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하는 문제는 종교단체 관력간섭 문제인데 이것은 유도회에 관한 문제올시다. 이 유도회를 간섭하는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성균관에 유도회총본부가 있는데 그 유도회를 어떤 모 정당에서 거기 배후에 관계를 해 가지고, 그 결과는 경찰을 이용해서 유도회를 강제로 개편해서 어느 정도 어떤 유도에 적합한 유도회를 만드는 그런 걸로 유도회를 개편을 했읍니다. 개편한 결과는 정통파의 유도회가 본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이번 경찰력에 의해서 모 정당을 배후로 한, 말하자면 비정통파라고 할까 괴뢰파라고 할까 유도회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결론에 있어서는 유도회가 하나가 있던 것이 오늘날은 둘이 되어서 둘이 서로 그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투쟁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종필 장래로 올 결과는 두 단체가…… 한 종교가…… 한 교화 종교단체가 나누어져 가지고 둘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서로 정통을 다투기 위해서 투쟁이 계속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우리 회의에서도 문제가 되고 문교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던진 대처승과 비구승 싸움과도 비슷하게 지금 경로를 밟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는 결국은 성균관 혹은 성균관대학은 태고사와 같이 될 것이고 거기 어떤 파는 비구승과 같이 될 것이고 어떤 파는 대처승과 같이 되는 그런 양상과 꼭 같은 형태를 걷고 있어요. 이로부터 해서 장래에 일어날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에 불안을 비져내고 여러 가지 사회의 비난을 듣고 국민에게 막대한 불안을 주며, 또는 신앙의 자유나 그런 기본권리를 우리는 침해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종교를 자유로 선택하고 사상을 자유로 가지는 우리의 본래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그런 결과에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우려되고 또한 연일 신문에도 사설로 또는 기타 보도로 해서 큰 여론이 백열하게 되었읍니다. 그 상태는 이러한 것인데 이것이 대단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보고해서 이것을 국회로서도 무관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보고해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상세한 내용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유도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조적 왕조시대부터 고려 시대부터 안문성공과 삼은을 거쳐서 오늘날 근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고 근 천년 동안에 이 나라의 사상의 종교가 되었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기본이 된, 주류가 된 그런 유교올시다. 오날에 와서 유교가 쇠퇴해서 그것이 어떻게 반사상태에 있고 기식이 엄연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생활에는 유교의 사상과 유교의 범칙이 뼈에 박여 있고 살에 섞겨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적적요요한 가운데에도 우리 유교사상이 우리 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위대한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영도해 나갈 때 유교 유림을 어떻게 영도하고 어떻게 지배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이 나라의 장래의 정치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말씀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요 생을 이 나라에 받은 여러 사람은 다 이것을 알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관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력으로 간섭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정당이 자기 정치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이것을 모양을 고치고 형식을 고쳐서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논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을…… 구경의 목적을 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사상계통을 혼란을 끼치고 따라서는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는 결과에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국회로서 10만 선량이, 모든 우리 국회로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심심한 연구를 해서 어떠한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특별히 보고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경로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이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난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그것을 다 보고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대개 들으셔도 아실 문제니까 그런 말씀은 다 안 드리고 최근에 된 일만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이 처음은 유도회의 어떤 일부 불순분자……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읍니다. 한 두어서너 사람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떠한 자기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내부에서 투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읍니다. 그것이 적어도 아마 1년 이상을 계속해 왔읍니다. 그 결과는 그 사람들이 모 정당을 움직여서…… 이것은 유도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대한 단체니만큼 이 단체는 반드시 모 정당에 관련성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서는 당신네들 정당에 하등 장래의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정당을 아마 움직인 모양입니다. 그 정당을 움직인 결과는 그 정당이 경찰로 전도가 되어 가지고 경찰이 또 움직이게 되었읍니다. 경찰이 움직여서 즉 성명서에도 유도회장 또한 성균관장 김창숙 씨가 성명서 낸 것과 마찬가지로, 즉 유도회장의 이름을 도용이라고 할까 주인도 모르게 유도회장 김창숙 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김창숙 씨 명의로 유도회를 개편한다는 것을 지방에 공문서를 발송하였읍니다. 발송해서 결론에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유도회장이 유도회를 개편한다는 지령을 내렸으니까 유도회가 개편된 걸로 시골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결국은 한편으로 경찰에서는 결국은 내무장관으로부터 경찰에 치안국으로부터 경찰에 지령이 내려가고 상세한 표를…… 조직계통 통계하는 표를 보내서 이대로 조직강화를 하라는 것을 명령을 내려 가지고 각 경찰국으로 가서 그 경찰국에서는 경찰서로 지령을 내려 가지고서 경찰서에서는 방방곡곡이 움직여서 개편을 했읍니다. 개편을 하는 요강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는 거기에 그 전 있던 사람을 다 제외하고 그 전 있던 사람 가운데에, 즉 경찰의 말을 잘 듣고 경찰의 의도대로 움직일 사람은 그대로 두되 만일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사면을 시키고 무슨 수단으로든지 사면을 시키고, 결국은 경찰의 의도대로 움직일 사람들로 하여금 향교의 전교란다든지 또 거기에 무슨 유도회 회장이란다든지 그런 사람으로 다 조직을 시켜 가지고 도유도회를 조직시키는 데도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의 대의원을 뽑아서 서울서 중앙유도회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가서, 역시 중앙유도회도 역시 경찰의 의도에 적합한 사람만으로 조직을 해서 그러면 완전히 이 유도회라는 것은 결론에 있어서 결국은 모 정당의 의도에 따르는 유도회가 될 것이요 그 유도회가 되는 데는 경찰이 중대한 면밀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지령이 내리기는 11월 7일 유도회의 불순분자 몇 사람하고 자유당의 간부 몇 분하고 또 내무부장관이나 또는 치안국이나 이런 사람들의 연석회의에서 그런 조직표라는 것을 작성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러한 면밀한 계통표가 내려갔읍니다. 이것을 여기서 만들어서 각 지방으로 보냈어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날까지 조직을 할 것이고 또 어느 날까지 위로 보고를 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다 완성된 뒤에는 모 정당의 조직부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완료하기는 11월 15일에 완료해라, 완료한 뒤에 그 지방조직을 가지고 중앙유도회를 하는 계획 푸랑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12월 14일 15일 16일 하는 최근에 와서 중앙유도회라는 것을 개최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한편 김창숙 옹은 자기는 알지 못하는 문서가 세상에 발표되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자기 수중에 왔고 그 조직계획표에는 거기에 모모 인사는 제외하는데 제일 그 벽두에 둔 것이 김창숙 옹은 제외하라는 것이 거기에 표시되어 있읍니다. 성명도 부기되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을 부기했읍니다. 물론 김창숙 옹뿐만 아니라 거기 자유당 의도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말끔 제외하라는 그것이 아주 명료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회의를 하는데 김창숙 옹은 거기에 대해서 수차에 걸친 성명서를 내고 또는 이것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문서를 성명서를 낼 뿐만 아니라 각 본래 유도회간부 지방간부들에게 전부 일일이 통지서를 내고 해명을 했읍니다. 그런 결과에 14일 날 여기에서, 즉 비정통파라고 할까요 하는 유도회도 여기에서 열렸고 또는 정통파의 유도회도 역시 열렸읍니다. 그때에 지금 내무부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면 두 가운데에서 다 같이 집회허가신청인가 하는 것을 냈다는데 결국은 일방 비정통파의 집회허가는 해 주었읍니다. 또 정통파의 집회허가는 해 주지 않었읍니다. 그것만 볼지라도 결국은 물론 경찰에 있어서는 비정통파를 그것을 지지하고 정통파는 될 수 있는 대로는 방해를 한 것입니다. 집회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말하기는 여러 가지 이론에 닿지 않는 소리를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단체에 관계되는 일은 간섭할 이유도 없다, 그러면 왜 14일 날 한편 쪽은 허가를 해 주고 한편 쪽은 허가를 안 해 주었느냐 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두 회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쪽을 안 해 주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문제에 있어서는 농업은행 2층에서 14일 날 비정통파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해 주었고 14일 날 성균관에서 하는 정통파에서 하는 것은 안 해 주었고, 나중에 그냥 회의하는 데에는 소관 경찰서에서 형사가 10여 명이 와 가지고 이것은 무허가 집회니까 집회를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못 하게 해산을 시키는 명령을 했읍니다. 하나 유도회 늙은이들은 다 죽은 것 같지만 역시 그 늙은이들이 그렇게 무슨 경찰이 와서 호령한다고 해서 부들부들이 들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죽은 것 같지만 필히 춘추가 있어서 그렇게 용이하게 되지 않습니다. ‘너 늙은이 놈들 다 잡어가거라’ 버티는 통에 회의는 하기는 했다 말이에요. 해 가지고 거기에 위원장을 선거하고 부위원장을 선거하고 또는 중앙위원을 선거하고 감찰위원장을 선거하고 그랬에요. 한편 비정통파에서는 그와 같은 멤버와 역원을 다 정했지요. 정해 가지고 그 이튿날인가는 결국은 모 당의 중요간부로 있는 국회의원 몇 분이 그 수십 명을 데리고 성균관대학에 와서 이것은 우리…… 이 사무실은 우리가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교섭을 했읍니다. 했으나 거기서 들어 먹을 이유가 없읍니다. 너는 비정통파고 우리가 정통파니까 우리가 정말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치 못했읍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은 성균관은 태고사와 좀 달라서 수가 많습니다. 학생이 4000명이나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간단한 세력을 가지고 가서 접수는 하기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하나 장래에 이 두 파에서 서로 싸움을 하면 어떠한 작전계획이 나와서 서로 어떠한 전쟁을 할지 모르지만 태고사 접수하는 문제와는 조금 관계가 다를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어느 쪽이든지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장래에 사회에 벌어질 파문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 생활에 우리의 정신상에 미칠 영향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과는 대개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심심한 관심을 가질 점은 무엇인고 하니, 첫째 어떤 정당이 자기 의도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단체에 손을 댔다고 하는 일은 이것은 안 될 얘깁니다. 나라가 구성하는 데는 정당단체가 있어야 하고 종교단체가 있어서 정당은 정당대로 본래의 사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의 본래의 사명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그것을 다 종합해서 한 나라를 구성하고 한 나라의 국민의 생활이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암만 정당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교까지 다 뭉쳐 버리고 또는 무엇까지 다 뭉쳐 버려서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정당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그 나라는 건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즉 거기에 대한 정당이 어떤 교화단체에까지 손을 대 가지고 권력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그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고, 다음에 설사 어떤 정당이 그러한 덜 생각하는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목전에 일만 생각하고 그러한 미거한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명령에 의해서 괴뢰가 되어 가지고 가진 권력을 발휘했다는 경찰, 어떤 정당의 한 주구가 되어 가지고 주구의 역할을 하는 경찰이 이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상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 것이고, 또는 우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이고 우리 일반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우리의 일상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니까 이것이 어떤 정당의 의도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아무 짓이라도 그 정당의 명령이라면 복종하고 아무 짓이라도 하는 괴뢰의 작용을 감작한다는 경찰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으로서는 절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것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그 간섭을 하는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는 여기에 이런 보고를 하지만 무슨 확증이 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내무부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간섭한 일이 없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허나 천만의 말입니다. 약한 입장에 있는 야당이 어째서 증거도 없는 말 사실도 아닌 말을 구허날무 해서 여기 의정단상에 와서 공개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고 하니 한 일례를 들 것 같으면 경상도 안동땅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여기 대회에 참석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차시간에 늦었다고 합니다. 3분 동안인가 늦어서 차를 못 타게 되었어요. 그것은 중앙선을 타고 올 사람인데 그때에 안동경찰서장이 자기 타는 찦차를 보내서 그다음 정거장 노성이라나 어디라는 정거장까지 추격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추격을 해 가본 즉 거기서도 역시 기차하고 찦차하고 경쟁을 한 결과 아마 찦차가 졌던 모양이지요. 가 보니까 그 노성역에서도 차가 먼저 갔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정거장 영주로 추격을 했답니다. 노성서는 역에 말해 가지고 결국은 영주까지 가는 차를 영주 가서 정차를 해라, 좀 기다려라, 여기서 사람이 가니…… 기다리라고 스톺을 시켰답니다. 스톺을 시켰는데 10분을 시켰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역시 역에서는 할 수가 없이 그대로 출발을 했답니다. 그러면 영주 가서도 못 탔읍니다. 그러면 영주를 돌아서 할 수 없이 대구로 싣고 와서 대구에서 차 태워 보내서 이 대회에 출석한 사람이 있읍니다. 만일 여기에 불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본인을 증인으로 내가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과 또는 충북에서 있는 일인데 그도 어째 좀 오기가 마땅치 않어서 어떻게 차탈피탈하고 잘 안 오니까 결국은 찦차를 태워서 청주까지 갔다가 태워주었고 2등 차표나 그런 것을 다 사서 주고야 가십시요, 노자까지도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내가 확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어느 지방 경찰관에는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30만 환 간 데도 있고 20만 환 간 데도 있고…… 최하가 20만 환입니다. 어느 도는 30만 환 어느 도는 40만 환 하는 그런 그런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은 돈을 준 것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돈 받은 영수증을 갖다 제시한 바도 아니니까, 이것은 내가 확증이 있다고 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하간 돈을 얼마나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모르지만 경찰에서 그런 공작을 하느라고 쓴 돈은 있읍니다. 결국은 오는 사람들 돈 주고 이런 일 한 것, 또는 어떤 사람은 장에 온 사람을 그대로 붙들어서 차에다 태워 올려서 무일푼 하고 서울까지 와 가지고 웬 영문인지 모르고 서울까지 붙들려 온 사람도 수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정도로 해 가지고 농업은행 2층에서 결국은 비정통파라고 할까 괴뢰파라고 하는 것을 하는 유도회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중앙위원도 되고 위원장도 되고 다 되어서 거기 있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결국은 모 정당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상관을 않는다는 말을 한다는 얘기도 듣기는 들었읍니다마는 표면으로는 상관을 않는다든지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하간 자유당에 모 정당에…… 자유당 말씀 취소합니다. 모 정당의 중요한 국회의원 몇 분이 앞장을 서서 성균관대학에 성균관을 접수하러 갔던 일이 사실이고 또는 그 이외에 몇 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활약을 계속해 오기를 1년 이상을 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통해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따질 때에 증거가 없다고 아니라고 한다면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사회의 우리가 인식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백번 해도 안 될 일입니다. 하니까 여기에 중대한 것은 결국은 정당이 자기 의도대로 아무 일이나 해서 이 천지에는 어떤 정당 하나밖에 없다는 이런 것이 국민 앞에 표시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중대한 협박을 주는 것이고 위협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심이 있고 거기서 총칼 든 경찰이 그 주구를 감작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무슨 어떤 경찰이 모 정당의 주구를 감작한다는 것은 이 일에 한한 일도 아닙니다마는 다반사로 하는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일이 자꾸자꾸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의 국민의 생활은 파괴될 것이고 우리의 국민의 정신은 황무지처럼 될 것입니다. 풀이 우묵하게 나고 가시가 덕적덕적한 나무가 다 났을 것이에요. 하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우리 국민의 생활이 정상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리가 어떠한 처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여기에서 동의라도 제출할가 그럽니다. 동의할까요. 처리방안에 있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최후로 한 말씀 드릴 말씀이…… 간단히 한 말씀 했읍니다. 11월 5일 날짜로 경무대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 세론이 분분하고 여론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입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무대에서 분부를 내려서 내무장관 이익흥 장관한테 ‘경찰이 종교단체를 간섭하고 관력간섭을 한다는 것은 못된 일이니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 그런 말을 11월 5일 날짜로 타이프에 찍어서 내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내가 잘 듣고 있고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대통령이 이만큼 여기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가지시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신 이상에는 아마 이 일은 시끄럽지 않고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웬일인지 당채 그 대통령의 분부는 하등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고 경찰의 간섭은 쭉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일사불란하게 압력을 가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컨데는 우리나라의 제일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대통령의 유시나 대통령의 분부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일에 한해서는 대통령의 분부도 하등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내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대로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나라에는 경찰의 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 분부도 소용없고 대통령의 유시도 소용없구나’ 이러면 더욱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더욱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마저 혹은 대통령은 경무대에 계신 양반이니까 결국은 당신이 분부를 내렸으니까 내무장관은 당신의 분부를 받들어 행할 것이라고 믿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안 되고 있은즉, 결국은 대통령은 오늘날까지라도 유도회 문제는 아마 잘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통령은 오늘날까지 아마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럽니다. 나는 생각은 이 유도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 이것을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뵙고 이런 말씀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결국은 대통령을 뵈옵기가 그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생각조차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결국은 필경 대통령께서는 오늘날 당신 분부 내린 것만 생각하고 잘되었으려니 생각할 뿐이고, 이것이 이런 결과가 난 것은 대통령은 꿈에도 생각 못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더욱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분부도 대통령의 유시도 하등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이라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몸소리치는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보고사항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라도 내라면 본 의원은 동의를 내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대한 것이니만치 이것은 문교행정에 속한 일이고 또는 내무부에서 간섭한 일이니까 이것을 규명할려면 문교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연합해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문교장관을 불러서 문교부장관의 종교단체에 대한 방침을 물어보고 또는 내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을 증거물을 가지고 추궁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정할 방침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무위원과 문교위원 연합조사단을 구성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동의합니다. 내무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케 하라…… 그러면 동의를 여러분 의사에 따라서 고치겠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본 의원의 말씀은 이로써 그칩니다.

지금 성원경 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 이 안을…… 보고사항을 회부해서 조사보고케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제기되었는데 이 동의를 성립시키기 전에 이 보고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물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의제가 되지 않는 한 발언권을 드리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마는 이 보고사항은 만일 발언하실 분이 그 개인의 관계된 문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그 보고사항 자체가 다른 이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발언권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발언권 요구하신 분으로서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그 동의는 이 안을 처결하는 방법이니까 여기에 대한 발언을 다 듣고 난 뒤에 그 동의를 성립시키는 것을 그때 물어보겠읍니다. 성원경 의원의 동의는 제기된 것으로만 하고 이…… 추가해서 보고하실 분이 끝나면 그때에 그 동의를 성립시키겠읍니다.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성원경 의원게서 말씀이 계신 유도회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 사실을 아는 바 있기 때문에 성원경 의원의 보고가 너무 사실과 상위된 점이 있는 까닭에 본 의원이 아는 바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간에 사실과 왜곡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오기를 원했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원경 의원 보고말씀 가운데는 마치 경찰과 모 정당이라는 정당을 자유당으로 여러 번 지적하셨읍니다. 그러면 과연 경찰과 자유당이 이 유도회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을 갖게 되었던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제 성원경 의원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었던가, 그 내용과 사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원경 의원도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면서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배부된 유도대회 ‘경위해명서라는 팜푸렡’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시면 상세히 아실 줄 믿는 바이나 그래도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증거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마치 14일 농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유도회는 비정통파이고…… 15일 성균관에서 대회를 열었다는 말을 하셨읍니다마는 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는 바는 그 정통파니 비정통파니 정통파니 운운할 문제가 못 된다는 것을 지적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14일에 열린 농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대회는 전국 223향교 전교 중 대부분 95퍼센트 그 향교 전교가 참석한 회의이었었고 또 190 각 시․군 전교유도회지부장 각 도재단향교이사장 각 도 유도회도본부위원장 중앙파견 평의원 등 이러한 문자 그대로 전국대회의 구성대의원이 참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석위원 수는 최초 개회 벽두 321명, 하오회의는 375명이라는 95퍼센트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이었는데 이것이 비정통파니 이 회의가 불법회의이니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의가 아까 성원경 의원이 말씀한 김창숙 옹께서 11월 8일 공문을 발송한 것이 인장을 도용당했다니 그동안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 자리에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것이 김창숙 옹께서 11월 8일 자수로 결재를 쌰인 하셨다는 입증을 이 자리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진을 복사해 가지고 각 언론기관에 제시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인장을 만일에 사용했다고 하면 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심도 받을 수도 있겠거니와 자수로 쌰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도용이라고 하는 문자는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1월 8일 유도회총본부위원장 겸 성균관장…… 그 보내는 자리는 ‘도지부장 도재단이사장 군지부장 향교 전교 각위 귀하’라 이렇게 되어서 전국대회 준비에 대한…… 오는 12월 초순에 개최될 전국대회의 준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강화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중앙총본부 상무 10명이 같이 싸인도 한 사람도 있고 날인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장 도용을 했다고 하면 경찰당국에서나 사법당국에서 인장 도용하고 공문을 위조한 이 공문위조와 인장위조 동행사를 한 범인을 어찌 이것을 고발도 하지 않고 구속도 하지 않었으랴 이러한 의심을 여러분도 아실 줄 압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허무맹랑한 무근낭설을 날조하는 그들도 여기에 대한 이 사실을 부인치는 못하는 까닭에 오늘날까지 이 문제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 공문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지방개편을 11월 10일경부터, 대개 본 의원이 알건데는 11월 20일 전후해서 각 시․군지부 223향교과 유도회지부는 합법적인 개편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다음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에 이르기까지 각 도 재단이사장 각 도 유도회 도본부위원장 중앙파견 평의원 등이 개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편된 도재단이사장은 중앙성균관대학재단이 당연이사가 되기 까닭에 이미 등기 완료를 마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렇게 전국 지방조직 개편이 끝날 무렵에 돌연 김창숙 옹께서는 11월 23일에 이르러 상임부차장을 전원 일방적으로 파면시키고 해임케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전혀 유도회와 별 관계가 없는 소위 어깨로 칭하는 이러한 인물들을 부차장으로 마련해 가지고, 11월 23일 이후에는 그야말로 진정한 유도회 유림이 그 부장에 자리에 있느냐 하며는, 이것은 오늘이라도 현명하신 여러분이 누구든지 가 보시면 명백히 아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성원경 의원의 보고말씀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것이 11월 8일에 당시 유도회총본부위원장 겸 성균관장 김창숙 옹 자신이 발송한 지시문 거기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개편된 그 현재…… 그 각 향교전교와 유도회 시․군지부장 도향교재단이사장 도유도회본부위원장 중앙파견 평의원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기 까닭에 여기에 그 반증을 들어서 성원경 의원의 보고가 그릇된 것을 지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모 당에 예속시키려고 또는 어느 정당이 자가의 세력을 부식시키려고 운운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여러분! 유도회는 천하의 공기인 것이지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찌 15일 날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그동안 동아일보 기사를 본다고 하면 15일 날 150명이 참석했다고 했다가 또 한때에는 여관통문으로 결의했다고 하는 등 이 인원수는 때로는 삼백몇십 명도 되었다가 때로는 150명도 되었다가 200여 명도 되었다가 도저히 이런 숫자가 정당한 참된 대의원이 참석해 가지고 모인 회의라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14일 대회를 열려는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우세 씨 명의로 낸 집회계와 다시 아까 그 점은 성원경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집합이 있다는 여기에 그 집회계출은 준비위원회 측에서 먼저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가 되지 않기 까닭에 13일 오전에 이르러서 다시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14일에 회의를 열게 되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천하의 공연 인 유도회를 어떤 정당…… 민주당이나 또는 진보당이나 그 하나의 정당에 예속만 시키는 것이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이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라면 누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과거의 임원이나 또는 과거에 모두 구성된 실정을 본다고 하면 어떤 정당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또는 진보당이나 어떤 정당이거나 유도회에는 정당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 당원 민주당 간부도 유림에 관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유당 간부나 자유당원도 유도회 회원이 되어 유도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찌 감히 여기에 한 정당의 편파적인 편중된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성원경 의원의 말씀을 빌려서 그 반증을 대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반 14일 대회에서 전국유림대표 유도회위원장 부위원장 감찰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성균관장 부관장 등 간부를 선출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정당에 편중된 그런 처사를 했던 것인가, 이 명단은 이미 전국에 발표된 바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5일 날 소위 개편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임원이라고 운운하나 그는 밤 11시 이후에 야간회의를 열어 가지고 또 선출했다는 이런 말이 어저께 신문에는 보도된 것을 봤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언제는 여관의 통문결의를 했다고 하고 어느 때는 또 200여 명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하고, 어느 때는 밤중에 야간 밤 11시부터 익조 새벽까지 밤중에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믿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정통파이고 합법적인 개편이 된 당연한 임원들이란 말입니까? 그렇기 까닭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사실 그대로 누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과연 그른 일을 하는 것인가, 이 점이 판명될 때에 전 국민이나 500만 전국 유림은 자연 이를 해명해 줄 날이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유도회에 대해서 과연 불순분자가 마치 요번 지방개편을 하기에 가담하고 움직인 사람이 불순분자처럼 성원경 의원은 말씀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유도회의 불순분자가 어떠한 인물들이었고 어떠한 불순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몇 가지 간략하게 지적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자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요번 지난 17일 날 이 문제가 국회에 논의되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던 유인물을 기히 여러분에게 분배해 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전국 유림의 총재산 3분지 1에 해당된 5만 석 추수의 지가증권을 4280년에 성균관재단 기본자금으로 모금하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기본재단으로써 오늘날 성균관대학교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본재단 중에 어떠한 부정사실이 있었느냐 하면 재단이사장과 상무이사들이 그 재단의 소임을 맡고 있음을 기화로 해 가지고 재작년…… 86년 12월 14일 이후 금년 1월에 이르기까지 23건에 대부를 했는데 월 1할 내지 8푼이라는 고리대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 5719만 1000환이라는 이 경비를 신용으로 대개 10여 건, 담보물로 10여 건 이렇게 대부를 했읍니다마는 그 담보물은 건물의 2번 저당, 3번 저당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신용대부로는 이 자리에서 이 유도회를 논란하던 그분도, 모 국회의원도…… 이 분이 성균관의 재단의 그 기본돈 60만 환을 11개년 간이나 신용대부로 빌려 쓴, 무담보신용 대부로 빌려 쓴 일도 있고……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중앙위원회 평의원으로서 이 돈을 무담보로 빌려 쓴 사실의 증거도 있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유림경제를 모아 가지고 앞으로 성균관대학교 운영발전에 기여될 경제의 소임을 맡고 있는 이러한 모 국회의원의 직에 있는 분마저 자기가 성균관하고 유도회중앙위원회의 평의원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음을 기화로 해 가지고 월 8푼이라는 명목으로 무담보로 신용으로 60만 환의 기본재단을 신용 차용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이 금액 5700여만 환이 공중에 떠서 아직까지 회수된 것이 자기네의 해명서를 보면 그래서 삼사 할까지도 완전히 회수되지 못했고, 그 외에도 지금 간 곳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는 그야말로 회수될 길이 막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2월 21일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경리 예산결산문제에 대한 것을 밝힌 결과 그 당시 금리만 하더라도 6327만 6300환이라는, 즉 말하자면 이 전국 유림의 경제의 결정체인 성균관재단의 기본자금이 2000만 환이라는 돈이 몇 사람의 작란으로 하등 관계없는 이십이삼 개인이 이를 사용하게 되고, 그 돈을 불과 삼사 할에 미만되는 것이 이 사건을 취급할 때까지에 회수된 경위라고 듣고 있읍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부패분자 부정한 자들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여기에 그를 구태어 옹호해 가지고 두호하고 나온다는 양심은 여러분이 덮어 놓고 명백히 아시기 전에 오해하시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것은 국보 성균관대학전 수리비 조로 400여만 환의 보조비를 받아 가지고 성균관대학 재단이사장 이명세, 상무이사 최석영, 총무과장 이관구, 문화보존과장 김동일, 동사무관 정철봉, 동사무관 허만복 이들이 297만 2000환을 공문서 허위작성행사 및 국고금 횡령의 죄목으로 금년 10월 20일 서울 지금 김홍수 검사로부터 당시 전원 구속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속되었던 결과 나중에 적부심사의 요청에 의거해서 이명세 최석영 양인은 석방이 되고 그 여외의 이관구는 도피 중에 있었고 김동일 허만복 정철봉은 그대로 구속 중에 있었는데, 확실한 확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후에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죄의 유무의 귀결은 공판이 끝난 연후 판사의 언도에 최종결정에 의거할 것이로되, 이러한 사실이 기소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본 의원이 알건데는 행정부에도 여기에 대한 의구를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은 어저께 제가 문교부에…… 직접 문화국보존과에 가 보았드렸읍니다. 이러한 공문서 허위작성행위 및 국고금 횡령으로서 구속 구금되었던 그들이 오늘날 역시 그 자리에 공무를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또 한 건 이 문교부에 관계된 문제입니다마는 만약에 이 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하나 느낀 바는 전대미문교부 기술과장이었던 이노재 씨는 금년 11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김홍수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목은 무엇이냐 하면 재단상무이사 최석영 이사가 문교부 재단기금 중에서 30만 환 증수회했다는 죄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수회 사실에 의해서 수회한 뇌물을 받은 전대미문화국 기술과장 이노재는 구속기소되고 증회한 상무이사 최석영은 그대로 아무런 관계없다는 것처럼, 내용은 확실히 그 기소문을 보지 않고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째서 증회한 자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겠읍니까? 이런 등등에 미루어 보건데는 이것은 법이 판단해 줄 일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구스러운 점 몇 가지를 열거해서, 성원경 의원의 보고에 반증을 대어 여기에 대한 이 금품에 대한 이해문제나 또는 범죄의 유무는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그동안 항고문과 항고사건과 기소사실에 의거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참고될 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국 223향교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 실시 이후로 농토를 1평도 갖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는 향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춘추제향에 있어서 제향비의 갹출할 길이 없어 각 문중에 문배를 해 가지고 춘추제향을 겨우 지내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전국 유림의 총재산의 3분지 1을 갹출해 가지고 중앙성균관재단을 구성한 재단기본금을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허무맹랑하게 몇 사람의 편의를 도모시키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손실을 주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들은 물러나 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히 모 의원이 성균관대학교 후원회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엔가 전대미문교부 보통교육국장이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으로 있을 당시에 문교부 보통교육국장이 성균관대학교의 부총장을 전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실이 있느냐 하면 그는 자기가 가진 가옥이 2000여만 환짜리의 가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안 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첩의 살기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 후원회비에서 150만 환 그 여외에 재단관계 돈으로 다시 185만 환 이렇게 해서 관훈동과 효자동에 각각 전세집을 구해 가지고 이 돈이 아직까지도…… 그는 보통교육국장과 성균관대학 부총장은 물러나갔건마는 아직도 그 집개국 모라는 전 기생의 기생이 살고 있는 집이 되어 있고 즉 말하자면 이흥종이라는 전 부총장의 자기의…… 자기 자신이 살지도 않고 그 첩이 거주하는 집으로 그대로 두어서 이, 말하자면 전국의 학생들의 후원회비로 내어 가지고 즉 등록금으로 받은 이 돈 중에서 이러한 거액이 간 곳은 있건마는 회수될 길이 없는 이 돈이…… 제대로 바로 쓰여지지 않는 이것을 능히 알고 있으면서 그들은 도리어 자기 자신이 그 돈을 빌려 쓰기 위해서 이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이런…… 썩은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라 말씀입니까?

김 의원! 이 성원경 의원의 보고요지는 종교단체가 관권간섭에 관해서 보고했읍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종교단체가 내부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아까 성원경 의원이 동의를 했으니까 그 동의에 대해서,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관권관계 여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성원경 의원께서 경찰 괴뢰 운운하니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괴뢰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 누구인지 사필귀정으로 전 국민이 이를 판단해 주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 바이며 또 법이 있는 한 법에서 당연히…… 이 집회가 과연 누가 합법적인 집회를 했는 것인가, 이 대회 집회 구성분자가 누가 과연 유권결의이며 누가 과연 무권결의인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 음흉한 흉계를 전 국민 앞에 꼭 하나 밝히면 아까 성원경 의원의 동의에 반증이 될까 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4월 30일에 여러분이 상식을 가지신 분이면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내가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4월 30일에 어떤 결의를 했느냐 하면 과거에 평의원이 중앙위원회에서 지방 10명이 선출된 평의원과 중앙에서 10명 선출해 가지고 이 평의원회가 지방에서 선출된 각 도 재단이사인 당연이사 8명 외에 중앙에서 당연이사 중 당해 지부장 이능우 씨 또 그다음 성균관장 대학교총장 이러한 당연이사 이외에 중앙이사 6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과거의 기부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기부행위 제24조를 평의원회와 이사회를 연석회의한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마는 장소는 동일한 장소인데 이 성원 수 미달 여부는 법으로 이미 입증되게 되어서 본 의원이 이미 조사해 있기 까닭에 후일 이것은 법정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를 이해치 못할 것은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이사를 결의기관인 평의원을 중앙 10명을 이사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당연이사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전체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선임하도록…… 마치 모체가 자체인 모체결의기관이 있는 평의원회가 자체인 집행기관인 이사를 선출하게 된 것이 당연한 기부행위였건만 변경시켜 가지고 자체인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그 평의원 이사회에서 평의원을 선출하도록 되고 거기에 선출된 그 평의원이 합석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다시 이사를 선출하도록 이런 법이 있겠읍니까?

김 의원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은 여기 의제와는 좀 다릅니다. 보고사항과는…… 그런 것은 고만두세요.

이왕 그 내용이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할 때에 증언할 바도 있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이를 결의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중요한 문제 몇 가지는 아까 성원경 의원께서는 경찰이 괴뢰니 무엇이니 확증이 있다고 하면 괴뢰보다 더한 말도 당연하겠거니와 무엇으로써 괴뢰 운운을 하며……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릴 것은 본 의원의 성명 석 자가 여기에 써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역설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언론보도가 정확한 사실을…… 민중의 목탁이 되지 않고 150명이 성원이 되었다느니 삼백몇십 명이 되었느니 당연히 375명이 구성된 대회에 150명이 도중에 퇴장했다느니 삼백칠팔십 명이 그대로 참석한 회의를 100여 명 아니 있었다느니 이러한 헛된 보도를 하는 언론기관에 맹성을 촉구하는바 동시에 이런 왜곡된 선전을 함부로 조작 날조하고 있는 이런 그릇된 무리들에게 참고의 재료를 제공하지 않고는 감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성원경 의원이 제시한 별지사본이나 이 지방조직계획표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마련해서 내어놓았읍니다마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11월 8일 자 유도회총본부위원장 겸 성균관장 김창숙 씨가 자기 자신이 지방 강화를 하려고 하면서 그 공문에 이런 계획표를 섞어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처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사 자라는 도장을 찍어 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치안국으로 하여금 이것이 사실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 출처의 증거를 밝히고, 또 여기에 둘째 조직에서 요제거 라는 이러한 것도 인쇄를 해 가지고 사자 도장을 찍어서 돌리고 있으니 이 사실근거를 밝힌 연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문제지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관여했다고 하면 한 대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추궁과 벌을 받어야 되고 책임을 저야 될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허위날조를 해서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이에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에 치안국에 이우세 씨 명의로 보고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이 관여했다는 말씀은 바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천군 유도회지부장 소위 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패된 썩은 유도회를 새로이 부패분자를 제거시키고 쟁쟁한 전국유림대표들을 우리는 받들어서 앞으로 인륜이 땅에 떨어저 가고 있는 윤리의 전도에 진력하겠다는 정신 하나뿐인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그날 대회는 유도회는 절대로 어느 정당이나 초당파적인 입장에서 본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의장님께서 두 번이나 주의를 받은 저희로서는 할 말이 가슴에 가득 차고 그동안 1개월에 가까운 동안에 여러 가지 물의가 높던 각 언론기관에 사실을 바른대로 보도해 달라고 부탁도 여러 번 했건만, 그는 헛되게 반대방향으로 거짓된 허위보도가 대부분 실리워지는 데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실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바로 보도되는 사실에 과오가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책임질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허무맹랑한 보도에 의거해서 전 국민이 현혹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그런 작난을 꾸미고 있는 그들이 책임질 문제이며, 그러한 허위 보도자료를 받었다고 해서 그를 믿으시고 보도를 해 주시는 언론기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전국 500만 유림의 총재산 3분지 1을 갹출한 성균관재단은 금년 지난 12월 3일 4일 평의원회의와 이사회, 이미 그것은 권리가 상부된 그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흥세…… 이능우, 과거의 이석구 선생의 후예이신 이능우 현재 당연이사입니다마는 과거에 천석의 다액기부자입니다. 그 천석재단과 금번의 이흥세라고 하는 분이 이 이명세 씨의 원척 일가 되는 분이라고 합디다마는 영등포에 성냥공장 5000여만 환짜리를 기증하게 해 가지고 이 두 재산으로써 성균관대학교의 재단법인 성균관재단을 마련하고, 유도회의 과거의 4280년에 5만 석의 지가증권을 낸 것을 지금 와서 분리시켜 버리고 성균관대학교와 그 재단을 이흥세와 이능우 개인재단화하려는 이러한 기도를 결의했던 까닭에, 문교부장관에게 12월 5일인가 6일에 본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러한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이를 문교부에서는 알고 있는 것인가? 아까 마치 성원경 의원께서 대통령께서 유시가 계셨다니 운운하시는 말씀…… 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문교부장관이 그렇케 하라고 사전 내시가 있었다고 이러한 음흉한 흉계를 꾸며내고 있기 까닭에 물어보니까 문교부장관은 절대로 그러한 언질을 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답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부정사실은 밝혀야 되니까 문교부에는 이러한 헛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문교부에는 문화보존과장과 사무관들이 이미 뇌물을 먹고 공문서 허위작성한 죄명으로 기소된 사실도 있기 까닭에, 문교부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엄정한 처사를 해 주어야 되지 함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사전에 문교부장관에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문교부에 가 보니 아직 그 서류를 요전에는 전달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갈 것은 마치 아까 성균관에서 14일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나 그 임원 가운데에 성균관을 접수하러 간 것처럼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날 모모 의원들이 갔다는데 본 의원도 갔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본 의원과 같이 간 일행을 지적했다고 자인하기 까닭에, 이 자리에서 밝혀 둘 것은 절대로 성균관을 접수하러 간 것은 아니요 접수하는 문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자연히 14일 회의가 합법적인 회의요 거기에 선출된 임원이 당연한 임원이라고 하며는 자연적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된 연후에 당연히 명도될 문제이고 인계될 문제이지, 여기에 접수라는 문제는 마치 분쟁을 조장하는 문구라고 생각이 되며 그러한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기 까닭에, 본 의원이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야당 의원들도 두 분이나 거기에 오셔 가지고 본 의원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어째서 야당 의원만이 성균관에 갈 수 있고 여당 의원은…… 자유당 사람은 성균관에 갈 수 없다는 철칙이 어디에 있읍니까? 자기네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본 의원도 갈 수 있고 그 누구라도 어떤 당 소속 아닌 사람들도 유자라면 성균관에 가는 것이 당연하건마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면에는 아무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창숙 옹 김창숙 옹 운운하시지만 14일 날 전국대회를 열기 전에 오전 10시에 성균관 대성전에 참배하려고 전국에서 올라온…… 최연소자가 40 전후이고 최고연령자는 칠순이 넘어 팔순에 가까운 노인들이 오셨던 것입니다. 320여 명이 대성전에 참배하려고 갔는데 거기에는 잠바를 입고 과거에 유도회에 얼굴도 보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청년이 나타나 가지고 벌써 가니까, 성균관 대성전 앞에다가 ‘괴뢰는 참배를 금함’이라는 이런 문구를 써 놓고 그래서 벽보를 붙여 놓고 양과 같이 순한 선량한 학생들을 오륙십 명을 동원시켜 가지고 여기에 불온삐라를 걸머지고 직접 분배하고 살포하도록 이러한 대책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참배 못 한다, 이것은 김창숙 씨의 바로 명령이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앞재비 젊은 어깨들이 나와 가지고, 연령으로 보아서 자기 조부모 연령도 넘는 분에게 호령을 하고 폭행을 하는 이것이 소위 유자의 하는 행동이겠읍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성전 참배를 못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요배를 하고 그대로 돌아왔기 까닭에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 금번 14일 농은 3층 회의실에서 열게 된…… 참석하신 전국 223 전국 향교의 전교와 190개의 유도회와 시․군 향교단의 지부장 각 도유도회 도본부위원장 각 도향교재단의 이사장 중앙의 박연태 위원 이런 분들이 대성전에 참배를 못 하게 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당시 회의 자리에 의자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고 바로 마루바닥에 백로지를 깔고 온종일 회의를 원만히 치렀읍니다마는 거기에 한결같이 단결된 이유는 과거…… 그래도 김창숙 옹은 애국지사요 유자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믿어 왔건만 오늘날에 하는 처사는 유자가 아니요 그것은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외치게 되어서 의외로 단결이 더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성원경 의원의 보고말씀 가운데에 모 정당과 경찰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니 정통파가 누구니 비정통파니 이런 문제를…… 종교관계이니 신앙의 자유 운운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성원경 의원의 지적하시는 말씀에 나는 반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옳게 모르시고 그런 보고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연적으로 지금 관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자인하는 김상도 의원…… 김상도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을 수 없고 성원경 의원의 그릇된 보고가 만약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본의거나 본의 아니시거나, 나는 이 사실을 아는 대로 반증해서 이것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기 때문에 너무 지루한 시간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이 말씀을 밝히려고 하면 하루 온종일 말씀을 드려도…… 자료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당연한 해명이 사필귀정으로 밝혀지기를 나도 바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보고사항으로 성원경 의원이 보고를 해 주셨고 그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그 회의에 직접 관계되는 분이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왜곡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보고를 마저 받었읍니다. 그런데 발언통지가 한 서너 분이 나와 있어요. 보고사항에 이렇게 발언통지를 내고 토론하시려고 하면 하나의 의제로 만들어서…… 가만히 계세요. 발언을 하실려면 의제를 갖다가 만들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원경 의원께서 여기에 동의를 내놓았읍니다. 그 동의는 무엇이냐 하면 그 진상을…… 그 진상이라는 것은 종교단체 관력간섭에 관하여 내무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보고케 하자는 동의를 성원경 의원이 제시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를 취급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동의를 내놓았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되나요? 다른 얘기는 할 수 없읍니다. 가만 계세요. 발언통지 내신 분은 대단 미안하지만 자기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신상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성원경 의원께서 자기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원경 의원에게만 발언권 드립니다. 언론봉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의하시고 토론하시려면 의제로 만들어야지…… 성원경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종교 관력간섭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당 논의될 만한 분야에 한해서 내가 말씀을 발언했다가 우연히 어떻게 여기에 와서 일신상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추악하게 되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의정단상에서 종교단체에 관력간섭하는 것이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성균관대학 재단경리관계 감독회 공청회와 같은 그런 국회가 되어 버려서 대단히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께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읍니다. 이것은 결코 이 자리가 성균관대학…… 미미한 성균관대학의 회계가 잘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어떤 놈이 돈을 훔쳐 먹었느니 어떻게 했느니 어떤 놈이 검사국에 잡혀갔느니 안 갔느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어떤 놈이 돈을 훔쳐 먹었으면 도적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도적놈을 잡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거기에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니까 다른 말씀은 할 것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변명 여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결국은 한 가지 변명할 것은 이 사람도 거기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 줄 알고 만약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다투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은 증인 변명이라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왕 여기서 장면이 추악하게 되어 가지고 그런 말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안 할 수 없다는 것뿐이고 그런 일이 없읍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어요. 성원이 되었어요. 표결하겠읍니다. 성원경 의원의 동의는 금차 유도회 집회에 대해서 권력이 간섭했다는 이야기의 보고를 들었고 이 보고에 대해서 이 보고를 문교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보고케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수 104, 가에 82명, 부에 1표도 없이 성원경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역시 보고사항입니다. 이철승 의원이 요 최근 신문지상에 자기 일신상에 관한 보도가 되었는데 그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여기에 해명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일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발언을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