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徐錫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이길재 의원님께서 장애인의 공무원 취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한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9년에 장애인을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90년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국가기관은 장애인이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그동안 9급 행정직 공개채용 인원의 약 2%를 장애인에게 배정하여 구분 채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은 매년 증가되어서 92년 0.5% 수준에서 현재는 약 0.8%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장애인의 채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일현 의원께서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관의 총수와 퇴직한 장관의 평균 임면연한을 물으셨습니다. 총수는 58명입니다. 그중 퇴직한 38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2개월 됩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공무원채용 시험과목의 개편과 인성평가를 강화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사회의 유능한 인력을 보다 많이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각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문호를 확대하는 한편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시험과목을 분야별 전문과목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수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과목 수도 대폭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평가문제에 대하여는 그간 외국의 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총무처장관 서석재올시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민주당의 서석재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12대 고별국회의 첫 질문에 나섰읍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대전환기의 한가운데 서 있읍니다. 이번 12대 국회는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독재의 비극의 역사를 청산하고 폭압으로부터 일그러진 헌정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더불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왔읍니다. 지금 우리 12대 국회는 헌정사에 찬연히 빛날 여야 합의개헌이라는 역사적인 위업을 이룩해 냈읍니다. 이 역사적 위업의 뒤안길에는 수많은 국민이 민주화를 외치고 실천하려다가 희생되었읍니다. 용기와 신념으로 싸워 온 이 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
원칙마저 통하지 않았던 무법 무원칙의 제5공화국이 과거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읍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실체를 면면이 보여 준 지난 7년 공권력이 ‘사권력’으로 변신하면서 도처에 반인류적 반문명적 처절한 고문과 폭력만이 난무했던 제5공화국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픔과 고통’의 한 시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아픈 기억 속에서도 지난 7년간의 처절했던 민주화 투쟁의 몸부림들이 군사통치를 청산하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는 사실만은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2대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한 기념비적 합의개헌을 이룩해 내었읍니다. 그것은 제5공화정의 반입헌주의적 제도에서 진정한 입헌주의제도로 대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민주한국당 부산 서구․사하구 출신 서석재 의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큼직한 뉴스가 민정당 수뇌부 전격적 교체라고 하는 것이 온 조간신문을 메웠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의사회와 청렴정치를 표방해 온 집권층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허탈한 감정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밝고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마지않으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단 한 번의 정기국회가 남겨져 있읍니다마는 이른바 제5공화국 최초의 의정활동이 그 종막에 이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른바 제5공화국 4년의 족적과 그 의미를 되새겨...
상공위원회 서석재 의원올시다. 지금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이흥수 의원 외 3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80년대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자의 정의를 재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22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흥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와 12월 10일 제17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 보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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