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유엔보건기구에 대한민국 보건부가 가입한 것을 보건 당국이 비준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민주우방 전체가 거의 다 가입될 것이고 세계보건기구 민주우방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는 이러한 국제적 보건기구올시다. 더욱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이로서 받는 현 전시 하에 막대한 의료품 원조를 받고 있는 그런 고마운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만장일치로 이것에 동의해 주시기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보건부차관 제안 취지를 설명하세요.
본 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협찬 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이유를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보건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그 기구가 어떠한 것이고 그 사업 여하 같은 것을 잘 아시는 관계로 저는 긴 설명을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릴까 해서 여러분께 이 협정에 협찬해 주시기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WHO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워드 헬쓰 올가니제이숀을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세계보건기구라고 했읍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를 조직한 정신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화 는 세계 각국에 지대한 파탄을 제래 하였으며 그중에도 보건 상태에 미친 파문은 새로운 중대 문제를 야기하게 한 것이다 여사한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지도 입장에 있는 국가군, 특히 보건과학 방면에 장정적 진보와 실천을 기도하고 있음으로 의료과학 급 위생과학 방면에 있어서 기술적 혹은 재정적 입장에 있어서 전화가 심하게 각국 공중보건 운영이 지지하여 보건사업에 영향이 막심함으로 이 중대 현안을 집단적 견지에서 해결코저 기획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유엔기구의 세계 지도 이념에 부합될 뿐더러 진정한 세계 평화 수립에 기여하는 바 클 것이며 사업에 중대한 역할을 부하하게 된 것입니다 즉 보건부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완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의하에 만일 인류가 보다 더 건강하게,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려면 신체에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과 전쟁이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결함에 대해서도 부단히 세계적인 정책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상 말씀드린 정신에 입각해서 세계 모든 국가군의 보건 향상을 보장하는 방침이요, 실제적인 해결을 위한 정신하에서 조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조직된 경위만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서기 1945년 단기 4278년 유엔을 조직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상항 에 모였을 때에 긴급동의로써 국제보건회의를 소집할 것을 주창했읍니다. 이러한 인과로 1946년, 단기 4279년 2월 15일 유엔의 사회경제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세계 각국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준비위원들은 세계보건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야 계획 요구와 의제 등을 작성하여 서기 1946년, 단기 4279년 6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개회를 예정하게 된 것을 뉴욕 총회에 제출하게 했읍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의 발기인 총회에서는 유엔 가입국 51개국, 유엔 미가입국 13개국 급 한국 등이 참가하여 이 회의 석상에서 3대 중요 안건의 채택을 보게 되었읍니다. 이때에 한국 대표로는 이용설 의원께서 당시에 출석했읍니다. 즉 3대 안건의 제1은 세계보건기구 헌장을 작성할 것과, 제2는 과도 세계보건기구의 설치이고, 제3은 1907년 단기, 4240년부터 존립한 재 파리시 국제공중위생국의 사무 일체를 신설될 세계보건기구에게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3대 채택 안건 중 가장 중요한 성과를 본 것은 1946년, 단기 4279년 7월 26일에 유엔 가입 51개국과 유엔 미가입국에 의하야 찬성을 본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채택이었읍니다. 다음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사업 내용만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사업은 결핵 박멸, 성병 대책 강구, 전염병 예방사업, 모자보건 확보 증진사업, 환경위생 개선사업, 세계인류의 영양문제, 국제 위생 통계와 그 확립, 그 외에 모든 보건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는 동시에 세계보건기구 안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전문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국제 질병 급 사망표의 60년간 통계표 작성위원회, 생물학 제품 표준 작성 전문위원회, 방역 전문위원회, 황열 전문분과위원회, 마약 전문분과위원회, 말라리아 전문위원회, 국제위생학회의 지역순방적 개회에 관한 개선 분과위원회, 국제 유행병에 대한 전문위원회, 결핵 전문분과위원회, 성병 전문분과위원회, 약국방 통일 전문분과위원회, 제약 전문 분과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국이 단기 4282년 5월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32표 대 9표로 우리 한국이 동 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읍니다. 이상 간단한 말씀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어떠한 기구이며 그 사업 내용이 어떠한 것인 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본 협정이 성립함으로 인해서 저희 한국으로서는 기술적 원조와 재정적 원조의 계획을 성립시키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한국 자신도 이 기구를 통해서 세계 인류의 평화와 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저 하는 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협정을 여러분의 협찬을 얻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이 보건부의 의향입니다. 아까 보건위원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동의에 대해서 만강의 협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90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동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순서는 검사징계법안 제1독회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폭적인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무부 당국으로서 좀 연구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지법안이 긴급한 까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기부금지법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만일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기부금지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서민호 의원 나와 심사보고 해 주세요. 내무부 관계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의가 전연 없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내무장관 나올 때에 상정시키는 게 어떨까요? 기부금지법안은 다른 거와 다르고 중대한 법이니까 관계자가 출석할 때까지 당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계속 개의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내무위원장 나와 심사보고 하십시요.

장관이 유사 할 때에는 차관이 나온 전례가 있고 의당히 그럴 것인데 장관이 못 나오게 된다고 해서 의사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 됩니까? 차관이 나왔으니 차관으로 좋겠다고 생각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좋다는 이가 많으면 차관이 설명하도록 합시다.

지금 지방국장이 장관께 연락하겠답니다.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중대한 법안을 제출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소속 장관이 나와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이 기부금지법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세인의 중대한 관련을 가졌기 까닭에 모다 극 주목을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나오지 않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장관이 출석하지 않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천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읍니다. 이 기부금지법이 하로 빨리 성안되어서 통과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직접 이해관계 되는 것은 정부 당국이라는 것보다도 시민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할 걸로 믿고, 그러기 까닭에 오늘 아직 장관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내무분과위원장의 설명이라든지 또는 질의를 시작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는데요.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대단히 거북한 일입니다만 마치 이 법안이 내무부에 소속된 기부금지법안이 되어서 내무장관이 나오라…… 그렇게 말한 그것을 우리가 초월해서 모든 법안에 있어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장관이 출석한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의사진행하자…… 이러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교적으로나 대단히 중대한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를 보장하는 정부위원이 되시는 차관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혹 부처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국회에 대한 출석이 정부의 제안에 있어 가지고라도 모든 게 다 차관 본위로 그 점이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 권위도 또한 당 주무부 되는 당국에 있어 가지고라도 대단히…… 그 법안을 내놓기만 했지 그 법안을 신중히 여긴다는 이러한 점, 그러한 잘못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금후에 있어 가지고라도 지방국장이 연락을 갔다고 하시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좌우간 원칙적으로 장관이 출석하고 대단히 유사한, 특수한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에 정부위원이 나와서, 차관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작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지금 이재형 의원이 말한 정무차관제는 앞날에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고요.

지금 지방국장이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내무부장관이 출타했답니다. 그대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무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