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장 대표발의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