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광산구을 출신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계속계약 공사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은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속비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사업 성격, 사업 기간 및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고,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시 국회 사전의결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되, 정부의 탄력적 대응 필요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은행총재 임명 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고, 둘째 우리나라 화폐단위의 법률적 근거를 한국은행법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4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