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禹在埈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북구 국회의원 22대 국회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2대 국회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먼저 이 바쁜 시간에 그래도 저희 방송을 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고생해 주시는 국회 공무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사국분들 그리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제 앞자리에는 아마 방송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밑에는 속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쩌면 가장 열심히 우리 발언을 들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이 속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입니다―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같이 논의를 ...
물론 저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때 당시에도 고려를 많이 하셨겠지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란봉투법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모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금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이 취지에는 맞지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손해배상당한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좀 이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중에는 본인들도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때 왜 불법파업에 동참했을까? 그때 차라리 동참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힘들었어도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다시 일어서서 지금쯤이면, 벌써 20년이 다 돼 가잖아요.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지금쯤에는 ‘아이고, 옛날에 그런 일도 ...
예? 의장님 토론도 저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토론입니다. 토론이고, 원래는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런데 이미 저희가 사실상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일 12시로 토론 종결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방해의 의미는 이미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곰곰이 생각한 건 이 법이 워낙―한 번 더 용어를 쓰겠습니다―날치기로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라도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돌아가서 혼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몇 가지 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냐’라고 혼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
제가 화장실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밖에 나가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계시는 우리 국회 공무원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앞에 경비를 서 주시고…… 사실은 의원들은 조금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치면 약간은 풀린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공무원분들은 더 정말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지원해 주고 계셔서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런 필리버스터보다는 우리가 진짜 위원회에서, 지금이 새벽 4시 23분인데요. 이런 새벽 4시 말고요 낮에, 평일에, 괜찮은 날에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조금 덜 고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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