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대통령으로부터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송광호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세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1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

의사일정 제1항 기초연금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수는 모두 열두 분입니다. 질문 시간은 의원 한 분당 10분으로 하고, 질문을 마친 후 보충질문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 강릉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의혹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권 안팎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은 명확합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 즉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장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국민이 그 직을 수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동욱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과 거취에 대해 어떠한 언론 인터뷰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 도덕성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둔갑시키며 청와대 사찰설, 국정원 개입설 등 사건의 성격을 변질시켰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개입하였다면 더욱 풍부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터뜨렸겠지 이번과 같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나 사진 한 장조차 없는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도록 내버려두었겠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 사건화하였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아직도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개특위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께서는 채동욱 전 총장 취임 이후 기소했던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검찰총장의 개인사와 직무 수행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결함을 제기하여 낙마한 수많은 공직후보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공직후보자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의혹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낙마시키고자 했던 것이 민주당의 오랜 정치관행 아니었습니까? 검찰총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하고 조금의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리가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이 혼외자의 존재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검찰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에게 도덕성이란 그 어떤 조건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도덕적 흠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온갖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며 오히려 민주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 보세요. 어제 채동욱 전 총장은 퇴임식을 갖고 사인으로 돌아갔으며 조선일보와의 정정보도 청구소송도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정치권에서…… 채동욱 전 총장을 이용한 정치공세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하면 좀 경청해 주세요. 여야는 똑같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반말하시지 마시고요. 장관님, 진상규명 결과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 결과 발표문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라는 일부 언론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발표를 한 것은 검찰조직과 또 검찰총장을 역임한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 ‘이 정도 발표문을 갖고 과연 사퇴 건의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발표문에 없는 진상조사 결과를 몇 가지 좀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6일 날 조선일보가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혼외자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대검 참모진에서 이렇게 반박 성명서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첫째, 조선일보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다. 두 번째,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동원하겠다” 그랬더니 채동욱 전 총장께서는 다 지워 버리고 “조선일보의 보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검 참모들이 “이것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다시 첫 번 장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 성명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논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께서 검찰조직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고 또 보호해야 되고 또 이미 물러난 전 총장의 명예를 지켜 주겠다는 그런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일부 국민들의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저는 장관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보호, 명예 보호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 이미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된 내용은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27일 날 진상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정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황에 관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황이 왜 진상규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점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하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자 진술입니다. 관계자 진술을 저희가 다수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포함돼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진상조사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도 관계돼 있고 관계 진술인들의 보호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더 그 발표문 이외에 사실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경위와 관련해서 저희 방에 또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4월 달에 채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조선일보에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를 걸었답니다. ‘혼외자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민주당 위원 두 사람에게도 알려 줬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들은 청문회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았더니 거론은 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청문위원이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민주당 위원의 질의 내용을 접하고 나서 ‘아,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야당이 도덕성 문제를 거론도 안 하고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공직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그런데 오히려 여당은 칭찬 안 하고 있는데 야당 위원들이 앞장서서 칭찬하면서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고 이건 이상하다는 생각하에서 취재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부분 확인했습니까?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보도 경위에 대해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문제의 그 임 여인이 2010년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 근무할 당시 사무실 방문했지요?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가서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이렇게 진상규명 결과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접견실까지 가는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도착해서 어떻게 검사장실까지, 고검장실까지 올라갔고 또 누구를 만났고 또 어떤 요구를 했고 거절당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도자료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도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간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문에서, 보도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부인이라고 이렇게 자칭하면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정문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고검장실에 와서는 고검사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확인 과정을 통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채 전 총장과 좀 상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지금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장관님의 답변 취지를 정리를 하면 ‘내가 채 검사장의 부인이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받아서 접견실까지 갔고 접견실에 갔더니 비서관이 ‘부인이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옥신각신 했었고 채 검사장과 비서관이 대화를 나눈 결과 안 만나겠다 해서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임 여인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 이후로는 경제활동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들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검사장한테 간 이유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술집 경영하면서 빚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요, 2010년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임 모 여인이 쓴 편지에 보면 자기는 술집의 단골손님으로 알았을 뿐이고 존경한 분인데 갑자기 찾아가서 부인이라고 자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뭔가 틀어진 것이 아닌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전화를 받지 않고 접촉을 피하니까 찾아가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TV조선 보도 내용에 의하면 가정부라는 분이 나와 가지고 죽 사안을 진술했는데 그 TV조선의 보도 내용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전 조사에서 확인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부가 “6500만 원을 빌려 줘서 2000만 원만 변제받고 45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임 여인 이외에도 많은, 이 임 여인과 관계된 여성들이 돈을 빌려 주고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장님, 1분 추가해서 가능한 겁니까?

권 의원, 나중에 다시 합시다. 나중에 보충질문 다시 합시다. 권 의원, 보충질문 다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을 출신의 민주당 신경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하기 전에 미리 나왔습니까? 다시 인사 새로 하고 나오세요.

영등포을의 신경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과 의원 여러분! 금방 들으신 것은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보기에 이 건의 핵심과 본질은 일반의 관심인 혼외 자녀 의혹이 아닙니다. 총장 찍어내기, 곧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우리가 보는 권력과 검찰권의 일대 회전입니다. 불법사찰과 권언유착이 핵심입니다. 지난 6월 14일,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기소한 즈음과 그 이후 권력은 장막 뒤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일단 황교안 장관을 불러서 하나씩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어저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채동욱 총장과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제도보다는 의지의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관이 홍보를 생각하지 않고 몰래 해서 그렇습니까?
오해가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채 총장과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 아들,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방대한 자료는 누가 수집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임 씨 모자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혈액형, 아파트입주자카드, 학교 학적기록 이런 것 말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확인을 했고 언론사에서 확인한 경위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자료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검찰 정도가 할 수 있고 이것은 사실 영장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보가 있습니까? 전혀 영장 청구됐다는 기록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지금 자료들은 꼭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 간의 협조로 주고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혈액형은 어떻습니까? 혈액형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여권에 혈액형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확인한 바로는 여권에 없고 여권발급신청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발급서류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볼 수 있습니까?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저도 볼 수 있습니까?
저희는 혈액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또는 다른 언론이나 어떤 경위로 확인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임 씨 모자의 출국일이 있습니다. 이건 법무부로 바로 황 장관의 직속입니다. 그러면 황 장관은 이 보도 이후에 법무부의 로그 기록을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제가 직접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상조사 과정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봤으면 봤고 안 봤으면 안 본 거지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다 제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로그 기록을 볼 수 있고요. 그 로그 기록에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을 장관이 확인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찰관실에서 출입국 상황을 파악했을 것으로 봅니다. 로그 기록을 봤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로그 기록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것은 장관으로서의 직무에 관련된 일인데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로그 기록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으면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그런 필요가 없었다면 그냥 출입국 상황만 파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록을 보면 법무부, 안행부, 국토부, 강남구청, 그리고 교육부, 금감원, 국세청, 국가정보원, 통신사, 미래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적 정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국정원, 검경…… 또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사찰이 분명하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6월 14일 검찰의 기소 이후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경찰 출신인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에게 채동욱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정원 차장은 “국정원이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경찰 정보 라인을 통해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채 총장을 찍어 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동원됐다는 흔적이 제 질문 속에서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누구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온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 동원이 된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법무부나 검찰이 그에 관련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사 중이니까, 이 수사 지휘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또 수사 지휘 하실 겁니까?
수사는 검찰에서 할 일이고 감찰이나 감찰에 준하는 조사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직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곽상도 수석은 8월 5일 경질이 되면서 이 모든 자료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주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수석의 다른 행적이 저희한테 잡혔습니다. 8월 중순 이 정보를 들고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둘은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 자리에서 곽상도 수석은 “채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9월 6일 보도는 나갑니다. 곽상도 수석이 물러나고 난 뒤에는 이중희 비서관이 있고 또 이창수 비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문을 했듯이 8월 하순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김광수 공안2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총장은 곧 날아간다. 곧 보도가 나올 것이다. 줄 똑바로 서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시 김광수 공안2부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수사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보해라. 잘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은 이 얘기도 못 들어 보셨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이중희 비서관이나 또 김광수 부장 두 사람 모두 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대검 감찰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검 감찰이 없던 게 확인이 된 거지요?
오히려 두 사람이 명백하게 발표를 했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동욱 직원에게 또 다른 흐름이 감지가 됐습니다. 8월 하순 검찰에 파다한 소문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8월 말입니다.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은 곧 날아간다. 저 2명은 곧 잘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인사권자입니다. 전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인사권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8월 5일 취임한 뒤에 검찰 출신의 정치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날려야 한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얘기도 못 들으셨겠지요?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세월은 흘러서 이제 9월 6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9월 6일에 보도하기 이전의 보도를 보면 청와대 내지 여권과 조선일보는 핫라인이 있다는 증거가 꽤 있습니다. 6월 11일 보도를 볼까요? 국정원 전 직원을 민주당이 꼬셔서 매관매직했다는 악의적인 보도 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것 오보로 판명 났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도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 6월 14일 아침 지면을 볼까요? 그날 검찰이 공소장을 내놓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이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국정원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전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찰하셨지요? 이것 누가 올렸습니까?
검찰에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몇 달째 감찰을 하는데……
예, 검찰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동욱 감찰은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하시는데 이 감찰은 석 달이 넘도록, 넉 달이 되도록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이라 전혀 모르시겠다는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검찰에서 아직 보고가 없었습니다.

또 이 가관에서…… 이것은 정부 수립 이래 공소장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간 것은 별로 예가 없습니다. 다음에 점입가경은 8월 19일 날짜에 또 나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서 경찰 CCTV․녹취록을 왜곡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 보셨지요?
그런 보도 봤습니다.

이것은 국정조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허위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허위입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은 것은 9월 6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혼외자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는 동서고금에 매우 이례적입니다. 조선일보는 정권의 등대 역할을 하고 야당 찍어내기 할 때도 이런 수법을 씁니다. 이것 수사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니까 하셔야지요. 할 것이지요?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든지 저희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수사에 준하는 일에 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난번 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지휘를 하신다면, 지금 황 장관은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것도 아마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장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겠습니다. 총리,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장관에게 얘기했던 각종 정보, 이 각종 정보는 모두 전 정보기관과 전 행정기관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법무부장관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총리께서도 모르시겠습니까?
예, 아는 바 없습니다.

확인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대로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들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 각 기관과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관련된 정보를 했는데 총리께서 전혀 보고를 받으실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지시도 안 하시고, 그러면 총리는 왜 계시는 겁니까?
이 사실은, 이 문제는 언론보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언론보도 이후에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무슨 각본에 의해서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실 의지가 없으시군요? 앞으로도 없으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안 하시는 겁니까? 언론보도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왜 언론보도 그대로 따라가십니까?
아니, 언론보도에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로부터 발단이 되었는데 자꾸 그 이전의 문제를 거론하고 아니라는 얘기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

지금 하여튼 오늘 총리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의지가 없으시고, 전직이 검찰 검사시잖아요? 하여튼 뭐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지요? 검찰총장 찍어 내기에 전 국가기관, 전 정보기관이,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언론은 스스로 청와대의 하청 언론이 됐습니다.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은 권언유착으로 한 몸이 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원칙과 소신을 지켜 온 고분고분하지 않는 눈엣가시 검찰총장을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기어코 내쫓았습니다. 다음 타깃 누구입니까? 법원입니까? 야당입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여당의 일부 의원입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2013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류성걸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기초연금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홍원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의 류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초연금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해소하고 또 진실을 밝히고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현재 45.1%로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30% 수준으로 아직까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공약은 이러한 노인 빈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세대 노인은 우리 경제사회 발전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최근의 기초연금과 관련된 오해,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과 관련해서 국무총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정책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 단계를 거치고 인수위에서 검토를 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최종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공약을 보면 기초연금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약 20만 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의 공약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대상도 조정을 하고 지원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권고안이 마련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처음 나온 질의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다소 좀 복잡한 면도 있어서 오해도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후의 빈곤을 퇴치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1988년에서국민연금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적어도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야 되고 65세 이상 일을 해야 수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지금 수급자도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한 30%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의 30%에 불과한 198만 명 정도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그것도 충분치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에 대한 빈곤 문제가 상당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야 간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에 의하면 1인 세대에 대해서 9만 6800원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조금 늘어나 가지고 2028년에 이르면 20만 원을 드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분도 현재로는 소수일 뿐만 아니라 또 혜택을 받더라도 9만 6000원을 받아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에 대한 어려움 가중 또 빈곤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극복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게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에 의하면 우선 20만 원씩을 노인분들에게 다 드리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치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국민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3개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하나는 소득에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게 제시가 되었고 셋째 안은 80%에 대해서 20만 원을 드리는 이것은 도저히 국가재정상 곤란하다는 데 대해서 2개 안이 그동안 정부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민에 대한 복지의 문제는 첫째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국가재정이 계속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가, 어떤 부담이 갈 것인가 이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한 결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저는 정확한 용어가 연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라고 하니까 마치 국민연금의 자금을 빼 오는 것처럼 오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동을 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기도 하고 또 조금 감액도 하는 이런 방법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그것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기초연금으로 받아들이는 안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국민연금으로 넣는 돈에 대해서는 일체 감액이나 덜 드리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청장년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년세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서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손해라는 개념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부에게 이것을 다 드리다 보면 국가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 30%에 대해서는 안 드리는 것으로 하자 하는 그런 연금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또 국민여론도 약 60%가 이렇게 좀 소득이 나은 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그러나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드리면 또 그것도 재정부담이고 후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선 나머지 70%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353만 명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다 드리자, 그분들은 드리자, 그다음에 약 5%에 해당하는 20만 명에 대해서는 15만 원은 드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하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5%에 해당하는 분들이 11년까지는 20만 원을 드리지만 12년부터는 매년 1만 원씩 감액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10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드렸던 것을 빼앗는 게 아니고 또 드려야 될 것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초노령연금 9만 6800원보다 최소한 더 드리는, 10만 원 이상을 드리되 일부에 대해서, 소득이 조금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을 해서 드림으로 해서 국가재정 문제를 타개하자 하는 게 이번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상위 30%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대를 했던 데 대해서 만족을 못 드리게 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2년부터 20년까지 사이에 매년 1만 원씩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른 사람 받는 것보다 내가 좀 적게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그래도 하위층에 비해서는 소득이 좀 나은 편이니까 이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위층에 대한 보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지금 받는 것보다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낸 대로 다 받아 가는 것이고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지금 기초노령연금보다는 많은 선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5%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다소 감액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손해 보는 것은 전연 없고, 일부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적게 받는다 하는 상대적인 소외감 같은 걸 느끼실 수는 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제도가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기초연금 전반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상당 부분을 사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화면 한번 보여 주시렵니까? 총리님도 한번 보시지요.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2040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157조 80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말하여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총리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204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32.5%를 차지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은 현 세대의 혜택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이렇게 조정한 것을 기초연금 공약 포기다, 아니면 공약 후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아닐 뿐만 아니라 공약의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는다 하는 섭섭함은 있으시지만 소득상위에 계신 분들이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후세대에게 부담을 덜 넘기는 최선의 방안이면서, 지금 또 현재의 하위 소득 빈곤층에 대해서, 353만 명에게 내년 7월부터 바로 20만 원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의 기초연금 조정안은 공약의 포기도 공약의 후퇴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침체가 되면서 세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유례없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또 재정건전성 고삐를 죄야 하는 그런 현실에서 불가피한 조정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대타협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 관련돼서 지급 대상 축소하고 차등지원,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현재 청장년층에 대한 불리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30%를 제외하고 70% 어르신들께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초노령연금 자체가 70%에게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하위 소득 70%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이 될 때 여야 합의로 기초노령연급법이 제정이 됐지요. 그러면 그것도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 이번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용자․근로자, 그다음 지방․세대 간 모든 분들을 망라하는, 모든 계층․영역을 망라하는 분들이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도 절대 다수가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노인들한테 일괄적으로 20만 원 지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체 SOC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일체 포기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은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 얼마간은 또는 올해만은 지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 특히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이슈인 상황에서 어렵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핵심 중의 한 개가 차등지급을 할 때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과 소득인정액과 연계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크게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클리어를 시켜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득을 연계할 경우에 지금 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하위 30%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또 60%까지 단계적으로, 30 50 70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줄이는 이런 안으로 돼 있는데 그 받는 혜택이 국민연금 연계안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민연금 연계안이 353만 명으로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장래적으로 부담면에 있어서도 소득 연계 방안이 훨씬 많습니다. 2030년 되면, 제가 지금 정확한…… 30년인지 40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역전이 돼 가지고 소득 연계 방안을 할 경우에 국가 부담이 훨씬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연계라기보다는 연동입니다만 그 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기초노령연금 부칙 제4조의2에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고 또 총리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듯이 대통령 공약에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니고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마치 새로운 이슈인 양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부족 중의 한 개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래 납부할수록 손해를 본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절대 손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오래 납부할수록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합친 금액에서 연금 보험료를 뺀 금액, 순이익 부분은 증가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 하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 솔직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장년층으로 갈수록 불리하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도 불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년층이 오랫동안 납입을 했는데 불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일부분을 뜯어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이 제도의 전체적인 뜻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주된 노후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제도는 보완적인, 보충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제도의 근간은 미래에는 국민연금제도로 가야 될 일이고 이것은 보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해 왔던 어르신들이 생계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수의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자고 해서 353만 명에게 20만 원씩을 드리는 기초연금을 하자는 것이고, 장래적으로는 몇 십 년 후에는 이 기초연금은 거의 변형이 되거나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돼야 될 일이고,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기본이 되는 그런 연금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청장년들은 미래에 국민연금이 많이 불어나 가지고 이게 성숙해지고 또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노후 보장을 받는, 의존하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들께서는 지금부터 많이 넣고 오랫동안 넣어 가지고 노후에 크게 보장을 받는 이런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청장년들이 미래에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그 연금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드려 가지고, 맞춤형으로 드려서 청장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어서 미래에는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노후를 보장받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 주시면 깊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오해가 또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계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연동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절대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입법 단계에서 그걸 입법화함으로 해서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총리님 설명과 본 의원의 질의…… 조용하세요, 좀.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오해가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충분히 국민들께 설득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가 빨리 불식이 되고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약 파기해 놓고 해명하느라고 참 진땀 흘리십니다. 어떻습니까? 해명이 지금 국민들에게 잘 설득력 있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재주가 부족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최원영 수석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2007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말재주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말이 너무 현란하고 섞여서, 꼬여서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진영 장관 사퇴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발표할 때는 자기 생각이 달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달랐지요?
자기는 소득 연계하는 쪽을 선호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장관제 공약을 내걸었는데 잘 지켜졌습니까?
책임장관제라고 해서 국가 정책을 장관 독단적으로 설정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책임장관제란 어떤 겁니까?
책임장관제는 자기 일을 소신껏 열심히 하되 정부 내에서 정책 방향을 조율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정부정책이 충돌하게 될 때 그 주무장관이 주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책임장관 아닌가요?
물론 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조율을 해야지 개인적인 소신만 갖고 국가정책이 결정되어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총리는 어쩔 때 개인적으로 양심을 내겁니까, 양심?
양심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총리께서는 어쩔 때 그러시냐고요.
절대 선일 때는 양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양심의 문제다 그러면 믿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선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A안도 있을 수 있고 B안도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자기가 A안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싶습니다.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진영 장관에 대해서 ‘배신자’ ‘배신자’ 하는데, 네티즌들 국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자 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신자라고 좀 심한 말씀을……

심한 것 아닙니까? 진영 장관이 양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정권이 그것을 수용해 줘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 정권은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정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절대 선인 경우는 그것은 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안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진영 장관이 배신자입니까?
배신자라고 표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뿐만 아니라 책임장관제 공약도 파기한 겁니다. 맞지요?
파기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한 결과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조정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건 감사원장은 왜 사퇴했습니까?
그것은 제 지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어찌 사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하극상’으로 쫓아내고 검찰총장은 ‘카더라’ 이걸로 쫓아내고 그리고 이 복지부장관은 ‘배신자’로 쫓아내면 이 정권은 도대체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보장하고 공약에 되어 있는 책임장관제를 다 무위로 돌리고, 누구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겁니까?
쫓아냈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쫓겨났습니까?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도덕성에 문제가 되자 사퇴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왜 쫓아냈다고 표현하십니까?

가만있다가 자다가 느닷없이, 총장 감사원장 장관이 자다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럽니까?
도덕성에 문제 제기가 되니까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위로 나가게 된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도대체 이 정권은 헌법, 법률, 공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정권은 가만히 보면요 김기춘 비서실장, 우리 황교안 장관 그리고 정치집단 되어 있는 국정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도 안 계세요. 안 보여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성걸 의원님 답변 과정에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안 했다. 후퇴도 아니다.” 그런데 왜 사과하셨습니까? 미안해서요? 30% 못 줘서 미안해서요?
처음에 65세 된 어르신 모두에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책을 입안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부담이 생기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다 드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약 파기고 그것이 후퇴란 말입니다. 구걸을 하세요, 구걸을. 구걸을 하시라고.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후퇴를 했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했다고요.
포기라는 말이 아니고……

총리, 지금 기초연금 문제, 왜 문제라고 야당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이 생각할 때?
지금 차별적으로 드리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못 들었습니다.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20만 원을 전부에게 못 드리고 70%에 대해서, 그것도 일부에 대해서는 전부를 다 못 드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100% 못 줘서 문제입니다. 그거 파기예요.
예, 70%……

두 번째는 미래 세대들이 역차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따지겠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역차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2007년 연금개혁안을 완전히 무위로 돌렸기 때문에 이번 이 파기안이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동의하시는가요?
20만 원씩을 노인들, 65세 이상 된 분들에게 다 드리는 거는 참으로 하고 싶은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걸 해 보니까 후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가고 현재 국가재정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요.
지속가능성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이해를 하는 것은 저를 이해시키지 마시고 진영 장관을 이해시키시고 국민을 이해시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영 장관이 주장하는 소득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도 부담이 더 크고 문제가 있다는 또 당장에도 국민소득연계안이 353만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장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개혁안을 포함한 연금개혁안 아까 설명을 좀 하시던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말씀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그거는 여야 간에 합의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하나 했습니까?
9만 6800원씩을 드리는 것으로 되었고 2028년에 2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5%에서, 9만 몇천 원에서 2028년까지 10%로 올린다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지급액을, 즉 소득대체율 60%를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이 또 하나 있지요?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걸 모르시니까 자꾸 꼬이는 겁니다, 해명이 복잡하고. 그때 당시, 2007년 연금개혁안 할 때 한나라당 입장이 뭔지 아십니까? 한나라당의 입장이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절충과정에 나온 의견들은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결론은……

저 화면 보십시오. 저 화면 보시면 윤건영 당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전부가 공동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입니다. 혹시 저것 아십니까? 저것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4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40만 원 얘기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논의과정에서, 여야 협의과정에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갖고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연금개혁안을 파기한 것이 이번 기초연금의 공약 파기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이때 당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절충을 거쳐서 기초노령연금이……

이때 당 대표가 박근혜 대표인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정확한……

아, 2007년 연금개혁안 공부를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결론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당시에 기초연금 40 주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후보 때 20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미래 세대에게는 10만 원밖에 못 줍니다. 지금 자꾸 350만 명 노인 현 세대에게 20만 원 다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꼼수가. 맞습니다. 350만 명에게 다 줍니다, 20만 원을. 2023년에 가면, 즉 미래 세대들에게는 많이많이 줄어들어서 10만 원대 연금으로 내려옵니다, 기초연금이. 그것 아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년층은 국민연금 위주로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 류성걸 의원님 답변에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 되어야 되고 재정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그것 기초연금 20만 원 주겠다는 공약 내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몰라서 그 공약을 냈다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공적연금은 그 세 원칙에 의해서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약을 파기한 겁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40만 원 주고 싶고 50만 원 주고 싶고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것을, 실제로 정치한 제도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연구와 논의와 그런 결과,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존중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청와대 최원영 수석 그리고 복지부차관, 저를 비롯한 당시의 18대 국회의원들이 또 정부 측이 함께 이 공적연금이 어떻게 해야지 지속가능한가를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으로 낮추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올려 줘서 보완해 주자 이렇게 해서 고심하고 고심하고 합의해서 만든 안이 지금 이 2007년 개혁안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개혁안을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그냥 엎어 버린 거예요.
제도라는 것은 그때의 상황과 재정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나오는 것이 합리적……

연금제도 운영이 1, 2년 사이에 엎었다가 엎어치기했다가 돈 좀 생기면 더 줬다가 이렇습니까? 아까 그러더구먼요, 상황이 호전되면 더 주겠다. 연금제도를 그렇게 집안에서 살림하듯이 하는가요?
다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 여건과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100%를 70% 주겠다라고 이렇게 파기했는데, 공약 포기를 했는데, 이 공약 바꾸는 것 언제 결심했습니까?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최근까지 여러 연구와 논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 공약을 만든 순간에 이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공약이라고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안 하셨어요? 제가 증거를 댈까요? 공약을 만든 그 대선 전의 순간에 이미 공약은 의미 없는 말장난, 가짜 공약이라는 걸 확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지만 그런 공약을 입안 단계에서는 정치한 공약이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서로 공약을 만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우 변명인데, 제가 공약집을 보니까 노인 100% 지급할 때 5년 동안 14조 7000억 준다고 그랬어요. 추가로 든다고 그랬어요, 지금보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추계한 것, 공약을 파기하면서 추계한 자료를 보니까 추가로 4년 동안만 30조가 들어요. 아니, 도대체 6개월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추가로 30조가 드는데, 그것도 70% 주는데, 지난번에는 14조 7000억 듭니까? 이미 공약을 만들 때 이 공약은 쓰레기 공약이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재정추계가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뭔 조건이 달라져요, 재정이? 미래세대에게 유리하게 연금이 설계되어 있다, 맞습니까?
유리하다고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불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뭐예요!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고…… 뭡니까, 미래세대에 대해서?
미래세대는 연금에 대한 제도의……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 가면 이 제도에 대한 적응도와 이런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고 알고 했으면 사기라고 합니다.

강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원진 의원님, 지금 질문 중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좀 더 들어 보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도…… 예, 여러 의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50대 인구가 82%의 투표율을 보였어요. 그중 베이비부머 세대인 58년 개띠들, 이 개띠들 중에 99년도에 연금 가입자가 32만 8000명입니다. 이 58년 개띠들이 99년부터 20년간 연금을 들고 65세부터 20년 동안 받는다고 계산을 제가 해 봤어요. 그럴 때 기초노령연금을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20만 원을 못 받고, 얼마를 못 받느냐 하면 1인당 20년 동안 1436만 원을 덜 받습니다. 만약에 58년 개띠 32만 8000명―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대선의 선택이 달라졌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약이라는 건 그런 거지요.
지금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 것인가 전체적인 구도를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안 압니까,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민주당 대선 공약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왜 자꾸 가지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안 하는데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잠깐만 스톱하시고요. 이 화면이 켜지면 시간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 조금 스톱하시고, 조금 더 하세요.

지금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재원 관련해서 이따 오후 추가질의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조금 더 주신다고…… 지금 국민들은…… 조금 더 주신다면서요?

지금 뺀 것 한 10초만 더 주세요. 15초만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적으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2007년의 어쩌면 하나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문․답변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말씀은 조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채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 사건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벌써 한 달가량 지속되는 검찰총장판 막장 드라마에 염증이 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 질의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경찰 CCTV 조작 논란이 허위 보도로 판명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그중에 아주 일부 ‘오, Got it’ 그 부분이 빠졌다고 정정보도가 난 겁니다. 나머지 ‘문서 다 갈아 버려’ 이렇게 CCTV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 앞에 쓸데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 다 편집했다고 본 의원도 주장했는데, 조선일보가 그런 것을 보도한 것이 허위로 판명이 됐습니까?
전체적인 판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재판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재판 중에 있다고 하는데 허위 보도로 드러난 것은 아까 말한 ‘Got it’ 그 감탄사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허위 보도로 판명 난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어제 모 언론사의 특종 보도가 있었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임 모씨의 가정부로부터 연하장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까지 제시됐습니다. 또 가정부는 각서도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임 모씨가 건장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동안 보고 들은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임 모씨는 아이를 혼자 키웠다고 했는데 채 전 총장까지 세 명이 함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보았다는 겁니다. 장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게 없습니까?
어제 보도된 것만 봤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다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저희가 지난 9월 6일부터 논란이 시작된 뒤에 13일, 일주일 뒤에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게 됐고, 그로부터 2주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참고인 진술도 듣고 또 관련된 서류들도 확인을 한 결과 지난 9월 27일 발표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스러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의혹을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여러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 그리고 정황자료가 확보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하고 정상적으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논란을 조기 종식하고 검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인사권자에게 사퇴, 사표를 수리해 주시도록 그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언론사 특종 기사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기왕에 진상조사에 나섰으면 정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서 진상이 밝혀진 다음에 사표 수리를 하든가 건의를 하든가 해야지, 좀 성급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감찰관실에서의 조사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이런 증거와 정황들을 확보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단계의 감찰이나 또는 수사단계로 나아가지 아니해도 이미 사표 낸 총장으로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서 사표 수리를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에 대한 감찰은 일차적으로 검찰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면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의 경우에는 법무부도 일차적으로 감찰에 나설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그렇지만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채동욱 전 총장 건에 대해 대검에서 스스로 진상을 밝혀 보도록 요구한 겁니까?
검찰을 존중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최대한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대검이 됐든 어떤 고검장이 책임자가 됐든 과거에 특임검사제도 있었고 특별감찰본부도 있었으니까 적정한 방법을 택해서, 그러나 총장이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독립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조속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은 동요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표가 다 수리된 상태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여론을 자세하게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아쉬움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총수께서 아마 그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부분 또 그것이 어떤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황망하고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이 항의성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검찰총장의 호위무사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호위무사입니까?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국민의 인권 옹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찰1과장이 도대체 검찰총장의 사설 경호원처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어쩌다가 이렇게 사조직화 됐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검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건건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고 법정에서는 신매카시즘 운운하면서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야당은 정권에 밉보인 검찰총장 찍어내기라고 합니다. 일부 언론도 이 음모론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최근 민주당이 단독 개최한 법사위 회의장에서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총장 사찰설을 알고 있습니까?
박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해 채 총장을 사찰했다, 민정비서관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자주 통화하는 것이 발각돼서 총장이 김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대변인 공식 발표로 김광수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채 전 총장이 의사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을 지시한 건 아니지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사자인 김광수 부장검사는 그 무렵 민정비서관과는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날, 문제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고, 물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부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우측에 그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수차례 만났으며 이를 증명할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태규의 운전기사 김동현의 거짓말에 따른 주장으로 드러났고 김동현은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장관, 이 사건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작년에 고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진행된 내용들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김동현이 사실과 다른 거짓을 얘기했다 해 가지고 이 문제로 또 수사가 진행되다가 이 사람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분들을 소환했는데 진술을, 처음에는 잘 안 나오다가 또 나중에 나와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도 지난 8․9월 중에 여러 가지 또 소환절차가 있었는데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해서 조금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수사가 좀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만 대지 말고, 작년에 고소된 게 아직도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히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박 의원은 2009년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는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느냐고 발언했다고 이렇게 주장했다가 중국 외교부로부터 부인을 받고 이에 따라서 외교적 망신을 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관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새누리당은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왜 궁금해 하겠습니까? 바로 국가 최고 사정기관장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서삼경에 대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딱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애초에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정쟁거리로만 인식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모 야당 중진 정치인은 채동욱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미 혼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채 전 총장과 임 모씨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 모씨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이래서, 바로 이래서 민주당이 이 사건 혼외 아들 여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공직후보자에게 내연녀가 있거나 혼외 아들이 있더라도…… 앞으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제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는 국회 TV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품위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김진태 의원께서 ‘사서삼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서삼경 읽지 마시고 초등학교 도덕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나오시지요. 법무부장관 나오시지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장관을 공개 치하했다 하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대통령께 칭찬받으신 것입니까?
칭찬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 집행 단계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불법을 피하는 문제를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단속했는가, 그다음에 법 집행 과정에서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 등의 형 집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했는가, 그리고 범죄자 관리의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을 개선했는가, 예를 들어서 해외 자금 도피사범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또 법조인들이 하고 있는 공증 업무를 어떻게 개선했는가, 이런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그런 이유로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세훈․김용판 봐주기 수사 지휘하고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해서 칭찬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50명의 국무위원들과 관계관들이 있었는데 전혀 문맥이 다른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보고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공감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 알고 계시지요?
압니다.

검사 및 검찰 직원 이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검사 및 검찰 직원 이외에…… 거기 직접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들어갈 권한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뜨는 자료가 국정원 수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수사팀 검사 중 1명이 지난 15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패널은 바로 이 검사가 올린 이프로스의 게시판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저렇게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프로스에 올라간 지 6분 만에 어디선가 연락을 받고 내려졌습니다. 그게 어디서인지 아십니까?
저게 어떤 글인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고 또 언제 없어졌는지에 관한 내용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9월 15일 밤 10시 50분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6분 뒤에 청와대에 파견된 검찰 출신 이 모 행정관이 ‘글을 내리라’고 당사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만히 안 두겠다’ 협박성 전화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9월 15일이라고 그러셨습니까?

9월 15일입니다.
잘 못 들은, 보고 듣지 못한 내역입니다.

모릅니까?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검찰 내부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어느 검사가 그런 얘기를 전해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공무원들 중에. 알고 있는 직원이나 검사가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검사하고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이프로스에 접근해서 6분 만에 ‘그 글 내려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있는 경로는 조금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올라간 날이 9월 15일입니다. 바로 전날 감찰과장이 사퇴 글을 올리고 미래기획단장이 장관에게 공개 질의하면서 검찰 내부가 들끓은 날입니다. 특히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외압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 봐 주시지요.
보고 있습니다.

6번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번 보십시오.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총장이 곧 그만둘 것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기획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8번을 보면 ‘총장 감찰은 발표 당일까지 법무부 내부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시 발표 당일 정황과 정확히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감찰 지시한 당일 법무부 감찰관 해외에 있었지요?
해외에 있었습니다.

감찰관은 국내에 없었고 국내에 있던 감찰관은 점심을 먹다가 감찰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감찰과 전혀 무관한 법무부 검찰국장․검찰과장은 당일 오전 10시에 장관의 감찰지시 사실을 인지했다는 게 서초동의 정설입니다. 어떻게 주무부서인 감찰부서도 몰랐던 사실을 검찰국이 먼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정책적인 최종판단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하고, 감찰관실에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 당시 감찰관은 해외출장 중이었지만 감찰담당관이 직무대행하고 있었고 제가 감찰담당관에게 얘기했고 감찰담당관이 바로 감찰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하고 작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찰담당관에게 먼저 얘기했습니까, 검찰국장에게 먼저 얘기했습니까?
검찰국장에게는 그런 지시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돕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중에 보면 제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은 8번인데 그 8번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릅니다.

심지어 이번 감찰이 감찰관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검찰국에서 주도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하게 사실과 다릅니다.

법무부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다 공식적으로 부인합니다. 청와대도 없었고 사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프로스 가보면 다른 정황이 있고 검찰관계자들을 만나면 또 다른 말들이 나옵니다. 청와대가 이 글을 서둘러 지우려 한 이유가 장관은 뭐라고 보십니까?
청와대가 그런 글을 서둘러 지웠는지 여부를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사들이 1920명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검찰 직원이 전부 1만 명 가까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실은 저와 관련된 법무부 간부들 또 대검의 간부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의 정황과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남들은 들어갈 수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정기관 게시판에 한밤중에 전화 한 통으로 게시글을 내리는 일 이것이 자유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경위 자체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경위가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검찰공무원들, 검사나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이프로스에 올라와 있는 것이 언론에도 가끔은 나가기도 하고 또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에게도 흘러가기도 하고 아마 그 직원들 중에……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에 상당 부분 보도가 됐습니다. 전혀 들은 적 없습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들어 본 일 없습니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댓글을 다는 것은 괜찮고 검사가 사내 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것은 안 되는 것, 이런 나라 정상적인 국가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이 글을 어떻게 보고 전화했는지 조사하시겠습니까?
조사할 대상이 되는지 또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프로스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 그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관, 선친 고향이 어디입니까?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의 연백 연안입니다.

선친 고향과 장관 업무 수행에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법과 별 관여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선산은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감찰하는 겁니까?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 진술이 있었지만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진술이 앞뒤 정황에 맞는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원들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 선친 산소 찾아가는 것이 진실규명입니까?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선산에 가셨습니까?
진술의 내용을 다 말씀드려야만 그것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제가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고 또 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직원들이 가서 확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총장 뒤를 파다가 얼마나 조사할 것이 없으면 나중에는 그 조상 묘까지 가서 다 파헤치는 겁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총장의 뒤를 판 것이 아니고 총장이 여러 가지 사정상 진상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니 우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그것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유력한 참고인의 진술이 정말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가, 평소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인 임 모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 취득했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개인신상 정보는 기본이고 친인척 관계, 거주지, 행실, 성장 과정, 재산상황까지 다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임 모씨의 성장과정과 행실이 혼외자 문제와 상관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 감찰관실에서 전혀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이나 부적절한 부분, 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일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총장 찍어내려는 목적으로 민간인이든 누구든 무차별로 사찰하고 인권 무시한 것 아닙니까? 만일 이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처음 경위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가 됐고 총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대응을 해라 이렇게 권했는데, 그 뒤에 또 여인의 편지가 나오고 추가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지니까 제가 총장께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의혹이 없다고 하니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철저한 자체 조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서, 없다고 해서, 없다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법 절차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진상규명 활동을 노력했습니다.

장관, 내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사전을 보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몰래 조사함’, 동의하십니까?
사전의 의미와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의미하는 내사는 수사 전 단계의 제반조사 과정을 내사라고 말합니다.

어제 사개특위에 출석하셔서 이번 조사가 “감찰이 아니고 감찰 전 단계인 진상조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사에 빗대서 “이건 내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의원님께서 자꾸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그것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사하기 위해서는 내사가 필요하다…… 내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언론보도가 내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보나 진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내사 과정을 거쳐서 혐의가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입건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사해 봤더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러면 내사 종결하고 수사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찰조사 전 단계와 감찰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느라고 그 예를 들었습니다.

검찰 생활 28년 하셨다는데, 혹시 ‘공개내사’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

공개내사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공개내사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의혹이 많이 있고 사회적 관심이 큰 부분에 관해서 내사 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진상조사 들어가기 전에 문자메시지 쏜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문자메시지 말씀이신가요?

진상조사 들어간다라고 대대적으로 언론 기관에 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그 당시에는 이미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고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이 됐던 사안이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법무 행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인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 내사할 때도 기자들한테 문자 쏘고 조사합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수사 착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면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 말 결국 나가라는 뜻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일 없습니다. ‘당당하면’이라는 표현 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외부에 많은 의혹이 있으니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진상을 밝혀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라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또 이런 예는 사실은 전에 어떤 총장이 내정되었을 때 금품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명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진상조사를……

명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총장에게 말씀입니까?

예.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찰관한테.
누구한테요?

감찰관한테 총장 진상조사해라라고 명한 사실 있지요?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조직 내 사람들은 물론이고 은퇴한 사람들도 모두 총장 나가라는 얘기로 이것을 받아들이던데 왜 총장은 혼자 진상조사라고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총장이 아니라 제가? 제가 진상조사……

예, 장관 혼자만.
감찰이라고 하는 것과 감찰 전 단계, 대부분의 이를 테면 언론에 어떤 공무원의 비리나 부적절한 사생활이 보도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바로 감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사를 해 보고 알아보고 그 보도나 또는 투서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으면 감찰로 가는 거고 의미가 없으면 끝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대검이든 법무부의 감찰담당관 또는 감찰 본부에 내사하고 끝나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에서는 스스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하니, 그러니 그쪽에서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장관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은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그것은 별도로, 공개적으로 감찰지시라고 주장하나, 본인이 안 받아들이지만…… 한 겁니다. 만일 장관께서 총장의 위치에 있으셨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개감찰 받았겠습니까, 사퇴하셨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제가 총장의 입장에서, 비록 총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검사의 입장에서라도 저에 대해서 저런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스스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동안 검찰이나 검찰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채 총장만 특이하게 행동했다 하는 뜻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 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있었을 때 그 총장 내정자 본인이 당시에 총장과 협의해서 특별감찰본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 이래 가지고 진행을 했던 바로 선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장관님, 28년간 검사로 일하셨으니까 누구보다 검사들, 특히 검찰이라는 조직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압니다.

지금 검사들이 원하는 장관은 어떤 장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들의 평가를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비록 검사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그 부분을 먼저 해명하고 또 진상을 밝히고, 또 스스로 밝힐 자신이 없으면 감찰본부나 감찰관에게 그런 부분을 알려서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검사시절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처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장관의 자세입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장관의 자세라는 것은 정권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장관, 그런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당한 외압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혹이 생겨서 진상조사를 하는 문제이지 누구를 찍어낸다, 누구를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측면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장관께서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스스로 저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사회와 민변 등이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검찰의 수장이 찍혀 나갔습니다. 이 사건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로 찍혀 나갔다는 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고발된 문제로……

여러 가지 정황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지금 수사가 돼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께서 공정하게 수사하실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총장에게 나가라고 한 일은 물론 없고 또 나가도록 상황을 만든……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런 부담을 느껴서 사의를 표한 것은 참 유감입니다마는 총장이 억울하면 억울한 부분을 잘 조사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권유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고소․고발된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걱정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조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건 배당부터 수상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마 뒤에 물어볼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의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사생활 28년 하고 사표를 내고 야인으로 지내다가 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저런 정치적인 휘둘림 그런 생각이 없고 바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명백하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 거취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저희 검찰이든 법무부든 적법하게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문제 삼아서 정치적인 논란으로 또는 일부의 어떤 주장이나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오해 그런 부분으로 거취를 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소신과 맞지 않는 내용을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영 복지부장관이 떠났습니다. 신뢰받는 검찰조직으로 만들겠다던 채동욱 총장은 결국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떠났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소신은 가고 가신만 남아 있은 상태입니다. 장관은 과거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불법 도청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면죄부를 준 당사자지요?
삼성 X파일 사건에 관해서는 도청자료가 법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당시 고발된 내용이 있었고 다른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당시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미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사건의 담당자인 건 맞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다 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많았고 나머지 부분은 혐의 인정할 수 없어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리한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로 검찰의 수장을 장관께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가 증거능력이 없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어느 부분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입니까?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도 마찬가지고 언론의 내용을 빙자해서 검찰총장을…… 망신 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저희 감찰관실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적법한 법규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취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찰한 사람은 무죄, 사찰 당한 사람은 유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시에 오신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용 의원, 김기식 의원, 민홍철 의원, 김기준 의원, 민병두 의원, 이인영 의원, 김영주 의원, 김춘진 의원, 설훈 의원, 조정식 의원, 윤관석 의원, 임내현 의원, 전순옥 의원, 부좌현 의원, 유성엽 의원, 황주홍 의원, 은수미 의원, 배재정 의원, 정성호 의원, 도종환 의원, 최민희 의원, 김민기 의원, 유대운 의원, 박남춘 의원, 김현 의원, 이찬열 의원, 백재현 의원, 진성준 의원, 백군기 의원, 안규백 의원, 이미경 의원, 박혜자 의원, 박홍근 의원, 김성주 의원, 김진태 의원, 김용익 의원, 이채익 의원, 임수경 의원, 홍익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상희 의원, 나성린 의원, 안종범 의원, 유인태 의원, 이재오 의원, 김한표 의원, 류지영 의원, 김태흠 의원, 윤상현 의원, 강은희 의원, 최경환 의원, 민병주 의원, 한선교 의원, 조명철 의원, 이학재 의원, 박인숙 의원, 이에리사 의원, 여상규 의원, 황우여 의원, 김을동 의원, 신경림 의원, 박대출 의원, 이완구 의원, 윤영석 의원, 정수성 의원, 박대동 의원, 안덕수 의원, 유일호 의원, 황영철 의원, 박덕흠 의원, 박성효 의원, 김도읍 의원, 최봉홍 의원, 정갑윤 의원, 문대성 의원, 김재연 의원, 강동원 의원, 김미희 의원, 류성걸 의원, 이상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은 정시에 오신 의원들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긴급질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종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종범입니다. 저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200여 개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와 재원마련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국민들께 공개했습니다. 또한 인수위에서는 철저한 재원 대책하에 공약 이행 계획을 담은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가계부를 더 구체화해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그리고 정부 출범 후 첫 예산편성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공약 실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국민 편가르기와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선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고 또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복지, 나아가 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들의 오해와 그리고 걱정을 해소하시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기초연금 공약이 정치적 목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초연금안은 하루이틀 만에 만들어진 공약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 현행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한나라당 당시에 다듬어졌던 공약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바로 그동안의 이 기초연금 공약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도입되었는지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 과정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에 이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갑자기 만들어진 졸속의 공약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다듬어 된 공약을 토대로 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거치고 또 거기 건의된 안을 토대로 해서 국무위원들과 전문가들 간의 토론을 거쳐서 마련된 안입니다.

다시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이전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료에 나오는 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즉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1인 1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무현정부 당시에 우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나중에 통합하는 안을 만들자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4조2항에 보더라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즉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8대 국회에 와서 특위가 구성이 돼서 두 차례 공청회를 포함한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도 최고이고, 아시다시피 45.1%이고 OECD 평균 13.5에 비해서도 창피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제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원래 주장해 왔던 기초연금안을 공약화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100%는 지급을 못 했지만 70% 노인한테 지급하도록 된 최종안이 만들어져서 사과까지 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만들어진 기초연금안을 더 구체화하는 이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기초연금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기초연금안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바뀐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부터……
기본 골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또 통합하는 그럼으로 해서 전체 노후소득 보장 또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오해와 국민들로부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과거 김대중정부 당시에 국민연금을 자영자까지 확대하는 전국민연금을 실시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영자까지 확대되면 큰일난다라고 해서 국민연금 탈퇴․거부 운동까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됐고 그게 오늘날 국민연금제도가 우리 영세 자영자까지도 혜택을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전히 그 불씨는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임의 가입자가 점점 줄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이 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혹은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 금액에서 조정이 되나요? 국민연금은 깎이게 되나요?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노력해서 그러한 불신은 좀 불식이 됐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불신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총리께서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계’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쪽 국민연금의 돈이 잘려서 날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만 전연 기우이고 국민연금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퇴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배 내지 한 4.5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이 개인연금이나 다른 데 가입한 사람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탈퇴자가 생겼습니다. 이 점은 총리님께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와 같은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부처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초기에 오해가 좀 있어 가지고 일부 탈퇴가 생겼는데 근래에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기초연금 공약이 애당초 재원 소요를 잘못 계산했다. 만약에 계산을 잘 했다 하더라도 이미 축소를 염두에 둔 사기극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의 정부안은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결국 어떻게 노후에 그러한 안전망을 잘 구축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소득 상위층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또 사회적인 형평성의 측면에서 또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통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점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이 세수가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세원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재정의 건전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당초 안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인수위를 거치면서 또 공약가계부 작성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4년 동안에 40조 내외의 그러한 재원 소요는, 지금 현재도 그런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서는 공약 당시에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합계해서 40조 가까이 됐고 인수위 때도 마찬가지고 최종안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공약 파기를 해야 된다, 왜? 바로 재원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공약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선 비과세․감면 가지고 앞으로 18조 원을 조달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본적으로 재원 조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비과세․감면을 한다든지 또는 지하경제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소위 48조 원에 해당되는 재원 조달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약 15조 정도는 조달이 되고 남은 3조 정도는 앞으로 비과세․감면을 추가적으로 정비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공약의 가계부상에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공약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재원 조달과 또 세출 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그러한 공약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기초연금에서 지적된 것처럼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것이 보다 바람직한 안이냐 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부차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득인정액 가지고 차등하는 것하고 국민연금 연계하는 겁니다. 이 두 안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부터 사회 각계 대표, 세대별 대표하고 합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6월 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통한 차등지급과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 방식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두 안을 집중적으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검토를 했었고, 소득인정액 기준 차등지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액수 자체도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연금 20만 원 액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152만 명인 데 반해서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했을 경우에는 353만 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는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했을 때는 20만 원 받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령 세대의 빈곤율을 감안을 할 때 더 많은 현 세대에 대해서, 가능한 한 현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국민연금 A값을 기준으로 한 연계방식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고 하는 여러 오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푸시고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홍보할 계획입니까?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덜어 드리고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안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 보건복지부로 봐서는 최선의 안을 선정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으신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인수위 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드리는 안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지금 현재로서 현 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인수위 안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이 성숙되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즉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준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가난하신 어르신에 대해서 더 많이 줄 수 없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연금에서는 그것을 반대로 구조와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취약계층에 처한 우리 자영자나 노인 분들께서 앞으로 그렇게 되실 분들께서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을 배려한 건 아닙니까?
가입기간이 연금소득이 낮을수록, 연금급여액이 낮을수록 가입기간이 짧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이 수급액이 낮고 특히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연계를 그 방식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오해 중에 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쪽에서는 연계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각계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 방식이라든지 국민연금 연계하는 방식, 아니면 80%에 대해서 20만 원을 동액으로 지급하는 방식까지도 검토를 다 했는데 이런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은,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정부 전체에서는 이 안들을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이 방식을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리, 부총리, 복지부차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그리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복지정책 혹은 연금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연금 개혁을 할 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을 때 결국 그 나라는 발전했습니다. 적어도 이 국회에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연금에 대해서는 절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서로 의논을, 더 좋은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종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층 귀빈석에는 일본 중의원에서 오신 국회의원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김학용 의원의 초청으로 오신 오오니시 켄스케 의원님,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김용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초연금을 둘러싼 혼란과 불만, 불안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가히 기초연금 사태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번 기초연금 사태는 정치의 도의, 정부의 운영, 복지제도의 방향 등에 대해 수많은 의문을 남겨 놓았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나타난 국민연금 시행안은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 노인에게는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수급자가 70%로 줄어들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 지급하리라고는 상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종범 의원께서 조금 전에 긴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죽 지켜본 일이기 때문에 틀린 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을 하자고 하는 방안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총리는 공약의 위반도 후퇴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3만 명이 탈퇴하고 전국이 들끓는데, 어떻게 하면 후퇴가 됩니까? 총리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공약을 어기면 공약 위반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약속된 돈을 드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건 공약 위반인가요?
저희들이 공약을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 공약 위반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공약 위반이라고 하기는,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통해서 연구하고 논의한 결과와 여론조사의 결과 상위 30%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안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의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공약의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구상을 했다, 그러니까 공약 위반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집에 있는 말은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통합 운영이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소설책의 복선 같기도 합니다. 지금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 운영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했다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공약의 실체와 공약의 홍보 사이의 괴리가 문제가 됩니다. 공약의 홍보는 정책 상품의 광고입니다. 기업의 광고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자율 정화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총리께 묻습니다. 상품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면 안 되는데 정치 광고는 국민들의 오해를 유도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약을 실천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국민 여론을 참고한 결과 지금의 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서답이잖아요. 지금 저는 그 당시 공약의 홍보가 공약의 콘텐츠,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이 되는 기초연금하고요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사이에서는 백삼과 홍삼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 연계 감액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홍삼 포장 속에 백삼의 내용물이 들어 있으면 이건 허위광고겠지요. 기초연금 공약인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공약의 파기이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 지급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홍보했다는 점에서는 공약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시행안의 방향이 그나마 좋은 것이었으면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옳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여야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2007년 참여정부의 끝 해에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지급해야 하고 연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래프를 보면 자명합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 국민연금 지급액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고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을 해가 갈수록 올려서 보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정부 5년 동안 한 푼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도상 저게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 부분을 깎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거든요. 총리님, 아시겠습니까?
예.

국민연금 지급은 줄고 그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올리자는 것이 원래 설계였는데 지금 이 기초연금의 방안은 저 기초노령연금의 상승분을 깎아 먹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까 보신 합의문에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병급 조정은 2개 이상의 복지 수혜를 볼 때에 둘 중의 하나의 혜택을 깎든가 또는 하나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 수급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감액하면,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깎으면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여야가 이것을 ‘병급 조정하지 말라’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당시 박재완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서명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재론하거나 폐기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초연금 시행안은 이 협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 설계를 고쳐야 될 이유가 뭔가요, 총리?
우선 당장 노인 빈곤 문제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제도에 의하면……

노인 빈곤 문제가 중요한데 왜 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353만 명에 대해서 혜택을 바로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의 제도이고, 아울러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금제도의 주를 국민연금에다가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택한 것입니다.

총리실의 누가 원고를 그렇게 적어 주던가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의하면 20만 원 받는 것이 2028년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의하면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이 노인들이 15년을 기다릴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353만 명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것은 여야 간에 하등의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 지급, 삭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지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을 누가 문제 삼아요? 그것은 저도 적극 찬성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이 기초연금 방안으로 손해 보는 사람이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손해가 없는지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이 제도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좌우 동일합니다. 변화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뿐입니다. 2028년 모든 수급자에게 20만 원 지급하기로 한 것이 현 제도이고, 그러나 10만 원 내지 2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어서 반값이 되는 것이 지금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기초연금 시행안. 국민연금 변함이 없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손해다 아니다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저 기초연금의 물이 한 잔에서 반 잔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2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만 원 주면서 ‘자, 이거 10만 원 줬으니까 손해 아니다’ 이걸 누가 수긍합니까?
90%에 대해서는 20만 원이 지급이 되고 95%에 대해서는……

90%가 지금은 90%이지만 2028년이 되면 20만 원 못 받고 10만 원 받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 된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면 손해라는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지요. 손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지금 사과한다니, 왜 사과를 해요? 손해가 아닌데 왜 사과를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손해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가 참…… 20만 원 주기로……
아니, 돈을……

보세요. 지금 총리님……
돈을 깎거나……

총리님, 그 정도의 초보적인 돈 계산은요 아무리 무지렁이 같은 백성이라도 다 합니다.
아니, 돈을……

듣는 국민 진짜 서러워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을 열심히 붓는다고 아침에 그러셨잖아요. 누가 지금 맘 놓고 국민연금을 부을 수 있어요?
돈을 20만 원을 드리던 것을 10만 원으로 감한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손해라는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러니까 그게 있다니까요.
현재 드리고 있는 이상을 다 드립니다. 드리는데, 다만 일부에 대해서 못 드리는 문제하고 또 조금 연도별로 감액이 되어 가는 이것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받는 점이기 때문에……

제가요 질의시간을 조금 깎아서라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2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0만 원밖에 못 주게 됐어요. 그러면 10만 원 줬으니까 10만 원 줬다고 하셔야 맞겠어요, 아니면 20만 원 주기로 한 걸 10만 원 깎았다고 얘기를 해야 맞겠어요? 20만 원 주기로 한 게 지금 현행 제도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10만 원밖에 못 주니까 깎았지 어떻게 더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손해냐 하는 것은 지금 9만 6800원 이상은 드리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 월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통계청의 2011년 생명표에 의하면 65세일 때 평균 여명, 앞으로 살 연한이 정확히 20년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은 연 120만 원이고 20년 평균해서 24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2400만 원을 깎아 먹은 거예요.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만 계산하시면 그렇고 국민연금까지를 전체를 다 보면……

국민연금은 아무 변화가 없다니까요. 왜 자꾸 그걸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좀 나은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하는 데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은 양보해 주시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하세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못 한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방안을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당초에 공약했던 그대로 했더라면 저는 기꺼이 협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최대 업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복지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초연금 방안은 박근혜정부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복지제도 역사의 중대한 실책이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북구․강서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북구․강서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지난 20여 일간 지리한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어 온 이번 채동욱 전 총장 논란의 핵심은 바로 혼외 아들이 있는지, 즉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인지, 그래서 채동욱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채동욱 전 총장과 민주당이 마치 서로 교감하면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치 쟁점화해 간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은 보도 이후 “보도의 저의와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굳건하게 대처하겠다”라며 혼외자는 사실이 아닌데 총장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허위 보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채동욱 전 총장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국정원이 흘리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배후에 있다.” 심지어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께서는 “혼외 자식 여부는 관심 없다.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민주당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니 제보니 들먹이면서 국가기관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나 제보를 받았다면 그 근거를 대고 정정당당하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뿐만 아니라 그간에 있었던 채동욱 전 총장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의무 과연 그 의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채동욱 전 총장이 검찰 조직을 사조직처럼 활용을 하고 이용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법무부가 혼외 아들 의혹을 인지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조선일보 보도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선일보 보도 전에 알지는 못했습니다.

9월 13일 채동욱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에 법무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라고 하며 사표 수리를 보류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당초에 약속한 대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자, 9월 27일 발표된 진상 조사에서 의혹을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 자료가 확보되었고, 이는 채동욱 총장이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라고 발표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사표 수리를 건의했지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의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것은 진상 규명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로서 부적정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 그리고 정황 자료들이 확보되었습니다.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 주십사 하고 인사권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께서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하였고 인사권자께서 사표 수리를 했다 그러면 진상 규명이 되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서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진상 규명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는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우리 검찰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예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충정어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작년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 물러날 때 사건, 소위 말해서 ‘검란 사건’ 알고 계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국정원 댓글 사건들 진행 경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혼외자 사건까지 포함해서 이 3개의 사건을 가지고 채동욱 총장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유지할 의무를 지킬 자세,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2일 한상대 전 총장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여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이 중수부 폐지하면 나는 사표 내겠다라고 총장에게 항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날 한겨레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SK 최태원이를 봐주기 위해서 구형을 줄였다라고 수사팀이 언론에 흘립니다. 구형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정에서 재판 끝나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되는 것이고, 따라서 수사팀에서 언론에 흘리지 않으면 언론에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한겨레 신문을 활용을 합니다. 언론에 나고 그리고 11월 28일 날 채동욱 당시 대검 차장 방에서 대검 간부들이 모여 한상대 쫓아내기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하던 윤석열 검사를 시켜서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윤석열 검사는 특수1부장으로서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언론에 대고 뭐라고 했느냐면 ‘채동욱 대검 차창 지시로 전한다, 대검 간부들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채동욱 당시 대검 차장은 대검 간부들을 이끌고 총장 방에 들이닥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틀 뒤에 한상대 총장,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사의를 표합니다. 자, 국정원 사건 보겠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은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민주당의 파격적인 비호하에 청문회를 통과하고 4월 4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4월 18일 날 수서경찰서에서 국정원 사건을 송치를 합니다.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요 공안 사건은 대검의 결심을 받고 송치를 받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뭐 통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4월 4일 날 취임한 채동욱 당시 총장이 4월 18일 날 수서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을 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혐의가 없다라는 서울지검 공안부와 대검 공안부의 지휘를 받아서 무혐의로 송치합니다. 이때 총장이, 지휘한 총수가 채동욱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배당을 받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날 송치를 받고 바로 한상대 총장 쫓아낼 때 대검 검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던 윤석열 검사를―당시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이 수사팀 팀장으로 앉히면서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특별수사팀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맞지요?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사건이 특별수사팀으로 이관될 때 장관께서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송치받고 약 두어 달 뒤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맞지요, 장관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할 만한 상황이 또 생깁니다. 채동욱 전 총장 자신이 송치받을 때 공직선거법이 혐의 없다고 한 걸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한 달 남짓 수사를 하고 공직선거법 기소를 하겠다고 수사팀에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기소하지 말라고 외압을 넣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한겨레입니다. 한상대 총장 쫓아낼 때 브리핑했던 윤석열 검사가 팀장으로 있으면서 장관과 총장이 갈등이 있고, 장관이 원세훈 전 원장 봐주기로 공직선거법 기소를 하지 말라고 외압을 넣는다고 언론에, 한겨레에 릴리스 한 게 또 이 수사팀입니다. 본인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무혐의로 송치받은 사건을 4월 18일 날 송치받고 5월 23일 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수서경찰서 송치 이후에 추가로 밝힌 증거가 있습니까, 공선법 관련해서?
그 내용들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채동욱 총장이 총장되고 나서 손바닥 뒤집듯이 결론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번에 혼외자 사건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 검사,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표 수리됐습니까?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검사가 다른 검사의 호위무사다,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검사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인권의 옹호자요, 수사의 주재자로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상대 몰아낼 때 사건, 그다음에 국정원 사건, 지금 혼외자 사건의 공통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언론을 활용한다, 그다음에 검사들을 사조직의 부하처럼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고, 검찰을 사조직으로 활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추후에 하겠습니다.

김도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병 출신의 무소속 안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무소속 안철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국정원 개혁도 일말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해 새로운 사안들을 놓고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해결은커녕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앞의 문제를 덮고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그 앞의 문제를 가리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제에서 사초 실종 논란으로, 그리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문제로, 채 전 총장 문제에서 진영 전 장관 문제로, 거기다 이제는 대선공약 파기 논란으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이 사의를 표하자 총리가 만류하고, 그럼에도 장관은 사표를 내고 청와대는 반려하고, 또 장관은 연락을 끊고 잠적한 후 결국 사표는 수리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정확한 전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기초연금 문제 외에 4대 중증질환 보장, 무상보육 등 복지과제가 산적해 있고, 진주의료원 문제 역시 국정조사보고서는 채택됐지만 경남도는 재개원 못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을 두고 수장이 훌쩍 떠나 버렸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정치개혁 사건을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까지 불미한 이슈로 공백이 됐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총리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사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동욱 총장 경우는 개인 사생활의 문제, 윤리의 문제로 사퇴한 것이고 진영 장관의 문제는 정책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성격은 좀 달리합니다마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채동욱 총장 윤리의 문제는 제가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본인의 윤리 문제니까 각도를 달리합니다마는, 진영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다 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끝내 거부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 장관이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 사표를 내기 전에 이미 수차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또 채동욱 전 총장께서도, 그 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예,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절차 면에서도 사퇴를 하려면 총리를 거쳐서 가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온 일이 없기 때문에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여야 간도 아니고 정부 내에서 청와대와 각료 그리고 또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해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의 소통의 문제로 수장이 공석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행정과 정책집행에 공백을 가져옵니다. 이는 곧바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 명심하시고 빨리 인선에 착수하셔야 할 겁니다.
예.

또 검찰총장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제시한 정말로 엄정한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또 복지부장관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가 보여 준 불통의 문제가 이번 인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이 철저하게 따져 볼 겁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로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의 존립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대 빈곤율로 측정했을 때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 13.3%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곤율이 높습니다. 또 노인 자살률 1위도 그것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논란의 첫 번째가 공약과 달리 대상을 70%로 축소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부에서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시켜서 차등 적용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앞서서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 부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시더라도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서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금의 적정 규모 부분 그리고 또 재원 조달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에 대한 공적연금 지출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전체 노인에게 20만 원씩 균일하게 지급을 하더라도 2030년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합쳐서 GDP의 4.5%입니다. OECD 평균 10.6%인데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 정부안대로 70%를 대상으로 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게 되면 이 비율은 더 떨어집니다. 기초연금 도입하는 근본 목적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재원을 절약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규모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5.1%에 이르러서 OECD 평균 약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초연금제도를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노인 빈곤 문제에 부닥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많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353만 명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 것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가 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적이 적절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고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또 근로 생산가능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종합되어서 설계가 되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 같은 그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되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안 가도록 하자는 그런 지혜를 최대한 짜려고 노력했던 안입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못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국가재정이라든지 미래세대 문제라든지 지속가능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부 검토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도입하는 목적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면 원래 대선공약대로 시행했을 때 노인빈곤율이 몇 %로 떨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바뀐 안에 따르면 몇 % 정도 떨어지는지 혹시 계산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오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재원 절약할 방법만 찾는다면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기초연금법을 왜 만드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계획 50페이지 가까운 것을 살펴봤는데요. 재원조달,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것이 소신이라고 하시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초연금 재정이 과세로 해결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조달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연금재정을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국채를 동원해서 조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연금을 위한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조세에 의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재원조달은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한다든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든지 세출을 구조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최대한 국채 발행은 자제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지를 열어 놓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 확충 방안과 세출 구조조정 이걸 통해서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듣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문제가 재정의 부족이라기보다 의지결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 재정 부담에 대해서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10%에서 60%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야말로 대표적인 전국 단위 사업입니다. 연금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대통령 말씀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자체의 부담률을 말씀하신 것이고, 역으로 국가의 보조율은 40%에서 90%입니다. 이것 평균하면 국고 평균 75%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최근에 마련한 게 있기 때문에, 연 5조 원이 지방에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보충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정도 답변으로는 아마도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최우선적인 기준이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노인 빈곤 해결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일 것입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65세가 될 때 얼마를 받는다는 것들을 복잡한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야 그 정책이 국민들께 잘 받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설득하기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계셨습니까? 한 차례의 긴급질문으로 궁금증과 답답함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시지도 않으셨겠지만 답답한 마음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상임위가 열리고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본회의가 열릴 겁니다. 오늘 논의된 기초연금 문제를 비롯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그리고 대통령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등 중요한 복지 과제를 놓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해야 합니다. 위기라는 말이…… 참 익숙하고 위기라는 말로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만 정말로 어렵습니다.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민생 다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치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꼴 보기 싫다고 정치에서 눈 돌리지 마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에서 눈을 돌리면 속으로 웃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눈을 부릅떠 주십시오. 더 질타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각료 여러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숙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연금을 포함한 그 외 복지 분야에 대한 현안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 보장, 반값등록금 등 복지공약은 국민에 대한 기초적인 삶의 보장과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 상황으로 인해 기초연금 분야에 있어 당장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리한 전면 시행보다 손해 보는 어르신 없도록 하면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노인분들 10명 중 아홉 분에게 현재 9만 7600원에서 20만 원을 받게 되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외 4대 중증질환 보장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복지공약은 현재 후퇴하는 일 없이 실현 중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반드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오전에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다음 오후 질의에서 김용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의견이 다르다는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강기정 의원님이 58년생을 예로 드시면서 손해가 굉장히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제가 조금 이따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50대분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일 때, 그다음에 60%일 때 가입하셔서 젊은 세대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58년생 분들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제외한 순이익을 보면 향후 세대와 비교하여 손해를 보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액수에서 6만 3000원이 깎인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미래 세대, 젊은 세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연금 수급액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9월 25일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인 A값과 연계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꾸 이번 정부안을 두고 공약 포기니 후퇴니 사기니 파기니 하는 말이 있는데요. 대선 공약에 일조를 했으며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저도 즉시 모든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내용을 다시 보시면, 저희가 새누리당 공약안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보여 주십시오. 화면을 보여 주세요. ‘처음부터 국민연금에 연계해서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20만 원을 따로 줄 것을 사기를 친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분명히 ‘국민연금과 통합 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 때부터 국민연금 연계는 저희가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고 공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텔레비전 토론회 때에도 이미 국민연금과 통합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연금을 설계했지만 다만 그 안에서 내용상의 조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까지 20만 원씩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정부안대로 바꾸게 되면 미래 세대 대부분이 손해를 본다고 하고 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데 차관님은 이런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국민연금과 통합 연계해 지급하는 것은 새누리당 공약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안이 미래 세대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현재 국민연금이 내는 만큼 일종의 저축 같은 개념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연금은 소득에 비례한 부분도 있지만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고 현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액이 적은 현세대 노인은 충분히 지원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은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에 따른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액은 일정 수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 200만 원에 가입한 가입기간 15년인 노인의 경우 현 세대는 국민연금액이 41만 원이지만 미래 세대는 32만 원으로 9만 원을 덜 받지만 이를 기초연금이 보완하여 현세대는 16만 원, 미래 세대는 19만 원인 3만 원을 더 지급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55세․45세․35세․25세 세대의 어떤 기준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보시면 그야말로 소득대체율 때문에 50대, 55세는 71만 3000원의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대신 88만 원 세대인 25세는 45만 원의 연금을 그야말로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둘 간격 사이에 세대 간에 26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6만 3000원을 매달 기초연금에서 덜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뺀다 하더라도 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미래 세대가 연금을 훨씬 더 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생각해 본다면, 기초연금으로 덜 받는 부분을 다 같이 합쳐 보면 여전히 50대․40대는 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계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설계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옆에 1인당 조세부담액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정부안대로 했을 때는 1인당 88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040년 기준이지요.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 10만 원으로 있다가 2028년에 20만 원이 됐을 때 그때는 98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됩니다. 또한 20만 원을 전체 모든 어르신들에게 드리게 되면 142만 원이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88만 원 세대라고 얘기하는 2, 30대가 향후 나이를 먹어서 40대․50대 경제활동을 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에서 정부안은 훨씬 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총리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재분배, 세대 간 소득재분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그 부분을 보완하여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도 줄여 주면서 현세대 노인들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빈곤율에도, 저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적어지도록, 미래 세대가 결코 불리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신문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국민연금을 딱 11년만 가입하자 그래서 20만 원을 받고 그 이후에 연금을 탈퇴해서 국민연금은 받고 그 돈을 가지고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도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200만 원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계속 있을 경우와 그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연금을 가입했을 때 연금 소득의 차이를 보여 드립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개인연금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20만 원으로서 똑같습니다,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감액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합쳤을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경우는 개인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경우에 비해서 어떤 가입 연도나 어느 정도의 가입기간이나 어느 연령 세대나 다 이득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 성실한 가입자들이 자기가 부은 돈, 보험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중 90%인 353만 명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시 도표를 보시면, 저희가 제시한 정부안과 나머지 안에 대한 재정 소요 비교가 있습니다. 정부안은 2040년 기준으로 99.8조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에 20만 원 인상했을 때도 이보다 더 많은 111조가 넘습니다. 노인 100%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158조 가까이 됩니다. 현재 정부가 만들었던 또 다른 안, 행복연금위원회의 또 다른 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152만 명의 노인에게만 20만 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재정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86.8조로 가장 적지만 문제는 노인 빈곤을 전혀 해소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정부안이 노인 빈곤을 해소하면서 재정 소요까지도 같이 감안하고, 미래 세대까지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에서 설계한 기초연금안이 현 노령 세대의 빈곤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앞으로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가 공적연금제도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주안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은 없나요?
지금 현재 시중에서 성실한 가입자가 손해 본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장년층이 손해 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 두 계층을 위해서는 연금제도를 주축으로 하고 연금제도에 의해서 기초연금제도가 보완을 해 주는 방식이 지금 현재의 정부 방식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미래 세대가 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그 미래 세대의 당시의 미래 세대, 젊은 청장년층이 부담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30% 이상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부양비 부담률이 57%로 넘어가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2040년에 이르러서는 그 당시의 젊은 층들이 노인을 부양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2040년, 60년을 바라보고 정부안을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기초연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당장 9만 7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해서 두 배를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갑 출신의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제가 채동욱 총장을 가리켜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는 그러한 총장이라고 지적을 한 박범계 의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청문회 내용을.

저는 그 소신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채동욱 총장과 같은 좋은 총장을 만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크리스천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신앙심이 얕습니까?
부족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중에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런 구절이 있는 것 아시지요?
압니다.

장관께서는 채동욱 총장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자격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흠이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6일 날 문제의 조선일보 보도가 났습니다. 9월 7일 날 채동욱 총장 만나셨지요?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9월 8일 날 만난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만났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잘 처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의사를 전해 줬습니다.

잘 처리가 된다는 희망이 무슨 의미입니까?
의혹이 제기되었으니까 그 의혹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당당하게 밝혀서 명백하게 규명을 해라, 스스로가 그 의혹을 벗어나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권유했습니다.

반대로 9월 6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문제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대처를 하라’ 이러한 말은 안 하셨지요?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질의자입니다. 답변자는 장관이십니다.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9월 6일 보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그 당시까지 우리 채 전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력하게 엄정하게 그렇게 대처해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이 의혹을 벗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권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유전자 감식 신청을 증거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이상 강력한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잘 모르기 때문에 말 못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 보세요.
의원님도 법조인이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법조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든 법조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해 보세요.
제가 제 입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정정보도 청구와 그 증거방법으로 본인이 스스로 유전자 감식을 신청하겠다는 것 이상으로 채동욱 총장이 대응할 수 있는 증거방법과 소송방법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실 때까지 추가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사자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일인데, 제가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9월 8일 날 만나 가지고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강구해 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하셔야 됩니다.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 한 일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에 대해서 제 양심을 걸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저에게 질의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4일 날 강남역 ‘구레스시’라는 일식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압니다. 아는 집입니다.

여기에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15명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에 있었던 인수위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통음을 하고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채동욱 날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금시초문이시지요?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9월 5일 날 조선일보 정권현 특별취재부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검사 중의 한 사람인 핵심 간부에게 전화합니다. “조선일보에 곧 보도되고 일주일 이내에 채동욱 총장이 못 버티니까 알아서 해라”, 금시초문이시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님, “사실에 가까울 정도로 입증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단정해서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가 사실로 밝혀졌다는 얘기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단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혹만으로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찍어냈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청문회 때도 제가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두드러기를 이유로 한 병역기피 의혹,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개입 의혹, 불법적인 감찰에 대한 개입 의혹, 그러한 의혹만으로 장관님을 쫓아낸다면, 정권이 찍어낸다면 억울하시겠지요?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혹의 실상을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한 일이 없고, 저희는 ‘여러 가지 참고인의 진술과 정황들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적절한 처신이 ‘혼외자 맞다’와 등식이 성립합니까?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 이것이……

법정으로 가면 그러한 진술, 그렇게 확보한 그 정도의 진술만으로 과연 혼외자라고 재판결과가 나올 거라고 자신합니까?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속단을 못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일국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을 불충분한 증거와 불충분한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는 증거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하기를 ‘충분한 정도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혼외자라고 단정을 못 짓습니까? 참고로 법무부장관은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 혼외자라고 단정 짓지 못합니까?
저는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사실인정에는 증거가 따라야 되는데 그 사실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사실인정이 있고 잠정적인 사실인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데 민사에 있어서 다르고 형사에 있어서 다릅니다. 입증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진상조사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되어서 그 단계에서, 그 당시는 전 총장이 사표를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면 사표를 수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장관으로서의 판단을 인사권자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부적절한 처신과 이 아이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것과 사실관계에서 등식이 성립합니까?
혼외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결과는 유전자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바로 그겁니다. 채동욱 총장 본인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고 했고, 냈고, 거기서 증거 방법으로 본인이 유전자감식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전자감식 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의 임 모 여인은 간접강제의 방식으로 법원에 나와야 될 매우 중요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가 없었거나 아니면 채동욱 총장이 정말로 유전자감식 신청을 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진상규명이라는 차원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전 총장에 대해서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감찰관실에서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사실 확인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 저희가 충분한 정도의 증거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은 지금 한 이십 번째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정작 제가 듣고 싶은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같은 질문을 자꾸 하시니까 답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등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의혹과, 충분한 의혹과 또 부적절한 처신과 혼외자라는 것이 등식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은 제가 보기에는 장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검찰총장도 함께, 양자의 지위를 갖고서 병행해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단정합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들끓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어서 차마 대놓고 말을 못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이 문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고발을 9월 26일자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5부장에게 가배당이 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했습니다. 그 가배당된 것이 다시 형사1부로 배당 조정이 됐습니다. 다시 검찰 내부가 들끓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전전하면서 최종적으로 3부에 이르게 된 과정에 우리 장관께서 배당에 관여하고 배당에 압력을 가했다라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아니시라고 하겠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일을 들어 본 일이 없고, 배당 문제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법리와 당연한 이치가 현재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경찰 송치 강력사건부입니다. 말 그대로 경찰이 깡패 잡아 가지고 올리는 부서에, 그거 수사하는 부서에, 첨단과학수사부가 해야 될 출입국기록․로그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장비를 갖춘 그러한 데 배당되지 않고 깡패들 잡는 부서에 배당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대한, 지금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다소 그들의 사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국기록이라든지 로그기록 같은 것은 어느 부의 어느 검사라도 다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어느 부의 어느 검사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국의 검찰을 왜 그렇게 조직적으로 분리해 놓고, 서울중앙지검에 금융수사부니 금조부니 특별과학수사부서니 특수부니 왜 그렇게 분장을 해 놨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출입국기록․로그기록인데 그런 정도의 수사라고 하면 어느 검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금조부나 또 첨수부에서 하고 있는 사건은 이런 것보다 정말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런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건들을 대한민국의 어느 검사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국여성단체가 고발한 이 모자, 그리고 채동욱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이 왜 서울중앙지검 5부에서 1부로 바뀌고 최종적으로 3부에 갔느냐? 그것은 5부장과 1부장이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 출신의 검사, 즉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법무라인이기 때문이라고 저에게 생생하게 제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검사들은 제 라인이 아닙니다. 제 라인은 지금 검찰에서 근무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부장, 1부장이 라인 아니십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은 그 두 사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그 두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했다 나갔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구먼요.
지금 서울지검 부장 중에 법무부 출신들 많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상한 것은 보수단체가 그 임 모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또 어디로 가 있느냐? 당연히 형사3부에 이미 기존에 인권침해 사건이, 고발된 건이 배당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함께 병합해서 수사하는 게 맞지요? 어떻습니까?
병합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의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동질 동종 동류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도 이것은 형사6부로 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성단체연합이 고발한 그 사건은 미루어서 조지고 보수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은 임 모 여인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사의 형평성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저는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이상한 추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잘 아시니까 배당에 간섭한 것 아닙니까?
간섭한 바 없습니다. 검찰에서 그 정도 사건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검사들도 다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려운 사건 아닙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요. 이중희 비서관과 김광수 부장―공안2부장입니다―역시 마찬가지로 법무부 검찰1과장 출신들입니다. 1과 소속 출신 검사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춘천지검 강릉지청 경력을 갖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신경민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통화를 얘기했습니다. ‘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직보해라’ ‘청와대에 직보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NLL 대화록 실종사건의 배당에도 장관께서 김광수를 콕 집어서 배당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사건의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장이나 차장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장이나 그 청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를 장관이, 총장이 뭐 ‘이 부 해라. 저 부 해라’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시지요.
의원님, 제가 검찰 실무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검사 생활 안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첫 번째 대정부질문 때 “검찰은 웃고 있어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쫄아 있습니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정치․정보정치 때문입니다. 우리 검사들 힘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에 따라서 추가로 보충질문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분들께 각 5분씩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곤하시지만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장관께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마는 감찰 전 조사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면 왜 법무부에서 사퇴 건의를 했는지 더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을 텐데, 지금 장관께서는 검찰 조직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물러난 채동욱 전 총장의 개인 명예를 보호해 주고자 아주 간단하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쓸데없는 그런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발표문 외에, 소위 발표문 내용은 그겁니다. ‘채동욱 전 총장이 한 10년간 임 여인이 하는 술집에 드나들었다. 두 번째, 대전고검장 시절 임 여인이 방문해서 면담을 요청했고 거절하자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라고 하고 물러갔다. 세 번째로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에 임 여인이 잠적을 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갖고 이 정도면 채동욱 전 총장의 소위 말해서 도덕성 문제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퇴 권유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유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의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퇴 권유를 할 때 크게 두 종류의 입증자료를 거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황이고, 두 번째는 정황에서 더 나아가 증거가 있다, 사실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세 가지 정황에 관한 것인데 정황에 관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하면 그것이 이 실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국민들로서는 아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뿐이고, 그것은 정황에 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 저희가 분명히 발표문에도 ‘나아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정황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증거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증거로 제가……

그러니까 그 증거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된다니까요.
이미 밝힌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 증거는 여러 진술들이 있다 하는 것이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이나 또 진술을 했던 참고인들이나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현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조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아가서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황에 대한 세 가지이고, 그것이 증거의 전부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정황에서 나아가서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 참고인의 진술 내용들을 취합한,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에서 더 나아가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인 저희들 법무부 입장에서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이 자리는 장관님의 배려심을 보여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완벽하고도 또 엄격한 증거를 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감찰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대략의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찰에 있어서의 증거의 정도를 재판에 있어서의 증거의 정도라고 호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사사건의 소추 증거와 감찰이나 또는 그 감찰 전 단계에서의 진상 확인을 위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의 입증의 정도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범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그러면 감찰이나 진상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 수준에서 충분하게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채 전 총장이 임 모 여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하고 유전자 감식을 강제하게 하는 건데, 채 전 총장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의사를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또 취소를 했습니다.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불과 며칠 만에 그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를 저는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그 기사가 허위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허위라는 입증책임을 지는 원고인 채동욱 전 총장 입장에서는 유전자 감식을 해야만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취하하고 또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거법칙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확한 수순인데, 당사자가 어떤 생각에서 지금처럼 조치하고 있는지는 제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채동욱 전 총장이 사퇴를 했고 또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도 취하를 해서 저는 이 사건은 이것으로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조직을 추스르고 또 엄정한 검찰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후임 총장을 하루빨리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후임 총장의 선정 기준, 요건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밟을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총장추천위원회가 생겨서 그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총장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을 하고 또 이분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지금 시점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검찰의 지도자를 추천하고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얘기처럼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깊은 자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신임 총장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는 보다 더 철저하고 세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전을 떠올리면서 씁쓸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선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경민 의원입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먼저 설명을 하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경찰의 주장을 받아서 CCTV 열다섯 곳 이상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를 흔드는 것이고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에는 분명합니다. 사실 언론이 이런 정도의 보도를 하려면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27일 김용판 공판이 있었고 그 자리에 제가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조선일보는 며칠 있다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면에 이렇게 작게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오, Got it’이라는 발언을 동영상에서 찾을 수 없다고 보도한 것은 검찰이 다른 동영상에서 발언이 있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바로잡았다고 아주 작게 낸 부분, 이게 바로 아까 황교안 장관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날 재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판을 담당했던 단성한 검사가 이렇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대검의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성문분석 의뢰를 했고 왜곡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이라는 말은 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윤성렬 팀장도 그 자리에서 “‘없는’이라는 단어는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에 대해서 검찰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쓸데없는 것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진태 의원은 아직도 예전의 견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김용판 공판의 기록을 찾아서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황교안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논란이 된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불신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오, Got it’이라는 부분만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그랬고, 방금과 같이 그런 정정보도가 된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센터에까지 성문분석을 의뢰하고 일관되게 수사검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을 지휘하고 계시는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얘기를 못 믿겠다라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의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못 믿겠다고 말한 바 없습니다.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텐데요, 분명한 입장을 갖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정말로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의 차관 잘 아시잖아요, 같이 장차관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예, 압니다.

지금 김학의 차관과 채동욱 총장은, 다 아시잖아요? 김학의 차관은 성범죄, 특히 강간의 혐의를 받고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왜 이분은 취임 6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바로 받아 주시고 지금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김학의 차관은 왜 이렇게 편애를 하십니까?
김학의 차관이 사표를 제출했을 때 저희는 바로 인사권자에게 보냈습니다. 또 이번에도 채 전 총장이 사표를 저희에게 접수시켰을 때 곧바로 인사권자에게 보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잣대를 대는지 저희로서는 납득을 할 수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김학의 차관은 권력에 순종했고 지금 현 정권의 검찰총장 후보로 밀었던 분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채 총장은 전혀 반대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황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의표명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것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의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게 물을 게 있어서요. 공직자의 정보유출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 외압 문제는 직권남용으로 처벌 가능한 겁니까?
수사 외압이 범죄에 이르는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기억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판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사 외압 부분 해 주시고요. 공직자의 정보유출, 개인정보…… 그것도 개인정보입니다, 정보유출도.
공직자가 정보유출을 하게 되면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거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상 기밀누설……

지금 곽상도 전 수석의 경우에는 여러 자리에서 ‘날려 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지금 이게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이니 만큼 이건 수사대상이 되고 드러나면 처벌해야 되는 거지요?
검찰에서 원칙대로 잘 수사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난 정권에서 문제됐던 것 잘 아시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사찰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측면에서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자든 민간인이든 불법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법이 상당한 정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이를 둘 것 없지만 특별히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더 좀 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업무 처리를 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지요? 신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의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기초연금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차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요즘 장관도 안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책임이 크고 또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충분하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필요하지 않는 분에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꼭 받아야 될 분이 못 받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인정액 선정 또는 산정 방식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부에서도 소득인정액 방식을 쓰는 것이, 특히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파악을 할 때 소득인정액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도 소득인정액 방식에 따라서 소득을 환산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득인정액 방식을 쓰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이 정부의 자료에 의해서는 하나도 잡히지 않은 분들이 152만 명이 될 정도로 노인들의 특히 어르신들의 소득 파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워팰리스에 계신다는 그런 분들,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30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이전을 해놓고서 본인들의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해서 기초연금을 하게 됐을 때에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희가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은 0∼30% 수준, 그러니까 70%의 대상에 대해서 맨 밑의 하위 0∼30%까지는 소득이 한 푼도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152만 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20만 원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나머지 어르신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두 단계 정도로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금액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 밑의 층은 20만 원을 드리고 그 위의 30∼50까지는 15만 원을 드리고 50∼70까지는 10만 원을 드리는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연계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 하위 70%니까 그런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오늘 긴급현안질의 주제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관련되어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한 개가 재정건전성인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 부분인데, 이 기초연금 후퇴 논란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제 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당초 공약의 한 소위 포괄범위에 관한 지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재원 조달을 지속 가능하고 또 재원의 범위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두 번째 문제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기초연금의 부조를 했을 때 이것이 형평에 비추어서 어떻게 메커니즘을 만드느냐 하는 것, 그런 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초연금 결정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또는 장관님 간의 협의가 단순히 소득 연계하고 국민연금 연계에 관련되어서 재원 관련만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앞서 여러 분께서 답변하셨듯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저희 현재 기재부의 차관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해당사자와 또 세대 간의 대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기획재정부에 있어서는 그 자체의 재원뿐만 아니라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를 했습니다만 그때 공약가계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장관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공약가계부에 들어 있는 복지 공약, 굉장히 후퇴됐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공약가계부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물론 표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후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공약이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좀 더 나은 제도가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떠한 재정 여건에서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하여튼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약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약의 어떤 그러한 정신은 지켜 나가면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드리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소득 상위 30%는 제외됐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불이익이 없게끔 대상의 90%가 20만 원을 받도록 한다든지 또는 4대 중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15년까지 그러한 것을 보험에서 커버해 주되, 그 이전이라도 중증 치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예산에 보완한다든지 또는 반값등록금도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지만 14년, 내년부터 실질적인 반값이 되도록끔 그러한 예산상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가계부가 재정운용의 기본 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도록 하되, 급격한 경제 변화라든지 또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과감한 수정 또는 속도 조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예를 들어서 재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그런 재원에 충당할 수 있는가를 노력을 하고 또 그 공약의 기본 틀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공약의 기본 틀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지만 상황에 충분히 잘 대응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요동을 또 한번 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셧다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다우가 저녁이 되면 시작이 됩니까, 증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1000포인트까지 빠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 일종의 시나리오로 한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국제금융차관보를 중심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우선 그러한 미국의 재정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하고 또 외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니터를 하고, 또 내일 아침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것이 다른 나라에 어떻게 파급되는가를 보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 추세선에서 시프트다운 해서 4%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좋아져야 되는 경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세선이 하향된다든지 또 외부 셧다운처럼 이렇게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오히려 또다시 시프트다운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만 ‘부자감세’라는 이야기를 아까 야당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복지 공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부자감세가 어떻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90조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부자감세로 해서 얼마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우선 부자 감세란 용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MB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MB정부 기간 동안에 어떠한, 소위 감세 정책의 이로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득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계층에 대해서 감세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또 최고 구간에 대해서는 세를 38%라는, 3억 이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구간을 오히려 증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감세 측면에서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최저한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다른 증세 조치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제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이 부자 감세라고 하기보다는 MB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야 된다, 다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감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세수가 빠졌다기보다는 글로벌 금융 이후에 세계 경제 또는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거기에 따른 그러한 경제, 어떤 현상에 대한 침하에 따라서 그러한 세수가 빠졌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연금제도에 관련돼서 오해와 여러 가지 우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오해는 말끔히 해소가 되고 또 어려운 부분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성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총리께 묻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정 묻기 전에요, 오전에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기초연금이 미래 세대에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미래 세대에는 국민연금이든 기초노령연금이든 또는 기초연금이든 다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사실상 현 세대보다 훨씬 더 적게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에 의한 수입 증가 속도가 높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로부터 상대적이라는 거지요?
연수가 증가하면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지부장관께서 나오시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차관이 나오셔서 차관께 차마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안 합니다마는 2007년 연금개혁안의 핵심 중의 하나는 이 미래 세대들이 연금 받는 것을 약 3분의 1을 툭 잘라서 줄였던 것 아닙니까? 저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이것 오늘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58년생은, 20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1000만 원 내고 5400만 원 받습니다. 즉 이익으로 따지면 4300만 원 이익입니다, 뒤 소수점 떼고요. 90년생은 5500만 원 내고 7300만 원 받습니다. 1700만 원 이익입니다. 우리가 2007년 연금개혁안을 결정할 때 미래 세대 연금액을 완전히 줄였어요. 그것을 60에서 40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청장년 세대는 미래에 장기간 국민연금을 넣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이 지금보다는 훨씬 증대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국민연금이 앞으로 주된 연금 종목이 돼야 되고 여기에 의한 설계가 앞으로 핵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우리 복지부차관께 좀 물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차관께는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총리께서 잘못 알고 계시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하기를 바라고, 분명한 건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로 갈수록 많은 사람이 연금을 들고 더 많은 액수를 드는 건 맞는데 절대적으로 받는 비율이 낮아진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동시에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도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과 연계, 총리께서 말씀한 연동되는 순간 국민연금 가입 11년 때부터는 줄어든다는 것이 지금 설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2년째부터요.

12년부터?
예.

그러면 국민연금도 줄어들고 그 줄어든 미래 세대에 대해서 보충적, 오늘 김용익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충적 의미에서 10만 원 받던 사람을 20만 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올려 주자라고 했던 것이 당시 2007년의 개혁안이고 설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김현숙 의원께서 58년 개띠가 제가 오전 질의에서 약 천이삼백만 원을 덜 받는다, 받아야 될 걸 못 받는다, 공약 기준으로 비교해서. 그랬더니 결국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더하기 기초연금 해서 총액은 더 받는다 이런 동문서답적 어떤 답변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제가 수치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기초연금에 의한 덜 받는 액수가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의해서 급여액에서 납부액을 뺀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들에게 말씀하실 때 “국민연금은 변함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 파기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많이 못 드리니, 30%에게도 약속 못 지키고 미래 세대들에게도 약속을 못 지키고 향후에는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까지 떨어질 이런 공약 파기가 있었으니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안에 대해서 대선후보 공약 안은 파악하셨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80%까지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2배 인상한다는 그런 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는 연계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포함됐고요?
예.

얼마 들던가요,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 안으로 대선공약이 이행됐을 때 현 5년, 그러니까 4년 남았지요, 4년 동안.
44.8조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십……
44.8조 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46.2조인데요, 화면에 보면. 그런데 지금 현행이 27조 정도 됩니다. 그림 좀 다시 띄워 주시지요, 다음에. 그리고 현행 정부의 수정안이 약 40조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수정안이 40조이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선 후보 안이라고 하는 것은 46조, 45조라 하면 5조 차이입니다, 집권 기간에. 어떻습니까? 왜 문재인 후보……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대선공약 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이 민주당 안의 장점은 뭐냐? 향후에 미래 세대에도 20만 원을 주는 안입니다, 차이가.
오전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행복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의 사회적 합의가 70%라는 점을 중시해서 70%가 적당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여론도 거기에 합당하고 또 논의한 결과도 거기에 의한 것으로 70% 선을 하게 되었고 또 미래에 갈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면, 이런 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부총리님 잠깐 나오시지요. 정부 수정안으로 해도 현행보다 12조 7000억 들어가는데요, 이 돈을 어디서 만들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듯이 공약가계부 관련된 재원은 크게 봐서 세출 구조조정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감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135조의 큰 테두리 속에서 지금 현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감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민주당에서는 4년 동안 41조 정도, 법인세 20조, 비과세 20조의 41조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세수라는 것은 단순하게 세율이라든지 세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작년․금년의 예를 본다든지 또는 MB정부 시절에 2008년에서 2011년에 걸친 것을 보더라도 반드시 세목에 따라 결정하여 주요한 것은 결국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근혜정권이 야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집권 4년 동안에는 4조 차이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차이가 조금 더 납니다. 이 연금정책은 대타협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절대 안 됩니다. 이것 국회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고하시고, 박근혜정권이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난 2007년 연금개혁이 3년 걸렸습니다. 앞으로 3년, 5년 준비하시고 기초노령연금을 개정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아까 김현숙 의원님이 협박하듯이 내년 7월에 실시 안 되고 야당이 동의 안 하면 어쩔 것이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 비슷하게 하던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국정조사장이 아닌데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빠졌다는 것은 “오, Got it” 영어의 감탄사 딱 한 줄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발표한 것은 그 뒤에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댓글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국정원에서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이 아닌 겁니다. 완전한 제3자가 작성한 것을 들여다보기만 한 것, 작성한 것도 아니고 찬반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열람만 한 겁니다, 들여다보기만 한 것. 그걸 가지고 자꾸 댓글을 작성했다는 정황으로 인용을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또 “쓸데없는 것들 갈아 버려”, ‘쓸데없는 것들’이 들린다 안 들린다 하는데 그 뒤에 “그런 나온 것들을 압수물 박스 같은 것 하나에다가 다 밀봉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 빼 버리고 마치 문서를 갈아 버렸다는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로 근거 없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흔들게 하는지 당혹스럽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마 지목됐던 그 부장검사가 한 말로 기억됩니다.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검사지요? 박지원 의원이 채동욱 사찰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바로 그 검사입니다. 지금 그 김광수 부장검사가 진행하고 있는 NLL 대화록 실종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가기록원에……

예, 맞습니다.
가서 지금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압수수색 대상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압수수색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압수수색이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동안 일부 참고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진척이 안 되던 부분들에 관해서 앞으로…… 또 얼마 전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앞으로 출석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가 조만간 시작되고 그렇게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건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사기가 요새 많이 떨어져서 사건 수사에도 혹여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사초 폐기 사건, 그 전말을 낱낱이 밝혀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한 사건 한 사건을 그런 마음으로 하고,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검사들이 용기를 갖고 바르게 잘 조사해서 결과를 밝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때 본 의원이 장관께 통진당에 대한 해산 법리 검토를 주문했는데, 그때 검토하겠다고 하셨지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셔서 그 당시에 국회가 끝난 직후에 그 문제와 관련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가 됐고 또 이제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마무리되면 머지않아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와 별개로 통진당 강령 자체에 나와 있는 민중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런 것처럼 사초 폐기 사건 또 이석기 사건, 통진당 법리 검토 등을 철저히 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힘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새 정부 들어서 꼭 말씀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비리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세우고 또 더더구나 흐트러져 있던 자유민주 시스템을 복구하는, 회복하는 이런 일에 검사들이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번 채동욱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처음 언론보도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야당은 당초 이것을 국정원 작품이라고 하다가 마땅한 근거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청와대의 총장 찍어내기라는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혼외 아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야당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미 그렇다고 실토한 바도 있습니다. 오직 여권 흔들기라는 정쟁거리로 이용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추가로 사실 확인을 계속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아마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혼외 아들인지 여부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 검찰 조직은 불안해집니다. 국가 중추수사기관의 위상은 흔들립니다.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범죄자들뿐입니다. 아니, 더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강성산 전 북한 총리의 사위, 그분의 증언이 있습니다.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이석기 사건으로 실각 위기에 몰렸다가 채동욱 사건으로 기사회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공할 일입니까? 이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일이 어떻게 총장 찍어내기가 됩니까? 어떻게 북한과 종북 세력이 위축된 분위기를 반전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라도 제발 이성을 되찾아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상초유의 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큰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최대한의 자제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동네 뒷골목 선술집도 아니고 우리 국회가 궤변이나 하면서 세금을 축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차마 이대로는 지나칠 수가 없어서, 아니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정부질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를 상대로 사안의 전말과 경위를 확인하고 그 당부를 따져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대정부질문의 취지를 망각하고 동료 의원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그 발언을 꼬투리 잡고 동료 의원을 모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야말로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들고 나와서 카더라 식의 염문으로 한 개인의 명예를 짓밟으려 하는 것은 그 발언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00명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을 앞에 놓고 확인되지도 않은 염문설이나 뿌리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궁금해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이 보장한 면책특권은 그런 카더라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김진태 의원은 다시 한 번 새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곽상도 전 민정수석 고발 건과 관련해서 좀 전에 박범계 의원이 배당의 문제에서 법무부장관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억울하십니까?
뭐 억울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다른 사실들을 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배당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 모 여인 2건 고발당했지요?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임 모 여인에 대해서 1건이 고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건이 고발당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이게 형사6부로 배당됐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이 형사3부에 배당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사건의 동일 인물에 대한 수사는 같은 부에 배당하는데 하나는 3부 하나는 6부 이렇게 배당이 됐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동일 인물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 특별히 다르지 않은 내용을 부를 달리해서 배당한다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못 배당됐으면 재배당해서 조정해서 통합 처리도 하고 이렇게 실무상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채동욱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2건 외에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임 모 여인 사건도 있지만 곽상도 사건도 있고 조선일보 기자 사건도 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사건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임 모 여인의 경우에는 어제 검찰 소환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건은 전혀, 언론 어디를 봐도 진행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검찰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 사건 빨리빨리 소환해서 조사하고 일부 사건, 아까 말씀드린 형사3부, 사건 빨리 처리하지 않기로 유명한 부입니다. 이렇게 사안별로 선후를 조사한다고 하면 공정한 수사가 안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소환을 하고 또 나중에 소환을 하고 하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조선일보 관계자들 먼저 조사하면 ‘아,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힘없는 임 모 여인 먼저 수사해서 털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이거 동의하시겠습니까? 공정한 수사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수사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사는 주임검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일정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인데, 결과는 빨리 소환했느냐 빨리 조사를 마쳤느냐보다도 어떻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수사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관의 답변을 종합하면 채동욱 총장의 사퇴 과정에 청와대도 개입한 일이 없다, 또 장관도 특별히 개입한 일이 없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퇴 부분에 관해서 개입한 일이 없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누가 총장에게 사퇴해라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 제가 공개한 이프로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꾸 부인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직접 수사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를 한 것이지요?
지금 사퇴 얘기와 다른 얘기시지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한 것이지요?

여덟 가지 항목 중에서 제가 그때 거론하지 않은 다른 항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다, 민정수석이 수사 지휘에 있는 라인에, 국정원 사건에 전화를 걸어서 공직선거법 혐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직접 수사 라인에 전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전화를 했는지는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고, 지금 위상으로 봐서 민정수석이 평검사에게 그런 전화를 해서 의견을 얘기한다 이것은 잘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청와대가 검찰 내부통신망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찰에게 조사 보고를 받는다 하고 약속하셨지요, 장관께서? 확인해 보겠다 하셨지요?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꼭 제대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해서 검찰총장을 찍어낸 기획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알아 보니까 말씀하신 그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떠올라 있는 글을 없앴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쟤 내려라’라고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검찰과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더 확인시켜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복지부차관한테 더 확인해 보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존경하는 김용익 의원님께서 당시 사회정책수석비서관 하실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까 발언하실 때 합의문 5항에 따라서 병급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임의연계 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당시 전문가의 한 명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먼저 기초연금제를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주는 안을 만들었고 그 후에 정부가, 유시민 장관이 제출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 법안이 바로 노인 70%가 아닌 45%를 대상으로 8만 원 주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나중에 합의를 한 안이 바로 합의문에 나옵니다. 3항이 아까 본 의원이 발언한 대로 지금 현재 법의 부칙 4조 2항에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5항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던 연계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이 통합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할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내내 연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초노령연금이 당시에 계속 지속될 제도가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했느냐? 바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행정비용의 과다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지자체가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비용이 상당이 많이 듭니다. 또 그때부터 바로 기초노령연금은 재원의 약 한 25%를 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하더라도 4조 3000억 중에 1조 1000억을 지방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할 수는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통합하고 또 행정을 통합하고 또 한 가지 논의되던 게 재정을 통합하고, 이 세 가지 논의가 되던 것이 지금 현재 기초연금안에는 제도를 통합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행정을 통합하고 재정은 분리해서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하겠다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의원이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 기억나시는 대로 혹은 그동안 확인하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이 07년 4월 25일 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04년도에 한나라당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율을 낮추는, 보험료는 9%에서 7%로 소득대체율은 20% 인하하는 안에 대해서 04년 12월에 법안을 제출을 했었고 이런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06년도 9월 달에 열린우리당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추후 검토하는 이런 안들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해 주신대로 07년 4월 2일 날 정부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0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 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A값의 5%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키게 되었는데 이 법안 자체가 그 당시에 논의되고 있던 국민연금법과 같이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여․야당이 합의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런 합의가 좀전에 말씀해 주신 07년 4월 25일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08년도에 50%로 하고 09년도부터 매년 0.5%포인트로 낮춰서 2028년에 40%로 인하하되,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60%에게 지급하되 급여율은 A값의 5%에서 2028년도에 A값의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항에서, 이 합의하는 중에서 3항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 시기와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공적연금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2008년 1월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5항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런 안들이 잠정합의가 도출이 돼서 그해에, 07년 6월에 국민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법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서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인 인상 방법 및 시기, 소요재원,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등에 대해서 08년 1월부터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4월 25일 날 합의된 내용이 기초노령연금법하고 국민연금법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 앞으로 마련하게 될 기초연금법 자체는 향후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컨대, 당시 A값의 5%, 즉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만 원을 2028년까지 20만 원 정도로 인상하기로 한 것도 이것의 상향조정 시기 및 소요재원 대책 등을 국민연금 통합과 함께 논의하라고 아까 읽어 주신 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3항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야말로 앞을 보고 이 연금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따로, 기초노령연금 따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초연금안도 국민연금과의 연계하에 함께 보장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이 낸 것만큼 받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 덧붙여서 정부가 운용하고 해서 훨씬 더 많이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앞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이 점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종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용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고쳐야 할 이유를 ‘과다한 재정부담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질문에서도 여러 번 이 말이 나왔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슬라이드를 좀 보시지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40.1%가 되는 2060년이 되어도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시행안이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4% 그리고 하나는 2.8%로 차이가 0.4%에 불과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래프를 보시고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지속불가능하고 어느 쪽은 지속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연금관계 최고 전문가시니까 김용익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서도 봐야 되지만 또 하나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노인인구에 대한 세이프티 네트 를 부조 형식으로 받느냐, 연금 형식으로 받느냐 그런 데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돼서 이번에 결정이 됐다는 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GDP에 대한 셰어 지만 그 자체의 금액으로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 100%를 다 했을 때하고…… 지금 정부안에 보면 거의 50조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2040년에 가면. 그러면 재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점을 고려해서 하나의 단일안으로, 하나의 연금이라는 네트로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또 그런 것을 정부는 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까 봐서요, GDP 대비 비중이 2.4~2.8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자가 지속불가능하면 후자도 지속불가능해 보이고요, 차이가 너무 없잖아요.
GDP에 대한 셰어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금액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많지요.

금액이 GDP 전체…… 아니, 똑같은 100억 원이라도 이게 국민경제의 풀이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즉 똑같은 100억 원이라도 한국경제에 갖다 놓은 100억 원하고 미국경제에 갖다 놓은 100억 원은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GDP 대비 비중을 보면 거의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불가능성 얘기를 가지고 이 논리를 하려면 이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A하고 B가 있는데 하나가 지속불가능하면 B도 지속불가능하게 생겼고, 만약에 후자가 지속가능하면 전자도 지속가능하지, 하나는 고치면 지속가능해지고 하나는 지속불가능하다 이것은 논리가 성립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문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양육수당을 도입하면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아서 보육대란을 겪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부족해서 아직 쟁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 방안대로 기초연금을 해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가정을 하고 2014년에만 7200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본격적으로 가면 저게 연간 3.8조 원씩 더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해만 해도 이게 평균 2.7조 원씩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수당 때는 이게 주로 도시지역에 있는 광역시들이 고생을 했는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이것은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치명적인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이 뭐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기능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난번에 중앙․지방 재정 조정에 따라서 연간 한 5조 원 정도가 지방에 추가로 이양됐는데 그중에 2조 4000억이 취득세 인하분, 그다음에 양육보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매년 1조 50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지방에 이전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노인인구가 많아질수록 소위 차등보조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는 오히려 차등보조율에 따라서 혜택받는 게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점은 경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중앙도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다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도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그런대로 또 수반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기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간단히 저거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그 대책이 기초연금의 도입대책을 하기 전의 말씀입니까, 한 후의 말씀입니까?
기초연금을 감안해서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공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감안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비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와 복지부 간의 의견대립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상당히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공약은 지키되 비용은 최대한 절감해 보라는 정도의 지침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장관이 전문 관료들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대통령이 다 정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각은 질식합니다. 정부는 활력을 잃고 공무원은 위축됩니다. 총리 의견 어떻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 연구를 했고 마지막 안도 복지부에서 연구한 결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 약간 선호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논의가 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사각지대가 안 생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율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큰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좋은 경험이 되었는데 그게 견해 차이에서 오는 자기 생각, 선호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하는 게 지금 진 장관의 사퇴의 변이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정말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주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주 질문 때도 언급을 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공조직으로서의 기능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 절대적 가치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상대 전 총장 물러날 때, 그다음에 국정원 사건 처리 과정, 그다음에 이번 혼외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공통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될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사조직처럼 부려 언론플레이를 해서 직속 상사인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지휘 장관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해서 외압을 넣는다고 매도를 하고, 혼외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후배 검사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이러한 아주 정치적이고 검찰조직을 사조직처럼 운영한 전임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수리, 지금 야당에서는 비난이 큽니다. 야당의 비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언론을 통한 의혹으로부터 비롯된 논란이 장기화되어서 중요한 사정기관인 검찰이 흔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일련의 조치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주관적인, 채 전 총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땠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날 채동욱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고 취임이 되고 2주 후에 수서경찰서로부터 사건송치를 받고 그 당시 채동욱 총장이 쟁점으로 있는 검찰의 지휘 내용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은 무혐의다’ ‘무혐의로 송치하라’는 지휘를 받고 경찰에서 송치를 했는데, 총장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한상대 전 총장 쫓아낼 때 선봉에 섰던 윤석열 검사가 특별수사팀장이 되고, 그리고 4월 18일 송치 이후에 5월 25일 날 약 한 달 만에 이 선거법에 대한 입장이 바뀝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수사상황이 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관님, 민주당 모 의원께서 채동욱 전 총장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방법에 대해서 집요하게 장관께 질의를 했고 장관께서는 당사자의 문제이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저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되는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보도 즈음해서 미국으로 갔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왜 주목이 되느냐? 첫째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 둘째는 영원히 미궁으로 빠트리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입니다. 채동욱 전 총장은 명예훼손으로 끝내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임 여인을. 왜냐, 본인이 무고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유전자 감식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만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대한민국 법률로서는 유전자 감식 절대 불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미국은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공조가 되어 있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으로 보낸 부분 이 부분이 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의지가 없고 검찰 조직을 사조직으로 활용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비호를 하려면 이제는 민주당에서 비호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국민들께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검찰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 한상대 총장 검란 이후로 안정화되어 가던 기로에서 채동욱 전 총장의 사적인 문제로 검찰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잠깐 보니까 강기정 의원님이 제가 동문서답을 했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니고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강조하는 부분은 세대 간 소득재분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대가 20만 원 주기로 했다가 왜 줄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돈을 부담해야 되는 다음 세대, 88만 원 세대로 불려지는 20대, 30대가 어떠한 부담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현재 실제로 받을 돈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안이 그야말로 더 좋은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안은 80% 노인들에게 내년에 12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70%의 노인들 중에 90%에게 내년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세대의 노인 빈곤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주세요. 저희 지키고 있습니다. 자, 4대 중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의 보장이 후퇴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달에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16년까지 건강보험으로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용어이긴 하지만 3대 비급여, 간병비를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후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좀 정해 주십시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약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3대 비급여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약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게 4대 중증질환하고 반드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금년 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4대 중증 공약은 저희의 대선 공약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 중증질환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암이라든지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되도록 국가가 책임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국민께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무상보육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부분에서 서울시와 저희가 7월, 8월, 9월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향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12년도에 국회에서 정해 주신 예산안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전에,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정해 준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비비하고 특교세를 활용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추경이 있어야 되겠다, 예비비하고 특교세가 나갈 때의 전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비율로 보면 거의 지금 현재 4 대 6의 비율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예산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원래 2012년 11월에 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가 소득하위 14%, 차상위계층에게만 양육수당을 편성했고 나머지 모든 지자체는 다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편성했던 부분에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주장 국고보조율이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20%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고보조율은 42%라는 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서 서울시가 과소 편성 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장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2000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책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42%를 책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맞는데, 반드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정도로 서울시가 굉장히 재정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각 지자체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재정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세출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세원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소위 말해서 빚을 갖지 않고 그러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또 문제인데 현재 기재부가 제공하는 10%를 올리는 안과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20%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 서울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10%를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40%의, 4 대 6의 비율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형식상의 기준보조율을 20으로 올리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실질적인 비율은 50%가 됩니다, 5 대 5의 비율. 그래서 그것은 과도한 서울시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다라는 것을 만약에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싶으시면 서울시의 지방재정의 회계 투명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둘 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건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e-호조와 디브레인 시스템이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연계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이라는 e-호조하고 저희 중앙정부의 디지털 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이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연결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야말로 국민들께 누가 더 돈을 많이 부담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앙정부의 돈이든 지방정부의 돈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지방정부의 회계 투명성을 그야말로 볼 수 있는 것, 정확하게 드러내서 우리는 정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과 함께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 중앙정부도 함께 대승적으로 보는 부분이 필요한데 내년에 이와 같은 문제가 올해와 같이 무상보육 중단 얘기, 작년에도 사실은 김황식 총리가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리께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개고 어떤 의미에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에 비해서 아직 지자체는 그러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중앙과 지방 간의 그러한 정보 교류와 또 보다 투명한 공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원순 시장께서 내년에 서울시의 예산을 올해처럼, 70%를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양육수당 14%를 편성하셨듯이 또다시 과소 편성해서 내년 가을쯤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에는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한 과정을 해서 좀더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그러한 배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배분을 할 거냐에 대한, 우리가 중앙에서 지방에 교부금을 이양할 때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에는 다시 올해와 같은 그야말로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 반값 등록금, 이 모든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따지고 그다음에 민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저희 새 정부의 대선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야말로 흠집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 주시고 보다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초연금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의 종결을 긴급히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긴급히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