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철도요금 개정에 대한 동의안이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이 되었는데 이 동의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체신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유철도요금 개정은 그 자체가 바로 국유교통사업특별회계 자체에 변동을 초래하는 중대한 이 동의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국유철도요금이 개정됨에 따라서 초래되는 경제적인 면에도 영향을 많이 고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여 왔읍니다마는 현재 국유철도요금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예산상의 변동, 국가 재정의 변동이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이며 금후에 오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 드립니다. 물론 예비심사를 담당한 교통체신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나 각기 분과위원장으로부터 박후 에 추가해서 보고가 계실 줄 압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기 4287년도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총계가 87억 3100여만 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와 노임이 오르므로 인해서 87년도 예산에 있어서 세입 부족을 초래하게 된 액수가 23억 8100여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23억 8100여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87억 3000여만 환의 2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입 부족을 어디에서 보전을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지균형을 맞추고 교통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는 애당초 이것을 차입금에 의존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즉 한국은행에서 통화증발로 말미암아서 차입을 하려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소관예산에 있어서는 이 23억 환의 차입금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재정상태라든지 또는 통화증발에 의존하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가망이 없는 것이며 또한 유엔군으로부터 무상으로 막대한 물자의 공급을 받어 왔던 것이 휴전을 계기로 하고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물자의 양 자체도 대단히 줄어졌던 것입니다. 한편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의 고등, 노임의 앙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로 말미암아 적자는 매년 이것이 계속해서 누진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는 연간의 소득으로서 연간에 부족되는 세입부족액 보전하는 방법으로서 일시차입금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한다손 치드라도 연도 내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써 일시차입금을 상환할 가망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교통사업의 독립채산제의 견지에서 이러한 요금을 인상해서 이 부족된 경비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유철도요금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정부원안대로 승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국유철도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국가 면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시고 또 이 점을 걱정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국유철도의 세입의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비교적 물가앙등을 초래하는 요소에서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여객수입이 6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물가앙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화물수입에 있어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수입의 3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 있어서도 국유철도요금을 개정할 때마다 화물운임에 대해서는 당분간 거치하는 이러한 방향을 취해 왔읍니다마는 과거의 여객운임과 화물운임의 비율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화물운임이 월등 이것이 저렴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든 것입니다. 이번에 여객운임이나 화물운임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90퍼센트의 국유철도요금의 인상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러한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요금이 인상된 그 요금 자체에 있어서는 화물요금은 여객운임에 비해서 월등 싼 그전과 마찬가지의 비율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장 나와 설명해 주세요.

이제 국유철도요금의 인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이 경과를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소 우리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교통요금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로서 급자자족을 해야 될 것인데 4287년도 예산에 87억 3000만 환에 대한 거대한 예산을 세웠지만 거기에는 23억 8000만 환에 대한 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적자는 한국은행에서 장기차입을 할려고 예산조치가 되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금융조치로 말미암아서 교통부의 장기차입에 대한 승낙을 해 주기 어려운 상태에 봉착되어서 이제 교통부의 운영난은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의 차입의 지장으로 말미암아서 교통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을 저희 분과위원회로서는 근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이제 교통부로서 운영의 지장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한 운임인상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운임인상의 조치로서 이미 이 차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4286년도의 부채가 7억 6000만 환에 대한 부채가 이미 있고 또다시 23억 8000만 환에 대한 이 장기차입을 한다고 하면 교통부의 운영은 점점 함지에 빠지고 도저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기가 어려웠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장기차입도 되지 않으므로서 불가피한 이 운임인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물론 관영요금에 대해서 인상으로 말미암아 인푸레의 조장을 본다고 하면 민생고에 허덕이는 모든 영향이 지대한 것은 저희들도 확실히 알지마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부두기한 이러한 사실로서 이 일에 대한 것은 승낙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든 것입니다. 이제 운임을 90퍼센트를 화물과 여객에 올리고 요전에 통근 통학생에 대한 5배 인상을 보았으므로서 이번에는 통근 통학생에 대한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이제 일반 승객에 대한 요금과 일반 화물에 대한 것만은 90퍼센트를 올려서 이제 부족되는 23억 8000만 환에 대한 것을 보충하기로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안이 나오기를 10월 1일부터 인상해서 23억 환의 적자를 보전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연해서 오늘까지 지연되므로서 이 안으로서 오늘 올린다고 하드라도 적자 보전에 대한 20억 환에 대한 것밖에는 보전이 되지 않고 3억 7000만 환에 대한 것은 아직도 이것을 보충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드라도 이 인상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100퍼센트의 능률을 더욱 내서 이 부족되는 금액을 채울려고 교통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저희 위원회로서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민생고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지만 직접으로서 이 교통부가 운영난에 빠저서 이 운전의 중지를 본다고 하면 국내의 여러 가지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므로서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운임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본 위원회의 고충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 선배께서 이 동의안에 대한 것을 승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물요금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하고 물가가 등강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의 화물은 외국의 화물과 전연 달라서 한국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물가가 앙등된다고 하는 것을 치중하므로서 이제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하면 화물이 여객보다 훨신 많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으로서는 외국과 정반대가 되어 가지고서 화물에 대한 요금은 극히 적고 여객에 대한 요금은 그와 반비례해서 많이 좀 받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화물에 대해서 물가가 앙등되는 기인은 우리 한국에의 사태로 보아서는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물가의 앙등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데에 치중을 아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객요금은 1키로에 대해서 4환 80전이지만 화물요금은 1키로에 대해서 34전밖에 안되니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물가의 앙등에 너무 우려를 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의 교통이 더욱 발달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교통요금이 특히 싼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원조물자를 1년에 54억 환에 대한 막대한 원조를 무상으로 받고 우리 한국 철도를 운영해 오니까 이제 요금에 대한 것은 그와 같은 부면으로 말미암아서 싸게 되는 것이니 이제 이 모든 일을 고찰하셔서 이번에 국유철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여러 어른의 현명하신 판단으로서 이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말쓸해 주세요.
국유철도운임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 교통부 재정 개요 4287년도 교통부 예산은 순계 87억 3000여만 환 의 수지 예산 중 세입부족액은 23억 8000여만 환으로서 차 를 한국은행에서 장기차입하기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현하 정부의 재정상태와 통화사정으로 볼 때 차와 여히 거액의 차입은 거이 무망한 것으로 부득이 세출 예산의 60%밖에는 집행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교통부 재정은 특별회계의 독립채산 취지에 의하여 자립자변의 견지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자가 그 지출되는 전 경비를 부담함이 원칙인 것이나 정부수립 후 저물가 정책을 견지하여 온 정부 방침으로 인하여 철도운임은 적정한 인상 개정을 앙압당하여 교통부 재정은 곤란의 도를 가하게 되어 교통부로서도 그간 예의 경영난의 타개를 위하여 사업의 긴축, 경비의 절감, 세입의 증가 등 모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워낙 저렴한 임률 로 인하여 생하는 운영경비의 부족은 부득이 차입금에 의존하여 왔던 것으로 86년도 말 현재에 있어서도 7억 6600여만 환의 미상환 차입금이 누적되어 조속 납부의 독촉을 누차 받고 있는 난처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입이 일시적 차입금이라면 고려할 수도 있으나 경상적인 경비 부족을 상환의 가망조차 막연한 차입금만에 의존하여 매년 누적시키는 불건전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불원간 철도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급한 사태를 타개함에는 경상비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송실비의 전액회수, 즉 적절한 운임의 조정만이 유일한 방책임으로 부득이 운임 개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번 운임 인상안은 현행요율의 9할을 10월 1일부터 인상 실시하여 26억 4400여만 환의 증수를 예정하였던 것입니다마는 인상결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1개월간의 2억 9400만 환씩이 감소되니 이를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하드래도 증수 예정액은 20억 5700만 환 밖에 안될 것이니 이는 금년도 세입부족 23억 8100여만 환의 보충에도 3억 3000여만 환의 거액이 미급되는 형편입니다. 2. 여객․화물운임의 적정률 운송원가의 여객, 화물의 배분 부담에 있어서는 정부수립 후 저물가 정책을 견지하여 온 우리나라에서는 화물운임의 인상으로 인하여 물가의 고등을 피한다는 견지에서 철도경영비의 객화 부담 배분을 여객에 중히 하고 화물에 경히 하여 수차의 철도운임을 인상할 시 화물은 거치 또는 저율로 하고 여객운임을 고율로 하여 온 결과 현재 객차에 있어서는 가동량수 763량, 화차 10,276량으로 이를 운행 천수 로 보면 객차 일천 십육만 백일粁 , 화차 십팔천 사백이십만 사백구십육粁 자 4287년4월~지 6월 말 현재)로서 화차는 객차의 약 10.8배나 운행되고 있는데 수입 면에 있어서는 여객 4,655,108,570환으로 철도수입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액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화차에 있어서는 404,073,657환 즉 전체수입의 8%에 불과한 액이 수입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객․화차의 운행률로서 금년도 지출예산에 대한 여객․화물의 수송원가를 계산하여 보면 여객운임에 있어서는 현행요율 1粁당 1환 20전에 대하여 69.2%를 인하하여 37전으로 하고 화물운임에 있어서는 현행요율 1粁당 34전에 대하여 64.31%를 인상하여 2환 19전으로 하여야 적당한 요율로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여객운임과 화물운임의 수송원가에 대한 임률은 현저한 파행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는 조만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차를 시정함에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바가 있을 것이니 점차적으로 시정하기로 하여 우선 금번은 여객․화물의 인상률을 동률로 하였읍니다. 3. 물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조사에 의한 물가지수와 철도운임의 지수와를 비교하면 4269년을 기준으로 하여 4287년 6월 현재 도매물가는 32,478배, 소매물가는 46,731배인데도 불구하고 화물 1톤당 운임지수는 1,800배로서 물가 상승률의 18분지 1 내지 26분지 1 에 불과하니 여하히 화물운임이 저렴한가를 알 수 있읍니다. 이제 생활필수품 수종 의 가격에 구성된 운임이 점유하는 율별 을 비교하여 보면 4269년에는 최고인 석탄에 있어서 16.93%, 최저인 백미에 있어서 1.57%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4287년 현재에 있어서 석탄이 0.92%, 백미가 0.11%로 되어 있으니 즉 4269년에 비하여 석탄에 있어서는 10분지 1, 백미에 있어서는 14분지 1에 불과한 것으로 운임은 극히 저렴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니 금번 인상으로서 미칠 물가의 영향은 크게 우려할 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교통부 재정의 현황은 이제 더 현 상태조차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핍박화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이 지연되면 될수록 핍박의 도는 가중되며 철도의 생사의 기로에 봉착하고 있는 형편이오니 건전한 철도운영을 함으로써 거대한 재산의 유지와 국리민복을 가져오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금반의 운임개정은 기필코 원안대로 실시되도록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나희집 의원 말씀하세요.

철도를 일반 민중이나 우리가 알기는 철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동맥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운영 면에 있어서 국가 전 민족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자가 반드시 운영을 잘하면 전 민족의 복리는 증진이 될 것이고 운영을 잘 못하는 때엔 편파적으로 운영이 될망정 전 민족에게는 복리증진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안 여쭈드라도 여러 의원께서는 자세히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부 실정을 볼 때엔 말과 행동이 거리가 멀어서 일단 교통부장관이나 차관이 말을 한 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보면 각도가 180도 전환이 되는 때도 있고 또는 시일적으로 보아서 거리적으로 보아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차차 말씀을 할 터이지마는 현재 교통부장관이나 차관이 국민의 밀도와 또는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필요성을 느끼는 데에는 발차 관계에도 횟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데에도 발차를 수차 하고 있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교통부 직원은 국가공무원이 틀림이 없는데 국가공무원이라면 국민의 공복이 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통부 직원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공복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즉 사리사욕에 급급하다는 것을 내가 몇 가지 들어서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기차표를 교통부장관이나 차관이 말할 때에는 오는 손님에게 순차적으로 내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간 서울역이나 대전역이나 부산역이나 목포역을 막론하고 줄을 서 가지고 사지 못하는 동시에 기차를 타지 못해 가지고 방황하는 그 반면을 보면 어떠한 사람은 기차 승차권을 수십 매 혹은 수백 매씩 가지고 암암리에 암취인을 하고 있는데 그 내면을 살펴볼 떼에는 교통부 직원의 가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부 직원의 약간의 콤미숀을 먹고 내주는 일이 왕왕히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할 때에 현재 우리나라 교통부 직원은 국가의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만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화물차 운영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이 말하기를 어느 때든지 화물차가 적기 때문에 석탄도 실어 올 수 없고 비료도 운반할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필요한 데에는 쓰지 않고 교통부 직원이 화물차 한 대에 콤미숀을 2만 환이나 3만 환씩 먹고 자기의 가족이나 또는 친지에게 빌려주어 가지고 소위 차판 장사를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교통부 내의 부패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것보다 적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장관이 답변을 할 때에는 내가 증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터인데 만일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장관은 차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명확히 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교통부특별회계에 있어서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자에 분과위원장 두 분도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운임은 실지가 타국에 비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주객이 전도되는 운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외국의 예를 보면 화물에서 수입을 많이 잡고 여객운임에 있어서는 수입을 적게 잡어서 그 나라의 교통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정칙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까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하기를 물가 앙등이 될 테니까 화물운임을 올릴 수가 없다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각도를 달리해서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고 있는 화물운임은 실상은 적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 현행운임으로서 화차 하나에 5000환이라고 가정을 하는 때에는 콤미숀을 2만 환 내지 3만 환을 받고 있으니까 그 상업자들은 물건을 운반하는 때에 콤미숀을 주는 가격까지 처서 현재의 시세를 요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함으로서 현재 교통부에서 말하는 그 이론과는 달리 화물차들 대폭적으로 운임을 앙등시키고 여객차운임은 현행대로 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번의 교통부 요금 동의안을 철회해 가지고 이다음에 화물차에 대한 운임을 대폭 앙등시키고 여객차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둘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먼저도 말씀했지만 그 나라의 장관이라면 일단 입이 열린 다음에는 반드시 그 시일에 그 장소에 실천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교통부장관이나 차관은 입으로는 뭣 뭣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대답하고 도라스며는 기관차가 부족하니 또는 수리가 안 되었느니 이러한 빙자를 하고 있는 장관을 우리가 믿기가 대단히 곤란하여 우리 국가와 민족이 그러한 장관을 믿고 일하기가 곤란하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을 알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하는 말에 있어서는 반드시 실천행동에 옮겨 줄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 자리에서 똑똑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철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방금 나희집 의원으로부터 본 의원이 물어볼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 번복되지 않는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히 실천에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물어볼려고 합니다. 대개 이 교통운행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국민 전체가 다른 직장과 달라서 부닥치는 그곳인 관계상 국민을 이끌어 가고 국가체제를 비호하는 데에서 모름직이 이 교통정책에 되도록이면 그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요전에 교통부에서 내놓은 그 서면이나 모든 사실을 보았을 적에 현재 모든 물가정책이 앙등되고 있는데 교통부 임금만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은 본 의원도 당연히 수긍하면서 긍정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또 특별히 우리가 근간에 조치한바 사실에 의해서 이미 석탄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 인상문제와 직접 결부되는 문제인지라 거듭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바이오나 현 물가정책에 비치운 교통임금 정책을 아울러 인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을 동시에 동일하다고 하는 이것은 좀 모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국영기업체인 동시에 일반 사기업체로 하여금 물가정책이 올라간 것을 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을 먼저 밝혀 두겠읍니다. 또 그리고 근간에 와서는 우리가 이 국영기업체라고 인정했든바 사업이 모름직이 왕왕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어떤 순간에는 외국 나라처름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꼭 사유기업체하고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제일 첫제 균율이 서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며 또는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간정책이 확립해야 될 것인데 그 기차가 발차하며 도착하는 시간에…… 요새 무슨 통일호니 특급이니 하는 이것은 대개 정상대로 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화를 궤도에 올려놓고 그 과정에 또는 순환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대중이 상대하고 있는 그 모든 자기 실생활하고 부닥치는 그 시간적인 자기의 편의를 보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소위 준급이라 하는 것이 완행이올시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떨른지 필요 이상의 차표를 팔어서 차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큰 죄를 짓고 들어가 있는 유치장 감방도 그럴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변소도 갈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차 안에서 사고가 생기드라도 거기에서 그냥 자기가 죽었지 별도리가 없는 그런 기막힌 현실이고 정원 이상에 승객을 많이 탑승시킴으로 차중 혼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밤에 서울 착이 8시 착이라고 하면은 7시간이나 여섯 시간씩 보통 연착하는 것이 그 완행차올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 전체의 경제 수준으로 보아 통일호나 급행을 경제적으로 허락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말씀입니다. 문제는 없는 사람이 생활을 하여야만 되겠다고 해서 타고 오고 가는 것이 완행 준급을 많이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통부장관께서는 이 완행에 있어서 그렇게 표를 많이 팔지 말고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표를 팔아 가지고 다 태울 작정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또 그다음에 일곱 시간이나 여섯 시간이나 연착하고 있는 이런…… 시간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국민 생활을 지연시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여야 될런지 이것을 하나 답변해 주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은 그 모든 차표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어떤 양심 있는 사람이 차표를 파는 출찰구에 가서 ‘표를 주시요’ 하면 ‘벌써 표는 다 팔었오’ 하는데 그 앞에서는 아희들 어른들이 매달려 다니면서 ‘어디까지 가겠오, 이 차표를 안 사시겠오’ 하니, 그런 때에 오늘 감상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철도기업이라는 것은 엄연하게 국가기업체인데 이것은 무슨 사유기업체처럼 이렇게 일반 사람이 마음대로 역전 광장에서 표를 팔 수 있는 시책이라는 것은 그 책임을 어디다가 물어야 되는가’ 이것이 그때 순간에 오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기하고 있는 국민 전체에 가지고 있는 소위 정신이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아니 또 나가서 대한민국의 정책은 왜 이런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몰으는 가운데 자기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옛보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상적으로 갑역에서 100표를 판다고 하면 100표 이상은 표 파는 구 에서 주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지 앞 광장에서 표를 판다고 해서 가령 어떤 교통재정 정책을 확립하는 데 막대한 돈을 얻지 못하는 반면에 오히려 추태스러운 결과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니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해서 다시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겠는가 이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를 덜컥 타게 되면 쫓어와 좌석권을 묻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좌석이 때에 따라서는 중복이 되어서 따부류 되어서 100호 좌석의 주인이 둘이나 셋이나 생기고, 가령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데 좌석은 그대로 있고 사람은 세이 그대로 오다가 보면 서울까지 다 왔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도저히…… 기막히는 현상이니 차내에 이러한 소위 악질분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밝혀서 앞으로 어떤 대책 조치를 해 주실런지 이것 하나 밝혀 주서야 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각 역에 가 보면 대합실 조치이라든지 역 구내에 들어가 보면 그 역 구내 도로…… 이것이 도대체 이렇게 무질서해 가지고는 이렇게 무엇을 해 놓고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구내에 대한 시책이 모든 것이 궤도에 올라 있지 않는 요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차내에 이것이 있읍니다. 겨울이면 겨울답게 난방장치를 하여야 하는데 통일호나 급행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난방장치가 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유리도 부터 있고 문짝도 부터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완행이라는 차에는 유리도 없고 차 안의 불결한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만약에 차 타는 시간이 다른 나라처럼 지리가 멀어서 20시간 30시간이나 타게 되면 여기에 무슨 병을 얻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이면 서울을 오게 되고 부산을 가게 되니까 이것은 겨우 면하게 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와 같이 차내의 비위생적인 시설을 가령 임금을 인상하면 어떻게 하실런지 이것을 물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묻고저 하는 것은 교통운행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까지는 모두가 노동자로 구성된 최대의 노동을 하는 기관이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만은 27만 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소위 취급은 어떻게 해 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야 되겠는데 소위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조치로써 통과된 4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들에 대한 대우개선 문제……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개선 문제는 아홉 달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이것 하나 묻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전시수당인데 이 전시수당과 본봉과…… 본 월급과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요것 하나 궁금하니까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근무시간 이외에 일곱 시간이고 열 시간이고 한 시간이고, 근무시간 이외에 노동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조치는 어떤 방도로 해 주시는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차내가 불결하고 차가 정상적으로 예정한 시간에 도착되지 않고 기타 등등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본 요소가 아무리 장관이고 차관이고 앉어서 잘 할려고 노력은 해 보았지만 여기에 대한 밑에 철도노조…… 종사원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야말로 정규적인 대책이 없이는 단연코 이 철도정책의 문란이 오는 요소는…… 여기에 철도 종사원 27만 명에 대한 대우 문제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나 이런 의문이 생기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질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읍니다.

임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오늘 일정이 워낙 많은 까닭에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을 지극히 추려서 뼉따구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교통체신위원장에게 여쭈어 보겠는데 이번에 이 철도운임을 인상함으로 해서 철도에 종사하시는 많은 노무자들을 어떻게 우대할 것을 몇 퍼센트로 정하셨는지 그런 설명이 없으시고 다만 적자를 보충하는 데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은 올리는 그 이유가 특별회계이라고 하지만 사회현실을 보아 가지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교통장관에게…… 교통장관은 교통이 혼란한 때에 교통을 요만큼이라도 해 주신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공로를 본 의원은 찬양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니 이번에 이 요금을 올림으로 해서 다만 적자만을 보충한다고 하니 사정을 잘 아시는 장관으로서도 잘 알면서도 자기 동료들의…… 저급에 종사하는 동지들이 애쓰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잘 아는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노무에 종사하는 동지들에 대한 문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으니 무슨 뱃심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실행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요전 전기요금을 올릴 때 말씀을 할려고 발언권을 신청해 놓았었으나 어제, 오늘 다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했든 것입니다. 이 올러온 김에…… 요다음 사항 같습니다만은 체신차관 나왔으니 요다음 올리는 그 문제도…… 요새 우편배달부 사정이 배곱흐고 얼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인상하면 체신부에서 어떻게 하실는지. 요다음 문제입니다만은 시간절약을 위한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의원 동지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우리 장관이 이런 임금을 올릴 때 노무에 종사하는 동지들의 생활 면을 보아 주지 않은 까닭으로 양심 있는 젊은 동지들을 전부 도적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점은 교통이나 체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대한민국의 저급공무원의 비애이고 사정이고 현상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교통부장관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명쾌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질문에 있어서 발언통지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두 분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익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거두절미하게 교통부장관에게 하나 증언을 첨부하고저 합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번에 인상되는 요금이 일반 여객하고 화물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내가 여기에서 묻고저 하는 것은 통학하는 학생요금이 이 일반요금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이 내 묻는 골자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일반요금에 통학하는 학생들 요금이 만약 대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요번에 이것이 인상된다고 하면 통학한 학생 차비가 인상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것을 일반 여객에 부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생 통학하는 요금은 특수요금으로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묻는 질문은 내가 아는 바이지만 만일에 명문이 없이 그냥 우리가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요금에 학비가 없고 하숙을 하려고 해도 하숙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전국적으로 통학하는 학생의 막대한 요금이 인상됨으로 말미아마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그런 까닭에 이것은 내 개인으로서 교통부장관에게 물어서 질의응답하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묻고 답해 가지고 그 증언을 청취하는 의미올시다. 또 한 가지는 이 요금이 인제 국회에서 결정될 것 같으면 인상이 되는데 이 인상이 되면 보통여객이나 급행을 취급하는 여객이나 특급을 취급하는 여객이나 모두가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급행요금을…… 급행과 특급으로 취급하는 열차가 만일에 연착이 되어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될 때에는 급행요금 받은 급행요금을 반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그전 일제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취정치를 할 때 시간이 초과되고 시간이 지연될 때에는 급행요금을 반환하든 그러한 때도 있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시간이 많이 지연될 때에는 급행요금을 반환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대천 의원 질문하세요.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고로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두 가지만 교통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어떠한 사업 자체 운영이든지 자금 또는 자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나 여기에 절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시킬려면 노동자 생활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교통부 종업원 임금 즉 1월 2월 3월에 4000환 평균, 그 후에 5000환 평균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통부 종업원의 급료는 3000환에 불과한데 그 남어지 미지불분을 지불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바타임, 즉 잔업수당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6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 사용자는 연장시간 근로 와 야간근무 에 대하여는 통상률금의 100분지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무 임금지급 휴일의 근무)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당해 일에 소당임금 을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본 법에서 정한 휴일에 지급할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정의’라고 하여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본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부에 있어서 시간외근무라든지 휴일출근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지금 교통부 종업원의 기본임금은 소위 300환이라는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위험수당 기술수당 전시수당 등 명목을 부처서 도합 3000환 평균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업수당 지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급하지 않고 소위 기본급료라고 하는 300환의 15할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300환이라고 하면 하루에 10환, 8시간 노동제로 하여 하루 나와서 일하면 15~16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물가고에 있어서 3000환의 15할을 주어도 도저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환의 15할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사업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물가고로 운영의 파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통 종업원의 차표 암매라든지 이런 원인은 생활안정이 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업수당을 법에 규정된 대로 취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대조건 결의안으로 맨들었읍니다마는 적자를 충당하는 예산으로서 국유철도운임을 인상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결의안으로 내지 않고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교통부장관은 현업 종업원의 고충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상 다섯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제게 물은 것은 임흥순 의원께서 물으신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 실제 노동자, 중노동을 하는 교통부의 직원에게 대해서 너무나 혹독한 과로를 시켜 가면서 임금을 저하시킨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무한한 동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뫃였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많은 토의를 했읍니다마는 교통부의 직원에만 특수한 대우를 해 줄 수가 없읍니다. 일률적으로 전국적인 공무원의 대우는 그대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배이스를 5000환으로 해 놓고 있으니 그것을 초과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실정인 까닭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동정을 합니다. 공무원의 태를 넘기 전에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임흥순 의원의 많은 동정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격을 드립니다.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따로 식량을 배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고 따라서 할 수 있는 수당과 모든 특수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부가시켜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그에게 더욱 대우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해왔으나 이제까지 목적을 달성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시에 있어서는 기구개혁을 해서 일본과 같이 에이젠시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교통부장관하고 노무하는 모든 현업에 대한 기구를 따로 하는 계획도 했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노동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완전히 주고 또 기술자의 대우를 완전히 해서 교통운영에 대한 만전을 기할려고도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현하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써는 이와 같은 기구 개혁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와 또 파괴를 입어 가지고 이 파괴가 완전히 복구되기 전에는 그 개체 개체를 띠어서 에이젠시로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까닭에 또한 공무원의 이와 같은 범위를 넘지 못함으로써 이 대우를 이와 같이 소홀히 하는 것을 임흥순 의원과 저는 동감으로 생각하면서 이에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교통장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나 의원의 질문에서부터 답변하겠읍니다. 처음에 말씀이 열차를 좀 적절히 운행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이가 열차를 낼 때에는 목적지의 인구 또는 거기의 산물, 기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을 조사해 가면서 열차를 내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철도에 있어서는 선로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1종 2종 3종이 있어서 1종에 해당하는 것은 50키로의 레루를 깔어 놓고 2종에 35.5키로의 레루를 깔어 놓고 3종에는 30키로의 레루를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관차는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1종의 본선을 달리고 있는 기관차는 미카 타잎이나 파시 타잎이고 그것을 2종이나 3종에 넣을 수 없고 이것은 푸레 형의 기관차만 놓아야 할 선로이기 때문에 저이가 마음먹는 데로 열차운행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사정이올시다. 앞으로 이런 점은 모든 것을 좀 더 기관차를 수리를 해 가지고서 균등한 열차운행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암차표 문제에 있어서는 근래에 열차를 많이 증발했건만도 아직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조사해 보건데는 왕왕 어떤 열차에 있어서는 차표가 남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차표를 상시 출찰을 못하고 열차 열차 그때에 팔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소녀 또는 그 외의 직업 없는 사람들이 와서 열에 서 가지고 먼저 사 가지고 이것을 파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저이 당국으로서는 이 승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도리가 없고, 다만 거기에 대한 심부름 값으로 요새 푸래미안으로 100환 내지 200환을 부처서 매매된다는 것을 시인하지만 자기 노력을 제공해 가지고 사서 파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대량의 열차를 증가시키어서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화차운행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본래가 저이 교통부에서 직접 화차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 있는 케이콤즈 후방기지사령부에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이가 요구하는 화차의 할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여기에 화차의 부족을 가져오고 암매매가 돌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저이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저의 종사원을 단속을 하고 있음니다마는, 왕왕 그러한 불미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저로서는 만약 증거가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철저히 처단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작정이올시다. 그래서 이 화차 문제에 있어서는 재래에 우리 교통부 육운국에서 취급하든 것으로 1월 1일부터는 각 지방철도국에 권한을 주어서 지방철도국으로 하여금 화물의 재화 수를 확인한 후에 화차를 배정하도록 이러한 제도로 고쳤으니 앞으로는 이 방면에 있어서 낳어지지 않을가 생각하고 또한 저이 교통부 직원이 암매매에 관한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면 철저히 처벌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수지 면에 있어서 화물운임을 가지고서 교통부를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말씀이올시다. 세계 각국 어느 나라를 보든지 화물운임의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여객 열차는 써비스로 해 가지고 철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어떠한 관계인지 과거 운임 인상할 적에 몇 번 화물운임은 차치한 바 있어서 오늘 이와 같이 화물운임이 싼 것이올시다.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화물운임은 잠잠 올리고 여객운임은 싸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인 동시에 이것은 앞으로 시기적으로 해결해 올 이런 근본적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은 이 자리에서 동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으로 답변하겠읍니다. 김철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열차 정시운행 여행에 대해서는 적절하신 말씀으로…… 교통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운행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열차 다이야가 좀 문란해진 것은 미군철수로 말미암아 막대한 군수물자가 부산 또는 인천에서 반출해 나감으로서 열차가 약간 좀 혼란이 생겼고 또한 당초의 한미협정 족에서 열차운행의 순서를 정할 적에 제일 먼저 취급하는 것이 군용열차, 그다음에 특급급행, 준급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 6열차…… 지금 김철안 의원께서 지금 서울 부산 간에 운행되고 있는 5, 6열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매일같이 그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운행하려고 주의를 하고 있음니다만은 아직도 그것이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설상가상에 이유로 말씀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기관차에는 물과 석탄이 필요한데 대구의 급수 고갈, 시내 상수도 고갈로 인해서 기관차의 급수가 대단히 애로를 걷고 있으며 또한 김천에도 그렀읍니다.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수도 로서는 이것을 원만한 급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네레이터를 보내서 그 주변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가지고서라도 이것을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해서 어제밤에 기구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절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가일층 이 방면에 노력하고 부하들에게 독려시킬 작정이올시다. 암차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고 좌석권 매매문제에 있어서는 저이 종사원이 필사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구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요새 직업이 없는 상이군인, 기타 여러 가지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좌석권을 파는 모양인데 저이 종사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들어가서 이것을 만류하고 있지만 간혹 저이 종사원 자체가 구타를 당하는 일이 왕왕 있읍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는 내무부당국과 국방부에 또다시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러한 예가 없도록 더한층 노력을 하겠읍니다. 대합실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다 아시다싶이 6․25 사변 이후에 각 역사가 다 파괴가 되었고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것이 판자로 된 것인데 그것은 그 당시에 군사수송을 주로 했고 여객수송은 하지 않었을 때에 그것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대합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도 시인하고 있읍니다. 단지 열차운행에 필요한 역원 사무실 정도의 역사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객열차가 활발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실의 설비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히 생각합니다. 교통부의 시책으로서는 먼저 선로에 제일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차륜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역사 즉 건축물 관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재원이 발견되는 대로 이것도 차차 증축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난방장치에 있어서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객차의 대개가 노후한 차입니다. 그런 관계로 난방에 필요한 파이프가 없기 때문에 난방장치를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파이프가 없고도 난방장치를 못 한다면 이것은 저이의 불찰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파이프를 구할려고 해도 국내에서 파이프를 구입할 수가 없고 이 파이프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에 주문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림으로 지금 당장에는 손님을 수송해야 되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파이프가 없어서 난방장치를 안 했기 때문에 열차는 세우지는 못하겠고 해서 미안하지만 운행방침으로서 지금 이와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객차 도입과 아울러서 이러한 것은 아마 폐차가 되고 신차로 개장할 시기가 머지않어서 도래할 것입니다. 유리창 문제에 있어서는 저이가 보유한 객차의 유리창이 전부가 3만 2000매이올시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객차가 400대인데 한 차에 80매 평균해서 4×8에 32, 3만 2000매인데 금년 1년에 갈아 낀 유리창만 1만 7500매를 갈아 꼈읍니다. 갈아 껴도 한 왕복하면 40~50매씩 깨지는 실정을 생각할 때에 저이 역시 이것은 여러 승객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적지 않읍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 있어서 부지런히 갈아 끼지만 또한 부지런히 깨지기 때문에 이것 대단히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는지 어디에다가 호소할는지 저 역시 좀 답답한 일이올시다. 공무원 처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저이 철도는 공사가 아니고 또한 사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통부에 봉직하고 있는 종업원은 전부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비끌어 매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제 자신이 20몇 년 동안 현장에서 역부생활에서부터 올라온 저로서 제 자신이 절실히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아서 합법적으로라도 이것을 해 볼려고 하지만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어 매여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억매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있고, 이번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제 자신이 25만 공무원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규하고 있고 또한 지금 지불하고 있는 그 페이스보다는 좀 더 많이 올려서 생활을 안정시켜서 다른 사업은 못 해도 공무원에 대한 식생활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실시되리라고 저는 믿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무원 생활보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작정이올시다. 전시수당 특근수당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봉급 300환이올시다. 전시수당 특근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전시수당을 넣어서 4000환, 본봉은 겨우 300환이올시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제 자신의 봉급이 900환이올시다. 그래서 본봉에 대한 퍼센테에지에 따라서 잔업수당을 하는 것 이 때문에 그 받는 율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우개선을 해서 본봉 페이스가 올라가는 데 따라 그 율을 계산해서 잔업수당을 계산하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대우가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임흥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렷습니다마는 공무원 대우개선…… 노동조합 기타 여러 가지 여러 간부에도 늘 이것을 협의해 왔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빚틀어 맺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신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과 아울러서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인상되는 예산안에서 저이 공무원을 위해서 후생시설을 좀 더 확충키로 복장, 기타 공무원보수를 봉급 이외에 들어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는 저이 현장에 있는 노무자에 대해서 노동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시설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본봉이나 그 봉급 문제에 있어서는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보수규정 때문에 더 지불 못하고 있고 기타 방면에 있어서는 철도 현업종사원을 위해서 시설 기타 대우를 전적으로 저이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저이 교통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읍니다. 김익로 의원께서 말씀하신 통근 통학요금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교통체신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부형 부담을 적게 하고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데에다가 통근요금을 더 받게 되면 그 가정을 더 도와주지 못하나 여기에 대한 폐해를 끼쳐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마는 이 운임인상에서 통근 통학 운임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로 교통부 방침으로 세웠읍니다. 급행요금 반여제도에 대해서는 왜정시대 규정에는 1시간 59분까지 연착되면 급행요금을 물어 주지 않고 2시간 이상은 물어주는 규정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생긴 이후에 규정이 완전치 못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법규계로 하여금 적당한 ‘시간’을 제정해서 어떤 시간 이상을 연착할 적에 이것을 반여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려고 지금 착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재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집니다. 김철안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 좀 더 종업원에 대해서 개선해 주려고 하지만 모든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규정에 제약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전부 국가공무원 25조에 대한 공무원 처우개선과 아울러 이것은 해소되리라고 믿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각 의원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철도운임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는 이것으로서 끝이 났읍니다.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더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고 해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곧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가부를 물어서 이 동의안을 결정하겠습니다. 철도요금 개정, 현 임 의 9할 인상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28인, 가 95표, 부 하나로서 철도운임 인상 개정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체신요금 개정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