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昭夏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믿자,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비상근무를 하며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계신 방역 당국과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로 달려가고 계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모여서 추경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총선용 예산, ...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참으로 오래간만에 본회의장의 좌에서 우까지 동료 의원들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거든 1분 안에 퇴장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교섭단체 3당 간의 합의가 국회 정상화의 완전한 합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을 살펴보니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개혁의 가장 중심가치인 사법에 관한 개혁, 정치에 관한 개혁을 위해서 설치된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위원수 구성을 변경하고 심지어 연장을 빌미로 해당 위원장까지 교체하는 것을 명시한, 딱 그것을 위한 합의문을 받아 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 예결특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민은 민생에 대해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의 결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이 말이 사실입니까?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1박2일 동안의 긴 여정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약칭으로 더불어한국당 의총을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를 쓰신 분들입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를 뛰어넘어서 매우 창조적인 정치를 만들어 낸 여러분께 또한 경의를 보냅니다. 여러분께 보내는 제 말씀의 언저리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국민에 대한 배신 그리고 국회에 대한 능멸과 능욕에 가까운 과정이 같이했음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엊그제 로텐더홀 거기에서 잠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이 꺼져서 ‘아, 여기에 이제 촛불은 꺼지고 이 컴컴한 밤에 스멀스멀 야합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구나’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소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침의 준수사항을 3년마다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음 좀 열고 들어 주십시오. 사람 죽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노동의 정의, 사법의 정의, 경제의 정의를 표방한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는 지금 국회에서 을에 해당하는 교섭단체입니까? 아니, 25일 날 그토록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와 논의를 존중한다는 국회에서 왜 평화와 정의의 모임 이정미 간사를 제외하고 일방적이고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킨 것을 마치 여야 합의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야 합의, 거짓말입니다. 저 아까 법사위 하는 것 쭉 지켜봤습니다. 동료 의원 한 분께서 그 말씀 하십디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2년 만에 이렇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네 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그 충격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53일째입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과 또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처 꽃도 피지 못한 이 소중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 모두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현재까지 밝혀진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부모들에게 받은 의무기록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 병원 측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12월 13일 이미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에 즉각 격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아예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보십시오. 감염 환자에 대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직접 사망 원인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역시 감염 관리에 소홀해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병원 내 감염 관리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통 상식적인 수준인데, 늘 이야기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라는 답변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당시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 현황이에요. 14명 중 8명이 의료 현장을 벗어나 있었고 사고 당일 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16명의 신생아를 돌봐야 했어요. 이미 진료 공백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결국 사고 당일에 아이들이 급속히 안 좋아졌지만 신속한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며칠 전부터 진료 공백이 발생했는데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치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병원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건인데요.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한 사기죄 적용 등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의 부당 청구만 있었을까요?
그렇다고요?
이번 사건 실체의 파악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종합감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다고 그러시니까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앞서 확인해 드렸던 진료 공백의 책임, 병원 내 감염관리 책임, 보험급여 부당 청구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서 병원장 등 운영진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이 농성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요.
2016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21.7%, 그리고 고용률은 1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도 상황은 좋지 않잖아요. 왜냐?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노동자가 8000명입니다. 장관님,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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