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법률안은 모두 작년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 사망사건 이후 이러한 군 의료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위원회의 군의료체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군 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로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에 비해 보수 및 근무 여건의 격차로 인해 군의료인력의 충원율이 미흡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심사를 거친 군의관의 경우 연령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병역을 마친 의사가 군의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37세로 확대하는 한편, 군장학생 출신 의무부사관은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가산복무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군보건의료인을 비롯한 군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하는 한편, 군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등 군인의 보건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3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기권 4인으로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