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로도 어물관리권 이양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본 회의로 넘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 대개 상공위원회에서의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위원회로서는 「본 청원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니 관리권을 나로도 어업조합에 이양토록 건의할 것」 이것이 본 청원에 대한 상공위원회로서의 결론입니다.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대개 대략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8․15 이전에 이 나로도 어물에 관한 관리는 소위 하야시가네 회사의 운영체로서의 운영을 해 왔든 것입니다. 그것이 해방이 되자 원양어업 회사로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관리권이 부여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수개월 전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운영 상태에 있어서 수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읍니다. 그러자 나로도 부근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양적으로나 가격으로 보아서 또 운영면으로 보아서 매우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나로도에 있는 연안어업을 하는 모든 어업조합에서 어업조합의 명의로 이 관리권을 직접 이해관계가 많은 어자 조합에 이양해 달라는 청원을 해 왔든 것입니다. 현재 그 실태를 말씀드리며는 일산 10톤가량의 제빙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제빙도 약 일반 시가로 2만 4000원 정도로서 매매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매우 비싸 六□□원 정도로서 이 원양어업 회사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읍니다. 그동안 이 어름이 혹은 불법으로서 부산이나 도회지에 나와 있는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많이 흘러 나가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대개 확인이 되었읍니다. 이런 모든 면으로 보아서 매우 곤란한 제빙 문제, 어업자에 대한 이 곤란한 제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마한 시설이니까 이것은 오히려 청원해 온 나로도 어업조합에 관리권을 이양시켜서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운영을 해서 어업에 기여 공헌하는 것이 우리 국민 경제상 필요할 것이라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본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을 그대로 선택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정부에 건의하자고 결정을 한 차제입니다. 대개 상공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이만큼 말씀 올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표결할까요? 네, 그러면 정부에 이대로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상공위원회 심사의견이에요. 재석원 수 122인, 가에 51표,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에요. 그러면 요령을 다시 한 번 말씀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 청원서에 대한 내용을 낭독하겠읍니다. 제안자는 청원이니까 제안자는 없읍니다. 현재의 이 관리는 원양어업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관리상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양적으로나 가격면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이 어름이 그 나로도를 중심으로 하는 어업자에게, 수산업자에게 어름이 원활히 들어가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재의 상태로서 그 회사에 그냥 운영을 맡겨 두었다가는 나로도를 중심으로 한 어업자에게 매우 지장이 많으니 이것을 직접 자기들이 운영해야만 국민·국가 경제상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 나로도 어업조합에서 이 관리권을 원양어업회사로부터 나로도 어업조합에 이양해 달라고 청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태를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것은 현재의 원양어업회사에 그대로 맡겨 두는 것보다 이 관리권을 청원자인 나로도 어업조합에 이양해 주도록 하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국민 경제상 이익이 있다고 본 결과 본 위원회로서 청원을 선택하기로 해서 정부에 청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개 이것이 요령입니다. 불명한 점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로도는 전라남도 고흥군 동남부에 있는 한 섬입니다. 이 섬은 옛날부터 어업이 가장 성행한 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섬에 거주하고 있는 약 3000호, 1만 8000명의 주민은 거개가 다 현재 어민입니다. 그러나 이 어민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자손 전래의 어민입니다. 그러나 대개 원시적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수십 년을 어업에 종사하나 모두 다 생활이 빈곤하고 어업은 원시적 어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업에 다년 종사하고 대단히 곤궁한 이 지경에 해방 전 어떠한 지경에 있었느냐 하면, 일본인들이 이 어장의 유용성을 발견해 가지고 나로도로 집중해서 일본 사람들이 주로 어업을 하는 동시에 우리 한인들의 어장에 침범해 가지고 어획물 전부를 갖다가 농락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이 어업의 모든 어획물은 일본 사람들이 중간에서 착취해 가지고 국내는 물론이려니와 일본에까지 전부 보내고 있는 그러한 현상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생산물이 많고 그 어류를 전부 처분 못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일본 하관 의 일본 회사의 분점을 받은 일부 일본인이 나로도에 와서 나로도에 모든 시설을 하기로 착수했는데 무슨 시설을 했는고 하니 제빙, 냉동, 저유 발전 등 이러한 시설을 착수했읍니다. 그리하여 그 시설로 인연해서 어획된 모든 어획물이라는 것을 전부 일본으로 보내기 시작하였읍니다. 잡기는 우리 한인이 잡었읍니다마는 먹기는 일본 사람이 먹었고 수입된 돈은 전부 일본 사람이 착취해 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대로 어업에 다년간 종사한 어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해방이 된 직후 이 시설 전부를 당연히 어민들의 나로도 어업조합에게 관리권이 이양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었는데 정부에서는 원양어업에 이 관리권을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 원양어업에서 조금도 여기에 대한 시설, 여기에 대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놓아두기 때문에 이 시설이 전부 파괴되고 따라서 이 시설의 이용 가치가 전연 없어졌읍니다. 그래서 어민은 고기를 잡으나 저장할 수 없고 또한 외지로 보낼 수 없고 상당히 고기를 많이 잡었으되 팔지 못하고 썩히고 그래서 이 시설을 원양회사에서 어민들이 하고 있는 어업조합에 이양해 주면 어민 전체로 구성되어 있는 어업조합에서 어민의 권리를 위하여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산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러한 견지에서 말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내려왔읍니다. 내려오는 중에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하면 어름을 제조하지 않고 시설이 전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설을 어민들이 적은 자금이나마 자금을 내 가지고 제빙을 하려고 하는 차제에 원양어업에 관계있는 일부 분자들이 와서 이것은 원양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 관리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나로도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자금을 융자해 주면 제빙을 해 가지고 어름을 나로도에 대 준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금을 융통 받어 가지고 제빙을 하기로 착수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결국은 제빙해 가지고 그 지방 어민에게 주는 것보다 외래 상인에게 많이 주었읍니다. 심지어는 일산 10톤 내외인데 50톤을 부산시에 가지고 와서 부산 시내의 불순한 업자에게 배급하고 있는 이런 형태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제빙회사를 그대로 놓아둔다고 하면 도저히 경영할 수 없고 나로도의 영세 어민은 전부 사경 에 들어가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청원이 저도 생각하건대는 옳은 줄 알고 이 시설을 영세 어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가서 사실 나로도를 보신 일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근해어업으로 적당할 뿐만 아니라 원양어업이 제빙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나가서 원양어업기지,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바다에 시설해 가지고 원양어업에 적응한 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나 근해어업에 필요한 조고마한 시설을 탐내 가지고 근해어업을 전부 멸망시키는 것은 도저히 인정 못 할 사실로 보아서 저는 이 청원이 가장 적절한 줄 알고 이 청원을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는 바 몇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아까 아무 의견도 없다고 해서 고만두었는데, 임영신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나로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느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과거에 상공부장관으로 있을 때에 원양어업회사에서 말하기를 자기네들이 원양어업을 하는 데 어름이 필요하니 이 제빙회사를 자기네들에게 임시로 이양해 주면 앞으로 이 모든 나로도에 있는 모든 설비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마 이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또 그때에 상공부장관이었든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각 섬이나 그 지방 주민들에게 복리 를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장래에 건설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이 나로도는 주민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열렬히 주장을 했고 주도록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원양어업에서 만일 나로도에 있는 제빙회사와 거기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 커다란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건설해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 몇째 가지 않는 중대한 산업입니다. 이 산업을 해 나가는 데 오늘 제빙회사가 원양어업에 적당한 시설을 딴 데에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조고마한 나로도의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그 섬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이양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소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나로도 시설은 반드시 그 섬에 있는 주민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업을 보든지 원양어업의 발전을 보아서 대단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의 산업전선 가운데에 육상에서 나오는 산업과 해상에서 나오는 산업과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해상에서 가장 중요성을 띠고 있는 어업 산업 방면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랴고 하는 바이올시다. 해상의 산업 가운데에 수산과 어업과 해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때 이 어업이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에 장래 그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여기에 설명할 필요가 없거니와, 먼저 외화 획득을 하는 우리의 견지로 보든지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 보충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는 의미에서 보든지간에 이 수산, 어업을 가장 민활 하게, 원활하게, 건전하게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원양회사가 기업주의 그 특권을 가지고 한 개의 복리를 취하기 위한 꿈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모두 차지해 가지고 오히려 그 관리하는 데 태만하고 오히려 폐단이 많이 있는 것을, 그 예를 제가 많이 압니다. 그리고 원양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큰 어장 하나를 갖다가 관리하는 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해 가고 그냥 파괴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촌에서 사는 사람으로 해서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므로 사실로 봐서 이 나로도에 있는 이 어업 하는 이들의 제빙공장은 우리의 생활 도구 가, 우리나라 생활 근본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들이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이러한 심리로서 이것을 확보하고, 이것을 보호하고, 이것을 애끼는 가운데에서 도민과 도민이 서로 접근해서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효력을 볼 수 있는 바이올시다. 나는 그다음에 아까 임 의원께서도 말씀하시였거니와 대동소이한 의견이올시다마는 어느 대기업체가 이것을 독점해 가지고 있음으로서 다른 소기업자가 망하고, 그 손해를 보고, 그 침략을 당해서 국민생활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큰 기업주, 큰 기업체가 독점을 해 가지고 이것저것 모두 차지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국민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체를 발전시켜 가지고 지방 세민 으로 하여금 생활 안정을 갖다가 여기서 토대로 세워서 나가는 것이 국민 경제로 봐서 나로도 도민에게 권리권을 주는 것이 지당하고 국민 생활로 보든지 정당하다고 해서 이에 찬성하는 의미를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분 토론하실 분이 계신데요. 의사진행에 김용우 의원 말씀합니다.

지금 나와서 세 분이 말씀하시고 설명으로 전 의원이 자세히 그 형편을 알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나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그 지방의 실정을 잘 아시는 전라남도 의원 세 분이 설명하시였으니까 다 잘 알고 필요성을 느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토론은 이로 종결하고 곧 가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되었어요.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6표, 부에 3표로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어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6표, 부는 1표도 없시 이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제빙냉장주식회사 불하에 관한 청원, 이것 역시 상공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