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각각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7월 22일과 24일에 각각 청문회를 개최하여 두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와 사법정책,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에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법관으로서의 소신이나 견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후보자가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법감정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반면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을 쌓으면서 법관 본연의 업무인 재판업무에 매진하였고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5년, 고등법원에서 8년 등 전체 재직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보냈으며 다수의 관련 논문을 집필하여 공법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그동안 노동·장애인 관련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후보자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으로 6개월간 위장전입했던 점 외에는 후보자에게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와 신뢰 제고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법원의 당면 과제인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후보자의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기간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던 점,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장녀의 재산 증가 사유와 증여 내역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증여세 일부를 후보자가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납부한 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반면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을 쌓아 왔으며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면서 수원·부산 회생법원 설치, 코로나19 시기 영상재판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 사법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대내외적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것은 내부 관례대로 추천되어 위촉된 것이고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공정성에 의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을 지니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있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 재판 지연의 원인과 개선 방안, 직권남용죄의 기준 설정 필요성 등 답변이 용이하지 않은 위원들의 질의에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현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양문석 의원, 유영하 의원, 임종득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2건의 임명동의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2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2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표소 상단에 표출된 총 투표수가 283매로서 총 명패수 284매보다 1매가 적습니다. 이는 투표 도중에 투표 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한 분의 의원께서 추가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투표수와 명패수는 각 283매로서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매 중 가 272표, 부 10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매 중 가 269표, 부 12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