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국회 회기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