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송재봉 의원, 윤종군 의원, 강선영 의원, 김건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220표, 부 64표, 기권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227표, 부 57표, 기권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