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2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희의록 중에 누락이나 혹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그대로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5월 28일자로 함두영 의원 외 16인이 미가앙등에 관한 긴급건의안을 제출했읍니다. 미가앙등에 관한 긴급건의안 정부는 현하 미가앙등으로 인한 급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대하여 특별조치할 것을 좌기와 여히 건의한다. 기 1. 정부는 미가 조절 방책으로 정부 보유양곡을 서울특별시를 위시하여 주요도시 세궁민 및 농촌 절량농가에 대하여 즉시 상당량을 책정․방출할 것. 2. 전항 방출미의 가격은 금년 4월 현재 각 주요 도시의 도매가격 이하로 하되 그 적법조치를 긴급 강구할 것. 3. 전국 공무원의 양곡배급은 6월까지를 차제 긴급 인도할 것. 4. 본건 긴급조치에 있어 그 실행방책에 대한 각 책임분야의 엄격한 규정을 실시할 것. 5. 본 긴급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그 실태의 결과를 내 6월 5일 이내에 국회에 회보할 것. 우 건의함. 단기 4288년 5월 28일 우 제안자 함두영 박정근 양영주 유진산 박흥규 유옥우 양일동 김기철 육완국 김지준 송방용 현석호 윤일상 신태권 구흥남 정해영 김두진 긴급동의안 주문, 1. 정부보유미를 즉시 적당한 사정가격에 의하여 대량 방출하여 그 매도자금으로서 금년도 맥류를 매상하야 맥류가 저락을 방지할 것. 2. 부패․변질미 진상을 정확 파악하기 위하여 부패및변질미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8년 5월 25일 제안자 백남식 동의자 김 철 이 인 김의택 김상돈 이석기 박기운 박종길 정성태 김정호 김재곤 김영삼 김재황 정 준 5월 27일자로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재일교포대표 국회 옵써버 출석요청에 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내용은 금년 4월 20일자로 일본 동경도 신숙구 약송정에 있는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총본부의장 김광남 씨의 종전 예에 의해서 교포대표를 국회 옵써버로 파견하겠으니 그것을 청허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표는 중앙총본부단장 정찬진 씨, 중앙총본부의장 김광남 씨, 중앙총본부고문 김재화 씨, 병고현본부단장 김영준 씨, 한성신용조합장 김득용 씨, 원 학생동맹대표위원 이원범 씨, 이상 여섯 분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여섯 분을 국회 옵써버로서 출석하는 것을 허여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4288년 5월 27일 민의원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재일교포대표 국회 옵써버 출석요청에 관한 건 수제 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교포들의 국회 옵써버로서의 출석을 허여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 재일교포대표 국회 옵써버 출석요청에 관한 건

재일교포 국회 옵써버의 출석에 관한 보고를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지금 보고를 해 드리겠읍니다. 재일교포 국회 옵써버 출석에 관한 이 건은 종전 제2대 국회 때부터 늘 출석해 왔읍니다. 이번에 또 인원이 몇 분이 갈린 분도 있읍니다마는 종전에도 역시 여섯 분으로 늘 국회에 출석해 온 예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옵써버로 출석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의와 보고가 있읍니다 여기에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접수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보고를 접수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대로 보고와 같이 재일교포대표가 옵써버로 국회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마는 아직 농림부에서 장․차관이 아직 한 사람도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올 동안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농림부에서 장․차관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올 동안까지 다른 건의안이 몇 개 있는데 이걸 처리하는 것이 어떼요? 네, 그럼 건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나오면 곧 3항을 상정시키도록 하고…… 그럼 건의안 1건 나와 있는 것은 서남해안 영세수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건의안인데 상공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이갑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만일 않 나오셨으면 다른 분이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서남해안 영세수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고 지금 그 설명을 듣겠읍니다. 2. 서남해안 영세수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건의안

우리 국회가 제3대 개의를 하고 난 뒤가 1년이 지나도 이 어업에 대한, 또는 해안 일대의 어민의 실생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발언이 없었읍니다. 금반에 상공분과에서는 이 건의안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대개 여기에 결론을 맺어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남해안 영세수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해서 단기 4288년 5월 3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해 주신 서남해안 영세수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건의안 을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주문 1. 전국 해안에 범람하는 소형 저예망 및 부정 잠수기 어업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2. 대형 저․예 금지구역 내의 대형 저․예망 남획과 폭발물 사용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38이북 수복 해역 내에서 군의 후생사업의 명목하에 영위하는 무허가 어업을 단속할 것. 3. 영세수산업자의 어로자금, 건새우 가공자금, 염어 가공자금 등 심 요 자금을 지급 방출할 것. 4. 어업용 식량을 특배할 것. 5. 어업용 자재의 도입을 우선으로 할 것. 6. 재해어민의 복구 보조를 철저히 할 것. 7. 근해도서의 어부림 육성을 철저히 할 것. 건의 부처, 부흥․재무․농림․상공 여기에 간단히 설명을 말씀드리면 최근 서남해안 일대에서는 어업이 정상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부정어업으로서 국가의 시책으로 기준한 허가로써 또는 정상적인 어업은 수행하는 사람은 전부 멸망상태에 빠지고 모든 어업이 부진해서 지금 어촌 일대에는 문자 그대로 경사를 찾을 길이 없는 바입니다. 첫째, 수산방면에 있어서는 이 부정어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수산에 대해서 상세히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부정어업으로서 우리가 보는 바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사건이라는 것은 제주도 흑산도 앞에서 일본 대마도까지 소형 선박을 타고 그 어선에는 폭발물을 장치해 가지고 고기떼가 지나가는 것을 폭발물로 때려서 큰 것은 수만 마리가 죽더라도 건지는 것이 불과 기백 마리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족을 멸망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으로서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특히 어민들이 요망하는 바를 정부에서 실행해 주어야 될 성질의 건의안이올시다. 저예망이라는 것은 속칭 ‘데구리’라는 것입니다. ‘데구리’는 문자 그대로 부정어업을 함으로 불법적으로 근해에서 어업하기 때문에 근해어업이 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리 밖에 나가 가지고 원양어업을 하여야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해 달라는 요망이올시다. 또 소형 저예망 이것은 주로 충청도 일대에서는 이 소저예망이 불법으로 구역을 지키지 않는 폐단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 ‘자매기’ 어업이 있읍니다. 이것은 수만 마리가 바다에 깔려 가지고 ‘메루치’가 산란하기 위해서 해안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어로에 그물을 쳐 낚고 일반 어민이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은주북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입니다. 이것은 그 설어가 북해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진해만에 산란하려고 오는 어로를 갖다가 그 어로 입구에다가 불법으로 어업을 해 가지고 잡어먹기 때문에 일반 어업자가 정상적으로 어업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등등의 이 불법어업을 국가 시책으로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절실한 어민의 요구조건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어업자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소위 무슨 조합 또는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대자본가들의 소위 중소자본가들만이 어업을 하고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국가나 정부 또는 사회 어떤 기관에서도 하등의 원조를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원조를 보호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세어민은 작업에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이 영세어민을 구출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그네들에게 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배가 일제시대에 있던 배는 전부 노후해서 지금 헐어버리고 또 있는 배를 그냥 그들이 끌고 나가서 풍랑을 맞어 가지고 몰살해서 촌락에 갈 것 같으면 하루밤에 제사가 한참에 드는 현상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소형어선을 건조해 가지고 이 영세어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어민을 보호한다는 것이 오늘날 하등의 시책이 없다는 것은 이 100만 어민에 대한 커다란 비애올시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영세어민에게 융자를 해 주어서 어선을 만들고 어구를 만들고 또는 해초장을 양숙하고 그래서 어민들이 살어갈 중대한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 내용이올시다. 그런 등등의 몇 가지 요항만 들어 가지고 이 상공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셔서 여기에 통과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제안자인 김판술 의원 나와서설명해 주세요.

본의원이 5월 초순에 건의안을 낸 제목은 서해안 영세어업자에 대한 보호육성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그 후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이것이 서해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안의 어업이 침체상태로 들어가고 있으니 이것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전국 해안에 걸친 영세어업자에 대한 보호육성에 관한 건의안으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내용의 골자는 지금부터 60년 전에 구라파로부터 생긴 이 저예망 어업이라는 것이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되고 동양에 와서 50년 전부터 이것이 성행하게 되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현상이 이러났느냐 하면 해안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어업자가 칠성판 하나에다가 생명을 바쳐서 대개 자연과 싸우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이 어업자들이 항시 저예망어업자들한테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국가에서든지 이 영세어업자에 대한 보호육성에 대한 법안이 서 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해안의 일대에 서남해안에 걸쳐서 흑산도 또 어청도 밖, 6해리 밖에서 저예망 조업을 해야 한다는 수산법 제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배는 50톤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마력수는 70마력 이상이 되어야 하고 거리는 이러한 섬에서 6해리 밖에서 조업을 한다는 이러한 명문이 있고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산경비선인 ‘조충 1호’가 해방 후 고장난 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자빠져 있고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이러한 데에 있는 어업에 대한 취체선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전라남도에 있는 취체선 하나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체선이 없는 지금 어떠한 형편에 들어 있느냐 하면 대량 저예망이 이러한 적은 섬 6해리 밖에서 조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밤중에 들어와서는 혹은 백주에 연안에서 조업하는 까닭에 연안에서 조그만한 배를 가지고 낚시질을 하고 있는 조업자들이 몰려 가지고 도저히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형편이올시다. 이런 허가를 맡은 저예망업자의 난립으로 인해서 영세어업자들은 죽을 지경에 있는데 더욱 이 소형 저예망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어업을 하고 있읍니다. 해안 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고기를 잡는 관계로 어족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족들은 봄이 오면 심해에서 연안으로 와서 알을 깝니다. 그러면 이 알이 부란해서 적은 고기가 거기서 자라고 깊은 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매년 되푸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안에서 이것을 닥닥 긁어 잡고 보니 알도 없어지고 어족이 점차 줄어 가지고 지금 연안에서 영세업자들은 도저히 조업을 하지 못할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는 난립하고 있는 이 소형 저예망 업자나 대형 저예망 업자가 금지구역 내에서 함부로 조업하는 것을 단속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안입니다. 해방 후 이 취체가 도무지 되어 있지 않어요. 지금 특히 황해연안 어업자들은 그전과 같이 어족이 집중하지 않어서 조기잡이 한때에 있어서 풍어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 수산국에서는 30억의 어업자금을 계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 23억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는 큰 도로루라든지 저예망이라든지 또는 가공업자, 고등어잡이 이런 사람만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고 영세업자는 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산어업자들이 과거 일제시대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 하면 해당 수산조합에서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어 가지고 그 자금을 물자 공동구입, 위탁판매, 수집자금으로서 영세업자 고기를 잡어 오면 그때그때에 적당한 성적에 의해서 공동구입, 공동수집, 공동판매 자금으로 해서 물자를 싸게 영세업자가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 충청남도, 경기도에 있어서는 이런 수집자금, 판매자금, 공동구입자금이 전연 나가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항시 고리대부업자의 대상이 되고 1할 5부 내지 2할 이자의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은 잡은 고기를 시가보다도 2할, 3할 싸게 팔기 때문에 실지 고리대금업자에게는 약 5할의 고리를 지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이 영세어업자에 대해서 영세농민에 대한 농자금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그런 혜택을 주었다고 하면 오늘날 그런 비참한 형편에는 빠지지 않을 것인데 4년 전에 62만 환이나 되던 영세어업자는 지금 46만 정도로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업할 수 없기 때문에 육지로 육지로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3면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이 영세어업자의 구제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살어나갈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영세어업자들이 항시 상대로 하고 있는 어업조합의 자금이 고갈되고 공동구입자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어업조합에서는 이네들이 잡은 고기값도 주지 못하고 항시 한 달 이상 밀리고 있는 형편에 있고 보니 항시 쁘로커의 손에 전하여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업용 특배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결의를 보게 되어 가지고 전남 해의업자에 대해서는 2만 5000석의 쌀이 나가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절량농가에 대한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어업자들이 섬에서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육지에 있는 절량농가보다 더 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풍파가 일어날 때에는 육지에 오지 못하고 그네들은 기아상태에 빠지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정시대부터 섬에 있는 영세어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식량을 배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량배급제도가 중지되어 가지고 섬에 있는 영세어업자들은 도저히 식량배급이라는 특배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금년과 같은 절량농가에 있어서의 비참한 상태 이상으로 이 영세어업자들의 식량 사정은 대단이 궁핍에 빠져 있읍니다. 이것은 해의업자와 같은 동일한 혜택을 받어서 역시 식량의 특배를 받어야만 이네들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식량특배라는 것을 넣었읍니다. 다음 재해어민의 복구 보조의 대한 것을 넣었읍니다마는 일정시대에는 어업자들이 풍파를 맞어 가지고 배가 없어지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배를 짖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었던 것입니다. 매년 매년 20척 이상의 큰 어선이 부셔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척도 짓지 못하는 형편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도 한 푼도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있는 형편이 되어서 어선은 매년 매년 줄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해어민에 대한 조선에 대한 보조금과 피해에 대한 보조금이 국가로서 무슨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기타 근해 도서에 대한 어부림을 철저히 육성하자는 것을 썻는데 어부림이라는 것은 근해의 도서에 수목이 울밀하면 자연 거기에 낙엽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썩어서 물속에 들어가면 생물학적으로 푸랭크톤이 발육되어서 그것이 어린 고기의 식료가 되고 또한 큰 고기가 오면 자연 피어장이 되고 말하자면 어장의 큰 어역도 될 수 있고 고기의 집합소도 될 수 있고 피어장도 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 연해 해안에 있는 수목은 절대로 손을 못 대도록 벌목을 금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지금까지 근해연 해안의 어청도나 안면도뿐만 아니라 진도 같은 데는 좋습니다만은 기타 도서에 있어서는 수목이 전부 벌목이 되어서 벌거숭이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 어족이 노는 피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 거기에 모이는 고기떼가 적어지고 어족이 줄어지는 동시에 어획고가 매년 매년 줄어지게 됨으로 이 어부림의 육성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의안을 내는 동시에 한국은행에 대해서 이 영세어업자에 대한 자금융자에 대해서 상의한 바가 있읍니다. 항시 우리나라 형편이 영세어민에 대한 융자가 영세농민에 대한 문제와 동일하게 금융대부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농민에 대해서 농자금의 융자 같은 혜택이 영세어민에 대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46만이나 되는 영세어민은 도저히 살어나가는 길이 막혀지는 까닭에 영세농민의 대책과 같은 의미에서 이 영세어민에 대해서도 자금융자가 책정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들이 살어나갈 길이 없다고 해서 상의한 결과 관계 어업조합이 전 책임을 지고 5인조로서 공동책임하에 해나가겠다고 하면 그네들은 공동책임하에 회수도 할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방식 여하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자금이라면 어업조합을 통해서 5인조라든지 10인조라든지 간에 만들어 가지고 영세어민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나갈 길을 얻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거의 다 농촌 출신 대의원이 되고 보니 이 국회에서 항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농촌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발언이 지금까지 되어 있지만 아까 최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회 벽두 이래 지금까지 어촌문제나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논의한 바가 없읍니다. 그네들은 이미 이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그것조차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아무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단지 육신을 가지고 쪼각배 하나에다가 생명을 바치고 이 험악한 대자연과 싸우고 있는 이 영세어업자은 어느 모로 보든지 국가의 큰 시책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어나갈 길이 없다고 해서 이 건의안을 냈고 또 이 양력 5월부터가 어로의 성기이올시다. 이제부터 5월, 6월, 7월, 그리고 8월, 9월은 쉬는 달이고 10월, 동지, 섣달 이 3개월이 어획기이올시다. 지금 5월이 다 지나가서 이 건의안이 나가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더구나 가공업…… 어업에 있어서는 뒤받침으로서 절대로 가공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연안에서 지금 조기라든지 칼치라든지 강달 이런 것을 가공할 소금이나 가공자금이 없어 가지고는 도저히 고기를 잡어 왔자 썩히고 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매년 이 가공업자에 대한 융자문제가 항시 시중은행이나 또는 개인 사채관계로 인해서 큰 금융의 암이 되어 있읍니다. 정부에서 이 점을 생각해서 이 영세어업자에 대한 문제와 동시에 이 가공자금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셔서 통과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3면에 바다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부진한 것이 수산업인 것입니다. 분명히 앞서고 많이 그동안 발전을 했어야 할 수산업이 보잘것없이 줄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김판술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이 많었읍니다마는 몇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상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으니까 이 이얘기는 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종래에 수산업자에게 수산자금이 나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그 적기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든다고 하면 지금 7월 초하룻날부터 저예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멸치 어로가 시작되는데 지난 29일인가 28일인가에 수산자금이 융자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업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달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 모든 수산업자들은 그야말로 1할, 2할의 고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모든 수산업자들이 생산을 올렸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빚 갚기에도 부족한 것입니다. 농촌에 영농자금이 적기에 나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이 수산자금 또한 적기에 나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시기를 놓지지 않고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분명히 정부당국의 무성의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먼저 김판술 의원께서 저예망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저예망은 근래에 와서 취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근해에 와서 잡는 관계로 소업자들은 도저히 이것과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생활해 나가기가 너무도 여려운 것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너무 연안에 가까이 와서 작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바다 위는 무법천지인 것입니다. 제멋대로 다니며 아무런 규칙도 없고 제 마음대로 작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직접 많이 보았고 이것이 완전히 바로잡히지 않는 한 건전한 수산업은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해에 와서 연안에 폭발물을 너무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군인이나 혹은 경찰 같은 권력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몇 년 동안은 그 장소에는 생선 고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닷가에서는 장난삼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당국에서는 이것을 취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인들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산에 대한 중대한 위기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수산업자에 대해서 3년간의 면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산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야말로 세금으로 때려눕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업자나 소업자를 막론하고 수산업자치고서 빚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고리대금업자에게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공부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고 우리 자랑하는 수산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발전하지 못하고 왜놈들이 우리 바다까지 와서 우리 생선을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몫인데 우리 것은 우리가 능히 잡을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국이 이러한 불쌍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영세어민들을 희생적으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결코 발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 의원 선배께서도 이 건의안에 찬성해 주시고 정부당국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수산행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 첨가해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만 저 역시 수산행정에 대해서 항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철저히 가지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도 소루한 점이 있지 않은가, 혹은 빠진 점 이것을 지적하고 또 상공장관께서 출석해 있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수산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고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 전라남도에서는 취체어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체가 확실히 되는 양으로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취체어선이 있읍니다만 그 취체어선이 불법어업을 취체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야말로 영업선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저예망 어업자가 금지구역에 어업을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어업준비자금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금지구역의 어업을 할 때에 취체선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돈만 얼마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무난히 통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거기서 준비자금을 가지고 나가서 그 금지구역 내에서 어업을 해도 하등 취체를 당하지 않고 어업을 하고 있읍니다. 일례을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사는 고을이 전라남도 고흥군입니다. 고흥에 나광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가 있읍니다. 어항으로 대단히 국내에서 저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선이 있고 어업이 발전되었지만 해방 전후로 말할 것 같으면 소위 저예망 어업을 하는 어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단 두 척밖에 없었어요. 저예망은 배 두 척이 그의 한 조입니다. 배 두 척을 가지고 저예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반대현상으로 영세어선을 주려 버리고 저예망 어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22척이 현재 확보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종래의 금지구역 내에서 불법어업을 함으로 해서 취체하는 그런 것이 없읍니다. 다소 저예망 허가를 가지고 어업을 하다가 취체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가정에서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이런 사람을 가지고 명의만 변경될 것 같으면 하등 저촉이 되지 않고 어업도 해나가고 있다. 융자에도 하등 지장이 없이 그 사람은 발전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수천수만의 영세어민들은 화통을 내면서 마치 우리 국가에서는 그 저예망 어업자 몇 사람에게만 특권을 주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외시하는 이런 인식을 주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국에서는 이런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또 본 의원의 말씀만 신용할 것이 아니라 그 취체어선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사무적인 취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이 수산행정에 대한 대혁신을 단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비단 영세어민뿐만 아니라 이 수산행정에 파탄을 일으키고 참 3면에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은 수산에 있고 또 시정이 되야 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앞으로 발전이 도저히 없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하는 분이 없으면 그대로 표결하지요. 이 의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의 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04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가앙등 및 농자금, 비료수급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정규상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