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대표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홍영표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4월 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4월 13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양승조․이철우․김경수․박남춘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사직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5월 11일 권석창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4월 23일 김성태․김동철․장병완 의원 외 154인으로부터 제출된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포함하여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6일 정부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3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홍철호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6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 시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려 한 달 반 만에 국회가 열렸습니다. 가까운 길을 버리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가 내일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고 노력해 주신 각 교섭단체 대표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의사국장의 보고가 있었지만 그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숙제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