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국정에 관한 질문 은 풍수해상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읍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또 나머지 세 분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익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를 경험하고는 때로는 신을 인식하고 때로는 그 신비함에 외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문명이라는 열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신의 창조물인 자연에 대한 훼손이요, 도전이요, 모독의 연속이었읍니다. 인간이 생물의 어머니인 물의 섭리에 거역할 때 엄청난 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또한 모릅니다. 본인은 6ㆍ25 사변 때 초급 지휘관으로서 저 낙동강으로부터 함경북도 부령 뒷산까지 이 두 다리로 조국강산을 걷고 괴뢰군과 중공군과 전쟁을 겪는 가운데 우리 농민의 끈질긴 인내심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조국강산과 얽힌 그들의 애환으로부터의 엄숙한 민족혼을 느꼈읍니다. 농민이야말로 우리 민족 저력의 실체인 것입니다. 농민과 같이 강인하게 우리 민족과 역사를 지켜 온 계층은 없었읍니다. 농민은 이제까지 정말 잘 참아 주었읍니다. 동양의 역사는 치산치수, 즉 가뭄과 홍수와의 투쟁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것은 매년 일어나는 연례행사로서 금년에도 어김없이 그 연례행사가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350ℓ짜리 용기에 최고 736ℓ의 물을 들어부으면 당연히 넘어서 주변이 범람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천재지변이라고 이름하였읍니다마는 서글픈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듣건대 선진국에서는 모든 토목설비의 기준을 200년 주기의 강수량에 준거하였다는데 우리는 20년 내지 30년 기준으로 하였으니 근본적으로 큰 물난리를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350㎜ 기준 이 문제를 재검토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이 근본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 전 홍수 난 곳에 79년도에도 홍수가 왔고 또 금년에도 이곳에 어김없이 홍수가 찾아왔읍니다. 이만하면 전국의 어느 곳에 문제가 있고 어느 곳을 어떻게 손을 써야 한다 하는 것은 어지간히 둔한 행정관도 이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큰 활약을 해서 구제에 복구에 대단한 기능을 발휘해 주셨읍니다. 전 국민이 구호물자를 보내 주시고 의연금을 염출하여 주시고 군이 동원되어 실의에 빠져서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수재민들을 대신해서 긴급복구의 작업을 해 줌으로써 비로소 농민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 고마움을 농민들은 절감하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서 삽을 들 수 있는 팔다리의 힘을 얻었읍니다. 따뜻한 구호의 손길을 뻗쳐 주신 여러분에게 천만번 본인은 이 자리를 이용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대책본부가 소방보다 예방에 더 크게 활약을 해 주실 수 없을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매년 무조건 3% 이상의 재해예방대책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여러 섬들에는 폭우 지진 또는 태풍이 너무 잦으니까 그러한 제도가 탄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도 이 문제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일반국민들이야 태풍이나 홍수도 무섭지만 그것은 불과 며칠간 계속하는 데 불과하고 내 집에 들어가는 크고 작은 도로들은 1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번씩 왕래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재난이 없을 때는 후에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구나 도로부터 먼저 포장해 달라고 보채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국가재원의 투자배분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본인은 물론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수투자가 근본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작년을 예를 든다 하더라도 773억에 불과했고 도로는 5733억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복구 투자하는 것보다는 매년매년 문제 된 곳을 사전에 완고하게 개선 정비해 나가는 것과 결과적으로 장기적 견지에서 어느 쪽이 이로울까 하는 것을 저는 묻습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결코 지방자치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업계획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가한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은 실제 수재를 복구하고 수재민을 구호함에 관해서 현장적 감각에서 차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도로 하천 공공수리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하에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읍니다. 각 농가의 재건축이라든가 전답의 복구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보상 등은 농민 개개인과 직접 연관하에 진행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이 농민에게는 가장 큰 관심을 끌게 하는 문제라고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정부와 농민 쌍방 공히 관련되는 부분이 새마을도로와 마을 안의 농로 등이 되겠읍니다. 그렇다면 첫째 공공부분의 복구에 관해서 피해농민의 입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배려의 우선순위를 하천 수리시설 도로의 순으로 잡아야 하겠읍니다. 결코 그 우선순위를 위반하게 될 때에는 수해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겠읍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게 또 곧게 흐르게 되어 있읍니다. 작은 그릇에 그보다 많은 물을 부으면 넘치는 것은 원리이니 이번만은 모든 것이 제방 높이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또 그 수류의 방향도 자연원리에 맞게 완벽한 공사가 되어 주시기를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라파의 선진국 상공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하천 도로 등의 선이 무리한 굴곡이나 또 예각지대가 전연 없읍니다. 완만하게 되어 있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끊기는 곳이 없이 잘 연결되어 있음을 보면서 무척 부럽게 생각을 해 왔읍니다. 우리도 이번만은 절대 완벽한 작품이 되어서 선진국 모습을 모두가 느낄 수 있게 훌륭한 작업이 되도록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특히 금강수계의 정리는 앞으로 90년도부터 진행될 대단위 종합개발사업과 수재예방을 위한 향후 사업이 상호 조정이 잘 되어서 영원히 수재에서 해방이 되도록 걸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금번 금강유역 수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강 유로 연장 410㎞에서 홍수조절 가능한 댐은 1개소뿐이고 또 홍수통제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제방 축조율은 51.6%에 불과합니다. 제방이 없는 하천 또 거기에 홍수가 났을 때 그 결과는 불문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홍수를 당하여 저수지 또는 소류지 아래쪽에서 사시는 분은 산목숨이 아니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저수지 대부분에 처음부터 구조적 모순이 있읍니다. 수문은 급수로를 통해서 전답에 급수만 할 수 있고 여수터, 즉 무넹기는 홍수 시 여분의 물을 넘기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유입량이 너무 많으면 본제방 위로 물이 너무 흐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문을 통하여 전답 위에 여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극을 면할 수 없다는 이 점올 본인은 지적합니다. 즉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해괴한 사실은 다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류지시설은 시공 시부터 자부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초부터 공개적으로 부실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집중호우지역의 소류지는 사실상 전부가 터져 나감으로써 인명과 농지 및 농작물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읍니다. 소류지의 본제방 속에 소위 점토로 된 심토도 들어가 있지 않고 사력 으로서만 이루어져 있으니 터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전국 소류지가 다 이 모양이니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방침을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전반적으로 수리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전국 5만여 개소의 62%가 61년 이전에 축조된 것일 뿐 아니라 방조제도 49%가 불완전하다 하니 양수기 등 가동이 제때에 되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3차의 홍수피해로 전국에서 합해서 5만 1000여 종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읍니다. 특히 그중 3500세대는 상습수해지구에 속한다고 재해대책본부는 발표한 바 있읍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도 말할 때 350㎜ 기준으로 수방대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정도의 강우로 침수된 지역의 모든 가옥은 집단이주시켜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와 가옥 공히 저지대에 위치해서 철저하게 피해를 본 농가는 정부가 마련한 주택복구지원비만으로는 재기불능합니다. 즉 20% 자담 능력이 없는바 이것을 수재의연금 등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만이 재건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학교시설 등에 집단수용된 수재민에 대해서는 그 지방 실정에 맞는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즉 불원 학교가 개학이 되겠읍니다마는 학교 내 수용이 그렇게 되면 불가능하고 새 집을 짓는 데도 적어도 2개월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건물 천막 등의 해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부장관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가옥의 반파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단 침수되었던 농가는 벽이 흙벽이기 때문에 마른 뒤 도배만 하면 된다는 합동조사반의 공무원의 생각과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침수되었던 농가의 벽은 전부 털어 내어서 새롭게 발라야 하며 온돌도 새로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옥파손에 등급을 매길 때에는 외모만 보시지 말고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에 대한 해결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민에게 농지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금번 홍수피해에 있어서 산골짝의 농지가 특히 사태로 많이 절단이 났기 때문에 영세농의 농지손실이 더욱 많았읍니다. 이런 농지의 원형을 복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며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지복구는 반드시 그 부근의 인접농지와 소하천 등을 포함해서 경지정리 또는 논두렁바로잡기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영구복구가 되어 농지를 앞으로 오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수로라든가 하천의 하상이 매몰이 되어서 급수에는 별문제가 없읍니다마는 배수에는 사실상 무용지작물이 되었옵니다. 하루빨리 준설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농지 유실 사태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70%를 지원해 주시고 30%를 자부담토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대부분을 수재농민에게는 부담 능력이 사실상 없읍니다. 따라서 수재의연금으로 보조해 주신다든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장기저리채로 해결해 주신다든가 해야만 되겠읍니다. 그래야만 실질 문제로서 농지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농지복구비 중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희망이 크면 또 실망도 그만큼 크다’는 말이 있읍니다. 특별히 훌륭하게 금년 농사를 지어 놓은 농민들에게는 남은 일이라면 이제 2, 3차의 농약치기만 끝나면 수확기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청천벽력의 유사 이래 최악의 수재를 만난 것입니다. 수문의 개폐시기가 어떻다든가 양수기의 가동이 늦었다든가 하는 시비는 있었읍니다마는 순식간에 10만 6000정보의 농지가 침수되어 망망대해로 변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침수상태는 침수 이후 10일이 경과한 8월 1일에도 부여에 26정보, 논산에 230정보 그리고 공주에 15정보가 그대로 물에 갇힌 채 있었읍니다. 전국 수침농지 18만 4000정보의 농작물피해는 대소 간에 물론 차이는 있겠읍니다마는 사실상 거의 전멸상태라고 지적을 합니다. 수침의 시기가 최악의 시기였기 때문에 녹색을 되찾은 전답도 과연 곡식의 수확이 가능할 것인지, 거의 절망상태라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참변을 당한 농민에지 과연 무엇으로 위로를 드리며 무슨 말로 용기를 북돋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막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애써 가꾸어 놓은 벼농사가 이미 갈색으로 전부 부패해 버리고 설상가상으로 논두렁까지 모조리 붕괴돼 버린 농민에게 도로복구라든가 수재복구작업에 나오라고 독촉을 해 봤자 이것은 서글픈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농민을 살리는 길은 오직 어떤 형태든 간에 농작물피해에 대한 직접보조의 약속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용어가 곤란하다면은 특별보조도 좋고 특별지원도 좋습니다. 일찌기 70년 10월 25일 충남 서산․당진지역 볏단유실 피해 시 피해 전량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한 사실이 있읍니다. 즉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이었기 때문에 소위 천재지변으로 간주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마는 736㎜의 호우가 어째서 천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읍니까? 78년 노풍 피해 시 정부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60%를 양곡으로 직접지원한 사실이 있고 또 74년 8월 27일 전남 중서부지역 집중호우 시에도 생산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읍니다. 이런 선례가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농사를 100% 전파한 농민에게 직접지원을 할 수 없단 말씀입니까? 농작물피해조사가 극히 어려운 작업이다 하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100% 완전히 농사를 전파한 농민이 얼마라도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농작물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직접지원을 하시겠읍니까, 안 하시겠읍니까? 평년작의 80%를 보상한다고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는 물론 특작농작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작물은 어디까지나 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한 주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과연 농민이 어디까지 참아 주실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농민에게는 똑같은 공정한 원칙이 적용되어야지 일부에게만 우대한다는 일은 특히 금번 수해에 관한 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1정보 미만의 영세농가로서 50% 이상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의 초ㆍ중교 자녀에 한해서 6개월분의 학비를 면제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과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모든 수재민에게 이 조치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기도 명년 10월 말, 즉 명년도 신곡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파 희망자에 대해서 정보당 33만 9000원을 보조하시고 또 비료 60%, 농약 100%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마는 그 작물의 판로와 가격이 보장이 안 되면은 농민들을 두 번 또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하도 여러 번 당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은 선뜻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파는 반드시 계약재배로 해야 하며, 그렇게 해 주시겠읍니까, 안 해 주시겠읍니까 하는 것을 농민에게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세는 농사를 작파당한 농민에게는 아무리 내려 해도 물을 길이 없읍니다. 마땅히 감면조치를 합리적으로 강구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수재민의 영농자금과 정책자금 그리고 상호금융자금도 상환유예 등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영농자금에 한해서만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신다 합니다마는 수재민에 있어서는 상호금융도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농민들은 우선 대파 등 생산활동을 재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후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재민에게는 6개월분의 양곡을 대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5인 가족에게 네 가마니의 꼴이 됩니다. 이것은 마땅히 신곡이 나오는 역시 명년 10월까지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어디다 다소 있읍니다마는 이런 곳은 이번에 100% 수침이 되었읍니다. 이분들의 임대료는 마땅히 정부가 감면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국무총리에게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농업재해보상법이 없읍니다. 일본에는 천재융자법이 있고 대개 선진국에는 농업보상보험법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이면은 이러한 입법이 가능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농촌의 각 마을에서는 정부가 일부 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또한 취로사업으로서 소위 새마을도로 또는 농로를 건설하였읍니다마는 이번 수해로 사실상 이런 것이 전부 유실 또는 파괴가 되었읍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특별취로사업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마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취로사업의 문제가 구호의 사회정책 면에 중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노약자 아동 부녀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외관상 좋지 못한 형편이었읍니다. 이번에는 수재복구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마을 단위 자조노력과 자치능력을 연장하는 안목을 살려서 면 또는 마을의 협동과 재량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엄청난 수재를 복구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부담이 과대해서 금년과 명년 예산운용에 막대한 주름살이 잡히게 되었읍니다. 더우기 지방채 2000억 발행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복구비 지원기준에 관계없이 지방비부담 경감조치를 강구해 주시지 않으면은 지방재정이 파탄이 나게 되어 있읍니다. 관계 지방재정을 꼭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집중호우가 나면은 탄광지역에도 보다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광부와 그 가족이 사상자가 생기고 산사태로 전주가 넘어짐으로써 단전이 되어서 큰 문제를 야기시켰읍니다. 갱내에 침수가 되고 또는 배수펌프가 정지가 되고 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광산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저탄이 다량으로 유실되어 큰 피해를 가중시켰고 결과적으로 약 20일간 조업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충남탄전에만도 29억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읍니다. 동자부장관께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뿐 아니라 광부도 더 딱한 존재들입니다. 피해를 보상해 주시고 조속히 광산이 재가동이 되어서 광부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힘없는 농민을 대변하다 보니 모든 것이 딱하고 우는 얘기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 가지 천 가지 아무리 좋은 약방문을 내놓아도 결국은 재정의 문제에 귀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수해총액은 농작물피해를 제외하고만도 정부의 통계를 보면 5600억에 달하는바 5000억의 추경으로 완전복구라든가 피해농민의 생계를 직접 지원해 주신다 하는 것은 사실상 구두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으로 어떻게 이 급박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번 추경에 있어서 초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의 열쇠는 결국 우선순위의 결정이며 선후순서의 선택에 달려 있읍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피해농민의 생계보조에 꼭 두어 주시고 둘째, 좀 일률적으로 다루기는 힘듭니다마는 대소하천 수리시설 도로 등의 복구의 순서가 돼야 하겠읍니다. 세째, 영구복구에 속하는 절차 중 연차계획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등 해서 농민의 구원에 먼저 최우선을 두고 힘써 주십사 하는 것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부탁을 올립니다.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또 불행히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고 생계와 생명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기본임무를 가졌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의 참된 저력인 농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삼천포․진양․사천 지역구 출신 통일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실로 말할 수 없는 착잡한 기분으로 국민 앞에 섰읍니다. 우리 모두는 수마가 스쳐 간 참상에 얼룩진 대표요 또한 정부와 공무원들의 실책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한 국민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동료, 선배들과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고 돌아온 한 사람이기에 비통한 마음 더욱 금할 수가 없읍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읍니다. 27년 전 1959년도의 악명 높은 사라호 태풍이 할퀴고 간 이 조국강토는 과연 어떠했읍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2500만 국민의 원성이 무엇이었읍니까?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엉터리 기상예보 믿다가 불쌍한 농어민 근로대중은 속절없이 당했읍니다’라고 외치던 그 소리를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집과 재산 그리고 삶의 터전 거기에다 막중한 생명을 빼앗김은 무릇 얼마이었으며 또한 그 참혹한 결과는 이 나라 민족에 어떠한 역사의 과오를 남겼읍니까? 허탈감과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민생고의 틈을 타 총칼을 내민 소수 정치군인들의 독주에 인간으로서 보장받을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우선 먹고 입기 위한 삶에 찌든 우리 서민 근로자는 최저임금 속의 혹사도 마다 않고 생계를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고 전체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농어민은 생산비도 못 미치는 값싼 농산물가격도 체념하며 허리띠를 동여매고 못 죽어 살아야 하는 나날을 보내야 했는가 하면 때로는 약한 농어민을 짓눌러 특정인의 배를 채우기 위한 썩은 쌀이나 혹은 병든 소 할 것 없이 무분별한 농축산물수입으로 빚더미의 도시빈민으로 전락해야 하는 고통도 당했고 생산인은 굶주려 가면서 외화획득을 위한 시녀로 최저가수출의 적자로 억울함을 달래야 했던 때도 우리에겐 있었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읍니까? 태풍피해는 아무리 천재라고 하지만 순간적인 방관으로 한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 보다 사전에 제대로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천재가 인재로 변할 수도 있으니 악몽 같은 그 사라호 태풍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 군사독재까지 탄생시키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영구적일 수가 없읍니다. 정의사회 구현, 복지농촌 건설이란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독재권력의 비수는 조작에서 또 조작으로 약한 자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야 했고 이로 인해 신성한 공권력도 땅에 떨어져 급기야 도덕성마저 상실한 25년 동안 쌓여진 그 한들로 끝내 ―ㆍ― 최루탄이 아니면 단 하루도 정권을 유지하지 못할 상태에서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지식인이나 종교인 학생 근로대중 전 국민의 단합된 열기는 기어이 이 땅에 6ㆍ29 선언을 탄생시켰읍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민주화의 대도를 지켜보며 모든 국민이 기뻐해야 할 이때에 이제는 사라호 태풍의 악몽도 잊게 되었구나 했더니 설마로 생각했던 태풍 셀마로부터 잇달은 집중호우가 남부 중부 서울 경기를 강타했을 때 경계해야 할 시간에 안심하라 했고 대피해야 할 시간에 잠자라고 한 정부기관에 속아 600여 명이 넘는 생명과 6000여억 원의 재산을 빼앗긴 것도 정부 공무원의 무책임에서라는 입증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주를 정복한 시대의 B급 대풍이 미개발시대 A급 사라호 태풍 때와 같이 지금에 와서도 엉터리 기상예보 믿다가 속절없이 당한 천재가 아닌 인재입니다라는 우리 사천만 국민의 소리가 27년 전에 이 땅에 부르짖던 소리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으니 어찌 이 자리를 같이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정부를 대표한 총리에게 묻고 질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국무위원에게 말씀드릴 것은 부처별로 집중질의가 아닌 때때로 의문점을 지적할 것이니 착오 없이 정리하였다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기상대를 원망하고 그리고 행정이나 예산관리책임자를 원망했던 사라호 태풍 때에는 비과학적임은 물론이고 부족한 장비에다가 기상예보마저 어림짐작에 불과한 경험적 수준을 능가하지 못한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하늘에는 시시로 기상관측이나 태풍진로를 가리키는 인공위성이 떠 있고 상상도 못 하는 기술장비 수십 배를 넘은 GNP 엄청나게 불어난 국가예산과 더불어 모든 첨단과학장비를 보유한 인근 선진국들의 예보도 그 당시 있었다고 하는데 과거 태풍의 진로가 급좌회전하는 예가 많았다는 판단 하나만 가지고 모든 과학기술이 주는 예보를 조작했다는 설이 파다하니 총리는 그 진상을 밝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도 무책임하게 그 당시에 히트만 치면 나는 기상관측의 권위자가 될 것이라는 소영웅적 심리의 빗나간 예보조작에서 빚어진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하여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지고 넘어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혈세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보상만 해 주면 끝난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갖가지 고통과 수난을 딛고 민주화로 향한 후 수해대책을 위한 첫 임시국회인 만큼 총리 이하 관계부처 장관들은 책임질 줄 아는 민주정치의 신뢰를 국민에게 기꺼이 스스로 보이고 이재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에서 만약 잘못이 있어서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을 받는다면 총사퇴하고 물러나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바로 이 정부가 눈만 뜨면 전 매스컴을 동원해 국민생활피해가 예상되는 각종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그럴싸한 조항의 법령이나 만들고 또 모두의 눈을 속여 가며 입버릇처럼 떠들어 댄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까? 이것을 보니 경찰의 박종철 군 고문살인조작이 새삼 머리에 떠오르며 행정부마저 거짓과 조작을 입증시킨 일면치고는 너무나 큰 피해였기에 더욱 가슴이 아파 다시 한번 조작정부 물러가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총리! 인명피해의 아픔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다 90% 이상이 삶에 허덕이는 우리 농어민의 피해로 또 돌아갔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더 가중된 빚더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읍니까! 바로 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밝혀진 바로는 선박피해가 4200여 척이나 되고 전체 농경지 9.1%에 해당하는 19만 6000여 정보가 침수 및 매몰되었고 이 중에도 논만 17만 8000여 정보로 올해 쌀생산량 약 150만 섬이 감산되어 벼 피해액만도 2000억 원이 넘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유실 매몰된 농경지 복구비용 430여억 원을 비롯 수리시설 방조제 그리고 산림피해, 어항 어선 비닐하우스 증양식시설 등 농림수산 시설피해가 약 1635억 원에, 소 돼지 닭 등 유실된 가축이 3500여 마리에 축사 1300여 동을 합쳐 축산피해 또한 66억 원, 쌀 보리 등 비축양곡 피해가 4000여t에 25억이나 되고 채소류와 과일류 피해가 1만 8000여 정보에 290억 원으로 농수산피해만 3700억 내지 450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상상을 초월한 피해도 국민이 바라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심도 깊게 들었더라면…… 하는 양심의 후회는 있읍니까? 없읍니까?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 모두가 조금이라도 각 분야 책임자가 신경을 썼더라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이고도 남았을 것이고 603명이란 가슴 아픈 인명피해도 막았을 것입니다. 피해가 큰 금강댐 유역 서천군지역만 해도 판교천 인근 주민이 수차에 걸쳐 진정 건의한 소요액 35억만 들여 판교천 개수공사만 했더라면 무려 408억 원의 재산피해는 물론 34명의 목숨도 건졌을 것인데 하는 소리도 자자합니다. 해안지대에서 제일 피해가 막심했던 부산 진해 거제 충무 삼천포 남해 하동지역 역시 해마다 태풍만 오면 수십 수백억씩 들여 복구한 지역이 또다시 물거품으로 되풀이 변하고 있지만 소비적인 예산만 낭비할 뿐 그 근본적 대책인 제방과 방파제를 우선 완공시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제2의 재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있다면 건설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수몰상습지역 축대 다리 교량 도로 산사태위험지역 등이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했던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수백여 건입니다. 이 모두가 진정이 묵살된 그 지역에서 재산피해는 물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인명피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총리 이하 내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그리고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알고 있었다면 왜 대비책을 못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예방을 할 것인지 각자 계획된 구상을 밝혀 주시고……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어찌하여 부실기업정리를 빙자해 재벌에게 특혜 준 한 기업 투자분만 해도 7000억에 가까운 돈올 1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에 그것도 이자까지 탕감해 주는 정부가 국토보존과 농어촌국민생활보호를 위한 시설투자에는 인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또다시 허위와 조작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어둡게 하여 자기 일신 영달에 급급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냥 둘 것입니까?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1000명이 넘는 주민이 밤새 인근 야산이나 강둑에서 노숙을 하며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밤 10시가 넘도록 물 한 방울 빵 한 조각 침구 하나 보급받지 못한 행정마비지역이었는데도 버젓이 긴급구호품이 전달되어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그 허위보고가 발각되어 가지고 뒤늦게 현장 확인과 주민신고로 드러난 인간으로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현장도 있었으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3일이 경과한 후에까지 도에 보고마저 묵살해 버린 지역도 있었으니 일선 시․군의 통계나 집계보고가 도나 중앙에 늦어지는 행정상의 이유는 무엇인지 내무부장관은 밝혀 주시고, 학교 지붕까지 물에 잠겨 주민 1000여 명이 인근 야산에 뜬 눈으로 피신해 있었는데도 수몰된 학교에 긴급 대피시켜 놓고 잘 보호하고 있다는 방송이 흘러나와 수재민의 격분을 사게 한 지역도 있었고 집과 재산을 밤새 잃어버리고 밀려오는 바닷물의 만수에 마음 조리며 무너진 제방을 바라볼 뿐 삽질 한 번 못 하고 허탈감에 빠져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특정인 특정지역 선전에 눈이 어두워 도내 80% 이상 비상복구 달성이니 하는 TV나 방송을 보고 들었을 때에 분통 터져 가슴을 치는 수재민의 심정이 어떠했겠는지와 공영방송은 이래도 되는 건지 오늘 문화공보부장관이 안 나왔으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기록상 참고가 될까 해서 동력자원부장관과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번 태풍과 홍수피해로 전기나 전화, 즉 통신이 두절되어 아니면 전기공사가 늦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복구의 불편을 매우 느끼는 것을 목격했는데 제일 늦은 곳은 어느 지역이며 기간은 얼마나 걸렸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는 국민이 과연 6ㆍ29 노 대표 민주화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읍니까? 또한 정직과 진실로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 우리 여야 정치인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뿐이 아니올시다! 수몰지역마다 울분에 젖은 수재민들이 가슴을 치며 약한 우리 서민과 농어민은 죽어야 되느냐고 붙들고 외치는 절규의 소리를 관계장관들은 듣고 있읍니까? 이것은 바로 평소에도 기준을 무시한 불공평한 보상대책에서 나오는 소리였읍니다. 그 실례를 들자면 댐수몰지역 보상 측면에서도 수몰 하부부터 단계적으로 보상을 했더라면 이런 불평과 정부불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소위 가진 자나 특정인의 소유라면 고지대도 가리지 않고 우선 보상을 받고도 계속 피해 없이 경작하는 것을 주위 주민들이 보았을 때 과연 장관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읍니까? 이것이 법치국가라고 또한 민주사회라고 우리들이 자부할 수 있읍니까? 이것이 바로 강자는 웃고 약자는 우는 사회, 하루빨리 이런 버릇은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전국 댐유역 수몰보상지역 잔여분은 일시에 전면 보상하여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에 이주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상습수침지역 등은 절대농지나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매립 등으로 농공단지나 그 지역에 맞는 적정주거지역이나 혹은 여러 면으로 협의 대체시키고 이번 수해피해가옥에 대하여는 그린벨트 내에서 이주 정착시켜서라도 생활안정을 하루빨리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올시다. 이번 수재를 분석한 결과 재해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모든 제도 범주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보다는 행정편의와 전시효과 우선순위로 구성되어 수억 수천 년 동안 닦여진 자연지리형태계를 완전히 무시했는가 하면 조상 대대로 거주한 주민들의 자연섭리조건 설계건의에 의한 공사가 아니라 탁상설계에 의했기 때문에 평소 1시간이면 빠지던 물이 하루 이틀 삼일 걸린 곳도 허다했읍니다. 강둑이나 제방의 목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건의를 무시 인맥에 의한 연고인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아까운 예산을 낭비해 가며 더 큰 피해를 입게 했던 곳도 부지기수였으니 앞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자연섭리에 의한 개발계획을 재조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불로수입에 집착된 일부 목민관들의 오판으로 무차별 댐 상하류의 자갈 모래 채취로 수로를 굴곡시켜서 공직자의 사명감을 망각한 채 주민의 인명보다 재산보다 사리에 눈이 어두워 자갈채취에 투여된 중장비를 대피시키는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급작스레 불어난 홍수로 댐 둑을 넘어설 무렵에야 놀란 나머지 한꺼번에 수문을 열어 하구의 기름진 옥토를 폐허로 만든 곳도 허다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을 앗아 간 저 경남 산청군․함양군 일대, 진양군 대평면, 사천군 곤양 곤명 유동 사남 용현면 일부까지 휩쓴 남강유역 수문조절 잘못으로 일어난 천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재였으므로 항의하는 피해주민에게 사과하는 공직자들이 있기는커녕 서류마저 챙겨 가지고 피신해 버린 작태에 격분한 주민들을 폭도로 몰아 가지고 최루탄세례까지 퍼부은 참상을 내무부장관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연들이 어찌 육지뿐이겠읍니까? 신안 앞바다 서거차도 서방 5마일 해역에서 행정관리 부주의로 30명의 목숨을 앗아 갔고 관리소홀로 또 영광 근해 50여 명의 희생 그야말로 예방책 관리소홀로 빚어진 참사인데 그것도 해일로 늦게서야 조사단을 보냈다는데 수산청과 수협은 태풍이 온다는데 사전에 무엇을 했는지 농림수산부장관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산 민락동 88올림픽 요트경기장에 대피어선 80여 척이 보안상의 이유로 쫓겨나 그중 40여 척이 전파된 사실 이런 실례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총리 답변해 보십시오. 소위 금강산댐이 터졌을 때 수도 서울의 침수량까지 계산하는 완벽치수를 장담한 서울시가 지하철 지하도 아파트단지까지도 물바다가 되었는가 하면 또한 한강종합개발사업이 끝난 지금도 물난리는 계속되고 서울시가 내수침수를 막기 위해 시설한 유수지 46개 중 망원동 반포유수지의 배수펌프 용량부족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돼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니 앉아서 전시효과 노리는 큰소리 제발 좀 삼가하고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났는지 건설부장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천ㆍ안양천 주변 상습수해지역이 변함없이 수해보호지역으로 이번에도 고스란히 당해야 했고 전국에서 배수갑문 관리소홀로 아니면 수십 년 된 갑문을 보수는커녕 그대로 방치해 당한 인재가 컸으니 건설부장관 배수갑문 점검은 한 달에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귓전을 울리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애절히 외치는 저 소리 남부지방에서는 ‘엉터리 기상예보와 수문조절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십니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꺼-’ 하며 울부짖고 중부에서는 배수갑문 고장으로 ‘원인은 물을 빼지 않아서유-’ 하며 시신을 부둥켜안고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 그 처절한 참상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읍니까? 또한 그 결과를 보십시오! 이번 수해로 파손된 제방이나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이 정부 들어선 1982년부터 85년 사이에 시공 복구한 곳이 제일 많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 건설부장관이나 농림수산부장관 교통부장관은 그 통계를 내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통계 좋아하는 이 정부가 그 통계는 어째서 내지 않았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패된 이 정권 속에 기생하는 부실공사에서 야기된 부정의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의 행정은 지나친 전시 위주로 흘러 국토보존의 기초가 되고 국민생활안전의 토대가 되는 사회간접투자부분이 뒤로 처지고 정권유지를 위한 선심과 생색이나 내는 특정인 특정지역에 집중돼 오지 않았다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감히 이 자리에 나서서 답변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전국 하천의 절반이 제방상습수해피해지가 되는데도 정부투자예산이 웬만한 고층건물 한 채 값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부정책의 빈곤이 아니라 부재라는 말을 들어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수해 추경예산 5000억도 사전에 투자했더라면 아깝게 이런 생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도 없었을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지금 중앙재해대책 실무부서의 운영 면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방재계획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5조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또 6조에도 22개 부서의 장이 방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건설부장관은 답변해 보시고, 실천했다면 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앞으로 몇 가지 제의로 모처럼의 소중한 나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총리! 바라옵건대 이번 재해보상만은 정확히 조사해 100% 국고보조로 충당해야 될 것이며, 때문에 이번 피해농어가에 대한 이재민의 자활생계능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00만 원 이내 이자 연 6%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이나 또 그리고 학자금보조는 1년간 2정보 미만 농가 20% 이상 피해 시에 고등학교까지 전액 대학은 50% 그리고 또 이번 이 피해농가에 대한 대파작물에……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소요되는 농약대나 비료대 역시 100% 국고보조로 충당되어야 될 것이며 사망자에 대해서도 실종자도 포함하여……

500만 원에 장례비 30만 원 돼야 된다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불명인 경우 정부보상금에 기준한 것입니다. 부총리! 본 의원이 제시한 최저 이 선만큼은 꼭 지원되어 가중된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불쌍한 농어민이 또다시 고향을 저버리고 도시의 헐벗은 시민들이 길거리를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솔직히 말해 이 정부가 부실기업정리를 빙자 특정인에 베푼 금융특혜분 한 기업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며 조건이니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이번 상정된 추경 5000억 원에 대해서도 총피해액 약 6000억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인데 그중 1000억 원을 예비비로 상정한다는 여론에 벌써 항간에는 ‘하도 엉뚱한 짓 많이 한 정부라 1000억 떼어 두었다가 선거철이니 특정인 선심지원자금으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부총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 정치에 어둡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비비 1000억 원도 당연히 보상액에 포함시켜 피해주민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재해 때마다 보상법이 제일 애매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전답ㆍ가축ㆍ농작물ㆍ어패류ㆍ양식장ㆍ각종 어장 등 농어민에게 한시가 시급한 문제이니 하루빨리 원만한 재해보상제도를 실시하여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도 정확하게 밝혀 어둡기만 한 농어촌에 밝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당부함과 동시에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번 피해보상만은 기왕 민주화시켜 물려주겠다는 현 정권과 협의 정부가 지금까지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쓰던 선심방법을 살려 가엾은 수재민에게도 마지막 큰 선심으로 피해자나 국민 모두가 웃으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본 의원의 충정어린 제의를 기꺼이 국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국민 모두와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지역의 원만한 복구와 주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회복을 기원하면서 이 단상을 물러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정부질문을 국회운영 또 질의 자체의 효율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질의를 하실 적에는 먼저 그 질의를 답변해 줄 국무위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어느 부 어느 장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신다든지 밝히시고 그리고 쭉 질문을 5분이고 10분이고 해 주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없이 또 극히 산만하게 질의를 하고 나서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오…… 우리가 국무위원이라도 좀 난처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 그리고 좋은 답변 이것을 서로 엮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질문은 어느 부처에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극히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민정 민주, 양당 간의 8인정치회담은 국회 각 교섭단체 간의 정치회담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염원인 직선제 개헌을 하루속히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회 헌특위가 구성 가동되어야 하고 아울러 비능률적이며 낭비적인 각 당 간이 개별적인 수개의 정치회담이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단일정치회담으로 개헌협상을 일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다른 정당을 배제한 가운데 민정 민주 양당만으로 개헌협상을 주도하려는 것은 양당독재이며 국민배신이며 국회의 농락이며 합의개헌을 거부한 파당적 비민주행위라고 보겠읍니다. 민주 민정은 깊이 반성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 의원! 좋은 말씀인데 질의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국을 휘몰아쳤던 태풍 홍수로 무서운 재난을 당하고 국가적 재건사업을 벌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수많은 이재민의 아픈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명피해 600여 명 10만여 명의 이재민 5000여억 원의 재산피해 5억 9000만 평에 달하는 농경지 피해 등 태풍 셀마에 이은 충청 경기지방의 집중호우가 가져다준 처참한 피해를 목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징벌을 내리셨을까 스스로 자문 자책 자괴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국민에게 거친 수많은 실정과 죄과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번 재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재해가 불가항력적인 단순한 천재로 넘겨 버릴 수 없는 인재이며 관재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 짚은 기상예보가 그러했고 평시의 소홀한 대비와 방심이 그러했으며 늑장행정이 또한 그러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재의 책임은 반드시 가려져야 합니다. 첫째, 잘못된 기상예보로 B급에 불과하다는 태풍 셀마가 입히고 간 초A급 태풍의 막대한 피해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셀마 태풍 피해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우리 관료사회의 보신주의적 안일무사가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고위층에 보고된 태풍진로를 수정해야 하는데 수정에 따른 번거로움과 책임추궁이 두려워서 당초의 예측에 집착하여 진로를 무리하게 조작한 억지예보가 이번 셀마의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방예보관들이 이미 태풍이 있기 전날 서울 부산 광주 강릉을 연결하는 정기 4각 통화를 통해 중앙의 당초 예보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앙에서 완전히 묵살된 사실과 일본 기상예보를 참고하면서도 당초 진로에 수정을 가하지 않았던 사실에서 역력히 입증되고 있읍니다. 가장 전문성과 과학성이 존중되어야 할 과학기술 전문분야에서마저 이 같은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적인 병폐가 상습화되어 있는 오늘의 부패한 이 나라 행정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도 이번 인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심과 늑장행정 등 대비 소홀로 빚어진 피해책임도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당하고도 또 당하는 똑같은 상습적 재난은 결코 천재지변일 수 없읍니다. 선진조국의 심장부, 올림픽이 열린다는 서울시의 경우 3년 전에 당했던 똑같은 피해가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장소 망원동 유수지에서 재발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읍니까? 20여 명이 몰사한 산사태 역시 평시 조금만 유의했으면 능히 예방할 수 있었던 반복된 어이없는 재난이 아니었읍니까?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예외 없이 물이 드는 도림천, 안양천 주변, 광명시 등 상습수해지 역시 이번에도 또다시 수해를 입지 않았읍니까? 금강유역 충청내륙 집중호우는 엄청난 폭우도 문제였지만 홍수기에 금강 하구언 공사를 벌여 물길을 막았으며 이곳 태반의 저수지 수문이 관리소홀로 열리지 않아 둑이 터지고 제방이 마구 터진 것 그리고 경북 안동지방에는 큰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임하댐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로 인하여 성토된 흙무더기가 수로를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농토 농작물이 수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준 것 등 분명한 행정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풍 셀마의 진로예측이 다소 빗나갔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중심부에서 반경 400㎞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처들의 대비가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태풍이 지나간 후에야 비상근무를 시작한 부서마저 있었다고 하니 실로 경악과 전율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결과 200여 명의 어민이 물속에 생매장되었고 4000여 척의 어선이 파괴되고 어망 어장이 모조리 폐허가 되어 버린 이 엄청난 재앙은 천재가 아닌 인재의 소치일 것입니다. 세째, 차제에 정부정책의 방향전환과 투자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누누이 지적해 온 대로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은 고속도로다 대규모 경기장이다 고층건물이다 하여 동양 제일 세계 몇째 운운하면서 전시행정 과시행정에 투자의 최우선순위를 두어 왔읍니다. 댐만 하더라도 대규모 댐 건설에 몰두했을 뿐 눈에 띄지 않는 산간계곡의 지천은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 이번과 같은 막중한 피해를 야기시켰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제반 투자가 국토보존의 기초가 되고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겉치장이나 하고 당장 생색이 나는 부문에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국제행사다 스포츠잔치다 외국인 초치에는 지나친 접대나 환대로 국제사회의 핀잔과 비난까지 받아 가면서 돈을 물 쓰듯 하면서도 전국 하천의 절반 이상을 제방이 없는 상습피해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서도 이 정권의 반민주성이나 방탕성을 직시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태풍과 홍수로 매년 230여 명이 목숨을 잃고 1300억 원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매년 항구복구와 완전대책만을 녹음기 틀듯 반복해 왔을 뿐 실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번의 재난에서 여실히 반증되었읍니다. 이번 재난의 복구보상을 위하여 편성된 추경예산 5000억 원을 그 절반 규모라도 사전에 투자했던들 이 같은 피해는 방지할 수 있었지 않겠읍니까? 이와 같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재앙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이제 그만 지양되어야 합니다. 비록 복구가 늦어지고 엄청난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더라도 종합적인 국토관리 안목에서 어떠한 재난에도 견딜 수 있고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항구적인 완전복구와 복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정부의 연차적인 종합계획과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째, 이번 재난에 대한 완전보상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하더라도 유실 매몰되거나 침수된 농경지가 전국 농지 214만 1000정보의 9.1%에 해당하는 19만 5000정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논 면적은 17만 8000정보로서 전국 논 면적의 13.4%에 해당되고 있읍니다. 이 같은 침수와 유실로 인하여 금년 쌀생산량이 100만 내지 150만 섬 정도 감산될 전망이고 그 피해액은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또한 유실 매몰된 농경지 복구비 500여억 원을 비롯 각종 수리시설 방조제 산림피해와 어항 어선 어장 비닐하우스 등 농수산피해가 17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마리의 가축피해, 천수백여 동의 축사피해, 2만여 정보의 채소 과수피해 등 이번 태풍과 홍수로 인한 농림수산시설과 농작물 피해만 하더라도 40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읍니다. 특히 보상근거가 불확실하다 하여 아예 피해상황조차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는 남해안 수산물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200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번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는 농민 어민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피해자도 빠짐없이 피해액 전액이 보상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피해 전액 보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견해를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보상근거가 없다 재원이 없다는 등 상투적인 구실과 핑계를 찾아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소홀히 할 수는 없읍니다. 그리고 차제에 정부는 농어업피해대책법을 마련하여 풍수해 한해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매년 보상재원이 정부예산에 계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풍수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총리 이하 각 관계장관의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온 국민이 벌인 6월 민주화항쟁의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향한 길목에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각 분야에서 발상전환의 새싹이 움트고 있고 막혔던 말문이 터지며 정치적 경제적 자주와 자율을 억압하고 저해하던 모든 권위주의적 강제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경제건설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경유착 아래 근로자들의 노동권익이 부당하게 억압당해 왔읍니다. 최근의 노사분규는 이 같은 노동권익 침해에 대한 임금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회복운동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노사분규가 신규노조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점차 규모가 커지고 전국 산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만 아니라 대부분 단계적인 쟁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농성 파업과 같은 과격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조업중단사태까지 초래하는 등 많은 사회적 우려를 빚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사분규는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겪어야 할 민주화의 진통이며 과정으로 수용하면서 그 원만한 수습과 해결을 위한 우리의 슬기와 지혜를 짜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노동현장의 과격성을 탓하기 이전에 그들을 그렇게 몰고 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현실을 비판해야 합니다. 군부 독재정권이 계속 들어서면서 4반세기가 넘도록 폭력적인 정치문화가 이 나라를 지배했고 이 같은 엄연한 현실이 오늘의 과격한 노동현장을 근본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민주화를 위하여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읍니까? 날이 갈수록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나빠지고 악화되었던 것이 우리의 노동현실이었읍니다. 특히 이 정권은 출범과 함께 80년 노동관계법을 개악함으로써 사실상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노동운동 전과자를 양산시켰읍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지금 노사공영과 평화 그리고 안정적 산업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근로자의 노동권과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용확대와 불법적인 해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는 88년 시행될 최저임금제를 합리적으로 운용 최소한의 생활급료를 보장해야 하고 정부의 부당한 임금억제정책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근로조건의 열악성은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과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과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위생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세째, 노동3권이 완전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생명권으로서 셋 중 어느 것 하나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읍니다.

김 의원! 의제 외의 발언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노동3권의 보장은 민주화의 선결과제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명시 규정은 물론 현행 노동관계법의 본질적인 개폐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권력에 의한 노동간섭을 일체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노사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1000만 근로자들의 생존과 노동권익을 본질적으로 보장하고 이 나라 산업발전의 혁명적 전기를 기필코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양심적인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지난 30여 년간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했던 이 나라 국민경제의 제물로 희생되어 빈곤이 가속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빈곤의 극한지점에 다다른 실정입니다. 이처럼 헤어날 수 없는 극한상황에서 실의와 부채와 빈곤의 중압에 몸부림치다 결국 자기 목숨을 끊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 바로 우리 농촌임을 알아야 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이대로 농촌을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종합대책이다 농어촌 사채 공금융전환이다 하여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마는 아무런 실효가 없지 않았읍니까? 그것은 우리 정부의 농촌대책이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극히 전시적이며 정치적인 임시미봉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농민도 인내하는 데 한계가 있읍니다. 오늘의 민주화투쟁처럼 오늘의 노사분규처럼 1000만 농민의 생존권 항쟁이 폭발해야 농촌문제를 해결하실 작정이십니까?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기피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농민만을 살리고 농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라를 위하고 사천만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첫째, 농민부채를 정부책임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농어민부채는 정부의 공식 확인 부채만도 호당 220만 원, 총 4조 원을 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부채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하여 호당 400만 원, 총 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이 같은 부채는 잘사는 농촌 새로운 복지농촌을 밥 먹듯 외치던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폭증하여 그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농민을 배신하고 이렇게 농민을 기만하면서 선진조국을 운운하고 재집권을 생각할 수 있겠읍니까? 실로 후안무치한 정권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에 우리 당을 대표하여 농어민부채상환유예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안하고 있읍니다. 농민부채는 원천적으로 전액 탕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국가재정을 최대로 감안하여 본 의원은 이 특별법을 통해 대형 부실기업 정리와 같이 농어촌부채를 무이자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 이처럼 최선책은 아니지만은 차선책으로나마 농민부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예측할 수 없는 국가적 환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장관들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가격을 보장하여 농민의 농업수지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우리 농촌이 이처럼 피폐하고 가난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계속된 수탈적인 저농산물가격정책에 있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농민을 물가안정의 속죄양으로 희생시키지 말고 공산품과 같이 생산가에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을 명실상부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농산물가격지지 보장수단의 하나로 농수축협을 민주화시켜 조합장의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어용 농수축협을 완전하게 농어민의 것으로 환원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년째 우리 당이 주장해 온 바 있는 정부수매가의 국회 동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수매가결정에 농민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째, 외국농산물의 수입을 철저히 억제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망국적인 농산물수입정책 때문에 우리의 농업생산기반이 파괴되고 식량자급률이 50%도 되지 못하는 참으로 비극적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시장개방압력 등 심각한 대외경제마찰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농민을 죽이고 농촌을 파산시키는 농수산물 해외수입을 철저히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은 물론이고 쇠고기 돼지고기 통조림 양념류 과일 등 일체의 농축산물수입을 엄단해야 합니다. 네째, 농민에 대한 조세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소득이 낮은 우리 농촌에 독과점품인 농약 비료 농기계 등 영농자재구입비용은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날로 늘어나는 병충해와 떨어지는 지력 때문에 농약․비료 구입비는 증가하고 부족한 일손 때문에 농기계 의존도 또한 증대하고 있는데 그만큼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농촌입니다. 이 같은 농민의 영농자재구입비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면제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바 있거니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 부총리가 재무부장관으로 계실 때에 그때에 해 준다는 약속 비슷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부총리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영농자재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700 내지 800억 원의 농민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의 단호한 결단 있기를 재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영농자금의 규모도 최소한 호당 100만 원은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하고 그 이자도 한은특융 수준 3% 선으로 대폭 인하시켜야 합니다. 농민 근로자 등 계층의 서민대중이 가난한데 국민경제가 발전하면 무엇 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또한 무엇 하겠읍니까? 있는 자와 가진 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고루 잘사는 진실로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임을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면서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해대책에 대한 집중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의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월요일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읍니다. 오늘은 수해대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인 논산․공주 출신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태풍과 호우피해로 우리 국민들은 두 번 울었읍니다. 사상 최악의 처참한 재해로 울고 온 국민의 뜨거운 동포애에 감동하여 울었읍니다. 먼저 이번 재해로 인해 희생된 영혼과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를 갑자기 잃고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명복과 조의를 올립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문전옥답들이 하루아침에 자갈강변으로 변하고 마음의 안식처이며 보금자리인 주택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수재민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풍수해에 내 일처럼 물심으로 도와주신 온 국민들께, 특히 종교단체와 각 언론에 대해 재해지구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셀마호의 내습이나 금강유역과 수도권에 대한 호우 등 재해는 우리를 세 차례나 할퀴고 갔읍니다. 지난 7일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총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ㆍ실종 598명, 이재민 16만 4000여 명, 총재산피해액 56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농작물피해액이 포함되지 않았읍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건물피해가 2만 78동에 118억 원, 농경지피해가 1만 5000㏊에 587억 원, 도로피해가 2146개소에 333억 원, 하천피해가 3791개소에 905억 원, 수리시설피해가 4112개소에 790억 원, 소규모 시설피해가 1290개소에 988억 원, 기타 피해가 1867억 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인 논산 공주의 수해현장을 돌아본 결과를 가지고 미루어 보아도 전국의 재산피해액은 현재의 5600억 원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피해까지 합치면 1조 상당액에 달하지 않을까 추산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는 정부의 치수사업 등 국토개발투자나 기상관측 재해대책이나 구호대책이 아직도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노출시켰읍니다. 먼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습니다. 598명의 인명피해 중 40%에 해당하는 235명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읍니다. 이것은 기상대의 오보 탓입니다.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기상대가 이 많은 국민을 죽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기상대를 보는 감정은 지금 불만을 넘어 분노의 단계에 있읍니다. 710명의 기상대 직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지? 일기예보만 잘해 주었던들 235명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이런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기상대가 없고 본인들의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했더라면 235명이란 어민이 이처럼 무참히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상대에서는 태풍이 우리를 향해 불어 닥쳐 오고 있는데도 멀쩡한 날씨라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오보함으로써 그것을 믿고 조업을 나간 어민들이 이처럼 참변을 당했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첫째,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둘째, 기상대의 현대화는 언제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지? 세째, 앞으로는 어느 시점에 가야 기상대를 믿고 국민들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지? 네째, 특히 지난번 태풍 셀마호 예상도를 기상대장 예보국장 예보분석실장 등 3명이 작성했는데 진로가 빗나가 상부의 문책이 두려워 은폐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문제가 커지자 일기도를 다시 조작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섯째, 기상대의 고급인력확 보와 수집자료의 전산분석시설 계획은 있는지? 여섯째, 해양관측소를 세워 기류를 예측할 계획은 있는지? 일곱째, 외국처럼 대기해양청을 세워 기상대를 연계시키든지 아니면 기상대의 기구를 확대하고 고급인력 등을 확보하여 기상청으로 개편하는 등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여덟째, 언제쯤 가야 국민들이 뒷북만 치는 기상대 예보 경보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위의 각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를 감독하고 계신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27일 새벽 시흥2동에서는 산사태와 함께 계곡 급류가 마을을 덮쳐 100여 채의 집이 부서지면서 20여 명이 떼죽음을 당한 참사가 있었읍니다. 이곳은 지난 77년에 56명이 똑같은 산사태로 참상을 빚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시흥동의 인명피해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재해예방대책의 헛점이 그 원인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이같이 위험한 지역에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시민들이라면 정부가 사전에 그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었어야 마땅하지 않은지?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안양천 상습범람지역인 광명시 하안동 철산동 일대는 이번에도 예외 없이 침수되었읍니다. 이 일대의 주택지대는 그 높이가 안양천 수위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택공사에서 이 철산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부지를 높이 4m 정도 매립하였읍니다. 상대적으로 4m나 낮아진 주택지역은 그 침수의 정도가 극심하여 이번 홍수로 2만여 명의 수재민을 발생케 했읍니다. 이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주민들의 침수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수재로 금강하류가 재앙의 무대가 된 것은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누적돼 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재보다는 인재가 더 컸다고 봅니다.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겪은 금강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식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제2의 곡창 내포평야의 젖줄입니다. 그러나 한강의 경우를 보면 상류지역에 모두 8개의 댐이 있어 하류의 홍수를 막고 있읍니다. 둑도 거의 완벽할 정도로 돼 있읍니다. 낙동강도 웬만한 폭우는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치수시설이 잘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유독 금강만은 상류지역에 대청댐 하나밖에 없어 홍수조절기능이 취약합니다. 또 금강은 아직도 둑이 없는 지역이 40여%가 됩니다. 물이 불어나면 그대로 주변지역으로 범람케 돼 있읍니다. 정부는 금강을 지금까지 너무 무시하고 방치해 왔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도리가 어디 있겠읍니까? 정부에서 댐의 건설, 치수시설 등 종합적 금강개발을 사전에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이와 같이 엄청난 피해는 절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재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실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금강은 다른 강들과 달리 지형적으로 주변지대보다 하상이 높은 천정천입니다. 수해위험성이 이처럼 높은데도 불구하고 치수시설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읍니다. 둘째, 금강하구에 건설 중인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의 물막이시설이 이번 홍수의 흐름을 가로막아 그 피해가 더욱 컸읍니다. 세째, 금강이 하상이 높고 굴곡이 심하며 폭도 들쭉날쭉하도록 방치하여 유수가 원활치 못했읍니다. 네째, 하류에서는 웬만한 강 정도의 지류가 10여 개 넘게 합류되어 작은 비에도 쉽게 범람해 왔다는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무시해 왔읍니다. 다섯째, 기상관측소가 충남도 내에 부여 한 곳뿐이어서 정확한 강우량 측정마저 어렵게 되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에는 폭우로 금강이 범람한 뒤에 기상대에서는 호우경보를 뒤늦게 발표하는 넌센스도 있었읍니다. 여섯째, 성동면 삼호리 3구 제방붕괴의 경우 7월 22일 오후 1시경 금강수계인 논산천의 수위가 제방의 3분의 2에 다다랐을 때 주민들은 제방에 이상을 발견하고 삽과 곡괭이로 대처했읍니다. 오후 2시경부터는 제방에 금이 가기 시작했읍니다. 주민들은 즉시 면사무소와 군청에 위급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읍니다. 4시간 뒤인 오후 6시경 제방에서 물이 새어 나오고 20분 후 제방 150여m가 붕괴 완전 유실되었읍니다. 순간 70여 가구의 평화롭던 마을이 강바닥으로 변했읍니다. 이 마을 2000여 정보의 농작물도 완전히 망쳐 버렸읍니다. 일곱째, 이런 비극은 관계당국의 제방관리 방치 때문이었읍니다. 60여 년 전 일제시대에 쌓여진 이 제방은 처음에는 대단히 견고하고 관리도 철저했읍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 때는 제방감시원에게 사법권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방 위에 소를 매어 둑을 훼손한다든가 볏짚이나 풀을 깎아 쌓아 두어 제방에 쥐구멍이 나게 한다든가 제방 위를 차나 달구지가 다닌다든가 강안에 쓰레기를 버리어 하상을 높이게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행위를 철저히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부터는 이런 금지사항이 모두 풀리고 명목상 관리할 뿐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방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뚝 위를 높임이 없이 40여 년간 찻길로 썼기 때문에 뚝의 높이는 사실상 1m 이상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의 불행을 자초했다는 진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방붕괴의 책임은 제방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방치한 당국에 있다는 것이 이 마을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여덟째, 양수기와 수문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산군 성동면 우곤리의 경우 당국은 양수기설치를 한 후 물이 찰 때 양수기로 물을 뿜어내면 된다고 과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손질 한 번 없이 사실상 폐쇄해 버렸읍니다. 그러나 양수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제방 안의 논은 흙탕물 호수 속에 장기간 잠겼읍니다. 비가 멈추고 강물도 줄어들었지마는 양수기는 고장 나고 폐쇄된 수문은 열리지 않아 물 빼기가 불가능했읍니다. 황토물 속에 여러 날 잠긴 광활한 농지의 벼는 죽처럼 완전히 녹아 버렸고 벼 포기 썪는 악취가 코를 찔렀읍니다. 평소 수문관리를 철저히 하여 녹슬지 않게 기름 치고 열고 닫고 하는 등 운전을 철저히 하여 비상에 대비했던들 이런 처참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을 피해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수문이 열려 고인 물이 자연히 빠지기만 했더라도 농작물피해는 줄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위에 지적한 내용들이 천재 아닌 인재의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인재로 인해 입은 충남도 내 피해액은 재산피해액 2273억 원, 농산물피해액 1500억 원, 도합 3773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논산군의 경우 약 500억 원, 공주군의 경우 약 350억 원, 공주시의 경우 약 110억 원이며 농작물피해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재산피해액만도 부여군의 경우 693억 원, 서천군의 경우 460억 원에 이릅니다. 강경읍은 전체가 물속에 잠겼읍니다. 상월면의 경우 면 단위 재산피해액이 약 50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다시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이상과 같은 인재의 요인들이 엄청난데도 정부는 천재의 탓으로만 계속 변명할 수 있읍니까? 정부당국은 기상오보나 제방관리방치 수문관리방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며, 따라서 농작물피해와 어민들의 피해의 전액 보상, 파괴된 선박 가옥 등 전액 무상복구 등을 피해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읍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건설부장관은 이들 피해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당하다고 보는지? 타당하다고 본다면 이들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수락할 것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행한 75년부터 10년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재피해액의 23%가 한강수계에서 있었고 낙동강이 18.6%, 금강이 16.7%였읍니다. 금강을 다스리는 데 최소한 이 비율로 투자했어야 된다는 것은 수치가 증명하는 당연한 논리가 아닌지?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째, 정부가 75년 이후 87년까지 금강수계의 치수사업으로 투자한 액면은 연도별로 각각 얼마이며 같은 기간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치수사업투자는 연도별로 각각 얼마인지, 이들 3대 강의 치수사업 투자 비율은 어떤지? 네째, 장관은 금강하류가 범람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대표적인 예로 홍수기에 금강하구둑 갑문공사 물막이를 그대로 두어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등 천재가 아닌 관재가 근본원인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섯째,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여섯째, 정부는 금강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금강수계에 대한 87년 현재까지의 치수사업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금강개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논산에는 최대저수량 3100만t 규모의 큰 저수지가 있읍니다. 이번 호우는 이 저수지 인근하류에 위치한 강경 성동 일대에서 37시간 동안 670㎜의 호우가 쏟아졌고 저수지 상류 쪽인 양촌 일대는 36시간 동안 그 절반도 못 되는 270㎜의 강우량을 보였읍니다. 그러나 만일 위치가 바뀌어 논산저수지 상류지방에서 670㎜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48시간 동안 연속 강우량 360㎜를 가상하고 만들어진 이 논산저수지 둑은 감내한계의 갑절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홍수를 감당 못 해 틀림없이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논산 강경 일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할 정도입니다. 관계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논산저수지 상류에서 이번에 100㎜만 더 쏟아졌더라도 저수지 둑은 붕괴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견해입니다. 어쨌든 37시간 동안 670㎜의 집중호우가 저수지 둑 아래서 쏟아진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저수지 둑 위에서 앞으로 또 언제 그런 억수가 쏟아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 있어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670㎜의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논산저수지 둑을 갑절로 보강하거나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이와 같은 효과의 다른 대비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집계된 재산피해액은 총 56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농작물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았읍니다. 이번 수해로 물에 잠긴 농경지만 전국 국토의 9.1%에 해당한다고 보도되어 있읍니다. 첫째,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받은 농작물이나 어민들의 피해액은 모두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농작물의 경우는 얼마이며 어민들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둘째, 농작물의 경우 지난 70년 10월 서산 당진지구 수해 때 정부는 100%를 현금으로 전액 보상했읍니다. 74년 8월 나주 광산지구 수해 때도 정부는 100%를 현금으로 보상한 선례가 있읍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비탄에 싸인 농민들에게 선례에 따라 농작물피해 100%를 보상해야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 수재현장에 달려간 본 의원에게 피해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해 왔읍니다. 1. 제방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침수가 된 주거지는 안전한 곳으로 이주해 줄 것. 2. 피해주택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줄 것. 3. 수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조속히 전액 보상해 줄 것. 4. 수해지구 농가부채를 전액 탕감해 줄 것. 5. 수해복구공사는 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수해지역 주민대표와 사전 합의하여 집행할 것. 6. 수해지역 피해액을 터무니없이 극소화한 것을 사실대로 수정할 것 등이었읍니다. 총리는 이 요구를 전부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둘째 : 이 엄청난 재해를 천재보다는 인재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믿는 피해농민들은 이와 같은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될 우려가 높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총리는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정했읍니다. 5000억 원의 재원 중 4000억 원으로 태풍 셀마호 및 금강유역과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호우피해의 복구를 지원키로 했읍니다. 나머지 1000억 원은 앞으로 연말까지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는 예비재원으로 남겨 두기로 했읍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5512억 중 2500억 원과 올해 당초 목표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증대분에서 각각 2500억 원씩 충당하기로 했읍니다. 세계잉여금 5512억 원과 세수증대분 2500억 원, 도합 8012억 원 중 재해복구비 5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12억 원은 88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재원 1000억을 뺀 복구재원 4000억 원 중에는 농작물피해 보상 또는 보조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만일 이것이 포함되지 않고 다만 구호적 성격의 특별생계자금 240억 원 정도라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수확 전무 상태이거나 수확을 한다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한 수재농민들을 정부가 버리거나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피해농민들은 정부의 만족할 만한 보상이 없을 때는 엄청난 저항도 불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8월 1일 논산읍내 오거리에서 피해농민 500여 명이 경운기를 동원하는 등 과격한 집단시위가 바로 이를 말해 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88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3012억 원 중 2000억 원을 더 떼어 내어 재해복구비 부족분과 농작물이나 어민들의 피해보상비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5000억 원을 7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같이 묻습니다. 정부는 차제에 농작물재해보험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과 같은 엄청난 농작물피해로 농민들이 졸지에 파산되는 재앙을 면키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이미 50여 년 전부터 실시해 온 농작물재해보험제 실시를 국회는, 특히 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촉구해 왔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구실 저런 핑계로 오늘까지 미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이미 실시해 온 이 농작물재해보험제를 우리는 적어도 경제성장을 구가하기 시작했던 70년대부터는 시작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이나 지난 87년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만 하는 농민들은 계속 짓밟아도 괜찮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렇게까지 미루어 왔는지, 정부는 차제에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을 마련하여서 적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는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각 부처의 입장과 소신이 어떠한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건설부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일본은 폭풍 태풍 지진 폭설의 상습지대에 놓여 있어 그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한 일본이 재해대책이나 구호대책에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 그 피해를 극소화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재해의 극소화 대책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대책은 이번 재해를 맞아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효과적인 종합계획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해현장의 참상은 말로써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참경들이었읍니다. 성경 속의 노아의 홍수나 막연한 상상 속의 천지개벽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상전벽해라더니 광활한 평야가 일순간에 바다로 변하고 멀쩡한 산이 모래성이 허물어지듯 수많은 가옥들을 덮쳤읍니다. 황산대교 벌판에서 논올 살피던 한 농부가 갑자기 불어난 물로 둘러싸이자 그는 전주에 올라갔읍니다. 그는 옷을 벗어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읍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읍니다.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 문전옥답이 자갈밭으로 변했거나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 버려 망연자실 실의에 빠진 농민들 삶의 터전이며 보금자리인 주택을 유실당하고 학교교실과 천막 등에서 하루하루를 지겹게 지내는 이재민들…… 이분들은 수해대책을 논의하는 이 순간 이 의사당 안의 우리들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읍니다. 그분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분들은 입을 것도 없고 그분들은 당장 거처할 곳도 없읍니다. 이 여름이 가고 앞으로 겨울이 와도 추위를 넘길 아무런 대책이 없읍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절박한 사정에 있읍니다. 아무쪼록 비탄과 실의와 허탈에 빠진 전국의 수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애절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이제 정부 측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읍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열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정렬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이상익 의원 이상민 의원 김영생 의원 김한수 의원, 네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아직 총리직을 맡은 지도 일천하고 실정 파악이 불충분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이상익 의원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일본에서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3% 이상을 재해예방대책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재원도 50% 정도를 국고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재해예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재해예방과 농경지보호를 위한 치수사업에 역점을 두어 87년도 치수사업비로 약 1300억 원을 지방예산에 계상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긴급피해복구비로 매년 예산의 0.5%를 재해대책예비비로 별도 확보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예산 편성 시 재해대책비와 재해예방사업비를 확대 투자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상민 의원 김영생 의원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작물피해농가의 경우 그 소득원이 상실된 점을 감안하여 대파대의 국고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생산기반복구를 위해 특별생산자금 9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복구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말씀하신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읍니다마는 재원이나 형평문제를 고려할 때 어려운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 피해가 유난히 컸던 점을 고려하여 피해농가 농민에 대해서 구호기간의 연장 양곡대여의 확대 및 특별생계보조금 지급 등 생활보조차원의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제, 농업재해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시에는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제 생산여건을 조성키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 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준, 수확량, 피해율 등 기본 통계자료의 정비와 농민의 보험료부담 능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표본지역에 대해서 시험사업을 한 후 90년 이후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은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온 예보조작의 책임소재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번 태풍 셀마의 진로에 관한 기상대의 예보과정에 있어서 예보자료를 조작하였거나 고의로 자료의 판단을 그르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를 거울삼아 앞으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상예보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예보의 정확도를 제고토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이 의원께서 일부 지역의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방송의 과장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본인으로서는 지난번의 엄청난 수해를 당하여 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기관이 그 참상과 함께 온 국민이 합심하여 피해복구에 애쓰는 모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이해하며 그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지난 수해가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엄청난 피해였기에 방송도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결코 고의적으로 과장하여 보도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 국토개발계획을 자연섭리에 따라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써 급경사의 산악인 데다가 유로가 짧고 강수량이 하계절에 집중적으로 내려 홍수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재해를 극복하고 아울러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의 섭리와 조건에 맞는 국토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정부는 금년에 동 계획을 수정하여 하천유역별 특성에 적합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홍수조절 댐의 건설, 하천개수사업 등 치수대책을 강화하였읍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완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네 번째 문제, 보안유지를 이유로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대피한 어선을 수용하지 않는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읍니다. 따라서 주무장관인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은 김영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먼저 보상문제는 아까 이상익 의원 때 제가 답변드렸읍니다. 똑같은 말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두 번째 질문이신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조건 개선, 노동3권,보장 등 네 가지 근본대책에 대한 총리의 견해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질의에 관해서는 양해하신다면은 10일 월요일이지요. 사회분야에서 질의하실 때에 그때 관계 국무위원이 나옵니다.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한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 문제, 서울지역에서 발생했던 시흥2동 산사태 등 수해에 따른 앞으로의 수방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김한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서울시 수해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읍니다. 서울시에서는 85년부터 91년까지 총 4218억 원을 투입하도록 수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읍니다. 금년까지 2809억 원을 하수도시설 유수지 제방시설 보강 등을 위하여 이미 투자하였고 91년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앞으로의 수방대책은 기히 추진 중인 수방사업과 병행하여, 특히 이번 수해에서 도출된 저지대침수 등 내수침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으로서는 침수지역 이주 등 수재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용의에 관해서 물어 주셨읍니다. 금번 호우의 경우 농작물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선박 및 농경지피해가 극심하여 농민의 생계와 생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국고가 50%를 부담하여 인근의 안전한 택지를 조성하여 이주시키도록 하였읍니다. 피해주택을 개축할 시에는 지원금액을 동당 132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증액하였읍니다. 또한 50% 이상 피해농어가에 대하여는 영농ㆍ영어자금의 상환을 2년간 연기토록 하는 동시에 동 기간 중에는 이자도 전액 감면토록 조치한 바 있읍니다. 이상이 네 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읍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계시면 나중에 보충답변을 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입니다. 이상익 의원님께서 1정보 이상 50% 미만의 피해농가에 대하여서도 학비면제를 해 주고 면제기한도 6개월에서 보다 장기로 연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실의에 차 있는 피해주민의 고통에 대하여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현행 재해복구기준에 의하면 1정보 미만 농가로서 50%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하여서만 중고교생 수업료를 6개월까지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재해의 경우에는 그 피해의 대상과 정도가 크기 때문에 학비지원의 일부 확대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우심한 농어가에 대한 종합적인 생계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먼저 1.5정보 미만 농가로서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신규로 일정 생계대책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에 더하여 영농자금상환 연기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특히 영세한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장기 구호를 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께서 국토보전과 농어촌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시설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공업화를 통하여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업부분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집중되어 온 것 사실입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토보전과 농어촌국민생활보호를 위한 시설투자는 그 성질상 주로 정부예산을 통해서만 투자가 확대될 수 있고 금융자금의 지원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읍니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공업화 과정이 성숙되고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어 감에 따라서 국토보전과 농어촌개발 또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 왔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치산치수 관련 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80년에는 986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경제개발비의 7.1%를 차지하였읍니다마는 87년에는 2047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약간이나마 7.9%로 늘어나게 되었고 또 농수산개발예산도 80년에 2973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경제개발비의 21.3%였던 것이 87년에는 7425억 원이 계상되어서 28.6%로 대폭 증가하였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 국토보전과 농어촌개발 그리고 국민생활보호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영생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서 항구적인 복구와 복원대책을 강구하고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연차적인 종합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이번 재해로 인하여 많은 공공시설이 파괴되고 이로 인한 농작물피해도 막심하여서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확충이 절실함은 누구나가 다 인식하고 있읍니다. 저도 또한 이것을 절감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번 피해로 인한 시설을 복구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 88년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수해예방을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높혀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영생 의원님께서 이번 재난에 대한 완전 보상대책 강구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번 재해복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해를 입은 영세농어민의 생계보호와 생활기반 구축을 위하여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지원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서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재원이 허용되고 또 타 부문과의 형평도 생각해 가면서 영세농어민을 포함하여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정문제는 천재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비하여서 여러 선진국이 실시 중인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에 관하여는 김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미 총리께서 답변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답변말씀은 안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영생 의원님께서 농작물수입에 대하여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토가 협소한 우리의 여건상 전체 농산물을 자급한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따라서 그동안 부족 농산물을 부득이 수입하여 왔었고 이 경우에도 국내생산 부족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에 대하여는 국내산업 기반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최대한 수입을 억제해 나가는 방침을 고수하겠읍니다. 최근 들어 수입자유화의 확대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 요구가 점차 거세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국내농가의 보호 측면을 감안해서 수입개방 문제는 신중히 대처해 나가되 수입이 불가불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주신 농어촌문제와 관련된 기타 여러 질의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 장관인 재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소상히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한수 의원님께서 86년도 세계잉여금 사용 잔액 3000여억 원 중에서 이를 추가 세입 재원으로 하여서 재해복구비를 7000억 원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번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총액이 5589억 원으로 집계되어 있읍니다마는 정확한 피해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합동조사가 끝나야 정확히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피해복구를 완료하여서 수해지역주민의 생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각 도에서 보고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번 피해액이 5589억 원인 데 반하여서 과거에 풍수해 복구 실적과 이번 특별대책을 감안한 복구지원 소요를 개략적으로 추계해 보면 7600억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이 중에 중앙정부 부담분은 약 4800억 수준으로 일단 추계가 되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 정부 관계기관의 기정 예산 중에서 조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약 250억을 활용할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450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의 예비재원도 반영하였기 때문에 추경규모의 증액 없이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동안 정부는 저희 나름대로는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복구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긴급대책을 마련하였읍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재원사정 속에서나마 하루속히 피해주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 정관용입니다. 먼저 이상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에 관계없이 지방비부담의 경감조치가 없는 한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국면에 이를 것을 적정해 주시고,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재정결함단체에 대한 재정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읍니다. 태풍과 호우피해에 따른 최종 피해액은 현재 10개 부처 관계관이 각 시․도의 피해액 보고를 기초로 해서 현지 출장 조사 중입니다. 이 조사 내용은 8월 20일경에나 복구 소요액이 최종 집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서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종전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시․도 단위로 지방부담이 50억까지는 50%를 또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을 국고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복구비가 조사 확정되면 우선 기정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고 부족액은 지방기채로 충당한 후에 88년 이후 상환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방비 부담액이 과중한 시․군과 재정결함이 예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따로 재정보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수해상습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에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82년부터 88년까지 전국 163개소 350㎞의 하천을 선정해서 사업비 1006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읍니다. 2단계 사업으로 200개소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상습침수가옥 해소를 위해서는 273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 3557호를 대상으로 177호는 이주시키고 나머지 3380호에 대해서는 수방시설 개선을 통해서 수해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87년과 88년에 각종 시설보호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 산사태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전국의 우심지역 339개소를 선정해서 이 중 86년까지 20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나머지 지역 135개소에 대해서도 89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87년에는 3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한편 현재 지정되지 않고 있는 전국의 수해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재조사 등을 통해서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선정하여 수해위험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해위험지역관리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재민에게 구호품이 전달되지 않았는데도 전달되었다고 보고하거나 또는 보고를 늦게 한 지역도 있었는데 일선 시․군의 통계나 집계보고가 도나 중앙에 늦게 보고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각급 지방행정관서에서는 사상 유례가 드문 큰 수해에 대처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수해위험지역 주민의 긴급피난과 이재민 수용 구호와 응급복구 등 재난극복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보고가 지연되거나 일부 지역 수해민들의 어려운 극한상황을 즉시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순식간에 발생한 엄청난 천재로 인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지역에 따라 당황한 점도 있었고 현장대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현지 공무원들이 수해예방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수해를 당한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미흡하고 충분치 못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해관련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행정의 파악 보고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진양군 수해지역 주민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진양군청에 들어갔을 때 최루탄을 발사한 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7월 16일 낮 12시경에 태풍 셀마호로 피해를 입은 남강댐 상류의 진양군 대평면 주민 200여 명은 남강댐사무소에 모여서 댐의 방류제한 경위해명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각목과 곡갱이 삽 등으로 댐관리사무소의 기물을 파괴한 바 있었읍니다. 또한 13시 30분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진양군청에 몰려가서 군수실과 군청 사무실의 기물 등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등 과격한 불법행동이 발생하였읍니다. 경찰은 불의의 재난을 입은 주민들의 격앙된 심정을 고려해서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인내와 설득으로 폭력행사를 만류했읍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과격해지는 양상이어서 부득이 사과탄 2발을 사용해서 해산시킨 바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전남 신안 앞바다 서거차도 서방 5마일 해역에서 30명 영광 근해에서 50여 명이 선박전복으로 희생을 당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이번 사고를 당한 새우잡이 어선의 조업실태를 보고드리면 이 어선들은 새우 실치 잡어 등을 잡는 해선망 어선으로서 속칭 멍텅구리 어선이라고 말합니다. 전국에 210척이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인 서해에 분포되어 있읍니다. 해선망 어선은 5t 내지 25t의 크기며 이 어선은 자력항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상상태에 따라 선주가 수시 선원을 대피시켜야 하는데 이를 대피시키지 않은 데 연유한 것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후인 7월 16일 늦게야 신고되어 해경정을 출동 수색에 당하였읍니다마는 이미 시간이 늦어 구조가 불가능하였읍니다. 이들 선원을 대피시키지 않은 선주 18명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9명을 구속하고 9명은 수배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7월 15일 부산 민락동 등 4개 부락 어촌계 소속 어선 80여 척이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대피하였으나 요트장건설사업소 측에서 보안유지를 이유로 이들을 쫓아내어 40여 척의 어선이 전파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7월 15일 자정부터 아침 9시 사이에 부산 신당 민락포구에 대피선박 285척 중 69척이 요트경기장 계류장 내로 대피하였읍니다. 부산 요트장건설사업소와 올림픽조직위원회 부산지소 그리고 시설경비관계기관에서는 운촌 청사포 민락동 등 인근부락의 어촌계장을 소집해서 지정된 피항지로 대피할 것을 설득을 하고 태풍이 내습하기 13시간 전인 7월 15일 13시경에 65척을 신당 민락동 등의 포구로 대피시킨 바 있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트경기장시설은 앞으로 한 달 후인 87년 9월 17일부터 34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가 열릴 장소이므로 관계기관에서 시설의 파손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였었다고 생각이 되고, 7월 15일 밤 자정경 셀마호 태풍이 내습하기까지는 출항한 어선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13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트경기장사업소 측의 출항조치가 선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같은 지역에서 반복하여 재해가 나는 것은 방심과 늑장행정의 대비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정부에서는 수해상습지역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에서 363개소의 수해상습지역을 선정하여 연차적인 대책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큰 하천유역 등 재해영향권이 광범위한 지역의 완전한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러한 실정 때문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같은 지역에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또한 항구대책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있어서도 이번 기상이변과 같이 예상을 초월한 집중호우 등의 경우 그에 대한 방재시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피해가 재발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해 관련 모든 기관에서 그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마는 수해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 못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모든 피해지역의 항구복구대책을 서둘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사공일입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님께서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기계 비료 농약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문제에 관하여서는 정부에서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간 신중한 검토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모든 공산품과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에 한하여 면세하는 등 면세의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배분과 거래단계별 세 부담의 중립성을 장점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따라서 영농기자재 등의 공산품에 대한 면세를 확대하는 경우 유사한 광업 수산업 임업 운수업 등 타 산업 부분과 도시가계의 소비에까지 면세문제를 유발하게 되어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체계 자체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어촌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재정지출 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지원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88년부터는 농어촌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하고 재정지출 면에서도 농어촌개발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며 다각적인 농어촌개발시책의 추진 등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도 김영생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입니다. 영농자금의 공급을 호당 1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자를 3%로 인하하여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영농자금 공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 중에 공급할 영농자금 규모는 86년의 7642억 원에 비해서 20.4%가 증가된 총 92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동 영농자금 공급현황을 보면은 7월 말 현재 동 자금 공급계획의 88.6%인 8150억 원이 공급이 되어서 일부 겨울철 영농 등 특수영농자금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 완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가의 자금수요를 감안할 때 영농자금 공급규모가 농가의 자금수요를 전부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농협의 자금상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원폭을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농자금의 금리는 현재 일반금리보다 낮은 연 8%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읍니다. 8% 이하의 금리인하는 타 자금과의 형평문제를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협의 자금조달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수 의원님께서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앞서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셀마 태풍과 남부지방의 폭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중에서도 소류지 등 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방파제가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양수기가동 등에도 문제가 있어서 큰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금후 복구를 하는 경우에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에 수리시설이 4만 8000여 개 있읍니다마는 이 중에서 8ㆍ15 광복 전에 건설한 것이 약 36%에 해당이 되는 2만 1000개 정도가 됩니다. 1946년부터 61년 사이에 걸쳐서 한 10%에 해당하는 시설은 6000개나 됩니다마는 건설한 이러한 현황에 있읍니다. 그러한 시설 중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 피해복구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특히 농경지복구를 하는 경우에 경지정리사업을 동시에 시행을 하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논두렁 바로잡기를 하고 또한 국고에서 70%를 지원을 하라는 말을 당부를 하면서 농민의 부담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농민부담분 30%를 특별지원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행 재해대책복구 지원기준에는 농경지가 매몰 유실된 경우에 한해서 국고를 60% 지원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차 우리 농어촌의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소득기반이 상실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고 60%를 70%로 인상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이 부담하여야 할 30%의 자담을 융자로 돌리되 저리의 자금으로써 3년 내지 5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해서 농경지를 당초와 같이 복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할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 이외에도 농업진흥공사에 수리시설관리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읍니다마는 정밀진단과 안전도를 점검해서 시설의 위험도를 고려하면서 연차별로 항구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방침을 기울여 집행해 나가겠읍니다. 농작물피해는 직접보상 또는 지원을 강화하라는 말씀에 관해서 현재 법률의 규정에도 없고 여러 가지 정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보상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1개월 내지 3개월 동안 구호양곡을 지급하던 것을 6개월 동안 지급을 하도록 하고 또한 6개월 후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별도로 이것은 생활대책차원에서 계속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를 정부에서 취하겠읍니다. 그 이외에 정부대여양곡도 현재 6개월 동안 이렇게 편의를 보아주고 있읍니다마는 1년 동안 대여를 해 주고 만일에 1년 후에 상환을 못 하는 경우에는 다시 또 무이자로 대여가 되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겠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농어가의 자녀들의 학자금을 2기분 연기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농자금을 1년 동안 상환을 연기해 주던 것을 2년으로 연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이자도 1년 동안 감면하였읍니다마는 2년 동안 감면하도록 조치를 취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농어민들이 생산을 지속화할 수 있도록 900억 원의 생산자금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도록 8%의 저리자금으로 지원을 하겠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취로사업 등 세심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대파는 꼭 계약재배를 통해서 실시가 되도록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유실 매몰된 농경지와 장기간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자대와 비료대를 종전에 60%를 국고에서 지원하였읍니다마는 10% 인상하여서 70%로 지원을 하겠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약 118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대파될 면적에 한해서는 메밀이라든지, 특히 사료작물 미나리 무우 배추 등을 대파를 하도록 해서 또는 배수관리를 잘해서 종전의 1모작 답의 경우에 가을에 보리를 파종하도록 하는 등 대파된 농작물은 전량 정부에서 판로를 보장을 하고 저희들이 농어민의 이익을 보장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꼭 계약재배를 추진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또한 영농자금 영어자금상환을 연기하는 외에도 상호금융자금도 좀 연기를 하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단위조합에서 자체자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단위조합의 자립도 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에도 이 상호금융의 경우에 1년 동안 조치를 취해 주되 만일에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서한으로 서류로 이렇게 대체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당 평균 53만 원의 영농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농가가 20만 원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자금만큼 요청하는 등으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수재민에게도 6개월 이상 양곡대여를 할 수 있도록, 즉 1년 동안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뒤에 상환을 못 하는 경우에는 더 연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수재와 관련한 농업재해보험을 위한 법은 언제 제정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79년도부터 저희 농림수산부에서 이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선진 각국의 제도 등을 연구 조사한 바 있읍니다. 금년에 도상연습으로 1개 지역에 한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88년도와 89년도에 2차년에 걸쳐서 시험사업을 실시를 하고 90년도경에는 꼭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읍니다마는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상민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태풍 셀마호와 관련한 기상예보에 따라서 수산청의 어선대피조치는 제대로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태풍철이 되면 정부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태풍발생 초기부터 그 위치와 진로 등을 전 출어선에 알려 드려서 태풍영향권 진입 전에 인근 안전 항․포구로 사전에 대피토록 조치를 하였읍니다. 금번에 내습한 셀마호도 지난 7월 9일에 북위 16도 선상에서 발생한 이후에 출어선에 대해서 태풍발생통보를 한 바 있고 또한 7월 14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매우 태풍이 변화가 많았읍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단계별로 출어선 2241척을 대피조치하고 소형어선 1만 3255척도 연안으로 인양 지도한 바 있읍니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예방에 노력한 바 있읍니다마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된 그러한 원인은 태풍이 남해안에 통과를 할 때 마침 그 시기가 심야일 뿐만 아니라 만조와 해일이 동반해서 풍속이 무려 초당 35m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더욱더 피해가 가중이 됐읍니다. 앞으로 이번 피해에 대한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에도 최선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두 번째 이상민 의원님께서 상습적인 침수농경지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들이 상습침수 농경지를 조사한바 전국적으로 약 12만 7000㏊로 나타난 바 있읍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장기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으며 7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86년까지는 대상면적의 31%에 해당하는 3만 9000㏊를 배수 개선하였읍니다. 금년에는 정부예산 324억 원을 투입해서 6000㏊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82년도부터 85년 사이에 피해복구한 시설이 이번에 다시 피해를 본 것이 제일 많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계수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수리시설 수는 전국 4만 8000여 개 시설 중에서 1700개에 달하지마는 82년부터 85년 사이에 피해복구를 한 시설 중 다시 피해를 본 것은 16개 시설이 되지마는 피해가 발생한 동일 부분의 지역은 하나도 없음이 판명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법을 조속히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도상 연습을 하고 있고 내년과 후내년에 시험을 거쳐서 조기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영생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작물의 경우는 논을 예로 들어서 침관수면적이 19만 5000㏊나 되며 피해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리시설 어장 가축축사 채소와 양식어업 등의 피해가 너무 큼으로서 피해 전액을 보상하라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직접보상은 현행 법률이나 정부 재정사정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농경지복구라든지 경지정리라든지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문제와 각종 대파지원 등의 시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직접보상과 다름이 없을 정도의 최선의 복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재해대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농어민부채를 무이자로 10년 거치를 하고 10년 동안 분할상환토록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어민부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3월 16일 농어가부채 경감 대책을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으며 1조 원 규모의 사채대체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영세농어가에 대한 중장기 저리자금을 대체 지원하고 각종 농수산관련 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며, 특히 소값이 매우 비쌌던 83년도와 84년도의 소입식자금의 그 이자지급 등도 이미 저회들이 대체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연간 약 2500억 원의 농어민부채경감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농어민부채를 10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는 문제에 이자까지 면제한다고 하는 것은 성실히 부채를 잘 갚았거나 부채가 없는 농어가와의 형평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농수산물가격지원 보장수단의 하나로 농․수협 축협의 조합장을 직선제로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농․수협 축협 조합장은 총대에서 선출해서 중앙회의 회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도지회장에게 내부위임을 시키고 있읍니다. 앞으로 본건에 대해서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가겠읍니다. 정부수매가의 국회 동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가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1950년 양곡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60년대까지의 정부수매제도는 정부관리양곡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수매의 성격을 띠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국회의 동의가 특히 필요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70년대 이후부터는 주곡 자급 기반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정부수매는 수확기에 산지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단경기 가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장개입이라는 정책수단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읍니다. 따라서 수매가격과 수매량의 결정을 정부의 재정여건, 양곡관리기금의 현실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 필리핀 등에서도 본 수매가격은 정부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올 감안하셔서 잘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입 억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농가소득원의 상실과 함께 국민식량의 해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거나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농업생산기반 확충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시책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있읍니다.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영농자금 규모를 호당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이자도 한은 융자 수준인 3%로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부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올린 바 있읍니다마는 호당 현재 평균 약 53만 원이 융자 지원이 되고 있읍니다. 지난해 10% 금리를 금년도부터 8%로 이렇게 인하조치를 함으로써 일반금리보다는 유리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분야, 수산분야별로 구분한 이번의 피해액은 얼마냐고 말씀하셨읍니다. 본부 소관 피해액은 태풍 셀마호와 중부, 경인지방 호우 등 전체 부문을 총괄해서 총재산피해액은 2100억 원에 달합니다마는 본부 소관 피해액은 1538억 원으로서 그 세부 내용은 수리시설이 713억, 농경지유실 매몰이 581억 원, 방조제가 76억 원, 가축축사 비닐하우스 등이 168억 원으로 분류가 되겠읍니다. 수산분야 피해액은 440억 원으로서 어항이 166억 어선이 93억 수산증식시설과 어패류 어망 등이 181억 원으로 나타나고 산림분야 피해액은 115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농작물피해는 현시점에서 그 추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출수기 가지치기 분얼기 때 침수가 되어서 작물의 생육상태에 따라서 하루 내지 이틀 동안에 회수가 된 것은 그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것도 있고 5, 6일 이상 침수가 계속되어서 회수가 되지 않은 것은 침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8ㆍ15 작황, 9ㆍ15 예상량 등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피해액이 매우 조사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과거에 그 지원한 선례로 따라서 전액 보상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직접보상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렸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피해 농가의 소득상실 보전을 위해서 대파지원을 하고 900억 원의 생산자금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농약대와 피해농가자녀의 수업료면제 생계대책 등으로 장기 구호와 특별보조금 지급, 취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태 등으로 하천과 연관하여 농경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지정리사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농민들이 당초의 농경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익 의원님께서 재해광산의 피해보상과 복구지원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광산피해는 저희가 약 46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대부분이 충남지역에서 발생이 됐읍니다. 주로 갱도 침수와 운탄도로 유실 그리고 구축물 유실이 그 대부분을 점하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자체로 24억 원에 해당하는 복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대부분을 광진시설복구자금을 특별융자하는 조치를 취해 가고 있읍니다. 한편 석탄육성기금을 일부 전용을 하고 기존 예산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금성격을 띄고 있는 광산지원자금 13억을 보상 및 복구에 대충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전기피해 복구공사가 제일 늦어진 곳 그리고 복구 소요기간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가 이번 피해로 입은 손실은 약 35억으로 추정을 저희가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자체충당을 하도록 이미 조치를 해 놓았읍니다. 피해복구공사가 제일 늦어진 지역은 서울지역에 있어서는 반포 한신아파트가 제일 늦었읍니다. 그중에서도 2개 동 170호가 제일 늦어져서 7월 27일서부터 7월 30일 8시 반까지 약 3일 반 동안 정전이 됐었읍니다. 지하실의 변전소 침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읍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충남 서천군 문산면 금복리가 제일 복구가 늦었읍니다. 7월 22일서부터 7월 30일 6시 반까지 약 8일 동안 정전이 됐었읍니다. 이 서울지역과 지방…… 현재로서는 완전히 복구가 됐읍니다마는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임시전주를 가설해서 긴급복구를 했기 때문에 완전한 복구가 되려면은 8월 말까지 걸리는 것으로 저회가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까지 저희들은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전주가 도괴가 됐는데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지하실의 경우에는 침수로 말미암아서 그 시설을 가동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읍니다. 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만일의 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은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방법을 계속 검토를 하겠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정전으로 말미암아서 고생을 하신 지역의 주민 여러분의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서 충심으로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답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이상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여섯 가지의 질문을 저에게 물었읍니다. 첫째 질문은 이번에 홍수를 당해 보니까 우리의 토목설계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를 보강해야 될 필요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 되겠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서천, 부여, 공주, 논산지역에 600㎜ 이상의 강우는 수문전문가들의 강우빈도를 측정하는 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충 계산하니까 적어도 800년 이상 1000년까지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강우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직할하천의 빈도는 100년을 대충 생각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볼 때에는 큰 간격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러한 토목시설을 설치할 때 그 기준을 역시 시설의 크기 그다음에 경제성 안정성 이 세 가지를 자연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천제방을 800년이나 600년 같은 이러한 빈도를 가지고 모두 개선해 나간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과연 그러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러나 100년 빈도라는 것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빈도를 어느 선에서 맞출 것이냐 하는 것은 보다 더 전문적인 의견을 다 참작을 해서 이 규모가 보다 더 지금보다는 설계기준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부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국가예산을 이렇게 복구비에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역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지당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전적으로 당연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이미 각 수계별 다목적댐을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 한 댐을 완성하자면 적어도 3000억 내지 큰 것은 5000억까지 이렇게 돈을 투입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충주다목적댐 대청댐 소양강댐 등등 이렇게 많은 댐을 건설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도 합천댐과 주암댐 임하댐 3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당하고 보니까 금강에서 강경까지의 약 400㎞의 하천이 위치가 댐이라는 것은 아무 데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청댐을 원래 금강의 근본적인 홍수대책으로 조절용으로 만들었읍니다. 그 이하는 허허벌판이 되어서 광활한 평야지대가 되어서 댐의 적지가 없어서 현재 거기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이외에 정부는 대규모 댐을 이제는 중단하고 이제는 중규모 댐 건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15개 예정지를 설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강댐의 금강의 수량을 더 늘리는 이러한 지천에 1억t 규모의 이런 중규모 댐을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해야 금강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예정지를 향후 조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큰 물줄기를 잡고 난 뒤에는 역시 제방을 개수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개수사업도 현재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직할하천, 지사가 관할하는 지방하천, 군수가 관할하는 준용하천이 있읍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약 50%가 지금 하천개수사업을 마친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50% 남은 이 하천개수사업을 좀 더 앞당기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당국과 협조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비만 오면 언제든지 물이 드는 이런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다 끝나고 해서 금년과 명년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예방을 위한 조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읍니다마는 요는 문제는 정부의 기능이 다원하기 때문에 하천개수라든지 수방에만 전적으로 돈을 넣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기능이 다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읍니다마는 이번 이러한 엄청난 수해를 계기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당국과 앞으로 협조를 긴밀히 해 갈 것임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수계별 홍수예경보시설도 현재 한강에는 이미 설치돼 있읍니다마는 금년 봄에 낙동강 홍수예경보시설을 준공을 보았고 현재 정부는 섬진강 예경보시설을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금강에 대해서도 이러한 예경보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앞당겨서 금년에 추경에 확보되면 예산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 내지 늦어도 명년까지는 금강의 홍수예경보시설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는 공공부분의 피해복구 우선순위는 하천시설 도로의 순으로 하고 하천의 제방높이도 충분히 확보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역시 이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시설의 피해복구 우선순위는 국민의 생활과 그다음에 국민생활의 편익보호 이런 측면을 우선적으로 해서 도로와 하천시설 등이 공히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설계기준을 더 보강하고 단면을 확충해서 항구적인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읍니다. 네 번째로 금강유역 수해의 원인은 무엇이며 금강수계 정비계획을 포함한 제방 없는 하천에 대한 근본대비책을 밝히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번의 중부 금강유역의 수해의 원인은 첫째는 역시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천에 673㎜, 부여의 605㎜, 논산에 433㎜, 우리나라에 현재 기상대가 생긴 이후에 최고의 기록이고 그 전까지 전남 장흥에 570㎜인가요, 그것이 최고의 기록이었는데 무려 100㎜를 더 초과하는, 또 시우량이 1시간에 80㎜ 이상 왔다는 것은 사실은 세계에도 별 유례가 없는 이러한 집중호우가 역시 이번 수해의 근본원인이고, 이렇게 될 때 아까 말씀처럼 100년의 빈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방을 일제시대부터 축조를 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이 도저히 맞을 수가 없고 또 금강의 주요 지점인 규암과 공주, 강경의 홍수 위험수위가 7m, 8m, 7m입니다. 이러한 집중폭우는 바로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제방을 월류했고 이러한 월류된 상태의 하천이라는 것은 내수가 아무리 수문이 있어도 수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내수가 차여서 엄청난 피해가 왔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아까 말씀처럼 빈도를 좀 더 높게 조정해서 그에 맞추어서 하천의 제방도 높이는 방향으로 튼튼히 쌓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600㎜의 호우가 온 이런 금강에 정부가 대청댐을 설치 안 했더라면, 대청댐에서 무려 2억 5000만t의 물을 홍수조절로 이번에 가능했읍니다. 이것마저 없었더라면 과연 어떠한 현상이 나왔겠느냐 할 때 정말로 모골이 송연하고 이 다목적댐의 위력이 이번에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홍수조절용 댐을 근본적으로 쌓아 가는 것이 오히려 치수대책에 가장 큰 하나의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건설부로서는 이 점에 역점을 두고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가면서 앞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하천개수를 금강이라고 해서 정부가 추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약 51%의 하천개수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마는 금강도 약 60.8%이니까 평균치보다는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필요한 것에 이렇게 군데군데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는 가장 강의 피해가 큰 한강은 이미 남한강 북한강 거의 대 댐을 만들어서 홍수조절이 거의 가능토록 이렇게 정비가 됐고, 낙동강도 안동댐 이후에 아주 긴 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적인 종합연안개발계획으로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78년도에 착공올 해서 1차 단계가 안동에서 왜관까지는 이미 준공이 되었읍니다마는 현재 금년부터 왜관으로부터 부산까지를 지금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재정의 제약만 없으면 일시에 다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재정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역시 낙동강 연안 종합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금강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이번에 이러한 피해로 인해서 금강의 종합적인 하천정비계획을 곧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주택피해에 있어서 그 외관상 현재 복구기준이 반파의 경우가 있고 전파의 경우가 있읍니다. 전파의 경우는 역시 그 지원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정부나 혹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조사단이 이것을 반파로 할 것이냐 전파로 할 것이냐 이러한 기준이 모호하고 또 재해의 근본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반파에다가 조금 이렇게 보조나 융자를 받아서 자부담을 해서 옆에 보수를 해 놓으면 또 무너질 우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파라도 새로 뜯어 버리고 새로 짓겠다 이렇게 희망한다면 이번에 우리 정부는 피해복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전파로 간주해서 신축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똑같이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영농하는 농민은 100% 침수되었는데 이러한 사용료 하천부지점용료 등등 이러한 임대료를 감면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현재도 이 하천점용료와 사용료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지방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고 동시에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지사에게 지시를 해서 전량 피해가 난 이러한 농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께서 열한 가지의 질문을 저에게 해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농어민의 각종 피해가 이 의원님 계산으로는 3700억 원에서 450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대책은 여하한가 이렇게 저에게도 물으셨읍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농경지가 유실되고 매몰되거나 배가 부서지고 또 생산 수산증식시설이 이렇게 부서져서 소위 농어민의 생활 생산기반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복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바로 수산증식시설 안에 있는 생물 그다음에 농경지구에 있는 양곡 생산물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의 부분은 이미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또 총리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거의 70%의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농작물 피해수산물에 대한 이러한 보상은 아까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보상은 법적 근거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에 갈음되는 이러한 간접지원이나 혹은 보조로써 충분히 이러한 영세농어민에 대한 생활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 가겠다 이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주택부문은 제 소관이 되겠읍니다마는 정부는 10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춥기 전에 가급적이면 전력을 기울여서 추석 내에 되도록 하고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반드시 새로운 주택이 만들어져서 이재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반파라도 본인이 그것을 뜯어 버리고 새로운 신축으로 이렇게 희망할 때는 반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전파의 기준을 적용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부산 남해 하동 등 해안지역에 있어서는 수해를 입어 복구한 것이 다시 수해를 입는 등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2의 재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해안지대의 방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남해안의…… 이것은 주로 경남과 전남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시설 면을 볼 때는 항만 어항시설이 대부분이 되겠읍니다. 항만 어항은 대충 60년대 이전에 축조된 시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항만에 대해서는 교통부가 수산시설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가 해서 아마 근본적인 앞으로의 이러한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행정부가 공히 대처해야 될 문제는 설계기준을 좀 더 보완하는 문제, 그래서 그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가 추진해 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해안지방의 상습 태풍의 피해를 받는 그 취약부락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해안정비 주택정비계획을 세워서 그 피해를 보다 더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적지가 있다면 국토계획상 혹은 도시계획상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이라도 이것을 주택지로 정비해서 이전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시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안지대의 주택정비계획을 곧 세워서 이것을 발표를 하고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는 수몰상습지역 도로 교량 축대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건의를 묵살함으로써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다고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사전예방대책은 어떤 것인가 하고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지금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교량이라든지 혹은 공공시설이라든지 또한 산사태 위험지역이 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읍니다마는 워낙 수가 많고 또 대부분 지방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시나 군이나 도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묵살한 것이 아니고 재정상의 고충이 있어서 이것을 일부 손을 못 대고 있었다 이렇게 본인은 진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부는 수문 207개소, 축대 93개소, 산사태위험지구 80개소 등등 1100여 개소의 개보수를 현재 실시 중에 있읍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이 부분의 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나는 관건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재정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전국 댐유역 수몰보상지역의 잔여분은 일시에 전국 보상을 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수몰지 하류지역보다 상류지역이 먼저 보상된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이렇게 물어 주셨읍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인을 합니다마는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댐 도로 등등 보상을 일시에 하지 않고 상당히 오랫동안 보상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았읍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개발은 추진해야 하고 역시 재정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보상보다는 어떤 시설에 정부가 중점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 편입지의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고 일시보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댐의 시설공사를 추진하지 않는 방침을 세워서 이미 착수가 된 여러 군데의 댐이 아직도 보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미 착수를 한 합천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어떤 해에 완공이 되면 그 전해까지 보상을 완전히 한다 이런 방침이 현재 추진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방침하에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새로이 우리가 앞으로 홍수조절용 댐을 만들 때는 충분히 예산당국과 협조를 해서 그 예산이 어려우면 좀 더 연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보상이 되고 난 뒤에 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실제 공사는 그 후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무리하게 예산은 확보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남강댐의 경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남강댐은 좀 문제를 안고 있는 댐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댐 기술이 아직도 별로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62년도에 착수가 되어서 69년도에 완공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이 100년 빈도…… 현재 우리 다목적댐은 200년 빈도입니다마는 최근에…… 이것은 그 당시에는 100년 빈도로 해서 이 댐을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200년 빈도에 다시 맞추어서 일부 승상을 하고 그다음에는 200년 빈도로 했을 경우에는 역시 침수지역이 늘어납니다. 수몰지역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제가 계산하니까 원래는 200년 빈도로 해야 되는데 100년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사이에 있는 침수지역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약 199만 4000평인데 이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163억이 되어서 금년 추경과 명년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일소해서 그 지역의 이러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상류지역이 하류지역보다 우선 보상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읍니다. 한번 이것을 이런 사례가 과연 있는가 알아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되도록 하겠읍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절대농지와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농공단지 등으로 매립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 질문에 보면 그린벨트 내에 대해서도 수해피해주택을 입주시켜 하루빨리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관계가 있읍니다. 그래서 절대농지관계는 아까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린벨트 내에 농공단지 지정은 정부는 허용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그 주택을 집단적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린벨트 이외 지역에 과연 적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도 없고 그린벨트라야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면 그린벨트 내에서도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주택을 이전하는 하나의 행위를 허용하겠읍니다. 이것은 각 지사에게 시달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앙재해대책본부 실무 부서가 건설부 직원 삼십몇 명과 중앙기상대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전력 등등 각 기관의 6․7급 평직원 파견관이 효율적으로 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역시 재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근본 입장은 아까 말씀처럼 예방이고 그다음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처라는 이러한 두 가지 방면에서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은 역시 각 부처가 자기 기능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고, 물론 재해대책본부는 그것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유기적인 협조가 이번에 셀마호나 중부의 호우를 볼 때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그 기관의 직원으로서도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수시로 열림으로써 별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지하도, 아파트단지까지도 물바다가 되고 역시 내수침수를 막기 위한 유수지 46개소 중 망원동 반포유수지의 배수펌프 용량이 부족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도시방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번에 서울에도 7월 26일, 27일 양일간 353㎜의 비가 왔읍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는 아다시피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는 도시로서 하수도의 설계기준이 10년 빈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역시 도로가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많고 집의 뜰도 포장이 안 되어 있고 해서 비가 쏟아지면 다 하수도로 빠지지는 않았읍니다. 일부는 땅에 스며들고 해서 우량이 많이 흡수가 됩니다마는 이제는 서울시 행정구역 전체 도로가 다 포장이 되고 가가호호 집마다 포장이 되니까 비가 떨어지면 90%가 이제는 완전히 물이 되어서 수량으로 해서 이것이 결국은 하수도로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수도가 아까 말씀처럼 353㎜의 비라는 것은 100년 빈도가 되겠읍니다. 100년 빈도인데 서울시의 물론 일부 도심가는 하수도의 단면이 상당히 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10년 빈도 대 100년 빈도가 물이 하수도에 다 빠질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수도로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에서 오히려 솟아나는 이러한 현상이 이번에 서울시의 근본적인 수해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이제 도시방재계획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비가 오면은 대충 저수지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으로 마치 방화지구가 있듯이 방재지구를 하나 신설 설정해서 요 지역 내에는 원칙적인 주택통제를 하고 주택을 민간의 국민의 권리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짓게 하되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상 성토가 된, 성토를 해야만이 주택허가가 나가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재해지구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주택을 통제함과 아울러 유수지와 배수펌프시설의 기준을 좀 더 강하게 정해서 이렇게 시행토록 하고, 그다음에는 하수도 설계기준도 일시에 되겠읍니까마는 점차 이것을 개수할 때에는 어차피 하수도시설도 개수해 나가야 되니까 서울시도 혹은 부산시 등등에도 그럴 때에는 무리하지 않게 그때는 이러한 맞는 시설기준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도시방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새로이 만들거나 정비할 때는 도시방재기본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서 검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도시방재대책에 대해서 좀 제도 면에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님께서는 배수갑문 점검을 한 달에 몇 번이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사실은 이 전국의 배수갑문은 3948개소가 있읍니다. 현재 관리책임자를 현재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상이 우리나라에 태풍이라든지 호우주의보 등등 이러한 기상의 이변이 있을 때에는 아마 시장, 군수가 수시로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도라든지 시․군에 있는 방재요원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났으니까 일부 이런 말씀을 좀 태만히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요번에 보면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들이 자기 집에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밤을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4명이라는 공무원이 오히려 과로로 쓰러지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방공무원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파손된 제방이나 시설물이 82년부터 85년 사이에 시공되거나 복구된 것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파손된 제방이나 시설물에 대한 복구 연도는 피해조사 보고가 아직도 다 집계가 안 되어 있읍니다. 집계가 되면은 반드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수해대책법에 의하면 방재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계획대로 실시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게 아니냐, 이것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는 매년 방재집행계획을 수립 중앙부처 및 각 시․도에 시달해서 사실은 사전홍보라든지 반상회 계도라든지 사실 그 방재 수방자재의 확보라든지 수방단의 조직 훈련 등등 상당히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 이번 피해는 아까 말씀처럼 셀마 피해는 역시 우리 북위 30도에 오면은 기상대에서 홍수주의보를 발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남해안에 접근하기까지는 72시간이 소요되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20시간밖에 안 걸렸읍니다. 그 태풍의 속도가 너무나 빨리 닥쳤고 또 그것이 밤중이고,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밤중이고 그다음에는 마치 남해안이 일대 만조기가 돼서 물이 오히려 들어온 쪽이 돼서 일시에 태풍이 비바람을 몰고 와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이번 태풍피해가 큰 이유고…… 물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여건이 참말로 어려웠고 그다음에 금강에는 673㎜라는 세계 별로 유례가 없는 이런 폭우가 와서 우리의 하천의 홍수 위험수위인 7m 내지 8m를 훨씬 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루 만에 이렇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 금강에 관통되는 여러 가지 지천들이 다 수문이 있읍니다마는 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내수가 빠지지 않는 워낙 금강의 본류가 물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만부득이한 이러한 상황이 겹쳐서 이렇게 인력의 한계가 있는 이러한 피해가 아닌가 생각해서 아쉬운 점이 있겠읍니다마는 이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좀 더 설계기준의 보강 등등 해서 열심히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영생 의원님께서 질문을 4개를 주셨는데 총리님께서 2개를 답변을 하셨고 또 내무부장관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중복되지 않는 것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건축허가 등은 원칙도 없이 행함으로써 도시 내의 수해가 가중되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하고 물으셨읍니다. 이것도 사실 하수도의 아까 말씀처럼 하수도의 통수단면의 부족 그다음에 저지대의 유수지 및 배수시설 저지대는 유수지로서 놔둬야 되는데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사실 이것이 외국 같으면은 소위 후라즈 존이라 해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상습수해지구라는 A급 B급을 둬 가지고 건축을 통제하고, 또 꼭 건축을 하려면은 보험회사의 보증을 받아 오란다든지 전연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저지대도 역시 주택난에 겹쳐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고지대의 급경사지대,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산이 많습니다마는 그 급경사지대 밑에다가 집을 지어 가는 이런 현상은 바로 산사태의 희생물이 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호우가 큰 도시계획 면에서의 방재를 위한 큰 교훈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한 도시방재기본계획이 반드시 도시계획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수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광명시 철산동, 경기도가 되겠읍니다. 철산동 및 하안동의 수해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부지를 4m 정도 이렇게 높였기 때문에, 부지를 4m 성토를 해서 그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연히 인근은 지대가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그래서 이번에 많은 물난리를 당했다, 그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광명시의 철산지구는 바로 이 수해상습지대의 중심으로 흐르는 안양천에 아주 접한 해발 7 내지 8m의 아주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이라고 하면은 비만 오면은 아주 넘치는 강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래서 안양천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홍수위는 홍수가 나는 그 수위의 선은 13.5m입니다. 그러니까 4, 5m밖에 안 되니까 비가 오면은 이것은 물이 언제든지 넘치기 마련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구역에 많은 펌프를 설치하고 합니다마는 역시 큰비가 오면은 근본적으로 한강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수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아주 그 참 어려운 강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강은 그렇다고 해도 하천은 범람하지마는 여기에 천변에 강변에 사는 이 많은 주민들은 이 상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아까 말씀처럼 성토를 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도 또 물이 들어오는 것은 펌프를 설치해서 이번에 퍼내는 주택공사가 이번에 철산지구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아까 일부 범람한 것은 할 수 없읍니다마는 일부 성토를 해서 쭉 그 안양천변을 주택단지화해서 성토를 해서 하고 그 밑에 들어오는 것은 펌프로 퍼내니까 이 주민들의 피해는 없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바로 그 옆에인 하안동 일대에다가 상당한 많은 무주택 등등 집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정부가 이것을 이미 계획을 해서 곧 착수하겠읍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광명시에 한번 가 보니까 옆에 역시 또 그런 재해가 또 밑에 있읍니다. 이것을 주공으로 하여금 이것도 새로운 주택단지개발계획을 지시를 하고 해서 이 안양천변에 있는 하안동 철산지역의 아주 고질적인 이러한 무허가건물 등등 상습수해지구는 주택공사의 주택지구로 해서 일소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는 이번 재해 원인이 인재인데도 정부는 계속 천재 탓으로만 변명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태풍 셀마호의 경우 그다음에 이번에 중부 호우지역에 대한 경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은 좀 더 피해는 줄일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은 깊이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있는 이런 아주 인력으로 아주 막아 내기는 힘드는 오히려 천재의…… 천재라는 이러한 오히려 경향이 더 컸다 이렇게 중앙재해대책본부로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된 가옥의 전액 무상복구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마는 개인의 주택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정부가 일반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전액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준에 모든 국민이 요구할 때는 이것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된다고 보고 역시 20%의 정부가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80% 중에 2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 60%는 은행융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나는 현재의 복구기준이 타당하다, 어느 정도 정부도 보조하면서 개인의 부담도 줄이고 오히려 융자를 해서 그것을 좀 더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는 이런 정도면은 이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처럼 반파라 할지라도 전파로 간주해서 또 15평 기준으로 해서 530만 원 주택가격을 800만 원으로 올려 줬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은 가장 타당한 주택복구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국토개발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해액의 23%는 한강에서, 16.8%는 낙동강, 16.7%는 금강에서 발생하였는데 75년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의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는 연도별로 각각 얼마이며 수해비율과 투자비율은 어떠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김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금강수계에 대한 현재까지의 투자사업 현황과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금강수계에 대한 하천개수 현황은 요개수…… 개수를 꼭 해야 되는 요개수 연장이 3700…… 물론 양안이 되겠읍니다. 3772㎞ 중에 작년 말까지 60.8%에 해당하는 2932㎞를 개수하였읍니다. 물론 그 설계기준과 단면이 아까 말씀처럼 이번 호우에 비하면 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했읍니다. 금번 홍수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금강․낙동강 연안 개발사업과 같이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적인 이러한 개수사업으로부터 낙동강 연안을 일관되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방식인 금강 연안 종합하천개수정비계획을 곧 만들어서 아주 전체를 다 일괄해서 추진해 가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은 폭풍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리보다 심해도 재해대책이 앞서 있어 피해가 적은데 우리 재해대책 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 이러한 대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 재해대책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대비한 사전조치로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처럼 수방자재의 확보 구호물자의 확보 그다음 방역물자의 비축 그다음에 수방단 조직 위험시설물 개수 및 보수 기타 응급복구장비 등등 이렇게 필요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만약에 일본의 경우가 보다 더 좋은 점이 있으면 이것을 더 연구해서 또 일본뿐 아니라 각국의 선진제도의 좋은 점을 다시 좀 더 보완해서 우리 계획이 보다 더 완전에 가까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처럼 4대 강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이러한 일관된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는 대댐은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중규모 댐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큰 강의 지류에 이러한 홍수조절용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꾸준히 계속하고 그다음에 수해상습가옥도 이전하거나 해서 이런 네 가지의 계획 외에 태풍에 대비한 해안지대의 각 주거지역의 이전 등등 또 항만 수산시설 등에 대한 설계기준 이것을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 가면서 이번 피해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재해를 전연 입지 않겠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급적이면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그 저수지는 아다시피 농업용수 댐은 농림수산부가 관장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금강개발사업을 금강에 일관된 개발사업을 할 때는 금강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일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계획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저수지가 문제가 있으면 그 계획에 포함되면 그것은 농림수산부가 그것을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획 수립 때 참고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풍수해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을 했었는지 또는 그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81년 이후 시공한 방파제 등 항만시설 중 부실공사 등으로 보수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교통부가 현재 관장하고 있는 항만은 동서남해안에 걸쳐서 47개의 항만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81년부터 금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총 8500억 원을 투자해서 방파제와 안벽 등 선박접안에 필요한 시설을 해 오고 있읍니다. 먼저 풍수해위험이 있는 주문진항의 호안 등 7개소를 주민의 민원 등에 의해서 시설을 이미 완료하였고, 특히 태풍피해 위험이 큰 동서남해안의 방파제가 필요한 항구 중에서 기존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미비한 삼천포항 등에 대해서는 방파제 보강 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지난 83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한편 81년부터 금년까지 교통부가 시행한 항만공사 중에서 공사부실 등으로 보수한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읍니다. 다만 기존시설 중에서 태풍피해로 기간 중 보수를 한 부분은 151건에 145억 원이며 이번 셀마 태풍피해도 부산항 공사를 한 작업장 피해 등 9개 항만에 23억 원이나 금년 내에 복구가 완료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태풍 셀마호와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피해는 얼마나 있었고 그 복구기간은 얼마나 걸렸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린 곳은 어디이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번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체신관서가 95개 시설에 1억 800만 원 전기통신시설이 44개 시설에 6억 6300만 원의 피해와 4만 2595가입자가 일시 불통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관계 직원들이 긴급복구에 나서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교량의 유실과 함께 전화케이블이 유실되어 입은 피해가 35% 아파트 지하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전화시설이 아파트침수로 불통이 된 것이 40% 기타 국사 및 케이블침수 등으로 불통이 된 것이 25%가 있었읍니다. 피해복구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피해가입자는 24시간 내 복구가 되었읍니다마는 일부 가입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읍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지역은 충남 논산군 상월면 지역에 1115 가입자가 7월 22일로부터 25일까지 82시간 불통된 것이 있었읍니다. 또한 서울 반포지역에 주공3단지 아파트에 1683가입자가 7월 27일로부터 7월 31일까지 98시간 동안 불통된 것이 가장 오래 걸리는 예가 되겠읍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논산군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침수기간이 길어서 복구가 불가능했었읍니다. 또한 반포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하실에 잠겨 있는 물이 장기간 빠지지 않아서 복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교량에 첨가되어 있는 케이블이나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케이블의 실태를 다시 조사를 해서 교량이나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케이블이 같이 유실되지 않도록 루트를 변경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하겠읍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의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 통신시설을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측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체신부에서는 수해민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재해기간 중의 전화기본료를 감면하고 주택유실로 인한 설치장소 변경 시에는 이전료를 면제하고 요금납기를 연기하고 또한 희망자는 요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많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김영생 의원님 그리고 김한수 의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신 기상예보에 관련하여서 질의하셨읍니다. 특히 기상예보의 오보 내지는 조작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풍 셀마는 7월 7일 괌도 부근에서 발생하였읍니다. 기상대는 태풍이 제주도 동쪽 50㎞ 해상에 도착 35시간 전인 14일 10시에 동지나해상의 선박에 대한 경계를 요망하였읍니다. 또한 제주도 도착 16시 전인 15일 5시에 제주도와 남해 전역에 관한 태풍주의보를 내린 바가 있읍니다. 그 이후에 태풍의 이동에 따라서 매시간 주의 및 경계를 요하는 필요조치를 지역별로 취한 바가 있읍니다. 중앙기상대는 매시간 인공위성으로부터 받은 구름사진과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설인 관악산에 있는 기상레이다에서 수시로 포착한 구름사진과 또한 미 공군 일본 중공 대만 등 인접국가로부터 기상자료 그리고 국내 지방기상대로부터 받은 지상기상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태풍의 진로를 추적하고 있읍니다. 통과예상진로를 발표하면서 아울러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필요경보조치는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 나가고 있었읍니다. 다만 이번 태풍의 특징이 있다면 태풍 셀마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초에 20㎞/h의 속도로 북상하다가 점차 가속화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달할 때는 35㎞/h로 예상보다도 대단히 빠른 속도를 발휘해 가지고 도달하게 되었읍니다. 또한 태풍진로의 오보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내용에 관하여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즉 이번에 셀마의 경우는 7월 15일 23시 태풍의 핵이 여수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지리산 남단 내륙지방에 태풍으로 인하여 흔히 발생하는 부저기압이 발생하였다고 예보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충무 앞바다에도 심한 소용돌이가 발생함으로써 태풍진로에 혼선이 야기되기 시작하였읍니다. 이때 내륙지방에 부저기압의 중심기압이 972밀리바이고 충무 앞바다의 소용돌이 중심기압도 또한 똑같은 기압인 972밀리바였읍니다. 이 시점에서 부산 앞의 남해안통과설과 내륙통과설의 양론이 있게 되었읍니다. 그 당시 기상대 예보관들은 인공위성으로부터 받은 수신된 구름사진과 관악산의 기상레이다의 구름사진 및 내륙의 일기도와 일본 등 인근 국외 및 국내 각 지방으로부터의 기상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태풍의 이동속성 등을 감안해서 부산 앞바다로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한편 지리산 남단의 저기압은 태풍으로 인한 부저기압으로 믿고 부산 충무 앞바다의 소용돌이를 태풍의 중심부로 확인해서 이를 태풍의 진로로 본 것입니다. 또한 태풍이 통과할 때 바람이 제일 강한 부분은 중심부에서 약 40㎞ 부근에서 제일 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번 태풍의 피해가 제일 많은 곳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지방이 전체의 67%,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이 13%, 다음이 광주권이 11%, 이러한 순서로 보아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40㎞ 이내 지역으로 태풍의 중심이 통과한 것으로 예보관들은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륙의 일기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광주를 거쳐 충주 속초로 이어진 내륙의 부저기압을 금번 태풍의 중심이었다고 보는 측의 주장도 또한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7월 15일 23시 현재에 2개의 같은 저기압이 내륙과 해상에서 발생함으로써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기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진로를 조작하였다는 말씀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마다 이 기상데이타는 세계 각지로 보내지고 있고 또 저희들의 데이타를 그로부터 또 다시 우리가 콜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조작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데이타를 세계 각국으로부터 콜백을 해 보면 금방 명명백백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륙통과설과 저희 기상대가 예보한 부산 앞바다 통과설에 대한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현재 미국 일본기상청에 정확한 구름사진을 이미 요구해 놓았으므로 이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국내외 기상학자를 전부 모아서 면밀히 분석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번 태풍을 교훈으로 삼아서 기상예보방법을 개선토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예보방법에 있어서 태풍이 부산 앞바다를 지나간다고 이를 부채꼴로 표시하여 예보함으로써 국민들은 마치 태풍이 그 부채꼴 안에서만 피해가 있고 주위지역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음은 태풍 셀마를 세계기상기구가 정의하는 B급 태풍이라고 우리가 예보한 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B급이라는, 소위 ABC라는 이러한 둘째 번으로 약한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 이러한 국민들에게 인식에 착오를 주게 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 기상대는 예보방법을 즉시 시정해 가지고 셀마에 이어서 뒤따라온 태풍 버넌의 경우 때에는 A급 B급보다 우리나라 말로 초대형급 대형급 중형급 이러한 식으로 표시하고 또 진로표시와 함께 위험권을 뚜렷하게 표시하고 그에 따르는 모든 요경계 요주의 또는 경보 등 기상학적 분류기준에 따라서 예보를 우리가 하고 있었읍니다. 특히 어민에게는 피항법 등을 널리 홍보하고 현재 김포송신소에서 송신출력을 1㎾에서 3㎾로 늘려서 조업을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1㎾ 송신출력은 반경 500㎞까지 수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3000㎞로 우리가 늘리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될 시에는 반경 1000㎞까지도 가능하게 되어서 이러한 모든 어선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부산 연근해에서 많은 어선과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의 예보가 늦어서 배가 피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변속된 태풍이 부산 앞바다를 통과한 시간이 한밤중이었고 또 만조가 겹쳐 가지고 해일이 크게 일어났던 복합적인 연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중부지방의 호우상황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최고 673㎜에서 700㎜에 가까울 정도로 내린 기상대 발족 이래 처음 있는 이변이 생겨났읍니다. 기상대에서는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16시간 전인 7월 21일 11시 30분에 당시 20㎜의 비가 내렸을 때에 이미 호우주의보를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매시간마다 호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읍니다. 22일 새벽 3시 30분 당시에 비가 100㎜ 이상 내리게 되자 주의보에서 경보로 대체 발표하고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 총 32회에 걸쳐 호우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시켜 놓았읍니다. 이번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를 내린 원인을 기상학적으로 간단히 살펴볼 것 같으면 중국대륙에서 동지나 저기압과 장마전선이 합세해 가지고 태풍 버넌의 북상에 따른 열대기류와 남하하는 한기로 장마전선의 강화로 집중폭우를 유발하였다고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과 같은 이상 집중호우 현상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기상예보기술로도 그 비가 어느 지역에 언제 얼마가 내릴 것인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아직도 현시점에서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서 염려하시는 기상예보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기상대는 시설 인력 기술 예산 등에서 선진국과는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진국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 대만과는 비슷한 수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참고로 작년 8월에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시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중심을 통과한 태풍 베라가 일본에서는 그때 예보가 북한지방을 통과한다고 그랬고 중공은 남해안을 통과한다고 그랬고 미군은 대마도를 통과한다고 이렇게 예보한 바가 있읍니다. 이때에도 데이타를 가지고 중앙기상대가, 예보관들은 중부지방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예보를 적중한 적이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 등 외국의 진로예상도 기상대의 진로예상보다 언제나 정확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사실을 작년에 저희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위성자료의 활용 수준은 일본 기상청으로부터 평면적 구름사진만 수신하고 있읍니다. 해수온도라든가 다양한 바람자료 산출은 아직도 저희들이 못 하고 있읍니다. 또 측정방법은 수작업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늦어도 88년까지는 우리가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또한 정보전달매체도 전산 및 무선펙시밀리 등 통신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서 영상통신은 아직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읍니다. 연구개발능력은 소규모 조사연구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장비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악산에 있는 기상레이다 1대가 고작이고 그다음에 위성수신장비 1점이 8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고층 기상관측장비 1점과 아울러서 관측장비가 약 2000점이 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수준 미달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또한 인력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총인원은 710명입니다. 그 710명 중에서 학력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사학위 소지자가 단 3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24명, 학사학위 소지자가 89명, 그래서 대부분이 전문학교 내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양성소를 통해서 훈련을 받은 초급기술자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투자 및 예산에 있어서도 간단히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할 것 같으면 물론 저희 나라에서는 최대한도로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일본은 연간 554억 엔을 쓰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1년에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127억 원을 쓰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건 조성의 미급 등 보완하기 위해서 기상업무 현대화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당초 90년까지로 된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중앙기상대로 우리가 국민이 요망하는 예보를 적중률이 현재 75%에서 80%밖에 안 되는 것을 80%에서 85%까지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선진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85%에서 87%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 내외의 불확실성을 선진국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화계획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다시 풀겠읍니다. 관측장비에 있어서 수동관측으로부터 컴퓨터를 주축으로 한 자동관측시스템으로 완성을 하겠읍니다. 또 기상레이다도 최신형으로 대치할 만반의 태세가 되어서 일부는 이미 도입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고층관측용 원격관측망을 구성해서 인공측정자료를 우리가 정확히 외국과 같이 온도라든가 해류 기타 모든 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서두르고 있읍니다. 또 해양관측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내년부터 우선 서해안에 기상관측 부이를 설치하고 앞으로 해양관측선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으로 있읍니다. 또한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해외연수전문가 초청, 기타 특채를 해서 박사급 이상의 선진국 수준에 달하는 유명한 학자들을 저희들이 초치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도 박사급 이상의 기상학자들이 많이 다른 기관에서 일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체제이기 때문에 대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소로 개편해서 명실상부한 연구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선진 기상예보기법의 도입을 위해서 선진국 및 인근국과의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일본 중공 소련 등 인접국들과는 WMO라고 해서 기상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도를 해서 좀 더 조속하고 단시간 내에 각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체제를 마련해 놓겠읍니다. 그리고 예보기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치예보기법을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고 국지예보를 더욱 확대해서 조그마한 고을에 상세한 예보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단시간예보법을 개발하여 적중률 제고에 기여토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놓겠읍니다. 또한 대민홍보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기상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는 중파․단파 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하고 신속한 기상정보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기상대를 기상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하여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이상 여러 의원님들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기상예보의 주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지마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피해 앞에서 조금만 저희들이 잘했더라면 또 미리미리 미비한 여건들을 보완했더라면 기상예보에 정확성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었지 않았는가를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저의 임기 내에는 기상예보의 현대화에 제일차적인 업무의 중점을 두고 이상 보고드린 대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읍니다. 2시간 남짓한 질문에 2시간 40분에 걸치는 아주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될 수 있으면 질문보담 약간 못 미치는 시간 내에서 더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김재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민족의 대웅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태풍 셀마와 집중호우라는 때 아닌 천재를 겪게 되어 우리 국민 모두와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먼저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셀마와 7월 22일을 전후하여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호우로 인하여 혈육을 잃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셀마가 할퀴고 지나간 지역을 수차례에 걸쳐서 저는 다녀왔읍니다마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함을 호소하며 저의 두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지역구 피해주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두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수마가 전국을 휩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고통을 함께하고 동전 한 개 옷가지 하나라도 나누어 갖는 온정과 인보상조정신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은 어떠한 난국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닌 위대한 국민임을 재확인하고 재난을 당한 수재민과 함께 재활을 위한 흙 한 삽을 뜨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시아 온대 몬순기후대에 속하기 때문에 연간 강우량의 육칠십%가 7․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이로 인하여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영산강 금강유역 등은 오랜 세월 동안 상습적인 물난리를 겪어 왔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어 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4대 강 유역 개발로 연례행사와 같이 찾아오던 하천범람이 크게 줄었읍니다. 특히 제5공화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웬만한 호우에는 견딜 수 있을 만큼 잘 정비되어 있음을 84년과 금번의 집중호우로 입증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 셀마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우리에게 준 시련은 그동안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지나치게 팽창된 도시화 무분별하게 추진된 도시계획 등 대도시 위주의 국토개발전략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방치에 대한 자연의 준엄한 경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천재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우리 모두에게 지난 25년간 우리가 추진해 온 국토개발정책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천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국토개발의 새로운 정책전환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의 태풍 셀마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16만 5000여 명의 이재민과 5000여억 원의 재산손실이 났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전 국민과 정부가 보여 준 신속한 수해복구지원과 복구대책은 재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읍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재기의 삽질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생계안정대책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가 가난한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생계대책이 막연한 이들 영세이재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소상히 밝혀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셀마호와 중부지방이 집중호우를 당했을 때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장관이 합동으로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재해예방과 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잘 보여 주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마는 몇 가지 점에서 재해예방과 대책마련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정부는 상습적인 수해지구는 물론이고 수해위험지구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미흡했다는 국민여론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대책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은 방재책임자는 재해의 예방과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87년도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 단위 자치단체가 예산에 반영한 재해대책비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그 예산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당하는 재해의 예방과 복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태풍 셀마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는 농어촌지역의 많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생산기반시설의 파괴와 함께 농작물과 수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읍니다. 특히 쌀이 100만 섬 정도 감수가 예상된다고 보도되었고 수산물에 대한 피해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번 재해로 인하여 농림수산업분야에서 당한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의 기준에 대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신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태풍피해복구기준에 따르면 어선이 전파당한 경우에 20%의 국고지원과 60%의 장기융자 20%의 자부담으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기업적 규모를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영세어민들에게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완전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서와 연안지방이 태풍통로로서 상습적인 피해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어선피해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대폭 증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복구비의 지원기준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시․군 단위 지역에서 동일기간에 당한 재해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비지원이나 자력복구도록 하고 있읍니다. 전남 여천군 연안해역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상급류가 발생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시설피해를 입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동일지역에서 동일인이 동일업종에 대하여 당한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했읍니다. 이러한 보상기준 적용상의 합당한 기준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 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거나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수산물피해 조사에 있어서 양식시설이나 정치망 등 수산시설은 바닷속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피해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조사는 짧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 이후에 그 피해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보고기간이 넘었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억울함을 당하는 피해어민이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어장을 방문하였을 때 멸치잡이어망을 부설하였다가 이번 태풍으로 유실되었다는데 조사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피해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어민들의 호소를 많이 받았읍니다. 이와 같은 예는 다른 지방에서도 허다할 것입니다. 피해복구를 지원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피해민 모두가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네째, 미등록어선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어선 중 대부분이 어선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신고를 하지 않은 소형어선들입니다. 이들 어선을 가진 어민은 영세어민들이며 그 어선은 생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피해어선을 무등록 무신고라고 하여 피해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까? 마땅히 복구되도록 지원하고 복구된 어선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정부의 재해대책활동은 풍수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이 법은 건설부장관의 주관하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도․시․군․구별로 지방재해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읍니다. 재해대책에 관련된 법령은 풍수해대책법 이외에도 민방위기본법이 있으며 각종 재해에 대한 각 부처별 대응책이 있읍니다. 기본적으로 풍수해대책법과 민방위기본법은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책을 발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 셀마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시에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민방위본부 및 각 부처의 재해대책위원회와 지방재해대책본부 간에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가볍게 흘려버릴 수는 없읍니다. 이번 재해 시에 정부 내의 각종 재해대책기구 간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재난을 안긴 이번의 풍수해가 대도시 지역에서보다는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대책의 마련이 획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실증하고 있읍니다. 대도시와 그 주변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하천정비 등의 치수사업도 이제는 국토의 종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하겠읍니다. 근본적으로 수재는 하천의 발원지와 그 상․중류의 수많은 지류하천들이 잘 정비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강줄기가 발원하는 상류의 산야와 하천이 정비되지 못했을 때 집중호우는 많은 토사와 함께 급류를 이루어 농작물과 농경지피해는 물론이고 하천제방을 파손시키고 이는 강 하류지역을 범람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강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농산촌의 치수가 바로 강 하류 도시지역의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류의 강변을 잘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강 상류의 발원지와 여러 갈래 지류의 하천들이 잘 정비되지 않으면 사상누각과 같은 치수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까지의 대도시 중심의 국토개발과 대도시 주변 직할하천 중심의 치수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번 풍수해를 거울삼아서 국토개발정책을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농어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공공시설 그리고 어촌의 방파제와 선착장 및 어항시설은 지방비와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건설되어 왔읍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농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반드시 농어민들만을 위해서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산업활동의 지원 그리고 국토환경과 자원보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어촌과 도서지역의 방파제 선착장 항만시설은 인간생존의 측면에서 어민의 생계를 좌우하는 기간시설이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시급한 확충과 복구가 요청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은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취약한 지방비와 주민부담에 의존할 때 농어촌은 낙후될 수밖에 없고 기존시설조차도 노후되어 천재는 가중될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사회간접시설도 도시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가부담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시․군 단위에 치수와 관련한 수문과 토목에 관한 전문직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는 점과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수준이 저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군청에 2, 3명 내외, 각 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하천정비와 소교량 건설 등의 계획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감당하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이들 전문인력의 확보 상태가 군 단위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의 양과 질 면에서 적정한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수해피해가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소하천을 방치한 데서 연유하고 있읍니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준용하천 이외의 하천은 관리주체가 없으며 하천관리사업비도 투입되지 않고 있읍니다. 읍․면장과 지역주민을 만나 보면 이러한 하천은 작은 홍수에도 쉽게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농어촌지역의 소하천은 새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자체로 정비해 온 사례가 있읍니다. 또한 시․군 자체예산으로 부담하여 이를 정비한 사례로 발견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보조사업과 정책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에는 배정될 여력이 없다는 일반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설부장관은 농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의 유지와 농업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소하천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 법체계에 대하여 주무장관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를 가져오는 다른 원인들이 즉흥적인 도시개발,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과 저급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위적인 과학기술만 믿고 함부로 산을 깎아서 조성한 택지와 저습지에 조성된 주택 등이 자연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음이 이번 재해로 여지없이 드러났읍니다. 자연의 원리를 무시하고 인공적으로 축조한 구조물이 풍수해의 직접적인 피해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주변의 자연환경과 물의 흐름 풍향 등을 무시하고 전시적으로 건립된 농어촌의 주택과 취락구조개선사업도 즉흥적인 정책의 소산임은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 등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건립한 각종 농업생산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이 저급한 기술수준에 의해서 또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읍니다. 오륙십 년 전에 건립된 같은 종류의 시설물들이 아직도 건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지역의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시설도 이제는 적법한 절차와 기준 그리고 가능한 최신의 고급기술에 의한 공법으로 진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고 봅니다. 이 점 건설부장관과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지리적으로 태평양에서 발생해서 제주도와 남서해안을 통과하는 것이 상례이며, 따라서 남서해안과 도서지방은 우리나라 태풍의 통로가 되고 있읍니다. 연중행사처럼 찾아오는 태풍이 남서해안과 도서지방에 집중되고 있읍니다. 특히 도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한 항구적인 풍수해대책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도서지방 주민들에 대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재산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항구적인 풍수해대책이 무엇인지 건설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방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시켜 나가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이 의원입법으로 마련이 되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도서지방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향상이 점차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도서개발촉진법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한편 도서주민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선착장과 방파제 건설 및 태풍피해방지에 적극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책은 정확한 기상관측과 예보 효율적인 연안 및 하천관리 환경보존과 정비 선진화된 홍수통제와 재해복구능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능들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중앙기상대 기능과 건설부의 재해대책 복구기능, 환경청의 환경조사 보존기능 및 기타 관련부서의 재해대책기능 일부를 통합하여 국토환경보존과 재해대책을 총괄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상관측을 위한 과학기재와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시책을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기상학자들은 해마다 태풍피해액의 1%만 기상학연구에 투입해 왔어도 셀마와 같은 태풍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기상학자들의 이 말은 그동안 정부가 기상학을 위시한 기초학문분야에 너무나 적은 예산을 투자했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읍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이 광의의 국토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관측을 위한 기상관측선이 한 척도 없읍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은 대만이 9척의 기상관측선을 보유 운용하고 있고 일본은 20여 척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기상관측선을 비롯한 기상대의 기상관측장비의 현대화와 인력의 고급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가 천재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기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이번의 천재를 온 국민이 함께 부담하여 극복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읍니다. 이번 추경예산 5000억 원 규모는 지금까지 편성된 재해대책비로 볼 때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엄청난 재난 극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과 일손을 합치자는 행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대하여 거듭 찬사를 보냅니다. 완벽한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이재민의 생계안정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나라의 안정과 국민화합 속에서 정치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한편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평성입니다. 복구지원은 재해의 정도에 따라서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더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구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나다. 끝으로 본 의원은 7월의 태풍 셀마와 집중호우에 의한 재난이 항구적인 재해대책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대도시 편향적인 국토개발정책에서 벗어나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산촌 어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의 시설 및 생산기반시설들을 확충하는 농어촌지역종합개발정책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번 재해로 많은 농어촌주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떠날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풍수해대책은 결국 농어촌지역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식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김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수해가 가장 극심했던 충남의 서천 부여 논산 공주 청양을 가 보고 그곳에서 수해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고생하는 그 비참한 현장을 돌아보고 왔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수재의 원인이 20%는 천재 때문이요, 80%는 인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칠흑같이 캄캄했던 지나온 26년간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 온 민족의 기대 속에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서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이것이 마지막 시련이기를 바라면서 현대판 노아의 홍수를 연상했읍니다. 티 없이 착하게 살아가는 저 농어민들을 누가 저토록 비참하게 했으며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누가 고통의 멍에를 씌우고 죽음으로 이르게 했으며 아름다운 이 강산을 누가 갈기갈기 찢기우고 아름다운 이 옥토를 이토록 황폐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국무총리! 국가경영의 기본이 치산치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근본을 내팽개치고 가시적인 전시행정 실적위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 짚은 기상대 예보 방심한 행정 부실공사 등 인재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국무총리는 국민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읍니까? 총리께서 취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재난을 당하였는데 총리는 이번 수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제 새로운 정책의 대전환과 그리고 국토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사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태풍 셀마와 충청지방의 폭우로 수백 명이 죽어 가고 가옥이 떠내려가고 농경지가 물바다가 되고 통신과 교통이 두절되고 산사태가 나고 강하가 범람하고 온통 나라 안이 마비가 되었읍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관리능력이 있는지 저으기 의심이 갑니다. 600㎜의 폭우 앞에 나라가 온통 이렇게 마비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 땅에 전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마치 나침반 없는 배에 탑승한 것과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에 대처하는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고향의 수재현장을 돌아보면서 논두렁에서 거리에서 땀과 노력을 바치면서 수재복구에 전념하는 군인들을 보았읍니다. 그 군인들을 보고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을 느꼈읍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군인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 몰지각한 지휘관 가운데에는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망국적 발언을 함으로써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군인도 있읍니다. 국무총리!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는 군인과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발언을 해서 국민화해를 깨뜨리는 군인과 어떤 것이 참군인의 자세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학교교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수재민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오갈 데 없는 처지는 일시적이지만 수배가 해제되지 않은 민주인사들의 상가지구 같은 아픔과 고통은 몇 달 몇 년씩 계속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읍니다 수재민들에게 그토록 따뜻한 동포애를 호소했던 이 정부가 어째서 민주인사에게는 왜 그토록 가혹해야만 하는가, 6․29 민주화선언이 기만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민주인사의 수배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번 수해의 전체 피해액 약 5000억 가운데 4000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농수산부문에서 발생했읍니다. 이는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이 그만큼 많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현실을 잘 시사해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가 지나친 성장 위주의 공업화 도시화정책에만 주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도농 간 지역 간 격차해소는 물론 농공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촌부문 개발투자에 예산의 배분 비율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늘려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오늘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에 가장 많은 희생을 한 것은 농민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불의의 사고나 재난이 나면 산재보험제도가 있어서 보상을 받고 위기를 극복하지마는 유독 농업만이 보상제도가 없읍니다. 정부는 자신의 과오 때문에 빚어진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음을 내세워 보상을 회피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해마다 정부예산 중 예비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국회에조차 그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정보기관과 국가기관이 사용해 왔읍니다. 정부 여당의 이른바 6․29 선언이 진실로 민주화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 이 돈은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진 셈이고, 따라서 이 돈을 농업보상보험제도를 확립하여 그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민주화가 되면은 거리에서 최루탄을 쏠 필요도 없읍니다. 또 이 최루탄에 투자하는 돈도 여기에 재원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보기관이 제멋대로 정부예산을 쓰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불쌍한 농어민들의 재해보상보다는 그 돈을 계속해서 정치사찰 따위에 쓰는 것이 옳다는 것인지 분명한 어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금번 재해를 가중시킨 것은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이 총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이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러므로 방재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관리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강유역의 경우 태풍이 내습하면 서해안의 바닷물이 거슬러 들어오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정부기관이 각각 달라서 통제의 어려움은 물론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소위 엄청난 피해를 불러온 직접 원인이 되기도 하였읍니다. 바닷물의 밀물 썰물은 교통부 수로국에서, 태풍은 기상대에서, 하천의 수량에 대해서는 건설부 수자원국이 맡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읍니다.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관리청의 설립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농지개량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조합원의 직선에 외해서 선출된 조합장이 농민의 성실한 손발이 되어 일했더라면 이번 피해는 보다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농지개량조합뿐만이 아니라 농축수협의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이 시급히 폐지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직선제에 의한 농민단체의 민주화만이 농정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범양사건의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후유증을 딛고 영전한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정부 여당 당정협의회에서 재해지역 농어가에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20만 원 내지 40만 원씩을 보상 지원하겠다고 하였읍니다. 물론 재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찬성하지만 이것은 법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지 않은 정치적 선심공세로 악용될 수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피해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통일민주당이 발의한 직접보상제도 중심의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 통과시켜 이에 기초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합법적․합리적 지원대책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림수산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가운데에 농산물 수산물의 재해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 법안을 제안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상공업자나 봉급생활자와는 달라 농민은 이러한 참화를 입고 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농정 전반에 걸쳐 농민들의 이익과 이윤을 보장하는 정책의 확대만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 낼 수 있으며 반농민적 정책에서 발생한 재해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육두수가 418만 두가 넘어 또 한 차례 파동이 예상되는 돼지값의 폭락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관은 지난 8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마늘 양파 등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량을 크게 늘리고 자율가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상품안정화시책을 적극 펴 나가겠다고 말했읍니다. 농산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가격지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격안정과 가격지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가격안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유가 7만 2000t이 쌓여 있는데 목장에서 납유를 제한하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임에도 그간 폭리를 취해 온 가공업체들은 집유를 거부하고 걸핏하면 반품을 일삼고 있읍니다. 우유가 일시적으로 남아돈다고 해서 낙농가들이 유가공회사의 불평등거래를 강요받을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농림수산부의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낙농가보호를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9일 청량리 부근에서 낙농업자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유제품수입에 관해서 한미 간에 이루어진 협상의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수입개방을 타고 값비싼 외국산 과일류가 분별없이 수입됨으로써 국내생산기반을 급격히 붕괴시키고 있읍니다. 작년 729만 불에서 올해 1000만 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일이 국내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현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국회를 철저히 경시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읍니다. 지난 정기국회 농수산상임위에서 본 의원은 중소 배합사료 제조회사들의 모임인 배합사료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타 부처와는 달리 유독 농림수산부만이 인가하지 않고 있는 부당성을 추궁하고 재벌기업을 과잉보호하는 당국의 반농민적 정책방향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읍니다. 그 후 본 의원의 발언을 우회하려는 당국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어 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국회 청원을 제출한 바 있었으나 대기업을 비호하는 정책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청원을 철회토록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7일 자 일간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재벌기업의 신규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고 청원처리과정에서도 재벌기업이 5개 중소 사료회사를 인수한 놀라운 사실까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수입사료곡물의 한도량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벌기업의 시장잠식을 막겠다는 국회 답변을 한마디 양해도 없이 번복하고 사료곡물의 수입자유화를 기정사실화해 버렸읍니다. 한마디로 돌아서서 뺨을 치는 기만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해명과 국회 속기록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농림수산부가 중소업자들을 죽이고 재벌만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정책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소기업을 작살내고 대기업을 돌봐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재벌을 비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경부선이 철도사상 처음으로 24시간 불통되고 달리는 열차가 전복되고 장항선이 무려 9일간이나 끊겨지는 등 교통행정의 난맥상이 백일하에 노정되고 말았읍니다. 도대체 홍수피해에 대해서 교통부의 안전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쩌면 철도사고가 왜 그렇게 장항선에서만 유독 자주 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며 이번 수해에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물에 잠겼던 서울 강남터미날 지하상가 점포주민 100명이 시공업체 회장 집으로 몰려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처럼 곳곳에서 무너지고 터진 부실공사의 현장들은 이제 국민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고 말았읍니다.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6년 동안 건설부가 발주한 공공시설 가운데 60%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한 정권이라는 것을 이 수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읍니다. 금번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정부발주로 이루어진 건축구조물이나 교량 제방 등에서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파악된 내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작성한 피해액 산정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과 대부분의 재산피해가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태풍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 외에도 원자력발전소 도시가스 화학물질공장 등은 안전관리가 소홀히 될 때 소련의 체르노빌 참사에서 보듯이 엄청난 참화를 가져옵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건설계약을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11․12호기는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승인에 재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해외원자력 건설이 전무한 회사가 한 번도 건설해 본 적이 없는 모델을 건설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동자부장관! 입찰 규정과 입찰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철 군 고문축소 조작사건과 성고문사건은 땅에 떨어진 국가권력의 도덕성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성의하고 비능률적인 행정조치로 말미암아 재해대책방안과 예방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하지 못했던 사실이야말로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근무기강에 관해 실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것이 26년간 계속된 군사정치문화의 산물이요, 독재정치가 만들어 낸 해바라기성 공무원들 때문에 빚어진 일들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지역 수해피해 위문을 위해서 지난달 25일 현장에 내려갔을 때 그 전대미문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단 한 명의 장관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사람의 국무위원도 현지에 내려오지 않았읍니다. 그래 이것이 확인행정이요, 국민에 봉사하는 행정입니까? 재벌기업 공장 준공식에는 그렇게 잘 다니고 조그마한 국제행사에는 찾아다니면서 이 나라가 건국 이래 최대의 재난을 당했는데 민중이 도탄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중대한 자리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읍니까?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능사로 아는 공무원 권력의 눈치만 보는 관료들이 어찌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고통에는 그리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더렵혀지고 땅에 떨어진 이도 를 다시 세우는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잔기침 소리까지 확인하고 국민의 아픔을 대신 앓아야 하는 공무원들이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어 고위층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관료사회의 풍토가 이제는 이 사회의 암적인 요소가 되어 가고 있읍니다. 민본보다는 권력의 눈치만을 살피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위기관리능력이 배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화로 가는 문턱에서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사명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유태인의 성전 탈무드의 구절입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이겨 나가는 것보다 재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조직화하는 일이 곧 민주화의 과제요, 국리민복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업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옛말에 상전벽해라는 말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 보니 논밭은 온데간데없고 바다 위에 서 있는 고도 그 위에 모진 비바람에 휘날리는 외로운 나뭇잎 같은 지붕 이것은 지난 중부지역 호우로 부모를 잃은 어린 남매가 물바다가 된 지붕 위에 서서 삶의 구원을 외치며 손을 휘젓고 있는 애절한 광경이었읍니다. 논과 밭이 흙탕물로 덮인 처참한 수해현장에서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땅을 치며 통곡하다 졸도하던 아내들! 피땀 흘려 쌓았던 재산을 잃고 비통과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가족들의 불행과 비극의 현실 앞에 수해복구의 대명제를 걸고 정부와 그리고 여야 의원 모두가 대국민화합 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을 생각하며 옷깃을 여미고 단상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의정단상을 빌려 재해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않으며 비통 속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평의 농경지 및 가옥의 침수와 재산피해를 입고서도 좌절하지 않고 파손된 가옥과 침수된 농경지를 복구하고자 오늘도 희망과 용기로 불철주야 땀 흘리고 있는 수재민 공직자 그리고 군경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겠읍니다.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진다는 옛말과 같이 12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35회 임시국회는 여야 의원 모두가 수재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같이 나누며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획기적이고 과감한 장단기 수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실의에 빠진 수해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 그리고 어려움을 견디는 인내심으로 재기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읍니다. 특히 농어민이 잘살 수 있는 농어촌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우리 농어촌이야말로 국민 식량공급의 터전이며 온 국민의 마음의 고향이요, 자자손손 행복한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공들여 가꾸어야 할 국민적 공통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번 수해현장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농수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자연조건의 영향 때문에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은 농수산업이 국가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확고한 애국정신으로 크고 작은 재해를 극복해 가며 열심히 일하면은 잘살 수 있다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신조로 삼고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1000만 농어민의 기대에 찬 농어촌종합대책은 2000년대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대책이며 국가 장기계획의 일환이지마는 이 대책 또한 수해복구사업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피해현장을 순시하시며 무엇보다 피해지역의 이재민 구호 및 생계대책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한 수해로 폐농이 된 농민들에 대한 대책수립을 아울러 강조하셨읍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노태우 총재께서도 수마가 할퀴고 간 처절한 현장을 순시하면서 복구작업에 땀 흘리고 있는 농어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시고 격려와 아울러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읍니다.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신한민주당 이민우 총재, 한국국민당 이만섭 총재께서도 수해현장을 시찰하시고 이재민을 격려하신 바 있읍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피해지역을 다녀오셨겠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피해가 극심했던 충남 논산군 성동면 광석들과 삼호리 마을을 비롯해서 경기도 일원을 돌아보고 피해농민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읍니다. 정부에서도 8개 부처의 중앙합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전 국민도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하여 구호의 손길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는 조만간 잘 마무리 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홍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팔당댐을 건설하고 한강개발을 비롯한 중요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홍수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수해의 근본원인이 직할하천 준용하천의 예산관계로 개보수 및 하상정리가 되지 못하여 기시설되어 있는 수리시설마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물이 범람한 사례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천관리책임자인 건설부장관은 이 부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인재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수산재해에 대해서는 풍수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복구지원과 피해농가 생활보호사업만이 실시되고 있는 사정으로 농수산물 피해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피해액에 비하여 그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재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은 과거 정부의 재정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책정된 것이나 현재 국가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재정부담 능력이 재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수준의 상향조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는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현행 지원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이번 재해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하였으나 완전복구 완전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과감한 수해복구대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재해대책본부장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농산물피해액은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데 비해 농가지원 규모는 약 200억 원에 불과했으므로 차기 영농 보장이나 농가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현행 풍수해대책법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을 건설부장관으로 하고 차장을 내무부차관 건설부차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재해의 대부분이 농림수산분야임을 감안해 볼 때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차관이 차장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행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동 시행령은 재해복구사업 외에 간접지원이 되는 영농자금 상환연기, 중고생 수업료면제, 농지세 감면, 구호미 장기대여, 양곡대여 등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인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간접지원은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현행 풍수해대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조성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전예방 및 복구를 위한 뒷받침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기금적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재해복구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각종 자금의 집행에 있어서 피해액 산정과 그 배정을 둘러싸고 당사자인 피해농어민의 참여가 없어서 민원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농어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농작물피해는 성장하는 생물의 피해이기 때문에 비전문인이 조사하는 피해농작물에 대한 피해조사가 부정확할 우려와 누락의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는데 피해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수해 때문에 보리수매 실적이 부진하다는데 그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보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매등급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준에 있어서 농작물 50% 이상 피해농가에게 간접지원을 하던 것을 30% 이상 피해농가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계획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작 이외에 농가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소 특용작물 가축 임산물 피해농가까지 확대 적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재해로 인하여 금년도 3800만 섬의 미곡생산 목표가 얼마나 미달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농업은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농업의 재해보상은 한정된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합니다. 수도작의 경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4년 내지 5년 주기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농작물의 경우 연평균 총생산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약 80만 섬의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최근 기상이변이 세계 도처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농업에는 현행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만으로는 피해농가에 대한 완전보전이 미흡하므로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고 복지농촌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79년부터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사업을 해 오던 중 87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험사업을 위하여 연간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시험사업의 결과가 그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울러 본 사업을 조기 확정하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 부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현재 피해복구 결과를 살펴보면 재해대책본부의 피해에 대한 합동조사 후 피해액 산정, 복구소요예산 확보 그다음 배정복구계획 수립 시달, 사업착수 등의 순서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현행 절차로는 복구계획의 예산 영달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서 복구지연으로 인한 농어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선 복구 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해대책본부의 복구지침을 지급 시달하고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정된 복구비로 보조금을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농작물 등 동산피해를 제외한 피해액이 서울시의 경우 각 구에 7억 원 이상, 직할시의 경우는 구당 5억 원 이상, 기타 시․군․구는 3억 원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비가 없는 지역의 복구예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시와 같이 저지대 주택단지의 배수불량으로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인공배수시설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수리시설 복구 시는 20%, 농경지 복구는 30%의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들이 피해당사자임을 고려할 때 부담 능력이 전연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폭적인 경비절감 대책은 없는지요? 86년 기준 전국의 수리시설은 총 5만 135개소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중 62%가 20년을 넘은 1961년 이전에 설치되었고, 특히 방조제의 경우 1760개소 가운데 4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무려 48%인 860개소로서 파악되고 있으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70년대의 부실공사로서 시설구조 자체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노후수리시설에 대하여 정부가 단계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사업비 마련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개보수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어지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전국에 있는 노후수리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점에 대해 농림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이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일반적으로 피해복구는 원상복구 원칙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구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방 복구 시 내부에 점토를 쌓고 그 위에 보통의 흙을 덮는 공법을 사용해야 제방이 튼튼할 텐데 어떤 공법을 사용하여 제방을 복구하고 계신지 건설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수재 영세민들의 생존과 생계가 달려 있는 무허가건물 또 무등록어선을 지원대책에서 제외시켰으나 철거 혹은 폐선을 시키는 것은 경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건설․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어항피해의 경우 도지사 관리항인 2종 및 시장, 군수 관리항인 소규모 어항이 매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어항은 영세민의 생업터전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고지원율을 상향조정을 하고 지방비 부담을 낮추고 항구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 아는데 재해대책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당한 임산물은 반드시 농산물피해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산지를 다목적으로 이용 개발한다는 정부방침을 전제로 할 때 대형 산사태가 발생될까 우려되므로 산지개발에 앞서 재해예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산지이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산사태 방지대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금번 풍수해로 인해 전국의 엽연초 농가가 9만여 호 중 약 5000농가가 피해를 당해 약 13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지원이 약 4억 3000만 원으로써 피해액의 0.3%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더구나 미국담배수입으로 위축되고 있는 엽연초 생산농가에게 보다 실익 있는 보상지원대책이 수립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민주화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는 인명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강조를 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민 모두도 재해예방에 대한 발상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연중행사처럼 일어난 수재는 전쟁 아닌 전쟁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인명피해는 230명이고 재산피해는 1340억 원이었으며 금번 피해에서도 인명피해 600명 재산피해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써 보도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피해를 두고도 우리나라는 수해복구대책본부만 설치되어 있지 근본적으로 수해예방적 대책본부가 없었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식의 미봉적인 응급조치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가재정도 늘었고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해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중앙수해예방대책본부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은 시급한 농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84년부터 계속되는 우유생산 과잉에 따라 낙농농가들은 우유체화로 경영상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유가공업체는 가공한 분유가 약 1만t이 적체되어 있고 일부 식품가공업자들은 국산 우유나 분유로 대체할 수 있는 원료까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제품 생산업의 허가 관리 및 감독을 관장하고 있는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하면서 낙농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시점의 현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유제품 가공업체에게 적체화되고 있는 국산원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85년 7월 1일 자로 보건사회부로 이관된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제조허가 관리 감독권을 농림수산부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방금 김성식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최근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값이 폭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안정된 양돈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며 그간 정부가 생산조절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감축 등 여러 가지 생산조절을 한 그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성 광견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돼지 전염성 질병이 최초로 발생했다는 그 정보가 최근에 나돌고 있읍니다. 그 진상과 축산업들이 몹시 우려하는 이 외래성 질병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농어촌종합대책과 부채경감 대책의 추진 현황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가로수의 끝만 보이는 물바다가 된 수해현장을 바라보며 제아무리 내 논의 논두렁을 잘 관리하고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큰 뚝이 터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읍니다.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전략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한 북괴 금강산댐이 완성되어 200억t의 물을 방류하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이 물바다가 되는 가공할 대재앙에 대비한 평화의 댐 건립의 뜻을 다시 한번 절감했읍니다. 무어니 무어니 해도 정치안정을 통한 사회안정과 국민화합으로 국가안보의 큰 둑을 튼튼히 쌓는 것이 우리의 최대과제임을 다시 한번 통감도 하였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수해의 현실 앞에서 좌절함이 없이 선진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희망과 용기로써 전 국민은 동포애를 발휘 수해복구의 대열에 뛰어들어 모든 수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고 피해를 말끔히 복구하여 행복의 웃음을 짓도록 다 같이 지원하십시다. 마지막 질문을 마치면서 이번 수해복구에 전 국민이 한마음 한 가족과 같이 뭉치듯이 국민화합으로 서울올림픽을 성공을 시켜 나라의 큰 뚝을 튼튼히 쌓아 육천만 민족의 소망인 민족화합 민주통일이 반드시 앞당겨질 것을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단답이 명답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핵심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정렬입니다. 김재호 의원 김성식 의원 이철우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한 것은 함께 답변드리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관해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금번 재해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을 위해 생계구호 이외에도 취로구호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생업자금융자와 주택복구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조기에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며 유가족에 대해서도 특별생계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읍니다. 양해하신다면은 자세한 조치의 내용은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풍수해 시 정부 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졌는지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로 재해발생에 신속히 대처하여 왔읍니다. 특히 금번 재해 시에는 수차례에 걸쳐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번 풍수해를 거울삼아 국토개발정책을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김성식 의원께서도 이번 수해의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해예방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의 청사진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의 보완문제는 두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은 앞서 이상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 김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번 재해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번 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7월 중순 내지 하순의 일기로서는 지극히 예외적으로 태풍이 내습하였고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상기상현상에 있었다고 보며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능력의 제약상 치산치수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국토의 환경보전과 재해대책을 총괄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신설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철우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중앙재해예방대책본부 설치 용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 잘 아시다시피 자연재해는 그 예방과 복구에 여러 기관의 업무가 관련되므로 어느 한 기관에서 이를 전담케 하기보다는 관련되는 여러 부처 간의 협의체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보전과 재해대책은 그 대상사업의 성격이나 전문기술성 등에서 상이한 점이 많음으로 이를 통합하기보다는 관련 기구에서 긴밀히 연계 추진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재해예방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기능과 장비 등을 보강하고 평상시에 재해예방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김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정부는 평시행정은 물론 전시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도상연습이나 민방위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계속 보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재해가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대비치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복구에 있어서는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비상시 대책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는 수해복구에 참여하여 애쓰는 군인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군인 중 어느 군인이 국민에게 신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대민봉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이 되겠다는 결의와 노력은 모든 군인의 일치된 생각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세 번째 질문, 김 의원께서는 수재민 문제를 질문하시면서 수배자 해제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다음 사회분야 질문 시 답변드리겠읍니다. 네 번째, 재해관리청의 설립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앞서 김재호 의원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재해대책은 그 예방과 복구에 여러 기관의 업무가 관련되므로 독립된 기관이 이를 전담하는 것보다는 관련부처 간의 협의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도를 다시 세우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현재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사명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국가발전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지금도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직무를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으며, 특히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는 재해대책본부차장으로 농림수산부차관을 보완시키고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간접지원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토록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매년 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는 농림수산분야의 피해가 큰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정부로서는 농림수산분야의 재해 방지와 복구를 위해서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원이나 재해복구지원기준의 결정과정을 변경하는 문제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읍니다. 최후로 두 번째 문제로서 국내 유가공업체의 국산우유 사용을 증대시킬 용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가공식품 제조허가 및 관리 감독권을 농림수산부로 이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분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입니다. 먼저 김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87년도 당초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에 재해복구비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으며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까지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87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비로 확보하고 있는 재원은 87년도 지방예산액의 0.5%에 해당하는 239억 원 서울시가 제외되어 있읍니다……가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재원은 평년 재해대책을 위한 수준으로서 이번 재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액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응급복구비에 충당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일부 지역의 상처가 깊었던 점에 감안하여서 5000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용의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동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여서 수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농어촌의 간접시설투자를 전액 국고부담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점을 물으셨읍니다. 농어촌지역의 주요 사회간접시설인 수리시설 도로 방조제 등에 대하여는 매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방시설에 대하여도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서 소요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국에 걸친 방대한 시설투자나 개보수를 한정된 국고재원으로 일시에 완료하거나 전액 국가부담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호우피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투자우선순위의 재검토와 아울러 지방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도 가능한 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기상대의 기상관측장비의 현대화와 인력의 고급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기상예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상업무발전 중장기계획의 지원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계속 확대해 왔읍니다. 특히 장비와 시설현대화를 위하여는 재정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86년부터 OECF 차관 도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기상장비를 보강 중에 있읍니다. 또한 기상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는 기상연수원을 통해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우수기상요원의 양성과 정예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그리고 전문가 초청 활용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김재호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농어촌과 도시영세민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되찾을 때까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크게 보강하였읍니다. 먼저 50% 이상 피해를 입은 1.5㏊ 미만 농가와 이에 상응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일정 생계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고 또 이와 아울러서 피해농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2년간의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6개월간의 자녀수업료 면제 6개월까지의 장기구호기간연장 그리고 양곡대여물량의 확대와 2년 내외의 상환기간연장 등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지원확대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도시영세민의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르는 주택복구에 대한 지원 장기구호 의료보호 등 지원을 보강하였고 상점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범위의 특별신용대출을 3년 내지 5년의 상환기간으로 지원하고 있읍니다. 특히 취로사업의 확대 등 보완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들의 생계가 실질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배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성식 의원님께서 농공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어촌투자의 예산배분 비율을 어떻게 늘려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농어민의 부담경감과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서 농어촌종합대책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 등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정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농공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어촌공업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러한 결과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증가율은 매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87년의 경우 전년 대비 35.2%가 증가하였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경우에도 농공지구지원 등 농촌공업화의 추진과 배수개선, 수리시설과 경지정리 등 수해의 근본적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재원을 중점 배분하겠읍니다. 이어서 김성식 의원님께서 농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예비비 중에 국가안전보장활동비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가안전보장 활동을 위한 경비는 그 지출이 필요한 한 이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상의 제도화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영생 의원님과 김한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농업재해보험 실시와 관련한 제반 과제에 대하여 여건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이철우 의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천재의 경우 예방대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또 우발적인 요인도 내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대규모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해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재해주민의 생계안정지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서 정부는 현행의 재해보호법에 따라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도록 재해에 대한 구호에 임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복구대책을 위한 특정기금을 새로이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도의 내실을 기해 가면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의 방제시설물의 설치와 유지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읍니다. 풍수해 피해의 크기는 태풍이나 호우 자체의 크기에도 좌우되지만 하천 제방 수리시설 댐 방조제 교량 등 시설이 취약할 정우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특히 재해예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수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항구복구기준을 책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 시설에 대하여는 투자우선순위를 높여서 정부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서 선 복구 후 지원 체제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선 복구 후 지원 체제로 우선적인 복구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철우 의원님께서 농업재해보상제 도입을 위해서 매년 오륙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말씀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부장관 정관용입니다. 김재호 의원께서 치수 관련 토목직 공무원이 현재 시․군에 2, 3명, 읍․면에 1명씩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의 전문화와 인력을 증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지방청에 치수전담 기구와 인력은 시․도에는 과가 있고 시․군에는 계를 두고 있읍니다마는 평균 도에는 20명 군에는 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1명 내지 5명씩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읍니다마는 긴급재해와 같은 유사시에는 시ㆍ도ㆍ군 기술직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합동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방지와 복구업무에 임하는 총력지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시ㆍ군․읍ㆍ면ㆍ동 토목직 공무원들의 증원문제는 지방행정기관의 실태를 분석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강하고 전문교육도 강화해서 재해방지와 복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처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형을 무시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이 수해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형을 고려한 적절한 공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마을사업으로 지난 76년부터 추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31만 6000동입니다. 이 중 이번에 수해를 입은 주택은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유념해서 지형과 배수 풍수 등을 고려해서 위치를 신중히 선정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는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인데 그 원칙과 복안은 무엇이며 도서주민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선착장 방파제 건설 등으로 태풍피해를 대비하여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는 도서개발촉진법 시행에 필요한 국가의 보조비율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마련해서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바 있읍니다. 동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앞으로 도서개발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국가의 지원 아래 종합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대상도서와 사업계획을 시․도지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검토 중에 있읍니다. 주요 개발 내용은 88년부터 97년까지 총 4900여억 원을 투입해서 교통 급수 전기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선착장 방파제 호안시설 등의 생산기반시설에 중점 투자해서 태풍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득증대도 도모하여 도서주민의 정착의욕을 고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88년도에는 총 299개 도서에 49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국가에서 지원할 사업비 418억 원은 예산을 요구 중에 있읍니다. 다음 끝으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농작물 등 동산피해를 제외한 피해복구에 중앙지원 기준이 시․군당 3억 내지 7억 원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총피해액이 50억 이상일 때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비가 없는 단체의 복구비대책에 대하여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 부담기준에는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해져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피해의 심도가 깊었던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기왕의 기준에 불구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도 단위로 50억까지는 50%, 50억이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초과부담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준 이하의 시․군․구도 크게 부담이 경감이 되겠읍니다. 아울러 피해우심지역 시․군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이외의 자체부담은 기채 충당 후 88년 이후에 상환하도록 하고 재해로 인한 재정결함에 대하여는 따로 재원보전대책을 세워서 재해로 인한 재정압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사공일입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수해를 입은 엽연초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엽연초 경작농가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엽연초 재배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담배 전매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전매공사가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금번에 풍수해를 입은 엽연초 재배농가에 대하여서도 전매공사는 신고를 받아서 정해진 보상기준에 따라서 신속히 최대한 보상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엽연초생산조합에서는 농약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건조시설의 복구비도 융자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이들 경작자에 대하여서는 일반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 제공되고 있는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전매공사는 현재 엽연초 경작인이 피해지역의 행정당국에 피해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실익 있는 피해보상이 최대한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재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림수산부문에서 당한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농업부문이 1544억, 수산부문이 441억 원, 산림부문이 115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30% 이상 피해농어민에게 생산자금 900억 원을 연리 8%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고 50% 이상 피해농어민에게 영농 영어자금의 상환연기를 2년 유예를 하고 이자를 또한 2년 동안 감면토록 되어 있읍니다. 농경지 일부 침수지역에 대한 항공방제 2만㏊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농작물 대체, 치어 및 종패에 대한 국고보조율 60%를 70%로 상향 조정하고 5t 미만 동력선과 무동력선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읍니다. 선박피해 영세어민이 중고선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선박을 건조할 때와 똑같이 지원을 하도록 했읍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양식장시설, 축사 및 어구 등에 대한 자담분을 전체 융자로 지원하도록 했읍니다. 그 이외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여양곡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강화토록 하고 있읍니다. 김재호 의원님이 또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은 무동력어선에 대한 복구비지원과 행정지도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선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력선과 1t 이상의 무동력어선은 등록대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상 어선 중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어선은 원칙적으로 어선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읍니다. 따라서 무등록 피해어선에 대해서는 법률상 등록의무불이행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모순이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앞으로 미등록어선에 대해서는 부단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 어선이 등록되도록 정부에서 온갖 지도와 시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다만 불법하여 등록절차를 모르고 오직 생계에 급급한 이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생계대책 측면에서 특별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어선피해지원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에 대하여도 설명드리겠읍니다. 현행 피해어선에 대한 복구지원 기준율을 사실은 저희 정부에서 대폭 개선하였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종전에는 국고보조율 20%, 융자 60%, 자담 20%를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읍니다마는 이번 특별대책에서는 무동력 소형어선과 5t 이하의 동력선에 대하여도 국고보조율을 20%를 3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어민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그 이외에 자담 능력이 없는 어민들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융자조치하는 등 조기복구에 최대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양식시설과 정치망 등의 피해는 그 조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형평을 잃지 않도록 피해복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조사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또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공평하고 어민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시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418만 두의 돼지 마리수가 발표됨으로써 가격하락이 크게 예상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시면서 농산물가격지지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86년에 334만 7000두 정도 되던 돼지가 금년 6월 말 현재로 418만 두가 되어서 가격하락이 다소 예상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제 8월 하순부터 다소 가격이 올라갈 전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많은 마리수가 늘어나서 증식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엔고가 올라가서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돈육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가공제품들도 늘어나서 수지를 맞추는 현재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 정부에서는 수매를 한다든지 수출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양돈농가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가격안정을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지지하는 그러한 시책도 강구를 하다가 보니까 가격지지의 뜻은 무엇이며 가격안정의 뜻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지지의 뜻은 지나치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부당한 농민들의 손해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려는 시책이며 가격안정의 뜻은 가격이 너무 높고 낮은 그 진폭을 줄이자는 뜻으로 결국은 본원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돼지가격이 폭락이 되지 않도록 수출을 촉진하며 수매 비축을 하며 가공을 촉진하고 생산 출하 등의 유통과정을 통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사료공업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조합 설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제131회 국회 제11차 농수산위원회 그 속기록에 김 의원님의 그 질의 요지를 보았읍니다. 사료협회 회원 중에서 중소기업은 별도의 조합을 설립토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김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 농림수산부에서 답변한 요지는 해당 중소기업이 사료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 기록을 보았읍니다. 그 뒤에 청원 사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87년 4월 이후 저희들이…… 주로 4월 한 2일 이후가 되겠읍니다마는 본인이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이미 조치를 취한 바도 있고 또 저희들이 4월 20일 이후부터 더 조치를 취할 내용이 되겠읍니다. 배합사료제조업 신규허가는 저희들이 불허할 방침입니다. 기존 대기업체의 배합사료제조업의 추가참여는 제한토록 하겠읍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거이고 저희들이 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수입원료의 원만한 한도량과 중소기업의 그 배정량이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또한 원료 조달에도 중소기업체를 우선 배정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7월 29일 청량리 부근에서 낙농업자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지난 7월 29일 서울우유협동조합원들이 재고분유를 소진시켜 줄 것과 유제품수입을 일체 중지하여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동 조합 회의실에서 회합을 가진 기회에 동 조합 운영과 관련된 불만이 겹쳐서 청량리 부근의 시위로 이렇게 발전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읍니다.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제반 시책 강구와 국산대체가 가능한 유제품에 대해서는 국산분유 소비를 권장을 해서 재고분유 소진에 노력함과 동시에 가공산업육성과 낙농가와 가공업자 간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시책도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제품수입에 관한 한미 간에 이루어진 협의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유제품수입에 관한 한미 간에 그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입과실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 주셨읍니다. 그동안 과일수입은 국내 소비 수요가 많지 않은 레몬 그레이프 후르츠 등과 국산배 등 수출 대신에 수입된 바나나 등으로 86년도에는 약 650만 불을 수입을 했고 그 대신에 과일수출을 1150만 불을 하였읍니다. 다만 이들 수입과일은 650만 불에 수입한 과일은 국산 과일과의 대체성을 최소화하도록 그 대상 품목과 수입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수입동향과 가격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과다 수입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며 국내 과일가격의 안정과 생산농가의 이익보호에 최선의 시책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재해복구자금 지원 집행 과정에서 피해농어민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지 재해농어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 조금도 불평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농작물피해 조사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현재 피해 조사는 농민과 이ㆍ동장의 신고를 받아서 부락담당 공무원과 이ㆍ동장과 피해농가 대표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내려가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확인토록 되어 있읍니다. 특히 피해농가 조사대상에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조직, 부락 자율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는 수해 등으로 보리수매가 저조할 것이 예상이 되는바 지금까지 보리수매한 실적과 수매등급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보리수매는 당초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읍니다마는 태풍 및 호우로 그 수매기간을 8월 14일까지 연장하도록 했고 현재 수매 중에 있읍니다. 8월 6일 현재 수매량은 대나맥이 186만 섬, 맥주맥이 61만 3000섬, 총 247만 3000섬입니다. 지난해 수매량 193만 9000섬에 비해서 53만 4000섬이 지금 현재로 더 많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수매등급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수매기간과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 기수매분과 앞으로의 수매분 간의 형평 상실이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급 조정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번 재해로 인해서 침수된 보리에 한해서 수매검사특례규정을 설정을 해서 개개품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를 수매함으로써 피해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수도작 이외의 전작 등에 대한 직접보상 지원과 장기 구호 연장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지원함에 있어서 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단위로 논밭을 합해서 피해 정도를 산정해 가지고 산출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장기 구호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무이자 농가대여양곡제도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대상이 되는 어민뿐만 아니라 이 재해와 관련한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이 재난을 당한 국민들의 생계에는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수해로 미곡생산 목표량이 미달될 전망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농경지가 유실 매몰된 것은 이것은 생산량이 줄어질 수밖에 없읍니다. 현시점에서 물관리를 잘하고 병충해방재를 잘한다면 그 이상의 심한 재난이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 금년도 목표량, 즉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노후된 수리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후에 항구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체 46%가 소규모 노후수리시설로서 이번 강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리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진단해서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농지개량시설관리규정을 저희 농림수산부장관 훈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기계 전기 토목 등 2급 이상 기술사로 하여금 1회 이상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기술자가 없는 기관에서는 농진공사에 따로 설치된 수리시설관리단에 의뢰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개보수작업을 시행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연차별 개보수계획을 수립해서 근원적인 항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무등록어선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김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갈음해서 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금후 낙농산업의 안정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60년대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서 그동안 우유의 소비증가율이 크게 지속이 되어 왔읍니다. 반면에 젖소 사육두수가 또한 크게 증가됨으로써 84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생산이 소비수요를 초과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기반이 이제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됨으로써 우유의 과잉공급 현상이 약간은 우려되고 있읍니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우유의 소비량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만 일본 미국 선진 유럽 등의 소비량에는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농농업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 초지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우유소비 확대를 통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산업육성과 낙농가와 가공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읍니다. 경남 양산지방에서 국내 최초로 돼지 가성 광견병이 발생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가성 광견병은 돼지 소 양 개에서 발생되고 사망률이 치사율이 높은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된 적이 없었읍니다. 지난 7월 10일 양산군 소재 원효농장에서 돼지가 여사한 병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당해 농장 돼지 전 두수 954두입니다. 즉시 도살 처분하고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발생농장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의 사육농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던 결과 동 질병이 확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읍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규모 양돈장 및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돼지 사육농장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농장의 소독강화와 질병 전파 매체인 쥐를 구제토록 하였읍니다. 금후에도 국내 사육 돼지에 대한 가성 광견병 혈청검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수입종돈에 대한 검역강화로 다양성 전염병의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최선의 방역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농어촌종합대책과 부채경감 대책의 추진현황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의 그 조치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어촌종합대책은 영농 영어자금의 금리인하 농공지구조성 연안어장의 목장화 등 57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종합대책을 위해서 85년도보다 무려 3661억 원이 많은 44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농어가의 부담경감과 환경개선 및 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편 농어가부채 경감 대책 중에서 사채대체를 위한 저리자금 5000억 원은 현재 4867억 원이 융자가 되어서 9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계획 수립과 임산물피해보상대책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산지를 경제림으로 가꾸면서 국민보건 휴식공간과 농ㆍ산촌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등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해서 산지자원10개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읍니다. 한편 산지를 적극 개발함으로 인해서 산사태 등 재해가 자주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산지를 타 용도로 개발할 곳과 하지 못할 곳을 미리 조사 구분하고 농지와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할 것은 특수한 예방시설을 하게 하는 등 산림개발과 관련해서 재해예방조치를 제도화해 나가겠읍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치산치수행정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산림청이 농림수산부 산하로 이렇게 편입이 됨으로써 새로운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을 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함께 담아서 소득증대를 기하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촌을 가꾸는 데 최선의 시책을 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간단히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김성식 의원님께서 LNG 및 LPG 가스 사용 확대, 원자력발전시설의 확대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나라는 최근 LNG․LPG 가스의 사용 확대가 현저히 늘어 가고 있읍니다. 한편 발전부분에 있어서도 원자력발전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고 있읍니다. 먼저 가스문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첫째로 노후 배관시설을 개체해 나가고 있읍니다. 둘째로 가스시설 현대화계획을 84년서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작년 11월에는 이것을 보완을 해서 안전용기에 대한 사용과 가스안전관리공사의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교육홍보에 힘을 쓰고 있읍니다. 한편 시내에 있는 가스보관시설은 점차적으로 교외에 옮김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지역으로부터 소산시키는 그러한 정책도 병행해서 수행을 하고 있읍니다. 원자력발전에 관련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희는 원자력발전소의 세계적인 사고를 몇 개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발전소 건설 시에 저희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 시설은 최근에 가장 발달된 시설을 저희들이 원용을 해서 방사능물질의 외부누출 방지를 위한 5중 방어벽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이 시설의 안전성을 높여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혹여 천재라든가 또는 가상할 수 있는 이러한 적의 공격이라든가 외부사고의 그러한 염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하는 경계 감시시설도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운전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안전도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더해서 저희들은 금년 9월에 세계원자력안전기구의 안전검진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7개의 원자력발전시설을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적인 전문가의 검증을 금년 내에 받아 볼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안전관리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따라서 이것에 관련된 국민의 안심에 저희는 이바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성식 의원님께서는 원자력발전소 11ㆍ12호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11ㆍ12호는 이것이 최근형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모양으로 건설 시점에 있어서 저희는 5중 방어벽을 근간으로 하는 안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도록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것을 맡을 미국의 컨벤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15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본 경험을 가진 회사입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해외에서는 발전소를 지어 본 경험은 없읍니다. 미국에서 지은 이 발전소는 현재 아무 사고 없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입찰을 한 그 조건이 가장 우리나라에 유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에너지자립을 위해서 기초적이라고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의 이전에 어느 입찰자보다도 유리하고 유효한 그러한 조건을 제시한 회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합니다. 입찰 경위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85년 3월에 건설기본계획을 정부가 확정을 지었읍니다. 그리고 85년 7월에 외국에 대해서 발주의향서를 발급을 했고 86년 9월 30일 계약대상자를 선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금년 4월 9일 계약을 체결을 했읍니다. 그것은 세 가지 부분으로 우선 나누어져 있읍니다. 이 원자력 가공 핵증기 공급계통은 미국의 CE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디젤발전기는 미국의 GE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설계기술용역은 SL이라는 용역회사가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건설부장관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재호 의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어선피해, 국고지원율 증가문제, 수산물피해의 조사누락분 추가문제, 미등록어선의 보상문제 그것은 이미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농림수산부장관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첫째 문제는 종전에 피해액 복구기준이 시․군당 3억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이하 재해에도 국고를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시․군당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로 그 평가지역을 확대해서 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50억 이상 되면은 무조건 전액 국고가 부담하고 50억 이내일지라도 그 2분의 1은 국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준용하천에도 들지 않는 많은 소하천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고가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준용하천까지가 법정인 하천이 되겠읍니다. 하천법상의 하천인데 이 소하천까지 이렇게 만약에 대상을 한다면은 명목상 계획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는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용하천만 해도 현재 규모의 재정투자를 계속한다면 2011년에 가야 그 개수율이 100%가 된다는 그러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소하천에 있어서는 현재 내무부장관이 관장을 하면서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자치단체에 40%의 보조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40%의 보조를 하면서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또 주민이 20% 부담을 해서 해 가는 것이, 오히려 현행 제도가 나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사회간접시설에 최신공법 도입으로 항구적으로 공고히 복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앞으로 최신공법 도입에도 힘을 기울이겠읍니다마는 우리 건설업계의 토목공사의 수준은 가히 그렇게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단지 문제는 이번에 이 시설파괴가 소규모 시설이 5분의 1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 농촌에 있는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이 설계와 감리가 없는 이러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파괴되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설계와 감리를 병행하는, 아무리 소규모의 복구라도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다음에 또 피해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두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도서지방의 개발 촉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마는 건설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태풍취약지역에 대한 하나의 이전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김성식 의원님께서 정부발주 공사 중에, 그중에는 건축물 교량 제방 등이 있읍니다마는 부실해서 이번에 홍수피해가 난 곳이 있느냐 하는 그 재해 내역을 밝히고 그다음에 재해의 피해액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읍니다. 아직은 중앙조사단이 이번 피해에 대해서 완전한 조사가 되어서 분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사가 끝나면 여러 의원님에게 밝히도록 하겠읍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발주한 건축물의 피해는 한 건도 없읍니다. 교량의 경우는 단성교가 붕괴가 되었고 제방의 경우는 논산에 있는 제방이 직할하천에 속합니다마는 붕괴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는 거의가 소규모 시설이 되겠읍니다. 5500억 피해액 중에 약 1000억이,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번 피해를 깊이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역시 물이라는 것은 수리학에 속하는 하나의 과학이기 때문에 역시 설계가 있어야 되고 감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변함없는 제 소신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피해 산정 기준은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은 물론 도로는 건설부가 하겠읍니다마는 항만은 항만청이, 방조제는 농림수산부가 등등 해서 관계 전문가들이 의논을 해서 만듭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번 재해를 통해서 알아내고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보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읍니다. 첫째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중에 건설부 소관이 얼마이며 농림수산부 소관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 되겠읍니다마는 농림수산부 소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건설부 소관이라 합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기관이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건 대ㆍ중규모건 공공시설에 속하는 부분 약 5500억 중에 아까 농림수산부 소관 피해가 2000억이라면 한 3000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앙조사단이 조사를 마치고 오면 집계를 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는 재해복구 기준을 현행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좀 이것을 무시하고 완전복구 지원 차원에서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읍니다. 뜻을 같이합니다. 때문에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고 50%, 지방자치단체 50%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의 복구가 효율적으로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처럼 워낙 피해가 크고 하니까 아주 특별조치로서 정부는 이번에는 바로 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완전복구를 지향해서 실질적인 복구가 되게끔 도 단위로 기준을 바꾸고 해서 5500억 중에 거의가 적어도 8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거의가 국고의 지원에 의해서 복구를 해 갈 것이고 또 현재 파괴된 그 상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경제․사회적 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면서 개량 복구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하면 예산조치 없이 먼저 복구하고 뒤에 예산조치를 하는 것이 농어민의 생업에 지장을 줄이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그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다만 이재민의 주택복구라든지 혹은 농경지복구 같은 것은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선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을 깊이 연구하겠읍니다. 네 번째로 총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지방비가 없는 지역의 복구 예산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50억 원 안 되는 시․도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 광명시와 같은 저지대의 주택단지는 배수불량으로 침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역에 인공배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오전에 답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안양천변의 고질적인 수해상습지를 일소하기 위해서 하안동 일대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대단위 주택택지를 개발해서 안양천이 범람하더라도 주택의 침수를 막고 그 범람한 물을 뽑아내는 유수지와 양ㆍ배수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서 바로 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약속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수리시설 및 농경지복구비에 대한 대폭적인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읍니다. 일곱 번째로 상습피해지역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의 주민이주 시 이주희망지가 여러 가지 건축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국토계획상 도시계획상 그러한 제한지역이 많습니다마는 이럴 때 이런 곳에 이동할 때는 이것을 과감히 완화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도 오전에 수해상습 취락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적인 제한이 없는 부분이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가급적 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없다면 이러한 건축이 제한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오전에 답변을 올렸읍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여덟 번째로 어선피해복구 시 5t 이하의 동력 무동력어선의 국고지원율을 30%로 통일할 용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공법적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제방 복구 시에는 그 내부에 무엇인가 점토 등 어떤 심지를 이렇게 이어서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처럼 흙과 모래로 이렇게 모아서 거기에다가 돌망태를 다는 이러한 제방 축조 방법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의 요지가 되겠읍니다. 저도 종전에 의원님과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읍니다마는 실제 현대의 수리공법은 항상 제방대에 물을 담아 두는 댐 같은 큰 연못 같은 이런 것이 되겠읍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점토 등의 심지를 안에다가 다져서 하고 또 그 주위에…… 아마 흙도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물을 이렇게 담아 둘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한 토질이 있는 경우는 그러한 공법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럴 경우는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공사비가 소요되더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쓰지만 보통 흘러가는…… 이러한 제방은 그리하지 않는 것이 현대공법이라 하는 이러한 기술자의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저도 아직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의문이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한 번 기술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교통부장관 나와서 답해 주세요.
교통부장관입니다. 이번 풍수해로 인한 경부선 불통과 통일호 열차의 탈선사고 장항선의 장기간 불통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김성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풍수해로 인하여 철도가 입은 피해는 전국적으로 11개 선의 14개 구간이 매몰되거나 노반이 붕괴 또는 유실되어 불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그중 경부선이 15시간이나 불통된 것은 철도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우리 4만 철도공무원으로서는 실로 충격적인 재해가 아닐 수 없읍니다. 경부선의 조치원 대전 간의 통일호 탈선사고의 원인은 당일 전 선로원이 비상근무 중에 있었고 기관사들도 최대한의 주의를 하면서 운행 중에 있었으나 열차가 거의 사고지점을 통과한 다음 노반이 무너져 일어난 사고였읍니다. 장항선의 복구에 9일이나 소요된 것은 48㎞의 선로 중 예순아홉 군데나 침수 또는 유실되어 복구작업의 착수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철도는 평소에도 풍수에 대비하여 매년 여름철에는 재해대책특별반을 편성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수백년래의 수재에 대비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특히나 장항선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더욱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국정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진지하게 전개하느라고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오늘 수고하셨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