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을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기반구축사업 위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에는 공업발전기금에서 첨단기술개발사업과 시제품개발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업발전기금의 명칭을 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하여 동 기금의 지원대상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생산공정개선, 유통산업의 구조개선 등 산업기반의 강화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현재 중소기업진흥기금 창업지원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어촌공업지원자금의 4개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관련기금 및 자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통합하여 이들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써 동 기금을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3개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등 3개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기 동향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기금을 폐지하여 이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관련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지난 10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