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정세균 위원장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의원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들은 지난 12월 9일 특위가 첫 회의를 한 이래 오늘까지 2회의 공청회와 6회의 특위 전체회의 그리고 수많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성안되어 제안되게 된 것입니다.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던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해서 여야 간에 상당한 간극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특위가 국가정보원법을 비롯하여 7개 법률의 개정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앞에서 입법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특위 위원들과 여야 지도부의 결의와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 낸 김재원․문병호 두 분 간사의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대해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하여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 출입을 통한 정보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직원이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직무집행 거부, 수사기관에의 신고,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국정원이 세입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가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원장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해 동일하게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군인․군무원 등의 정치관여죄의 처벌 요건을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규정과 같이 규정하고 그 형량은 현행 ‘2년 이하의 금고’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였으며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불법 감청과 관련된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관여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에 이의 제기, 직무 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 비밀 엄수 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말씀드린 7건의 법률안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것이고 어렵게 조금이나마 진전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은 국내 정치개입 근절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정치개입 근절의 그 기초라도 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보듯 사이버심리전은 국내 여론 조작을 통한 국정원 정치개입의 전형입니다. 게다가 현행법 3조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땅히 사이버심리전을 전면 금지시키고 심리전단 조직을 해체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관여 금지 조항만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으로도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국정원 측에서 이 부분 도입으로 사이버심리전의 부정적 측면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사이버심리전을 공식적으로 전개할 명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날개를 달아 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체제 선전,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등 방어심리전에 제한하여 사이버심리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권 정치세력을 종북 좌파로 비방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정치개입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들, 소위 IO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하여 상시 출입 등을 부분적으로 금지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률이나 내부규정에 위반한’이라는 조건을 달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법률에 위반한 것은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정원 내규로 상시 출입 금지 등을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스스로 상시 출입 등 활동 방법을 축소할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상시 출입 등의 문제는 결국 국내 정치 개입의 핵심이며 근본적으로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 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관해야 그나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새삼스러운 주장도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 야당인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주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 되자 지금 말 바꾸기를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관여죄의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여 얼핏 처벌을 강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와 개인적 일탈행위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적 행위와 국정원장 등 지휘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넷째, 국정원 직원의 이의제기권 및 불이익 금지 조항은 표면상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상명하복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더욱이 이의제기 절차를 국정원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인 셈입니다. 실제로 2004년 검찰청법에도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문화상 사문화되었으며, 그나마 이를 행사했던 2013년 임은정․윤석열 검사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당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국정원이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기웃거리지 말고 정권의 안보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안보기관으로 개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이번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부를 도려내기는커녕 고름만 닦은 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개입 근절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개입 근절의 기초라도 마련하는 데 이번 개정안은 매우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4인, 기권 33인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6인, 기권 26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4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4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6인, 기권 23인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35인, 반대 25인, 기권 23인으로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4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6인, 기권 19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분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저는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착오로 인해서 지금 순서가 좀 꼬여 있던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비교섭단체일지라도 정당한 토론의 권리는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여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 유신독재 시절 중앙정보부가 남북 분단을 빌미로 민간인 사찰, 간첩사건 조작, 공안 탄압을 일삼았던 과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 속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 버린 과거도 아닙니다. 댓글 공작을 통해서 정치와 대선에 개입하고 내란음모조작을 일삼는 현재 국정원의 모습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그 실체를 밝히고 국정원의 일부 개혁이 아닌 전면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CIA, 영국의 MI6, 이스라엘 모사드 모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전혀 아니지요. 정보기관이 전문성에 집중하고, 정치 개입을 차단하려면 수사권을 폐지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주된 업무는 대국민 사찰, 정치댓글 공작이 아니라 해외 정보 파악, 국내 기밀의 해외 유출 차단, 산업기밀 보호 등 해외 정보 수집과 국익 수호 업무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들, 불법 대선 개입의 핵심이었던 심리전단 폐지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대신 심리전단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만 끼워 넣기가 되었습니다. 언제 법이 없어서 국정원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까?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이것 하나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정원의 수사권도 살려두고 심리전단도 폐지하지 못한 이 합의안 어디에도 국정원 개혁의 ‘개’자도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항의하며 국정원 폐지를 외쳤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국정원 개혁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찔끔 개혁’이 아닌 ‘전면 개혁’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 이 관련된 법안, 부결시켜 주십시오. 개혁 없는 짝퉁 개혁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제2․제3의 댓글,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정원의 댓글공작은 유령처럼 살아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27인, 기권 27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