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7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8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영표 의원, 임이자 의원, 김삼화 의원, 강병원 의원, 송옥주 의원, 김광수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 하한 설정, 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연령 확대․압류 금지․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근거 마련 등으로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 및 부정수급 브로커 처벌 조항 명시, 산재기금 회계 처리방식 명확화 등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홍영표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고, 개의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강화하며, 노사 대표위원을 각각 2인에서 각 5인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합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한 것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동철 의원, 하태경 의원, 김삼화 의원, 신보라 의원, 김학용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각각 당해 연도 월 최저임금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53인, 반대 9인, 기권 16인으로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부터 다뤄질 때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턱에 와 있습니다. 국회는 이견을 다루는 곳입니다. 어떤 법률 하나를 정할 때 그 법안이 어떤 속도 그리고 어떤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방향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법안은 방향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법사위에서 이 안이 다뤄지는 광경을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의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합의로 이 안이 통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을 다루는 법안소위에서 교섭단체 간사의 한 명인 저에게 표결 처리 여부에 대해서 미리 협의도 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강행됐던 그 법안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 안에 많은 교섭단체가 있는데 어떤 교섭단체는 진골, 성골인 교섭단체가 따로 있는가?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일 경총, 양대 노총이 이 법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 다시 한번 넘겨주면 자신들이 머리 맞대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5월 달에 재구성이 되고 또 아까 통과시켜 주신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무언가 합의를 해낼 수 있겠다고 하는 신뢰의 싹이 움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정당에서 양대 노총이 고집불통 단체이다, 그리고 거기에 넘겨봐야 어차피 합의가 안 된다라는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을 다루게 될 텐데 이런 문제조차 그 대화의 당사 주체를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노사정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30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시뮬레이션도 기준도 없이 처음에는 비과세 10%로 하자 그러다가 법안으로는 7%로 왔습니다. 통상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했다가 나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아까 노동부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90% 임금 노동자들은 아무 변동이 없다. 단 10% 노동자들에게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 노동자가 누구입니까? 연봉 이삼천만 원 받는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나마 최저임금에 연 이삼백 % 상여금 받고 10만 원, 20만 원, 식대와 교통비를 받아야 한 달에 200만 원 고작 넘는 그런 임금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10만 원 한 끼 식사비일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 10만 원, 20만 원은 자식들의 학원비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급식비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국회의원들, 왜 당신들의 상여금은, 특활비는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최저임금으로 살아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아프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기업의 지불 능력을 우선 키워야 한다’, 이 말은 박근혜정부하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1만 원 공약은 어떻게 해서든 앞장서서 실현해야 될 집권 정당,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 권리라고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절실한 의지를 실현해야 할 집권 정당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수십 년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들어온 이 말을 촛불시대에 다시 듣고 있습니다. 환노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중소기업 대표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대기업의 납품단가도 올려져야 된다, 그런데 납품단가를 안 올리니 최저임금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국회가 을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서러운 그런 논쟁을 하게 만들어야 쓰겠습니까? 왜 안 합니까? 전광석화처럼 최저임금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5월 국회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국회가 수년 동안 잠자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살리자는 경제민주화법안은 왜 아직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차관 스스로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 개악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듣는다니요? 노조가 없는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달라는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의견을 듣고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이 국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과시킨단 말입니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오늘 가결된다면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첫 희망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숨통 트일 만한 상황에서 다시 입을 틀어막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 우리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촛불을 들고 이 정부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부디 오늘 이 안을 유보시켜 주시고 다시 머리 맞대고 희망을 함께 설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안은 매월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연봉 4000만 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지급 능력의 부재로 인한 폐업 그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악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지급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은 국회 앞 농성까지 벌이면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개선TF를 만들어서 산입범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수의견, 소수의견만 채택을 했을 뿐입니다. 결국 노사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노위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만약 이번 회기에 입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현행 기준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져간들 여기서 합의되지 못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내년에 조정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 달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에 임했습니다. 당초 저는 모든 상여금과 현물․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전부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서로의 안을 고집하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고루 경청하며 균형점을 찾자는 양보 그리고 밤샘 회의도 불사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강행처리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처리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때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안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마련한 대안인 만큼 이 대안에 찬성을 하셔서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지역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필요성 자체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가타부타 계속 논쟁을 하고 또 이 임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원가 그리고 유통원가 그리고 판매원가입니다. 원가에 해당되는 노동의 가격을 가지고 국회가 올리자 말자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이분들은 단기 근로가 많아서 산입범위 조정과 무관합니다. 실제로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소상공인들만 사이에 끼여서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저임금․저소득 근로자들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서민 물가 상승으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의 개선을 위해서는 누누이 주장하지만 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높이자 말자 싸우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저소득층의 교육과 주거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서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떨어지고 침체가 계속 되는데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팔을 비틀어서 생색내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나 포퓰리즘 경제가 몰락한 것처럼 시장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격요소를 건드려서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만 줄어들고 서민들의 물가만 상승합니다. 이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올리는 게 맞다, 내리는 게 맞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나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무분별하게 공약해서 밀어붙이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 이런 것은 산입하고 이런 것 이런 것은 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우리가 원점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더 이상 시장의 가격요소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고를 치고는, 경제 구조 자체를 뒤틀고는 여기서 땜질, 저기서 땜질하는 식으로 경제 구조를 파탄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정치권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세제 혜택 같은 것 통해서 그분들한테 타깃팅해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시장의 구조를 흩트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국민들 일자리가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진짜 삶이 대통령의 공약을 무조건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그나마 일자리도 없어지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우리가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내용 면에서 큰 문제가 있는 개악입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와 대화로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원칙이었습니다. 합의와 대화의 기구로 노사 대표들과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중차대한 이런 사안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왜 그동안 최저임금 제도를 책임져 온 최저임금위원회를 패싱하고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노위에서 거대 양당이 야합해서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된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둘째, 내용 면에서 최저임금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린 개악이며 최저임금 삭감법입니다. 개정안을 적용해서 보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월 157만 원을 받고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 원, 교통비 10만 원 등 월 178만 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 원가량 오른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10만 원이 최저임금에서 산입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되거나 오히려 후퇴합니다. 개악 중의 개악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슬그머니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강행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강력히 비판했던 박근혜식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입만 열면 적폐세력이라던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4인 선거구 쪼개기에 이어서 또다시 자유한국당과 야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약속한 최저임금제의 진짜 얼굴인지 국민들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 개정안에는 유감스럽게도 청부입법적인 성격도 짙어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실제 부담해야 할 대기업과 재계의 압력에 못 이겨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개정안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집권 여당은 말로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힘없는…… 갑들 편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거대 양당 야합의 산물인 최저임금 개악 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제도 논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돼야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드려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저희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본 법안에 반대 투표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음 좀 열고 들어 주십시오. 사람 죽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노동의 정의, 사법의 정의, 경제의 정의를 표방한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는 지금 국회에서 을에 해당하는 교섭단체입니까? 아니, 25일 날 그토록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와 논의를 존중한다는 국회에서 왜 평화와 정의의 모임 이정미 간사를 제외하고 일방적이고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킨 것을 마치 여야 합의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야 합의, 거짓말입니다. 저 아까 법사위 하는 것 쭉 지켜봤습니다. 동료 의원 한 분께서 그 말씀 하십디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2년 만에 이렇게 뜻이 맞으니까 참 좋네’ 하고 표정 좋으십디다. 제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 당과 그 이익에 필요할 때는 거대 양당이, 여와 야가 상관없이 짬짜미한 사례는 오늘 만이 아닙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체포동의안은 스스로 자인하면서 짬짜미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간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내고 이들 간의,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드는 맨 앞장에 국회가 서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프랜차이즈점에 대한 무지막지한 갑질 횡포 그리고 대형 복합쇼핑몰로 골목 순대까지, 식당까지 장악해서 초토화시키는 이러한 법안을 강화시켜서…… 아니,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회의 단호한 입장과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어렵게 살고 최저임금…… 최저로 받아야 살 수 있는 그 호주머니 털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야박한 것이 나라다운 나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존중사회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계십니까? 소득주도성장론이 최저임금 올려 가지고 5개월 만에 실현된다면 그런 경제학자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갈 길이 멉니다. 더욱더…… 우리는 소득주도성장론과 노동존중사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내용을 국회에서 채워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어울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할 부분을 촉구하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노동자를 생각하는 절절한 그 마음을 제발 좀 이해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또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소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마트 여성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아파트 경비원들까지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 처지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6.4% 올랐을 때 환호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마워도 했지요. 한 20만 원 올랐습니다. 157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한 140만 원 받는다고 합디다. 이분들이 20만 원 더 올라서 충분히 부자로 잘살고 있는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지역에 가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들 만나 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없애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조삼모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임금을 줬다가 뺏어도 되는 것인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뽑아 준 국회가 어려운 국민들의 임금을 깎는 데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 157만 원과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상여금 11만 원, 후생복리비 9만 원이 추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177만 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 노동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당은 연봉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소득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모든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국회가 이 개정안을 가결한다면 국민의 이익을 옹호해야 될 국회가 국민의 월급을 깎게 되는 셈입니다. 저는 국회가 과연 이러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국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올해 초 마트에서 일하는 한 여성노동자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감사하다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커피를 한 잔 사 주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여성노동자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임금으로 오롯이 두 자녀를 키우는 여성노동자였습니다. 그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그래도 우리 집 살림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대를 지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죄송할 따름입니다. 울산 동구 저희 지역구는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곳입니다. 3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중에 2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대신 그 부인이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4인 생계비로 본인이 일해서 먹고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겐가는 157만 원이 1인 생계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4인 생계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생계비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최근 국회를 보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힘든데, 살기도 힘든데 힘든 사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국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느냐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사느냐고 눈물을 지으면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참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여성․청년․고령의 노동자들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0%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실상 생활임금인 셈입니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라고 해 봐야 한 달에 157만 원입니다. 그나마 추가로 받고 있는 상여금과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한 달에 157만 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찬성을 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못 하겠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좀 더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곁눈질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 챙기고 양심에 따라 활동하라고 국민들이 많은 월급 또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결정을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국회가 재벌의 입장만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 또한 아직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상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은 영세 상인들과 소상인들을 위한 개정안이 아닙니다. 영세상인들과 소상인들은 정작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줄 돈조차 없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으로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던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과……

김종훈 의원, 정리 좀 해 주세요.

재벌 대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6.4% 올랐습니다. 고작 5개월이 지났는데 재벌들은 기업이 망할 듯, 나라가 망할 듯 엄살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점비,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물어보십시오. 재벌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넘쳐난다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80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도 투자는 않고 노동자 임금 인상에는 인색하기만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재벌의 이익만을 옹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김 의원, 이제 정리 좀 해 주세요.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오랜 시간 논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국회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칼로 무 자르듯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새벽녘 급조되었기 때문인지 개정안은 그 기준도 모호합니다.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라는 산입범위는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해석도 힘든 조항입니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월별로 쪼개서 줄 때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의 정신마저 훼손한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조항들은 앞으로 노사 간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노동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으로 임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임금의 총액을 인상해 온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기형적 임금체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임금조건 악화 없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2시간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두가 사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소모되는 비용은 추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숙의를 거쳐서 국회가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달 국회는 추경예산과 특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해 오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열리지 않는 조건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반납하라고 요구도 하였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리 정치인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도 잘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자신들의 비리를 감싸는 방탄국회라고 오죽하면 부르겠습니까?

김종훈 의원!

참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김종훈 의원, 그만 마무리해 주세요.

그런데 유독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훈 의원, 그만 마무리해 주세요. 너무 지나친 것 같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밤새 회의를 하고 함께 힘 모아 일사천리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도 국회의 어떤 합의정신도 온데간데없고 표결 처리를 일사천리로 몰아붙였습니다.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동안 저도 오래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파행하실 때. 조금만 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 의원, 이제 정리해 주세요.

국회의 권위는 법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국회의 권위가 제대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1015만 원, 하위 20%는 129만 원으로 사상 최대인 6배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상위 계층은 9% 늘고 하위 계층은 오히려 8%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소득 격차가 최대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 격차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의 주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 등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3월 인구동향 발표를 보면 3월 출생아는 3만 명으로 작년보다 3200명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 1.3명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2100년이 되면 한국 인구는 반 토막이 나 2100만 명 수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한 번 안 하고도 국가가 소멸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겠다면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22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합치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작년 혼인 건수는 6.1% 감소해 26만 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출산 문제 또한 고용 안정과 최저임금을 해결할 때 제대로 된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올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의 노동을 용돈벌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열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생활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 적정한 임금 없이 결혼을 하고……

자, 김 의원 이제 이 정도로 하세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김종훈 의원, 이 정도로 하세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김 의원!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쪽만 남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통계청의 몇 가지 수치만 봐도 소득 격차 해소, 안정된 일자리, 적정한 임금에 대해 한국 사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자들의 임금에 이다지도 인색해야 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 이제 겨우 다섯 달째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아직 실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벌써부터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논의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무엇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소득 주도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재벌들의 호들갑에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앞에서, TV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시고 이해당사자 논의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로 이 논의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때가 때인지라 많이 바쁘실 테고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깊게 숙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최저임금 개악안 처리 중단해 주십시오.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집권 여당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년 만의 기다림 끝에 촛불 들어서 정권 바꿨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인상률로 신음하다가 만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상률 적용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상 최대로 최저임금 인상했다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내 손으로 촛불 들어 정권 바꾸니까 내 삶도 바뀌겠구나’ 이렇게 기대한 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줬다가 뺏는 이 개악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촛불 열망을 배신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 정리해고법 도입할 때도 해고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법 도입할 때도 비정규직 줄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강변 다 거꾸로, 거짓말로 결론 났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통계청에서 1분위 20% 고소득층하고 5분위 저소득층하고 무려 8배 격차가 나서 사상 최대의 격차 사회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만 뒤져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비용이 따릅니다. 책임도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책임질 주체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대립시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가장 큰돈을 번 대기업들, 부동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주장해 온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왜 어려운지?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자영업자, 조물주 위의 건물주 때문에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프랜차이즈 여러 지점들, 본점의 갑질 때문에 힘듭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가난한 노동자들 주머니 터는 그런 담합 대신에 경제민주화법 전격적으로 처리해서 이 문제 해결합시다. 그것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그리고 누구나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올리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그게 헌법정신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 격차 사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최소한도의 소비여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 여당이 주장한 소득 주도 경제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가…… 저임금 노동자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밖에 많은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 그동안 노동권 신장을 위해서 애쓰신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호명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가 우리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이런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이든지 최저임금법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국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잘 모르시고 오해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개개인이 결국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판단을 도와 드리는 게 좋을 듯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부대적으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개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이것은 전문가 TF를 꾸려서 안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바로 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전문가 TF를 꾸렸습니다. 그 전문가 TF를 통해서 지난해 11월경에 안이 나왔습니다. 그 전문가 TF안은 이런 것입니다. ‘정기상여금, 다 산입해야 된다’ 다수안, 소수안 할 것 없이 정기상여금은 다 산입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정기상여금을 전체 600%를 주는데 이것을 한 달에 50%씩 잘라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총액을 유지하면서 월별로 잘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이것이 취입규칙상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전문가 TF에서 나온 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다수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수안, 소수안 없이 3개의 안이 병렬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안이었고 또 하나의 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만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현금이고 현물이고 할 것 없이 모든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것은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 안이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3월까지 논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이루어내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개선안입니다. 일단 상여금을 다 집어넣고 복리후생비는 넣는데 현금만 넣을 것이냐,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안 넣을 것이냐 이것이 노사 간에 접점이 찾아지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논의하다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산입범위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고 전문가 의견을 그냥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회에 이것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고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의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월 157만 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상여금 받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복리후생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이 ‘최저임금 대비 300% 정도, 연간 300% 정도의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보호하자’ 그리고 ‘최저임금 대비 월 7%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그것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11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테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겠지요. 그 정도의 노동자는 보호를 하자, 그렇게 해 봤더니 157만 원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기준으로 한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분명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도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를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차상위계층에까지 해당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원님들께서 오늘 열변을 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환노위에서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더 일하는 노동자들을, 영세 소상공인들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도 요술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요술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진 것은 그런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나마라도 차상위 소득자까지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끝에 마련된 안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94항까지는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