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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이치호

李致浩

생년월일: 1939년 7월 25일
성별: 남성
13대 국회 (대구 수성구)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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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3대 국회(지역구)
대구 수성구
제12대 국회(지역구)
대구 남,수성구
제11대 국회(지역구)
경북 대구시,남,수성구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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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3건
이치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3대 국회 145차 회의 | 1989-02-14 | 순서: 3

민주정의당의 이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5000년 민족사에서 민족의 저력을 국내외에 떨치면서 역사의 큰 분수령에 성큼 올라서고 있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40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으며 6․29 선언으로 구시대의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말끔히 씻어 내고 시국사범을 거의 전면석방 하는 등 민주화의 큰길을 열어 놓고 있읍니다. 특히 사상 최대 인류화합의 장이 되었던 88서울올림픽은 민족의 발전 무한의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나아가 세계가 동서의 이념적 대립과 남북 간의 갈등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계기를 이룩하였읍니다. 경제 또한 140억 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거듭하면서 고도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읍니다. 그...

13대 국회 142차 회의 | 1988-06-20 | 순서: 3

덕과 경륜이 부족한 저에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2대 국회 128차 회의 | 1985-10-21 | 순서: 4

민정당의 이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신민당이 발의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사법부에서 몸담았던 법관 출신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충격을 받고 또한 이 나라 사법부의 장래를 크게 우려하면서 이 소추결의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를 위해서 회부되어야 한다는 신민당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특히 본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결코 인간 유태흥 대법원장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진정 이 나라 사법부의 독립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소추안이 그 조사를 위해서 법사위에 회부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따...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5-23 | 순서: 1

민정당의 이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나라 정치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소신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먼저 잠시 제5공화국의 역사적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은 지난 시대에 있어서 장기집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 한 번 하지 못한 이 나라의 불명예스러운 헌정사에 대해서 종국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개정 논의 자체를 처벌하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비롯해서 국민을 얽어매기만 하였던 그러한 법규들을 많이 개폐함으로써 이른바 자율화조치 개방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풀어 주는 새로운 정치풍토를 정착해 왔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은 동시에 수천 년간에...

11대 국회 123차 회의 | 1984-12-17 | 순서: 1

이치호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제12차 위원회에서 현행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개정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동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지급기준에 있어 ‘차관급’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정액으로 규정하되 다만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국회의원의 입법보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개칭하고 7급 상당 ...

11대 국회 122차 회의 | 1984-07-10 | 순서: 1

이치호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현행 청원심사제도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청원을 접수하여 성실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요구와 희망을 입법과정에 내실 있게 반영하여야 함을 그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청원처리는 일부 소홀히 처리된 감이 없지 않으며 제출된 청원이 국회에서 채택되는 비율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정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채택률 및 취지 달성률이 ...

11대 국회 121차 회의 | 1984-03-16 | 순서: 1

이치호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일행의 요르단 왕국과 바레인, 터키공화국 그리고 중남미지역의 자마이카와 도미니카공화국 등 5개국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국회의장 방문사절단 일행은 채문식 국회의장 내외분을 비롯하여 민주한국당 오상현 의원, 한국국민당의 김영광 의원, 민주정의당의 본 의원 그리고 이하우 비서실장과 수행원 두 분, 서울신문의 이경형 기자, 경향신문의 황우연 기자 등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3일까지 24일간에 걸쳐 방문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번 5개국 방문은 제3세계국가 중심으로 전개하는 1984년 의원외교활동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사전에 외무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의원외교가 비교적 소원했던 이들 국가들과의 방문접촉을 통해서 상호...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0-07 |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의 이치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고전적인 권력분립의 이론에 따라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장만 아니라 이 사람은 새 역사 창조에 동참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는 그 누구의 정부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의 정부라는 국가구성적인 원리에서 정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의 국정 전반에 대한 정치철학 내지는 정치관을 알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기에 접어든 제5공화국의 국정을 맡으신 김상협 총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성원을 보냅니다. 김상협 총리를 보고 정치총리다 또는 자신 스스로가 정치학총리라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무총리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이 없읍니다. 왜 정치총리냐 또는 정치학총리냐 국...

11대 국회 110차 회의 | 1982-03-13 | 순서: 14

민주정의당의 이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기보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인이요 이 사람이 항상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겠다는 그 심정과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 국민에게 대해서 나라의 머슴으로 보고드린다는 심정으로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회가 가지는 국정조사권,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조문을 다시 뜯어보았읍니다. 국정조사, 검찰관이 가지는 수사권도 아니에요. 감사원이 가지는 사정업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문책도 아닙니다. 그러면 헌법 제97조가 정하는 이 국정조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헌법학자들의 ...

11대 국회 110차 회의 | 1982-03-13 | 순서: 16

그리고 의사진행을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대 국회 110차 회의 | 1982-03-13 | 순서: 18

그러니까 원내총무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께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에서 대검의 협조를 받아서 본건 뇌물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 자진해 와서 보고를 하겠노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야당 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감사원장이 되돌아갔읍니다. 이유가 뭐냐? 왜 경과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그 전날 출석요구를 부결해 놓고서 그다음 왜 오느냐? 그 방법이 가사 나쁘다고 합시다. 민주정의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가사 나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후에 감사원장이 자진출두해서 헌법상 나와서 보고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제 부결했으니까 우리도 보이코트다 이런 논리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5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이치호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선 검찰청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의 부장 아닌 검사도 고등검찰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의 부 에 과 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검찰청 부에 있는 과장인 검사가 현행법상 검사의 정원법 이외의 검사로 되어 있는 것을 검사정원법상의 검사로 흡수하여 검사정원체계의 통일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5 | 순서: 4

법제사법위원회 이치호 의원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역시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광산보안법에 의하여 신설된 광산보안관을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지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명과 계급을 개정된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현재 각 법률에 산재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법령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보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감호시설의 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둘째, 철도청 지방철도청 및 철도사업...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3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33%

전체 순위

상위 60%

이치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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