은 350억입니다. 실제로 350억입니다. 350억이면 전체 청구액의 한 10% 내외 정도 되지요.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비해서는 사실은 적게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350억이라는 게 일반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돈이지요. 너무 큰돈이고, 아마도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법원 입장에서는 전체 금액의, 청구 금액의 10% 정도를 인용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청구 금액 자체도 전체 손해액은 아닐 겁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게 원래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늘 청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중에서도 다시 10% 정도가 인용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법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 선고 결과를 보면 거의, 기각된 사건도 조금씩은 있고요. 인용률이 한 62% 정도 되네요. 62% 정도 되는 상태가 되고요. 이것을 하면서 제가 제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파업에 의한 손해배상은 99.6%가 민노총 소송입니다. 거의 100% 민노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노총이고요. 그중에 금속노조가 제일 많네요. 73.9%입니다. 제가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은 것은 점거지요, 점거. 그다음에는 손괴. 구체적인 사건들을 알려 드리면, 6일간 지회장은 목에 밧줄을 매달고 사출기 점검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조합원 150여 명이 공장 안에서 범퍼 자동이송기 생산라인에 착석하여 숙식하면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 정상근무를 하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저지. 조합원 900명이 공장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게 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발사용 새총 등을 사용하여 2개월 이상 공장 전면 점거.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생산라인 점거.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 쇠사슬로 앵글과 기둥을 묶어 공장 생산라인 가동 전면 중단. 이를 저지하려는 관리직원들에게 플라스틱 상자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볼트 등 자재를 집어던지면서 대치. 공장 담을 넘어 무단으로 들어가 일부 생산라인을 벽 삼아 공장 내에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팰릿 등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대형 방호벽을 만들고 조립 공정라인을 점거. 퇴거를 요구하는 관리직 직원의 안면부를 때리고 다른 관리직 직원과 보안요원들을 향해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을 집어던지고 철제로 된 차량 들이받이를 휘둘러 폭행. 이런 것들이지요. 참고로 하나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쌍용차 파업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쌍용차 파업 이후에, 2007년에 파업을 했잖아요. 파업 이후에 그 쌍용차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했습니다. 참고로 탈퇴를 했고요. 당시에 탈퇴를 할 때 찬반 투표에 3508명의 재적 조합원 가운데 2642명이 참가했고 투표 참여자 중 1931명, 73%가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해서 결국 그때 반대는 단 10%였습니다, 단 10%. 그러니까 쌍용차 입장에서도 이후에 그 사태를 겪고 보니까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가 거의 무너진 것 같아요. 거의 무너진 것 같아요, 이 불법파업을 한 사람들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냐 하면 불법파업이 과연 진짜로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불법파업이 진짜로 노동자를 위한 것이었나? 이후에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나라고 봤을 때 불법파업이라는 게 진짜로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게 맞나, 이것을 우리가 장려하고 보호하고 해야 되는 게 맞나라고 했을 때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제가 몇 명,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쌍용차 민주노총 탈퇴 주도한 조운상 씨. 쌍용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조합원 조운상 씨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쌍용차 문제를 정치파업으로 끌고 가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 조 씨는 ‘쌍용차 조합원들과 협력업체들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개별회사 내에서 풀 수 없는 문제에 상급단체가 개입해 도움을 줘야 함에도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대안 없는 싸움만 했다’며 민주노총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77일 동안 장기 파업을 하면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노사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운 게 아니라 쌍용차 문제를 정치파업으로 끌고 가 장기화시켜 회사를 파산 지경으로 몰고 갔다. 이로 인해 쌍용차 조합원들과 협력업체들은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노조와 회사 간의 대화도 원활하지 못하며 9월 말 임기가 끝나는 지도부를 빨리 차기 지도부로 교체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사가 정리해고 등을 놓고 싸우는 속에서 상급단체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 내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상급단체가 개입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함에도 내가 느끼기에는 산 자에 대한 폭언과 협박하는 수준의 투쟁이었지 공장 안에 있었던 976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대안 없는 싸움만 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탈퇴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으로 바뀌는 거다. 내가 정확한 법절차를 잘 몰라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확언할 수 없지만 9월 말 선거가 끝나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확인해 진행할 것이다. 노무사 등을 통해 법을 검토해 내가 할 수 있으면 이후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노조 탈퇴하는 데 당시에 민주노총이 뭐라고 입장을 냈는지 하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탈퇴 투표를 추진했던 조합원이 새로운 지부장직무대행에게 소집 요청도 없이 총회를 공고해 쌍용차지부 규약과 규정이 정한 소집절차를 위반했다. 금속노조 규약은 지부 차원의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퇴 여부는 애초부터 지부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다르게 말씀드리면 민주노총도 알고 있는 겁니다. 쌍용차 사람들은 절차적인 부분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탈퇴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쌍용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쌍용차의 과격 시위는 그게 진짜로 노동자들을 위한 게 맞았나라는 의문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쌍용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한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면요. 쌍용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인 것 알고 계신가요? 쌍용차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쌍용차가 원래 하동환자동차더라고요. 하동환자동차라고 1954년에 세워진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기업 중에는 가장 오래된 기업이고 현대차보다도 오래된 기업이더라고요. 쌍용차가 하동환자동차에서 처음에 버스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여기가. 회사였는데 처음에 미군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 버스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966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베트남에 버스 차량을 수출했던 회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경영이 악화되고 1986년에 처음으로 쌍용그룹으로 인수가 됩니다. 쌍용그룹으로 인수가 되고…… 그런데 쌍용그룹에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는 10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10년밖에 되지 않고 1996년에 IMF가 터지면서 처음에는 대우자동차로 인수가 됐다가 다시 대우가 망하면서 채권단이 이것을 이어받게 됩니다. 오히려 채권단이 쌍용차를 소유했을 때가 쌍용차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때 쌍용차는 그래도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게 됩니다. 쌍용차에 그때 당시에 잘나갔던 차들 있지요. 체어맨,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탔던 차가 체어맨이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사실 차가 너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리고 렉스턴, 꿈의 차였지요. 렉스턴, 꿈의 차고 그게 다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쌍용이 잘나갔던 시절의 차량들이지요. 그런데 그게 다시 어느 정도 흑자가 나니까 2004년에 상하이자동차로 쌍용이 매각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을 살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요. 기술 유출만 해서 중국으로 기술을 가져가고 실질적으로는 쌍용차를 살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쌍용의 경영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아졌고 2007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약 30% 정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지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상세하게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1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들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고 26일부터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평택공장 진입을 저지했다. 이에 사측은 5월 31일 오전 8시 30분부로 직장폐쇄를 강행했고 6월 8일 쌍용자동차 사측에서는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97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사측 인원 3200명이 기숙사 문과 철조망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장 안으로 진입하자 노조 측 820명은 쇠 파이프, 새총, 지게차를 이용해 진입한 사측 인원을 몰아냈다. 다음 날까지 사측은 본관 및 정문 주변에서 대기하고 노조 측은 도장 1·2공장 안팎에서 대기하면서 사측을 향해 대형 새총을 발사하고 화염병을 던졌다. 같은 시각 민주노총 등 470명은 정문 우측 주차장에서 구호 제창을 하면서 노조 지원 유세를 벌였다. 당일 22시 40분경 쌍용자동차 대표의 철수 성명서 발표 후 사측 직원들은 해산했다. 당시에 몇 가지 구체적인 강경 투쟁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노조원 600명이 도장공장, 복지동 등에서 대기 중인 가운데 그중 170여 명이 도장2공장과 오폐수처리장 주변에서 화염병과 볼트를 투척하고 지게차와 불을 붙인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경찰력 투입에 저항했다. 15시경 경찰특공대 3개 제대와 4개 기동부대가 로디우스 차체공장에 진입해 그 일대를 장악하자 복지동 옥상에 있던 노조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면서 저항했고 경찰은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헬기로 최루액 비닐봉지를 투하하며 대응했다. 17시경 노조원들이 차체공장에 접근해 재차 방화를 시도하는 것을 재빨리 소화기로 진화하는 한편 경찰 15개 중대를 모든 출입문에 전진 배치시켰다. 한편 사측 직원 1550여 명은 본관 주변에 대기하며 출근 준비를 했고 노조원들이 농성을 해제하도록 설득 방송을 지시했다. 7월 28일 경찰은 진입을 포기하고 식량 및 물 반입을 막았다. 노조원 가족들과 몇몇 사회단체 소속 30여 명이 물을 전달하려다가 사측 직원에게 가로막히기도 했다. 다음 날인 7월 29일 민주노총에서 물 전달을 위한 행진을 시도하고 경찰은 이를 저지했다. 8월 4일 경찰은 노조원이 체류하고 있는 주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26개 기동부대를 동원해 복지동과 조립공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했으나 노조 측에서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고 카이런 차체공장 옥상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여 일시 후퇴했고 밤늦게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8월 5일 아침 8시경 경찰은 크레인에 연결된 컨테이너 박스 3개와 사다리를 이용해 동시에 조립공장 옥상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10시경에는 경찰특공대와 기동부대원들이 헬기와 고가사다리차를 통해 도장1공장 옥상에 진입했다. 이후 복지동 옥상과 카이런·렉스턴 차체공장을 순차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사측 직원 3000여 명은 도장1공장과 조립공장 자재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한편 12시부터 노조 측의 제안으로 노사대표는 본관 뒤 컨테이너 박스에서 실무 교섭을 벌여 20시경 본관 대회의실에서 마침내 노사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하면서 77일간의 파업이 끝났다. 노사 협상으로 인하여 8월 6일 남아 있던 노조원들은 점거 농성을 풀고 해산했으며 사측 직원은 정상 근무를 시작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600여 명 중 9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속되었고 462명은 무급휴직, 353명의 희망퇴직자가 발생했고 파업에 끝까지 참여한 165명은 해고되었다.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하여 3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집회였지만 페인트, 시너, 엔진오일 등 공장 내에 인화물질이 산재해 있었고 노조원들이 새총을 제작해 너트를 발사하는 등 극렬히 저항했던 까닭에 물리적인 강제해산이 이루어질 경우 경찰·농성자의 부상 및 공장 내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다. 이에 경찰은 파업 초기에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사후 사법조치를 위한 채증자료 확보에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7월에 있었던 몇 차례 노사협상에서 양자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었고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단계적으로 압박을 강화해 나갔다. 7월 11일 공장 출입문을 확보하고 7월 20일 공장 내에 경찰력을 전진 배치했으며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차체공장과 조립공장, 도장1공장을 장악하면서 노사 간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조원 농성과 민주노총 등 외부단체의 지원 집회를 장기간 관리하면서 1708개 경찰 기동대와 39개의 특공제대를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143명이 부상당했으며 경찰버스 23대를 비롯한 장비 148점이 파손되었다. 이에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 총 20억 5444만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1월 19일 1심에서 노동자들에게 13억 7670만 원을 국가에 내도록 선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항소했지만 2016년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11억 3072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며 2019년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똑같이 유지했다. 참고로 당시에 해고됐던 쌍용차분들은 2020년에 모두 복직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도 또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사회적 타협의 입장에서 그래도 좀 박수 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후의 쌍용차는 지금까지도 노사분규가 없는 회사로 남아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없는 회사로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강성노조의 대표적 이미지가 있는 회사로 여전히 알려져 있지요. 알려져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회사의 노동자들도 되게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노총을 탈퇴한 상황이고, 탈퇴했고 불법파업을 주도했던 분들도 상당수가 회사로 다 복직이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별도의 파업이 없는 상태로 근 10년…… 10년이 넘었지요. 10년도 넘은, 15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은 쌍용차가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조금씩 힘들었습니다. 2007년에 그렇게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인수가 되었지요. 인수되었는데 또 쉽지가 않았거든요. 마힌드라그룹에 있으면서도 경영상태가 쉽지가 않고 그래도 다행히, 너무나도 다행히,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차인데요 티볼리가 좀 성공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올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후에 현대·기아차에 비해서는 사실은 판매액이 그에 따라가지 못했고 또다시 적자가 누적되어서 다시 마힌드라그룹 또한 손을 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경에는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쌍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인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는 상황이 또 왔지요. 또 왔는데 그때도 여러분 알듯이 에디슨모터스, 전기차, 전기버스를 만드는 회사지요. 전기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처음에는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금액이 좀 부족해서 실패를 했고 결국에는 KG그룹이 이걸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KG그룹, 할리스커피를 여기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KG그룹이라고 해서 약간 생소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룹이더라고요. KG그룹에서 이걸 인수를 했고 그래서 KG모빌리티로 변경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성공시킨 차량이 토레스입니다. 토레스 차량은 최근에 많이, 오늘도 제가 의원회관에 주차를 하는데 옆으로 토레스가 딱 지나가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쌍용차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봤는데요, 그때 참 안타까운 것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토레스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KG모빌리티가 인수하고 제가 반가운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도 KG모빌리티가, 7월 26일 자 얼마 전의 기사인데요 2분기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는 읽어 드리겠습니다. KG모빌리티, 2분기 영업익 106억 원…… 흑자 기조 유지. KG모빌리티가 올해 2분기 10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KG모빌리티는 26일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 9848억 원, 영업이익 10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 43.7% 감소한 수준이다. 내수 판매 부진 등으로 2분기 실적은 감소했지만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1조 9866억 원, 영업이익 257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판매량은 내수 2만 3978대, 수출 3만 2587개 등 총 5만 6565대로 지난해보다 13.2% 감소했다. 내수는 전년 대비 38.5% 줄었지만 수출량은 신시장 개척과 신차 출시 등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실 쌍용차는 어떻게 보면 IMF가 끝나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IMF가 96년, 97년도에 시작된 거잖아요. 시작됐는데, 사실은 저희 세대한테는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배운 사건이지요. 역사 속에 배운 사건이고 이제는 30년이 다 되어 가는 사건인데요, 쌍용차는 아직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때 시작된, 인수부터 해서 이후에 상하이차로 가서 거기서 정리해고와 계속해서 회사가 바뀌고 계속해서 외국계 회사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다시 먹튀 논란에 휩싸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자구노력이 있었다가 정리해고가 있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서야, 2020년이 돼서야 복직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 지나서 30년 동안, 25년 동안 고통을 받아 온 회사가 쌍용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저는 무엇보다 반갑더라고요. KG모빌리티가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진짜 탄탄한 기업으로 올라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섣부른 것 같기는 하지만 부디 그래도 이제 끝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IMF를 벗어난 기업이 우리가 아는 쌍용자동차, 지금의 KG모빌리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그 점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 불법파업을 한 게 과연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된 건가? 불법파업을 했던 게 정말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쌍용차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IMF를 겪었고 그때 정말 힘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는 많이들 극복하시고 많이들 올라오셨습니다. 많이 올라오셨는데 쌍용차분들이 가장 늦게, 오랫동안 고통받은 데에는 사실 그 불법파업에 참여했기 때문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냥 이분들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느끼는 바가 없는지도 생각을 좀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도자료 하나는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에 대해서 약간 홍보하는 자료의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장 노사관계 안정의 핵심은 노사법치 확립. 현 정부 들어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역대 최저로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법치를 일관되고 확고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건설 현장 강성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의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사의 불법·부조리 엄정 대응 기조 확립.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토대로 건설 현장의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을 강력히 단속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대한 신고·감독을 통해 불법과 반칙을 바로잡았다. 302억 원의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유통업체에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하는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하여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전부 시정하여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십수 년 이상 노조 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을 유지해 온 완성차 제조업체의 단체협약 등도 모두 시정되었다. 노사관계 투명성 제고 등 조합원의 알권리, 노조 운영의 민주성 확립.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를 시행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총연합단체를 포함하여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 국민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범하는 사용자의 불법적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14년도 이후에 9년 만에 처음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발표했던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에서도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배 이상 초과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10억 원 이상의 불법 경비원조를 해 온 민간기업 등이 적발된 바 있다. 노사법치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성과 나타나.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노사관계 지표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는 56만 357일로 지난 정부 평균 152만 2545일의 36.8%에 불과하고 23년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일로 지난 15년 이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주요 갈등 사업장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서울시 등 지역버스의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들을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 현장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관된 법치를 기반으로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 테두리 내의 노동운동이 정착되고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해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전제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확고한 노사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하여 일터에서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하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 숨 쉬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단한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가능하다’라며 ‘새해에는 일관된 법치의 추진과 함께 이중구조 개선, 취약근로자 보호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통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이번에 토론 준비하면서 그래도 몇 가지의 홍보할 만한 지표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고용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70%가 넘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개국 이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노사분규일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100% 그렇게 정부의 성과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도 있고요. 인구구조의 변화도 있고 기업이 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사회는 꽤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아직까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특히 하청들, 하청 근로자들 이중구조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점이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법파업이 없어지는 방향은 여전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해도 괜찮을까요?

예.

제가 화장실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밖에 나가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계시는 우리 국회 공무원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앞에 경비를 서 주시고…… 사실은 의원들은 조금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치면 약간은 풀린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공무원분들은 더 정말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지원해 주고 계셔서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런 필리버스터보다는 우리가 진짜 위원회에서, 지금이 새벽 4시 23분인데요. 이런 새벽 4시 말고요 낮에, 평일에, 괜찮은 날에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조금 덜 고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은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이 이런 새벽 4시에 논의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저희의 논의를 위해서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보좌진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은 조금은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라면,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낮에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대화하고, 다른 분들을 봐서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게 돼서 정말 다들 서로 고통스럽게 이렇게 밤새면서 뭔가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 조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구성원이 약간 바뀌신 것도 있으니까 제일 핵심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설명드리되 보도자료보다도 구두로,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안들 중에서 약간씩 우리가 노동법 개정의 방향에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구두로 설명드리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근로관계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휴게시간부터 해서 그다음에 휴가는 어떻게 하고 하루 근로시간을 얼마로 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계약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입니다. 일종의 최저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이지요, 최저임금. 또는 우리가 52시간 근로제라고 했던 그런 뭔가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또는 해고에 대한 부분,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개별적으로 계약을 통제하는 형태의 보호를 국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해 나갈 생각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축은 우리가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하는 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사실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약합니다. 혼자 있으면 교섭을 하기가, 계약을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말고…… 노동자들은 늘 사용자보다 수가 많거든요.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으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교섭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B·C가 있으면 B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A는 임금 인상 필요 없다는데?’라고 하면 사실 B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들지요. ‘사실은 물가도 인상됐고 임금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A가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승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니, C는 심지어 임금 삭감을 하겠다네’라고 하면 B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더 나쁜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A도 속으로는 끙끙 앓을 수 있어요. ‘사실 나도 임금 인상하고 싶은데 저기 C도 있고 하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그냥 그래’라고 할 수도 있고 C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 개별적인 근로자는 굉장히 협상에 약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조법에서는 이분들을 묶어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묶어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이게 노동조합법에서 나온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이고, 그렇게 해서 단결된 사람들이 단체교섭을 하고요. 단체교섭이 되지 않으면 심지어 아주 특별한 권리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줍니다. 단체행동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원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근로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근로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월급인데 한 120만 원 정도 받고 싶어. 그런데 우리 사용자가 나한테 그렇게는 못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원래 개별적인 근로자는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지요. 하나는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그냥 거절하고 나간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래. 거절하고 그냥 퇴사한다. 두 가지밖에 없지요. 그런데 노동조합만 아주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업입니다. 여러분, 이 파업은 내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나를 해고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같으면 당연히 ‘근로를 하지 않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그만인데 이것을 협상을 위해서 못 하도록 막아준 게, 사용자의 권리를 막은 게 이게 바로 파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사용자한테 아주 큰 압박이고 사용자의 권리를 아주 크게 제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특권이고 노조는 이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는 아주 오랫동안 이 파업의 권리를 다양한 형태로 써 왔습니다. 심지어 국가기간시설, 아주 중요한 기업은 막아 두고 그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도 파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정치파업이라고 하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읽어 드리면요 2023년 6월 27일 기사입니다. 6월 27일 기사고요, 이때 당시에 전국민주노총연맹이 파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현대차도 파업에 참여를 했지요. 파업 당시의 구호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노동자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조들은 이런 식으로 파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특권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도 동의하는 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도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삽니다. 수많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삽니다. 이곳 국회로 오면요 정문에 나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계세요. 정말 사실은 조금은 힘들게도 외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열악한 상황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잖아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본인들이 믿는 바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파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업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그것은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파업을 많이 해 왔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목적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노조의 파업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체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목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절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 수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체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가 누구인가, 어떤 근로자가 어떠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 무엇을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세 번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네 번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어느 근로자가 어느 사업주한테 파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논쟁이 있어 왔던 분야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근로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임금 등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도 좋은데요, 지금 많이 피곤하시고 하니까 주제를 약간 바꿔서 다른 것들을 약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란봉투법의 생애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생애사. 2015년 처음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앞선 국회에서는 사실상 논의된 적이 없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이 잠자던 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랫동안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깨어나 국회를 통과했나. 그 과정에서 법의 방점은 어디로 이동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왜 막혔나. 노란봉투법의 생애사를 들여다보면 정치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날것으로 드러난다. 노란봉투법의 탄생. 노란봉투법은 같은 이름의 캠페인에서 시작한 법이다. 2013년 12월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배춘환 씨는 시사IN에 보도된 한 기사를 보고 편집국장 앞으로 편지를 썼다. 쌍용차 노조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였다.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47억 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4만 7000원씩 10만 명이면 되더라고요’. 편지에는 현금 4만 7000원이 들어 있었다. 시사IN은 2014년 신년호에 이 사연을 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발성 미담이었다. 그런데 편지를 본 독자들이 배 씨를 따라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편집국 주소로 보내오기 시작했다. 당장 모금 계좌를 내놓으라는 독촉 전화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다. 공익기부 전문재단인 아름다운재단에 의뢰했다. 모금 사이트를 오픈했고 가수 이효리 씨의 동참 편지도 공개됐다. 그렇게 한 사람이 4만 7547명이 되고 4만 7000원이 14억 6000만 원이 됐다. ‘노란봉투 프로젝트―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 7000원’ 얘기다. 쌍용차 노동자에게 전달된 해고통지서가 노란봉투에 담겨 있었고 예전에는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 주었던 데서 착안했다. 재단은 모금 사용처 중 하나로 법률 개선활동 지원을 추가했다. 마침 열쇠를 쥔 국회의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란봉투 캠페인을 계기로 2014년 2월 출범한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은수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함께 ‘법·제도 개선 위원회’를 꾸린다. 1년여 만인 2015년 4월 6일 은수미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말하자면 노란봉투법이 탄생한 순간이다. 당초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법 제3조였다.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파업, 즉 합법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파업이란 원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손배 청구의 근거가 되어 왔다. 법원이 이를 불법파업에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은수미 의원의 법안은 노조법 제3조의 ‘이 법에 의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했다. 기본적으로 파업은 합법이라고 보고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단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또한 기업이 손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아닌 간부나 조합원 같은 개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액수 제한도 뒀다. 손배를 청구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300명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 원, 1만 명 이상일 경우 최대 5억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었다.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인데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적어도 쌍용차 노조처럼 4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일은 사라지리라고 기대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2015년 12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영선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은 은수미 의원 법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한다.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 통과 가능성을 일축한다. ‘불법적인 부분까지 면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여당 위원들의 의견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 ‘민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민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지금도 합법파업인 경우에는 손배 청구를 당하지 않는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파업에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19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는 사실상 이날 한 차례 이루어진 게 전부다. 그렇게 첫 노란봉투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과반 의석수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뒤이어 들어선 20대 국회 때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2016년 10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 2017년 1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별다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원 시절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손잡고 발기인이기도 했다. 19대 국회 당대표 시절에 ‘노란봉투법을 관철시켜 낼 것입니다’라는 축사를 손잡고 행사에 보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손잡고 공동대표 출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대 국회 후반기 때 노란봉투법은 단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 민주당은 의지는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추동력이 약하다고 했다.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 의석이 더 많아졌기에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과반이 안 되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는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의 말처럼 과반이 안 되는 민주당 의석수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도입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1대 국회에는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했다. 정권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 의석이 과반을 넘긴 시기, 즉 21대 국회 전반기가 노란봉투법의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었다. 21대 국회에 들어선 2020년 6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그해 9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동소이한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박화진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거의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해 왔는데 해당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들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때 국민의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1년 3월 임종성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까지 추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여당 시절이던 20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 간사를 맡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권을 잡고 난 뒤 가장 큰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그 이후에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논의했고 과반을 훨씬 넘긴 21대 국회 초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저희가 여당이긴 했지만 전선을 막 여러 개 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역시 여당 시절이던 21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간사를 맡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모든 걸 일방적으로 할 순 없다. 그때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못 했다.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결국 민주당이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여론을 만들어 오세요다. 민주당 환노위 구성이 바뀔 때마다 노란봉투법의 기원부터 새로 설명해야 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관심이 적기는 마찬가지였다. 손배는 파업을 한 후의 일이라 그동안은 양대 노총의 주요 의제가 되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6월 30일 손잡고에서 손배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가 단 두 명 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손배 이슈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다. 그 직후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 용접공 유최안 씨가 가로·세로·높이 1m짜리 쇠창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며 점거 파업을 벌였다. 총 51일간 이어진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이 그해 8월 유최안 씨 등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9년 전인 2013년 쌍용차 노조가 받은 손배 판결 액수 뒤에 0이 하나 더 붙었다. 23년 차 대우조선 하청 도장공의 230만 원짜리 월급명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이수진·강민정·양경숙·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새로 대표발의하면서 논의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5년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된 이래 어느 때보다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8~9월 발의된 노란봉투법 대부분에는 기존 노란봉투법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다. 노조법상의 여러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이 노조법 제2조인데 이 중 사용자 개념에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도 포함시키는 게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14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여든네 곳이 출범시킨 단체 이름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다.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 노조법 제2조가 3조 못지않은 쟁점으로 올라선 것이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용우 변호사는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실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는 결과다. 손배 청구의 원인을 줄여 주는 게 핵심이라고 봤다’. 무슨 뜻일까. 한국의 법원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시기와 절차를 지켜서 폭력·파괴 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적이지 않은 형태로 벌인 파업이어야 합법파업이 되어 손배 청구를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특히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진행한 점거 파업의 경우 수단 면에서 불법이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높다. 그런데 대우조선 하청 노조가 처음부터 점거를 택한 건 아니다. 하청업체와 교섭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었고 절차를 지켜서 집회 방식으로 파업을 하다가 사용자 측과 충돌이 생겨 점거로 나아갔다. 문제는 이들이 사내하청이었다는 점이다. 사내하청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감을 떼어내 외주를 주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이 점거한 대우조선은 자신들의 사업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파업 당시 대우조선 생산직은 직영 4900명과 사내하청 1만 100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원청이 지급하는 기성비에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최안 씨 등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하청업체이지만 이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는 원청인 대우조선일 가능성이 높다. 유최안 씨 등은 조선업 불황 시기에 깎인 임금을 회복시켜 달라며 파업을 벌였는데 만약 처음부터 원청과 교섭할 수 있었다면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470억 원이라는 손배 청구도 없었을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노조법 제2조 개정이 바로 여기에서 만난다. 물론 재계는 이런 변화를 반기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환노위 공청회에 출석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 대기업 원청은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들한테 다 교섭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모든 N차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지 우려가, 고민된다’. 국민의힘 반대도 완강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노란봉투법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나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도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월 7일 법안소위에는 참여했으나 12월 26일 법안소위에는 다시 중간에 자리를 떴다. 핵심 쟁점이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아졌지만 민주당이 그리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당초 노란봉투법 핵심으로 꼽힌 노조법 3조 개정에는 난색을 표했다. 폭력·파괴 행위를 제외하면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은 노란봉투법 대부분에 포함돼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민법 제750조, 나아가서는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오랜 비판에 다시 맞닥뜨렸다. 이는 운동본부도 인식하고 있던 문제점이었다. 지난해 11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운동본부의 고민을 담은 최종판이라고 할 만하다. 고민정 안은 이 법에 의한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노조법 제3조에서 ‘이 법에 의한’을 ‘헌법에 의한’으로 바꾸자고 했다. 노조법 일부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의한 파업권 행사라면 보호를 받게 하려는 조항이다. 또한 단순히 일을 안 했다거나 적법한 파업이었어도 발생했을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손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각 파업 참여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모두 손배 자체는 청구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주면서도 무분별한 소송 제기는 억제하는 내용이다. 노조법 3조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반영된 것은 파업에 손배를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각 파업 참여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뿐이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마련한 민주당 단일안에서다. 원래 전해철 위원장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에도 회의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정의당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의는 한동안 공전했다. 올해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이후 법안 통과 흐름이 급물살을 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니라 원청인 CJ대한통운 본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택배노조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1월 12일 1심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내지 결정권을 갖는 원청 사업주로서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인정했다. 이미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하청업체들을 폐업시킨 사건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현대중공업 판결이 원청이 꼭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맞섰는데 이번 CJ대한통운 판결은 그런 반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에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한 노란봉투법이 올해 2월 15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2월 21일 환노위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환노위는 법사위가 60일 넘도록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5월 24일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1월 9일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안은 논의 초기의 목표처럼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지도, 불법파업이면 손배 청구를 당하게 되는 법적 구조를 바꾸지도 못했다.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도, 같은 법 3조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책임 비율 인정 조항도 기존 판결을 반영한 것에 불과했다. 그나마 파업의 목적에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던 정리해고 반대 파업 등을 추가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노동조합과 그 간부에게 파업에 따른 손배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김영진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사용자단체가 과도하게 반발하지 않도록 순화를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 워낙 반대가 완강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통과시키지 못한 원죄가 있어 공격에도 더 취약했다. 그래도 한번 논의를 숙성시켜 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될 때까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그리 직관적이거나 대중에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다. 보편적 인권의 문제지만 살림살이가 팍팍할수록 외면받기 쉽다. 정치란 인간사회의 숱한 갈등 중에 무엇이 핵심 갈등인지를 결정하는 게임이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 하청 파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힘입은 노조법 2조 개정론의 대두로 예외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사회의 1번 갈등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2022년 8월까지 노조원 등을 상대로 2752억 원 규모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10년 전 시사IN에 편지를 보낸 배춘환 씨는 11월 20일 다시 편지 한 통을 썼다. 이번 편지의 수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11월 17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결국 12월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로부터 11일 전 배 씨는 ‘윤석열 대통령님께’로 시작하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아니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더 정의로웠으면 하는 마음, 돈 때문에 누군가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품위 있는 시민으로 살기 위한 복지이고 민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그다음은 제가 유최안 씨 인터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법파업을 하신 분이지요. 대우조선해양 2022년에 불법파업을 하신 분이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서 하청 근로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너무 열악한 지위에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신 불법파업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불법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최안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늦은 시간이니까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인터뷰 기사를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차 용접공 시급 1만 350원, 조선소 하청의 현실 알렸지만. 푹푹 찌는 여름 1㎥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이가 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팻말과 함께. 178㎝의 장신의 몸을 0.3평 안에 접어 넣으니 목이 굽고 무릎과 허리는 시큰거렸다. 스스로 만들어 들어갔으나 진짜 감옥보다 못한 환경이었다. ‘오랜만에 몸을 쭉 편 것은 시원했는데 희한하게 누우면 아파요. 휴일이라 아직 MRI를 못 찍었는데 뼈, 관절, 골반이 아파서 누웠다 앉았다 합니다. 제 건강 때문에 조합원들이 투쟁을 너무 빨리 끝낸 게 아닐까 싶어 많이 미안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들것에 실려 철제 구조물에서 나온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23일 경남 거제 대우병원에서 한겨레 기자를 만나 동료들이 자신 때문에 투쟁을 접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조합원 총회 끝날 때까지 안 믿었어요, 아시다시피 엄청 아쉬운 안건이었기 때문에’. 지난 22일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과 4.5% 임금 인상, 내년도 상여금 140만 원 지급,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 최우선 고용 노력 등에 합의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 압박 속에 51일간의 긴 파업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법과 원칙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사실상 패배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파업의 상징이었던 유 부지회장이 구조물 밖으로 나오자 경찰의 업무방해 수사와 원·하청의 손배소 압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 부지회장을 만나 파업을 끝낸 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22년 차 용접공 월급 207만 원. ‘사랑합니다, 투쟁!’, 노사합의 이후 유 부지회장이 구조물 밖으로 나오자 100여 명의 조합원이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가림막을 위로 높이 펼쳐 들었다. 그의 지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구조물 밖으로 나온 순간을 눈물로 기억했다. ‘조합원들의 목소리 듣고 미안해서 많이 울었지요. 투쟁을 접고 싶어 접은 게 아니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대주주 산업은행이 22일까지도 아무런 결단을 하지 않았고 정부는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는 입장이었지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가림막을 든 동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인 듯 눈물을 훔쳤다. 유최안 부지회장과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6월 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조선업 불황 이후 악화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6월 22일부터 유 부지회장은 옥포조선소 제1도크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바닥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벌이고 노동자 6명은 15m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배를 만드는 진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선박 건조 작업이 중단됐다. 그동안 조선업 원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있긴 했지만 하청 노동자들이 배 띄우는 작업마저 막으며 위력적으로 투쟁한 첫 사례였다.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대대적인 임금 삭감을 겪었다. 상여금 가운데 400%가 기본급에 산입돼 최저임금 인상이 퉁쳐졌고 150%는 아예 삭감됐다. 30m 높이 선박에 매달려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한 대가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급 1만 원 안팎이었다. 22년 차 용접공인 유 부지회장도 시급 1만 350원을 받았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겨우 넘기는 금액이다. 그는 그렇게 한 달 꼬박 일하고 각종 세금을 내면 200만 원 남짓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지난 1월 그의 급여지급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은 207만 5910원. 동료들이 시급 2만 원 이상을 받는 육상플랜트나 건설업 쪽으로 떠나면서 남은 이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세졌다. 파업 내내 30% 임금 인상을 주장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30% 임금 인상은 애초에 깎인 급여의 원상회복이다. 하지만 임금인상률은 파업 전 하청업체가 제안한 임금 4.5% 인상 수준에 그쳤다. ‘엄청 아쉬운 합의지요. 그래도 이번 싸움으로 대한민국 조선소 하청노동자 현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역시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0.3평이라는 공간에 자기 자신을 가둔 31일간의 모습이 조선 하청노동자의 삶 그 자체였다. 이번 투쟁은 그 삶을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삭감을 받아들였는데 하루는 누가 하청업체 사장에게 이건 아니지 않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 맞는 말 같아 짝짝짝 박수를 쳤는데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 부지회장의 노동조합 활동은 2017년 조선하청지회 결성 초기 그렇게 시작됐다. 당시 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이번 투쟁을 이끈 김형수 지회장이었다. ‘처음에는 형 이랑 사이도 안 좋고 해서 안 가려 했는데 사람들한테 같이 막아 내자고 설득하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가 노조활동을 시작하자 업체는 용접사인 그에게 청소 일을 시키고 힘들고 먼 곳으로 일을 보내기 일쑤였다. 사람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하고 홍보물을 뿌리다가 현장 소장에게 얻어맞는 일이 생겼다. 아랑곳하지 않았다. 1년 버티니 조합원이 1명씩 늘기 시작했다. ‘그래도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 봤어요. 인간답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유 부지회장이 가입할 때만 해도 60여 명에 지나지 않았던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지난 5월 현재 647명으로 늘었다.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은 수년간 정체됐던 임금을 올리길 원했다. 지회도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돌입해 지난 초 파업을 시작했다. ‘처음에 파업 거점 8개를 세웠는데 회사 직·반장 관리자들이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현수막을 뜯어내 거점이 4개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딪히니 노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노노 갈등이 계속되면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고 갈등만 재생산되니까 노동자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절대로 뚫리지 않을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조선하청지회가 유 부지회장의 감옥농성과 6명 조합원의 15m 고공농성을 결정한 이유다. ‘감옥에는 내가 들어갈 테니 다들 탐내지 마라 그랬지요, 내가 입구를 막을 수 있는 용접사니까. 그리고 동료들 위해 희생도 하고 싶었고요’. 유 부지회장은 원청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안을 총회 찬반투표에 부치고 양쪽의 갈등으로 다음 달 8일 법원 결정 때까지 개표가 중단된 데 대해 ‘하청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원청노동자 처우도 개선될 텐데 회사가 노노 갈등을 만들어 노동조합을 깨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분열되면 이익을 얻는 사람은 회사뿐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원한 일이었지만 0.3평 생활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첫 일주일은 무릎이 아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었다. 관절이 시려 한 시간마다 깨고 찬 바닥 냉기에 새벽 5시면 눈이 저절로 떠졌다. 아침이 밝으면 그는 감옥 안의 벽에 ‘바를 정 ’ 자를 한 획씩 그으며 날짜를 셌다. 하지만 몸보다 더 아픈 건 동료들의 눈물이었다. 끼니를 챙기러 오는 동료들은 그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울었다. 고공농성하는 동지들이 그를 향해 ‘괜찮나?’ 소리쳐 물으면 그는 평소보다 더 또박또박 큰소리로 ‘괜찮다’ 대답했다.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다. 공권력 투입 소식이 처음 들려온 날에는 무서워지는 마음을 다잡으려 벽 한쪽에 매직으로 ‘단호한 결의’라고 썼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공권력이 오면 저항하겠다. 지회가 주목하는 이번 합의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하청업체 대표와 집단교섭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하청업체들은 집단교섭을 하자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개별교섭을 요구해 왔다. 유 부지회장한테 하청업체와 개별교섭은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2016년 유 부지회장은 자신이 속한 하청업체를 상대로 투쟁해 150여 개 하청 가운데 유일하게 상여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막아 냈다. 하지만 3개월 뒤 업체는 폐업을 선언했다. 새로 온 하청업체 대표는 전보다 더 열악한 취업규칙을 내밀었고 노동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똑같은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규모가 영세한 사내 하청업체는 쉽게 폐업하고 임금 체납도 잦았다. 그런데도 파업 43일째였던 지난 14일 정부는 첫 담화문을 내고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하라며 조선하청지회를 압박했다. ‘개별 하청업체하고 투쟁해 봤자 폐업하면 끝인데 그런 대화만 하라는 건 투쟁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교섭이 진행 중인데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여 주면 회사 쪽이 더 기세등등하거든요’. 외부에서는 하청노동자가 패배했다고 평가하지만 집단교섭으로 합의안을 끌어낸 것 자체가 하청노동자들에게 큰 수확이다. ‘우리가 극단적 투쟁을 한다고들 하는데 극단적 투쟁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도 쉽게 안 바뀐다는 걸 이번에 본 것 아닌가요?’. 투쟁은 끝났고 옥포조선소도 다시 배 생산을 시작한다. 유 부지회장도 이제 다른 싸움을 준비 중이다. 손배소 등 험난한 길이 예정돼 있지만 그는 다시 노동조합에서 싸움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선소는 하청업체가 폐업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는 상황이 항상 있었어요. 투쟁이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습니다. 언젠가 또 한 번 터질 텐데 그때 대비해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임금 대폭 인상은 물 건너 갔지만 그는 거제시를 떠날 생각이 없다. 그는 어차피 조선소 일해도 병원비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일궈 놓은 노동조합이라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돈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사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유 부지회장이 좋아하는 만화에 나오는 글귀다. ‘그 말처럼 전 늘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을 했다.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굳이 유최안 부지회장의 말을 조금 옮기는 이유는 사실은 파업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쌍용차 사건만 해도 조금,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당시였으면. 최근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동시장 이중구조입니다. 대기업 노조와, 대기업과 그 밑에 있는 하청 간의 격차가 너무 크게 되면서 하청과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원청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당연히 이것 때문에 당시 추산되는 손해액은 수천억을 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의 행위를 단순히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잘못된 행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파업을 하게 된 경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22년 차 숙련공의 월급이 최저임금이라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던져 주는 시사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좀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사실은, 아까 전에는 제가 말씀을 조금 덜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청의 문제는 노동법만으로 해결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청 입장에서는 직접 사람들을 고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청업체에 외주를 줘서 하청업체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청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쉬운 상황인 거지요. 훨씬 쉽고 훨씬 일이 간단하고 해고도 쉽고 모든 게 쉬운, 돈도 조금 줘도 되고 모든 게 쉬운 그 상황 자체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 주는 작업, 노력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원청 근로자들이 조금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가 노동유연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해고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나라인데, 과거의 IMF 시절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2000년 전후만 해도 해고는 거의 살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평생직장, 평생직장에서 낙오되는 건 사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시절이 있으면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보험도 많이 좋아졌고요. 많이 좋아졌고, 과거만큼 노동유연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고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청보다 너무 이게 불리하다는 거지요. 사실 그러면 반대로 또 하도급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국회에서―지금 부의장님 계시지요?―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하도급을 보호하는 건 원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무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칸막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국회 상임위 간 칸막이도 꽤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도급과 직고용의 밸런스의, 균형의 문제인데 이 하도급 현실을 개선하는 쪽에 다룰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한정돼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함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특위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특위에는 정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조금 들어오시고 그리고 환노위에 있는 분들도 조금 들어오셔서 같이 하도급 현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하도급의 그 처우에 대해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선을 시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은 또 하청의 근로자들한테도 그 과실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는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많이 논의해 주신 것처럼 하청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원청을 상대로 바로 교섭이나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늘의 법안은 저는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란에 대해서 아무런 교통정리 없이 지금 입법이 된 거거든요. 그냥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어떤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단체행동,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입법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무작정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머리를 좀 맞대 보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체교섭 단계에서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저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먼저 가이드라인도 조금 만들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업체가 이런 형태의 단체교섭은 원청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단체교섭은 아니다, 하청업체와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하청, 원청 모두 포함된 3자 간 단체교섭의 장을 만들어야지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만하지요. 논의해 볼 만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노동위원회에서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신청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신고지요. 신고를 해서 승인이 나면, 이제 그러면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어느 정도 혼란을 좀 최소화하는 형태로 하청근로자들이 어떻게 노동삼권을 조금 행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사실 듭니다. 들고,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건…… 우리가 모두 사실은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보면 방송 4법이나 최근에 통과된 채 상병 특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그런 건 우리가 결론이 달랐어요. 결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또 엄청난 정무적 판단도 녹아 있는 거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란봉투법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안이 아니고, 똑같이…… 제가 사실은 유최안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번 오늘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인터뷰도 직접 읽어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분이 오늘 제가 그렇게 많이 비판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불법파업으로 수천억의 손해를 입힌 그 당사자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의 사연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하청근로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하청근로자들의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날치기 통과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는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계셨고 지금은 이제 이학영 부의장님 오셨지만 이학영 부의장님은 우리가 같이 소위도 함께했고 안건조정위원회도 같이 함께하셨습니다. 함께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날치기 통과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90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0일 하게 되어 있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총 6명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 1당이 3명 그다음에 2당이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에 1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6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원래는 90일 동안 모두 다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중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표결로 끝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비교섭단체는, 비교섭단체는 민주당 편을 들면 안 됩니다, 원래. 민주당 편을 들면 안 되는데 지금 비교섭단체들의 상당수가 좀 친민주당이십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친민주당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3명에 비교섭단체 1명 해서 총 6명 중 4명이 동의하다 보니까 이게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논의가 끝났습니다. 그날 와서 이야기 몇 번 하다가 생각 좀 해 보려니까 끝났더라고요. 그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읽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뭔지도 몰랐고요. 그때 논의한 시간 다 합친 것보다,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한 시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한 시간 다 합친 것보다 제가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게 훨씬 시간이 깁니다. 그만큼 사실 이 법안은 현재 날치기 통과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모든 것 안 받겠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요. 당연히 같이 논의해 보고 대안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대안 찾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래도 해 보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보자. 아니, 90일 있는데 90일 지난다고 무슨 일 생기나라는 게 저희가 요구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이 이런 식으로 날치기 통과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유감입니다. 일견 민주당과 다른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의 불신 또한 인정을 합니다. 국회가 불신의 늪에 저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도 사실은 민주당을 많이 믿지 못하지요. 많이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도 저희를 별로 믿지 못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요. 그래도 미워도 같이 대화를 해야지요.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 300명 모두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 온 분들이니까 내가 이분이 미워도 우리 국민이 이분을 선택해 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또 믿음이 갑니다, 좀 애정도 가고. 애정도 가고, 아무리 내가 미워하려고 했다가도 그래도 ‘그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찍어 준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씩 저는 믿음이 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필리버스터는 원래 의사진행방해지요. 원래 미국에서는 의사진행방해로 와서 시간 자체를 지연하는 게 본디 목적인 국회법상 절차입니다. 다만 저희는 거의 내일 12시면, 오늘이지요, 오늘 밤 12시면 자동으로 어차피 토론이 종결되는 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을 무한정 끄는 건 조금은 이제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과 박수민 의원님께서 정말 기록을 세우셨지요. 기록을 세우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국회 활동에 진심인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진심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씀으로써 더 채우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기회는 거의 처음으로 제가 이 노조법에 대해서 제 소신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조법,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 또한 처음에는 오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손해배상,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 게 그거잖아요. 불법파업을 했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 없게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만 워낙, 다들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한 꺼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민노총 사주법이다, 민노총의 사주를 받은 법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분이 이게 황건적 난립법이다 그런 말까지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찬찬히 살펴보니까, 물론 이 법은 저는 반대입니다. 처음에 토론을 시작할 때는 제가 상세히 한 조항 한 조항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물론 이 법안 자체는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그 배경과 특히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는 저 또한 굉장히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입장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법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우리가 고쳐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여기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불법파업을 하는 사람들의 손해배상 면제해 주는 것 그것은 저는 오히려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불법파업을 하도록, 오히려 그 길을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쌍용차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조금씩 드렸는데요. 쌍용차에서 2007년 그렇게 강하게 파업을 하고, 엄청난 불법파업이었지요. 화염병을 던지고 막 불을 붙이고 엄청나게 강한 강성 파업을 했지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게 사셨습니다. 33명이 돌아가셨고, 33명이 목숨을 마감했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그분들이 꼭 해고당해서만 그렇게 됐던 건가 아니면 어쩌면 그 불법파업을 했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 평생 꼬리표가 돼서 이후에 취업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삶의 개선도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무작정 그렇게 불법파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줄여 주는 방향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제는 그분들이 불법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만들어 주는 데 더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를 앞으로 저는 우리 22대 국회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더 말할 수 있는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논의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논의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논의를 함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음 존경하는, 저희 환노위에 또 너무 우수한 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게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정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먼저 노동자의 민생법안, 노동자들이 그토록 목매고 기다리는 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까지 애써 주신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이하 환노위원님들, 법안을 고민하며 하나라도 진전된 안을 내기 위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해 오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집을 짓는 막노동을 하는 건설노동자의 딸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를 따라 같이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며 자식 둘 어쨌든 잘 키워 보겠다며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노동자의 딸입니다. 그렇게 대학을 갔고 대학 4년 축제 때 초청 강연회를 듣다가 강사님의 말씀에 한없이 부끄러워서 노동자로 살았고 지금도 그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강사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셨냐면 ‘여대생 너희들, 너희들은 가방을 고를 때 무엇을 보고 고르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무엇을 보고 고르십니까? 가격, 생각하지 못한 거네요. 국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고르십니까? 저는 어떤 가방이 더 예쁜가 디자인을 보고 고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 ‘너희들이 어떤 가방이 더 이쁜지 디자인을 보고 고를 때 너희와 똑같은 나이에 있는 여공들은 그 가방을 만들면서 손가락이 재봉틀에 찢겨 나간다. 너희들은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나이 23살, 대학 4년이 되도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수고로움에 있음을, 그 노동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마산수출자유지역 카오디오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한 시기는 98년 IMF 이후 비정규직이 막 양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카오디오를 만드는 외자기업이었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정규직, 한 사람은 비정규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월급날이 지나고 정규직 친구가 우리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는 겁니다. 왜 돌리냐고 알아봤더니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보너스 받아서 미안해서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배 차이 나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았고 정규직 친구들은 미안한 마음에 떡을 돌렸습니다. 그 회사에는 보너스가 750%였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월급만큼 그리고 명절 두 번에 100%, 김장 보너스 이렇게 받았던 것이지요. 세상에 무슨 이런 제도가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2배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근로계약을 쓴다는 것이 상상을 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생활이냐고 하면 매월 말일에 다음 달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뒤 우리 라인의 물량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 라인의 물량이 줄어든다는 소문이 돌면 그때부터 잘리면 어쩌지 걱정하고 불안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이렇게 60번의 계약을 하며 일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저도 잘렸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의사표현을 해 볼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잘릴 것이 두려워 용기를 내지 못했고 악 한 번 소리 내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길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큰 용기를 내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목숨줄을 내놓을 결심까지 해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3조에 노동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만 그것은 법전에 있는 이야기일 뿐 우리 사회의 대다수 87%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자신의 근로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도록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2500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자기 가족 중에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없는 가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이상인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이니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최저임금 겨우 받아 가며 죽을 둥 살 둥 일하며 하루하루 전쟁터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20년 전이라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여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이 그대로 드러나기라도 했지요. 지금은 원청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그래서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도 모를, 또 자신이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주로 분류되어 노동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법 2조,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어떤 노동자들이 이 법 통과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통과되면 어떤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 한 명의 이야기라고 상상해 보시며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화의료원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서울병원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 새 건물입니다. 이 새 건물에 걸레를 빠는 개수대, 바닥 배수구가 시공되지 않아 걸레를 빤 오수를 힘겹게 들어 올려서 버리고 있습니다. 걸레 짜는 기계에 오수까지 합치면 남성들이 들어 올리기에도 무겁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반복되는 작업에 모두가 어깨, 발목, 허리, 팔목이 빠지는 고통을 호소하지만 원·하청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닥 배수구 공사의 책임은 원청입니까, 하청입니까?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나 서글픕니다. 원청에 이야기하면 하청에 이야기하라, 하청에 이야기하면 원청이 해 줄 문제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도 병원에서 환자·보호자·구성원들을 위해서 위생과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물론 이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콜센터 33살의 청년 여성 노동자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조카나 여동생, 딸로 생각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세청의 모든 민원 전화를 받아 응대하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33살 청년입니다. 저의 월급은 2023년 기준 206만 원, 세후 184만 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으로 부모님 두 분과 같이 살고 있는데 굵직한 가족 공동부담 생활비는 다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전세 이자, 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 벌써 월급의 반 이상이 주거비용으로 나가다 보니 적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실질적인 주소득원을 담당하고 있기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필수생활비를 내고 나면 정말 갖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조차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의도 점심값 평균이 1만 2000원 이상입니다. 점심을 나가서 사 먹고 싶어도 결국은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아니면 도시락을 싸 와서 먹어야만 제 식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다음 달의 생활비가 걱정이고 친구들과 맛집, 커피 한잔을 즐기고 싶지만 이마저도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매년 공개입찰로 회사가 결정됩니다. 매년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일하며 임금은 딱 최저임금에 맞춰 비정규직입니다. 한 번은 회사가 바뀌고 나서 있던 식대비를 일방적으로 없애 월급이 깎이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교섭을 했으나 회사는 예산이 없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국세청에 이야기했으나 국세청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지적을 받아 원청인 국세청에서 바로 식대비를 지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근무환경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입니까? 세 번째는 백화점·면세점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은 샤넬·시세이도 이런 데 입점한 업체에 근무하시는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여동생이나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입니다. 주말에 쉴 수 있는 백화점 노동자는 없지요. 아무리 쉬어 봤자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학교도 가지 않는 주말에 집에 혼자 아이를 두고 나오면 항상 불안하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집에 있는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아이 손을 잡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오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아이와 깍지 낀 손을 보면서 집에 있는 아이 생각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니까요. 주말이면 백화점은 연장 영업을 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었을 아이 걱정에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겨 집으로 출발했을 겁니다. 일요일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밤 10시, 어쩌면 아이는 먼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백화점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엄마는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는 고객 불만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고객의 말을 끊지 마세요. 고객이 느낀 불편함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세요’,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고객이 오해할 만한 표정인지를 스스로 검열하게 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주는 우리가 샤넬·시세이도·로레알의 노동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시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화장실을 쓰지 말라, 엘리베이터도 타지 말라 합니다. 당장 7월 16일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화장실을 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백화점·면세점은 우리의 노동시간도 관장하고 연장영업 공지는 수시로 카톡으로 내려옵니다. 고객 앞에서 무조건 ‘예, 예’ 부당한 갑질에도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매뉴얼이 배포됩니다. 휴게실이 없어서 화물차가 다니는 복도에 이불을 깔고 주저앉아 있는 대신 제대로 된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갑질 고객 앞에 눈치만 보지 않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조금이라도 조정하자고, 최소한 근무환경·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백화점·면세점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이런 요구를 해야 합니까? 네 번째는 LG케어솔루션입니다. LG에서 생산하는 렌탈 가전을 유지관리하는 서비스 업무를 하는 매니저들이시고요. 내 여동생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고객의 집을 방문하며 렌탈 가전을 유지 관리하지만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려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기본급도 식대도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혜택도 못 받고 오로지 점검 수수료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점검 수수료는 1건당 평균 1만 원, 한 달에 평균 180회 점검하면 월 18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유류비, 차량 보험료·감가상각비·수리비, 식대 등등을 빼면 우리 임금은 최저임금의 절반쯤 수준입니다. 물가가 임금 상승폭보다 더 오르니 먹고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1년 평균 4분의 1 정도 그만둡니다. 그러나 회사는 손해볼 것이 없고 오히려 이익을 봅니다. 왜냐? 새로 들어오는 매니저 본인의 집과 친인척을 동원해 렌탈을 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도저히 살 수 없어 어렵게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2년 동안 시간을 끌다 겨우 2022년 교섭을 할 수 있었습니다. LG전자의 영업이익은 해마다 사상 최대를 경신하지만 자회사인 LG케어솔루션은 늘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 저희는 LG전자 유니폼을 입고 일하지만 LG전자는 자회사 뒤에 꼭꼭 숨어 우리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사장은 누구입니까? 쿠팡 노동자 과로사로 돌아가신 정슬기 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처럼 뛰고 있다’라고 하셨던. 이게 많이 언론에 나왔던 카톡 내용입니다. 여기에 쿠팡 CLS가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카톡 내용입니다. ‘슬기 님 언제쯤 마무리되실까요? 가실 분은 슬기 님밖에 없네요. 1시간은 너무 기네요. 40분에 끊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슬기 님 빠르네요. 후딱 마무리하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슬기 님 6시 전에는 끝나실까요?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되네요. 하고 갈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달려 주십시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이게 많이 보셨던 카톡 내용입니다. 고 정슬기 님의 아버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기신 이야기를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생때같은 아들을 잃고 이 자리에 서는 것조차 부끄러운 못난 아비입니다. 저의 아들은 쿠팡 로켓배송 일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에 주검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일을 해야만 했던 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더 큰 아픔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일입니다.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긴 세월을 살아야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저의 아들은 왜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까요? 부당한 계약서, 불공정한 근로 시스템,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의 횡포가 저의 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막지 못하고 용인하는 이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닳아 없어질 것 같다던 아들의 호소, 자신을 개같이 일하고 있다고 표현한 아들을 생각하면 아비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아들은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 사용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족들을 절망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이런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는 저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난하고 힘없는 근로자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까지인데요, 지금도 폭염 속에 개처럼 뛰다가 쿠팡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노예같이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이대로 못 살겠다 싶어서 노동조합을 겨우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고 하는데 쿠팡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쿠팡 배송 노동자의 사용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몇 해 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택배 노동자들이 장기간 파업을 하고 난 뒤에야 사회적 합의라는 틀로 근무 환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CJ대한통운도 교섭의 당사자라는 법적 판결을 받은 뒤에야 겨우 교섭에 나왔고 그 교섭마저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어 몇 년이 지나도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이은 과로사,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도대체 누구와 교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까 직접 많은 이야기들을 알리고 싶어서 저에게 제가 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내용을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정성들여 쓰셔서 제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사장이 누구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K-조선의 신화는 하청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목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홍길동도 뒤로 자빠질 하청 노동자의 설움. 대한민국은 비정규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5100여만 국민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1200만 명을 넘어섰고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한 2500만 명이 넘을 것이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무시와 차별을 당해야 했던 홍길동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과 고통은 심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의 근본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한마디로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는 2년 전 대우조선해양, 현재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일어난 하청 노동자의 특별하지만 일반적인 비정규 노동자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조선소는 비정규직 노동 현실의 끝판왕입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철창 속에서의 절규는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거제도를 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극단적이고 과격하게 보였던 1㎥ 철창 속에서 30일, 20m 위에서의 농성은 그 노동자의 행위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왜 그렇게 절박하게 자신의 목숨을 던지려고 했는지가 국민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처음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은 불법파업이니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지만 파업과 점거의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조선소의 저임금 문제나 고용구조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소 하청노동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열악한 조선소를 폭로했던 노동자들에게 470억 손해배상과 벌금 300만 원에 징역 4년 6월의 구형을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노조법 개정의 절박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당시 이정식 노동부장관이 한 주 사이에 두 번이나 한화오션 조선소에 방문하였고 ‘정부를 믿어 달라.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파업 타결 2년이 지난 지금 한화오션을 포함한 빅3 조선소의 모습은 어떨까요? 2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업은 초호황을 맞았습니다. 빅3 조선소 모두 2024년 1분기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하청 노동자의 현실은 개선은커녕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저임금 구조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고 있으며 임금 체불, 4대보험료 체납, 업체 폐업은 쳇바퀴처럼 돌고 있고 중대재해는 더욱 늘어나 2024년 6개월 동안 9건의 사고로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숙련 노동자는 조선소를 완전히 떠났고 그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 사외업체 물량팀, 아웃소싱 등 다단계 하청 고용만이 남았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조선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계 제일의 배를 짓는다고 하는 K-조선소가 왜 현대판 노예로 돌연변이한 괴물이 되어서 가는 것인지 K-조선소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K-조선의 현실을 보고서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도급제를 유명무실화했으며 가해자 보호 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 초래한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국민의 편인지 아니면 국민의 반대편에 서 있는지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월이 되면서 30℃ 이상의 기온으로 올라갑니다. 기온이 이 정도 올라가면 철판 온도는 60~80℃를 넘고 용접사는 용접재킷을 입고 용접 온도 1000℃가 넘어가는 곳에서 일합니다. 도장공 노동자들은 피스복을 입고 일하는데 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땀이 소나기처럼 내립니다. 여름에 조선소 노동자들은 몸무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땀을 너무 많이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 조선소, 28℃ 이상이면 점심시간 30분 연장, 31.5℃가 넘으면 1시간 연장해서 쉬게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들은 쓰러져서 119 차량에 실려 나가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조선소 노동자들은 생지옥 중에 생지옥인 불구덩이에서 일합니다. 오늘도 오전 11시쯤이 되면 조선소 노동자들은 온도계를 봅니다, 오늘 얼마나 더 쉴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와 법 집행기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조선소에서는 같은 작업복, 작업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일합니다. 멀리서 보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정규직·비정규직만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사내·사외 하청업체, 물량팀, 돌관 등으로 중층화되어 있습니다. 돌관은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를 말합니다. 하청업체의 경우에도 월급제, 시급제, 일당제 등 근로계약에도 1개월, 3개월, 1년, 상용공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물량을 주고 끝내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물량팀, 급한 물량이나 작업 인원이 부족하면 웃돈을 얹어서 단기간 일하는 돌관팀도 있습니다. 현재 한화오션 조선소에는 도장, 발판, 용접, 취부, 보온 등 100여 개의 사내 하청업체가 있는데 발판, 용접, 취부, 보온 등 적게는 60% 많게는 80% 이상 물량팀으로 생산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구조를 중층화하는 이유는 생산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저임금과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다단계 고용 구조를 줄여야 하는데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서니 오히려 이를 확대하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조선소에는 반 혹은 팀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같은 반에 아웃소싱과 본공을 섞어서 운영하고 같은 작업을 하면서 임금을 달리 적용하는가 하면 노동자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아웃소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장공 노동자는 1년 이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단기계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저질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물량팀, 돌관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일시적으로 임금을 조금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4대보험 적용을 하지 않거나 퇴직금, 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물량을 작업하는 데 시간과 노동자가 투입된다고 합시다. 그 물량을 8시간, 10명을 투입해야 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을 네다섯 시간 5명으로 한다고 할 때 그 노동강도가 얼마나 높을 것인가. 그런데도 5명이 10명의 일을 해내어 약간의 임금을 더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노동자의 건강권은 얼마나 침해당하겠습니까. 이런 노예제도는 강제 무급휴업,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증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한화오션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한화오션 탑재업체 취사부로 일하는 46세 노동자입니다. 조선소에서 일한 지 16년 되었고 배우자와 대학생인 아들을 포함해서 3인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22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에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파업 투쟁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저임금 현실을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기는 했지만 파업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저임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년 51일 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제 시급은 1만 270원에서 1만 620원으로 고작 350원 올랐을 뿐입니다. 한 달이면 8만 4000원, 1년이면 100만 원 정도 오른 셈입니다. 물론 잔업, 특근을 많이 했으면 연간 임금 인상 총액은 더 많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파업이 끝나고 나서 정부는 조선업 상생협약이니 뭐니 하면서 원청은 기성금을 올려 주고 하청업체는 그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겠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상생협약이 뭔지 거의 모릅니다. 상생협약을 했건 말건 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도 제 시급은 1만 620원에서 1만 1270원으로 고작 650원 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에도 1만 1270원에서 1만 1730원으로 역시 460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시급 1만 1720원이라고 해 봐야 잔업, 특근을 안 하면 월급은 270만 원입니다. 노동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잔업, 특근을 했을 경우 월급은 358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과 4대보험 약 40만 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23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됩니다. 바로 앞 달인 2024년 6월에는 그래도 잔업, 특근을 30시간 정도 해서 월급이 실수령액으로 270만 원 정도 됐네요. 이렇게 저임금이다 보니까 또 조선업이 호황이고 한화오션은 수백억 흑자를 내도 하청노동자 임금은 1년에 고작 몇백 원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아예 조선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청업체 상용직 본공을 그만두고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은 다단계 하청 물량팀 직시급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저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본공 그만두고 삼성중공업 물량팀으로 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물량팀은 노동법의 보호도 제대로 못 받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진짜 그만두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같은 저임금이라도 저는 배우자가 단시간 노동자로 맞벌이를 하고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 나가지만 그 형님은 매달 살림살이가 100만 원 넘게 빵꾸가 나고 있다고 하니까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용직 본공이 떠난 자리는 그리고 조선업 호황을 맞아 더 많이 필요한 일자리는 최저임금 받는 이주노동자나 다단계 물량팀 노동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도 본공을 쓰고 싶지만 본공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사도 전체 인원 중 상용직 본공이 70% 이상 되어야 생산에 차질이 없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용직 본공은 저임금을 버티지 못해 그만두고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와 다단계 하청 물량팀 노동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46살인데 우리 업체 상용직 본공 중에서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조선업 호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상용직 본공이 계속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조선소를 기피하고 10년에서 15년 뒤에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숙련된 상용직 본공을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과연 한국 조선업이 지금과 같은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정부나 원청 경영진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아니면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노동자는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이렇게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도 보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1년에는 시급이 1만 270원이고 22년에는 1만 620원 그리고 23년에는 1만 1270원, 24년에는 1만 1730원, 월 급여는 24년 현재 2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하청노동자의 현실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고통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초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오션 기업의 가치와 실적도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한화오션의 자산 가치는 인수 당시 15조 원에서 2024년 1분기 14조 8944억 원으로 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화오션의 시가총액도 2022년 2조 원대에서 2024년 5월 9조 5430억 원으로 7조 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부채비율은 2023년 1853%에서 2024년 1분기 241%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 한화오션 영업이익은 5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영업이익은 2024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원청 한화오션은 조선업 초호황의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 직접 생산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은 오히려 한화오션 경영 이후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급기야 지난 2월 15일 약 5억 원의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 6월 15일에는 그 규모가 1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임금체불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한화오션 다수 하청업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음 달 작업에 대한 기성금을 미리 당겨 받는 형태로 한화오션에서 돈을 빌리거나 하지 않으면 당장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은 드러난 규모보다 몇 배는 더 큰 규모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7월 1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화오션 20개 하청업체 단체교섭에 대한 쟁의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하청업체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자료에 따르면 20개 하청업체 중 2024년 수천만 원이라도 흑자를 낸 업체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하청업체가 적게는 1억에서 2억 원 많게는 10억 원까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화오션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갓 1년이 넘은 임시 하청업체든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십수 년 동안 운영해 온 오래된 하청업체든 가릴 것 없이 업체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 폐업으로 인한 임금 체불과 4대보험료 체납 그리고 실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한화오션의 곳간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차고 있는데 하청노동자는 임금조차 체불되고 하청업체는 폐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이른바 기성금 후려치기라는 말로 대표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한화오션 경영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선업 인력난에 이주노동자와 물량팀 고용 확대로 대응한 결과 심각한 공정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하청업체가 모두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들을 투입해 생산활동을 하고 받는 기성금은 노동자 임금의 유일한 자금원이자 하청업체의 목숨줄입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는 하청업체의 기성금 결정의 세 가지 요소인 단가, 시수, 능률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한화오션의 기성금 단가는 2024년에도 고작 3%에서 5%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성금 단가가 그렇게 결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의 대표기구인 협력사협의회에서 아무리 시간을 들여 자료를 만들고 원가 계산을 해 기성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원청 한화오션은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한편 기성금 단가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작업을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인 시수를 줄이면 기성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수 역시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수를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박 저가 수주의 결과로 애초에 정해진 시수로는 하청업체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청은 실제 작업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나 수정 작업에 따른 추가 시수를 인정해 주고 하청업체는 추가 시수를 인정받아야 그나마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시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는 역시 원청 마음입니다. 지난 5월 15일 한화오션 모든 후행도장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소문의 원인은 한화오션이 그동안 인정해 주었던 추가 시수를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달의 공정률을 계산하는 능률은 하청업체의 기성금을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입니다. 조선업은 형식상 도급 계약이기는 하지만 도급의 완성이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달 그달의 공정률 계산에 따라 기성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한 달 동안 투입한 노동자 총원의 시수가 1만 시간이라 하더라도 원청이 인정하는 공정률에 따른 작업 시수가 6000시간이라면 능률은 60%가 되고 하청업체는 6000시간만큼의 기성금만 받게 되는 식입니다. 결국 원청이 공정률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실제 작업 투입 인원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기성금이 결정됩니다. 종합하면 조선소에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란 하청업체 기성금을 결정하는 요소인 단가, 시수, 능률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하청노동자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마음대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이 대우조선 시절 계속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8억 원, 2020년 153억 등 두 차례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한화오션이 경영을 하면 대우조선해양 시절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관행이 조금은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으로 이름이 바뀐 지금도 불공정 거래 관행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화오션 역시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의 기성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하청업체들은 세금과 4대보험료는 고사하고 하청노동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기성금을 한화가 결정하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선업 호황기 인력난에 따른 비용 증가로 한화오션 하청업체는 현재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현장 증언에서 말했듯이 정부와 한화오션은 조선업 초호황에 따른 인력난을 상용직 본공 임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와 다단계 하청 물량팀 노동자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소통도 안 되고 숙련도도 떨어지는 이주 노동자 고용을 다급하고 무분별하게 확대한 결과 인원이 늘어난 만큼 생산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량팀 노동자의 증가, 다시 말하면 단기 임시 고용 노동자의 증가 역시 10년에서 20년 오래 일해 온 상용직 본공 노동자와 비교할 때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일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이 발주한 컨테이너선 7척이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얼마 전 언론 보도와 같이 한화오션에서는 지금 심각한 공정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납기 지연의 원인이 인력난에 있다고 언론에서 말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인력난이 아니라 인력난을 상용직 본공 임금 인상이 아닌 이주 노동자 고용 확대와 다단계 하청 물량팀 고용 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선박 생산 공정 중 가장 중요한 공정이 진수입니다. 진수는 도크에서 탑재 공정을 마친 선박을 물에 띄우고 암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야 도크에서 다시 블록을 탑재해 공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수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선박 생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심각한 공정 차질로 지금 한화오션은 어거지 진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선박 생산 공정의 70% 이상을 마치고 나서야 진수를 해야 하는데 공정 차질이 심각하다 보니 공정의 50%도 안 된 배를 껍데기만 만들어 진수하고 나머지 공정은 암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화오션 암벽마다 선박이 이중으로 접안이 되어 있고 도크에서 공정을 마쳐야 하는 탑재 업체와 후행도장 업체는 도크가 아닌 암벽에 노동자를 많이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공정 차질은 결국은 비용 증가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원청 한화오션은 공정 차질에 따른 비용을 원청이 책임지지 않고 대부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원·하청 불공정 거래로 어려운 상황의 하청업체들이 공정 차질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더욱 어려워졌고 그것이 하청업체의 임금체불과 업체 폐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이 도크에서 작업을 담당하는 탑재 업체와 도장 업체에 집중된 것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2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51일 파업투쟁을 했을 때 공권력 투입을 협박하며 파업을 막아섰던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평화롭게 끝내면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업 이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화려한 말잔치로 생색내기에 바빴을 뿐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업 초호황에 하청업체는 폐업하고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당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다음으로 이분이 조선소의 물량팀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내용이 우리의 현대판 노예제가 어떤 건지를 보여 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화오션 탑재 하청업체에서 용접사로 15년 동안 일해 온 60세 하청노동자입니다. 저는 그동안은 계속 하청업체 상용직 본공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에 일하던 하청업체를 퇴사하고 삼성중공업 탑재 하청업체 소속 물량팀으로 옮겼습니다. 물량팀 일은 조선소 일한 지 15년 만에 처음 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량팀으로 옮긴 첫 번째 이유는 고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년 뒤 2024년 5월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조선소 인력난이 심해서 정년이 지나도 1년씩 계약을 연장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안 해 줄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계 문제입니다. 2023년에 저의 시급이 1만 1000원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잔업, 특근을 덜 시켰습니다. 이처럼 저임금과 주 52시간이 안 되는 노동시간으로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한 월급 실수령액이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맞벌이를 했었는데 배우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저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되자 당장 제 월급으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일하게 된 물량팀은 전체 인원이 7명인 작은 규모였는데 퇴직금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직시급 2만 8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가 두 달 뒤에 제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해서 가입이 되었는데 4대보험료는 노동자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 모두 제가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4대보험료는 이마저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신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다른 물량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개인사업자처럼 임금총액의 3.3%를 공제했습니다. 직시급이다 보니 주차, 연차, 유급휴일 같은 것은 없고 잔업을 하든 휴일에 일을 하든 임금이 가산되는 것 없이 무조건 일한 시간 곱하기 직시급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진수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날도 무급이었습니다. 같은 용접 작업이라도 물량팀의 노동강도와 작업량은 하청업체 상용직 본공일 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월급 실수령액이 500~550만 원으로 상용직 본공일 때보다 두 배 정도 많으니 그것만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하반기부터 원청 삼성중공업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이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되었고 그러자 하청업체는 물량팀장에게 줄 기성금을 제때 주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하청업체 물량팀에서는 2023년 말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제가 일하는 물량팀도 2024년 2월부터는 하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제때 온전히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하는 물량팀은 인원이 적어서 하청업체가 기성금을 제때 안 주더라도 물량팀장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은 다 지급했습니다. 다만 본래 월급날이 15일이었다가 하루이틀씩 뒤로 미뤄져서 20일이 되었는데 20일에도 월급을 못 받고 3, 4일 뒤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청업체가 계속 물량팀 기성금을 제대로 안 주는 일이 반복되자 물량팀장은 저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한도 없이 다시 부를 때까지 쉬라고 했습니다. 물론 무급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에는 비록 2, 3일 쉬고 다시 출근을 했지만 쉬는 동안 스트레스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한 없이 무급으로 쉬는 일은 그 뒤로 한 번 더 반복됐습니다. 물량팀도 계속 어려우니까 시급을 깎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시급 2만 8000원이었는데 몇 달 뒤 1000원을 깎았습니다. 그건 받아들였는데 2024년 5월에 삼성중공업 전체적으로 기성금이 삭감됐다며 다시 직시급 3000원을 깎자고 했습니다. 직시급 3000원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물량팀을 그만두고 2024년 5월부터 다행히 한화오션 탑재 업체 물량팀에 자리가 나서 지금은 한화오션 물량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물량팀 역시 조건은 비슷합니다. 지금 일하는 물량팀은 인원이 15명 정도인데 직시급 2만 8000원에 역시 4대보험료는 전액 노동자 부담이고 세금은 마찬가지로 임금총액의 3.3%를 공제합니다. 비가 오거나 진수를 할 때 무급 데마치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높으면 점심시간이 30분 또는 1시간 연장됩니다. 어떤 물량팀은 그 시간도 무급 처리한다는데 제가 일하는 물량팀은 점심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합니다. 15년 동안 상용직 본공으로만 일하다가 1년 정도 물량팀으로 일해 보니 만약 다시 상용직 본공으로 취업할 수 있다면 물량팀보다는 본공으로 일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월급 실수령액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면 물량팀에서 본공으로 다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물량팀은 그만큼 노동강도가 훨씬 빡세고 또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용직 본공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고 상여금도 최소 300% 생긴다면 물량팀보다 상용직 본공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미 60살이 넘었기 때문에 법으로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하청업체 상용직 본공으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일을 그만둘 때까지 아마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물량팀으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선소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한화오션에 다니고 계시는 노동자들 중에 블랙리스트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한 분은 조선소 도장업체의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노동자인데요, 파워 일을 한 지는 30년이 됐고 올해 6월에 만 60세가 돼서 하청업체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청업체에 다시 첫 출근을 하셨는데요. 첫 출근을 하자마자 업체 대표가 자신을 불러서 면담을 하자고 했고 그 업체 대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임시 하청업체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으면 한화오션 원청이 폐업을 시킨다고 하였고 이는 원청과 도급계약을 할 때부터 이야기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 대표도 어쩔 수 없이 이분을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했고, 대표 면담 후에 배정받은 반장을 만났는데 반장 역시 조합원이 있으면 우리 회사를 원청이 바로 폐업시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아니면 퇴사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고 사실상 한화오션에 의해서 해고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 말고도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한화오션 또는 삼성중공업에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예 취업 자체를 못 하게 막는 블랙리스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저한테 써 주셔 가지고 제가 그래도 길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한화오션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사내협력사 20개 업체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처음에는 업체별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교섭 결렬이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쟁의권을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 하청지회가 쟁의를 시작하면 그제야 사내협력사협의회에서 직종별 교섭대표를 선출하고 하청지회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업체별·직종별 교섭을 열 차례 진행하는 동안 업체별·직종대표별 사용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원청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세 차례의 교섭 과정에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사측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22년과 23년은 원청에서 몇 가지 결정을 하고 사내협력사협의회를 통해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라고 하면 그때서야 교섭과 합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나마 이런 행태의 교섭은 빅3 조선사 중 유일하게 한화오션만 진행되고 있으니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는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청지회는 아무런 교섭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내협력사와 교섭이 아니라 한화오션 원청이 교섭을 나서라고 해마다 주장하고 교섭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일관되게 묵묵부답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20일 처음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단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하청지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의 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년 7월 21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라면 교섭의무가 있다라는 지배력설을 인정했으나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한 교섭요구안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하청지회는 동년 8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12월 30일 대우조선해양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청은 23년 2월 17일 부당노동행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하청지회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난 3년간 교섭 진행 과정을 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론을 봤을 때 원청인 한화오션이 교섭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상 정상적으로 교섭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청노동자에게 470억 손해배상청구 또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은 몇백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철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노조법 2·3조 개정은 진영의 논리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온한 입장을 가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삼권과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측면에서 봐야 하는 천부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특수고용노동자 중 건설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덤프트럭 운전을 하시는 노동자이신데요. 1980년대 말까지 건설기계장비종사 노동자들은 건설회사 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원·하청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종의 건설장비를 50% 이상 보유해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정부에 자본들의 요구로 건설회사 건설기계 보유의무제도가 폐지되었고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회사 장비를 불하하여 일하든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하여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명 특수고용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원·하청 지시에 의해서 일하는 근무 형태로 고용되기에 근로존속 상태인데 발생되는 산재사고, 각종 보험 등 모든 책임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20여년 전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건설기계장비종사 특수고용노동자는 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가동률마저 떨어져 1년 중 6개월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현 정부 들어 임금체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하루 임금을 벌기 위해 장비 임대료 50%, 기름값, 소모비를 매일 지출을 하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부분을 이후 45일에서 90일 만에 임금을 받습니다. 2024년 전국의 건설노조 건설기계조합원만 임금체불이 40억이 넘고 비조합원 포함 100억이 넘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시 일일투입비가 있기에, 기름값·소모품입니다. 임금체불이 생겼을 경우 카드 돌려막기도 길어지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다른 노동자들보다 몇 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민사로 해결해야 되고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루빨리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주어져야만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시는 노동자입니다. 경기 북부 양주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덤프가 사토를 뿌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토를 실어 나르는 덤프차 몇 대가 필요하고 하차지에서 사토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경사면을 정리하는 굴착기와 상차를 위한 굴착기가 필요하며 상차지·하차지에서 굴착기와 덤프의 안전한 작업을 관리하는 신호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남는 게 없다며 며칠 전에 상차지와 하차지의 신호수 2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제는 굴착기가 신호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낭떠러지 쪽 하차지 굴착기마저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덤프차 혼자서 뒷바퀴를 낭떠러지에 절반 걸치고 흙 한 점 남기지 말고 떨어트리라고 합니다. 찰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굴러떨어져서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하루하루 가슴을 쓸어 담으며 목숨을 걸어야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 가며 일을 한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작년 11월에 일한 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현장에서는 하루에 70만 원을 받네 80만 원을 받네 하지만 내 통장에는 하루에 45만 원이 계산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이 되자마자 배차를 시켜 주는 배차 브로커로부터 배차요금을 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기껏해야 한 달에 10일 정도 일하는데 450만 원 수입에 연료비, 소모품비, 보험료 등의 150만 원을 내고 할부금 200만 원을 내면, 게다가 배차비까지 빼앗기면 생활비는 남을까요? 적금은 꿈도 못 꾼 지 오래입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표준품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어렵게 계산해서 발표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내 노무비와 건설기계 임대료는 얼마인 것입니까? 1억이나 빚지고 건설기계를 장만했는데 식당 알바생보다도 내가 더 벌기는 하는 겁니까? 노예라는 단어가 떠오르며 울컥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건설사들이 데리고 들어오는 타 지역의 건설기계는 우리 지역에서 저단가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앞장세워집니다. 그나마 지역에서 고용하는 건설기계들마저도 건설사와 건설기계 독점계약을 한 건설 브로커로 인해 지역 건설기계의 자유로운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모종의 뒷거래를 통해 건설사가 요구하는 덤핑 가격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점과 덤핑과 착취는 다른 단어이지만 나에게는 같은 단어입니다. 왜 건설사는 건설기계 브로커에게 모든 건설기계의 고용권을 독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2024년 3월 10일 자 아시아투데이 신문에 ‘현금 주면, 공사 줄께’라는 기사를 보면 상상이 갑니다. 지게차에 고용권을 팔아넘기는 금액이 아파트 공사에 한 세대당 1만 3000원이라고 합니다. 1000세대의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면 1300만 원을 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약한 사람과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엄연히 다른데 건설사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과연 1300만 원의 수수료는 누구의 주머니로 나누어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올해 들어 건설 현장의 일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캐피탈 회사에 담보로 잡혀 있는 건설기계를 빼앗기게 될까 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 건설기계 브로커가 파는 계약 권리금이나 배차 수수료를 내서라도 버텨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폐기물을 몰래 묻으라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부장이 나에게 10일을 일했는데 15일을 일했다고 올리라고 하면 나눠 먹기는커녕 고스란히 부가세만 책임져야 그나마 다음 달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문제입니다. 작년 12월에 일한 게 5월이 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대여보증보험은 법적으로, 보험법으로 보장된 건설기계 임대료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없이는 무용지물인데 건설기계 임대계약서는 건설 현장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써 달라고 공무팀장에게 큰 마음먹고 용기 내어 이야기했다가 득달같이 건설기계 브로커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전화가 왔습니다. 억울해서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쌍방 처벌이기 때문에 신고도 못 합니다. 체한 듯 꽉 막힌 가슴을 두드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특수고용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대리운전,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어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또한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동안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 오고 그리고 어렵게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또 원청이 교섭을 해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노조법 2조에 대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연은 흔히 우리 바로 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노동자의 삶, 서민의 일상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노조법 2조, 이런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에게 최소한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용자인 대기업·재벌은 뒤에 숨어 있고 하청사업주만 원청대기업에 그리고 노동자에게 여기저기 치이고 힘들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가뜩이나 재벌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가 횡행해서 못살겠다고, 이러다가 망한다는 중소기업들에게 숨구멍이라도 열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면 이 법부터 찬성하고 개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이 노조법 2조 사용자성 확대가 개정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사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대기업·재벌 진짜 사장에게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청사업주도 숨 쉴 구멍이 생깁니다. 다음은 노조법 3조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폭탄 방지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는 잔인하고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법입니다. 제가 살던 창원에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21년 전에 목숨을 끊은 노동자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은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배달호 노동자의 부인이 작년 11월에 쓰신 사연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박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가압류, 20년 전 일이었는데도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마음의 상처가 깊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소개로 만났습니다. 한국중공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순박한 경상도 남자, 융통성은 별로 없었지만 그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바깥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노동조합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를 돌리면 호루라기도 나오고 머리띠도 나와서 노조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중공업이 두산으로 넘어간 후 불이익을 많이 당하면서 남편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남편이 참여하는 직장 모임을 몇 번 했습니다. 친목 도모도 하고 노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노조에서 파업을 하게 됐고 남편은 대의원이어서 파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장 안에서 열린 가족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 두 딸아이는 학원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노조활동을 해서 빚까지 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2002년부터 식당에 가서 주방 일을 하며 간신히 먹고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활동에 바빠 집에도 잘 들어오지 못했고 언제부터는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월급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은 남편이 죽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 겨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김치냉장고가 당첨되어 너무 신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김장을 해서 김치냉장고에 담았습니다. 2003년 새해가 밝았는데 평소와 달리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남편은 아버지 산소도 다녀오고 형제들도 만났다고 합니다. 1월 8일 날 굉장히 추웠고 수도꼭지가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수도꼭지를 고치고 보일러도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45만 원이 든 봉투를 줬습니다. 9일 아침 출근하면서 남편이 내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뭔 소리냐고 퉁을 줬더니 남편이 저를 안아 주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바빠서 금세 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분신해 자살했다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혼이 나간 상태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노조활동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임금이 가압류돼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남편에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 가압류를 해제해 준다고 회유했는데 남편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묻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이소선 어머님이 오셔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 주셨고 63일 만에 회사의 사과를 받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남편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진중공업 최강서 노동자의 유서 중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158억.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힘들다’. 앞서 많이 이야기한 쌍용차 노동자들,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시작은 2640여 명의 정리해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77일간 파업을 했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서 강제진압을 당했고 손배·가압류로 연이어서 고통받으면서 서른 명 이상의 가족들, 노동자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께 울림이 되어서 국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붙여 주신 이름이 노란봉투법이지요. 그동안에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죽 설문을 공유하면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매우 불편해졌다. 동료들 간의 불신, 배신 등 겪지 않아도 되는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가장 힘들었다. 혼자 남게 되어 외롭고 만나게 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소송이 긴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노조 동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힘들었다. 가족과의 불화,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 되고 가정에 영향을 미칠까 봐 조바심을 낸 적이 많다. 가족과 친족들의 질타 그리고 원망을 많이 들었다. 가족들에게 숨기는 게 힘이 들었다.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힘이 들어서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바로 손배·가압류 폭탄입니다. 손배·가압류는 입은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보다 사측의 노동자, 노조 탄압용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삼성그룹 2012년 노사 전략문서에 보면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노조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를 만든 뒤 노조 해산을 유도하고 주동자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노조 내부 분열을 유도한다’라고 전략문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대응 전략문서를 보면 ‘징계 책임을 묻는 징계 절차와 동시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 조합원들의 압박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KEC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에 보면 ‘손해배상소송, 가압류로 조합원의 자금줄을 봉쇄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노조를 무력화하고 조합원들에게 퇴사하면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 실제 노조를 탈퇴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고 끝까지 남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소를 유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삼표시멘트라는 것이 밝혀지자 101명을 해고하고 해고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투쟁을 벌이자 50억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를 그만둔 조합원은 소를 취하했습니다. 두산중공업에는 손배·가압류 금액이 170억, 쌍용차에는 174억, KEC 306억 원, 한진중공업 158억 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25억 원, 현대철도공사 646억 원, MBC에 195억 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470억 원. 노조나 개인이 갚을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실제 받을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자를 괴롭히는 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 손배·가압류 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74.1%였습니다. 사용자 소 취하를 미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벌·대기업이 손배·가압류를 통해 헌법의 노동삼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 노사 간 합의사항 파기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불법으로 하청노동자를 사용해서 대법원 판결로 확인받았음에도 현대자동차가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해서 생산라인을 멈추는 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 경우에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거부하자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원청은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와 1년 가까이 실효성 없는 교섭을 하다가 사측의 구사대 폭력에 내몰려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이트진로도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가 있는 하청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한다고 인식이 되어 노조가 싸우게 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그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떠안게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민법 제761조 1항에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면 대기업·재벌의 사용자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100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1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사용자가 다른 조합원들은 모두 취하하고 1명에게만 10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를 이용해 그동안 재벌·대기업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탄압해 왔습니다. 이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부에서도 손해 발생 기여도를 고려하여 단순 관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되어야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압박으로부터 노동조합 탈퇴자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 1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손배·가압류의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 또한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3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자면,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면 가족들과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몸은 골병이 듭니다. 이대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래도 근로환경 좀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렵게 용기 내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진짜 사장인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바꿔 보려고 피켓도 들고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다 해 보지만 실제로 근무 환경을 바꿀 힘을 가진 진짜 사장은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교육을 받을 때 파업은 하다 하다 안 되면 일을 멈춰서라도 사용자를 압박해서 쟁취하라고 파업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이다라고 배웁니다. 노동자에게 파업은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일을 안 하면 임금이 없는데 일을 멈추고 싶은 노동자는 없습니다. 하다 하다 가장 마지막에 파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합법파업 하면 되지 왜 불법파업을 하냐라고 합니다. 파업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카드인데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 노동자가 있을까요? 이들이 왜 불법파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막지한 손배 폭탄이 떨어진 사건들, 쌍용자동차,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모두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막으려다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법은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파업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면 당연히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고 손배·가압류 폭탄을 노동자들은 맞습니다. 물론 이번 노조법 3조가 개정되어도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일을 멈추면 불법이 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우리나라 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을 보면서 더욱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동네 빵집, 슈퍼까지 다 대기업이 장악해서 들어와서 동네 빵집과 슈퍼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빵집과 슈퍼의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면 중소·영세 상인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방안은 대기업이 동네 상권까지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 제도로 규제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돈 몇 푼 지원해 주는 것보다 마트, 아웃렛 등 쇼핑몰까지 온라인 배송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의 횡포를 규제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책무이고 근본 대책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대기업·재벌들은 수단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청에 하청을 주고 소사장제,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겨우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소 이삼 년, 길게는 20년이 걸려 어렵게 어렵게 법의 판결을 받아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사용자와 교섭해서 근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현실은 권한도 책임도 없는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교섭을 하다 하다 보니 우리 근무 환경을 바꿔 줄 힘과 권한은 실제 사용자인 대기업과 재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은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며 교섭에 나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악질적으로 부리는 쿠팡의 연이은 과로사에서도 다 보셨을 겁니다. 죽음의 근무 환경을 바꾸려면 실제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니 일을 멈춰서라도 나오게 하려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못하지만 최소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불법파업이 더 조장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 전보다 훨씬 더 다툼의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그래서 산업평화 촉진법, 노사대화 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ILO 협약 준수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정치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책임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내용은 대부분 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나라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지위는 높아지는데 노동 정책만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노동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통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부당한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들을 구하는 법입니다. 노동 약자를 챙기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정치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드립니다. 정치와 정부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합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사회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조법 2·3조가 개정된다면 그 수혜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하청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스스로 교섭해서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꿀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불법파업을 조장한다, 헌법에 위배된다, 정쟁으로 이용한다 등등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 법을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을 극렬하게 혐오하는 발언을 하시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혐오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인정이나 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단 한순간도 유지되지 않는데 노동을, 노동자를 그렇게 혐오하시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땅의 아주 소수인 재벌과 대기업만을 챙겨 주고 보호해야 할 국민인 것입니까? 한국 사회 노동자는 2500만이 넘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 1명 이상은 노동자입니다.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는 사람이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 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각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계속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으로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이 그대로 놓아 두지 않습니다. 민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참을성에 한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삼권은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본가에게 힘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싸워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라고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헌법, 그 노동삼권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수고로움 덕분입니다. 그 노동에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로 2500만 노동자와 가족에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따뜻함이 있는 사회임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 정부와 정치가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김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입니다. 저는 논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저의 생각,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실은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왔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 법을 공부하면서 이 법이 과연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인가,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에 맞는 법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절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명칭된 이 법이 예전에는 불법파업의 당사자들이 부당한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법으로 묘사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실은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약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정당한 법인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 그 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대중으로 하여금 이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는 말을 합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을 기만하는 입법 네이밍은 저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보다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보다는 불법파업을 정당화하는 법이나 또는 불법파업 면책법,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 제한법 또는 더 나아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민과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정치적 색깔이나 편향된 시선, 이해관계에 따른 주관적 해석 등을 배제하고 객관화된 명칭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 법이 문제가 되는 배경과 핵심 쟁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사 갈등은 선진국들의 경우와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종전 이후에 보수 정권에서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자에 대한 분배 요구를 억누르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인프라가 파괴되어 열악한 국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배 공정에 앞서 경제 규모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파이를 나누기 전에 나눌 수 있는 파이 크기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한동안 이런 논리가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주장에 입각한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공정분배 요구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특히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하면서 이러한 근로자들의 요구는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노조의 활성화, 교원 노조 및 공무원 노조의 단계적 허용 등이 단순한 노동운동이 아닌 민주화의 일부인 것처럼 주장되었으며 그동안 억압되었던 노동자들의 요구가 분출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이 지난 오늘날 이미 근로자들의 요구는 상당 부분 관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사 간의 갈등이 일방적인 사용자 우위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기업 경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조차 드물지 않으며 언론에서도 노동조합을 약자로 보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 아래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 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 즉 이중구조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노동 문화의 변화가 컸고 노사관계 역시 그러하였음을 보여 줍니다. 이는 과거 데모로 표현됐던 군사정권하에 집회나 시위가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서 특별한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었고, 민주화 직후에는 특별한 보호를 인정해야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집회의 자유도 여타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건인 공익의 실현, 또는 다른 국민의 다른 기본권과의 합리적인 균형 속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 또는 시위 문화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무조건 노동자는 약자이고 국가 정책이나 법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노사관계의 본질은 상호협력 관계이며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등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어느 편이 선 또는 악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를 선으로 사용자를 악으로 이분법적 구분을 하면서 무조건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이 좋은 법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법이 저는 노조법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선악으로 나눌 수 없고 나눠서도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 한다 해도 그들의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의 강행은 전 국민의 반대가 뒤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성 확보라는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법 등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평등에 위반되는 것들이며 나아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헌법 및 노동법의 지향점은 양자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함으로써 어느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서 다른 일방을 부당하게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 확보라는 헌법 및 노동법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편을 드는 것이 정의라는 구시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다시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극단에 들 것이라고 봅니다. 불법과 폭력이 사회 각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로 번지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2500만 노동자를 위한 법인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위한 법인가?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국가, 제삼자가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1차·2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국가별 전문가를 통한 대륙·영미계 대표 국가인 일본·미국·프랑스·영국의 법규와 판례 등 문헌조사를 기초로 기존에 발표, 조사된 해외 사례 결과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 주요 결과로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기된 손배소송은 총 151건이고 세부 현황은 73개소, 청구액 2752억이며 인용액은 350억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24건, 13개소, 청구액 916억에 대한 건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27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종결 사유는 판결 확정이 61건 48%이고 소 취하 51건 40%, 조정 또는 화해 15건 1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 151건 중에 142건을 차지하며 94%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무려 99.9%에 달합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됐고, 노조법 개정안은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설명을 끝까지 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통계에서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에게 인정된 헌법상 권리이지만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경영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삼권 보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소속인 일부의 기득권 노동자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불법파업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고 노사분규가 더욱 심해져 우리 경제에 악영향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돌고 돌아 우리 국민의 부담과 고통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원의 손해배상액, 책임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불법쟁의행위더라도 손해 발생 또는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일반 조합원의 경우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손배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법쟁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손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점거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 31건이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 등에 있습니다. 인용률은 90.3%, 전체 손배청구 인용액 332억 원의 98.6%인 327억에 해당되며 사업장 점거의 93.5%가 위력으로 점거, 위력 점거 과정에서 폭행·상해가 수반된 경우가 무려 71%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셋째,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주로 수단이 문제였습니다. 수단 부당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가 89.3%이고 그중 위력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가 88%였습니다. 넷째,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용자에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리가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오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 사례 주요 내용을 살펴봐도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면책 규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일본·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대부분 국가에서도 폭력·파괴 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 등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률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는 전무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등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은 상한액을 지정은 하고 있으나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노조에 적용하지만 개인 상해, 재산의 소유·점유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쟁의행위 발생 경위 등을 개별 및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판결을 통해 법률상 한계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나타난 실태조사와 판결 및 해외 사례를 보면 노조법 개정안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오직 민노총만을 위해 존재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 파괴적이고 불법·폭력 파업을 자행하도록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고 기업은 손 놓고 당하기만 하고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거대 귀족노조 양산법이라 생각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뒤에 꽁꽁 숨어서 더욱 강력해진 폭력 파업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쇠구슬, 쇠파이프, 우습게 등장하게 될 것이고 더욱 끔찍한 흉기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결국 힘없는 약자인 일반 노동자와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측에만 고스란히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을 목적 없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이 법이 좋은 법이 아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불법파업 조장법……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만을 생각하며 입법 폭주를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에게 있어서 독소조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균형과 불편부당이 입법의 생명인데 노골적으로 노조 편향적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3조 1항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 놓고선 2항에서 바로 뒤집어 그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조 이외의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노조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노동쟁의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사용자 범위 확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조까지 상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추가적 부담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한국 경제가 낙오하지 않으려면 기업을 뛰게 해야 하고 기업이 건실해야지만 일자리와 신생 기업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오직 민노총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가 경제 발전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의 불법·폭력 파업 사례에서 보듯이 악성 노조의 과격 쟁의행위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고용 축소 등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부담은 결국 온전히 현장의 노동자와 미래세대가 지게 될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위한 듯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일부 기득권 노조만을 위한 법입니다. 민주당, 묻습니다. 왜 집권 여당일 때는 애써 모른 척하시다가 이제 와서 노조법 개정안을 협의하자고 하는데도 협의 없이 강행을 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공당이라면 노조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멈춰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노총이 아닌 하루하루 건실하게 살아가는 현장의 노동자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그분들을 위한 법 개정에 우리가 같이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가·기업·제삼자가 노동조합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리스트 쭉 보시면 파란색이 민주노총이고요 노란색이 한국노총입니다. 제기된 손배소송은 총 151건, 73개소, 청구액 2752억 원, 인용액 350억 원입니다. 2022년 기준 24건, 13개 소송 중, 청구액 916억 진행 중이고 나머지 127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종결 사유를 보면 판결확정 61건 , 소 취하 51건 , 조정·화해 15건 . 이 중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의 94%, 151건 중에 142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에 달합니다. 그중 금속이 105건으로 73.9%, 전체 소송의 69.5%였습니다. 9개 대규모 기업 내 소송 56건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 그리고 나머지 64개소는 전체 청구액의 19.1%, 인용액의 6.4%입니다. 손배소송 중 52%가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되어 노사 간에 해결이 되었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인용률은 67%로 73건 중 49건이 인용되었고 전체 손배소송의 인용률은 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압류 사건은 현재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손해배상 판결 분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손배배상액, 책임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법쟁의더라도 손해 발생 또는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일반 조합원의 경우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손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법쟁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했습니다. 손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점거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 31건이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 등이었고 인용률은 90.3%, 전체 손배청구 인용액 332억 원의 98.6%인 327억 원을 차지했으며 사업장 점거의 93.5%가 위력으로 점거, 위력 점거 과정에서 폭행, 상해가 수반된 경우가 71%에 달했습니다.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주로 수단이 문제였는데 수단 부당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가 89.3%였고 그중 위력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가 88%였습니다. 쟁의행위별 또는 양태별 법원의 판단은 이러하였습니다. 사업장 시설 점거가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로 과반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63건 중 31건이었습니다. 청구된 31건 중 21건이 인용돼서 인용률은 90.3%에 달했고 이 중 불법쟁의행위 22건, 수단이 부당한 것 또는 불법행위 6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에 따른 손배 책임이 인정되었고 사업장 또는 사업장 시설 점거로 인해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손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인용액이 327억 원으로 전체 인용액의 98.6%를 차지했습니다. 기각 판결 3건 중 2건에서는 불법쟁의행위는 인정하였으나 손해 또는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손배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점거 시간이 16분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른 1건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을 했는데 점거 시간이 5분이라서 수단이 정당성을 잃은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사업장의 사업장 시설 점거는 특성상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93.5%, 29건에 달했는데 판결 내용 중 한 가지 예를 들면 6일간 지회장은 목에 밧줄을 매달고 사출기 점검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조합원 150여 명이 공장 안에서 범퍼 자동이송기 생산라인에 착석하여 숙식하면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 정상 근무를 하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저지했다고 나옵니다. 위력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폭행, 상해가 동반되는 경우도 71%, 22건에 이르고 판결 내용 등을 예를 들면 조합원 900명이 공장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게 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을 사용하여 2개월 이상 공장 전면을 점거했다고 나옵니다. 예시 두 번째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해서 생산라인 점거,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에 쇠사슬로 앵글과 기둥을 묶어 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관리 직원들에게 플라스틱 상자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볼트 등의 자재를 집어던지면서 대치했다고 나옵니다. 또 예시 세 번째로는 공장 담을 넘어 무단으로 들어가 일부 생산라인을 벽 삼아 공장 내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팰릿 등을 디귿 자 모형의 대형 방호벽으로 만들어서 조립공정 라인을 점거, 퇴거를 요구하는 관리직 직원의 안면부를 때리고 다른 관리직 직원과 보안 요원들을 향해 볼트·너트 등의 부품을 집어던지고 철제로 된 차량 등받이를 휘둘러 폭행했다고 나옵니다. 즉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나아가 생산라인 가동까지 전면 중단시킨 것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입니다. 나아가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요. 연좌농성, 천막농성, 항의집회, 피켓시위 등의 집회·시위·농성은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22% 정도, 1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인용률은 42.9%, 14건 중의 6건으로 그중 4건은 불법행위로 인정은 되었는데 판결 내용을 보면 이사회에 참석하려는 A 이사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고 ‘A 이사는 퇴진하라’ 구호를 외치고 진행방향 앞으로 가로막거나 버티며 진로방해를 해서 업무방해로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다른 2건은 불법쟁의행위로 인정이 되었는데 판결 내용을 보면 조합원으로 구성된 시위대 300여 명이 정문 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하면서 정문 주차장 앞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를 하고 직원 및 보안요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공장 진입을 저지하자 이를 향해 죽봉을 휘둘러 57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진입한 경찰들을 죽봉으로 폭행, 10명을 상해입힌 케이스로 방법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 것입니다. 또 다른 판결도 조합원 1000명 및 500명이 근무시간 중에 본관 건물에 계란을 던지며 두 차례 항의집회, 이로 인해 생산라인 두 군데가 약 300분간 가동 중단되었는데 계란 투척 등의 폭력적인 방법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태업 등을 포함한 이유로 청구한 경우는 17.5% 약 11건인데 상당수가 기각, 7건 기각 63.6%, 인용률은 36.4% 4건이었습니다. 인용판결 4건은 모두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배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그중 1건은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노선버스 24대를 무단 결행한 사안으로 절차 및 수단이 부당하다고 보았고 2건은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 공장 증설, 외주처리 중단, 신규 부지 관련 노조와 합의를 요구하면서 파업한 것으로 목적이 부당하다고 보았으며 또 다른 1건은 노조법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기각판결 7건 중 2건은 불법쟁의행위는 인정하였으나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손배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쟁의기간 중에도 상당한 정도의 노무 제공이 유지되었고 기간도 6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5건은 불법쟁의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쟁의행위 이전부터 수주 및 생산 실적이 감소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손해적 발생이 불법쟁의행위 때문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준법투쟁, 연장근로 거부, 집단 연차 사용 등이 한 3건 정도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건은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였고 나머지 2건은 불법쟁의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일반 조합원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손배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권리 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용자에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리가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오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불법쟁의행위로 보아 손배 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대다수인 89.3%가 수단이 부당한 경우, 28건 중 25건이었고요. 주체의 부당만을 이유로 손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없습니다. 목적 및 절차 부당만을 이유로 손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각 2건, 1건이었습니다. 쟁의행위 요건별로 보면 총 28건 중 25건이 수단이 부당한 경우이고 25건 중 22건이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 그중 16건은 위력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폭행, 상해 등이 수반된 경우였습니다. 주체 부당만을 이유로 불법쟁의행위로 본 판결은 없고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거나―7건 정도―그리고 상해, 손괴 등이 수반된 폭력적 집회를 한 사안에서 수단이 부당한 점 등과 주체가 부당한 점을 종합하여 불법쟁의로 본 판결은 8건이었습니다. 8건 중 7건은 사내 하청 노조가 원청에게 직접고용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중 6건이 현대차 사내 하청 노조의 직접고용 요구 파업 관련이었습니다. 즉 조합원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자 사내 하청 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한 사건으로 주체가 부당하다고 본 판결도 있고요. 일부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등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를 하였으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특정 공장 사업부위원회가 집회를 주도한 경우로 사업부위원회의 단체교섭 능력을 부정한 케이스입니다. 목적 부당만을 이유로 불법쟁의행위로 본 판결은 2건인데요. 노조 전임자 수, 처우 보장, 공장 증설, 외주 처리 중단, 신규 부지 관련 노조와 합의된 사안입니다. 절차 부당만을 이유로 불법쟁의행위로 본 판결은 1건인데요. 다만 쟁의행위 등의 동기, 임금을 미지급했다든지 동기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90% 이상 감경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관련된 판례 법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60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면책의 범위는 노조법 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만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요건 또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두 번째 목적,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하는 것. 시기·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파괴 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장 시설 점거의 경우 그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 출입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은 병존적인 점거라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범위도 불법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경우 그 개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로 보아 민법 35조 1항 유추 적용에 노동조합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35조는 이렇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일반 조합원의 경우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나 노무 정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된 경우는 그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불법적인 폭력 행사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리 남용 부분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손배 청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한데 반해 청구액은 근로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서 이는 노조 활동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범위를 벗어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오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의 범위에 있어서는 불법쟁의로 인해 근로자가 책임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이와 상당 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로 보고 있고 재산상 손해는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 이익, 고정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은 쟁의행위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면책 규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과 관련해서도 일부 국가, 일본이나 영국 등은 쟁의행위 목적이나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고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파괴 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해서만 법률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고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청구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영국은 상한액을 정하고는 있으나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노조에 적용되지만 개인의 상해, 재산의 소유와 점유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일본, 미국 등은 쟁의행위 발생 경위 등을 개별 또는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판결을 통해 법률상 한계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유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논의해야 될 민생 법안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국회에서 특정 단체를 위한 법률안으로 이렇게 소모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법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 개념 확대, 둘째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그리고 셋째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은 모두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인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노조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기존의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와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클뿐만 아니라 도급제의 형해화 우려가 있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첫째, 위헌 소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청과 하청 간에는 도급계약 관계가 성립하고 하청 사용자는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며 독자적인 업무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조법 8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불명확한 사용자 기준으로 인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 의무, 교섭 노조 단일화 등에 대한 분쟁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둘째, 도급제 형해화의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면 하청 근로자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에 단체교섭이 가능해집니다. 원·하청 간 직접 교섭으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작업 내용 등 근로조건에 개입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도급 활용 부담이 커져서 중소 협력업체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대법원에서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근태 관리 등 인사권을 행한 경우 실질적인 파견계약 관계로 간주해서 원청 사용자가 대상 업무 허용 기간 등과 같은 파견법상 의무 위반 시에는 구 파견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불법파업으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급 활용의 주된 목적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은 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켜 도급제가 형해화될 것입니다. 셋째, 현장에서의 혼란 발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부에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 전체 근로자 중 도급하고 파견 등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17.9%, 조선업에서 62.3%, 건설업에서 47.3%, 제조업에서 18.8%였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하청업체와 계약 관계를 맺은 대기업이나 도급 활용 비율이 높은 조선·건설업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노조의 상시적인 교섭 요구로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원청이 여러 개의 하청 계약을 맺고 있거나 재하청 관계에 있는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교섭의무, 교섭 노조의 단일화 등 다양한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다면 사용자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교섭 의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이고 불특정 다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또한 하청 근로자와 직접계약관계가 아닌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고, 도급 활용이 높은 산업 현실에서는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노동쟁의의 개념입니다. 기존의 노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경영권의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그리고 법치주의 훼손의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 경영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업의 목적·절차·방법,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쟁의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가 된다면 조직개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 경영상 조치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영상 조치를 대상으로 한 파업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파업이 될 수 있어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파업 만능주의 확산의 문제입니다. 이미 현행 법규는 쟁의행위로서 직장 점거를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에 따라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 노조 파업권이 사용자 방어권보다 폭넓게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업 범위 확대 시 파업이 만연화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만일 파업이 증가한다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사업현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이는 곧 국내투자 기피,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미 한국은 노사협력순위 조사 대상 141개국 중에서 130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KLI 한국노동통계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비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무려 38.8일로 0.2일인 일본의 194배, 8.5일인 독일의 4.6배로 한국이 다른 경쟁국보다 노사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주한 외국기업 대상 조사 결과에서 기업 과반, 54.3%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셋째, 법치주의 훼손의 문제입니다. 부당해고, 단체협약 미이행 등 노사 간 권리분쟁 사안은 민형사 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사법상 권리구제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 권리분쟁 사안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체계상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조제5호에서의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사업조직 통폐합, 정리해고 등 경영상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되고 노사 간 이견 발생 시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가 확산돼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해쳐 결국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판단을 통해서 해결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대원칙 중 하나인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노조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책임 범위를 산정하며 단 신원보증인은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아 노조법 제3조제2항·제3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노조법 개정안은 곧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될 것이고 결국 손해배상청구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첫째, 가해자 보호법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60조 에서는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 항과 같으며, 제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민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예외적으로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개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는 곧 가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둘째로 손해배상청구 무력화의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와 귀책사유를 파악하여 책임 범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노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 시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해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3조제2항·3항을 개정하여 노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조의 불법행위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는 그저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 될 것이고요. 사실상 불가능한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범위 입증은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로 기존의 법 체계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장 및 공공시설 점거, 봉쇄, 물류 방해, 고공농성, 폭행, 재물손괴 등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발생한 택배노조와 화물연대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물류 대란으로 이어져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친 바가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국민 전체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 관련 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조법 개정안의 여덟 가지 문제점, 첫째 위헌 소지, 둘째 도급의 형해화, 셋째 현장 혼란 야기, 넷째 경영권 침해, 다섯째 파업 만능주의의 확산, 여섯째 법치주의의 훼손, 일곱째 가해자 보호 법안, 여덟째 손해배상청구 무력화 등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법안 입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여덟 가지 쟁점별 문제 외에도 최근 입법조사 회답 내용 등에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조사처 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삼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른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법조사 회답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사용자에게 기존의 근로계약 관계를 벗어난 당사자에까지 단체교섭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영권의 제한 등의 주장이 제기될 여지도 있음. 이때 헌법상 기본권의 실제적 조화의 법리에 따라 헌법 적합성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사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현행법 체계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등의 충돌의 문제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추후 전체적인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다른 부분들 역시 순연해서 제도적 개선 또는 집행이 이루어질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쟁의행위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등 균형을 맞춘 제도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주장 내지 노조법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협의체 등에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영역일 수 있으며 순연하여 체계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에 제한이 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법이 전제하고 있는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게 되는 것임. 불법쟁의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범위 설정과 그 내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입법조사처 조사 분석에서도 언급됐듯이 노동삼권의 확대가 가져오는 사용자에 대한 경영권 제한의 타당한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개정안이 전반적인 법체계와 맞지 않아서 현장의 혼란이 예견됨에도 법 개정 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우리 헌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노사 간에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관계 균형 측면에서 타 제도들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입법조사처 회답 내용 중에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른 법률 개정 후 첫 번째, 전체적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다른 부분들도 제도적 개선, 집행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현장의 혼란, 현행 법체계 내 충돌 문제는 해결 가능. 두 번째, 법원행정처도 입법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전반적인 법체계와 맞지 않아서 현장의 혼란이 예견된다는 것을 알고 사후에 개선하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의견은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여부는 입법자의 영역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을 총괄 집행하는 위치에서 입법 필요성과 함께 헌법, 민법 등과 관계, 노동조합법 전반의 정합성, 노사관계 및 사회적 영향과 같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용자 개념 중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한 노조법상 사용자 법리는 확정된 것으로 이를 입법을 통해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명확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사용자성 확대는 그간의 대법원 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일반적 판례를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최근까지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지배개입에 사용자와 교섭 상대자로서의 사용자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읽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8년 9월 11일 선고 2006다40935, 위와 같은 법 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서비스 판결인데요―두 사건 모두 원청이 하청업체의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폐업시킨 사안에서 이러한 경우 원청도 부당노동행위의 지배와 개입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사용자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결은―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부당노동행위 제도와 단체교섭 제도가 각각 다른 목적·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청이 하청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에 있어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 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년 11월 14일 선고 2018나53149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단체교섭 제도 속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위 각 제도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원청업체가 제삼자로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사실적인 지배·개입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포함한 집단적 노동관계 일반에 있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이 다소 광범위해서 일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국민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재는 99헌가8 결정에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서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고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할 수 없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섭 요구를 받은 자는 교섭 의무가 있는 당사자인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특히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자에게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판단 기준이 더욱 명확해야 할 것이고요. 실질적 지배력만을 규정할 경우 원청 등은 교섭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사히글라스 판결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 불법파업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의 해고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사히글라스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안과 취지가 같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업체 3사로부터 세 군데로부터 기술자 약 70명을 파견받아 회사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제작의 일정, 진행표에 따라 아사히방송 직원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이에 하청업체 7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노동조합법 제7조, 사용자의 의의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고용주를 말하지만 같은 조가 단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일정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주 이외의 사업주여도 고용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켜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고용주와 부분적이기는 하여도 동등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 사업주는 같은 조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하청 3사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이 종사해야 할 업무 전반에 대해 편성일정표, 대본 등 제작진행표를 작성함으로써 작업일시, 작업 시간, 장소, 내용 등과 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결정해 온 점 그리고 하청 3사는 단순히 이미 고정하고 있는 일부 종업원들 중에서 누구를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청근로자는 이와 같이 결정된 것에 따르고 원청으로부터 지급 내지 대여되는 기재 등을 사용하고 원청의 작업질서에 편입되어 원청의 종업원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였고 하청근로자의 작업 진행은 작업시간대의 변경, 작업시간의 연장, 휴게 등에 대해서도 모두 원청근로자인 디렉터의 지휘·감독하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부가 처음부터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GTS의 불법파견 판단과 관련된 사안에서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5년 일본 최고재판 판례 해설에 따르면 일본 학자 등이 아사히방송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설이 아닌 근로계약설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동쟁의 범위 확대 관련해서 노동쟁의 개념 조항 개정안은 97년 ‘결정’이라는 단어를 넣으며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7년 법 제정 이전에도 노동쟁의의 범위를 이익분쟁으로 한정해서 해석해 왔으며 권리분쟁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88년 3월 9일 행정해석을 통해 기 확정된 권리에 관한 권리분쟁은 노동쟁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권리분쟁이란 기존 법령, 단체협약 등 규범의 적용·해석 등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예시로는 해고자 복직 요구,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의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힘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파업과 실력 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그 해석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97년 법원 및 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기하겠다라는 합의에 따라 노동쟁의의 범위를 이익분쟁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노조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97년 3월 12일에 열렸던 제15대 제183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요 ‘종전의 노동쟁의 정의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익분쟁이냐, 권리분쟁까지 포함하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희 생각이 해석은 일단 거기는 이익분쟁에 국한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산업현장에서는 모든 기업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가 전부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익분쟁에 한정시키기 위해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것은 없고 그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정의를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 법 개정 이전에도 노동쟁의 범위에 권리분쟁을 배제한 판결을 보면, 대법원 1994년 1월 11일 선고 판결을 보면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분쟁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재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법원 1996년 2월 23일 판결을 보면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은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동쟁의 범위 확대 관련해서 ‘결정’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노동삼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권리 보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며 헌법적합성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의행위 범위 확대 시 대체근로, 점거 제한 등 노조법체계에 대한 검토는 추후 사회적 협의체 등에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일 수 있으며 순연하여 체계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는 입법조사처의 회답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삼권이 헌법상 권리이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헌재 전원재판부 2012년 헌바66에 따르면 헌재도 국가는 노사 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노동삼권 보장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입법조사처도 쟁의행위 범위 확대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동조합법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고요. 일방의 권리를 강화하여 대등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노사관계 균형 측면에서 법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노사 대등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사, 여야 등의 합의의 산물로서 그 개정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손해배상청구 제한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조합 활동까지 손해배상청구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분의 영역에 대한 확인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은 범위가 불분명하고 노동조합의 행위라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과 무관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규정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범위는 비교적 명확하나 노동조합 활동은 해석상 그 범위의 확장 가능성이 커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경영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현장에서의 갈등도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개정안 3조 2항은 이미 민법 제76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민법상 손배해상 체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민법 제761조제1항을 노동조합법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 방위를 위하여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1조의 불법행위는 폭력, 살해위협 등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가의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불법행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위험의 현재성을 말하는 건데요. 반면 사용자 불법행위로 상정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은 현재성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물리적 자력구제보다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외적으로 물리적 자력구제 형태의 대응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법조항을 노조법상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차용하는 것은 현장에서 법의 취지가 잘못 해석되어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조항을 그대로 노조법에 차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열 번째,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판례 내용을 법문에 반영한 것이 아닌지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배상의무자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는 취지는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즉 부진정연대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는 타인의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요.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가해자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에 제한을 둬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즉 민법 제760조는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판례는 연대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또한 민법 규정의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집단적 쟁의행위의 특성상 개별 책임 범위 판단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불법행위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피해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입법조사처 등에서 인용한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개정안은 책임제한비율에 관한 판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배임죄 면책과 관련해서 현행법상 경영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교섭·쟁의 등으로 인해 노조 등의 손배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 손해배상소송 취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민법 제50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법에 해당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사용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사 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해당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손배책임을 면제해 준 경우라도 그 면제에 배임의 고의를 중심으로 배임죄 여부가 판단됩니다. 대법2002도4229와 대법2007도6075 등의 판결 등을 보면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가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규정을 이유로 손배책임의 면제를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를 해도 제4호 노동조합 정의에 ‘근로자의 주체가 되어’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주체성이 훼손될 수는 없는 것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첫 번째 노동자 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이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근로자 외의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노조 설립 단계에서 이를 반려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현재 노조법 체계상 노조법상 단결권이 인정되면 교섭·행동권도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더라도 교섭권·단체행동권은 보장받으며 노조법상 특별한 보호·혜택 등을 근로자가 아님에도 누리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담합도 단체교섭으로 포장되고 상대 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도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보호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 가능하며 근로자성 확대에 따른 기존 노동삼권의 보호 범위와 상대방의 의무를 어디까지 규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추가로 최근에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거를 보면서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물을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이 대법원의 판결이 노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15일 선고된 현대차 대법원 판결은 절대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의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내용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해당 판결은 불법행위자들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경우 단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을 구분해서 단체인 노동조합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진정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여 불법행위자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개정안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을 부정하고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불법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반면 해당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동불법행위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해 주는 책임제한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 와 사용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노조법 개정안과 현대차 대법원 판결과의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쟁의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 법리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노동삼권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 범위로 하고 있지만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동일하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또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판단 관련해서는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네 단계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인지 판단하고, 두 번째 불법행위자의 범위 판단 중 책임이 없는 사람은 불법행위자에서 제외하고, 세 번째 손해액이 산정이 되면, 네 번째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부진정연대책임의 개념은 가해자들이 불법파업 등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만약 한 명이 변제하면 나머지도 면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불법행위자로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이 인정된 상태인데 거기서 각자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만약 노동조합이 손해액을 지급하면 나머지도 모두 면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일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첫째, 사내 하청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폭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둘째,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울산1공장을 직접 점거하거나 용이하게 한 공동의 불법행위자는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불법행위로 발생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 약 271억 원이 인정되었고 일부분인 고정비만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노조법 개정안 3조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손해액을 공동불법행위자가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라는 내용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노조원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손해액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액이 클수록, 불법행위자가 많을수록 입증 또는 산정이 어려우므로 판결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책임제한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와 사용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분담 비율을 나누는 문제로 공동불법행위자별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 3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현장 노동자의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책상머리 판결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이런 위험천만한 판례 알박기는 나올 수가 없을 것이며 대놓고 노조 편을 들어서 노조 표만 노리는 정치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을 그래서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경제단체들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마저 빼앗긴 채 언제 어디서 노조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부담감을 안고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힘없는 노동자와의 차별을 야기하는 일부 노조를 특별히 보호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판례가 불법파업의 면죄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노동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 군데의 의견들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학계의 의견과 법조계의 의견, 경영계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차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 법의 입법을 찬성하는 쪽인가, 반대하는 쪽인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법학자들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학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앞서 헌법상 노동삼권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노동삼권을 먼저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33조는 노동삼권을 규정하고 있고요, 제1항은 원칙 규정으로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삼권의 인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삼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 헌법 제33조제1항이 갖는 의미는 이 조항의 역사적 발전 및 법률과 판례에 의한 구체화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 법률들에 의해서 헌법 제33조제1항의 구체화가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왔으며 법률규정의 의미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게 형성됐고 변화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관계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다투게 될 경우에는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노동삼권이 어떤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비교·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학자들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노동삼권의 인정 취지가 사용자를 억압하고 근로자의 편을 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서구의 선진국에서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편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및 노동법의 기본정신은 사용자 편, 근로자 편을 떠나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사실상의 힘의 우위를 내세워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 간 실질적 대등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악으로, 근로자를 선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및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실제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자도 선일 수 있고 근로자도 악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선악의 구도 속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합리적인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단체행동의 법적 성격과 민형사상 책임 면책의 의미에 대한 법학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인정 범위는 단체행동권의 개념 범위와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행동권의 자유권적 측면은 단체행동권의 개념이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단체행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 요청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법익과 충돌할 때 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자유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권적 측면은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단체행동권의 사회권적 측면, 특히 단체행동권의 성격과 민형사상 책임 면책의 의미입니다. 이는 일반법이 적용된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정당성 요건을 갖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체행동권의 사회권적 측면은 국가가 단체행동권이 단체교섭권의 실질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의 사회권적 측면입니다.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의 의미와 관련해서 예컨대 단체행동의 행사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므로 민형사상 면책을 당연히 포함한다는 주장은 법리적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첫 번째로, 단체행동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면책이 자유권이 아니라 사회권의 성격에 의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단체행동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은 다른 결사의 활동에는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보호 내지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 이러한 주장은 단체행동권의 보호 범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국가원리 조항만을 두고 있는 독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단결권을 자유권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도조차 근로자들의 파업, 태업 등의 집단행동이 독일 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체, 목적 등과 같은 개념표지들과 기본권 형성적 법률에서 구체화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체행동권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체행동권 행사가 민형사상 면책을 포함한다는 주장이 단체행동권의 목적, 주체, 상대방, 시기 및 방법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민형사상 면책이라는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면 단체행동권의 개념 및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단체행동권의 노동법에 의한 구체화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인정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행동권은 노사 간 근로조건의 결정 내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근로자들이 파업, 태업 등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단체행동권의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방법 등과 같은 행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4일 대법원 2009다29355 판결을 살펴보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책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되어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설정할 때 그 대상 및 행위 유형을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에는 단체행동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예를 들면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무관하고 사용자의 처분권 밖에 있는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회에 일정한 정책을 요구하거나 항의하기 위한 파업 등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 확보라는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의 취지와 입법권의 한계에 대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 2012헌바 66, 판례집 34-1에 따르면 ‘특히 노동삼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근로자의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실력행사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해의 감수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존 법질서하에서 인정되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법질서 내부의 충돌과 혼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은 단지 국가가 소극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근대 시민법 원리에 대한 수정이나 다른 기본권·법익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단체행동권은 단체행동권 보장 자체만으로 헌법적 보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기 목적적인 기본권이 아니다. 단체행동권은 국가가 직접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마련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대신 사회적·경제적 열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집단적인 노사관계의 자율적인 형성과 실질적인 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사용자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스스로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체행동권의 법적 성격과 헌법적 보장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본래 노동삼권이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보장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노사 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전체 헌법질서 내에서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신중히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장과 재산상의 손해를 수반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의 면책은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입법자가 단체행동권의 불법적인 행사에 대해서까지 민형사상 책임의 면책을 인정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측 편을 들면서 사용자에게 모든 손해를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 확보라는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의 취지에 반하고 사용자의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해서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법 전문학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의한 법형성의 가능성과 한계로 불법의 합법화는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합법화는 위헌입니다. 먼저 위헌이라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두 개의 축으로 하며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서구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법치국가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민주적 법치국가의 구체적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공통분모는 분명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민주적 법치국가라 할 수 없으며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구의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지칭되는 이러한 공통분모 내지 근본 가치는 우리 헌법에서도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학자는 이런 의미에서 민주적 법치국가란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깨뜨릴 수 없고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공존하면서 서로를 보완할 때만 제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정치 과정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지만 법에 의해 민주적 정치 과정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이 통제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치 삼권분립이 없는 입법이나 집행, 사법이 독선으로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법이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혹은 정치가 법을 지배하는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가 위헌법률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을 통해 한편으로는 입법권의 오남용을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헌법재판의 기능법적 한계를 통해 사법권이 정치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하지 않은 내용의 입법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근본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불법의 합법화는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리학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불법의 합법화가 관철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합법화,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법치의 출발점이 이러한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법이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법의 자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면권의 오남용으로 인해 법에 대한 신뢰, 법치에 대한 존중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지만 불법과 폭력의 정당화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불법의 합법화가 관철될 경우에는 유사한 문제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업 노조에서 허용되는 일이 교원 노조나 공무원 노조에서 절대 금지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나. 그러면 왜 공식적인 노조에서만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되어야만 하는가. 시민단체 등 다른 단체들이 유사한 일을 벌일 경우 누가 이들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등에 대해 생각해 보면 매우 쉬울 것입니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사기업 노조에서만, 그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는 불법과 폭력의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과거 폭력적인 집회·시위가 만연하였을 경우에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이 악순환을 보였듯이 불법과 폭력이 허용되는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극한대립이라는 악순환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일정한 임계점을 넘은 이후에는 이러한 불법과 폭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더욱이 불법과 폭력을 법률로 합법화하는 것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다수의 힘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른바 떼법이 성행하게 되고 정의의 논리가 죽고 힘의 논리가 득세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수자의 권리가 억압되고 다수의 횡포 내지 다수의 독재를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민주적 법치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법학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과거 신군부의 집권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맛에 맞는 입법을 양산하던 때처럼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어떤 법률이라도 만들면 되는 상태를 재연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법치의 붕괴와 사회적 혼란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서의 추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따라서 법학자들은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제한을 가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면책이나 형사처벌의 면제는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은 더욱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계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계 역시 특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가장 절실하지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법 제2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자 개념 확대의 문제에 대해서 경영계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삼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노사관계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근로삼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하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을 가진 자로 보아야 하며 우리 헌법은 근로삼권의 부여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념은 사용종속관계를 핵심적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수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단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은 전문직, 예를 들면 변호사, 세무사, 자영업자 등까지 근로삼권의 향유 대상으로 보는 것과 같으며 이는 우리 헌법 제33조에 정의된 근로삼권의 부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종속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조차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인정하여 근로삼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위로,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됨으로써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사업주를 상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상 거래 상대방의 확정이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모호하고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노무 제공을 받아야 하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노무제공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의 위반이고요. 민법상 계약의 불이행이 단체행동임을 명분으로 민형사상 면책 대상이 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으며 경제법과 민법 체계하에서의 규율 대상이 노동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법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정의를 모든 노무제공자로 지나치게 넓게 확장함에 따라 사용자도 모든 노무제공자의 상대방으로 과도하게 확대되어 사실상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 개념은 정의를 하고 있지만 사용자 개념은 정의를 하지 않고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라는 식의 유형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개념과 연동된 개념으로서 근로자 개념을 정의하면 사용자 개념도 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하면 사용자도 모든 노무제공자의 상대방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동조합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확한 범위 없이 무한정 넓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용자 개념 확대의 문제점입니다. 사용자 지위 인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지위 인정에 있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또는 노동조합의 상대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라는 기준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은 기업 간 경제력과 시장지배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조건의 당사자성과는 전혀 무관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사내하도급 업체가 기술개발로 품질 향상 또는 타 업체와의 추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할 경우 기존의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은 어떠한 객관적 판단 요소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법률 요건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하지 못합니다. 만약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청·하청 관계에서의 원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공공입찰 시 정부 등이 하청·자회사·용역업체 노동조합의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명확한 판단 기준은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특정될 수 없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노동조합의 사용자 지위 인정 요구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조건의 결정과 그 이행을 담보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동반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본질은 근로조건 결정에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대한 결정권과 지급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 당사자가 아니거나 결정권한과 이행 능력이 없는 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업 간 계약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사업주나 도급에서의 원청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사실상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도급 관계의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는 도급 업체에 대한 단가 인상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임금 지급, 휴일이나 휴가 부과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이행은 하청업체 사업주에 달려 있습니다. 도급이나 파견 등 기업 간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채용을 강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관계에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행능력이 없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근로자와 단체협약 사항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급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법 제92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징계 등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급 등 기업 간 계약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형해화시키고 소수의 대기업이 대다수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결국 대기업의 외주·하도급 업무를 수주하여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해체를 초래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ILO 핵심협약도 원청회사 사용자와 하청회사 근로자 사이의 직접 단체교섭 여부는 당사자 자율로 정할 사항이지 법률로 강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9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문구의 해석상 원청회사 사용자와 하청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직접 단체교섭 의무를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관계의 교섭과 관련해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당사자의 자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수 있고 이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강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셋째,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문제점입니다. 쟁의행위 범위의 과도한 확대는 노동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 간 권리분쟁의 경우 현행법상 권리구제 절차로 충분히 이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현행법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만 노동쟁의로 보고 있고 이미 확정된 사항을 다투는 것 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교섭의 대상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분쟁의 사항은 이행청구소송, 노동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제도 등 보호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쟁의행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분쟁사항 중에 임금인상 미반영, 단체협약 미이행 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 단체협약 미이행에 대한 형사고소 등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목적이 권리분쟁 및 정치적 견해 불일치,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사항에 대한 내용까지도 확대될 수 있어서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사 간 정치적 견해 차이나 기업의 인수·분할·합병, 경영상 해고 결정, 투자 등 회사 전반의 경영전략 수립, 신규채용 결정 등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노동쟁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신청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처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삭제할 경우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 관철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산업현장의 노사불안 상승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 없이 이견이 발생하면 즉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율적인 노사관계 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물리적 행사에 더욱 의존해서 그런 노사관계를 만들도록 변질시키는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단체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대상을 넓게 인정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외 사례는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노사관계의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같이 포괄적 사항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단체교섭 이행 등 일부 권리분쟁 사항을 인정을 하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가 가능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점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채용, 징계 등 일부 경영권 사항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쟁의행위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해서 쟁의행위 시 불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쟁의행위 시 파견근로 사용을 포함한 대체근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권리분쟁 사항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계는 개정안 2조와 관련해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모든 노무 제공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규정하여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고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역시 무한정 확대시킴으로써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요건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법 체계에서 사용자 개념 인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 간 협업을 위한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소수의 대기업이 대다수 근로자를 직접 채용 또는 관리하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동쟁의의 개념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해서 노동쟁의의 최후수단적 성격을 삭제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차나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사항 등 쟁의행위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문제가 있고 최후수단성 삭제와 맞물려서 노사 간 모든 의견 불일치 사항을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등 노동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이어서 노동조합법 제3조에 대한 경영권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해배상청구 금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에 그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나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불법쟁의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권에는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되고 기업의 재산권의 범위에는 투하된 자본이 화체 된 물적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인적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체로서의 사업 내지 영업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의 보호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근로삼권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주체·목적·수단에서 정당하게 행사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이를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한에 있어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자산을 자유롭게 보유하고 이를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등권·재판청구권 침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어도 손해배상책임을 감면 혹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특권인 것이지요. 반면 사용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라는 이유로 손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조는 특정 신분이나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는 재판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제한의 문제점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즉 노조활동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원칙에 반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감수케 하고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규정과도 상충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시 일정한 목적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제한다면 노동조합법상 각종 규정들의 효력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폭력·파괴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주되게 행하지 않았거나 직접손해를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고, 노동조합의 계획 또는 의결을 통해 행위했다는 이유로 그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쟁의행위 기본원칙 조항과 제38조의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규정에 위배됩니다. 노동조합법 제42조제1항은 쟁의행위 시 주요업무 관련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자를 처벌 하도록 규정하는데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제42조 1항에 따라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해외 입법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는 조업 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 행사 등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 드렸던 통계에 보시면 대부분이 다 불법점거·농성에 의한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가 대부분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면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정당성을 잃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우리나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 대상이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서 해외 입법 사례와 유사합니다. 영국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은 없고, 영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의 예외 규정이 있는데, 산업경제부에 따르면 민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파업 참가자가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거나, 특히 파업 참가자가 권한 없이 건물에 침입하거나 점거·농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하지 않습니다. 파업 참가자 또는 조합원이 고의적인 재산 침해와 같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들은 다른 범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체포될,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위법한 파업 참가자뿐만 아니라 적법한 파업의 경우에도 12주를 넘어선 파업 참가자에 대해선 해고가 가능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법상 처벌 등도 가능합니다. ILO 또한 불법쟁의행위·파업권의 남용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및 파업권의 남용을 보호하지 않으며 파업 시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폭력, 기타 형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폭력·파괴행위, 불법행위를 직접 행한 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책임 일반원칙에 어긋납니다. 대법원 또한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한 노동조합 임원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 개인 차원의 불법행위를 무제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계획·결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불법행위를 행한 노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개인은 민법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계획·결의하에 행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을 조각하고 연대채무를 면책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책임지므로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 개인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배상책임에도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반론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신원보증법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시킨 손해 전반에 대해 신원보증인이 대신하여 배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중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면책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신원보증법 제6조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에도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은 민법보다 더 좁은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제3항을 보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신용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특별히 면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액 제한 및 경감 청구의 문제점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모든 손해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입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금전 배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노동조합, 조합 간부 및 근로자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그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회사의 당해 제품이 생산·판매되어 그 사업체가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그 이익은 하루, 일실이익으로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영업의 운영을 위하여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파업으로 인한 조업 중단에도 사용자가 그 지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비용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 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 전체를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영업손실로 인한 피해, 제삼자에 대한 손해 제외도 부당합니다. 민법과 판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관련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내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민사소송제도의 본래의 취지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서의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을 도외시한 채 배상의무를 일률적으로 제한 또는 면제하는 입법은 부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재산권의 범위에는 사업 내지 영업도 포함되어 영업손실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이므로 손해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금지하는 것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기타 법률 규정과 크게 충돌하며 사용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수 없게 되고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없게 되는 등 채권자 보호 약화를 초래해서 사용자의 채권 및 청구권,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각 사안에 따라 법원의 자유심증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한 판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거나 배상액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은 법원의 직권사항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그 종류와 범위, 크기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매우 다양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각 사안에 따라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직접 사용자뿐만 아니라 거래처, 협력업체, 고객, 투자자 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불법의 정도 및 피해의 종류, 크기 등을 고려해서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배상액의 상한을 법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상액 제한과 감면청구 허용은 사용자에게 예상치 못한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아닌 불법행위자의 사정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원 수,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 등 불법행위자의 사정만 고려해서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할 것입니다. 불법파업이 발생하면 직접적인 영업손실 외에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노사관계 악화 등 기업이 입게 되는 간접적인 손실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할 것입니다. 실제 피해액이 아닌 사업장 규모, 시장 상황,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배상액 상한을 정하도록 하면 불확정성이 너무 커져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배상을 기대할 수 없게 해서 개별 조합원 간에 소유재산에 따라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달라지는 등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책임을 한정·축소한다면 노동조합이 불법행위에 의존하도록 유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법률 및 판례 등의 보편적인 법리와도 충돌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립적 노사관계가 만연한 상황임에도 노동조합의 책임을 과도하게 한정·축소한다면 노동조합의 투쟁적·비타협적·불법적인 활동을 더욱 확장시키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발전이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한 손실이 크게 증가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같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어긋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면책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과 제삼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시장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단체교섭 질서를 교란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노사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 경영…… 처음에는 법조인들의 의견 이제는 경영인들의 의견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 법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재차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 그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2500만 명의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에 따른 내용의 대부분을 봐도 민노총이라는 특정 조직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앞서 우리 당의 존경하는 임이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진짜로 노동자를 위하는 뭔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 더 나은,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노동자를 위하는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지겨운 내용을 읽어 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더위에 지쳐 계셨을 텐데, 최근에 국회도서관의 ‘폭염 살인’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대여를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해 누구도 예외 없이 폭염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나온 부분이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읽어 드리면서…… 저는 여기 안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데서 필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하든 원치 않든 폭염하에서, 야외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계급의 노동자분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지금 국회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2500만 명의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을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정혜경…… 주셨는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온이 40.5도였던 날 한 노동자가 10시간 내내 포도를 따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그의 이름을 딴 법령이 2021년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이는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이것은 미국의 사례인데요. 저는 여기서 지역과 이름만 바꿔도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우리 지방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곳에 대부분의 해외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도 지금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서, 기존의 대기업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서 폭염에 대비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 노조법 개정이 2조·3조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을 한 거고요. ‘어느 이주노동자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 겸. 태평양 북서부 연안에 폭염이 닥친 첫날 세바스티안 페레즈는 오리건주의 윌라메트계곡에 있는 에른스트 너서리앤팜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다. 38세의 페레즈는 짙은 빛깔의 눈동자에 강건하고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었다. 그날은 긴팔에 면티셔츠와 청바지에 작업용 장화를 신고 머리에는 월마트에서 단돈 12달러면 사는 사파리 스타일의 모자를 눌러쓴 참이었다. 그가 오리건주에 발을 디딘 것은 두 달 전인 2021년 4월 과테말라의 고향집을 떠나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 국경을 넘느라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이는 돈을 벌어서 과테말라에 작은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의 아내 마리아가 말했다. ‘그게 우리의 꿈이었지요’. 6월 26일 토요일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한 페레즈는 점심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줄지어 선 묘목들 사이사이로 약 13.6㎏짜리 관개용 파이프들을 힘겹게 끌어다 놓기에 바빴다. 이번 여름에 폭염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니 파이프라도 있어야 폭염을 이겨 낼 물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었다. 정오에 이르자 태양은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무척 더울 것이라는 사실을 페레즈도 알았지만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데스밸리라면 모를까―데스밸리는 미국에서 가장 더운 곳입니다―여기는 오리건주 아닌가. 날은 계속 더워지고 있었다. 기온이 38.8℃, 39.4℃, 40℃로 계속 올랐다. 이른 오후가 되자 페레즈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팔뚝과 손의 정맥들이 툭툭 불거져 나왔다. 머리가 어지럽고 약간의 메스꺼움도 느껴졌다. 페레즈는 아마 반쯤 차 있는 자신의 플라스틱 물통에서 물을 몇 차례 벌컥벌컥 들이켰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 햇빛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물은 뜨거웠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 아마도 페레즈는 밭 건너편에 멀찍이 자리한 미송나무 그늘을 바라보면서 잠깐 한숨을 돌릴까도 생각했을 것이다. 페레즈 가까이에는 상록수인 측백나무와 회양목 묘목들뿐이었다. 둘 다 홈디포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나무로서 근처 묘목장에서 기르는 것이었다. 이 나무는 전원주택에도 많이 심었다. 주차장 주위에 심어두면 주차 방지 시설이 되어 줄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 창구의 자투리 공간을 매우는 데에도 아주 유용했다. 하지만 두 나무는 키가 너무 작아 햇빛을 막아 주지는 못한다. 동쪽 지평선 멀리 후드산이 어렴풋이 어른거렸다. 페레즈가 나고 자란, 이제는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고향의 활화산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페레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직 과테말라에 남아 있는 마리아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둘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의 심장이 뜨거운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밀어내고 모자까지 땅으로 흠뻑 젖으면서 페레즈도 몸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페레즈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애초에 그러려고 미국에 왔으니까. 오후 3시쯤 기온이 41℃를 돌파하고도 여전히 내려갈 기미가 없었다. 묘목장 안의 다른 구역에서 일하던 친구들은 그쯤에서 일을 파하기로 했다.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서 물을 마시고 땀을 흘리며 페레즈를 기다렸다. 그가 나타날 기미가 없자 누군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페레즈는 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결국 그들은 페레즈에게 가 보기로 했다. 얼마 뒤에 그들은 페레즈를 발견했다. 온갖 종류의 회양목이 자라는 땅에 그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물을 먹여 봤지만 소용없었다. 일꾼들은 밭 가장자리에 좁게 드리운 미송 그늘로 그를 끌고 갔다. 그때까지도 페레즈는 의식이 없었다. 오후 3시 37분, 일꾼 하나가 911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것은 사고 지점에서 8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세인트폴 소방서였다. 신고자는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애를 먹었고 이 때문에 구급차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페레즈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저는 이 내용이 그냥 지역과 이름만 바꿔도 국내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아직 못 하는 해외 이주노동자들도 좀 있고 대부분의 지방에 가면 이분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야 되는 노동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은 열사병이라는 부분이 옛날 어르신들은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 일했는데 괜찮아’ 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탈진이 왔을 때…… 그냥 폭염이 워낙 지금 횡행하고, 작년 2023년이 지구상 가장 더운 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심각해지는 폭염이나 이런 기상 이변에 저희 스스로 적응을 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받침도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열탈진이 왔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그렇듯 인간의 몸은 열을 내는 기계다. 단순히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열이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 몸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너무 뜨거워지면 우리는 엄청난 곤경에 처한다. 모든 유기체는 나름의 방식으로 열을 관리한다. 우리 인간은 바깥 온도가 얼마든 우리 몸의 온도를 36.5℃로 일정하게 유지하려 무던히 애를 쓴다. 밖의 기온이 낮으면 몸은 신체 중요 기관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피를 그곳으로 보낸다. 반면에 밖이 너무 더울 때는 피부 쪽으로 피를 밀어내 땀을 통해 피부가 식도록 한다. 마른 열이 습한 열보다 덜 위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공기가 습하면 습할수록 땀이 수증기로 증발하기 힘들고 따라서 열을 없애기도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 우리 몸에도 한계온도가 있다. 습구온도 35℃가 습한 열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 한계치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중론이다. 이 한계치를 넘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열을 발생시키는 셈이다. 고체온증이 나타나는 순간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갖가지 생리적 반응들이 일어난다. 애초에는 어지럼증과 열경련으로 시작했다가 종국에는 열사병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대략 열사병에는 고전형과 운동형 두 종류가 있다. 고전형 열사병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 나이 지긋한 노인, 과체중·당뇨병·고혈압·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알코올을 비롯한 특정 약물들은 열사병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차량에 갓난아기를 두고 내리거나 노인들이 에어컨 없는 고층 아파트에서 여름을 지낼 때 종종 걸리는 게 고전형 열사병이다. 반면 운동형 열사병은 종종 젊고 건장한 이들을 덮치기도 한다. 운동이 체온 상승을 급격히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근육은 수축할 때 어김없이 열을 발생한다. 사실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근육 수축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약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열로 방출된다. 마라톤 선수, 사이클 선수를 비롯한 여타 육상 선수들이 이따금 운동에 따른 고체온증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운동에 의한 고체온증을 겪는다. 지속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체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리적 반응도 더 극적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합병증도 더한 손상과 심각성을 동반하게 된다. 종국에는 높아진 체온이 기폭제가 되어 연달아 재앙과 같은 일들이 터지기도 한다. 가령 체온이 높아지면 신진대사가 매우 빠르고 뜨겁게 돌아가기 시작해 통제 불능의 핵 원자로처럼 스스로 열을 식히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젊다고 해서, 혹은 몸이 건장하다고 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젊고 튼튼하면 이미 손쓰기에 늦을 때까지 열탈진의 징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몇 년 전 유명 육상 스타이자 야심찬 저널리스트였던 18세의 청년 켈리 와트가 무더운 여름날 자신이 종종 훈련하던 언덕배기의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50분 정도 달렸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와트의 아버지는 아들의 차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 어딘가에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차에 찍힌 손자국들로 보아 와트는 달리기를 마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더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근처 덤불숲으로 들어가 헤매다가 풀썩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둔 것이다. 2021년 7월 어느 날 아침에는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37세의 울트라마라토너 필립 크레이킥이 달리기를 하고 오겠다며 캘리포니아주 플레전턴에서 가까운 야트막한 산악지대로 차를 몰고 갔다. 그는 자신의 프리우스 차량을 흙길에 대고 콘솔 박스에 물병을 놔둔 채 14㎞ 달리기에 나섰다. 그날 정오 무렵 기온은 45℃까지 올라갔다. 몇 시간 뒤 남편이 실종됐다는 크레이킥의 아내의 신고 접수가 되고 수백 명이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실종일로부터 24일 뒤, 한 외딴 지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의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 와트와 크레이킥은 둘 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였다. 두 사람은 달리는 도중 날씨가 더워질 거란 사실을 알고도 물을 챙기지 않았다. 그런데 물을 챙기지 않은 게 과연 중요한 변수였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과 열탈진, 열사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땀을 계속 나게 하려면 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탈수 상태에서는 땀이 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심부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탈수가 열탈진과 열사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수분 공급이 잘 이루어지는 중에도 얼마든지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몬태나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산불 진화 전문 소방대원이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마셔 가며 총 7시간 동안 극심한 열과 싸웠음에도 그의 심부체온은 여전히 열사병 수준에 이르고도 남을 45.5℃에 달했다. 미국 육군환경의학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샘 슈브롱은 이렇게 설명했다, ‘탈수 상태가 아니어도 열탈진과 열사병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탈수는 열탈진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적절한 수분 공급이 열탈진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수분 공급이 열사병을 막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날이 더울 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이 정도는 어림없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든 우리 몸이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1.9리터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운 장소에 오래 있을 경우 탈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약 1.9리터의 비율로 땀을 흘릴 때조차도 1시간이 지나면 탈수 수치가 2퍼센트를 넘어서게 된다.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실질적 탈수가 시작되어 혈류 감소로 인한 심장 근육 강직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탈수가 일어나면 근육, 피부, 뇌, 장기들 사이에서 서로 피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과격해진다. 그런 만큼 열사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심부체온을 재빨리 낮춰 주는 것뿐이다. 따라서 찬물 샤워나 얼음이 담긴 욕조를 이용하는 게 최선이다. 이때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복용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장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해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오로지 심부체온을 낮춘 뒤에만 비로소 열사병으로 인한 손상이 멈추고 치료와 회복의 희망이 있다. 제가 엊그저께도 의료 갈등 때문에 한 자문회, 국회에서 열린 자문회에 갔었는데 거기에 많은 의사분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공공의학과 관련된 의사분들하고 가정의학과에 계신 분들이 기후 변화로 가정의학과를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급격한 체온 변화로 가정의학과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런 글로벌 최대 위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같이 통과하고 2500만 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우려 속에서 이것을 합의나 논의 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찾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제가 보여 드렸던 자료에서 대부분의 불법쟁의행위는 대부분의 불법파업, 폭력시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김태기 위원장님이 요즘에 트렌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뭔가 시위하고 토론, 뭔가를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은 이미 선진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우리의 그런 의견을 관철하는 방법들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 관련된 책을 쓰셨다고 했고요. 분쟁 해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 소송을 하거나 그 소송에 대해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다 다치는 그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아닌 뭔가 화해와 조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대안적인 분쟁해결제도가 지금 유럽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고 노조법 개정안도 자꾸 뭔가 싸움을 유도하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선진국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대치적인 방향으로 가서 그렇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이 책을 주시면서 ‘우리한테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비단 노조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초선 의원인데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중앙노동위에서 발간한 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의사소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가? 다들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시지요. 현대 사회에서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의사소통 매체가 등장해서 의사소통 기법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관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눈만 고정시킨 채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기 바빠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신세대 직장인과 기성세대 직장인 간의 관계에서 또는 또래 직장인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난 갈등을 적절하게 갈등관리 체계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상당수의 경우는 해고 같은, 갈등이 증폭돼서 개별 또는 집단 노동분쟁으로 비화가 되는데 이 같은 분쟁은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굉장히 지난한 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 비용과 대가를 치르는 한편 분쟁 당사자 간의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섯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나 의사소통을 한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대화는 언어적 표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얼굴 표정, 몸짓, 자세, 눈 맞춤, 방해하고 간섭하는 행위, 풀이 죽어 있음, 지나치게 잦은 지각이나 결근, 마지못해 하는 행위, 폭력적 행위, 폭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것 역시 대화하기 싫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화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화해하고 조정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과 주고받는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어야 한다. 고개의 끄덕임, 부정하는 태도, 한숨짓는 모습,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 작은 미소, 허탈한 웃음, 흘리는 눈물, 저항하는 자세, 불안해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보내는 신호 이면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의사소통의 메신저로서 의미를 들어 가면서 대화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어떤 말이든 말은 소리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관계를 형성합니다. 화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화해와 조정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말 한마디가 당사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당사자들과의 만남에서 건강한 대화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불편한 대화는 불편한 관계를 동반합니다. 말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관계의 능력이어서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로도 쓰일 수 있고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현실을 만들고 삶의 모습을 구성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일생을 좌지할 수도 있고 교사의 말 한마디가 학생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태도와 행동이 집단의 성과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말은 환경이 되고 현실을 빚어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구성됩니다. 화해, 조정의 과정에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방어적 태도나 자의식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집중하면서 진심으로 당사자에게 다가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말해 줍니다. 말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쌓인 선한 것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말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을 만듭니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의 유형을 드러내 줍니다. 말로써 그 사람을 알게 되고 한 사람의 의사소통 수준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당사자들과 대화가 분쟁에 있어서 화해와 조정의 성패를 가른다 할 만큼 대화의 방식·태도·언어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대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의사소통과 자존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제대로 익힌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자존감까지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적 일관성으로 인해 외부 환경이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율적일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말할 때나 들을 때 자기중심적이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라도 공감해 주고 또 공감해 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충분히 열어 준 다음에 사건의 실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역기능의 의사소통, 대표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자동반사적이고 감정적인 상호작용.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의도를 헤아려 가며 잘 들으려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여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어투에 사로잡혀 자동반사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 보려는 기본적인 노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해와 다툼의 원인이 되며 대인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화해와 조정의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된 당사자들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솔직하지 않은 의사소통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온갖 종류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초조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내 부정적인 감정을 그때그때 솔직하게 표현하고 해소하지 않고 쌓아 두었다가 결국에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즉 입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몸으로 강하게 표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의 억압에 익숙해져 자신도 왜 그런 결과가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억압하는 것은 매우 해롭습니다. 감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므로 감정의 표현은 환영받을 일임에도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쁘고 위험한 것, 좋은 인간관계의 적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억압받은 감정은 주의를 산만하게 여겨 효과적인 업무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갈등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심화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까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불일치.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하는 말과 얼굴에 보이는 표정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대개 비언어적 메시지가 언어적 메시지보다 더 정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거짓으로 꾸며 낼 수 있어도 신체적 표현은 걸러지지 않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동료나 상사가 말로는 편하게 말하라고 하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면서 정작 아이디어를 내면 무시하듯 관심 있게 듣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행동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지 않는 이중 구속 또는 이중 메시지를 겪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움과 무능력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불분명한 의사소통과 제삼자를 통한 간접적인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 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는가, 여섯 번째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관계에 빠져들 것이 두려워서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에 부딪혀서 시끄러워질까 봐 등의 이유로 대화의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 보지 못한 채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을 자라면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배워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말하기와 듣기의 기본을 잘 지키고 나와 상대방, 상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배우려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여기는 이제 노사관계 조정에 대해서 스킬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말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렸는데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경청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성취감을 경험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의사소통의 실패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소통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너무 많이 하려는 데 있습니다. 나의 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소극적인 태도로 건성으로 흘려듣고 있거나 듣는 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적극적 경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을 여기서 여덟 가지를, 아니네요, 열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 하니까 일단은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측하여 넘겨짚기.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추측에 들어맞는 단서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작하고 넘겨짚는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자료, 즉 상대방의 억양이나 얼굴 표정, 자세 등에서 단서를 잡아 자신의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라도 하면 자신을 싫어하는 것으로 단정 지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미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자신의 해석대로 단정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청의 걸림돌 두 번째, 대답할 말 준비하기.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 자신이 다음에 할 말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자신이 할 말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주장을 쏟아 내거나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이나 협상의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건성으로 듣기. 말을 듣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 버리고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분노나 슬픔, 불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도 그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다룰 수 없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말을 간과하거나 회피해 버리거나 그럽니다. 충고를 한다거나 다른 이야기로 슬쩍 말머리를 돌림으로써 말하는 사람은 이해받고 지지받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판단하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비판하기 위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실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의 말이 옳아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듣는다고 해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를 찾기에 애를 쓰게 됩니다. 노동 현장의 화해나 조정의 과정에서 화해하거나 중간에 조정하는 사람들이 특히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딴 생각 하기입니다. 딴 생각 하기는 상대방의 말을 직면하기 싫을 때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딴 생각 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쌓일 경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가 말하는 동안 딴 생각을 하거나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자꾸 딴생각을 한다면 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혹은 상대방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는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언하기입니다. 조언하기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경청의 걸림돌인데요. 옳은 해결책을 찾고 모든 것을 제대로 고치려는 욕구 때문에 말끝마다 조언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을 털어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는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자신의 우울한 기분 상태를 허용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 주기만 해도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고 그 사이에 해결책은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매번 충고하려 들면 상대방은 자신의 문제를 더 크게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의 편이라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화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 주었을 뿐인데 감사해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한다고 하십니다. 일곱 번째, 말다툼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는 데 집중돼서 상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저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그가 틀렸다고 비난하며 싸우려고 듭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언쟁은 문제가 있는 관계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생각을 장황스럽게 늘어놓습니다. 지나치게 논쟁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이 걸림돌을 자주 사용합니다. 옳아야만 하기.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잘못된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로 알아듣고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주제를 바꾸고 변명을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혹은 끝까지 따지거나 자기의 말을 뒤집거나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져서 자기가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려 합니다. 상대방은 언제나 져야만 하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은근슬쩍 넘어가기. 상대방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주제를 바꾸거나 농담으로 웃어 넘기려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피하기 위해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초점을 잘못 맞추므로 상대방의 진정한 고민을 들을 수 없게 되고 진지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말을 꺼낸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했다고 여기게 되어 깊은 정서적 단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열 번째, 비위 맞추기입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고통을 직면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너무 빨리 동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지하고 동의하는 데 너무 치중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시간을 주지 않게 되면 상대방은 진심으로 자신을 지지하고 위로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됩니다. 비위 맞추기 걸림돌을 사용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진지하게 듣고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열한 번째, 내 말만 하기. 상대방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자신이 비슷하게 겪은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하기에 바빠서 정작 상대방이 이야기하려던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 주려고 하고 바라던 상대방은 신이 나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앞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비교하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또는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를 합니다. 대화의 과정에서도 자신이 더 잘났는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였는지, 더 성공하였는지 등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안심하거나 좌절을 합니다. 눈으로는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대와 비교하느라 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져서 진정한 경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7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70주년에 맞춰서 의사소통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러한 책을 내셨고, 저는 이 열두 가지가 비단 노동분쟁위에서 화해와 조정 단계에만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기타 회의 활동을 할 때마다 저 내용을 좀 숙지하고 있어야겠다, 명심하고 있어야겠다 하는 다짐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은 이런 노동분쟁은 다른 분쟁과 달리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화해와 조정을 통해 자주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 중간에 중재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도움을 받지만 우리보다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이런 소송이나 재판 시스템으로까지 가는 것보다는 화해나 중재,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가 점점 발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분쟁, 지금의 글로벌 트렌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누구를 위한 법인가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들으셨던 분도 계셔 가지고 제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 노조법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2500만 노동자를 위한 법인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위한 법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업·국가·제삼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1·2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 주요 결과로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기된 손배소송 총 151건 중 세부현황은 73개소 청구액 2752억이며 인용액은 350억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24건 13개소, 청구액 916억에 대한 건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27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종결 사유로는 판결 확정이 61건 48%이고 소 취하 51건 40%, 조정·화해 15건 12%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의 151건 중 142건을 차지하며 94%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은 무려 99.9%에 달합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됐고 노조법 개정안은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통계가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에게 인정된 헌법상 권리지만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경영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삼권 보장을 강화시키기보단 대기업 정규직 노조 소속인 일부의 기득권 노동자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불법파업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노사 분규가 더욱 심해져 우리 경제에 악영향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돌고 돌아 우리 국민의 부담과 고통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조법 개정안은 앞서 경영자 측에서도 얘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에게 있어서는 독소조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균형과 불편부당이 입법의 생명인데 매우 노골적으로 노조 편향적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3조 1항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 발생한 직접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 놓고선 2항에서 바로 뒤집어 그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조 이외에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노조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노동쟁의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사용자 범위 확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사업주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조까지 상대해야 돼서 추가적 부담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한국 경제가 낙오하지 않으려면 기업을 뛰게 해야 하고 기업이 건실해야지만 일자리와 신생기업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오직 민노총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가 경제 발전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이름도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돼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일부 기득권 노조만을 위한 법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 애써 모른 척하다가 이제 와서 이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하려고 하십니다. 민주당이 진정 노동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공당이라면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민노총이 아니라 하루하루 건실하게 살아가는 현장의 노동자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했는지 여기 시계가 안 나와 가지고…… 어쨌든 제가 중간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문제도 말씀드렸고 실은 앞에서 다른, 민주당과 진보당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노동자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분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노조법 개정안이 그것을 보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노조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법체계상 맞지 않고요. 헌법에 위배되고 국가경제를 침체시키고 노사관계를 파탄 낼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러면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하는 법이 될 것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온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불법파업이 난무하면서 선량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이중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서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강자보다 다수의 약자를 위해 투쟁하는 호기롭고 정의로운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한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실종되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인데 어느새 지금은 갈등과 정쟁만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고 과거 엄혹했던 시절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으려고 했던 대한민국 정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수 강성 지지층과 목소리 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입법이 횡행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심사 체계마저 무력화시키면서, 법을 통과시키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리한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조금이라도 더 흠집 내서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론을 양분시키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꼭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만들어야 하는 법은 불법과 폭력을 막는 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는 불법과 폭력을 조장하는 법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기 위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이익에 우선하고 우리 양심이 찬성하는 법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수 집단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당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탄생을 관장하는 국회가 법의 자살을 방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쉰다섯 분의 공동발의로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선민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무제한토론의 사회를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회의 어른의 모습을 두 분께서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유명한 미국 정치 드라마 ‘웨스트 윙’을 보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 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참 고도의 민주적인 제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 속의 상원의원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의원이 저렇게까지 의사방해를 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의 웨스트 윙 보좌관들은 그 의원이 오랜 발언을 하는 동안 진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의원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서 정책 협상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의원은 그렇게까지라도 법안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만난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런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참여한 필리버스터로 계속 밤잠을 못 이루어도 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찬성 의견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참으로 많은 훌륭한 선배 의원님들을 뵙게 된 것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누리고 있는 좋은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까이 뵈면서 제 삶의 모범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시작되어 5박 6일 111시간 27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도 벌써 44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이야 각자에게 분명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 진정성은 국민들에게 다 가닿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께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이 밤낮없이 번갈아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도대체 어느 당이 제안했습니까? 또 제안을 누가 했든 간에 국회가 결정했다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부의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그동안 공공기관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원칙이 있습니다. 한 조직의 리더는 언제나 조직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리더에 권위를 부여하는 길입니다. 주호영 부의장님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주호영 부의장께 한 표를 드렸습니다. 제가 피감기관장으로서 처음 뵈었던 주호영 부의장님은 참 멋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매우 실망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표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아마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도 원칙이지만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의 어른이 보여 준 모습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발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노동자를 진료하는 산업의학전문의―지금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라고 합니다―가 되었습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스스로를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에도 노동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17세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 중독 진단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원진레이온에서 7년간 일하던 노동자 김봉환 씨는 1990년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진단을 받고 이듬해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운명처럼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환자를 직접 임상에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살면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제 인생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노동환경에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병 환자보다는 당장 치료해야 할 만성질환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혈압기가 고장 난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쳤다면 당장 침대에 눕히고 고혈압 약제를 정맥주사로 투여해야 마땅할 사람들이 공장 여기저기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혈압 환자는 심전도와 안저 그리고 콩팥 검사를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청진기와 혈압기만 가지고 고혈압 환자를 관리했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면 되는 안전한 혈압약이 한국에서도 그때 출시된 때였습니다. 처방과 조제가 분리가 된 의약분업 시작 전이어서 동네 약국에서도 그 약을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병원으로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검진자료를 보고 혈압이 높을 것 같은 이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불러서 병원에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환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말해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무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분들은 혈압이 높은데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게 해 주면 좋겠다, 이제는 고혈압 환자가 작업장에서 뇌출혈을 일으키면 산업재해 인정이 되는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다운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낸 저 자신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함께 다니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붙였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고혈압 환자에게 산재 발생한다고 사측에게 자꾸 말씀을 하면 그분들 계속 일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만난 그 환자 오늘은 안 보이는데 좀 찜찜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무장한 제 치기가 그분들을 막다른 골목에 내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어떤 약을 써야 할지, 어떤 검사를 해야 할지,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는 의학 교과서에 모두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혈압성 뇌출혈의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최신 지견이 나왔지만 중소기업 고용주와 노동자 환자와의 관계는 의학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의 답은 의학 교과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만났던 이들의 건강 문제는 교과서보다는 사회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정책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자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 정책을 더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합류해서 인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같은 보건정책 또 사회정책도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정말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다는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2004년 개인적인 사유로 인권위를 사직하고 다시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한 끝에 기관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제 오랜 꿈이었던 노동자를 위한 의사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태백병원에서 만났던 환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제가 썼던 책에 기술한 내용이어서 경어체를 쓰지 않겠습니다. 종이를 든 여성이 들어온다. 아침에 살펴보던 서류를 다시 펼칠 때다. H병원에서 보낸 소견서 속 진단명은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그런데 직업력이 복잡하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호텔에서 객실 청소를 15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이 호텔에서 일한 건 3년, 그 이후에는 회사 여러 곳을 옮겨 다니셨나 봐요?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게요, 원래는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하청업체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하청업체는 사장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15년 내내 저는 그 호텔에서 일을 했습니다’. 환자와 함께 진료실에는 그의 수십 년 인생이 따라 들어와 있다. 그 뒤로 한국 현대사가 보인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하청으로 바뀐 것이 객실 청소뿐인가. 산재 환자 가운데 모기업에 소속해서 계속 일한 이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래도 같은 업종에서 일한 분은 다행이다. 광산에서 3년, 건설현장 보통 인부로 4년, 아파트 경비원으로 3년, 이렇게 일한 분들의 직업병 여부는 어떻게 평가할지 언제나 고민이다.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체 여러 부위의 관절이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늘 추석 때 전을 부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업무에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어떤 종류의 근골격계 질환의 명확한 소견이 보이면 그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정의 원칙이라 일컫습니다. 집단지성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정을 하려면 그 노동자의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이 전산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4대보험 이력으로 직업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조선소에서 20년 근무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한 이력 그런 증명이 있다 이러면 그 직업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태백에서 만난 노동자 환자 가운데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삼사 년 일한 분들도 드뭅니다. 많은 분들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분들의 노동 이력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산업위생사들의 일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그분들의 근무일수를 하나하나 헤아려서 몇천 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건설일용직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우리에게 제품을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무거운 가전을 배송을 합니다. 이분들이 물량을 맞추려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어느 어느 전자, 어느 어느 마트에 속한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입니다. 호텔이나 여관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사용자는 호텔이나 전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합니까? 그나마도, 그 어렵게 이룩한 추정의 원칙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건강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습니다. 이 사연이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모금이 시작되었고 117일 만에 4만 7000여 명이 참여해서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노란봉투법의 발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겠습니다.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헌법상 노동삼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민사 면책 대상을 설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집단적 행위인 쟁의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 근로제공 거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여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노동조합원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그 면책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삼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대단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삼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서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노동권을 말하기 전에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래 지속적으로 사회권 선진국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데 큰돈 들이지 않는 사회를 말합니다. 사회권은 모든 개인이 삶의 필수 요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포괄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안녕에 필수적입니다. 사회권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인 배제 을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기여를 보장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권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됩니다. 우선 사회적 보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보호 혹은 사회 보장은 의료, 교육, 주택, 소득 보장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건강권을 말씀드립니다. 건강권은 건강한 삶을 살, 누릴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질병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합니다.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간 자본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빈곤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주거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권은 적절하고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가정 환경과 안녕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누구나 사회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노동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은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 환경, 노동조합 참여권 같은 권리를 포함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건에서 노동권은 가장 첫 번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리들은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되면 동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 많은 사회적 권리들은 노동운동과 함께 보장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권 구현은 사회 전체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을 가져다줍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감소합니다. 사회권은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을 줄여서 사회적인 이동성을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배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된 집단을 지원해서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소득층의 배제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개발 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 보건, 주택과 같은 사회권은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안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사회권은 시민에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불안과 갈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불안과 갈등 요소를 치유하려면 결국 사회권 보장만이 그 답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사회권은 모든 사람의 건강, 교육 그리고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권이라는 것은 소모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국민의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하고 사회적 배제가 극복되고 인간 개발, 즉 휴먼 디벨러프먼트가 촉진되고 사회적인 안정이 증진되어서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저출생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돈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소하게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사는 것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결국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사회권 보장 정책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권리를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회권 구현은 공허한 공염불에서 이룩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국회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사회권은 인권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모든 사람이 삶의 필수 요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모든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노란봉투법도 그러한 의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그저 지나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그리고 그에 따라 부당한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는 권리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사회권 선진국을 최대의 기치로 여기고 있는 정당입니다. 오늘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고자 이 자리에 서서 토론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권이라는 말이 우리 조국혁신당이 가장 처음 만들어 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권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널리 쓰기 시작한 것은 국제연합, 유엔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국내에…… 국내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문건 하나를 낭독하려 합니다. 다소 길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문건입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이 문건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그 피드백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건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건은 바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입니다. 약칭해서 사회권 규약 혹은 A규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A규약이 있으면 B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 규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즉 B규약 혹은 약칭해서 자유권 규약이라고 부르는 규약과 함께 양대 유엔의 인권 규약입니다. 여기서 사회권 규약이 A규약이고 자유권 규약이 B규약이라는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엔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즉 유엔이라는 것은…… 세계 시민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회권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전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이른바 자유권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른바 돈이 들어가는 사회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에너지를 집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회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간중간 생략을 하겠지만 이 소중한 문건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점을 보시면 유엔에서 이 규약을 채택한 날이 1966년 12월 16일입니다. 발효한 날짜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1976년 1월 3일이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입한 날은 1990년 4월 10일입니다. 벌써 34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은 4월 10일부터 3개월이 흐른 90년 7월 10일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국제규약에 가입하는 것은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가입 비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의 모니터링과 보고서 제출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권고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문을 읽겠습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사회는 개인에게 이 권리를 증진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1부를 읽겠습니다. 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2부. 1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즉 대한민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자국의, 우리나라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즉 대한민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약속한다’입니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입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해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그 인정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이 권리들을 제한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동과 관련된 조항이 나옵니다. 제3부. 제6조입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입니다. 이 보수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입니다―특히 여성에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원칙과 남녀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입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이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임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임금과 함께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공서열과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휴식과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에게 공정한 동일노동·동일임금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조건 그리고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그리고 휴식, 근로시간 제한, 공휴일 보수, 유급휴일 등을 보장하도록 이 규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8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와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이것을 보장하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등등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법이 이것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9조 읽겠습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은 아동, 임신부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조항이었습니다. 제11조는 사회보장권입니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첫 번째,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두 번째,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 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12조입니다.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첫 번째, 사산율과 유아 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두 번째,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세 번째,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네 번째,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제13조는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친선을 증진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첫 번째,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두 번째,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세 번째,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네 번째,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다섯 번째,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된 학교 이외의 혹은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그리고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교육과 관련된 것을 낭독하고 있는데 방청석에 어린이들이 와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와 계시는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중에 이 자리에 와서 저처럼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세요. 제1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참 재미있는 조항입니다. 국제연합은 이렇게 당사국에 많은 것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이라는 것이 그저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참여해서 연설하고 오는 동네가 아닙니다. 국제연합에 참여하고 모든 국제기구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국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의무를 실천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무거운 그런 의무를 갖는 것이 바로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입니다. 15조 문화와 과학에 대한 권리를 읽겠습니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첫 번째,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두 번째,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우리 사회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디지털 기기일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창조적 활동에 블랙리스트를 가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참 걱정인 조항입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이 사회권 규약에 비준동의한 국가의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4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사회권 규약에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여러 차례 사회권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오늘 노란봉투법에 앞서 사회권과 관련된 규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즉 대한민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한 조치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이 부, 그러니까 제4부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그리고는 계속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17조를 읽겠습니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즉 대한민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동 보고서는 이 규약의 의무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18조 읽겠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 국제연합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성취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이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그다음은 계속해서 기술적인 그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전현희 의원, 서일준 의원이 소개해서 온 두 가족하고 이상휘 의원의 가족이 포항에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회의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이 민주당과 야당에 의해서 발의되고 찬성되고 있고요. 그 법은 대체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쟁의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제한하자고 하는 그런 법 내용인데 야당들의 찬성이 있고 여당,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나와서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의 찬성을 통해서 토론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를 짜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본회의가 열려서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조를 짜서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이 24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다 나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선민 의원님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 한 번 경험했던 것이 평생 남아서 숙제가 되기도 하고 꿈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어린이들은 꼭 정치의 꿈을 가지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저는 정치의 꿈을 상당히 늦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가졌으면 참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보시기에 언론에 나는 정치의 모습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정치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린이들은 장래의 꿈 가운데 하나로 꼭 정치인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소망의 목록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도 매우 풍부해질 것이고, 이렇게 오늘 휴일에 방청석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을 나중에 우리의 미래 정치인으로 모실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꿈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권 규약을 열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사회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권, 노동을 할 권리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단체행동을 할 권리, 단체교섭을 할 권리, 노조를 결성할 권리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가정을 이룩해서 살 수 있는 임신, 출산, 어린이 보호의 권리, 과학기술과 문화 그리고 식량, 건강 이런 것들을 각 나라들이 국민에게 보장하도록 국제기구는, 국제연합은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룩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밝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꿈 하나로 이렇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고 힘들어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권리 가운데 오늘의 중심 주제인 노동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권은 다른 권리와 달리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는 권리입니다. 노동권은 자기 혼자 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식량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잘하면 될 수도 있지만 노동이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구조, 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매우 정치적인 권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혼자 밥을 먹는 것처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구조, 제도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노동자는 혼자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집단적으로 협상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권은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는 사회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노동권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위해서만 중요한 구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와 기관을 운영할 때 항상 노동조합은 경영자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노동조합은 결국 조직원들, 회사원들의 이익과 그리고 감정과 노동의 어려움들을 즉각즉각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그와의 파트너십이 없다는 경영자는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마치 특정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조직으로 여긴다면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조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법률로 가겠습니다. 이렇듯 노동권은, 즉 일할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권 규약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입니다. 사회권 규약, 앞서 말씀드린 6·7·8조에서는 노동권을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권리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국가가 보장해야겠다 하는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할 적극적인 인권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과 좀 다른 기구인 국제노동기구의 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그러니까 이 A규약이 채택된 것이 66년이니까 훨씬 더 앞서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 경제적인 안전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 둘 다를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보다 22년 앞섰습니다.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은 아주 일찍부터 노동과의 깊은 관련 속에서 자리매김했습니다. 20세기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빈곤과의 전쟁이 성과를 이룬 시점에 선진 복지국가들이 직면한 새로운 숙제는 사회적인 배제, 영어로는 소셜 익스클루전 이었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 관련이 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금지원을 통한 소득 보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배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활동 또 사회적 관계 그리고 노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간의 현금 소득만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동할 권리, 좀 더 확대해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권입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교환 수단, 소득의 교환 수단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의 위기는 곧 전반적인 사회권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명백하게도 노동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간제와 시간제처럼 불안정성을 내포한 노동 그리고 파견과 용역처럼 진짜 사용자가 숨어 버린 그런 노동, 특수형태 고용과 플랫폼 노동처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조차 의심받는 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의 통과만이 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을 위한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해서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까지만 해도 법전에만 있는 그런 유명무실한 조항이었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 7·8·9월, 소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삼권은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권입니다.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즉 개별적 권리이자, 개별적 기본권이자 동시에 단체적인 기본권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 부여된 단결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체에게 가입 그리고 단결체의 존립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존립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늘 아침 정혜경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노동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황견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단체교섭권, 노동삼권이라고 부르는 것의 두 번째인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입니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체교섭권입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업, 태업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노동쟁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의 내용을 좀 더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32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연합의 사회권 규약의 많은 내용,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만으로는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워서 우리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렇게 국제연합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과 관련된 권리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국과 사회권 규약과의 관련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사회권 규약이 채택되고 나서 반세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말씀드린 것같이 사회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권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식량권,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문화권 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회권은 국제연합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실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회권 규약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1990년 비준 가입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준 가입한 국제규약은 국내에서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에서 인권 하면 주로 자유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발전해 왔습니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자유의 쟁취가 매우 중요한 화두였고 민주화 이후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것은 비로소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사회적 양극화의 가속화와 비례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등 삶의 기본 조건이 되는 영역에 대한 사회보장과 격차 해소의 요구가 더욱 절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권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사회권의 실질적 규범이 높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혹자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혹은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가 국가에 의한 사회권 보장을 좀 더디게 했습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고통의 무게가 가중되었지만 국가의 사회권 이행 의무를 감독하고 사회권 침해의 피해에 대해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절차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읽은 패러그래프는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현황이 우리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최고의 화두로 내세운 배경입니다. 다시 사회권 규약과 한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권 규약을 모르는 것일까요? 혹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가 비준 가입한 국제규약은 국내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권 규약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에 1차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까지 네 차례의 정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 12월 1일에는 제5차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사회권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쟁점목록을 작성합니다. 주로 살펴봐야 할 그런 목록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고서 그리고 이해관계자 보고서 그리고 쟁점목록을 모두 종합해서 유엔은 최종견해를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에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유엔은 네 차례의 최종견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문건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은 널리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문건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계속 챙겨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이 지난 3월 3일에 창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사회권 선진국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며 분명히 좋은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사회권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나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나 하고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을 모를 수는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검사님들이 국제인권법을 연구하지는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더 의아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바로 전인 2023년 12월 21일까지 법무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권 보고서, 즉 유엔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는 법무부장관 명의로 제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5차 사회권 보고서는 2023년 12월 1일에 유엔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1일에 대한민국 국가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1일까지, 그해 12월 21일까지 법무부장관으로 일한 한동훈 당시 장관께서 사회권 보고서를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는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신 건지, 설마 댓글 공작 하시느라고 장관 업무를 게을리하신 것은 아닌지 제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저는 정말로 의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서는 그저 그냥 그런 보고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현황 전반을 검토해서 유엔에 보고하는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공유됩니다. 보고서의 충실도는 차치하더라도 당연히 장관은 이 내용을 검토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권이 조국식 사회주의라는 그 의문문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지금은 장관님이 아니니 어떻게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유엔 사회권 규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사회권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에 2017년에 최종견해를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주옥 같은 많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최종견해만은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보시기를 모든 의원님들과 그리고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께 권고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노동권과 관련된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형 고용입니다. 문서의 번호 중에 28번입니다. 위원회는 2006년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074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기임시고용을 포함해 당사국 내 만연한 비전형 고용에 대하여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노동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고위험 부담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하청·파견·독립 계약자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을 우려한다. 29번 문장입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전형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첫째 노동 관련법을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독립계약자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하고, 두 번째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2007두1729 대법원 판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억제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등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하며, 세 번째 근로감독을 통해 비전형 고용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바로 오늘 논의하는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사용자 범위 확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엔의 권고는 2017년에 제시되었고 지금은 2024년입니다. 그다음은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장입니다. 30번, 위원회는 농업·어업·가사노동 등의 분야에서 불공평하고 비우호적인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타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31,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당사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농업·어업·가사노동 등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입법이 저하된 수준의 노동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입법을 통해 노동자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일반논평 제23호, 2016년 것을 당사국에 제시한다. 그다음에 적정 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32번, 위원회는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액수가 여전히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수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점을 우려한다. 33번, 위원회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당사국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재차 강조한다. 또한 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할 것과 근로감독과 억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다음은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4번,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성별 임금격차가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한다. 35번,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첫 번째, 양육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여성 근로자의 시간제 일자리 편중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 두 번째 보육시설 수의 충분 여부, 탄력근무제, 남성 육아휴직제도 및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활용실태 등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실효성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 세 번째 부문 간 직무평가 실시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동일임금 조항의 이행 여부 감독. 다음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36번, 위원회는 여러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한 사례가 있다는 당사국의 보고에 주목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고용허가제의 조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드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농업과 어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착취를 당하고 많은 경우 그러한 착취가 강제노동에 이른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37번,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용허가제상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요건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노동 관련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권고를 염두에 두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권 압수를 금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 사실상의 감금 및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보고를 조사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 어업 및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에 비준하는 것을 장려하는 바이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파업권입니다. 38번,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첫 번째,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여 파업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두 번째 업무방해죄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련한 보고, 세 번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첫 번째,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여 파업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두 번째 업무방해죄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련한 보고, 세 번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바로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인 손배청구 제한을 의미합니다. 39번,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의 효과적 행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보복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음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입니다. 40번,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점을 주목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가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 가입 금지 조항 등에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 내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41번, 위원회는 기업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제도를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교섭력 약화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ILO 협약 제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정리하면 오늘 논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내용은 2017년 이미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늦었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국내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노란봉투법의 배경인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쌍용은 쌍용자동차지부의 정리해고 반대파업에 대해서 12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4억 3000만 원의 선고가 있었고 한진중공업지회 정리해고 반대파업에 대해서는 15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59.7억 원의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업이라고 판결이 된 이후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원청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한 파업에 대해서는 20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137억 이상의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 사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 판결 분석 대상 63건 중에 손해배상이 인용된 판결은 39건입니다. 이 중에서 71.8%인 28건은 법원이 쟁의행위 요건을 판단해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쟁의행위로 보아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8건의 쟁의행위를 요건별로 보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등 주체에 관한 경우가 8건, 정리해고 등에 대한 쟁의행위 등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8건, 조정전치주의 위반 등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4건, 사업장 점거 등 수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25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해 놔서 법원의 해석이 불법쟁의행위로 되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단체행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파탄에 이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사용자를 확대하면 얼마만큼의 노동자가 보호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조직 대상 근로자가 2070만 명인 가운데 노동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노조 조직률은 13.1%에 불과합니다. 1800만 명의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 52시간 근로 그리고 연차 휴가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이런 것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가진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와 같은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리고 현재도 보험설계사나 배달기사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현재의 적용 실태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노동 형태는 특정한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지시받아서 이것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념은 공간적인 제약하에서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전제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기업의 고용부담이 늘면서 고용 유연화의 흐름을 탔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의 외관을 가지면서도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 형태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 노동법제에 포섭한 것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입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화물차 주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외견상 독립사업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구분되지만 사실 이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또 노무 제공 과정에서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손익 계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영인과는 구분됩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65만 8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동삼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비대면 원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감을 제공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 종사자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노동자, 택시기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분들 없이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했습니까.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단순 중개, 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일거리를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29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배달, 배송, 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역시 이분들 없이 우리 삶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로서 타인의 영업을 위해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등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 위임의 형식으로 타인의 영업에 사용되지만 다른 사무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각각의 노동시장이 재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를 넘어서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 형태를 포괄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는 외관상 자영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도급, 위임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고 있어서 휴일을 보장받기 어렵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노무 제공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들의 노무 제공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도급 또는 파견 등에 따라 발생하는 원청사용자와 하청근로자 간의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지배력,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청사용자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청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의 수범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들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노조가 택배물류회사, 즉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원청에 대해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하청근로자, 배달·대리 기사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사용자 등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의 노동삼권을 강화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법은 통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선진국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으면 그것이 선진국입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경험한 선진국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OECD 의료의 질 분야의 전문가회의체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OECD 회의에 참석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도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 1년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라는 것이 항상 이틀 혹은 3일, 하루 꼬박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좋은 문학거리를 즐기지는 못했고 아침저녁으로 숙소와 OECD 본부의 사무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행히 저는 그래서 파리인들의 생활을 더 많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리인들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들도 노동 현장에 있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2016년부터 2년 동안은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 보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배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국제기구활동 그리고 국제협력 업무를 열심히 한 것은 그 도시들이 유럽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그 도시들에 갈 때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 뤽상부르 공원, 샹젤리제 거리, 샤요 궁,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아름다움은 더 이상 저를 설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리의 지하철도 서울의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힘들어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나라들의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공항도 파리보다 인천공항이 훨씬 더 좋고 거리도 서울이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지하철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도시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도저히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선진국임을 느낀 일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네바에서 겪은 일입니다. 제가 처음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빨리 세계보건기구 근처에 있는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한 40분 정도 가야 하는 호텔에 장기투숙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텔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야 했고 그 지역은 프랑스 국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보건기구나 국제노동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직원들도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국경을 넘어가다 보니 버스노선은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늘 붐볐습니다. 어느 날 호텔 앞에 있는 정류장에 도착을 했는데 한 여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활동보조인도 보이지 않았고 그 여성은 홀로 그 버스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성이 어떻게 버스를 탈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버스는 붐비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저 여성을 어떻게 내가 도와주어야 하나, 나는 버스를 탈 수 있을까, 늦지 않게 출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는데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버스가 멈춰 서고 나서 운전기사가 그 여성을 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버스 중간에 있는 문이 열리면서 휠체어를 놓을 수 있는 철판이 내려오는 것을, 지잉 하고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견해서 그 판을 통해서 그 여성이 버스에 올라가게 되면 사고가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가서 도와주어야 하나 하면서 얼쩡거렸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버스기사님이 천천히 문에서 내려서 그 여성의 곁으로 왔습니다. 그 여성의 휠체어를 밀어서 버스 위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휠체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기사석으로 가서 문을 닫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놀란 것은 그 광경이 아니라 그 여성과 운전기사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조바심을 쳤던 저와는 달리 그들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바쁜 출퇴근 시간 그리고 붐비는 버스였지만 승객들 그 누구에게서도 불편한 기색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특별했던 저와는 달리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혹시 그날이 좀 특별한 날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같은 시간에 그 여성을 자주 보았습니다. 누구도 그 여성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제가 일하던 세계보건기구 바로 옆에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직원이었습니다. 가끔 국제노동기구 직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 하면 그 여성을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고요한 일상이 바로 선진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일상을 침해하는 것이 심각한 무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선진국이라고 느낀 또 하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다른 출장 때와 마찬가지로 OECD 회의를 마치고 저녁 무렵에 숙소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표를 사서 개찰구를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역무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전철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고 지친 몸으로 좀 짜증이 났지만 역무원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영어로 말했고 역무원은 프랑스어로 말해서 전혀 뜻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그중 한 분이 영어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지하철 파업이 일어나는 광경의 그 고요한 일상이었습니다. 시민들도 고요했고 파업 현장도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면 어땠을지 생각하면서 그 짜증 나는 제 마음이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가, 마지막 한 사람의 권리까지 당연히 보장되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다른 이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다른 제삼자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것, 적어도 그것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성숙함이 바로 선진국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그리고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해서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면 불편한 것, 그것은 누구의 불편함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방해합니까? 하물며 마지막 한 사람의 인권조차도 이렇게 보장해야 하는 것이 선진국일지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이유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이토록 많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국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가게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비를 주고 우리에게 공간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보좌관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긴 필리버스터를 잘 참고 봐 주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제는 제발 소수의 이익에 너무 목매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아무리 깨끗해도, 공항이 아무리 좋아도, 국회의 건물이 아무리 웅장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마지막 1명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 휴식, 임금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마지막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조지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조지연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일 또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는 일, 민생과 직결되는 일을 책임 있게 다루어도 정말 모자랄 판에 이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께 새로운 정치를 꼭 하겠다라고 약속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민주당의, 이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지금 정말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도 참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상인연합회 태원찬 회장님 그리고 경산상공회의소의 안태영 회장님 그리고 대한노인회 경산지부의 최재림 회장님이 어떻게 보실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루빨리 이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을 다루는 데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이 지금 강행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말 우리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악법에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법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강성노조 특혜법은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전에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산업현장에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22대 국회에 입성해서 국가적 어젠다를 다루고 있는 기후환경이라든지 노동 분야의 어떤 현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부심 갖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 또 국민들께서 실제 피부로 와닿는 정책 법안들을 다뤄야겠다라는 그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님들께서 아마 지적을 해 주셨겠지만 노동의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이 노동의 가치,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정말 누구나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또 그에 따른 공정한 노동의 대가가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존중하고 노동 약자들을, 우리 산업현장에 있는 노동 약자들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노동 현장에 강성노조를 위한 이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 법안 말고도 사실 시급한 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진정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일들 그리고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 인재를 길러 내는 것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 일, 임금체불을 막아 내야 하는 일,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현장의 제도개선, 이를테면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 경력 단절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들, 정말 산적한 현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과 직결된 법안 논의는 뒤로한 채 다수당이 장악한 국회가 노조법,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시급한 이러한 현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야당이 노조법을 가장 먼저 들고나왔는데 이 노조법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을 자세히 짚어 보면 진정한 노동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닌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강성노조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그야말로 불법파업 조장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상식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유독 노조에만 면죄부를 줘야 하는 겁니까?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우리가 불법까지 용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은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은 오히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에 보면 이미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삼권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묻는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불법파업 조장법은 위법한 노조 활동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들고 노사 간의 형평성 이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강행하듯이 우리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하면서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아마 산업현장의 하청기업들은 모두 원청에 가서 쟁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청 업체를 상대로 하는 이 분쟁이 폭증할 겁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아마 선거 치를 때 다 유권자들 손잡아 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선거 치를 때 유권자 개념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주당의 사용자 개념처럼 해당 지역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유권자로 본다면 여러분은 이런 선거법에 동의하시고 선거 치르실 겁니까? 아마 우리 국민의힘도 물론이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도 절대 그 선거법에 동의하시지 않을 겁니다. 해당 지역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유권자로 본다면 재향향우회, 출향 인사, 지역 원로로 아는 지인들까지도 아마 선거권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불편한 법을 왜 우리 산업현장에 들이미는 것입니까? 그리고 민주당 주장대로 정말 노조법 개정이, 우리가 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그리고 지난 국회 그리고 문재인 정권, 여당 시절에 왜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던 겁니까? 소득주도성장 잘만 추진하고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수 언론에서도, 다수 전문가들도 이 소득주도성장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잘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무리하게 강행할 만큼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법안이었더라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여러분들이 여당일 때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좋은 법이면 그 당시 여당일 때, 다수당일 때 처리해서 문재인 정권의 업적으로 가져가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경영계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언론에서도 불법파업의 길을 열어 주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노동부차관 역시도 논의가 더 필요한 법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우후죽순 법안 발의에 열을 올린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불법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한 이런 악법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께서 우리 존경하는 안호영 민주당 환노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른 거부권 법안과 다른 길을 가거나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7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리한 법안 강행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을 대로 쌓아서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법이, 여러분께서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함입니까? 거부권을 계속해서 유도해서 대정부 투쟁을 끌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강성노조를, 강성노조의 환심을 사서 강성노조가 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수의 노동자와 무슨 상관입니까? 대정부 투쟁을 위해 양경수 위원장께서, 강성노조 위원장께서 말씀한 이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강성노조를 민주당 엄호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부 자료를 보면 더 여실히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산업현장의 손해배상소송의 분포로 봤을 때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 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합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 즉 불법파업 조장법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의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왜 이토록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수의 노동약자를 위한 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치파업을 일삼는, 그리고 폭력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의 길을 여는 법인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강행하는, 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 개정,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은 우리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정말 위협하면서 불법파업만 조장하는 역대급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 기업을 사지로 모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강성노조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강성노조 특혜법, 정치노조 특혜법, 폭력노조 특혜법,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 노조법 1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쟁의를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 아니라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은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또 해결하고 산업평화의 유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개념을 정말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현행법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업 경영담당자 그리고 노무관리자 등으로 보고 있지만 개정안에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결정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본다라고, 야당이 노조법을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어떻게 그러면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현장으로 봤을 때 원청의 하청근로자들은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아마 원청에 다 쫓아갈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노사관계가 특정 기업으로 수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관계와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도 노조법상 규정된 사용자 의무를 모두 부과하고 있는 노조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 누가 기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단계 도급 구조일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모두가 아마 원청으로 갈 겁니다. 우리 법에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성노조가 원청에 모든 것을 들이밀고 이를 교섭하지 못할 경우에 기업 하는 분들은 다 잠재적으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기업 하는 분들을 다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야 하는 겁니까? 이처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자 범위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니 죄형법정주의에도 정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 의제가 정말 다양할 겁니다. 그러면 교섭 의제별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이걸 따진다면 아마 노조가 제시하는 교섭 의제에 따라서 사용자성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교섭 요구 시작 단계부터 창구 단일화의 절차, 단체협약 적용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다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부터 쟁의행위 허용, 대체근로 허용범위 등이 모두 맞물리는 문제고 노조법 각 조항별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임에도 민주당은 정말 이 법안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도급사업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도급계약을 무력화하고 원청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그리고 또 하청 사업주의 경영 주체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하청에 있는 근로자들이 다 원청에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하청 사업주는 바지사장입니까? 물론 하청 근로자의 보호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상생과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문제이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 확대가 산업현장에 초래할 혼란이 정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면 우리 산업현장에서 무수한 쟁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청에만 교섭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계약 당사자도 아닌 원청,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제도를 만들고 있는 이 국회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게까지도 아마 교섭하자고 올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과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또 육아휴직 등 아마 다양한 노동 현안의 제도를 다루고 있는 국회 환노위, 아마 고용노동부에도 교섭하자고 올 날이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여야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합의, 이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그리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계속 지적하는 대로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사용자 개념의 범위 확대에 이어서 야당이 노동쟁의 범위 확대까지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현행법에 노동쟁의의 범위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닌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노사 간의 모든 사항뿐만 아니라 경영권, 정치파업, 동조파업까지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노사 간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노동위원회의 교섭 미진에 대한 행정지도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파업 만능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복직 요구를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쟁의도 아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아마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노조법 3조에 대한 부분인데 손해배상책임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앞서 우리가 사용자 범위 확대 역시 모호성과 추상적으로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손해배상책임 역시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은 또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노조의 행위라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과 무관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삼권을 보장하며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사, 전문가 등의 합의의 산물로 노조활동 등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범위 확대는 노사 그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역시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판례를 통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 청구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근로자의 이익 방위를 위하여 부득이 가한 손해의 경우 책임이 면제되고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불법행위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법 원리에 어긋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수단 등 정당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라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760조에는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전부 보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도 연대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적 쟁의행위의 특성상 개별 책임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소송기간이 장기화되고 노사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가해자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에 제한을 두어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과 또 충돌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불법행위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불법행위를 한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행위를 하는 강성노조는 무슨 법 위에 있는 것입니까? 이는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에도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을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일삼는 그리고 정치파업을 일삼는 이런 강성노조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입니다. 우리 신원보증법 제6조를 보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가져온 이 불법파업 조장법은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상 일반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면 다른 분야의 형평성과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노조만 예외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법체계와도 맞지도 않고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안,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불법파업 조장법, 그러면 해외에는 이런 법안이 있느냐 살펴보면 해외에는 이런 법안이 없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가 선진국은 파업에 손해배상을 걸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법률 선진국인 독일, 일본 보면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일을 보면 노조가 아닌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은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현재의 불법파업 조장법과 유사한 입법을 시도했지만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982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8조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규정을 프랑스에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파업권과 단결권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충족했지만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은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인데요. 독일은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도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사실 파업을 잘 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이는 독일은 재계 대표와 산업 대표노조 또 지역 기업대표와 지역노조가 큰 틀에서 합의하면 개별 회사와 노조는 그 범위 안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평화유지의무 아래 협상은 평화, 파업은 불화라는 어떤 국민적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도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과 근로자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음, 영국을 보시면 영국은 불법행위 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6월 발생한 영국 철도해운노조 파업이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됐는데 해당 파업의 영향으로 영국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해서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월 영국 정부가 의회에 파업제한법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같은 해 7월 의회를 통과했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파업행위를 제한하는 파업제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노조 등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노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지난 7월 100만 파운드로 무려 네 배나 올렸습니다. 다음, 프랑스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노조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일부 단체의 주장과 같이 프랑스 하원은 1982년 현재 불법파업 조장법, 지금 우리의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과 같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고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집단적 노동분쟁 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형법상 범죄로 인한 손해나 파업권·단결권 행사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골자인데 아마 이게 우리 노조법 개정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과도 사실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하원에 발의가 되었던 그해 당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안 발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았던 것이지요.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해당 악법에 대해 프랑스법은 사법상의 자연인, 법인의 민사적 귀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그 귀책행위의 중대성에 관계없이 모두 면책하는 제도를 어떤 분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형사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금지되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을 설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파업권과 단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평등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노동쟁의 등 민사적 귀책행위에 대한 완전 면책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파업 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과 같이 이렇게 면책을 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불법쟁의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집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독일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가능하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이행의 소와 가처분의 허가 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것을 청구 가능합니다. 영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의 임시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노조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모독죄로 노조에 벌금을 부과하고 노조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입니다. 당시에도 사회 혼란과 정쟁을 일으킬 뿐 국회의 문턱을 사실 넘지 못했습니다. 더 모순적인 것은 정작 이 해당 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불법파업 조장법은 낮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도 이 법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악법이, 이 법이 정말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맞지 않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악법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생법안으로 포장해서 이번 국회에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그리고 야당이 말하는 거부권을 유도해서 정말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해외 사례, 유사한 사례도 없는데 이 개정안이 그대로 만약에 추진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주요 국가에 대비해서 매우 큽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파업, 불법파업이, 정말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 비교해 보면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38.1일, 미국은 8.2일, 일본은 0.2일, 독일은 4.6일, 영국은 17.8일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지요, 문재인 정권 5년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집계해도 무리한 파업과 불법행위로 인한 생산손실액이 6조 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제가 죽 한번 읊어 드려 보겠습니다. H사는 2017년 8월 3일간, 12월 11일간 부분파업으로 1조 3100억 원대, 2018년 1월 5일간 부분파업으로 4000억 원대. T사는 2018년 1월과 3월 총파업 및 고공 농성파업으로 80억 원대. G사는 2019년 8월 부분파업, 9월 전면파업으로 2000억 원대, 2020년 10월 15일간 연장·휴일 근로 거부와 부분파업으로 3000억 원대. R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2차례 250시간 부분파업으로 2806억 원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33시간 부분파업과 게릴라파업으로 1200억 원대, 2020년 5월 14일간 195시간 총파업과 직장 폐쇄 단행으로 1615억 원대, 2021년 3월과 5월 205시간 파업으로 2534억 원대. D사는 2019년 10월 48시간 총파업으로 1000억 원대, 2021년 1월 48시간 총파업과 8월 비정규직지회 장기파업으로 1500억 원대. K사는 2019년 12월 4일간 부분파업으로 490억 원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14일간 부분파업과 휴일근로 거부 준법투쟁으로 8000억 원대, P사는 2021년 9월부터 10월 화물연대 배송차량 전면파업과 청주공장 농성으로 80억 원대, 2022년 5월 8일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1조 6000억 원대, S사는 2022년 6월과 7월 51일간 하청업체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파업으로 8000억 원대, J사는 2022년 3월 배송차량 전면파업과 불법점거로 60억 원대 생산 손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집계해 보니 무리한 파업과 불법행위로 인한 생산손실액이 다 합치면 6조 5000억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결정 능력이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하거나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불법으로 제한되는 하청업체 소속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당은 무분별한 파업으로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칠 이 파장은 안중에도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하청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들 한번 죽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 담을 넘어 무단으로 들어가 일부 생산라인을 벽 삼아서 공장 내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팰릿 등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대형 방어벽을 만들고 조립·공정 라인을 점거하였습니다. 퇴거를 요구하는 관리직 직원의 안면부를 때리고 다른 관리직 직원과 보안요원들을 향해 볼트, 너트 등 부품을 집어던지고 철제로 된 차량 등받이를 휘둘러 폭행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9일까지 조합원 900명이 25일간 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이 무려 336시간 동안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액만, 그에 해당하는 339.7억 원을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회사가 단 10억만 일부 청구해서 10억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도 현대차 사례인데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조합원으로 구성한 시위대 300여 명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정문 주차장 앞 펜스를 무너뜨리고 직원 및 보안요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공장 진입을 저지하자 이들을 향해 죽봉을 휘둘러 무려 57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진입한 경찰관들을 죽봉으로 또 폭행해서 경찰관 10명을 상해하고 집회를 촬영하는 기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 렌즈를 깨뜨려 손괴했습니다. 또 현대차 사례인데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아산공장 트림1반 내 도어 탈착 공정 라인에 진입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했습니다.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해서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 쇠사슬로 도어 탈착 앵글과 기둥을 묶어서 의장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관리직원 그리고 용역 경비원들과 대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중인 차량이 폐차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현대제철의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자회사를 통한 채용을 거부하고 오로지 원청 현대제철이 직고용 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했습니다. 노조는 100명의 조합원을 동원해 당진공장 내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했고 회사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점거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아자동차 사례입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약 200명을 화성공장 앞에 집결시킨 후 파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선전구호를 외치면서 화성 1공장 내 조립라인에 들어가 순회 중 조립차량이 나오는 1공장 라인아웃 지점에 도열하는 방법으로 조립차량 이동을 방해했고 전체 라인이 그로 인해서 중단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업관리자들과의 몸싸움도 발생했습니다. 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화성공장 플라스틱 생산라인을 또 점거했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플라스틱 공장 내의 범퍼 자동이송기 생산라인에 착석, 숙식하면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고 정상 근무를 하려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범퍼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하청교섭에서 임금 30% 인상,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동일한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교섭에 진전이 없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직접 계약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약 한 달간 건조 중인 선박 불법 점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GM입니다. 금속노조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 부평 비정규직지회, 군산 비정규직지회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원청인 한국GM의 부평공장 사장실을 점거했습니다. 노조는 사장실을 15일간 무단 점거해서 사장을 약 2시간 동안 대회의실에 감금하는 등 사장과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금호타이어의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광주공장 안으로 들어가 크릴룸 문 뒷문에 적재물을 쌓아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클릴룸 출입문을 가로막아서 압연공정에 필요한 철사 등 자재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한 다음에 비정규직 집단 해고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3일간 사업장 점거를 지속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만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불법으로 제한되는 하청업체 소속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노동쟁의가 그리고 특히 불법노동쟁의가 무분별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은 강성노조 면죄부 법이다 그리고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거나 하청이 다단계 구조일 경우 교섭 대상, 교섭 범위 등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교섭비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노조법상 사용자는 불이익 취급, 교섭 거부, 노조활동 지배 및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 지배라는 이 모호한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아마 마구잡이로 처벌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기업이 남아나겠습니까? 실제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그리고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사용자 개념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모호한 개념의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기업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하청업체가 4000여 개가 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에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하여 극도의 혼란 상태가 우려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유업계 B기업 관계자는 운송을 외부 물류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물연대가 당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당사는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들의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건설업계 C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의 경우 전기, 배관, 골조 등 각 분야의 협력업체 수백 개사가 모여서 진행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공동으로 건설현장에서 파업을 진행하여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서 입주민까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답했습니다. D기업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 제기하는 그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이러한 교섭 요구에 창구 단일화의 단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교섭대표노조는 누가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E기업 관계자는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1000여 개의 협력업체 노조가 당사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연중 계속하여 단체교섭만 진행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당사가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권한이 있는 각 협력업체 사용자가 재교섭을 통해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정말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F기업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시에 각 계열사 노조가 지주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주회사는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와의 단체교섭으로 아마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기업들이 하청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연중 내내 단체교섭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이 경영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또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것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정말 이 불법파업 조장법이 강행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어느 기업이 정말 한국에서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서 제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현행법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을 노동쟁의로 규정했으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지금 개정안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업이 더 쉽게 더 다양하게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는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 그리고 회사의 생존이 달려 있는 고도의 경영권까지도, 이러한 결정까지도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노사분쟁과 갈등비용은 더 증폭될 것입니다. 당연히 노사관계는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산업화 철회,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 현장인력 충원, 신규사업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2006년이지요. 상당수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 복귀를 거부했지요. 이로 인해서 KTX 열차, 새마을호, 전철 등 승객 수송 업무와 화물운송 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또 다음 사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사례인데 회사의 경비업무 외주화를 반대하면서 조합원 400명이 회사 정문 앞에 옥외 집회를 벌이고 용역 직원들에게 돌과 이물질을 던지며 정문을 파손한 후 회사 내부로 들어가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특근 조건 개선에 관해 노사 합의 후 동 합의 내용이 조합원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중 두 차례 본관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는 방법으로 항의집회를 했고 비상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 2개를 각각 301분, 273분간 정지시켰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는 전주공장 내 A 생산라인 투입 인원과 가동 방법, 생산 차종 등에 관하여 현대차와 협의하던 중 현대차가 A 생산라인에서 B차량을 생산하려고 하자 대의원 10여 명이 3일간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차량 생산을 저지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 2공장 대의원 1명은 신차 생산에 따른 노동 강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울산 2공장에서 펠리세이드를 생산한다는 회사 제시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생산 라인을 정지시킨 뒤 쇠사슬과 자물쇠로 자신의 목을 묶은 다음 생산 중인 차량에 앉아 점거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생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한진중공업지회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하던 중 회사가 이를 이유로 중식을 제공하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회사 간부들이 있는 건물 현관문 안쪽에서 점심을 먹는 방법으로 식사 투쟁을 했습니다. 또한 전날 먹은 음식쓰레기를 회사에서 치우지 않자 조합원 50명이 쇠망치로 잠겨 있던 건물 1층 출입문, 2층 방화문, 6층 노무팀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등을 내리쳐 파손한 후에 노무팀 사무실로 들어가서 CCTV 세 곳에 청테이프를 부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뿌리려고 하다가 직원들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끌고 가며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팀장의 머리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우고 칸막이 책상 위 기물들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금속노조 KEC지회는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에 대해 현행 전례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정문 출입구를 점거해서 출입하는 납품차량과 물품 출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정문 밖 회사 사유지를 점거해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공장 앞 천막 20여 동을 설치해 직원들의 출입과 업무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사업장 출입을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기사 70여 명은 특정 직원의 계약 해지 등 인사경영권 사항을 요구하며 이틀간 홈플러스 안성물류센터 내 신선물류 집하장 출입구를 봉쇄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하고 일부를 폭행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며 피켓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의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조합원 500여 명이 한마음회관에 침입, 점거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주주총회장을 점거했습니다. 금속 민주일반연맹 건설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700여 명은 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분당 서울대병원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당초 집회 신고는 병원 앞으로 신고했으나 병원 로비로 무단 진입해 농성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항의하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현행법과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면 아마 이와 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불법쟁의, 불법파업 사례들이 모두 합법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 그리고 기업의 경영권 결정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도 이제 더 이상, 이 노조법이 통과가 되면 더 이상 이게 불법파업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찬성토론 하실 때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 불법파업 사례들을 죽 살펴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특히 노사법치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 확립으로 현장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추구하고 불법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기조하에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작년 10월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또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 확산과 또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불법파업은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143만 3984일에 달했던 근로손실일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61만 6622일로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노사분규 평균 지속 일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도에는 15일, 2023년도에는 9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노사법치를 기치로 삼고 정말 흔들림 없이 추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구축이라든지 노조 고용세습 관행 근절이라든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으로 아마 이러한 성과들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하면서 노동유연성을 주제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노사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고 대화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 가는 노동계가 되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겨우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가 싶었는데 야당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고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불법파업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조합원 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해 그 입증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주당과 강성노조는 기업의 보복 목적 소송 남용을 막고 또 노동자투쟁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에만 예외를 인정한 이런 조항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 확대한 근로자 그리고 사용자 범위를 무한히 확대했는데 이것은 노사분규의 상시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자도 노조를 만들어서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개념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나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쟁의행위 범위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까지 확대되고 정치파업의 길도 아마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만사와 관련한 노사분규가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당에서 노조법 개정을 강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노조법 개정이 오히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정말 이렇게 좋은 법안,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이렇게 좋은 법안이었더라면 왜 민주당이 여당일 때 또 그 당시 다수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문제를 조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대 때 법안이 논의된 것을 보니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당 법안은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실시한 국회 환경노동소위 제4차 회의록 제가 보니까요, 이때 당시에 단 한 차례 이렇게 논의가 되었었던데 그때 당시 전문위원이신 송주아 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를 넓게 해석할 경우 타인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리 손해배상체계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고 위법한 행위까지 법률로써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정법에서 불법임을 규정하고도 다시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송주아 전문위원의 지적입니다. 또 이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일반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거나 공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손해의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이런 지적도 이어집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로써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과 상당한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상한선을 마련할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은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두는 경우는 영국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고 프랑스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아까 저도 지적했지요―피해자의 권리, 법적 평등 및 공적 책임의 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으로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그때 당시 2020년 12월 3일 실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4차 회의록에 송주아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이어지자 이에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박화진 차관님도 노조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제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해 왔었는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이나 민사집행법, 여기 나오는 신원보증법 문제까지 해당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께서도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노조법 개정안 발의가 세 건이었고 이 속기를 봐도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법안인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총 여덟 건의 노조법 개정안이 우후죽순 발의가 되고 또 처리하는 과정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2022년 11월에 개최되고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두 번 논의됐는데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법리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의 노조법 개정안이 2023년 2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회의를 공개하자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노조법 개정안은 법사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주도하에 바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법안이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이나 민사집행법, 신원보증법 문제까지 해당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가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법안들이 정말 우후죽순 이렇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서 검토한 검토의견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문제점을 법무부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노조법 개정이 첫 번째, 헌법적 가치와 노사 균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원칙임에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결과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할 소지도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이미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삼권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묻는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불법파업 조장법은 위법한 노조 활동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려 들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들고 노사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법무부에서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사용자 범위 확대가 모호하게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그 모호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범위가 확장되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구의 변경이 아닌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협약의 체결·갱신을 둘러싼 이익 분쟁뿐 아니라 기존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범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단체교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고 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라고 법무부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손해배상책임 분할의 문제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연대 책임 예외 및 개별적 증명을 규정한 국내 유사 입법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불법쟁의에 국한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활동을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무부가 지적하는 것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원보증제도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행 신원보증법에는 이미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법제처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지적한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 확대의 문제였습니다.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르면 개정안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불확정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충분한 논의 없이 법 조항으로 일반화할 경우 노사현장의 혼란만 더 가중된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법제처에서 지적하는 것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문제입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할 경우 노동쟁의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모호해져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도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 등에 대한 구제수단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법제처가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의 문제입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 피해자들과 달리 노동조합 활동 피해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용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피해 산정 방식까지 법에 적용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하고 강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법이 정부로 이송됐는데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경제, 우리 산업현장에 더 무책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많은 파장을 몰고 올 또 무분별 파업으로, 불법파업으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라 경제를 포기하라고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이 법안을 덜컥 받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헌법에도 보장된 권한 행사입니다. 여기 재의요구서 전문을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규정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 상대방과 단체교섭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처벌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사법적 해결보다는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불러올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고 관련 분쟁에 관해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까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개정안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 등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합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인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여 개별 불법행위자별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제약하게 되므로 형평에 반합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 그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자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의요구서 결론을 짚어 드리면, 이와 같이 개정안은 법리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의 예방·해결, 이를 통해서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배치됩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재의요구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난해에 재의요구한 핵심 이유는 앞서서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 정의가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분별한 파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들 그리고 기업 하는 분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을 노조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는 점 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고 21대 국회의 법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열어 주는 법안으로 사실 돌아왔습니다. 22대 국회 야당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서 불법파업도 눈감아 주고 불법쟁의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경제, 우리 산업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법안이 불법파업 조장법 그리고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의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가 직접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또 하청노조 간에 이런 단체교섭까지 가능해져 가지고 하청사업주의 경영권과 독립성도 침해한다라고 보고 있고 도급제도도 아마 유명무실해질 겁니다. 또 극단적인 불법쟁의와 이런 행위로 파업도 아마 일상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경영활동도 상당히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1대 때도 한 번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또 사용자 개념을 무한히 확대해서 무분별한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라고 우려까지 된 이 법안에 더 독한 독소조항을 더 넣어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그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진정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면 왜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갖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점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반대하실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 정말 중요하고 누구나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할 텐데, 이렇게 불법파업에도 그러면 면죄부를 줘야 되느냐? 저는 이런 불법까지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우리 산업의 근간도 흔들고 아마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법의 이런 개정은 대부분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고 또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찬찬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정말 강행하고 졸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10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했는데 71.3%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이게 국민적 오해 때문이라며 법안의 수많은 문제점에 눈감고 법안 명칭까지도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께서 불법파업까지 보호한다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면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합법파업 보장권, 손배소·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본질이 아닌 포장지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연 이분이 먹고사는 것이 민생이다라고 먹사니즘을 주장한 분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먹사니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만의 지적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연일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때 당시에 본질을 가린다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서울경제 사설에서는 ‘노란봉투법 이름 바꾼다고 불법 조장 본질 가릴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잠깐 이 내용을 소개하자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항권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파업에 제동을 거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민주당은 법안 명칭을 바꾼다고 불법 조장이라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거대 야당은 꼼수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발상을 접고 산업현장의 법치 세우기와 노동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게 서울경제 사설 ‘노란봉투법 이름 바꾼다고 불법 조장 본질 가릴 수 있나’라는 문제 제기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일보 사설에 ‘노란봉투법 이름 바꾸면 불법파업 막을 수 있나’라는 제하의 사설인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보복적 소송을 막자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장 및 노조의 폭력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많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법 이름을 바꿔 부정적 여론을 털어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야당이 강행하는 이 법안이 정말 우리 산업현장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불법파업에는 그리고 또 정치파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그렇게 되면 강성노조의 불법에는 면죄를 주는 법안이고 오히려 불법파업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재명 전 대표께서, 먹사니즘을 주장하는 이재명 전 대표께서 이것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국민적 오해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다시 먹사니즘에 대한 반성문을 한번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조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법안이었으면 민주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 문재인 정권 여당일 때 왜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정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그런 경제정책처럼 노조법 개정도 그때 당시에 했으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법안 발의도 3건 정도 하시고 심사도 딱 한 번 하셨던데 그때 당시에 여당일 때는 잠잠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무리하고 정말 황당하기까지 한 이 법안을 명칭까지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땠느냐? 과연 그때 당시 경제 상황으로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당이 말하는 노조법 개정을 과연 할 수 있었겠나라고…… 문재인 정권 때 경제지표를 보면 아마 이것 통과시키고 싶어도 못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보면 비정규직 제로를 외친 문재인 정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2017년 32.9%에서 2021년 38.4%로 늘었습니다. 청년 4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에 빠졌고 32%의 가구가 2020년보다 소득이 줄고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전문가들이 볼 때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또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은 성장은커녕 분배마저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귀 막은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권은 고의적으로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노조법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놔둔 채 명칭만 바꾸면 된다라는 그런 어설픈 발상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노조법 개정안, 우리 국민의힘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부르는 이 법안이 정말 꼭 필요한 법안이었더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그 경제정책처럼 강행했으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제지표를 이렇게 받아 들고서 과연 노조법 개정, 불법파업 조장법, 강성노조의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 그리고 불법파업에, 정치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것 문재인 정권 때 경제지표 받아 보고서는 문재인 정권 때 절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불편했던 이 법안들을 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이 강성 기득권 노조들을 본인들의 우군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만들어서 정권을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동아일보 칼럼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재명의 빈껍데기 먹사니즘’, 이게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께서 쓰신 글인데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성장을 열네 차례나 언급했다. 방향은 옳다. 문제는 그 방법론과 실천이다. 시장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기본 주체는 기업이다. 성장 엔진을 점화하려면 기업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국가는 건전한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환경과 위기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과격한 노사분규 문화를 개선하며 국가재정을 축내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과감히 배척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먹사니즘 선언 이후 보여 준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다. 가뜩이나 과격한 노동쟁의를 더 과격하게 끌고 갈 노란봉투법, 포퓰리즘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의결을 강행토록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는 차기 대선을 겨냥해 지지세를 중도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빈껍데기 먹사니즘에 현혹될 중도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딱한 노릇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업·포퓰리즘 입법 폭주하면서 먹사니즘 내건 이재명 대표’라는 사설인데 이 사설에 보면 반기업 규제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한 21대 국회는 684개 법안을 가결해 1216개의 규제 조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22대 국회 들어서도 규제 러시라고 지적합니다. 개원 후 한 달간 규제 법안만 283건이 발의돼 지난 국회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했고 사회 갈등과 기업 부담을 야기할 법안이 수두룩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반기업, 악성규제,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악법들이 속속 재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노란봉투법 외에도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 등의 포퓰리즘 법안들도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25만 원 지원법, 현금살포법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즉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해서 정말 민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이러한 강행들을 멈춰야 된다, 포퓰리즘적인 이 법안 강행을 멈춰야 된다라는 지적은 최근 사설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경제 사설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까지 방송 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거대 야당은 26일부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차례로 단독 통과시켰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30일 강행 처리도 공언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그러니까 지난 1일이지요―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두 법안은 경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야당 지지층의 환심만을 사려는 포퓰리즘법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막고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해 기존 법안보다 더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계는 야당의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협력업체와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대표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일방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이 같은 걱정 때문이다. 민생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총 12조~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외려 물가를 자극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킨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의 무한 정쟁 때문에 K-칩스법, 연금개혁법 등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법안은 방치돼 있다. 민주당이 진정 재집권을 바란다면 포퓰리즘 법안 강행 처리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이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생각한다면 또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강성 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민주당이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전 대표께서 늘상 입에 달고 사는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러면 민주당이 왜, 이 법안을 이렇게 강행할 만큼 정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만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면 됐었는데 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입법 독주로 강행하고 있느냐. 심지어 당시 법안 발의에 있어서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우후죽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느냐. 그런데 심지어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가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TV조선에서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노란봉투법 강행, 문 정부 때 안 한 이유는 뭔가?’라는 겁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다.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노동부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즉 여당일 때는 법안 발의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됐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노란봉투법 발의에 소극적이었다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설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문 정부도 못 한 노란봉투법 밀어붙여 파업공화국 만들려 하나’. 그래서 왜 이때 당시 문 정부도 못 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서 이렇게 산업 근간을 흔들려고 하느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사설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에 수많은 하청회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은 특정할 수 없는 사용자 처벌 대상 확대를 유발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게다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입지만 강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 표시를 했을까. 이러니―그때 당시에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이 있었나 봅니다―코인 투기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라며 거대 야당은 파업 쓰나미를 몰고 올 위험을 가진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데 또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까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이 사설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설도 이런 주제입니다. ‘민주당, 집권 때는 못 하던 노란봉투법 지금 하는 이유라도 밝혀야 된다’라는 건데 이 사설 역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못 했던 노란봉투법을 왜 윤석열 정부 때 강행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집권당일 때는 안 하던 일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것은 표가 되는 노조에 생색을 내면서 대통령에게는 연속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해당 사설에서도 앞서 문제 제기한 노조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이 고용하지도 않은 무수한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도처에 연쇄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불법파업 조장법, 파업 쓰나미 유발법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반면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까다로워진다. 손해배상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위헌적 법률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불법파업에도 죄 안 묻겠다는 노란봉투법 끝내 강행하다니’라는 중앙일보 사설인데, 기업의 경쟁력 훼손을 넘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끼칠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도 그동안 재계 등이 우려를 표한 각종 부작용에 귀를 막은 채 끝내 야당이 강행하겠다라는 태도라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처리는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면책함으로써 파업의 일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불법파업과 관련해 개별 노동자별로 구체적인 손해와 불법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해 가장 강력한 불법파업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또 노조의 교섭 대상을 확대해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를 사용자 삼아 쟁의에 나설 수 있고 임금협상 등 미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쟁의가 허용됐던 과거와 달리 채용 문제 등 현재의 근로조건을 이유로 쟁의를 허용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은 아마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서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일 때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발의한 의도에 대해 이 사설에서도 보다시피 강성노조에는 생색을 내며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룬 사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언론사에서 이만큼 지적한다고 한다면 아마 산업 근로 현장은 더 큰 우려를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의 사설을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의 사설인데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문을 읽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야당 의원들만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상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의 골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새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 청구 불가 입장을 더 포괄적으로 분명히 했다. 당초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서 노조원 개인에게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또 노조법 2조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근로자·사용자 범위가 모호해지면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새 노란봉투법이 더 반기업적이고 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폐기된 노란봉투법도 사실상 파업 조장법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독소가 짙어진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더 개악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당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이 노동자까지 이재명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 강행을 시도한다면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 정말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1대 때보다 더 개악이 된 노조법 개정안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당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이 노동자까지 이재명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 강행을 시도한다면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저의 지적이 아니라 언론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노골적으로, 언론에서 말하듯이 이 문제 제기의 어떤 연장선에서 본다면 정말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강성노조까지 엄호 세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이런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강성노조를 민주당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고자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 지적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6일 강성노조의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존경하는 민주당의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언급한 내용 잠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안호영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현재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현안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14개 법안과 함께 발의돼야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힘도 강하게 실릴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조법 강행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까? 거부권을 계속 유도해서 이 정권 자체를 흔들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정부 투쟁에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삼아서 강성노조를 앞세우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수의 우리 산업현장에서 정말 묵묵히 땀 흘리는 근로자와 노동자의 권리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또 양경수 위원장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른 거부권 법안과 다른 길을 가거나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7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아마 당초 우리 노조법 개정이,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이 지난주 방송장악법과 같이 처리가 되려다가 한 주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한 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강성노조의 위원장 언급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정말 불법파업 그리고 정치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라면서 이 법안을 처리하라고 했던 양경수 위원장은 2023년에 위원장으로 연임이 됐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양경수 위원장의 연임을 다룬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자, 근로자 그리고 진정한 노동약자 정말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정한 노동약자 보호에는 어떻게 해서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노조의 권익활동이 합법적인 쟁의 안에서는 보호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법까지는 용인을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께서 2023년 연임될 때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양경수 현 위원장이 28일 재선됐다. 내란선동 등으로 복역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한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분류된다. 양 위원장은 이석기 전 의원이 졸업한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민족해방 계열인 경기동부연합이 민노총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21~27일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36만 3246표, 득표율 56.61%를 얻어 2위인 박희은 후보를 16만 2028표 차이로 따돌렸다. 투표권 있는 민노총 조합원 100만 2989명 중 64만 1651명이 투표했다. 민노총이 직선제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연임은 양 위원장이 처음이다. 양 위원장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우자고 했다. 근로여건 개선이 아니라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통진당 세력은 이 전 의원 구속과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사실상 무너졌다. 그러나 택배노조 등을 발판으로 민노총을 장악하며 다시 세력을 키우고 있다. 민주노총을 3년 더 이끌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학 시절 각종 반미 집회에 참가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간부를 지내며 수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졸업 후 노동계로 갔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 하청 분회장을 지냈다. 이 경력을 바탕으로 2020년 12월 비정규직 출신으로 최초라는 구호를 내걸고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동부연합 계열이다. 양 위원장은 이 전 의원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관련 단체인 경기공동행동 대표를 맡았고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집회도 열었다. 이 전 의원은 북한과 전쟁 시 남한 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자고 한 지하조직을 이끈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됐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의 친북 활동이 드러나자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통진당에 대해 강제 해산 결정을 했다. 이후 통진당 세력은 제도권에서 빠르게 터전을 잃었다. 친북 성향의 통진당 사태와 노동계 내부 흐름이 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통진당 시발점을 2001년 이른바 ‘군자산 약속’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1980년대 주사파 활동을 했던 민족 해방 계열 세력이 충북 괴산군 군자산에 모여 10년 내 연방 조국을 결성하고 3년 내 민족민주 정당을 건설하자고 결의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민주노동당을 장악했다. 민노당은 애초 민중민주 계열이―PD 계열이지요―창당한 진보 정당이었다. 2001년 무렵 노동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당시 노동운동을 하던 NL 계열 세력이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 등을 내세우며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정파가 나뉘는데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라연합, 인천연합, 울산연합 등이다. 이 중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을 주도했다. 노동계에선 통진당 해산 이후 그 세력이 민노총 내부로 본격 침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권 정당 활동이 막히자 노동계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은 노조가 조직화하지 않았던 택배, 마트, 건설 등 비정규직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경기동부 세력이 비정규직 노조를 조직화한 이후 민노총 조합원 수는 2017년 64만 9000명에서 2021년 121만 3000명으로 5년 만에 56만 4000명, 약 8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 민노총은 현대차로 대표되는 큰 공장 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공무원노조 등이 주력이었다. 그러나 통진당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민노총을 차례차례 장악하며 비정규직 노조 위주로 조직 성격이 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계에선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민노총을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많다.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는 택배노조는 집회 때마다 통진당 후신으로 평가되는 진보당 깃발을 내세웠다. 민노총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진보당 가입을 강요하기도 했다. 진보당도 택배노조와 연계 활동을 하며 노조 집회 등을 지원했다. 민노총을 장악한 경기동부연합 세력은 다시 제도 정치권으로 나가려는 양상이다. 지난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것이 대표적이다. 강 의원은 택배노조 출신이고 민노총은 강 의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경기동부연합 세력은 통진당 해산 이후 민노총을 장악하더니 다시 정치권으로 발을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에선 현재 민노총을 NL 계열인 전국회의가 접수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전국회의를 구성하는 주요 세력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민노총은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등 계파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국민파인 전국회의 영향력이 압도하면서 종전 계파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날 양경수 위원장이 처음 출마했을 때는 전국적 지명도가 거의 없었고 위원장 재선도 전례가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양 위원장은 전국회의가 내보낸 후보라는 이유로 두 번이나 당선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엔 표 차도 상당했는데 전국회의가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우자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아니라 정치 투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다름없는데 이는 그동안에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의 활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민주노총이 2022년 8월에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하고 심지어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도 이 자리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연대사를 잠시 소개하면,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집권 세력이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 놓고 있다. 반통일 세력의 대결망동을 짓뭉개 버려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이 갈수록 짙어 가고 있다. 겨레 머리 위에 핵 참화를 들씌우려 한다는 북한 측 주장을 그대로 낭독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자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집권 세력이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 놓고 있다. 반통일 세력의 대결망동을 짓뭉개 버려야 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게 노동자 집회입니까, 아니면 정치 집회입니까? 북한의 집회를 방불케 하는 이런 행태가 노동자의 권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조법 개정해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 강성노조의 정치파업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용인해 주고 면죄부를 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세계일보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미동맹 해체’, ‘사드 반대 외친 민노총, 북한 대변인이냐’ 이렇게 합니다. 사설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리면 집회 참석자들은 ‘전쟁연습 반대’, ‘미국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막대풍선을 들고 한미 전쟁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사드 및 전략무기 도입 반대 등의 정치 구호들을 외쳤다. 단순한 노동자 집회라기보다 정치 집회에 가까웠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과 싸워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장내자’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은정 통일위원장은 북측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보낸 연대사를 대신 읽으며 노동자의 억센 사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시키자고 주장했다. 북한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민노총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숭례문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행진하면서 이석기 의원 사면 복권 등의 팻말도 흔들었다. 그러면서 사설은 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조직이다. 이와 거리가 멀다면, 민노총이 노동자 권익을 위한 조직과 거리가 멀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타임스에 어떤 칼럼이 있었는데 이 연장선에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통합진보당 이석기류의 소비에트 혁명을 꿈꾸는 이들이 존재한다.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통일전선전술을 활용하고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공산주의자는 노동조합에 침투해 잠복하고 혁명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음모 및 속임수, 비합법적 수단, 진실 은폐 등 모든 종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레닌의 말이 이들의 행동강령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핵심 권력층에 진입한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관계없는 윤석열 정부 퇴진, 주한미군 철수, 반미·반외세, 민족 자주 등 정치 슬로건을 내세운다. 북한이 주장하는 고호의 판박이다. 친북 성향 NL 계열 운동조직인 경기동부연합 출신 양경수 씨가 민주노총 위원장이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불법파업 조장법 그리고 강성노조의 정치파업에도 면죄부를 줘야 되는 이 악법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21대 때도 악법이라는, 정말 무소불위의 강성노조에만 면죄부를 주는 노조 특혜법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늘 있어 왔고, 산업현장의 어떤 근간을 흔든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와서 21대 때도 이 법안 발의가 문재인 정권,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는 사실 법안 발의가 미진했던 겁니다. 단 3건의 법안 발의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우후죽순 법안 발의가 되고…… 제가 왜 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지금 하고 있냐면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6월 달에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정말 반윤석열 정부 투쟁에 노동자가 제대로 나서려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벌써 언론에도 다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왜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못 하다가 왜 윤석열 정권 때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지에 대한 지적들, 이게 대통령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도록 유도해서 이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라는 그런 지적들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견해를 떠나서 이미 언론에서도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그동안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께서 늘 노동자 권익과는 무관하게 정치파업들을 일삼아 왔었고 이 문제 제기는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사무차장을 지내는 등 민노총 출범에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역시 이러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정치집회 또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더 많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이념이 존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참고로 김준용 사무총장은 1958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셔서 광주에서 초·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남고등학교를 중퇴하셨네요. 1975년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배웠고 이후 서노협, 전노협의 사무차장으로 민주노총이 결성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노동자 권리를 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위해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 출범에 산파 역할을 하고 누구보다 노동계를 잘 알고 있다고 평가되는 김준용 사무총장님께서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이라는 이런 발제를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민주노총이 정치집회 그리고 힘없는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산업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정치투쟁 그리고 불법쟁의 그리고 무분별한 불법파업으로 인한 이런 것들을 강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것이 오히려 기득권 노조에만 더더욱 기득권을 부여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 발제문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 발표된 발제문인데 저는 이게 지금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970년 11월 청년 전태일이 대한민국에 남긴 유언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창동에서 평화시장까지 걸어서 출퇴근하며 아낀 돈으로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 주었던 따뜻한 형이자 오빠였습니다. 저는 전태일 정신으로 노동운동을 배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 청년 전태일이 동생들을 감싸 주었던 따뜻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걸까요? 대전에 한온시스템이라는 물류회사가 있는데 해직 노동자 6명이 정문에서 철야농성 중이라 합니다. 한 해직자의 중학생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을 해체시켜 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학생이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민주노총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고 아버지가 해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민주노총을 해체시켜 달라는 청원을 했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노총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동료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빼앗는 무자비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자의 일자리는 빼앗으면서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이것도 모자라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반강제적으로 시위현장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동원되면서 휴일에도 오라 가라 한다며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집회에 가지 않으면 일자리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깃발 아래 노동자들이 학대당하고 있다고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1975년도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서울로 상경해 평화시장에서 봉제공장 재단사를 했습니다. 경동교회 야학에서 고 최한배 형님으로부터 전태일 정신을 배웠고 그 이후에 구로공단 대우어패럴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85년 전두환 정권 때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했고 저의 구속이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노동자 정치투쟁이라는 구로동맹파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은 못 배우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공기업 다니는 사람도,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노동조합 간판을 걸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걸었던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 만들겠다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을 추진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가족 같은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고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가게를 폐업하고 대리운전을 하거나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청년들은 초단기 알바로 하루에 투잡, 쓰리잡으로 생계를 연명하게 되었고 을과 을의 일자리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배후가 누구입니까? 촛불혁명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노총입니다. 이들은 서민을 위한다, 노동자를 위한다, 비정규직을 위한다라고 떠벌립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투잡, 쓰리잡 하도록 내몰았을 뿐입니다. 이러니 민주노총에 전태일 정신이 실종되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투쟁에는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더 많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이념이 존재할 뿐입니다. 민주노총의 2021년 핵심사업은 11월 총파업으로 사회대전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핵심사업이 총파업이라니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총파업 5대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 50%를 국가 소유로 만들어서 나눠 주라고 합니다. 재난 시기에는 무조건 해고를 금지하라고 합니다. 100만 돌봄 노동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고용해서 공무원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고 합니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민주노총의 5대 핵심과제가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이나 근로조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 투쟁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공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안보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 아닙니까? 이것을 민주노총은 사회대전환 투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경수의 민주노총은 매우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5월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중심으로 도상연습을 진행했고 7월 3일 종로 불법집회에 이어 7월 30일에는 원주에서 언덕 넘어 집회를 강행하여 총파업 불씨를 피우고 있습니다. 도시 게릴라전도 이만큼 치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총파업을 지휘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누구일까요? 양경수 위원장은 이석기 석방투쟁 공동대표였습니다. 이석기가 누구입니까?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시도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며 그 유명한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경수 위원장이 바로 그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진경호도 있습니다. 진경호 위원장은 북한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가서 참배까지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대부분 상위 10% 직장인들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핵심 노동조합은 현대·기아 자동차, KBS, MBC, 전교조 교사,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대학병원 간호사, 철도 종사자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직장입니다. KBS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고 보직 없는 억대 연봉자가 직원의 15%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노총에 소속된 대부분의 기업 조합원 연봉은 6000만~8000만 원을 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299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왜 기업과 정부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기업을 적대시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노총이 지켜 주는 기득권 때문에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유시장경제가 다른 경제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입니까? 저마다의 구차한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민주노총은 비겁하고 불량스럽고 이익 다 챙기는 노동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념화된 이념으로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은 다 누리는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단체협약을 마친 현대차노조 조합원은 올해 임금, 성과급으로 기존 임금 이외에 1806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9500만 원이 넘는데 성과급으로 1806만 원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청년 알바생들이 1년 동안 투잡, 쓰리잡 해서 18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입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투잡, 쓰리잡 해도 1800만 원 벌기 힘든 청년들입니까? 그런데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이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외치는 재벌 해체, 국방비 삭감, 한미동맹 해체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혹은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개혁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밀리고 밀린 해묵은 숙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기득권 노조와 좋은 직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오랜 지인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 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동개혁이 없으면 27살 먹은 제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노동개혁, 많은 주장이 있지만 먼저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 누더기 근로기준법이 되었고 이제는 근로기준법 형틀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노동조합운동을 할 때는 노조가 강해야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공장이 큰 공장으로 발전하고 망해서 사라지는 기업과 새로 생기는 기업을 보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그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을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시절에 멈추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을 조금만 해 봐도 많은 사실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와 노조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줄이고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족안보국 같은 곳입니다. 얼마 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삼성, 현대차, SK, LG에 직접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 생계 안보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노동조합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범죄자가 될 각오부터 해야 합니다. 사용주가 되면 285개의 경제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처벌항목이 무려 2657개나 된다고 하니 무서워서 기업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대 후반부터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를 했고 지금은 60이 넘었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고 하지 못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1950년에 탄생한 근로기준법은 2021년도 4차 혁명 시대의 노동 현장에는 불편한 옷입니다. 60이 넘은 제가 20살 때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박물관에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으로 연구자, 기술자, 서비스업자, 프리랜서 등 수많은 직업군과 산업현장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실에 적합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근로계약 기본법 형태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동등하게 계약 조건에 합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기업보다 약한 집단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사용주를 감시하는 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85개의 경제법령에 2657개의 형사처벌 항목으로 감시되고 있는 것이 기업이고 사용주입니다. 그런 반면에 노동조합을 감시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소불위의 민주노총이 탄생했고 기업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갑질하는 횡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횡포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사용주를 압박해 힘없는 노동조합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업장에서 다른 노조를 폭력으로 몰아내어 일자리를 독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온시스템에서 해고당한 6명의 노동자들이나 집회에 동원되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피해자입니다.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1970년대에도 없었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노동 현장을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바로 저의 아들과 청년세대가 될 것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주는 동등해야 하고 민주노총과 다른 노동조합이 동등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노총의 갑질 횡포를 막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 드린 것은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용 위원장께서 발제한 발제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께서 민주노총이 과거와 다르게 노동자의 어떤 권익이나 정말 진정한 이 산업현장의 노동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파업, 더 나아가서 우리 파업의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체제를 전복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도들을 꿈꾸고 있다, 아까 전에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라고 한다든지 재난 시기에는 무조건 해고를 금지하라고 한다든지 100만 돌봄 노동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고용해서 공무원을 만들라든지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을 한 김준용 위원장의 이 지적에 매우 공감합니다. 노동조합이 정작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 투쟁과 이념 투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 정말 공감하고. 저희 역시도 산업현장에서 정말 땀 흘리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소수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일상화하는 강성노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당연히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계속 지적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매우 중요한데 이런 권익 보호가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흐르고 불법파업으로 흐르는 것마저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서 면죄부를 줘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왜 민주당이 이 노조법 개정,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개별 책임을 묻게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정말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인지, 이렇게 정말 좋은 법안이었더라면 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여당일 때 그리고 그때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때도? 그때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민주당의 정말, 문재인 정권의 훌륭한 업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됐냐, 다시 한번 제가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께서 현재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현안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14개 법안과 함께 발의돼야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힘도 강하게 실릴 수 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 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실제 언급한 내용 워딩 그대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이 노조법 강행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리한 불법파업에도 이렇게 면죄부를 줘서 정말 이 강성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이 무리한 독소조항이 많은 위헌적 법률안을 올려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도록 그걸 유도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 대정부 투쟁 전선에서 이 강성노조가 이렇게 나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수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과 이게 무슨 상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 노조법 개정이라는 환심을 사서 강성노조를 민주당 옹호 세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것, 이게 저는 의도가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그리고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를 주는 강성노조 특별법이자 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그런 근거들은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요.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기 전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다라고, 그 근거로 보는 것이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를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떴었는데 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손배소송청구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4년간 손배소송은 총 151건입니다. 이 중에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02건으로 전체 소송 건의 94%, 손배소송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합니다. 왜 민주당이 강성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고 밀어붙이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왜 이것이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앞서 제가 불법파업 사례들을 죽 언급을 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주요 50대 기업 중 절반이 산업현장의 불법쟁의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로 인한 것이며 점거 과정 중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93.5%에 달하고 타 근로자 등에 대한 폭행, 상해가 동반되는 경우도 71%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대다수인 89.3%가 위력, 폭행 그다음에 상해와 같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반한 경우였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기업, 국가가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손배소송 청구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약 14년간이지요―손배소송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1건으로 총 2752억 70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중의 49건, 총 350억 정도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소송의 분포를 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합니다. 야당이 노조법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이해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손해배상소송 대다수가 아니, 거의 전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고 야당이 강성노조에게 불법파업의 길을 열어 주는 것도,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줘야 하는 것도 바로 이 결과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노동부가 실태조사한 대로, 그것도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4년간 이 손배소송을 다 분석을 해 봤더니 손배소송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바로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 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왜 이 노조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이해되는 대목이 여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소송 대다수가 아니, 거의 전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것인데 민주당이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삼으려면 이 불법파업에 그리고 이 정치파업의 길을 열어 주는 이 법을 강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고 계속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대상을 보면 조합 간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24.6%,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22.3%입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배소송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건들이 대다수인데 이것을 또 기업으로 저희가 보면 상위 9개 기업 내 소송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불법파업 사례들을 죽 읊으면서 언급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현대제철, 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철도공사, 문화방송 등 9개 기업이 전체 청구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청구 원인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업장 점거입니다. 사업장 점거가 49.2%, 과반수에 육박하고 또 사업장 점거는 특성상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93.5%에 달하고 위력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등에 대한 폭력, 상해가 동반되는 경우도 71%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장 점거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꼽는 것이 집회, 시위, 농성인데 연좌농성이라든지 천막농성이라든지 항의집회, 피켓시위가 여기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손해배상청구의 22%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았고 그다음이 파업을 이유로 청구한 경우가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4년간 손배소송청구 현황을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실태조사를 보면 볼수록 야당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성노조 또 불법파업을 일삼고 있는 또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강성노조에게 파업을 오히려 조장하고 또 무분별한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이 법안을 정말 강행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노조에게만 예외여야 됩니까? 손해배상소송 분포에서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 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인용액은 99.9%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 강성노조를 위한 법임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불법 면죄부법이라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불법노동쟁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과 다름없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민주노총의 손해배상이 전체 소송 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로 조사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보면 지난 6월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언급한 내용이 더 절실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조법……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중요한 현안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14개 법안과 함께 발의돼야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힘도 강하게 실릴 수 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무리하게 강행되고 야당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제기된 대상이, 이 분포에서 드러나듯이 전체 소송 건의 94%가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언급에 호응하는 그래서 민주당이 불법쟁의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문제 제기한 발제문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님께서 지난 2022년에 세미나에서 발표한 발제문인데요. ‘민주당·정의당, 귀족노조 구원투수 자처할 것인가’라는 발제문입니다. 발제문 전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6인이 9월 14일에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8월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의 통제센터 불법점거 및 올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불법 독 점거와 무관치 않다. 두 사건에 대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은 비정규직지회와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거나 낼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의 제안 이유를 보면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법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을 지향해야 한다. 하이에크는 일찍이 법은 일반 원칙이어야 하며 특수 목적을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이에크의 법 정신에 따르면 특정 계층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그 자체가 법의 타락인 것이다. 노란봉투법 제정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 손잡고가 지난 2020년 말에 펴낸 노동권과 손해배상·가압류 소송기록 자료집을 보면 2020년 기준 노조 대상 손해배상소송은 59건이다. 손해배상청구액은 658억 5028만 원, 가압류 금액은 181억 7000만 원이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59건 중 노조가 없는 곳 1건을 제외한 58건이 모두 민노총 사업장이었다. 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손해배상청구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99.6%가 민노총 사건이고 그중 금속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이다. 금속노조와 연관된 주요 손배소 사건을 적시하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한진중공업지회, 쌍용차지부 등이다. 실태조사를 한 손잡고는 한국노총은 노동 현장 손해배상청구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14일 출범한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에 민노총과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 등 93개 단체가 참여했지만 한국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대상 사업장이 없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부분이 민노총, 특히 금속노조에 몰린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그만큼 금속노조 산하 노조의 투쟁 수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폭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 자명하다. 노란봉투법으로 민주노총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노총 구원투수를 자처한 것이다. 하이에크의 경고를 인용하면 동법은 특수 목적을 위한 타락한 법의 전형을 이룰 것이다. 공당이 특정 경제세력과 손잡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시민단체 손잡고는 노와 정이 손잡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노란봉투법의 최대 쟁점은 현행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합법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를 넘어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을 발의한 쪽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삽입돼 있다. 대표적 독소조항은 폭력·파괴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임원, 조합원,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회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대거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노조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면 개인한테는 소송을 걸 수 없다. 반도체 공장을 예를 들어 보자.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가 장치산업이다. 반도체 생산장비가 파괴되거나 훼손된다면 회복 불가의 손해를 입게 된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노조가 계획한 것을 실행한 조합원은 무죄다라고 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독소적이다. 손해배상 취지는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를 배상케 함으로써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취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대형 폭력 사태를 일으켜 회사 측의 손해액이 커질수록 그 결과 노조의 손해배상액이 커질수록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조합원과 노조에 비상구를 열어 주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방조·조장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조법 제37조에 반한다. 노조법 37조 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3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법 제42조에도 반한다. 42조 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바꾸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 근로자 범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행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둘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바꾸면 현행 노사관계의 틀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된다. 근로만 제공하면 특정 기업의 근로자가 되고 민법상 도급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숨겨진 독소조항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밖으로 눈을 돌려 봐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공공부문 노조 등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노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지난 7월 100만 파운드로 4배로 올렸다. 노조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는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이다. 당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란봉투법은 낮잠을 잤다. 지난 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개혁법 그리고 민생 법안으로 포장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169석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요량이라면 다수의 힘을 빌린 의회 폭정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발을 뻗으려면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뻗으라는 속어가 있다. 지난 9월 23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속 세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음으로써 원화의 미달러 대비 환율이 1400원이 넘어섰다. 한국에서 환율과 금리는 이미 정책 변수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미국의 결정을 추종할 뿐이다. 빚투와 영끌로 꼭지에 찬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실로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와중에 정치권이 겨우 한다는 것이 노조 편향적 노란봉투법의 발의다. 한국 정치의 정파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된 법안으로 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로 뒤집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귀족 노조에 날개를 달아 주어 노동쟁의를 부추길 것입니다. 이건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이 2022년도에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 원문 그대로를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지적하는 것이 아까 전에 제가 손배소 가압류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손배소의 대상이 민주노총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 조동근 교수도 같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주노총 그리고 금속노조에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이렇게 지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도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파업과 강성노조의 정치파업 이런 것들에 면죄부를 주겠다고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것이 이 조동근 교수님도 야당이 귀족노조 구원투수를 자처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근 교수님도 발제문에 인용을 했다시피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 ‘손잡고’가 지난 22년 말 펴낸 노동권과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기록 자료집에서도 2020년 기준으로 59건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민주노총 사업장이었다는 점도 사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 사건이 대부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투쟁 수위가 높다고 평가되는 금속노조에 몰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당이 강행하는, 야당이 정말 어떤 사회적 합의와 이 노조법을 할 때 노와 사, 정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과 두루 합의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과연 이 법안이 강행된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이게 다수의 근로자의, 산업현장을 지키고 있는 근로자의 어떤 권익과는 정말 무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수치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 그다음에 노조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한 조사자료에서도 대부분 소송이 다 민주노총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된다면 도대체 이거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 저는 민주노총 그리고 강성노조, 불법파업, 정치파업 이런 것들을 일삼는 정말 소수 기득권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강성노조 특혜법이고 강성노조의 불법을 조장해서 우리 일자리를 뺏는, 우리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느냐는 아까 전에 계속 설명했다시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유도하게 해서 정말 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다. 그게 아까 전에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용 사무총장께서,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행동강령 이런 강령들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 뭐 이런 내용들 다 앞서 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이 민주노총이 하는 일들이 노동자 권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수의 노동자 권익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 다수의 발제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속속히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노조법이 무분별한 불법파업 조장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불법파업이 일상화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만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다수의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현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려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설들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추려서 가져온 게 한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벼르는 야당, 파업 일상화 조장 안 된다’라고,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현재는 불법인 쟁의 일부를 합법화 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폭력·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노조, 노조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의 범위를 좁히고 대신 합법쟁의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또 해당 기업 노조,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 근로자도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파업도 합법이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기업은 불법적인 점거,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노사관계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이유다. 하청 근로자의 원청기업 상대의 쟁의를 허용할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근로계약 질서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노동계는 파업 등에 앞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돼 쟁의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다를 것이다. 수십 수천 개 하청노조의 쟁의에 대기업들이 1년 내내 휘말리는 파업의 일상화가 현실로 닥칠 공산이 크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노란봉투법 강행, 파업 만성화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사설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쟁의 도중 폭력이나 파괴에 의한 것이 아니면 회사 측이 노조와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폭력·파괴 행위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노조가 이를 비켜 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설령 이 같은 행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 계획 차원이라고 하면 조합원 개인은 모두 면책이다. 노조 역시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빠져나갈 길은 항시 열려 있다. 노조의 불법 폭력 쟁의에 회사 측이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손해배상청구 말고는 없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조차도 사실상 막고 있다.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하청업체 노조가 직접 고용주를 건너뛰고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이 대기업인 원청업체는 시도 때도 없는 만성적 파업에 시달릴 게 뻔하다. 기업 자체의 타격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뒷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손해배상을 막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라지만 기업 재산권 역시 침해받아선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산업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야당의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 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국내 산업현장은 일거에 쑥대밭이 되고 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자회견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한 것도 황당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파업만능주의를 우려했다. 실제 약관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는 조업 방해, 불법 점거, 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도 노조 파업 시 타인 재산에 대한 폭력 등 형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불법행위를 면책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손배소마저 막는 것은 파업 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균형 감각 없는 기형적 법제를 추진하는 진의가 뭔지 궁금할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급한 것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타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일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00년 2만 9238달러에서 2020년 4만 1960달러로 43.5% 증가했다. OECD 내에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두 번째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 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언덕을 무너뜨릴 폭주는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다수의 언론에 나온 문제 제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노동 약자, 정말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들 매우 존경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다수 근로자의 권익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불법파업을 면죄하겠다라는 이 악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여당일 때도 못 했던 이 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조법이 불법파업에 면죄를 주고 정치파업에 면죄를 주고 또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렇게 해서 이 거부권 흐름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대로 정말 거부권 흐름에서 반윤석열 전선을 투쟁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나서려면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법안이 정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다라고 지적하는 게 저는 이게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다수의 언론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호하고 정말 이렇게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아마 우리 하청기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러 갈 겁니다. 그런데 교섭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당연히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인들을 정말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이 사설에서도 국내 완성차 사업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개가 넘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것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저는 무리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계가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기업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저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민생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불법에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이 법안을 가져와서 저희가 찬반을 토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께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정말 우리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이런 사설을 보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 공화국 부추긴다라는 지적들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데다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오죽하면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조장법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지난 19대와 20대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도 이러한 폐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공화국을 부추겨 우리 기업을 수렁에 빠뜨리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야당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는 입법 폭주를 이젠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지적하는데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함께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 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청노조와 원청 기업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 의무, 교섭 노조 단일화 등을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속출할 게 뻔하다. 노란봉투법은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인 사용자 개념을 법안에 분명하게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법파업 공화국으로 몰아넣는 민주노총 맞춤형 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도 이렇습니다. 거대 야당, 친노조 정당 전락할 셈인가.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고 한다. 기업 경쟁력 훼손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밀어붙일 태세다. 그 배경은 짐작할 만하다. 개정안이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든 말든 최대 우군인 노조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는 국민 세금을 받는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무엇이 진정 근로자들을 위한 것인지 숙고해야 함이 마땅하다. 일방 통과시키게 된다면 야당은 노조에 청부입법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공당이 아니라 친노조 정당으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도 이 사설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이 법안을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들 바로 저는 최대 우군인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늘 일상화하고 있고 정치파업을 일상화하는 강성노조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파업을 식은 죽 먹기나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나라. 쉬운 파업, 멋대로 하는 파업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노조와 한 몸처럼 움직이며 든든한 뒷배가 돼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벌인 날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은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액수를 계산해 제출토록 해 사실상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어렵게 만든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파업 조장법,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이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사설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계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22대 총선에서의 대승에 보답하기 위해 21대 국회 시절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고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워 국회 통과를 강행할 기세다. 새 노란봉투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이가 노동조합을 조직해 사실상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적으로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판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전 노란봉투법처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가뜩이나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법안이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을 기업 없이 근로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근로자가 없다면 노조도 있을 수 없다. 우리 땅에서 기업을 내쫓고 산업 공동화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노조는 그리고 근로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투쟁을 외칠 것인가? 혹시라도 자신들의 세대에는 원 없이 뽑아 먹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후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은 아닌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맞물려 안타까움이 더해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개악된 노란봉투법 들고 나온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약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밀어붙였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이전보다 더 심한 독소조항을 여럿 담고 있어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새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노조법 3조에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는 불법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와 노조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전 노란봉투법안이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책임의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사용자의 성격을 정의한 노조법 2조에는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조를 만들어 계약 관계인 회사를 상대로 쟁의를 벌이는 게 가능해지고 해고자의 노조 활동도 허용된다. 사용자의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이 이들을 상대로 노사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려던 이전 노란봉투법안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범위를 더 확대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줄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근로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노조원과 생각이 다른 일부 과격 노조원의 불법행위가 격화하고 개인사업자들이 만든 노조가 난립하면서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있다. 불법쟁의가 증가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까지 어려워진다면 기업들은 국내 고용, 하청을 줄이는 대신 해외에서 기회를 찾게 된다. 노사관계에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자리를 위축시킬 새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사설도 이렇습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해서 경제 망칠 작정인가’.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6당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아 새 개정안 3개를 공동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과 정부의 불참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27일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꼽으며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일제히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 노조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 및 노사 간 심한 마찰이 우려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크게 확장하는 내용과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폭을 넓히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노무 제공자, 더 나아가 노조 가입자를 근로자로 추정할 경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법 테두리 안에 포함하게 된다. 사용자를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 심지어 노조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면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노조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노동자 권익은 이유를 막론하고 정당하게 보호돼야 한다. 사용자의 무분별한 탄압 행위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노동자 권익 보호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기업이 도태되면 노동자 권익도 물거품이 된다라는 점을 노동계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노동자 권익 요구는 노사관계 파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야기해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아야 노동자도, 국민도 존재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기업을 움츠러들게 하는 악법만 더 만들지 않아도 투자 심리가 나아질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설에서도, 언론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근로 현장의 혼란들 그리고 무분별한 불법파업의 길이 열려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다 이런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 귀담아듣지 않고,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대화와 또 노사정이 다 아울러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법안을 가지고 한번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갖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하는 이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소조항이 더 가득 담긴 법안을 밀어붙여 가지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한데 이런 법안들 다시 밀어붙여 가지고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이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정말 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정말 경제 살려 보겠다고 또 자국의 어떤 이익과 경제의 어떤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발로 뛰고 있는데도 이런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두고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 현실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 요즘,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국회에 대한 문제 제기, 정말 우리가 두 달 동안 1200억 원을 썼다라고 하면서 법안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22대 국회는 뭐 정쟁, 대립으로만 치달을 뿐 민생과 합의는 0점을 면할 길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신문 보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국회가,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정말 민생을 챙기는 일들에 나서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텐데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가지고 이 시간 이렇게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이런 유사 사례를 보기 힘들다고,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사례도 저희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말 규제로 이렇게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정말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장을 넓혀 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국회는 이렇게 소중한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지금 민생이 어려운 시간에…… 그렇게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왜 이런 시간에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법안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찬반을 논의해야 되는 겁니까? 불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법안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고 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겁니까? 이 시기에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하는 것이 저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미래세대가 앞으로 그리고 더 다가올 우리 자식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이 법안 이렇게 무성의하게, 정말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들, 플랫폼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저도 진정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면죄라든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근로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가지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건 또 맞지 않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수많은 민생 현안을 다 뒷전으로 미루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사설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의 위기가 심각하다.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노동 개혁이 해법이다. 청년 구직난이 심각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통계청이 집계한 6월 대기업 취업자 수는 311만 5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와중에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8월에 전년 대비 27만 1000명이나 늘었지만 그 뒤로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가뜩이나 사람 뽑기가 어려운, 부담스러운 마당에 국내외 경기마저 불안정하자 기업들은 정규직 신규 채용을 늘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규직을 뽑으면 해고할 수도 없으니 채용 규모를 최소화하고 그나마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으로 수시 충원하게 됐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혹독한 채용 한파에 직면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이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된다. 3년 넘게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3만 8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9.2%나 늘었다. 대졸 학력자 중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이 406만 명에 육박한다. 임금·복지 수준이 높은 대기업 취업 문이 바늘구멍이 되다 보니 노동시장 진입이 자꾸 늦어지고 급기야 구직을 포기해 버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단 것이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위기를 젊은 세대의 눈높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노동시장의 병폐를 더욱 악화시켜 청년들을 더 혹독한 취업 빙하기로 내몰 뿐이다.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대변할 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경직된 노동 시스템을 유연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노동 개혁에서 일자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회가 책임 있는 국회라면 저는 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어떤 이중구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수의, 저의 지적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이냐, 파업 공화국으로 내몰 작정이냐, 파업 공화국 부추기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 개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다, 이러한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법이다라는 이 문제 제기, 이 지적에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대부분 민주노총과 또 금속노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파업과 정치파업을 일삼는 그런 강성 노조에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법 개정으로 다수의 약자를 보호하고 다수의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면 이 법안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칭찬할 겁니다. 아, 이런 법안을 국회에서 이렇게 제정한다고 하니 얼마나 환영하겠냐 하면서 아마 노사, 청년들도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을 무리하게,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이러한 법안에 저희가 이런 소중한 시간, 22대 국회 개원해서 민생법안 하나도 지금 챙기지 못했다라는 그 수많은 지적들과 비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앉아 가지고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법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수의 노동자 권익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 이런 것들 다 보면 불법행위 그리고 불법파업 그리고 정말 정치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 민주노총 청부 입법이냐라고 지적을 하느냐, 이 법안 통과로 이익을 볼, 이 법안 통과로 면죄부를 받을, 이 특혜를 부여받을 조직이 바로 민주노총이기 때문입니다. 강성 노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우리 경제가 이런 것 지금 불법파업을 면죄해 주겠다라는 이 조항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지금 논의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경제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불법파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노사 법치 이것 명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노사 법치 확립으로 현장의 노사 관계 안정 추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이게 노조만 한 게 아닙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대응한다라는 그 기조를 명확하게 세우고 추진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도 언급했다시피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 이렇게 달했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2년간 143만 3984일에 달했던 근로손실일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년간 61만 6622일로 확연히 낮아졌던 것이고 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에는 15일, 2023년에는 9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것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이게 노사 법치 그리고 노조의 회계공시 제도를 구축하고 노조의 고용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폭력행위 이런 것들 명확하게 단속을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한 게 아닙니다. 노동약자 진짜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 정말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불법까지 용인해 주자라는 이런 법안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노동약자를 위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격차 해소라든지 원·하청 근로자의 어떤 격차 해소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법안들이라면 언제든지 머리 맞대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가 안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민생법안 통과,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국회라고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끄러워하고 거기의 그 비판 지점을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법파업 면죄부 주는 이 법안에 저희 이 소중한 시간 우리 의장님 이렇게 뒤에 앉혀 놓고 시간 쓸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22대 국회가 이런 불법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 주는 법안이 처음 환노위에 올라와서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초선 의원인 제가, 정말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앗아 갈 것 같아서 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이면 얼마든지 숙의하고 얼마든지 합의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법안도 그래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뒤에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대의견은 조금 이따가 충분히 의견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지금은 제 토론시간입니다. 조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동……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우리 정치권이 좀 생산적이고 또 발전적이고 민생과 직결된 이런 법안들 많이 발굴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불법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이런 법안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법안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아까 전에 지적하신 대로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당에서 이렇게 발의한 것들 중에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모성보호 제도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그리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분할사용 횟수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그리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가산기간 확대 및 대상 자녀 연령 상향,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안들이 불법파업 조장법보다 먼저 다루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할 만큼 우리 경제에 정말 이 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이었다면 왜 이 법안을 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그때도 다수당이지 않았습니까, 21대 국회에서? 그때 왜 이렇게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라면 문재인 정권에 이 좋은 법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법안 정말 잘 추진해서 업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악법을 들고 나온 것은 정말 강성노조를 본인들 우군으로 만들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나아가서 이것은 저는 정권 흔들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노조법 개정을 강행할 만큼 우리 경제가 여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사설에서도 ‘불법파업 일상화 조장해서는 안 된다’ ‘파업 만성화 감당할 수 있겠나’ 그리고 ‘산업현장 무법천지로 만들 노란봉투법’―이게 제 평가가 아닙니다. 언론의 평가입니다―‘야당 끝내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공화국 부추기나’ 그리고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 ‘거대 야당 친노조 정당 전락할 셈인가’ ‘파업을 식은 죽 먹기나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게 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이런 것을 다룰 만큼 우리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민생과 도대체, 이 다수의 지금 이 시간에, 주말입니다만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산업현장의 무수한 근로자들이 묵묵히 땀 흘리고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이 법이 저는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불법행위에 이렇게 우리가 면죄부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 법이 그런 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는 법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운명’이라는 칼럼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불법파업으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 노조원들을 돕겠다며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데에서 유래한다.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게 핵심이다. 2015년 4월 당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기간 5년 동안 입법을 실행하지 않았다. 민법 등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고 현행 노동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봤던 게 표면적인 이유다. 정권을 쥔 마당에 야당 때의 정쟁 수단을 꺼내 들 필요가 없기도 했다.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 투자는 줄어들고 해외투자 유입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에 따른 부담을 자초할 이유가 없었다. 노란봉투법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배소송을 청구한 것이 계기가 돼 소환됐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역시 기존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내려놓았던 안을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 수 없었다. 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은 재발의로 대응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 5당 전원, 민주당 69명 등 87명이 발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 정부를 타격하는 게 목적이니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해고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외에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넓혔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따르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개정안이 갖는 논란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입장문에서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배치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다. 이 장관이 특정 소수 노조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 개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일 것이다. 야당도 누구보다 이를 잘 안다. 그러나 정부를 때리고 민주노총 등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노란봉투법은 요긴한 도구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피로감을 고조시키면서 지지층의 정부 혐오를 자극하면 되고 만에 하나 일부라도 합의를 이끌어 내 법 개정을 성사시킨다면 정치적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 위헌 소지나 형평성 등 법의 결함은 애당초 고려사항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는 까닭에 경제단체나 법률가들이 법이 야기할 파괴적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가 된다. 그렇지만 자국우선주의로 치닫는 글로벌 경제 전장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쟁은 한국 경제나 민생에 도움되지 않는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여야가 할 일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에서의 표현처럼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각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공장 유치 경쟁을 유치하는 마당에, 특히 야당의 목표가 파업 공화국과 그에 따른 기업 해외 이전과 일자리 걷어차기가 아니라면 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저는 야당의 목표가 파업 공화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의 목표가 기업 해외 이전 그리고 일자리 걷어차기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국이 이렇게 첨단 산업의 경쟁을 벌이고 기업 유치를 하고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리고 지난 21대 때 다수당일 때, 그리고 집권여당일 때, 민주당 정권 때 이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그때 했으면 아마 문재인 정권의 최대 성과로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언론사의 칼럼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정부를 때리고 민주노총 등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노란봉투법은 요긴한 도구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피로감을 고조시키면서 지지층의 정부 혐오를 자극하면 되고 만에 하나 일부라도 합의를 이끌어 내 법 개정을 성사시키면 정치적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렸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서서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정말 부끄러운 줄,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민주노총의 정치파업 그리고 불법파업 이런 것들을 죽 소개를 했었고 또 파업 사례들도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불법파업, 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에 나온 이 파업의 사례들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괴적인, 이런 정말 강성노조가 장악한 이 집단에서 정말 파괴적인 파업행위들이, 불법파업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법안이 지금 야당,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그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당론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 시간이니까요, 제 토론 시간이니까 다음에 민주당 차례가 오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것은 제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보도를 가져와서 지금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파업 사례들을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파업 사례를 언급한 것과는 조금 다른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파악한 파업 사례들을 상세하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사업장 점거 사건입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임금 및 상여금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그리고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2022년 6월부터 7월 21일까지 51일간 원청인 대우해양조선 옥포조선소를 점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조원은 철제구조물에 용접을 하여 스스로 감금된 다음 독을 점거하여 진수작업을 방해했고 다른 6명은 20m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이어왔으나 시민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집회를 반대하고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와의 노노 갈등의 조짐을 보이면서 파업을 중단했는데 이것은 건조물 침입 그리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였습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수수료 인상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개시했고 2022년 2월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19일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본사 정문 등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일부 임직원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들의 적법한 정상 배송을 방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타 계열사 수준의 특별한 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2022년 5월 2일부터 현대제철 사장실을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폭행,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민주일반연맹, 건설노조, 경기지역본부는 분당서울대병원 로비를 33일간 점거하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는 43일간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병원에서 일어난 노조의 점거로 많은 환자 및 보호자가 이동 제한·소음 등으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원 내 어린이집 원생 5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쟁의행위는 자기가 소속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시설이나 정부기관 등을 점거하는 경우도 이 당시에 증가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공공시설 등을 점거한 다음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나 정치적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지 않을뿐더러 노사 당사자 간 해결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을 점거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는 2019년 7월 4일 서울톨게이트 진입로 6개를 2시간가량 점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톨게이트 요금소 구조물 위에서 약 90일간 고공농성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노조는 2019년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145일간 점거했고 2019년 11~12월에 걸쳐 약 15명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정치적 해결을 요구한 바 있으며 회사가 자회사 방식의 직고용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전원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정치 개입을 유도했습니다. 공공기관 점거 사건 대표적 사례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300여 명은 2018년 9월 20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민주노조 대구지역본부가 2018년 10월 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 및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반대를 주장하여 청장실을 점거한 사건입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2018년 10월 30일 김천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김천시장실, 시청로비를 점거한 사건으로 이는 공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였습니다. 동시에 정치파업으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업무방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물연대나 전국택배노조 사태에서 보듯이 교섭력 강화 및 운송거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무 제공의 거부뿐만 아니라 도로 그리고 출입구를 봉쇄해 물류를 방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권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022년 6월 7일부터 8일간 전국적으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서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 다수의 업종에서 운송·출하 차질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항만 마비로 수출입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 화물연대는 공장 입구를 봉쇄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비조합원의 배송 및 정상적인 배송을 방해했습니다. 당시 화물연대는 노조 설립 신고조차 하지 않은 단체로 밝혀졌습니다. 고공농성 사례도 있습니다. 소수의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등 고공시설물을 점거함으로써 각종 매스컴을 활용하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시민단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유발해서 노사갈등 봉합을 어렵게 하고 사태를 장기화시키게 되는 것들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21년 7월 6일 전면파업을 개시하고 노조 간부 2명이 4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8일간 고공농성을 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크레인 주변 도로에 수백 대의 오토바이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크레인을 전면적으로 점거해 작동을 방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파업 사례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직접적인 근로 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기업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하는 동조파업 역시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재산권이 헌법 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 불법행위까지 용인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프랑스에서도 1982년 모든 단체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 법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민사법에도 어긋나고 불법행위를 오히려 법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민법도 제750조에는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훼손 액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재산권 보호 원칙이 노조활동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불법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무조건적으로 감수하게 하는 것, 이것은 노사대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처럼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가지고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 해외에는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노조법 2조·3조 이것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가 ‘해외에도 이런 법안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을 짚어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일도 노조가 아닌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국은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아까 전에도 조금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와 같은 이런 노조법 개정안,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 시도가 프랑스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1982년도 10월에 이 법안을 발의를 하고 도입을 했는데 같은 해에 헌법위원회에서 파업권과 단결권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충족했지만 법앞의 평등원칙을 내세워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은 유례를 찾기 힘들고 오히려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도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 파업을 잘 하는 나라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은 독일이 재계 대표와 산업 대표와 노조 그리고 기업 대표 그리고 지역 노조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 개별 회사와 노조는 그 범위 안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러한 평화유지 의무 아래서 협상은 평화 그리고 파업은 불화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불법행위 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있는데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발생한 영국 철도해운노조 파업이 이러한 계기가 됐는데, 강화하는 계기가 됐는데 해당 파업의 영향으로 영국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해서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작년 1월 10일 영국 정부가 의회에 파업 제한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은 같은 해 7월 의회를 통과하면서 공포되었고 노조의 파업행위를 제한하는 파업 제한 기준 역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특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 노조 등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노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약 4배나 이렇게 손해배상 상한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랑스 사례를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노조활동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다고 평가되는 프랑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일부 단체의 주장과 같이 프랑스 하원 역시도 1982년에 지금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근로자대표제도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8조를 채택하고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법안이 집단적 노동분쟁 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형법상 범죄로 인한 손해나 파업권·단결권 행사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인데, 이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거랑 사실 거의 취지는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하원이 발의했던, 프랑스 하원이 발의했던 그 해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즉각 위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프랑스법은 사법상의 자연인·법인의 민사적 귀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그 귀책행위의 중대성에 관계없이 모두 면책하는 제도를 어떠한 분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은 형사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금지되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을 설정하는 것이다. 파업권과 단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평등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노동쟁의든 이 민사적 귀책행위에 대한 완전 면책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 사례, 저희가 해외 사례 이것을 언급했다시피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파업 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면책 규정은 없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불법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도 오히려 더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집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독일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가능하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이행의 소와 가처분 허가 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것을 청구 가능합니다. 영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임시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노조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모독죄로 노조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노조 재산을 가압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리고 정치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리고 강성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법안을 해외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사설을 읊어 드리면서 문제 지적들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강행 벼르는 야당, 파업 일상화 조장 안 된다’ 이것 사설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강행…… 파업 만성화 감당할 수 있겠나’ 그리고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이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업체만,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습니다. 모든 하청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대응하게 한다면 아마 1년 365일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할 텐데, 1년 365일도 단체교섭을 아마 대응하다가 시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사설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언론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당연히 이 언론이 지적한 대로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거다, 이 합리적 대응책이. 폐업으로 직결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가 아까 전에 해외에서도 유례없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정말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사설 제가 읊어 드리면서 파업 일상화 조장하는 것 안 된다 그리고 파업 만성화 이것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산업현장 무법천지로 만들 이 노란봉투법 강행해선 안 된다, 이게 제 지적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이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끝내 이렇게 강행한다는 것이 파업공화국 부추기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계들은 경영 현장에서 어떤 우려들을 하고 있는지 지난 7월 18일에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잠시 이것도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야당은 지난 7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 관계 존재 유무와 무관하고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더욱이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합니다. 둘째,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입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7월 18일에 경제6단체에서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낸 공동성명의 문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경제단체가 연일 성명서를 내면서 민주당의 이런 노조법 개정안,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지만, 정말 야당이 민생경제가 안중에 있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소불위의 힘으로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1일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를 비롯해서 전국의 크고 작은 이런 경영자들이 민주당의, 야당의 이러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국회 본청 앞에서 아마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임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다.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 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도 산업 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 현장은 파업과 실력 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한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경제계가 지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타격을 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작은 기업일수록 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입장과 같이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만들 것이고 지난 수십 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쌓아 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도 앗아 가는, 위협하는 그런 악법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세대까지 정말 위협하는 이러한 악법, 우리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이런 악법이 통과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를 두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나서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역시도 민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수 있고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활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은 합법적 노동조합 분쟁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이 한국 내 경영 환경 및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활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내외 기업의 성공과 장기적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아까 언급한 내용이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국의 법적 규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 법안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 감소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합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 암참의 2024년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과 한국 고유의 규제 등은 외국 경제계에 있어 이미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오고 있다, 본 법안의 통과는 투자 억제와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우려가 증폭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참이 국회에 본 개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면서 노동자와 사 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시간 민주당과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못 물리게 된다면 무분별한 불법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이런 경쟁력 손실들 이런 것들은, 경쟁력 약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이 지적을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이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싫어서 이런 것 지적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이런 문제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계에서도, 경제6단체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불법파업이 일상화된다 그리고 파업 공화국을 더 부추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당연히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러면 투자처로서 우리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불확실한 이 법안은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투자 감소로만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한국의 기업이 이렇게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몰려서까지 그리고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법안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투자만 줄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도 주는 것입니다. 그 일자리의 직격탄은 누가 맞느냐? 강성노조 민주노총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법안의 폐해는, 이 법안의 폐해로 인한 손해는 결국 우리 청년세대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자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감아 주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기업이 누가 여기서 기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한국에서 기업 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조도 난립하게 되고 원청업체·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분쟁이 폭증하게 되고 불법쟁의가 증가하게 되고, 그런데 그 유일한 대응 수단이 손해배상청구인데 이것까지 어려워지게 되면 기업들은 국내 고용, 이거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하청을 줄이면 결국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는 그러면 일자리 잃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세계 각국은 정말 반도체와 이차전지·첨단산업 이거 향해서 각국이 각축장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22대 국회가 지금 이 중요한 이 순간에 불법파업 조장법을 두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내 고용·하청 줄이는 대신 그러면 이 기업이 어디 가겠습니까? 해외에서 기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도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내 산업이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한다…… 그런데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에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하기 아마 바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언론이 지적한 것도 1년 365일이 아마 그 교섭에, 단체 요구 교섭 들어오면 그거 대응하기에 아마 원청기업들이 바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법을 만들자고 이렇게 지금 머리를 맞댈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입니다.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4년간 손배소송청구 현황을 보면 손배소송 151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49건 정도가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소송의 분포를 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입니다. 이게 전체 소송 건의 94% 그리고 전체 청구액의 99.6% 그리고 전체 인용액의 99.9%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우리 국민의힘,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일 그거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저녁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수많은 근로자분들의 권익과 이 법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불법파업 면제를 줘서 혜택을 볼 특정 단체가 너무 이 조사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 그래서 전체 소송 건의 94% 그리고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강행하고자 하는 이 노조법이 보면 볼수록,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진짜 노동약자 그리고 정말 산업에,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약자를 위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강성노조 또 불법파업을 일삼고 있는 강성노조에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것이 정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 실태조사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러면 국민들은 과연 좋아할까? 사설에서는 많은―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문제 제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계에서도 당연히 성명을 내서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어땠느냐 10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서치에서, 물론 22년도에 한 조사이기는 합니다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입니다. 조사 결과 노동조합이 불법 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하도록 하는 것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자 개념도 확대됐는데, 즉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 것이지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가 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이 불법점거 등 불법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해서 응답 국민의 절대다수인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를 개정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는 19.9%밖에 안 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직업·지역·연령을 가리지 않고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이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능·노무직이 66.7%로 나타났지요.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그래서 사실상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의 테두리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 국민의 67.1%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국민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32.9%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 과반이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사실상의 영향력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여 노동조합이 소속 기업이 아닌 외부의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에 대해서 응답 국민의 63.8%가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얼마큼 있느냐?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36.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중 노동쟁의 범위가 현행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이견이 다른 모든 사안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반대하고 경제6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다수의 언론에서도 반대하는 이 법안을 이 소중한 시간에 정말 민생 현안을 다루고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파업공화국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다수의 언론의 지적도 뒷전으로 미루고 경제6단체도 이렇게 가면 대기업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도 다 무너진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닫고 또 대국민 설문조사에서까지 국민들께서 불법파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야당은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경제가 너무 그러기에는 녹록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안이 민주노총 강성노조 그리고 불법파업, 정치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적은 제가 생각하는 지적이 아니라 조동근 명지대 교수님께서 이런 발제문을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의미 있게 봐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민주당 의원님께서, 김현정 의원님께서 그러면 이 노조법 대신 대안을 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노조법, 불법파업을 면제하는 이런 법안들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투자, 신기술,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인공지능법, 반도체산업 지원법 이런 민생 법안들을 저희가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다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법안이 올려져 있는데 민주당과 그리고 야당에서는 불법파업 조장법과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에만 골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본회의장 이 정말 소중한 시간에 이러한 논의들을…… 불법파업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불법행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면죄를 주자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법을 하겠다 말겠다 지금 이런 논의할 때…… 저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을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장악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법안 말고도…… 사실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들을 저희가 일부 내 있습니다. 저도 남녀고용평등법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좀 이어 갔으면 좋겠는데,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박해철 의원님이신가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 심화에 따라서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 임금수급법 보장 강화를 위한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입법들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가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 환노위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으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이것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지금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채용서류 반환이라든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채용의 공정성과 그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법의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부정채용행위 금지조항 및 부정채용행위 등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취소 근거 신설이라든지 채용광고 시 근로조건 제시 및 불합격 이유 고지 근거 신설이라든지 채용강요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이런이런 내용들도 빨리 논의의 진전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하게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법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께서 2022년도, 그러니까 21대 때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이 발의를 했던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발제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발제문 제목이 ‘민주당·정의당 귀족노조 구원투수를 자처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6명이 발의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8월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의 통제센터 불법점거 및 올해 7월 대우조선해양―그러니까 2022년 7월―하청노동자의 불법 독 점거와 무관치 않다. 두 사건에 대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은 비정규직지회와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거나 낼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의 제안 이유를 보면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법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을 지향해야 한다. 하이에크는 일찍이 법은 일반원칙이어야 하며 특수 목적을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이에크 법 정신에 따르면 특정 계층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그 자체가 법의 타락인 것이다.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 ‘손잡고’가 지난 2020년 말에 펴낸 노동권과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기록 자료집을 보면 2020년 기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은 59건이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658억 5028만 원, 가압류 금액은 181억 7000만 원이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59건 중 노조가 없는 곳 1건을 제외한 58건이, 그러니까 98.3%가 모두 민노총 사업장이었다. 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손해배상청구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99.6%가 민주노총 사건이고 그중 금속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이다. 금속노조와 연관된 주요 손배소 사건을 적시하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한진중공업지회, 쌍용차지부 등이다. 실태조사를 한 손잡고는 한국노총은 노동 현장 손해배상청구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14일 출범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에 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93개 단체가 참여했지만 한국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대상 사업장이 없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부분이 민노총, 특히 금속노조에 몰린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그만큼 금속노조 산하 노조의 투쟁 수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폭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 자명하다. 노란봉투법으로 민주노총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과 민주당은 민노총 구원투수를 자처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최대 쟁점은 현행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를 넘어 노조의 폭력·파괴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을 발의한 쪽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삽입돼 있다. 대표적 독소조항은 폭력·파괴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 임원, 조합원,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회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대거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한테는 소송을 걸 수 없다. 반도체 공장을 예를 들어 보자.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가 장치 산업이다. 반도체 생산 장비가 파괴되거나 훼손된다면 회복 불가의 손해를 입게 된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노조가 계획한 것을 실행한 조합원은 무죄다라고 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독소적이다. 손해배상의 취지는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를 배상케 함으로써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취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대형 폭력 사태를 일으켜 회사 측의 손해액이 커질수록, 그 결과 노조의 손해배상액이 커질수록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조합원과 노조에 비상구를 열어 주면 노란봉투법은 파업 방조 및 조장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조법 제37조에도 반한다. 노조법 37조 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3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법 제42조에도 반한다. 제42조 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바꾸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 근로자 범위를 바꾸겠다 한 것이다. 현행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둘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바꾸면 현행 노사관계의 틀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된다. 근로만 제공하면 특정 기업의 근로자가 되고 민법상 도급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숨겨진 독소조항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밖으로 눈을 돌려 보아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할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공공부문 노조 등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노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지난 7월 100만 파운드로, 4배로 올렸다. 노조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는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이다. 당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란봉투법은 낮잠을 잤다. 지난 22년 말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개혁법 그리고 민생법안으로 포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한 것이다. 그때 당시 21대 국회지요. 169석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요량이라면 다수의 힘을 빌린 의회 폭정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앞서 손해배상 소송이 민주노총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또 노조법 개정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불법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점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동근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인용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에서도 2020년 말에 펴낸 기준이기는 하지만 ‘노동권과 손해배상 가압류-소송기록 자료집’에 59건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민노총의 사업장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가 81.4%, 이 사건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시민단체도 지적을 하는데 그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부분 민노총 그리고 이 발제문에서 지적하는 대로 투쟁 수위가 높다고 평가되는 금속노조에 몰려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민주당이, 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노동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 약자를 보호해야지요.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법까지는 저희는 용인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우리가 이 소송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노조의 정당한 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활동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하고 우리 헌법상에도 노동삼권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현실에서 어려운 점도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무리하게 이렇게 민주당과 야당에서 강행하는 것, 우리가 실태조사에 보다시피 다수의 노조가 아닌 정말 불법파업과 정치파업과 파업의 일상화로 흐르는 그런 강성노조 그리고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에 집중돼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 법안을 만들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보겠습니까? 다수의 근로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가 토론하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좀 이따가 이 법안에 찬성한다라는 제기를 하실 때 충분히…… 많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제 토론 시간을 조금만 지켜 주시고 조금 이따가 올라오셔 가지고 문제 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파업 면죄부를 주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한다라는 점을…… 국민의힘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꾸 불법파업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 토론 시간이니까 조금만 지켜 주십시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불법파업 면죄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절대 줘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업 일상화 이렇게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파업 만성화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 지적을 언론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노란봉투법’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하나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국내 산업 현장은 일거에 쑥대밭이 되고 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자회견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한 것도 황당하다. 실제 야권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도 노조 파업 시 타인 재산에 대한 폭력 등 형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불법행위를 면책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손배소마저 막는 것은 파업 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균형감각 없는 기형적 법제를 추진하는 진의가 뭔지 궁금할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급한 것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타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근로자의 일인당 평균 급여는 2000년 2만 9238달러에서 2020년 4만 1960달러로 43.5%나 증가했다. OECD 내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두 번째로 임금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 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언덕을 무너뜨릴 폭주는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이 있는데다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오죽하면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조장법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도 이런 폐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공화국을 부추겨 우리 기업을 수렁에 빠뜨리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야당은 국가경제와 민생을 외면하는 입법 폭주를 이제 멈춰야 한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개악된 노란봉투법 들고 나온 야당’이라는 사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약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이전보다 더 심한 독소조항을 여럿 담고 있어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새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는 불법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와 노조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전 노란봉투법이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책임의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사용자의 성격을 정의한 노조법 2조에는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조를 만들어 계약 관계인 회사를 상대로 쟁의를 벌이는 게 가능해지고 해고자의 노조 활동도 허용된다. 사용자의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이 이들을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려던 이전 노란봉투법안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범위는 더 확대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줄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근로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노조원과 생각이 다른 일부 과격 노조원의 불법행위가 격화되고 개인사업자들이 만든 노조가 난립하면서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 불법쟁의가 증가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까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국내 고용, 하청을 줄이는 대신 해외에서 기회를 찾게 된다. 노사관계에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자리를 위축시킬 새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해서 경제 망칠 작정인가’라는 사설인데,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제22대 국회 개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여섯 당의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아 새 개정안 3개를 공동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과 정부의 불참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27일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꼽으며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와 경영계는 일제히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다, 노조 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 및 노사 간 심한 마찰이 우려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크게 확장하는 내용과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폭을 넓히는 등이 포함돼 있다. 사용자를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 심지어 노조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로 정한다면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노동자 권익은 이유를 막론하고 정당하게 보호돼야 된다. 사용자의 무분별한 탄압 행위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노동자 권익 보호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기업이 도태되면 노동자 권익도 물거품이 된다라는 점을 노동계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노동자 권익 요구는 노사관계 파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글로벌경쟁력 하락을 야기해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아야 노동자도 국민도 존재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있고,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 산업에 뛰어든 기업체들이 정말 넓게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22대 국회가 아까 전에 가압류 실태조사에서도 본 것처럼 강성노조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불법파업 조장법 당연히 강행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게 정말 야당의 일방 폭주로 입법 독주로 처리가 된다면 독소 조항이 많은, 심지어 위헌적인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같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런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눈을 감고 경영계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아까 전에 소개드렸다시피 이렇게 국민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사설도 언급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정말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을 하려고 하면 기업들의 어떤 투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는 정말 필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노조법을 강행해서 들이민다면 우리 산업 근간도 무너지겠지만 우리 경영 사업주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엄두조차 못 낼 겁니다. 그리고 투자도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이런 제한들이 있으면 과연 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일 텐데 여기에 대한 조항들을 넣으면 이게 사실상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상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병폐를 더욱 악화시켜서 청년들을 더욱 혹독한 취업 빙하기로 내몰 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파업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이런 노란봉투법은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대변할 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게 언론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기업이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이 경직된 노동시스템을 유연화하고 대·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노동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전에 조동근 교수의 발제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이익을 볼 세력이 너무 분명히 보인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민주노총이, 지금 민주노총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민노총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도대체 민주노총의 정치집회 그리고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많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이념이 존재한다면서 이렇게 우려의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에 민노총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하고 누구보다 노동계를 잘 알고 있다고 평가되는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께서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이라는 발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970년 11월 청년 전태일이 대한민국에 남긴 유언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창동에서 평화시장까지 걸어서 출퇴근하며 아낀 돈으로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 주었던 따뜻한 형이자 오빠였습니다. 저는 전태일 정신으로 노동운동을 배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 청년 전태일이 동생들을 감싸 주었던 따뜻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걸까요? 대전에 한온시스템이라는 물류회사가 있는데 해직 노동자 6명이 정문에서 철야 농성 중이라 합니다. 한 해직자의 중학생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을 해체시켜 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학생이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민주노총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고 아버지가 해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민주노총을 해체시켜 달라는 청을 했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노총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동료 노동자의 일자리도 빼앗는 무자비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자의 일자리는 빼앗으면서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이것도 모자라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반강제적으로 시위 현장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동원되면서 휴일에도 오라 가라 한다며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집회에 가지 않으면 일자리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깃발 아래 노동자들이 학대당하고 있다고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1975년도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서울로 상경해 평화시장에서 봉제공장 재단사를 했습니다. 경동교회 야학에서 고 채한배 형님으로부터 전태일 정신을 배웠고 그 후에 구로공단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85년 전두환 정권 때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했고 저의 구속이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노동자 정치 투쟁이라는 구로동맹파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은 못 배우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공기업 다니는 사람도,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노동조합 간판을 걸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조합 청년들은 초단기 알바로 하루에 투 잡, 쓰리 잡으로 생계를 연명하게 되었고 을과 을의 일자리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배후가 누구입니까? 촛불혁명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노총입니다. 이들은 서민을 위한다, 노동자를 위한다,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떠벌립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투 잡, 쓰리 잡 하도록 내몰았을 뿐입니다. 이러니 민주노총에 전태일 정신이 실종되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투쟁에는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많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이념이 존재할 뿐입니다. 민주노총의 2021년 핵심사업은 11월 총파업으로 사회 대전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핵심사업이 총파업이라니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총파업 5대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 50%를 국가 소유로 만들어서 나눠 주라고 합니다. 재난 시기에는 무조건 해고를 금지하라고 합니다. 100만 돌봄 노동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고용해서 공무원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고 합니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민주노총의 5대 핵심과제가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 투쟁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공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안보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 아닙니까? 이것을 민주노총은 사회 대전환 투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경수의 민주노총은 매우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5월에는 전국 단위 사업장 중심으로 도상 연습을 진행했고 7월 3일 종로 불법집회에 이어 7월 30일에는 원주에서 언덕을 넘어 집회를 강행하여 총파업 불씨를 피우고 있습니다. 도시 게릴라전도 이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총파업을 지휘하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누구일까요? 양경수 위원장은 이석기 석방 투쟁 공동대표였습니다. 이석기가 누구입니까?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시도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며 그 유명한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경수 위원장이 바로 그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진경호도 있습니다. 진경호 위원장은 북한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가서 참배까지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대부분 상위 10% 직장인들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핵심 노동조합은 현대기아자동차, KBS, MBC, 전교조 교사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고 직장입니다. KBS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고 보직 없는 억대 연봉자가 직원의 15%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노총에 소속된 대부분의 기업 조합원 연봉은 6000만~8000만 원을 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299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왜 기업과 정부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기업을 적대시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노총이 지켜 주는 기득권 때문에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유시장경제가 다른 경제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입니까? 저마다의 구차한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민주노총은 비겁하고 불량스럽고 이익 다 챙기는 노동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념화된 이념으로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단체협약을 마친 현대차 노조 조합원은 올해 임금·성과급으로 기존 임금 이외에 1806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평균연봉이 9500만 원이 넘는데 성과급으로 1806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알바생들이 1년 동안 투 잡, 쓰리 잡해서 18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입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투 잡, 쓰리 잡 해도 1800만 원 벌기 힘든 청년들이 약자입니까? 그런데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외치는 재벌 해체, 국방비 삭감, 한미동맹 해체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혹은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개혁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밀리고 밀린 해묵은 숙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기득권 노조와 좋은 직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오랜 지인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 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동개혁이 없으면 27살 먹은 제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의 횡포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사용주를 압박해 힘없는 노동조합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업장에서 다른 노조를 폭력으로 몰아내 일자리를 독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온시스템에서 해고당한 6명의 노동자들이나 집회에 동원되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피해자들입니다.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1970년대에도 없었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노동 현장을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바로 저의 아들과 청년 세대가 될 것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주가 동등해야 하고 민주노총과 다른 노동조합이 동등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노총의 갑질 횡포를 막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민노총 산파 역할을 한 김준용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준용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이 노조가 정작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강성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투쟁과 이념투쟁을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닌 정치투쟁으로 흐르고 불법파업으로 흐르는 것마저도 우리가 법까지 만들어서 면죄부를 줘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이토록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앞에서 제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께서 존경하는 민주당 안호영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언급한 내용,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중요한 현안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14개 법안과 함께 발의돼야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힘도 강하게 실릴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함입니까? 거부권을 계속 유도해서 대정부 투쟁 전선에 정말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취지입니까? 그래서 이게 다수 노동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 법안입니까? 이러한 우리 김준용 사무총장의 강성노조의 문제점들의 어떤 지적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손배소 책임의 소송에 민주노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민노총 위원장이 다시 안호영 위원장을 만나서 했던 이 언급들을 보면 강성노조의 위원장의 어떤 말씀처럼 대정부 투쟁을 위해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를 민주당 엄호세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아니면 저희가 충분하게 숙의를 하고 충분하게 노와 사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정말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정말 이 불법파업 조장법…… 그리고 강성노조와 정치파업과 그다음에 불법파업을 일삼는 소수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고 결국 그들을 엄호 세력으로 만들고, 이걸 위한 법안이라는 평가밖에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정말 다양한 민생 현안을 다뤄도 모자랄 이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저희가 민생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법안이면 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일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정권일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법안이 3건 정도 발의가 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8건 이렇게 우후죽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숙의 절차와 이런 것도 없이 이걸 이렇게 일방 강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법이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왜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법안이 여당일 때는 강행하고 싶어도 아마 강행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경제지표들을 보면 이것 하고 싶어도 아마 못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제로를 외친 문재인 정권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2.9%에서 2021년 38.4%로 늘었고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빠졌으며 32%의 가구가 2020년보다 소득이 줄고 부채는 증가했다라고, 통계청 조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노조법 개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고 계시고 수많은 언론은 파업을 부추기는 법이다, 파업 조장을 부추긴다,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거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민주당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법안이라면…… 문재인 정권 때 우리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었는데 그것도 사실 다수의 언론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추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노조법 개정도 그때 당시에 일관되게 처리를 했으면…… 저는 이것 문재인 정권의 업적으로 가져가면 더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께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먹사니즘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취지에는 정말 공감을 하는데 먹사니즘을 정말 하시려면 저는 많은 언론과 경영계와 산업계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해서, 민생과 거리가 먼 이 법안은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의 천광암 논설주간께서도 이런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재명의 빈껍데기 먹사니즘’이라는 칼럼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성장’을 열네 차례나 언급했다. 방향은 옳다. 문제는 그 방법론과 실천이다. 시장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기본 주체는 기업이다. 성장 엔진을 점화하려면 기업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국가는 건전한 재정·금융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위기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과격한 노사 분규 문화를 개선하며 국가재정을 축내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과감히 배척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먹사니즘 선언 이후 보여 준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다. 가뜩이나 과격한 노동 쟁의를 더 과격하게 끌고 갈 노란봉투법, 포퓰리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의결을 강행토록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는 차기 대선을 겨냥해 지지세를 중도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빈껍데기 먹사니즘에 현혹될 중도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딱할 노릇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에서도 ‘반기업·포퓰리즘 입법 폭주하면서 먹사니즘 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 살리기와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까지 방송 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막고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해 기존 법안보다 더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계는 야당의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협력업체와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일방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이 같은 걱정 때문이다. 민생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총 12조~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외려 물가를 자극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킨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의 무한 정쟁 때문에 K-칩스법, 연금개혁법 등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은 방치돼 있다. 민주당이 진정 재집권을 바란다면 포퓰리즘 법안 강행 처리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회복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아마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부여했을 텐데 저는 강성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 법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생과 거리가 먼 법안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두고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국민들께도 매우 송구하지만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 그리고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명명한 이 법안들 민생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처리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문제 제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엄중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오직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먹사니즘을 표방했건만 지금 행보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합니다. 당장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현금살포법’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국민들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 사례가 이를 말해 준다. 3년간의 실험에서 매달 10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이 더욱 나빠졌고 근로의욕도 떨어져 일을 덜하게 됐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지금은 경제활동 제약으로 지원금을 받은 코로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올 상반기 세수에 10조 원 펑크가 났다. 그런 터에 13조 원을 들여 25만 원씩 뿌리면 재정부담과 물가·금리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심 얻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특히나 21대 국회 때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더더욱 우려를 키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자칫 산업 현장을 노사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파업 대응에 시달리다 노사분쟁을 피해서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심지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기업도 생길 수 있다. 그 피해 누가 입겠는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 유연화 등 노동개혁의 핵심과 거리가 먼 법안은 친노조일지는 몰라도 반민생이다.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에 당력을 모으기 바란다.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은 여전히 고금리·고물가의 깊은 그늘에 갇혀 있다. 현금을 뿌리고 파업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어 투자와 신기술,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공지능법,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조치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힘도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지만 민주당 입법 폭주로 정말 정쟁에만 몰두하고…… 입법 폭주,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정말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라면 조금이나마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법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과 무관한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귀 닫지 말고 충분히 22대 국회에서 불법파업에 면죄를 주는 법안이 아니라, 정치파업에 면죄를 주는 법안이 아니라, 소수 강성기득권 노조에게만 면죄부를, 특혜를 주는 이런 법안이 아니라 정말 민생을 위하는 법안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24시간, 30시간 이렇게 불 꺼지지 않고 정말 이런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22대 국회를 돌아보면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야당의 습관성 탄핵 정치로 정말 그렇게 왔고 또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또 이어질 전망이고, 이게 정말 사실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지만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면 이 전 대표 재판과 관련한 판사도 불러낼 것이다라고 이런 지적들도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노란봉투법과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우리 당에서는 현금살포법으로 명명하는 그 법안들이 민생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지적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요. 그리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만 아마 한계에도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인 탄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이 지적을 무겁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정말 팍팍하고 또 국제 정세가 녹록지 않다라고 하면서, 세계일보 사설인데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국민에게 해 준 거라고는 정치환멸 말고 뭐가 있나. 힘자랑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곳에 해야 된다’ 이 지적에 정말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뼈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힘자랑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곳에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이 사설에 ‘민주당은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생을 팽개치고 이렇게 탄핵몰이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정쟁 법안 그리고 21대 때도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22대 국회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화일보 사설에서도 ‘국민을 위한다면 탄핵몰이 정략 말고 민생부터 논의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5개 법안 중 민생 법안은 없었다. 1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지원금 지원법, 저희는 현금살포법이라고 명명하는 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저희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명명하는 법, 엄밀히 민생 법안으로 보기 힘들다고 문화일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데 밀어붙이는 건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22대 국회가 이런 정치 셈법에 정략적인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또 탄핵몰이로, 이 무분별한 탄핵몰이로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일에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정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자’ 이런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없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도 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단체교섭 체계의 어떤 대혼란, 사법 분쟁의 증가 그리고 노사관계의 불안정, 아마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아까 전에 ‘파업 일상화를 조장한다’ 그리고 ‘파업 공화국을 부추기냐’ 이런 지적들을 죽 언론에서 하는 것처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그런 입법입니다. 임금체불이라든지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또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노사 갈등 비용이 아마 많이 커지겠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치주의 기조로 일관되게 오고 있고 그래서 근로손실일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런 상황에 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마 과거의 대립적이고 또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이지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우리가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된다라는 그 지적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 이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이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 영향은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더 이상 투자는 할 수 없겠지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건 결국 일자리도 많이 위축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라든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일자리 감소 등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부작용 속에서 정작 피해 보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일 겁니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줄이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 법안이 꼭 강행 처리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 언론에서 보면 왜 이 법안을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문 정부도 못 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서 파업 공화국 만들려 하나라면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진하지 못한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수많은 하청 회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은 특정할 수 없는 사용자 처벌 대상 확대를 유발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게다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입지만 강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 표시까지 했을까. 이러니…… 그때 당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니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라며 거대 야당은 파업 쓰나미를 몰고 올 위험을 가진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총 3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 역시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이지요. 차관님도 ‘손해배상 제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2020년 12월 3일 환경노동소위 제4차 회의 속기록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해 왔었는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이나 민사집행법, 여기 나오는 신원보증법 문제까지 해당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노동부차관 역시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례조항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개정안 발의도 3건이었지만 이 역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거의 총 8건의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또 처리 과정도 정말 졸속에 가까웠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들이, 문재인 정권 때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독소조항이 해소되고 문제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안이 22대 국회에 와서는 독소조항을 더 많이 추가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법제처에서도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 모호하게 확대한다는 것 문제가 너무 많고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점들 또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체계도 흩트리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해서 법제처와 법무부에서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했던 법률안입니다. 이러한 법률안을 민주당에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강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까 전에 4000개 정도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에 수많은 하청 회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은 특정할 수 없는 사용자 처벌 대상 확대를 유발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게다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입지만 강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죽하면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을까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못 했던 노란봉투법을 왜 윤석열 정부 때 강행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집권당일 때 안 하던 일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것은 표가 되는 노조에 생색을 내면서 대통령에게는 연속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사설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언론에서도 앞서 문제 제기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이 고용하지 않은 무수한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도처에서 연쇄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불법파업 조장법, 파업 쓰나미 유발법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반면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까다로워진다. 손배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위헌적 법률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훼손을 넘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끼칠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도 그동안 재계 등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 부작용에 귀를 막은 채 끝내 강행하겠다, 그 태도도 문제고 형식도 문제고 내용도, 모든 면에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면책함으로써 파업의 일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불법파업과 관련해 개별 노동자별로 구체적인 손해와 불법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해 가장 강력한 불법파업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또 노조의 교섭 대상을 확대해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를 사용자 삼아 쟁의에 나설 수 있고 임금협상 등 미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쟁의가 허용됐던 과거와 달리 채용 문제 등 현재의 근로조건을 이유로 쟁의를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은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일 때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발의한 의도에 대해 강성 노조에는 생색을 내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임을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도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뭔가. 왜 이렇게 야당에서 노조법을 강행하는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야당 위원들만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상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의 골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새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청구 불가 입장을 더 포괄적으로 분명히 했다. 당초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입증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다. 또 노조법 2조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근로자·사용자 범위가 모호해지면서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새 노란봉투법이, 22대에 들어온 민주당이,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이 더 반기업적이고 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잖아도 폐기된 노란봉투법도 사실상 파업 조장법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독소가 짙어진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더 개악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당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이 노동자까지 이재명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 강행을 시도한다면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언론에서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다수당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하지 않고 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느냐. 이 이유가 뭔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개악된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저희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명명하는 이 법을 강행하는 것은,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당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이 노동자까지 이재명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 강행을 시도한다면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언론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라는 이 지적들이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민주당 환노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실제로 언급한 발언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취지들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현재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현안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14개 법안과 함께 발의되어야 노동자들의 힘도 강하게 실릴 수 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 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언론이 지적한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환심을 사서, 사기 위해서 야당이 강행을 하고 21대 때 거부권으로 한 번 폐기됐던 이 법안을 다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들이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 엄호 세력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까지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조법 강행이,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정말 우리 산업 근로현장에 있는 수많은 노동약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면 왜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이 위헌적이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라는 그 지적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이런 법체계상도 맞지 않다라는 이 무수한 지적들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서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한다라는 이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근로현장의, 노동 현장의, 산업현장의 노동약자를 위하는 법안이라면 얼마든지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이 법안이 말하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돼서 예상되는 바는 무수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법파업 공화국이 될 거다, 파업 공화국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 역시도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엄호 세력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를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 노조법 개정안이 수단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박해철 의원님 지적을 하는데 찬성토론 하실 때 오셔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중앙일보 사설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 사설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경제 사설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것 너무 많은 언론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이것도 다 가져오지 않고 일부만 가져온 것입니다, 의원님.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가감 없이 나서고 그리고 근로현장의 어떤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 준비해서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토론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박수를 보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하듯이 이렇게 민생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언론에서도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그리고 강성노조 그리고 귀족 노조, 정치파업을 일삼는 일부 소수의 노조들만을 위한 특혜법이다라고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저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수의 근로 현장에 있는, 노동 현장에 있는, 산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 귀족노조, 정치파업과 불법파업을 일상화하는 소수 노조를 위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활동에 있어서 그런 쟁의활동도 노동삼권이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이런 쟁의에 의한 손배소청구가 안 된다면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경영계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이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경영계에서도 지적을 하고 아까 전에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2022년도에 조사한 결과치라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글로벌 리서치에서도 우리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불법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하도록 하는 것의 찬반조사를 해 보면 응답자의 80%,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 개념으로 보는 것,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국민조사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노조법 개정안 반대하고 그리고 경제6단체 공동성명, 지난 7월 18일에 언급했던 부분들 보시더라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 경제6단체가 우리 국회 본청에 와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임에도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 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개 또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 업체가 도산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다.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이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모아 규탄을 했습니다. 이 경제계가 민주당의 불법파업 조장법이 통과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작은 기업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입장과 같이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만들 것이고 지난 수십 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쌓아온 노사관계법률 체계를 뒤흔들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정말 그야말로 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강성노조를 위하는 법, 저는 모든 노조를 이렇게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법파업을 일상화하는 소수 귀족노조와 정치파업을 일상화하는 불법노조에 특혜를 주는 그리고 손배책임을 물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은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동자들이 피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결국에는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부당성을 저희가 언급을 하고 언론에서도 이런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경영계, 경제계에서도 이 법안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가 과장된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라고 하지요―까지 지난 7월 25일에 ‘민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수 있고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이겁니다. 이 법안이 국내외 기업의 성공과 장기적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국의 법적 규제 안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노조법 개정안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 감소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기업이 우리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하겠느냐, 과연 어떤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지적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기우가 아니라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역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조차도 투자처로서 한국이 매력이 저하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려에 눈감고 귀 닫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경제계 역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소송 남용을 막아야 하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조에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파업과 불법쟁의 이런 것으로 우리 기업의 발목이 묶인다면 아마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경제계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이 막무가내식 이 민주당의, 야당의 입법 폭주, 입법 강행을 멈춰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영6단체에서도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하청 협력업체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일 텐데 그런 기업들에게도 결국 궁극적으로 피해가 갈 것이고 그 피해는 또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안을 것이고 결국 그게 바로 일자리를 찾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직격탄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많은 하청기업들이,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 보면 아까 전에 지적한 대로 4000여 개 정도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으로 다 뛰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업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전혀 아니지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경제·산업·일자리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2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4000여 개 하청업체가 수렴되는 대기업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제조업체들에서도, 이 제조업체 202개사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의 관계자가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 노사관계의 법제도 관행과 충돌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입법 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번한 사업현장 불법행위가 56.9% 그리고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생산 차질 발생이 56.9% 이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 이게 50.5%고요 정치 투쟁 증가가 30.2%, 국내 기업 생산·투자 기피 27.7%, 외국 기업 국내 투자 기피 16.3% 등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되면 산업현장에 빈번하게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제조업체들이 보고 있고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의 개념을 구체적이지도 않고 되게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그렇게 사용자성을 무한히 확대하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게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 갈등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원청의 연중 교섭과 또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 노조 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가 또 응답에 뒤따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 언론의 그 지적과도 마찬가지로 원청의 연중 교섭이 우려된다 이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게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면 원청의 연중 교섭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파업 등 노동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권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독립성 약화 이런 것들을 우려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모든 근로조건을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에 쫓아가게 될 경우 그러면 하청에 사업하시는 사업주들은 바지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라든지 하청업체의 독립성이 약화된다라는 이런 우려들을 실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하청업체랑 계약을 하겠습니까? 아마 기피할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계약 확대가 우려된다라는 이런 눈물겨운 답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순으로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대한상의가 2023년―작년이지요―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명명한 불법파업 조장법이 강행된다면 정말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 약화라든지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지표들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노란봉투법,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을 파업 공화국을 부추기는 법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계 6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고 그다음에 제조업체에서도 이러한 입법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글로벌리서치에서 한 설문조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응답자의 80.1%가 반대한다라고 나왔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 즉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업이라든지 쟁의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반대하고 경제6단체도 반대하고 제조업체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외국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겠냐 하면서 생존의 위협까지 이 지표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고 수많은 언론에서도 이 법안이 민생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에,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법으로 합법화시켜 주는 이런 법안을 두고 지금 이 시간 이 22대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해야 될 사안이냐…… 저는 이 문제, 민생과도 상관이 없지만 이럴 시간에 우리 22대 국회가, 민생 현안, 정말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이런 법안에 더 저희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정말 필리버스터 버금가도록 정말 우리 여야가 머리 맞대서 어려운 민생 이런 것들 챙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세대들, 미래세대들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야에 기업의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시급한 현안, 국가적 어젠다인데 이것을 풀기 위한 근로 현장은 도대체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인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하는 것 그리고 그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형평성에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지적들 저희가 잘 받아서 우리가 생산적이고 또 발전적이고 또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잠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출산율 감소에 따른 근로현장의 어떤 제도적 개선, 어떻게 하면 정말 일·가정 양립을 이루고 또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든지 또 양육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덜어 주면서 어떻게 근로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법안들이 저는 더 시급하게…… 강성노조를, 불법을 면제해 주고 그런 특혜법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이 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법안들, 정말 진정성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율 감소에 따라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그리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가산 기간 확대 등 정말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근로하지 않는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임금체불 심화에 따라서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한 체불 사업주 제재를 강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에서 국가적 어젠다를 다루는, 기후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노동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상임위에 와서 정말 무한한 책임감으로 사실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세대가 아닌 그다음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책임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체회의에서 저희 국민의힘도 같이 합의를 했던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발의를 했지만 그 취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서 이러한 법안들, 폐기물관리법이 시멘트의 유해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자라는 그 취지, 그거를 의무화한다라는 그걸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인데 그런 법안들은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그 법안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민주당이 발의해서 무조건 아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발의했기 때문에, 야당이 발의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들 그리고 이 법안이 불러올 근로현장의, 산업현장의, 노동 현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에서의 제조업체들 그리고 경제6단체들 그리고 대국민 여론조사에서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법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우리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저희가 막는 것이지 민주당이 이 법을 제안했기 때문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 보호, 권익 보호 그것을 위한 정당한 노조행위들은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우리 헌법에서도 부여하고 있는 노동삼권의 취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느냐, 손해를 입었는데 왜 이 배상책임을 물지 못하게 하느냐, 왜 노조에만 이런 특권을 줘야 되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정말 이 법안이 지금 이 시간, 이 주말 이 시간에도 근로현장에 정말 묵묵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당장 같이 발의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것은 이것이 불러올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들이 어마어마하고 이 파장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세대의 일자리도 앗아 갈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막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도도 또 목적도 또 심지어 이 법안의 내용까지 이런 불법파업 조장법을 막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머리 맞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노동시장연구회를 운영하고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한 결과 노사법치 확립으로 노사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을 찾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를 달성했지요. 파업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날이 줄어들고 파업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과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증대됐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사법치를 제대로 확립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2015년 기준 29일에서 2023년 9일로 감소했고 통계 집계 이래 최단 기간으로 분규지속일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같이 힘을 모았다라고 했는데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노사법치 확립으로 실제 2015년 기준 29일에서 2023년 9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통계 집계 이래 최단 기간으로 분규지속일수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에도 엄정 대응하고 또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 그다음에 임금체불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또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도입해서 2023년 공시율이 91%에 이르고 사측의 불법적 노조경비 원조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조합원 자녀 고용 세습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조치하여서 공정한 취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모델 확산과 노동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기업이 스스로 발굴·이행하는 상생 모델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 약자를 위한 상담 지원, 소통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전국 6개 지역에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노동 약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예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정부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아직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또 임금 개편이라든지 노동 약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개편, 임금개편, 노동 약자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개선이 담긴 법안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 내고 입법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노조법 강행이, 입법 폭주가 결국 그 피해는 기업도 일차적으로 당연히 피해를 입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노동자·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또 이 피해는 청년 세대에 일자리 위협으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성보호 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들을 논의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근로자를 위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는 점에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노조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라든지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민생법안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설명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요.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도 출근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면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서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도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면서 또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난임치료 시술에 평균 5, 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라는 내용도 시급하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체불 사업주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빠르게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를 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약 1조 7000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직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또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또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한다든지 또 신용 제재 확대한다든지 또 이것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빨리 다루어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 외에도 이렇게 민생 현안을 다루는 법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정말 다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정말 정쟁이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한 번 행사한 법안을 또 올려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까지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할 만큼 그런 법안들을 자꾸 다루는 데 국회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사 법치 그리고 이중구조 개선, 유연성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 주요 과제로 추진해서 불법파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143만 3984일에 달했던 근로손실일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61만 6622일로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노사분규 평균 지속 일수도 문재인 정권에서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도에는 15일 그리고 2023년도에는 9일로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 구축 그리고 노조 고용세습 관행 근절 그리고 건설 현장 폭력행위 단속으로 훌륭한 이런 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겨우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조금 정립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딛는가 싶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야당이 이전보다 더 독소조항을 넣은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고 또 이런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조합원 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해 그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강성노조에서는 기업의 보복 목적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투쟁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에만 예외를 인정한 이런 조항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 확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는 노사분규의 상시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자도 노조를 만들어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개념도 넓어졌습니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나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쟁의행위 범위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까지 확대돼 정치파업의 길도 열린 것입니다. 이러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만사와 관련한 노사분규가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정말 우리 국회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챙기는 일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히 하는 일 그리고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머리 맞대고 다뤄도 모자랄 판에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정말 부끄럽고 국민 앞에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산업현장의 많은 분들께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쟁의 그리고 합법적인 노동자 권익의 보호를 위한 노조의 활동들은 정말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인정되는 것이 헌법상에도 보장된 노동삼권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강성노조 특혜법, 그리고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청기업의 쟁의가 가능해져서 어떤 수백 개의 협력업체,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둔 자동차, 조선, 건설업체 등은 1년 내내 파업에 정말 시달릴 판입니다. 불법쟁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 사측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 이건 누가 봐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노동의 가치 정말 존중되어야 되고, 노동의 가치 정말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노동약자 보호 정말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손해를 입힌 강성노조, 정말 일부 강성노조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은, 정말 이것은…… 왜 노조가 법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조도, 노조활동도 합법적 행위면 노동삼권에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 살려서 노조법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청기업의 쟁의가 가능해져 수백 개,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이 자동차, 이렇게 가진 자동차·조선업 그리고 건설업체 등은 1년 내내 파업에 이제 시달릴 판이라고 기업인들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법쟁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 이런 사측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 이것이야말로 불법파업 조장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 현장에 필요한 일들 정말 많습니다.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위하는 일, 산업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 첨단산업의 흐름에 맞춰, 세계 각국이 지금 경쟁하는 이 흐름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기에 인재들을 공급하는 일들, 그러려면 교육개혁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들이겠지요. 그리고 임금체불을 막아 내는 일 그리고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개선들, 정말 우리 앞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생과 직결된 법안 논의는 뒤로한 채 다수당이 장악한 국회 또 민주당이 노조법,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노조법이 그렇게 시급한 법안인가, 그렇게 우리 노동 현안과 그리고 민생에 정말 시급한 것인가?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을 자세히 짚어 보면 불법파업을 오히려 조장하고, 무분별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또 노조의 불법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노조에만 면죄부를 줘야 되는 겁니까? 노동약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물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어느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미국 사례 그리고 영국 사례 그리고 프랑스 사례, 일본 사례 다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선진국들은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하는 법은 정말 유례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이 이미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단체교섭 그리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이미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삼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삼권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균형잡힌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은 위법한 노조활동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고,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우리 법이 불법을 못 하도록 막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불법도 합법화하겠다고, 이렇게 열어 주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면 우리 헌법의 근간, 헌법의 정신인 법치주의, 우리나라가 이토록 번영할 수 있었던, 그 기저에 있었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강행하듯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정말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이것을 사용자 개념으로 본다면 진짜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아까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업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하청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가 원청을 향해서 단체교섭하자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단체교섭의 또 의제별로도 사용자성이 다 달라질 것인데 그러면 1년 내내 아마 단체교섭만 하다가 원청기업이 마비가 될지도 모를 겁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아주 모호하고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던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마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선거 치를 때 유권자 개념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만약에 규정하지 않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용자 개념처럼 해당 지역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유권자로 만약에 본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이런 선거법으로 만약에 선거 치르라고 하신다면 받아들이실 용의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이렇게 모호하게 만약에 개념을 둔다면, 만약에 이것 선거법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러면 유권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만약에 유권자로 본다라고 선거법 개정하자 그러면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다 반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권자를…… 그래서 만약에 해당 지역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로 한다면 아마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지역의 원로를 아는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다 선거권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모호하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으실 텐데 저희도 불편한 이러한 법을 산업현장에 들이민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도 불편한 법안을 이렇게 산업현장에 들이밀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렇게 이 노조법이 중요하고 이 노조법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더라면 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일 때, 문재인 정권 여당일 때 정말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떄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좋은 법안이 그때 당시에 추진됐더라면, 우리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했던 민주당의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이것들을 강행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노란봉투법, 민주당에서 말하는 노조법 개정안, 저희 당에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법안을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문재인 정권 재임 시절에 이걸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업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언론에서도 불법파업의 길을 열어 주는 이 노조법 개정에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노동부차관 역시도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우후죽순으로 법안 발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지 않고 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강행을 하느냐, 그래서 이 이유가…… 정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그런 제기들이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지난 6월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께서 민주당의 환노위원장을 만나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투쟁 전선에 이걸 형성하는 데 노동자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부권 법안과 다른 길을 가거나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무리한 법안 강행으로 뭐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기의 언급대로라면 이 무리한 법안 강행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아서 저는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시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이 법안이 정말 진정한 노동약자를 위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권 흐름에서, 이 위원장께서 지적한 대로 거부권을 계속해서 유도해서 대정부 투쟁을 끌어 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그런 강성노조를 민주당 엄호 세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의도가 저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부 자료를 봤을 때 산업현장의 손해배상소송의 분포를 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 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 즉 저희가 주장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또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왜 이토록 강행하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이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제가 다시 언급드리고 지적을 하자면 일본과 독일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독일은 노조가 아닌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은 규정하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의 불법파업 조장법, 그러니까 노조법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을 시도했지만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8조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파업권과 단결권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충족했지만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은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지요. 독일의 사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도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 파업을 잘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냐? 독일은 재계 대표와 산업 대표노조 또 지역 기업대표 그리고 지역 노조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 개별 회사와 노조는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평화유지의무 아래서 협상은 평화, 파업은 불화라는 그런 국민적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 사례도 보시면 영국은 불법행위 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발생한 영국 철도해운노조 파업이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됐는데 해당 파업의 영향으로 영국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향으로, 영국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해서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월 10일 영국 정부가 의회에 파업제한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은 같은 해 7월 의회를 통과하면서 공포되었고 노조의 파업행위를 제한하는 파업제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노조 등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노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지난해 7월 100만 파운드로 무려 4배나 올렸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프랑스 사례인데요. 노조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무제한토론이니까……

국내……

무제한토론이니까 들으시고요. 그런데 너무 똑같은 얘기를 나도 여러 번 들어서 새로운 얘기를 좀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취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직 많은 분들께서……

나만 해도 한 일고여덟 번 들은 것 같아서.

의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제한토론이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계속 좀 이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무제한토론 하시는 분이 무제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들으십시오.

제가 해외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안이 정말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를 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잘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추가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영국은, 파업제한법을 영국 정부가 의회에서 상정했고 이 법은 같은 해 7월 의회를 통과하면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파업행위를 제한하는 파업제한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상한액 기준도 4배로 올렸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사례를 제가 이어가다가 잠시 끊겼는데, 프랑스는 노조활동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보는 인식도 있지만 실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부 단체의 주장과 같이 프랑스 하원 1982년, 우리의 노조법 개정안과 유사한 근로자대표제도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8조를 채택하고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집단적 노동분쟁 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해선 사용자가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형법상 범죄로 인한 손해나 파업권, 단결권 행사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불법파업 조장법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과도 유사했는데 프랑스 하원이 발의했던 그 해에 당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안 발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았던 것이지요.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법은 사법상의 자연인, 법인의 민사적 귀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그 귀책행위의 중대성에 관계없이 모두 면책하는 제도를 어떤 분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형사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금지되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을 설정하는 것이다. 파업권과 단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평등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정당화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쟁의가 민사적 귀책행위에 대한 완전 면책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파업 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면책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불법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독일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가능하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이행의 소와 가처분 허가 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것을 청구 가능합니다. 영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임시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노조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 모독죄로 노조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노조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노조법 개정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이고 당시에도 사회 혼란과 정쟁만 일으킬 뿐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더 모순적인 것은 정작 해당 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여당일 때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도 이 법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악법의,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맞지 않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악법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생법안으로 포장해서 이번 국회에서 강행하려는 것은 오로지 거부권을 유도해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지난 6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저희가 명명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 입법공청회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내세운 안은 이전보다 더 노조 측에 유리하게 강화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보는 이유를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법은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발생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 밖의 노동조합 활동도 면책하도록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노동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조의 면책 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조건 등에 대한 표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이는 결국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기준으로 사용자를 정의할 경우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 없이 확장시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 관계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과 이행을 담보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동반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단체협약의 본질은 근로조건 결정에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 당사자가 아니거나 결정 권한과 이행 능력이 없는 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영향력이 존재하는 도급 관계의 경우에도 원청 사업주는 도급업체에 대한 단가 인상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능력만 있을 뿐 임금 지급 및 휴일·휴가 부여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이행은 하청업체 사업주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사내 하청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민법상 계약의 원칙을 무시해 우리나라 법 체계를 형해화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한다면 원·하청 구조로 되어 있는 산업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 등의 경우 다단계 협력업체와의 협업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은 수십,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파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 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며 원청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는 도급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원·하청의 생태계를 파괴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특히 하청업체의 경영 주체로서의 의사결정 권한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하청업체를 도산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 범위 확대의 문제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근로자로 추정되며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가 있으면 사용자로 규정하는 순환 논리로 모든 사람이 노동관계 당사자 범위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삼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 평화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계없는 자까지 노동관계 당사자로 포섭시키고 오히려 노동쟁의를 유발케 해 입법 목적에 어긋납니다. 넷째로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문제점입니다. 노동쟁의 범위의 과도한 확대는 노동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유도할 것입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즉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가능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그러니까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고 및 기타 대우 등은 물론, 사업 재편 등 경영상 판단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조건 전반과 또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 노동쟁의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며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될 수도 없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 자체를 사실상 제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처분 권한을 벗어난 정치 목적의 쟁의행위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별 노사관계가 중심인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고 노동계에 만연한 정치파업 등 노동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금지 및 제한의 문제점입니다. 법률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근로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나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불법쟁의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합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권에는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되고 기업의 재산권의 범위에는 투하된 자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체로서의 사업 내지 영업도 포함됩니다.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노동조합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했어도 손해배상책임을 감면 혹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특권입니다. 반면 사용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 원칙에 반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케 하고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금지하는 것은 민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기타 법률 규정과 크게 충돌하며 사용자의 피해 보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발생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임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위법한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손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조합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한 쟁의행위인 경우이며 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한 것이라도 우리 노동조합법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노동조합의 위법한 행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것이지요. 입법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손해배상액 산정과 감면 청구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금전배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 전체를 그 범위로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개개인별로 나누어 묻는 것은 위법적 요소이며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조장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민법상 일반 원칙에 예외를 두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직접 채증을 통해 노조원들의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하도록 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민법 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만들어진 법 규정입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불법행위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 정해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1인이 다른 불법행위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를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정안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각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어 민법상 손해배상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의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외 입법례에서도 부진정연대채무는 책임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것은 지난 6월 입법공청회에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의 의견을 입법공청회에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영자총협회에서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황용연 본부장이 입법공청회에 와서 지적한 부분을 요약하면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단체교섭 질서를 교란시키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노사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는 사용자의 범위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어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이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될 것입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그리고 최후수단성 요건 삭제는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노사 간 모든 사항을 쟁의행위를 통해서만 해결하는 풍토를 조장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것입니다. 불법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금지는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동일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원칙에 위배됩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자 침해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법쟁의행위에 관하여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 임원, 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렇듯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과 또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또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헤럴드경제 인터뷰를 통해서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된 민주당의 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동근 부회장은 2조 개정안 중 사용자 정의 확대에 대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고용계약이 아닌 공급계약을 맺는 것인데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원청기업의 대표자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쟁의 대상이 된다면서 우리 민법에도 정해져 있는 도급계약 내용의 법 원칙을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에 제한을 두는 것도 민법 750조와 760조에 적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현재도 법으로 제한된 파괴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대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를 찾으려는 해외 투자자들이 줄어서 국내는 고용 감소와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경영계는 민주당이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다룬 보고서에 4개 기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기업의 워딩 그대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파업과 태업이 일상화되어 있어 힘들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지금도 개의치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눈앞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경찰은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며 지켜만 본다. B 업체입니다.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사용자는 당연히 이를 부정할 것이다. 관련해 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으로 내내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청 노조까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될 경우도 문제다. 원·하청 노조 간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나의 교섭 단위로 묶이는 것을 원청 노조가 과연 수락할지도 의문스럽다. 다음 업체는 지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대로라면 정리해고, 구조조정 같은 것은 물론 공장 이전이나 인사 조치 같은 경영권 행사도 얼마든지 파업으로 저지할 수 있게 될 텐데 이것은 경영권 박탈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만 유독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E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불법파업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 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실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본사를 오래 점거해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는다. 노조가 폭력을 해서 수십 명이 체포돼도 기소되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 될까 말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말 세계에도 유례없는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해 안 그래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주요국 대비해서 큽니다. 무분별한 파업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 우려됩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38.1일 그리고 미국이 8.2일, 일본이 0.2일 그리고 독일이 4.6일, 영국이 17.8일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5년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집계해도 무리한 파업과 불법행위로 인한 생산 손실액이 6조 5000억 원에 달할 정도다, 이만큼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실질적 지배라는 이 모호한 개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모호한 개념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우려 목소리는 정말 한두 건이 아니지요. 현재 하청업체가 4000여 개가 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하여 극도의 혼란 상태가 우려된다라고 했고. 또 한 기업은 운송을 외부 물류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화물연대가 당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당사는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들의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며 당장 이러한 교섭 요구에 창구 단일화의 단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교섭 대표 노조가 누가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은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1000여 개의 협력업체 노조가 당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연중 계속해서 단체교섭만 진행하여야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권한이 있는 각 협력업체 사용자가 재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기업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계열사 노조가 지주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주회사는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와의 단체교섭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하청업체들이 지주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연중 내내 단체교섭만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경영활동의 위축이라든지 극도의 혼란 상태 이런 부분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고 또 어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노조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쟁의, 불법파업 조장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쟁의 이런 것들을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국민경제의 발전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행 노조법 2조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리면, 1호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호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느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그리고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쟁의를 또 어떻게 규정하느냐, 5항의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쟁의행위라 함은 6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조법 2조에 대해서, 지금 1조도 언급을 했고 노조법 2조 각…… 이 노조법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사업 경영담당자, 노무관리자 등으로 보고 있지만 개정안에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결정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본다고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노사 관계가 특정 기업 중심으로 수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관계와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도 노조법상 규정된 사용자 의무를 모두 부과하고 있는 노조법이 통과된다면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단계 도급 구조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 법에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강성노조가 원청에 모든 것을 들이밀고 이를 교섭하지 못할 경우 기업 하는 분들이 다 정말 잠재적 범법자로 될, 몰아가는 법안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결코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 범위는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이니까 바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 의제가 정말 다양할 겁니다. 교섭 의제별로 실질적 지배력 등이 있는지 따진다면 노조가 제시하는 교섭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교섭 요구 시작 단계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 단체협약 적용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도급사업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도급계약을 무력화하고 원청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또 자기결정권 또 하청 사업주의 경영 주체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청 사업주를 왜 모두 바지사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하청 근로자의 보호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상생과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되었는데 아까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현행법에 노동쟁의의 범위는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닌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 간의 모든 사항뿐만 아니라 경영권 그리고 정치파업, 동조파업까지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노사 간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노동위원회의 교섭 미진에 대한 행정지도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파업 만능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복직 요구를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도 가능하며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 우리 노조법 3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추가한 조항을 보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3조의2 를 규정하면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외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역시 모호성과 추상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은 또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노조의 행위라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과 무관한 것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사 전문가 등의 합의의 산물입니다. 노조활동 등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범위 확대는 노사,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당이, 야당이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여야정 충분한 논의와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손해배상청구 제한 부분도 지적하겠습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판례를 통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현행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청구 제한을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청구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근로자 이익 방위를 위하여 부득이 가한 손해의 경우 책임이 면제되고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불법행위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법 원리에 어긋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수단 등 정당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라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로 아마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제76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전부 보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도 연대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적 쟁의행위 특성상 개별 책임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소송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노사관계 불안정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가해자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에 제한을 두어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과 충돌합니다. 어떻게 법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것입니까? 불법행위를 한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법 아니냐라는 그 지적이 이러한 근거들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6조를 보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런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니까 민사상 일반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법 체계와도 맞지가 않고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21대 때 이 법안이,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총 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일 환노위에서 한 차례 이 노조법이 다뤄졌는데 이 전문위원도 그때 당시에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고용노동부차관 역시도 신중한 검토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더 필요하다, 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특례조항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신원보증법 6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연대인, 그러니까 그 밖의 노동쟁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면책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것들을 지적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개정안 발의도 3건 정도였지만 논의 자체가 더 필요했다라고 한 사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이 법안이 총 8건이 정말 우후죽순 이렇게 발의가 되고 그리고 작년 2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독의결을 했었던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21대 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1대 때 민주당이 법사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 주도하에 바로 본회의에 회부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그리고 민사집행법 그리고 신원보증법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해당 법률의 어떤 원칙을 흔드는 이런 특례 조항들이 많고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측면 등등 여러 문제점들이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우후죽순 이렇게 발의를 해서 결국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대통령께서 행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그 당시에 이 법안이 문제점이 참 많다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노사 균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누구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원칙임에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저희가 입었는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평등권 그리고 재산권 그리고 재판청구권 이런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다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이 이미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삼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삼권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래도 배상책임을 묻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 노조법은 노조활동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려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헌법정신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또 흔들고 노사 간의 형평성을 침해한다라고, 심각하게 이 형평성을 훼손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상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모호하게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모호성 그리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런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법상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모호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개념을, 사용자 범위를 가져가면 이 사용자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이런 기본원칙을 저희가 훼손하면서까지 개정할 이유가 있냐라는 지적도 이런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법무부에서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협약의 체결·갱신을 둘러싼 이익 분쟁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령 그리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범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단체교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며 또 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법무부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손해배상책임 분할의 문제인데 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책임 예외 또 개별적 증명을 규정한 국내 유사 입법 사례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불법쟁의에 국한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고 법무부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활동을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도 언급했겠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신원보증제도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행 신원보증법에는 이미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한 예외를 두는 것,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노조, 정말 이 강성노조, 제가 말하는 불법행위를 일상화하는 이 소수 강성노조에게만 아주 특별한 혜택을, 특혜를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야당이 우후죽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서 강행 처리하고 그래서 정부에 회부가 됐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 윤석열 정부로 이송됐는데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법안을 그때 당시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산업현장, 이 근로현장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손해배상·가압류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대로 정말 소수의 기득권 강성노조…… 제가 모든 노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자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왜 이 강성노조, 어떻게 보면 정말 불법파업과 정치파업을 일상화하는 이 노조에만 특혜를 줘야 되느냐, 그러면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모순이 많고 법상·체계상으로도 맞지가 않는 법안을 정부로 이송을 시켰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는 것은 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 정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충분하게 여야가 논의를 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논의된 법안이었더라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가 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 되는 법안들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 헌법상 위헌 법률을 그렇게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행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의요구서에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21대 때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낸 재의요구서에 보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 그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자 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대통령 재의요구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가 불명확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라는 점 그리고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 인해서 이런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라는 점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해 형평에 또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그리고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재의요구권을, 헌법상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또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집권 여당일 때 추진하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또 이렇게 22대 때에도 일방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 진정한 노동자 그리고 노동 약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 거부권을 계속 화두로 유도하고 이것을 쌓아 가지고 정말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대한상공회의소, 제조업체의 다수 기업들이 노동조합법에 반대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재작년 10월에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1.3%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게 국민적 오해다라면서 오히려 이 법안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께서 불법파업까지 보호한다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면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합법파업 보장권’, ‘손배소·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먹사니즘을 주장하신 분이 과연 불법파업까지 보호한다라는 오해가 있으니 이 법안 명칭을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한…… 본질은 외면한 채 포장지 바꿔 가지고 가겠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이름 바꾼다고 불법 조장 본질 가릴 수 있나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노란봉투법 이름 바꾸면 불법파업 막을 수 있나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인데 민주당은 법안 명칭을 바꾼다고 불법 조장이라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야당은 꼼수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발상을 접고 산업 현장에 법치 세우기와 노동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지요. 또 다른 언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보복적 소송을 막자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장 및 노조의 폭력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많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법 이름까지 바꿔서 이재명 대표께서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이름을, 이 법 이름을 바꿔서 부정적 여론을 털어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이 노조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이런 법안이었더라면 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에 추진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때 추진했었더라면 이 좋은 법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이 좋은 법안이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법안을, 지난번 한 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법에 문제가 있다,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가 되고 법 형평성에도 위배가 되고 법체계에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예외규정을 두는 것 맞지 않는다, 부진정 연대채무에 예외규정 두는 것 맞지 않는다, 이런 모든 법적 문제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또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22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정말 모든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지금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그것 하나 제대로 처리 못 했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 법안을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만큼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 명칭까지 바꿔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법안이 우리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결국 청년세대인 그리고 그 앞에 더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저는 결국 영향을 끼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 당시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절대 이 법안을 강행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반대가 많고 그리고 경영6단체에서도 이 산업현장의 혼란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지표 보면 그렇게 문제 제기한 법안을 절대 강행, 저는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서도 비정규직, 문재인 정권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32.9%에서 2021년 38.4%로 늘었고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득주도성장,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정책이 성장은커녕 분배마저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나중에 감사원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권이 고의적으로 또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에 급급했는데 저는 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이재명 전 대표께서, 먹사니즘을 주장하신 이재명 전 대표께서 합법파업 보장법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름을 바꿔야 한다…… 이게 이 노조법의 문제도 본질을 놔둔 채 결국 명칭을 바꾼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경제정책 실패해서 결국 통계 조작을 해 가지고 실패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그 연장선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법이 정말 중요하고 이 법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법안이었더라면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강행했던 소득주도성장처럼 강행하셨으면…… 그때 21대 국회 때 민주당 다수당이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당이었습니다. 그때 추진했으면 거부권 행사 당할 일도 없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고 봅니다. 이 최악의 경제지표를 받아들고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이 법이 무분별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과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불편한 이 법안을 왜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이미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무리한 입법 폭주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먹사니즘을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마선언문에서도 열네 번이나 성장을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은 정말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노사현장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또 이런 불법쟁의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들 이렇게 둔다면 저는 이 먹사니즘에 진정성도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반기업·포퓰리즘 입법 폭주하면서 먹사니즘 내건 이재명 대표’ 이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언급한 이 칼럼의 마지막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는 차기 대선을 겨냥해 지지세를 중도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빈껍데기 먹사니즘에 현혹될 중도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딱할 노릇이다라고 이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우리 국회의 다수는 민주당이지요. 그런데 다수의 산업현장의 사용자들 그리고 경영주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제발 좀 이런 법안 상정시키지 말고 만약에 상정시키게 된다고 또 이게 가결돼서 처리가 된다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다시 행사해 달라고까지 지난번 추경호 원내대표를 예방한 경제6단체장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이 법안을 정말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법안이 정말 잘 합의를 이루어서 근로현장에, 노동 현장에 접목시키기 그런 법안이라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들이 민생과는 거리가 멀고 경제 살리기에 역행한다라는 이런 지적들을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나라 경제 생각하고 또 우리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강성노조의 불법에 이런 면죄부 주는 이 악법 그리고 이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 이런 법안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단호히 거절해야, 거부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봤지만 우리 K-칩스법이라든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경제 민생 살리기 법안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왜 이런 법안들은 우리가 머리 맞대서 토론하지 않고 왜 22대 국회가 잘못 가고 있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런 지적들,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정말 정쟁 법안, 탄핵 폭주 이런 것이 아니라 민생 법안,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법안, 우리 노동 현장 근로현장 산업현장에 도움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를 정말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 탄핵안 발의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그중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와 자당 의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냈고 또 해당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망신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정말 선을 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만 최소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살포법, 정말 여야 합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이렇게 졸속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소상공인, 서민 지원에 효율적인 방식이냐를 두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고금리·고물가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거라는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데 정부 동의도 받지 않고 야당 마음대로 이렇게 나랏돈 뿌리는 것, 위헌 소지가 너무 충분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 정말 기업들이 펄쩍 뛰는 이 노조법 개정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다 지적했듯이 산업계 전반을 뒤흔들 독소조항이 이 법안에 매우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청기업의 쟁의행위가 가능해져서 수백 개 또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둔 자동차·조선·건설업체 이런 업체에서는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릴 것이 뻔합니다. 불법쟁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못하는 등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 역시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희가 사실상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었는데 ‘노란봉투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이 왜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는가’, 이것 계속 지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오히려 민주당의 이름에 있는 ‘민주’ 그리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삼권분립과 공화 정신을 훼손하면 결국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오늘 아침 중앙일보 언론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겼는데도 처리한 민생 경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다라는 이 지적들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가 지역구민들한테 매번 손잡으면서 ‘새로운 정치 하겠다. 새로운 정치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런 민생 법안이 아닌 정말 불법파업에 대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열어 줄 방법을 찾는 이런 황당무계한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고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저 친구 저기 가서 뭐 하고 있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서,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제기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안이 불러올 산업 현장의 혼란들을 생각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들이 다수의 언론에서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경영6단체에서 와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까지 신신당부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안이 결국 강행 처리된다면 결국 불법파업 그리고 파업의 일상화 그리고 정치파업에 다 면죄부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법을 막아도, 지금 불법을 막아도 모자라는 국회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도와줄 수 있을까, 강성노조가 2조·3조 법 빨리 강행해서, 이 거부권 흐름에 빨리 타서 대정부 투쟁, 반윤석열 투쟁, 이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 이 법안이 진정 노동 약자가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산업 현장에 많은 분들이 땀 흘려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하고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법안이었더라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불법파업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정말 그야말로 강성노조, 정말 일부 귀족노조를 보호하려는 특권을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고 많은 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이 법안이 절대 통과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파업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게 한다면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고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까. 투자를 안 하면 일자리 늘어날 수 있습니까?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기업이 일자리를 잘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걸 풀어 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정치가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과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때에 자정을 앞둔 이 시간까지도 불법파업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들이 정말 일자리 갈구하고 있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노동시장도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그리고 원·하청 이런 격차들의 문제 해소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 처리해서 한다면 저는 얻는 것은 부작용과 결국 궁극적으로 이 법안을 통해 피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들,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상의에서 작년에 제조업체 이백두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결과에서도 보면 제조업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 원청으로 교섭을 하겠다고 달려간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겠지만 그러한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업이 외국 업체와 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들도 제조업체들이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청 노조 그리고 하청 노조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이중교섭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 권한 그리고 독립성 약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계약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외국 기업 국내 투자 기피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 기피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데 일자리 창출됩니까? 저는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했던 그 신기루랑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의장님 정말 피곤하실 텐데 뒤에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오늘 전당대회일 텐데 이렇게 오시고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 법안이 정말 제대로 민주당이, 야당이 추진하고 싶은 법이라면, 단순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싶은 법이라면 저는 이것은 충분한 숙의와 여야 그리고 정부 그리고 노사,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행을 하고 졸속 처리하고 제조업체에서까지도 외국 기업과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그러면 이거 단순히 하청기업이 수렴되는 원청기업 소수 기업에만 정말 이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중견기업도 다 죽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민주노총 사실 문제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문제 제기는 합법적인 파업행위 그리고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정치파업, ‘국방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게 투쟁 목적이다’ 이런 것은, 이게 다수의 노동자 권익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수의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존중 그리고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까지 용인해 줄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법을 막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도가, 우리 사회가 이런 공정한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지 그것 연구해야 되는 게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안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강성노조, 특히 정치파업과 정말 무리하게 폭행과 상해 이런 것들, 아까 전에 파업 사례 쭉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불법쟁의도 이제 합법적 쟁의로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의 지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민주노총이었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손해배상소송에 가압류 그 실태조사를 확인한 결과 90%가 넘는 것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 전체 청구액의 99.9%가 민주노총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민주당 야당이 주장하는,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누가 이득을 보느냐, 누가 혜택을 보느냐 이것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었던 가압류 그리고 손해배상소송 이런 부분들 통계에서도 민주노총에 우리가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노조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민단체에서도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의 그리고 금속노조, 정말 다소 폭력적이고 이런 강성노조, 정말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수 노조에 손배소가 국한되어 있었다, 가압류 이런 것들이 국한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제일 아마 환호할 곳이 그곳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너무나 확실시되는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아,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해서 그래서 하지 못했다’라고 노조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언론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이 정말 노동자를 위하고 지금 이 산업현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노조를 정말 우군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전략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끊임없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국정을 끊임없이 흔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언론을 제가 오늘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려서 추려서 가져온 것이 이렇게나 많이 됩니다. 그런데 민생과 거리가 멀고 정말 우리 산업 경쟁력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법안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토론하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 국민들께 너무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는 빨리 22대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여야가 머리 맞대 가지고 민생법안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권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얼른 빨리 22대 국회가, 정말 이렇게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손해배상책임도 면제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젊은 친구 국회에 보냈을 때는 새로운, 정말 민생에 도움되는 법안 이렇게 하라고 아마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자정을 앞둔 이 시간까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승원 의원님께서 22대 국회 어떻게……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한마디로 정말 정의를 하자면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의 입법 폭주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던 일들도, 소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제 얘기 좀 들어 주십시오.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자꾸 시간이 갑니다, 자꾸.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가서 정말 국가적 어젠다인 기후위기 그리고 노동 현안의 문제점 다룬다고 해서 정말 자부심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폐기물관리법,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멘트에서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성분 정보 공개한다라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지만 저희도 그 입법취지에 동의해서 저희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정말 민생,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당연히 안전 위에 우선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저도 안건심사소위 위원이었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힘을 보탠 겁니다. 당연히 시멘트의 유해성 물질 그 정보 제공, 국민께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보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법안들 저희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을 냈었고, 아까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라든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그렇게 해서 이 제도적 개선을 이뤄서 우리가 이 저출생 시대에 이런 것도 한번 극복해내 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법안들, 저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우리 당에도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출을 했을 거고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런 법안들 외면하시지 않고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출산율 감소에 따라 모성보호제도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런 것들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런 것 빨리, 우리 국회 환노위에서 이런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이런 법안들을 논의할 때라고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 채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도 저희가 빠르게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단순히 신용제재와 이런 제재 수단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사처벌 강화라든지 또 형사처벌 외에 정부 지원을 제한한다든지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한다든지 또 신용제재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법안들을 정말 논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고 22대 국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살리고 산업경제 살리는 것, 이것은 저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에 이념이 어디 있고 이런 법에 당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인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님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법안 중에, 많고 많은 민생 법안들이, 이렇게 현안들이 산적한데 왜 이런 법안들부터 가져오느냐? 그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산업현장에 있는, 근로현장에 있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지금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첨단산업 경쟁을 전 세계가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인재를 적기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것 또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금체불 그런 것 막아 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개선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근로현장의 근로 개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경력 단절과 또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한 이런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률안 마련도 빠르게 저는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안이, 이렇게 산적한 현안 그리고 정말 산적한 민생현안을 우리가 뒤로 한 채 22대 국회 개원하고 탄핵 폭주로 이렇게 또 한번 소용돌이치고 또 입법 폭주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 어떤 사설인가요, 국민을 위해 피 터지게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싸우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못하다, 이게 민생과 무관하다, 이게 경제와 무관하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이 법안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민생법안이고 이 법안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묵묵히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하는 법이라면 동의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본회의 통과한 법안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방송 4법, 5개 법안 중에 민생법안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살포법 그리고 불법파업 조장법 역시도 엄밀히 민생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문화일보에서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데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면 탄핵 몰이 정략 말고 민생부터 논의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 일명 우리 당에서 명명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이 법안의 부당성과 그리고 이 법안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고 이렇게 좋은 법안이었다라면 왜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하지 못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 때 하지 못했던 이유, 문재인 정권 때의 경제지표들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아마 이런 산업 근간을 흔들고 우리 노동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무리해서 강행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처럼 무리하게 강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몰고 올 파장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걸 왜 무리하게 민주당이 강행하느냐?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너무 예고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21대 때에도 그러한 법안으로 위법성, 위헌성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재의요구서를 받았던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 저는 이것 강성노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그 양경수 강성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민주당 환노위원장을 만나서 한 언급, 그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해서 이 거부권 흐름에 이 법안도 올라타서, 그래야 반윤석열 전선을, 투쟁 노선을 만드는데 노동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애시당초 법안을 통과시켜서 산업현장에 접목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만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대통령, 국정을 또 흔들겠지요. 이렇게 거부권 많이 행사했다라고 하면서 아마 대통령 흔들 겁니다. 정말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었다면 그리고 21대 때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통과를 못 해서 이번 국회에서라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그때 당시에 나왔던 독소조항들을 어느 정도는 제거하고 제출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 노동약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이다라고 하면서 여론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조차도, 먹사니즘을 주창한 이 이재명 전 대표조차도 이 법안이 불법파업 조장이라는 그 오해를,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서 법안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이 바뀌지 않은 채 이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이 법안의 독소조항이라든지 이 법안이 몰고 올 경제적 파장들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점을 지적하면서 하는 겁니다. 법치주의, 저는 이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법치라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법을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법치주의 이것을 존중해야 하고 이게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뭡니까? 당연히 불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안 저지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합법화를 해 줄지 이거를 논의하고 있다면 저는 이거…… 이런 국회, 이런 22대 국회 누가 박수 쳐 주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한심하다고 할 정도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반성문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런 거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이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정한 룰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정한 제도하에서 노력을 투입을 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여야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 붙여 가지고 언론에서도 더 개악이 된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근간을 흔들고 부진정연대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노조만 예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법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법안을 가져오는 것 저는 3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것 우리 세대에게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게 죄를 짓는 법입니다. 투자를 위축시키면 기업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합니까? 저희가 일자리 창출합니까? 기업이 일자리 창출합니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하려면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제도적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회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일하고 정말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그런 산업현장, 그런 근로현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지금 자정을 앞둔 이 시간까지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라고 많은 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입법 폭주 그리고 민생에 도움되지 않는 입법 폭주 정말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과감하게 ‘이 법안 우리 정말 제대로 논의해 보자’라고 저는 그렇게 나오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플랫폼노동자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법을 가지고 특수고용노동자들, 지금 많이 있는 우리 택배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조차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저는 단체교섭의 장기화 그리고 교섭 체계의 대혼란 그리고 사법분쟁 증가,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이 해외로 눈 돌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단체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하청기업이 수렴되는 원청기업 몇 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수히 딸린, 아까 전에 제가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업계라든지 이런 업계에 수백 개 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들도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조업체, 그러니까 대한상의에서 202곳을 대상으로 제조업체 조사를 했을 때 그 업체들도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라는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원청 대기업만 수렴되는…… 대기업만 교섭단체, 어떤 교섭 요구라든지 이런 단체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렴되는, 원청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그리고 여기에 딸린 수많은 근로자들에게도 다 피해를 주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근로자, 제조업체·중소업체 다니시는 근로자, 그에 따른 가족분들까지 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이것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협의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을 한다, 추진을 한다, 아니 강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역사가 저는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자식 세대에게, 미래세대에게 우리 산업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정말 강화되었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다 그래서 기업들이 몰려오고, 정말 유수 기업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또 투자도 유치해 내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정말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 그거 만드는 것이 기업 특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많은 근로자에게…… 수많은 근로자를 지키는 것이고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단호히…… 지금 제 토론 시간이…… 아직 준비한 걸 다 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제 얘기 먼저 좀 들어 보십시오. 처음부터 계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제 얘기 조금 더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의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불러올 경제적 파장들 아마 많이들 우려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반대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을 예외로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한다라는 이 지적을 저는 정말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면 다른 불법행위자들,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들과의 이런 형평에도 사실 어긋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말 귀족노조, 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파업과 불법파업을 정말 일상화하는 그런 노조가 결국 과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법체계상에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졸속 강행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단호하게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당연히 독소조항이 많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이 법안들에 거부권 행사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줄이는 법안 그리고 다수 언론에서 지적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눈감고 귀 닫지 말고……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계속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민주당이 제기해서가 아니라 파업공화국, 파업 일상화, 파업 만성화 이런 것 감당할 수 있냐라는, 우리 경제가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냐라는 그런 무수한 지적들 그리고 이러한 노란봉투법,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노조법 개정이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들 그리고 거대 야당이 친노조 정당으로 전락할 건가라는 이런 지적들,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새겨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성노조 그리고 정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동자의 이런 노동의 투입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노동약자 보호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로 사용자 개념의 무한한 확대 그리고 근로자 개념의 무한한 확대 그리고 불법쟁의에 대한, 이런 활동에 대한 무한한 확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오히려 법 취지와는 맞지 않고 산업 현장의 이런 불법파업들을 더 조장하고 오히려 이 법이 결국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이 법이 일자리를 빼앗는 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오늘 큰 맥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조의 정당한, 노동자의 권익보호 활동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것 노동삼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법이 궁극적으로 불법파업의 조장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이러한 다수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우리 국회가 새겨듣고, 우리 국회가 정말 해야 할 본분 그리고 22대 국회가 정말 해야 할 민생법안에 앞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0대 초선 의원으로서 정말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계속 이 법안으로 인해서 투자 위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 사실 많이 드렸는데 이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있으면 투자 위축이 되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G20 국가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순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7년도―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지요―15위에서 2021년 17위로 순위가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업의 직접투자가 정말 상대적으로 감소한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기업 투자가 위축된다라는 것 그리고 국내 기업이 당연히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또 국내를 찾으려는 외국 투자자들이 줄어들어 고용은 감소하고 생산능력은 줄어들어서 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극, 우리가 절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단순히 이제 우리 노조의 불법파업행위 그리고 이것은 진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선량한 주주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까지 다수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이런 사용자 개념의 이런 모호성 그리고 추상성, 추상적인 이런 정의들은 결국 하청노조, 원청노조 갈등만 오히려 부추기고 말 것입니다. 이런 법정 분쟁은 해결하는 데만 해도 아마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대기업, 원청기업 몇몇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봤는데요. ‘바보들의 행진’ 무한 반복 국회, 두 달 쓴 돈이 1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로지 정쟁과 대립으로만 치달을 뿐 민생과 합의는 0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정권을 반납하라’ 이런 것 이야기하시고 또 민주노총에서는 그러면 이 노조법 거부권 흐름에 맞춰 가지고 빨리 대통령 반투쟁 노선의 노동자 역할을 하게끔 나서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 우군을 만들어서, 엄호 세력으로 만들어서 정말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 의도가 너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소중한 시간을 이런 데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은행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성공 사례로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소개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진국 함정이라는 건 개도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 기술 도입, 혁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투자, 기술 도입, 혁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이뤄 낸 것이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성공 배경을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와 기술 도입, 혁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추진하게끔 22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장 공식이 강성노조의 이런 기득권 지키기 투쟁과 여야의 끊임 없는 정쟁으로 도전받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일으켜 온 선구자들의 혜안 그리고 우리 경제를 일으켜 온 많은 산업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 우리 패권경쟁 그리고 첨단산업을 둘러싼 이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전 세계가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해야 되고 규제 혁파해야 되고 이들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규제를 당연히 혁파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강성노조와 또 이것을 받아서 이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야당은 정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조법 개정……

조지연 의원님,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여러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실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국회의 지금 현재 민생과도 상관없는, 경제와 상관없는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런 입법 폭주에 맞서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까지 이 법의 부당성을 언급드렸습니다. 이 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우리 경제를 파탄시키는 정말 악법 중의 역대급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 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자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투자 위축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로자를 위한 법안도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도 아니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민주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정신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고 법정죄형주의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강행하지 않고 이 법을 처리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었더라면…… 죄형법정주의.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이 법안을 산업현장에 접목시키고 싶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하청 간에 이런 격차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사용자성 개념의 확대라든지 근로자 개념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무한히 확대해서 근로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조지연 의원님,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16회 국회 의 회기가 집회일로부터 30일째인 8월 3일 오늘 종료됩니다. 곧 자정이 도래하여 무제한토론을 더 이상 실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제한토론을 하신 조지연 의원님과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투표 의원 찬성 의원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반대 의원 이준석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 하여 제4항보다 먼저 심의 투표 의원 찬성 의원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출석 의원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산회 시 재석 의원 강준현 김미애 김승수 김승원 김용민 김위상 김형동 박정하 박준태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우원식 우재준 이건태 이용우 이학영 정연욱 정희용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추경호 한지아 ◯청가 의원 모경종 천하람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의사국장 정명호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출석 정부위원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고용노동부 차관 김민석 【보고사항】 ◯소위원장 선임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정보 법안심사 이성권 국민의힘 2024. 7. 29. 예산결산기금심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청원심사 권영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특허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 7. 30. 중소벤처기업 박성민 국민의힘 예산결산 강승규 국민의힘 청원심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정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2024. 7. 29. 이성권 국민의힘 국방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2024. 8. 1. 강대식 국민의힘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서왕진 차규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24. 8. 1. ◯의안 제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 7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2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상 7건 7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7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7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7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7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7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2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2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7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7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29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월 2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7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7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7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7월 3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7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지원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4건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7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7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7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7월 3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7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7월 3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7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7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7월 3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8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8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8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7건 8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8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8월 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이상 3건 8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8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8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의안 심사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 2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상 2건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 보고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정무위원장 보고 7월 30일 정부에 송부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7월 31일 정부에 송부 ◯의안 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26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7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정청래 의원의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요청서 제출 독립기념관 이사 지명의 건 ◯추천의뢰서 제출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면질문서 제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인사조치 관련 질문서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 관련 질문서 대통령실 현안 관련 질문서 ◯서면답변서 제출 자체 핵무장 등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취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 공개내용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보고서 제출 2024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7월 26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수사 개시 가능 부서 현황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 ◯제417회국회 집회 요구 일시 2024년 8월 5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유 민생법안 현안 등 요구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외 169인 ◯본회의장 의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