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의해서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시킵니다. 제1독회를 계속해서 합니다. 윤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윤치영 의원 안 나오셨어요? 윤치영 의원은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 말씀하시겠으면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면 제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 표결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두 안뿐입니다.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 보겠읍니다.

지난 30일 날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에 참석 안 했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수정안과 원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새해에 안녕하십니까? 육완국이올시다. 지난 30일 날 급속히 이 국민의료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많은 의원들이 그 자리에 안 계셨고 오늘 처음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의원이 계실 것 같애서 다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줄 알면서도 사족 같은 설명을 잠깐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을 내 원안은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의 1항에다가 ‘주무부장관은 종전의 한지 의사로서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습 또는 기술연마를 필한 자에 대하여 정규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낸 것입니다. 이 안의 취지는 제가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례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충분하면 제안자께서 다시 보충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왜정 때에 한지의사제도라는 것이 의사법규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과 마찬가지로 부칙에 있어 가지고 무의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지의사면허를 교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 있어서는 한지의사는 더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써 부칙 제2조에 한지의사의 시험제도를 폐지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한지의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현재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한지의사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침은 그 법 정신에 의해서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먼저 면허받은 지역에서 의업을 계속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법을 만들은…… 개정하자고 하는 취지는 그분들에게 한지라고 하는 제한을 철폐하는 데 현재의 의료법 제도에 의하면 제13조의 검정시험 국가고시 이러한 많은 수십 과목에 긍하는 과목에 다 통과하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제도대로 시행하면 한지의사라는 한지의 글자를 뗄 수 없고 제한을 면하기가 대단이 실질적으로 곤란하나 여기에서 그분들에게 공부할 기회와 한지라고 하는 글자를 떼어서 정규의사와 마찬가지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욕망…… 그 욕망을 위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래서 국민에게 이익을 주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강습이나 기술연마로서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강습회 혹은 기술연구…… 기술연마는 아마 병원 같은 데서 견학 같은 것을 해서 기술연마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의사면허를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 원안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정안은 제가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만들어 봤읍니다. 그 수정안과 원안이 다른 점은 한지의라고 하며는 한지의사만이 들은 것이 아니고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그전에는 한지의생이라고 했고 지금은 한지한의라고 하는 한지치과의사와 한지한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한지치과의사의 수는 현재 한 170여 명에 달하고 있고 한지한의사의 수는 1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의업에 관계하는 분들이고 또 한지라고 하는 제한을 받은 것과 그 제도하에서 그 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입장에 있어서 그분들의 욕망도 평소에 한지라고 하는 것을 떼어서 빨리 정규의사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원안에는 한지의사만이 적혀 있지마는 제 생각에는 같은 입장에 있는 한지치과의사나 한지의생까지도 포함해서 같은 법을 적용시키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료법 제13조에 의한 국가고시제도라든지 혹은 자격검정시험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역시 그분들의 환경이나 연령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또한 그분들의 과거의 업적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가혹한 점이 있다 또는 실질적으로 그 시험에 통과할 가능성이 전연 없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간단한 실지 시험에 치중하는 시험제도를 만들어서 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 하는 이러한 취지입니다.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종전에 시행하던 법령에 의하여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및 한지의생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자격 특별인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를 교부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중요한 골자는 치과의사와 한지한의사를 넣자는 것 또 한 가지는 막연한 강습제도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서 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와 같이 후진성을 가진 나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격을 부여할 때에 그 레벨을 일정한 선에서 시험과정을 필하는 것이 가장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일정한 목표하에서 공부를 하며는 자신을 가지고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안에 있어서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교부할 수 있다 이랬는데 교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교부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론상으로 말하면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강습이나 기술연마 자체도 대단히 막연한 데다가 할 수 있다 할 때에는 장관이 갈린다든지 장관의 금년의 생각과 내년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그 의사의 면허를 교부하는 레벨을 이렇게 변경했다 저렇게 변경했다 할 수 있을 때에 역시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수정안과 원안과의 차이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러한 문제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30일 날 비로소 우리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의료계에 많은 충격을 주었읍니다. 한 6000명가량 되는 현 의사들을 혹은 기타 치과의사, 한의를 포함하는 많은 숫자가 계십니다마는 그 숫자의 여러분들이 여론을 환기해서 이러한 문제는 사계의 권위자라든지 관심을 가진 분들의 공청회라도 열어 가지고 그 의견을 존중해서 법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급하게 서두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이러한 공격을 저도 많이 받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을 내신 분의 취지나 제 취지가 어디까지나 현재의 한지의사라는…… 한지라고 하는 본인들을 위해서는 극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이 글자를 떼 주므로서 어떠한 편리한 방법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부여하는 데에 우리가 하루라도 주저할 필요가 없어서 단지 선배 여러분께 상의도 못 드리고 나도 거기에 찬동해서 단지 찬동해 달라고 수정안을 내서 그분들에 대한 희망에 부응코저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책상에 대한의학협회에서 이 한지의사에 대한 시험제 기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인쇄한 것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낭독해 드릴 처지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분들과 제 의견은 다소 상치되어서 공격을 받은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낭독해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참고로 보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육 의원 하나 빠졌에요. 의사가 농촌에서 나가고 난 뒤의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지의사제도와 무의촌 문제를 논의할 때에 대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지의사에게 한지라고 하는 지역적인 제한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다, 인권에 대한 침해다, 거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 제가 잠간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한지해서 또 기한을 정해서 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하에서 레벨을 얕추어서 정도를 얕추어서 의업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의사면허를 주겠다 그러면 나 그것을 받겠소 해서 그 조건하에서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해서는 조금도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무의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계셨는데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지의사제도를 둔다…… 아주 우리 국법에 한지의사제도를 두기로 작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우리의 실정에 의해서 한지의사제도를 두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읍니다. 국회 내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고 우리 동료 간에도 한지의사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의사에게 개업지의 자유를 부여하고 또는 법조문에 보건사회부장관은 의사를 어떠한 지역에다가 2년 이하 거기에서 의업을 개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했읍니다마는 실지적으로 효과를 발생해 본 적도 없고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의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지의사제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지의사를 더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서게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론상의 중대한 모순을 가저오게 됩니다. 농촌에서 병고에 신음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불충분한 의사라도 할 수 없이 그것을 감수해라 이러한 이론이 서기 때문에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농촌에 있는 사람 교통이 불편한 지방에 있는 사람의 인명과 기타 도시…… 편리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인명 혹은 건강상태에 대한 가치에 차등이 있다고 하는 이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그러한 정신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되돌고 돌아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명과 농촌에 사는 사람의 인명을 이론을 부치면 구별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폐지하자, 자연 소멸시키자, 이 제도를 더 양성하지 말자고 하는 이러한 이론에서 한지의사제도를 더 존속하지 말라는 법을 제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국가 치하에서…… 특히 이북 같은 데서는 조 의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의 한지의사제도 비슷한 것을 만들고 있읍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의 조의사…… 조수가 아닌 조의사의 자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 가지고 무의촌 문제 기타 산간벽지에 대한 의료업을 해결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취한 나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지의사제도…… 국민의료법에서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에 대해서 시험을 보아 가지고 의사를 만든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이 무조건 그분들을 의사로서 만들어서 도시에 집중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규의사와 마찬가지의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표명되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현재 정규의사와 마찬가지로 영업지의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어서 혹은 너무나 노쇠해서 과거의 공로는 대단히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해도 현대과학을 모르는 한지의사도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일제시대에 쉬운 시험방법의 혜택을 입어 가지고 의료행위를 해 왔는데 새로 이 한지의사제도를 없애는 그러한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의료업을 떠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시험제도는 폐지할지언정 그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까지는 한지의사제도는 존속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것은 가석 하지만 어쨋든 현대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정한 수준에 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한지의사면허를 바꾸어서 정규의사의 면허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제도에 의해서 그분들이 공부할 의욕을 주고 또는 어떠한 일정한 선까지 공부해 놓면 정규의사가 된다고 하는 희망을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습제도나 기술원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가서 출석만 하고 나도 강습받겠소 하면 거기에서 강습 수료 후에 시험 본다고 그런 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거기에는 일정한 확실한 규범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표결을 선포한 뒤인데 육완국 의원에게 말씀을 허락한 것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수삼 일 동안 토론하던 것을 지금 당장 표결을 하게 되었고 또 토론할 때 참여 안 하신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무엇이 무엇인지 아시기 어려울 듯해서 말씀하시게 한 것인데 이왕 수정안을 가지고 육완국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제안자로서 원안 설명을 잠깐 해 주시고 표결하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물을 게 있읍니다.

그럼 묻기만 해 주십시요.

육완국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지금 육완국 의원께서 말하기는 한지의사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쉬운 시험으로 합격을 시켜 준 것이다, 그러므로서 일반의 여론에 비추어 보건데는 한지의사제도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분개한 마음으로서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지의사라는 이 의사가 의사의 자격이 없고 쉬운 시험으로 일제시대에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종사해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수립된 직후에 벌써 고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자유대한에 있어서 농촌에 있는 농민의 생명은 값이 싸고 도시에 사는 사람의 생명은 비싼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육완국 의원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한지의사협회 진정서의 내용을 보건데 단기 4281년 11월 달에 이미 우리 국회에서는 한지의사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국회에서 결의가 되었고 주무당국에서는 그 당시에 600여 명이나 되는 숫자의 한지의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당국 자체는 5차에 나누어 가지고 강습을 시켜 가지고 동등한 면허를 수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진정서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3대 국회가 이미 2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우리는 누차에 걸쳐서 우리 국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국무위원들이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국회에 출석케 해 가지고 그분네들의 책임을 추궁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당국에서는 이미 단기 4282년 1월 달에 120명이라는 사람을 강습을 시켜서 이미 동등한 면허를 수여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시험제도를 만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국회 자체가 스스로 자가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육완국 의원에게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답변해 주세요.

농촌에 계신 국민의 생명과 도시에 있는 국민의 생명에 경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물으실 때에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생각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설명은 드린 기억도 없고 또 그러한 생각을 해 주시는 것까지도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전 국회 때 600여 명의 한지의사에 대해서 강습을 5회에 나누어 해 주기로 하고 기히 시행하다가 말았다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전에 듣기에는 현재 시행하는 국민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지의사를 모아서 강습을 해서 현재 의사 된 분이 몇 분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만 그 진정서의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아마 5회에 나누어서 강습을 해 가지고 의사면허를 주어야겠다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는 시행하다가 중지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료법이 생긴 뒤에 더구나 왜정 때와 달라 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온 뒤에 2년제 예과를 마치고 4년제 대학을 마친 뒤에 그리고 국가고시를 보아야 의사가 되게 하는 이러한 엄중한 제도가 이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아마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관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

김 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육완국 의원께서 설명하신 것의 수정안이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낸 것이 원안이올시다. 지금 육완국 의원의 설명을 듣건데 한지의사제도가 우리 국민의료법에는 없으니까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는 국가시험을 보아야 한다, 단 오랫동안의 공로에 의해서 또는 그분들이 실지 의사면허를 가진 분과 같이 국민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까닭에 기초시험은 없애도 좋다고 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원안…… 사회보건위원회의 안과는 정신이 전연히 다른 것이올시다. 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시험을 볼 바에는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보건위원회안은 과거 제헌국회 때 122차 회의에서 한지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 초기에 강습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5명이라는 사람이 그 강습을 필한 자는 말하자면 강습만 받고 그대로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강습을 받은 후 거기에 적합한 고시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합격한 115명에게 정규의사면허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지의사와 일반의사와의 과거에 의사면허를 맡을 때의 구분은 저나 육완국 의원께서 누차 말씀드린 까닭에 췌언을 피하기로 하고 다만 지금 의료행위를 하는 데 차별은 무엇이냐 하면 이 차별은 하나도 없읍니다. 일반 진료에는 물론이요 진단서 또는 감정서 또는 검안서는 똑같은 의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을 보았으므로 기초시험을 생략함으로서 한지의사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분과위원회안과 전연히 그 정신이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께서 그 점을 충분히 양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무의촌문제를 많이 걱정하는데 정부에서 보건소설치법이 제안되어 가지고 주무분과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통과됨으로서 현재 행정부로서는 500 보건소를 설치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 필요하다면 600개소가 될 것이고 700개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촌을 없애는 데 절대조건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무의면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한지의사를 부려먹자고 하는 것은 순전히 노예근성이 남아 있는 까닭이올시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께서는 엄정히 비판하셔서 사회보건위원회 원안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표결해 보지요. 그럼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요 먼젓번 회의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의견을 개진했었고 또 원안을 제출하신 분이나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이 그 의원들의 말에 대해서 성실히 경청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원안을 제출한 자나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 사이에서 거기에 대한 보충이라는 것이 다시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갓다가 그대로 강행하고 나가시려고 한다는 것을 볼 때 가서는 여기에서는 의장께서는 혹은 그날 참석하지 않어서 모르시고 이것을 표결을 희망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좀 격언 일는지 몰라도 심한 말을 하자면 나는 국회에서 후안무치한 법안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법을 저촉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여기에 토론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한 점만 세 가지를 여기에서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원안이고 수정안이고 막론하고 둘 다 제일 첫 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그 모법 국민의료법 그 자체를 갓다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료법이 한 가지 부면이 의사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요 한 가지 부면은 되도록 많은 수의 국민에게 의료의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한 자격을 갓다가 파괴해 버려 가지고 그만 못한 자격에 갓다가 특수한 사람에게는 의사의 자격을 주자 면허를 주자 이것이 벌서 의료법의 모법에 있는 자격조건을 갓다가 파괴하는 것이요 또한 한지의사를 갓다가 일반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완전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부터 이동해 가지고 도읍지로 옮겨 버리고 말면 그만큼 농민 대중으로부터서 의료를 뺏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국민 대중에게 의료의 혜택을 주자는 그 법 정신을 갓다가 우리는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 법이 규칙상으로 여기에서 당연히 정지되지 않고서는 후안무치라고 하는 말로써 오히려 그 지탄이 부족하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원 동지들께서 농촌에 계시는 동포나 도시에 계시는 동포에 가서 인명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어느 사람에다는 완전한 자격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한지의를 줄 것이냐 이런 말이라 하는 것은 만일에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웃어 버리고 말지만 계획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야말로 참으로 ‘여호’보다도 무서운 그런 악마의 기만이요. 왜냐하면 만일 여기에 굶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보리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쌀밥을 줄 것이냐, 그래 가지고 보리밥까지 빼사 버릴 것인가 이런 말을 갔다가 함으로 하는 것을 갔다가 그대로 받어드린다고 하면 과연 농촌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한지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지의라는 것을 농촌에서 말살시켜 버리고 우리가 완전한 자격을 가진 의사를 속속 계속해서 농촌에 파견해 줄 책임은 있을지언정 자격이 없는 한지의에게 대해서 없는 자격을 부친다는 말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둘째 번에 법의 저촉을 말씀드리겠는데 김익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지금 오늘 나와 가지고 이 속기록을 다 읽어 보지 않었지만 여기에 아직도 역력히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한지의의 전국의 총수는 698명이요, 만일에 한지의의 제한조건이 삭제됨으로서 이동을 예상한다 할 것 같으면 그중에 약 1할이 자리를 옮길 것이다 이것이 통계숫자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할이라고 하며 698의 69.8이니깐 약 70명이요 그러면 지금 한지의라는 것은 한 농민 농촌의 면에 있어 가지고 두 사람 이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면의 평균인구는 약 1만이요 하기 때문에 70명 의사가 이동하면 약 70만 농민 대중이 의료의 혜택을 잃어버릴 것이요 70만 농민 대중이 의료의 혜택을 잃어버릴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히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들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 자격이 없는 의사가 도시나 촌으로 도라댕겨 가지고 횡행함으로서 그 사람이 과거와 같이 꼭 같은 진료상의 고객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70명이 도와 시비 로서 무자격자가…… 나는 우리말로 왜말로 야부이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만 사람의 생명을 빼아스겠다 그 말씀이에요. 때문에 농촌에서 70만, 도시에서 70만, 140만은 그 이동하는 1할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 내무부에서 어떠한 훈장을 타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했다, 국민방위군이 어쨋다 이래 가지고 한 사람 인명의 손해에도 국회에서는 인권유린문제를 가지고 들추어내어서 여기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사람인데 또 그만한 책임이 있는데 그러한 무자격 의사가 도읍지에서 횡횡할 것이고 지금 농촌에서 받고 있는 그러한 의료혜택을 100만 이상의 동포로부터 빼아서 버릴 것이고 이것을 법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원안의 제출자나 또 수정안의 육완국 의원이나 똑같은 폐단입니다. 제3으로 저기에 지금 앉어 있는 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이신데 보건사회부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이 안이 나왔을 때에는 반대했읍니다. ‘본회의에 나왔을 때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 말을 우리들 앞에 증언했읍니다. 우리들은 물론 정책의 입안에 있어 가지고는 국회의원들이 감당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자연과학을 기초로 한 이러한 행정의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백보 양보해 버리고 저분에 대해서 전담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저분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존중해서 오십 보 오십 보 절충해서는 안 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와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도 거부했고 본회의에서도 거부의 증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거부한다고 할 때에 가서는 무엇을 예상하는가? 저분이 만일에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는 보필하는 국무위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법안이 결의되어 가지고 정부에 회부될 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 건의해야 할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거부되어 올 때에 가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결의해 가지고 헌법상에 국회의 재차 결의할 그 권한을 우리가 발동시켜 가지고 만이 이 법을 효력 있게 발동시키는 것이라 말이에요. 과연 이러한 자연과 이러한 기술의 기초 이러한 정책 면의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거부권을 집밟어서 넘어가면서까지 우리가 강행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후안무치한 법의 운행이 아니고 개정의 운행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활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만일 이 말을 하는 것이 죄악이 된다면 내 말이 죄악이 된다면 그러한 행동이 죄악일 것이요 이러한 법안이 말살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표결하지요. 방금 박 의원도 발언권을 청해 가지고 올라와서 반대연설을 하고 내려갔읍니다. 자꾸 이러한 발언들을 하시면 의사진행하기가 곤란하니까 발언을 고만하시고 곧 표결해 보지요.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하시요.

김 의원 말씀 조심하세요. 여기가 국회의사당이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사회해 달라고 신성한 표를 내어서 여기에다 앉혀 놓은 사람이에요. 이기붕이가 내 자신을 개인을 존경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를 생각하셔서 그 안에서 말씀을 하더라도 그러한 언사는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완국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모르시는 의원이 계시면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들 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19표로 수정안이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 원안을 표결해 보겠읍니다. 다들 아시지요? 원안에 대해서 찬성들 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73표, 부 1표로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해태수집자금에 관한 건은 분과위원회에서 아직 심의가 완료되지 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외 의사일정도 없고 예산심의 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