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5항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배기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배기선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과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그 제안이유와 골자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서류를 통해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이 2개의 법안을 11월 9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위원들의 충분한 질의, 제반의 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11월 14일 제10차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이들 법률안의 제안 타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고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심사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삼산업법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삼산업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정태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태영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삼산업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19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쳤습니다.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도 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인삼사업법의 주요 내용인 홍삼전매제는 자율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인삼산업의 침체를 가져왔고 개방화 자율화의 추세에도 맞지 아니하는 등 제도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동 법을 폐지하되 인삼산업법을 제정하여 경작지정제의 도입 및 검사 강화 등으로 인삼성가 의 유지와 수출확대 및 경작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통하여 인삼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농림수산부장관은 인삼을 국가의 전통적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인삼류의 유통개선 가격안정 등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고려인삼의 성가유지에 필요한 연근 관리를 위하여 5년 이상의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경작지정을 받도록 하고 4년근 이하의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토록 하며 셋째,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삼의 전매제를 폐지하되 인삼의 품질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삼과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백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고려인삼의 성가유지와 인삼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수출용 인삼의 종자 종묘와 5년근 이상의 제조원료용 수삼 및 홍삼 백삼 태극삼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입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을 1995년 11월 8일 제10차 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축조 심사하여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삼경작 지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작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인삼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재배적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인삼진흥기금으로 인삼의 경작 수매 비축사업 이외에 수출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삼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재배적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객관적인 경작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인삼진흥기금의 용도로 인삼의 경작, 수매, 비축사업 이외에 수출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수정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인삼산업법안 심사보고서 …………………………………………………………
인삼산업법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