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울 중랑구갑 출신 서영교 의원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문의 순서 등을 정비하여 법률의 체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범죄를 독립적인 구성요건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는 대신에 아동학대범죄를 정의 규정에 신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한 처벌 특례법과 법적 체계가 동일하도록 하였고, 둘째,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전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동 아동학대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내현 의원, 홍종학 의원, 박영선 의원, 정수성 의원, 서영교 의원, 안덕수 의원, 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결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 등을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외에 다른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단 1회라도 채권추심자가 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30%에서 연 25%로 인하하는 것에 대하여만 원안대로 수용하였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