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임 사유를 담은 유인물을 여러분들의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세연 의원, 배은희 의원, 홍영표 의원, 곽정숙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를,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권하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우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의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표시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기다릴까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7표 중 가 157표, 부 17표, 기권 23표입니다. 의장의 임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국회의 수장께서 사퇴를 해야 되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국회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